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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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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제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98년 5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광희 위원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8.5.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98.5.13일에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정도회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1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항상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다들 고생해서 위원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의원으로 들어오신 기간동안 한번쯤은 일들을 맡아 보시는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특위원님들 뵈니까 다들 임기동안에 중책들을 맡으셨는데 박광석 위원만이 한번도 이런 자리를 못맡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지금 조무환 위원께서 박광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광석 위원은 2기에 들어오셔서 3년 동안 아무 것도 맡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자는 추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재청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박광석 위원을 추대하려고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만 조무환 위원이 먼저 추천을 하셨는데 정말 박광석 위원을 2대 회기마감이 6월30일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는걸 대 환영하면서 찬동발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광석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앉게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한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좀 다소나마 진행이 잘 안되더라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로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논의된 부분과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만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박광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황선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황선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황선덕위원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간사 황선덕 위원입니다.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박광석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수정예산안 부분만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실장님은 제1회 수정예산안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경과 관련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전래 없는 위기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미 제출해드린 제1회추경예산에 이어 필수경비를 수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98년도제1회추경제1회수정예산은 규모가 변동 없이 사업비만 그 내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가로등관리원 인건비 1,700만원을 감액하여 녹양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고 사회개발에 신곡1동 54호 어린이공원 설계비 1,200만원 계상과 지역개발사업비에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자를 위한 사업비 1,300만원을 장비 및 보험금으로 부기만 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장 냉방기 구입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재난관리용 무선장비구입비로 9백만원을 전액 계상 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 7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재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에서 5,9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법적경비인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서 본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3,125억 7,800만원에서 14.5%인 451억 7,800만원이 증액된 3,577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세수의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 1,474억 4,400만원 보다 1.9%인 28억700만원이 감액된 1,446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이 증가된데 따라 당초예산 1,651억3,400만원보다 29.1%인 479억 8,500만원이 증가된 2,13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IMF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지방세 58억, 도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33억, 지방교부세 2억, 지방양여금 9억여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03억 9,300만원의 감액분이 반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59억, 국고보조금 11억, 도비보조금 5억여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75억8,600만원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세입예산 전체적으로는 28억7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과 예비비등을 각각 29억4,800만원, 25억 7,500만원 감액하는 대신 사업예산은 27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59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 된바 주요 내역은 지방의회운영비 1억5,100만원, 손해배상금 8억5,600만원, 본청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7억 5,800만원, 시청사부지임차료 및 부당이득반환금 2억 2,000만원, 시청사부지 및 구 경찰서부지 체비지매입비 23억원, 신곡1동사무소 신축비 9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주민카드화상자료 입력인건비 6,700만원, 의정부4동 청사신축설계변경분 1억2,2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5억800만원이 증액 계상 된바 그 주요내용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비 5억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4억원, 한․일우호도시 스포츠교류 경비 3,400만원, 폐건전지 재활용 충전기 구입비 2,1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2억5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경로연금)비 2억6,600만원, 실업대책을 위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1,300만원, 실업등 IMF구제금융상황에 따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및 자녀학비 10억900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3,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소각시설비 10억원, 지역청소대행사업비 2억200만원, 청소차량 및 청소장비구입비 2억3,500만원, 상․하수도 사업비 보조예산 3억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5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3억1,800만원, 송추길 확장공사등 20억5,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등 4억4,300만원, 경기신용보증지원금 1억원, 농촌지도소 부속시설 전기증설 공사비 8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으며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예산 19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등 8억8,4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부문은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주요 내역은 방독면 구입비로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공익근무요원중식비등 경상비가 9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1,1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은 반환금 3억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등 차입원금 및 이자 3,600만원, 예비비 29억 7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1%인 479억 8,500만원이 증액된 2,13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35억 2,7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정수구입비등 영업비용 1억 4,500만원, 영업외비용인 차입금이자 5억1,000만원, 이월사업예산 40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24억 5,800만원과 예비비 1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5억2,1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이월사업예산 26억2,100만원을 증액시키고 영업외비용 1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423억5,900만원이 증액된바 세출에서

이월사업예산 290억1,300만원, 기타미수금 152억원, 용지조성사업비 10억원, 예비비 133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등 경상비를 10억 1,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이 예비비에 전액 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대불금 회수수입 1,500만원이 반환금에 계상 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수입 3,100만원이 융자금지원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4,5지구 체비지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8억 3,300만원이 감소된바 세출부문에서 제5지구 지중화배선선로시설 8억 6,100만원, 백석천교량가설 공사비에 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제4지구 손해배상금 5억6,900만원, 예비비 21억9,500만원을 각각 감액시켜 정리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을 융자금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교통사업은 증가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1억 9,200만원을 위탁관리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8,600만원을 감액시키고 예비비를 12억 7,800만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및 시설관리공단 정산반환금등 1억 700만원의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6,700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적립금등 3,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IMF구제금융 등에 따른 긴축재정운용의 필요성,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사회구조적 실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따른 대책 수립, 고금리현상 및 물가상승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원만한 수행의 차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건전성과 생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인바 이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복리후생비 감액, 기말수당삭감등 인건비 감액분과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등의 삭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실업대책사업비와 대규모계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비록 소액 증액된 경우라도 필요성 및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 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수정예산안의 계수관계는 안 자체가 금일아침에 제출된 관계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더라도 향후 이와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의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부문별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한광희황선덕이만수정도회조무환강형구박광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성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영조
기획담당관이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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