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17일(화) 오전10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예산안(계속)
- 부문별심사
부의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게까지 심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부문까지 심사를 마쳤고 정해진 일정보다 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산업경제비 부문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30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산업과장 최광인입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수산분야 ’9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농지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나왔는데 ’91년 당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3명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저희 농지위원은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9명중에는 농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하신 분이 있고,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농민 13명이 되기 때문에 13명을 계상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농지위원회라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저희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4명 맞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총수가 11명인데, 11명중에 농민이 4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것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년에 4번 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면 연중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4번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총 몇 분이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최광인 11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계산이 잘못 됐네요.
그 다음에 농촌발전 심의위원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하고 틀립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법적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310페이지에 있는 농촌발전 심의위원회도 정식명칭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농어민 신문, 그 다음에 중산지침, 원예특용작물 20부씩 연간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어디 대상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광인 이 20부는 연간 식량증산과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지침을 유인해서 각 동장에게 배부를 하고 관련기관, 농촌지도소라든가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312,313까지 봐 주세요.
○신광식 위원 312페이지를 연계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식비가 1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산업과장 최광인 아까 11명하고 16명 차이는 회의를 할 때는 위원만 참석하는 경우 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해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315페이지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313페이지에 공공요금인데 컴퓨터 데이터 통신 사용료가 18만원 나왔는데 천리안 Ⅱ가 뭡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저희가 농산물 유통센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컴퓨터실에서 입수하는 정보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1백만원 나왔다가 18만원으로 줄였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금년에 연중 사용료를 납부한 실적이 한달에 1만1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 그 사이에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실적인데 1백만원이란 돈이 작년에 지출이 돼 가지고 다 썼는데 똑같은 정보교환 농수산물 계통에서 나오는 정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91년도 쓴 내역을 보니까 다 썼어요.
그런데 18만원으로 내린 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정보유통 관계에 대해서 뭐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위원장 박창규 지금 산업과장님은 실적이 그렇게 안썼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금년에 그렇게 안 썼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실제를 계상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최광인 금년도에 부담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90년도에 얼마 썼는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영태 ’90년도 하반기에 천리안 Ⅱ에 가입을 해 가지고 한달에 평균 1만원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왜 ’91년도에 1백만원을 잡았습니까?
○농정계장 김영태 ’90년도 하반기 가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줄 알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지 사용해 보니까 한달에 1만2, 3천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줄이게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쥐약 구입에서 60원×57,684포×2회인데 지금 쥐가 해마다 증가입니까?
증가가 아니죠?
옛날엔 쥐가 많았었는데 쥐가 없죠?
○산업과장 최광인 쥐는 추정을 일인당 세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21만명으로 잡았을 때 63만 마리가 의정부시내에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63만 마리에 대한 적어도 65%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상 이렇게 나왔고 5만7천6백84포는 의정부시의 가구수입니다.
일단 가구수를 해서 한 가구에 한 포를 공급해서 쥐를 잡는 것으로 계획을 하되 실제 작업할 때는 아파트라 할지 더 필요한 농촌이랄지 이런 데는 융통성 있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쥐잡는날 약품을 나눠주는데 그 약품이 제대로 쓰지 않고 독약이 되는 수가 있어요.
쥐가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습니다. 막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집안이 쳐박혀 있습니다.
수태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감안을 못하고 계획도 잡지 못하고 추가로 해갖고 40만원이란 돈이 더 올라왔으니 해마가 쥐가 줄어드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판단도 못해 갖고 예산을 짰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주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상에 문제는 앞으로 유의를 해서 그때그때 1년에 두 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가구가 호응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요. 그런 데는 빼놓고 연립도 대체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만 있는 것인데 그런 계산을 잘하셔 갖고 이런 낭비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쥐약을 시 예산 갖고 사주니까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의정부시만 그런지 전국이 같은 것인지.
○산업과장 최광인 전국적으로 농수산부 지휘 아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 쥐약이 공동주택 같은 데는 거의 쥐약을 통장님들이 수령을 안 해 갑니다.
수령을 안 해가기 때문에 사실 구입만 해놓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갖고 실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산업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수년전부터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예산이 다소 남더라도 꼭 필요한데를 재조사 하셔 가지고 필요한데 쓰여지도록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금년에 저희가 4월달하고 11월달 2회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홍보문제라든지 참여문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전조사를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포장재 개선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1천1백56만원이 지출되는게 있는데 포장재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포장재 개선사업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을 계획을 농수산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가 계획수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차 사업년도가 되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수입개방을 배후에서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시킬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농가를 보호해 줘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측면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장재 개선은 우리 관내에 채소가 많이 있고, 배 과수가 많이 있습니다.
배와 채소를 포장을 해서 상품화 규격화해서 값을 더 받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6만1천8백개인데 이걸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저희가 1천1백56만원은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그 나머지 60%는 해당농민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하게 되겠고, 포장재를 공급하는 과정은 농협과 협조해서 농협이 농민조직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확인을 하고 공급된 것을 농협을 통해서 마무리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비가 20%, 시비가 20%, 농민 60% 부담한다고 그러셨는데 1천1백56만원이 전체 40%에 해당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40%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319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주영진 위원 318페이지 상단부분 소규모 영농단 육성인데 6개소가 자료제해 줄 한게 올라왔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소규모 영농단은 ’91년도에 3개소를 구성해서 육성을 했고, 그 이전에 5개소가 있어서 기존에 영농단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6개소 다시 신설육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영진 위원 6개소는 무엇을 할려고 신설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농업을 할 때에 기계화 영농화에 관하는 조직과 운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인데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계를 공동적으로 이용해서 영농비를 경감 하자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는 소규모로서 농지는 5㏊내외로 했고, 농가는 5농가 그렇게 해서하나의 영농단으로 구성을 해서 농기계를 공동적으로 이용해서 생산비를 경감시켜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것이 ’92년도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92년도에 신설 조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8개소 이번에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기존에 8개소니까 농기계가 이양기하고 수확기가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 영농단은 계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6개소가 올라온 것은 전년도에 있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설된 것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8개소는 운영을 안 할라고 산출이 안 올라 온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농수산분야에서 기본적인 기계화 영농단의 구성목표는 적어도 마을 단위에 하나씩은 영농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각에 맞쳐서 우리 농촌동에 소규모 영농단을 여태까지 8개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6개소를 신규로 구성해서 운영해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니까 기존에 8개소는 시에서 투자할 것이 없는 거죠.
○산업과장 최광인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농산물 개방으로 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시비가 반으로 부담이 된 것으로 아는데 비닐하우스 6천4백만원이라든가 저온창고에 1천5백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훼 하우스에 7천6백만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92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을 잡은 다음에 할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사업계획은 사전에 가능성여부를 조사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해 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보고해 드릴 것은 이 사업은 도비, 시비와 주민부담으로 구성을 하지만 도비가 22.8%, 시비가 22.8% 나머지 54.4%는 해당 농민이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 소요금액에 45.6%만 도․시비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농민들이 부담을 한다.
○산업과장 최광인 기본 부담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해 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323페이지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리 문제라든가 앞으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92년도 세출예산요구서에 여러 가지로 명명해가지고 산출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축장 문제는 현지에 가보고 나서 계획을 추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만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조흔구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도 환경사업소에 대한 실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확인이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대한 대체적인 감이 아직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축장에서 도축세를 받고, 또 일부는 세출예산이 많이 돼있는데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만 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90년도 ’91년도 도축장을 운영하면서의 손익계산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도축장이 돈이 남는 건지 얼마가 적자가 되는 건지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조흔구 위원 손익계산서를 제가 봤는데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싱싱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그 이유로 해서 도축장을 운영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싱싱한 고기도 좋습니다만 주민의 피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돼야되지 않겠느냐, 23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도축장으로 인해서 2천여 세대에 가구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 아닙니까?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변 주민들한테만은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제가 자료라든가 현장을 답사한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일부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참고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도축장 산업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상이 60톤하고 액상이 160톤이 나오는데 액상이 많이 나오는 사유하고 현재 고상이 톤당 2만2천원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원을 잡은 이유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액상과 고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상은 소나 돼지의 내장물이 주로 되고 투시 처리장에서 스러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드럼에 60톤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톤당 3만9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2만2천원에 계약이 돼서 처리되고 있는데 3만9천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계약에 관한 것은 용도업무입니다만.
○신광식 위원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참고적으로 감사할 때 현지를 가서 보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톤당 처리비용이 2만2천원이란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반영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액상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액상이 많이 나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탱크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자꾸 쌓이고 쌓여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327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도축장 악취제거제 산출이 나왔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악취제거제는 주로 하절기에 주변에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한으로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8천5백만원이라는 단가가 약품명이 뭡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U.F.O입니다.
내년도에 신개발품을 다시 조사해서 성능이나 효력이 좋은 것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90년도하고 ’91년도하고의 소, 돼지 대비 어느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매년 비슷비슷한 추세입니다.
’90년도에 소를 5천8백8두가 도축이 됐고, 돼지는 4만8천5백78두가 도축이 됐습니다.
년에 10월까지가 소가 4천8백20두 돼지가 3만5천2백50두 그래서 연평균 5만두 정도가 소, 돼지 합친 숫자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나, 수수료나, 악취에 쓰는 소독약품도 마찬가지로 배 이상 올라서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326페이지에 도축장 소독하고, 그 밑에 도축장약취제거, 소독에는 악취도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도 1천만원 이상씩 올라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고상하고 액상하고 작년도에 같이 올라왔는데 1천만원 이상 올라오고 약품도 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산업과장님 작년도 예산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작년도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선 애로사항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 산업폐기물이 액상과 고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여서 처리업자들이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선택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럼 이 자리에서 산업과장이 작년도 예산을 항목별로 갖고 계시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주영진 위원님이 체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때 확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28페이지 하단에 전기용접기 구입해서 1백50만원 나왔는데 용량이 어느 용접기 몇 키로 짜리입니까?
○축정계장 안준승 전기 용접기입니다.
3키로 짜리입니다.
○조흔구 위원 329페이지 도축장 내외부 보색이라고 돼있는데 거기 보면 도축장도 도축장이지만 옆에 가옥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포함이 안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도축장만 도색을 할 것이 아니라 그곳도 위생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독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같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이왕 할려면 악취 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같이 해줘야지 한 부분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같이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92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헛점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는 주민 뿐 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천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하수구도 제대로 안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학교 못 다니겠다 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의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는 것을 원하는데 사실 이사를 한다는데 그리 쉬운 일입니까?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사정 대문에 주민들도 참는데까지는 참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 올해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산을 세운 금액에 합당하게끔 사업이 집중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정확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같이 동행을 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관리측면에서도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것은 조흔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물론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축장에 관해서는 입지상에 문제가 있고 시설노후 문제 사실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도 수시로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어떤 시책이나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정비가 될 때까지는 현재 위치에서 최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폐수처리장 서명하실 때 양수기가 동절기에는 얼어서 가동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온처리 하기 위해서 1천2백27만3천원을 요구하셨는데, 양수기가 보온하는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이것은 양수기가 얼기 때문에 가동이 어렵다 해서 양수장내에 보온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벽돌로 쌓아서 스레트로 돼있는데 겨울에는 도저히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양수기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3마력짜리 3대입니다.
○이창희 위원 3마력짜리 3대인데 보온하기 위한 금액이 이 정도 듭니까?
○축정계장 안준승 탈수실이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탈수기계가 별도로 있는데 기계에 달라붙은 양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축정계장 안준승 작년까지만 해도 양수기 위에다가 백촉짜리 전등을 켜 가지고 보온을 해서 비닐로 싸서 보온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파이프가 얼어 가지고 양수기 자체는 안 어는데 파이프가 얼기 때문에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바깥으로 노출된 부분이 많은가 보죠?
○축정계장 안준승 바깥으로 노출은 안됐는데 양수기실이 추워 가지고 기계가 응집조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필히 현장을 가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계수조정때 상의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농촌지도소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농촌지도소는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큰 액수만 말씀해 주시고 기타 사업비 같은 것도 중요한 것만 생략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농촌지도소장 최현홍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기내용에 대해서 생략된 분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저희가 정규직이 소장까지 포함해서 11명이고,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35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청사유지비가 1백26만6천9백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가능1동 공고 앞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창고는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창고는 그 안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35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연료비 기준이 사무실은 지침상에는 120일로 돼 있습니다만 보통은 120일이 돼있거든요. 농촌지도소는 150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 사항은 오후에라도 다른 장할 때 틈을 내서 해주세요.
○조흔구 위원 336페이지 공공요금이라고 있습니다.
화훼온실용 전기료, 화훼온실용 수도료 이렇게 나왔는데 종전에 산업경제심의 할 때도 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도 병행해서 나온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기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우스 같은 것을 영농을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예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337페이지 보면 겨울영농교육장 연료라고 해 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장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겨울 영농 교육하는데 종합반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순회장소에 저희들이 난로를 가지고 다닙니다.
○조흔구 위원 그때그때 들어가는 연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6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예산책정이 돼있는데 부부동반 40만원인데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산편성할 때 의문점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부부동반 할 때는 일인당 20만원 그래서 40만원인데,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원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잡는게 14박15일입니다.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3박4일인가 5박6일입니다.
일수가 틀립니다.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참고로 성남지도소장님이 올해 12월말 정년퇴직인데 성남에서 6백만원, 광주에서 3백만원 올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예우상 올렸다.
○주영진 위원 숙직실 연료비가 1백50만원 나왔는데 난방인데 2백26원하고 1천2백26원이면 8시간이니까 하루전부를 땐다고 해서 보니까 1천2백26원이 안나옵니다. 150일 잡고 8시간 잡고 해보니까 1백50만원 나온 것은 왜냐하면 난방이 숙직실은 조그만건데 사무실은 크고 그런데 차이가 왜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2백26원은 석유고, 숙직실은 연탄을 표준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연탄은 돈이 덜 들어 가야되는데 ’91년도 보니까 1백90원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이것은 올해까지는 연탄을 땠는데 전기로 바꿨습니다.
○주영진 위원 전기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전기 온돌이 단가가 많이 먹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달 땐다고 그랬는데 그걸 전기로 쓴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이 2백26원인데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리터당 기준이 돼있지 않아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시정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창규 339페이지 까지 봐주세요.
○조흔구 위원 338페이지 국내여비 지도자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1만6천4백원×12월 해 가지고 3회 실시하는데, 6분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영농에 대한 교육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목별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339페이지 보면 4-H회보 1천3백원×150부 해서 12월 돼있고1 4-H회원 교육교재 유인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천원×100부 해서 10조, 4-H회원 홍보 및 과제물 제작, 4-H과제당의 5조 이렇게 해서 예산명세서를 올렸습니다.
사실 ’90년대나 ’80년대 초만해도 20대미만으로 구성이 되어 농촌진흥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정부에 몇 개 구락부가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국내여비는 농민교육이 아니고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3회 꼴로 자별로 선진농장을 시찰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그룹이 돼 가지고 그런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4H구성내용과 조위원님 말씀이 현재의 4-H구성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의 경비가 필요하냐 그것은 그전에는 처음 4-H 시작할 때는 취학을 하지 않은 농촌청소년을 갖다가 규합을 해서 농사기술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성이 학교 4-H로 변해갑니다.
학교에서도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또 학교 다니면서 회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참고로 학교 4-H른 광동여고, 경민여상, 의정부공고 3개학교에 1백44명이 한별단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구락부는 화랑, 오목, 삼귀, 고산등 7개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지역에는 몇 명입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지역에는 101명이고 학교는 104명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나이는 제한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20세미만으로 돼있는데.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나이는 23세에서 29세까지 인데 21세부터는 연장회원이라고 해서 영농종사하는 회원으로만 하고 13세에서 21세까지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수용비 및 수수최루에 각종 자료가 있는데 교재를 한부씩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예. 해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합판이 5매가 나왔습니다.
합판이 칠판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아닙니다. 영농기술내용을 보기 좋게 해놓은 교육용 합판입니다.
○신광식 위원 340페이지에 화훼종묘장이 직접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것에 몇 %정도를 조달을 합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10만5천본을 계획을 했는데 페치니아 외 10종해서 했는데,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침부가 됐습니다. 중랑천이 범람직전에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7만6천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워서 새마을과하고 동에 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와 협조해서 군부대에도 줬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 소요량에 몇% 가 조달됐는지는 모르십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60%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로 교목류 같은 것을 심습니다. 칸나같은 것을 겨울에 저장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싹을 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만6천본 가지고 60%를 조달했다고 그러면 장소가 굉장히 넓고 침수가 안되고 그랬다면 각동 새마을과에는 꽃을 사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100%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에리어 가지고 100%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지금 그대로 있으면 가능한데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시적환장이 있어서 하우스지었다가 협조가 안 돼가지고 4동을 허물었습니다.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3백평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점점 늘어서 8동을 지었는데, 지금 4동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은 노지가 적어 가지고 올해 수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화훼포 운영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고정인부가 남자입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일용보통인부 여자죠?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두 명입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1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360일이면 날짜는 이해하겠는데 1년 내내입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1년 내내 하지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로 나와 있는데요.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그래서 ’90년도에도 인건비에서 1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6백만원 이상 반납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잘못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오래 이래서 반납하는 현상이 많으니까 올해는 좀 잘 짜야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대로 그대로 올리면 또 남으면 또 반납합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고정인부임은 기술자형 고정인부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는 이 인부를 쓰지 못했고 예산도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일용인부에 이것은 내년도 단가입니다만 올해가 1만5천5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부 쓰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용으로 쓰지 못하고 돈이 적고 그러면 나갔다가 또 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고정인부를 기술자를 둬서 2만1천5백원씩 줘서 쓰면 보통일용인부하고 여자인부가 줄어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인부를 처음 세운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고정인부는 화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까?
기술을 어느 정도 보고 뽑습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저희들이 1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량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목표에 근사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습니다.
○주영진 위원 고정인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용보통 인부는 1만7천이 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쓴다면 고급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그렇습니다. 내년에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여자인부도 똑같은 고급인력으로 해서 2백일로 해서 2명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고급인력 단가를 씁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그때그때 꽃 이식할 때 이런 것은 힘이 덜 드는데 때로는 땅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계장님 이게 바로 반영이 되겠죠?
지침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뭐가 안되고 그런 건 없겠죠?
○예산계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런데 쓰는 데는 고급인력을 단가를 높혔을 때 제재조항 그런 것은 없죠?
○예산계장 김윤석 없습니다. 실제 여자를 한사람 하루종일 8시간 고용할려면 만7천원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하루 쓰는 사람적용을 실제 시켜줍니다.
사실대로 이런 거는 줘야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중 쓰는 건 물론 단가가 싸겠지만 실제 하루 쓰는 건 단가가 실제 현실대로 맞쳐 주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고용인부가 고급인력인데 360일로 했다가 더 내려야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올해는 여자는 만2천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342페이지 수송버스 임차 30만원씩 2회인데 어디로 야영계획을 가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의정부의 경우는 관내를 회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어느 정도 영농후계자를 기르는데 좋은 곳을 가는데 보통 20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아는데 30만원씩 잡아서 물어보는데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작년에 그것이 원도 고성군에 갔었는데 올해는 파주 적성면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갈 때는 태워다만 주고 올 때도 태워만 주고 그러는데도 다 받습니다.
의정부 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42페이지 청소년의 달 행사 시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4H에 포함돼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144명 학생에 들어 가는 돈입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학생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34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갖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소득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분들만 구성이 돼있는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우스 재배라고 하셨는데 재배작물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시설채소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150평 규모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농촌지도자 중앙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산하에 자선단체인데 거기서 시․도에 연합회가 있고, 시․군에 연합회도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이 적은 인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농촌지도자들의 활용이 무척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2백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결재를 맡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년차에는 안되고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사실상은 3백만원을 지도자 연합회 소득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은 무이자로 쓰고 저희들은 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연합회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배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내년도 것은 사업확장이 안됐고, 올해는 송산동 만가대 꽃재배 하는데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4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컴퓨터 디스켓이 만원 10박스 10만원 돼있는데 디스켓이 5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이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저희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공테이프는 그렇지만 이미 돼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비싼게 있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35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주영진 위원 350페이지에 재료비 및 기타에 만3천원인데 농수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했는데 특화작목 보조원인데 아까 일용인부 급여에 나왔을 때 만3천원으로 돼있는데 전문직인 사람은 더 주는 방도로 하면 어떨 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내지 제조단가를 쓰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특수단가는 못씁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이것은 실과소에 있는 여직원 수준과 제조단가를 쓰고 있는 화훼포에 있는 인부는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씁니다.
○주영진 위원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대비로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하여튼 이 단가는 고단가를 줘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351페이지에 미꾸라지 치어양식 시범표가 제가 듣기로는 농촌지도소 옥상에 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예.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연간 2백만원 들어 갑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치어양식을 시범포 하는데 부화, 에미 미꾸라지를 구입해서 정란을 내서 수정을 해서 인공부화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농민이 원한다면 시범사업으로 2개 논 정도해서 시범포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약15구좌를 해서 9구좌는 조치를 했고, 나머지 6구좌는 시범포에 무상으로 대여 해줬습니다.
저희 옥상에 있는 것은 부화하는 시설만 있고 시범포는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게 없습니다. 관내에서 농민이 희망하면 시범포로 지원을 해줍니다.
○신광식 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352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느타리버섯 재배 조성해서 1개소,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표고버섯 재배 시범단지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위치가 송산동입니다.
○황선덕 위원 두 개소를 지정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선정기준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은 판로를 염려 안해도 됩니다.
건강식에 좋다고 해서 현재까지 가격기폭이 심하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볼 때는 개방에 대비해서 화훼단지를 할 때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에 대한 것은 도나 국고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시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이것은 저희들이 시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이 사업비에 50%만 시비로 보조를 하고 50%는 농가가 자부담합니다.
○주영진 위원 해마다 보조를 해줍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일단 보조한 대상농가에 같은 내용으로는 보조가 나갈 수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도 4천3백만원이 나갔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사업종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R을 대비해서 하는데 농가 경영조건은 다 같기 때문에 이사업 저사업을 해서 농가 경영조건에 맞도록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35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게 되면 농어촌여성 부업교육 기구구입이 라고 돼 있는데 전기회로 50만원씩 3대해서 15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자개장농 형식인데 주부들이 할 수 있는 보석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부들이 부업으로 노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해서 기구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농가주거환경 개선지도 해 가지고 부엌개량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관내에 총 개량을 해야 될 주택수가 몇 개소인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저희들이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고,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책정된 마을에 농가부엌개량을 20호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도는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신곡동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전체대상이 얼마라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는게 좋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만 120만원인데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부엌개량 지원금입니까?
○지도기획계장 박세형 그렇습니다.
도에서 4호를 지정해서 하는것인데 이것은 조금 추가가 됩니다.
도비부담은 자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순서입니다만 농지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서로 순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허락을 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372페이지부터 보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72페이지 보상금을 물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가정주부로 하여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회정도 각종 물가 저희가 59개 주요생필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가 동향이라든가, 각종 물가의 수급사항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달 동안 수고했다는 보상금조의 월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10명씩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가 12개동입니다만 기준은 우리시니까 10명정도 운영을 다른 시와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침서를 제해 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1명씩으로 알았는데 10명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물가정보를 해 가지고 도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가 매주 물가동향을 도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도 2개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알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경제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홍보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5만매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이것은 예를 들면 올해 걸프전이라든가 각종 경제사항이 불안하다든가 물가가 불안할 때는 범시민적인 결의대회라든가 물가안정 캠페인을 할 때 전단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캠페인할 때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시할 때 이것을 각종 전단이라든가 스티카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 보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10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작년도 단가로 10원을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간담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15명입니다.
실무위원회라는 거는 무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부서와 해당관련단체에서 협의를 하는 실무위원회입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76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풍물거리에 아치도색 1개소 130만원 계상해 놨는데 앞으로 이전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올해도 도색을 했는데 물론 내년도에 이전이 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전이 안되면 비바람이 치면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흉합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사안을 봐 가지고 매년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가 되겠는데 노점상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해놨는데 단속대상자를 간담회 식사제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가 노점상은 제일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율회장이 있어서 수시로 신규노점상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억제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년4회 정도 식당에 모여서 협조사항이라든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식사제공을 하는 계획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15명이라고 그랬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10개 구역에 10명하고 저희 실무부서 직원이 같이 나가서 노점상 관리에 따른 대화도 나누기 때문에 15명으로 넣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377페이지 보상금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이 378페이지 보면 세대당 3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백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풍물거리 생계곤란 노점상 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에 실적은 어떤지 그 다음에 왜 유독 풍물거리에 노점상들만 해당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풍물거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간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377페이지 철거노점상 전업지원 백만원씩 5명으로 한 것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른 데로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할 노점상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전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무상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풍물거리 생계곤란 노점상자녀 학자금 지원은 올해도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풍물거리는 타이틀을 빼버리고 생계곤란 노점상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면 안 좋을까요?
○황선덕 위원 현재 풍물거리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100개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20명은 어떤 기준이 없고 이 정도 예비적으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전업융자금 천5백만원은 가구당 3백만원씩 1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하게끔 되어있는 융자금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연 5%입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377페이지 생계곤란 노점상 자녀학자금 지원명세를 잡으시고 91년도에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듣다보니까 서운한 감을 갖네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봐서 100개업소가 있는데 어느 업소가 영업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자녀학자금도 못 내고 있다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다만 올해 없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가 2년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성화가 됐고 그런 동향은 없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풍물거리라는 말을 빼주기를 바랬는데 풍물거리에 가신 분들은 그나마 나으신 분들이고 현재 거리에 있는 노점상들도 나은 형편이지만 일단은 풍물거리라는 구체적인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자꾸 풍물거리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부시내 전체에 보면 10그것은 데에 집단 노점상들이 있다고 그랬고 거기 대표도 10명 있다고 그러면 풍물거리에 국한시킬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딴 곳도 있으면 찾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시장님실에서 신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풍므로 거리가 앞에 나온 것은 제한을 두지 말고 시내에 있는 어려운 노점상에 대하여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그것은 시 전체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7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가 경기도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92년도까지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91년도까지 130억을 조성했고, 저희시는 90년도에 5천만원, 89년도에 5천만원, 91년도에 5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시․군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천만원 해 가지고 92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작년에 저희시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신청해 가지고 융자를 받은 사례가 있고 올해는 13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전체적인 자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각시군에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자금확보 방안입니다.
○황선덕 위원 90년도에 4개 업체하고 91년도 13개 업체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이것은 올해 저희가 3개 업체로 했는데 올해는 난천 공예하고, 나래공예, 동양공예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상업체를 4개 업체로 추가가 됐습니다.
정성칠기라고, 장암동 소재로 4개 공예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당초에는 4개 업체였었는데 1개 업체가 출품을 기권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됐던 겁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에 공예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대부분 수공업인데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보석함이라든가 그런 걸 우수 공예품 개발해서 하는 수공업입니다.
○주영진 위원 전시회 나가서 우승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올해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두 군데에서 특선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남았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7페이지부터 검토를 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359페이지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360원,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2천3백원, 흰 불나방 천적방제가 2,870원인데 360페이지를 보면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4만3천원이 돼있고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4만3천원,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지효성 농약 방제인부임은 주로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은 약호가 30일을 가면서 약효는 약하지만 지속성 있는 것을 500㏊를 1년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만3천원이라어 하는 것은 1㏊에 2명 꼴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효성 농약은 디프테렉스를 방제하는 것인데 오리나무잎 벌레가 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맹독성인 것을 뿌려서 빨리 죽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성 있는 지효성이라든가 속효성인 농약을 해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 천적누에에 대해서는 은수원 사시나무가 주로 많이 식재 되어있는 신성통상 앞이라든가 보안대옆에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균, 주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구제로서 이것을 살포하게 되면 이것이 먹고서는 흰불나방이 죽게 되고 거기서 균이 나와서 날라가서 확산이 돼 가지고 구제되는 이러한 농약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산불감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50명이라고 나왔는데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동에다가 일단 산아경방 한달 전에 공문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 같으면 하루에 만5천50원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의정부 시민으로서 쓰고 있는데 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하고 놀기 때문에 인력수급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가을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조라든가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비교적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다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그 외는 일반 보통시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361페이지 봐 주세요.
○주영진 위원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가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의정부 시내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가로수를 주로 하는데 74,17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렵 이것이 24㎞가 되겠고, 기타 산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방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로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리나무 잎벌레라든가 이런 거는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 수덕이라든가 무궁화 식재돼 있는데는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그것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지효성이나 그 외에 우리가 병충해를 죽일 수 있는 면적이 몇 ㏊가 됩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680㏊입니다.
○주영진 위원 지효성이나 속효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산림계장 박종흔 시내구간은 주로 지효성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산 외곽쪽은 속효성을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효성 농약이 1㏊에 4만3천원이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산림계장 박종흔 두 사람 꼴이 들어갑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국비가 65만원 시비가 천5백만원, 이거를 볼 때 5백㏊를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22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속효성도 160㏊가 나왔는데 90㏊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두명이나 한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로 다니면서 뿌리는데 너무 농약을 뿌릴 수 있는 나무의 면적은 적은데 면적을 확대시켜 갖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단가가 2천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가로수는 면적 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는 길이로 다 나오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하나하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간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전부 뿌리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몇 본이 그렇게 돼있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물론 세워 가지고 나무, 나무당 뿌리게 되면 면적은 적겠습니다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껐다 켰다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주영진 위원 가로수가 총 몇 본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가로수가 70,414본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을 ㏊를 계산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5㏊하고 160㏊가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산출을 해야죠.
○녹지과장 김흥기 예. 알았습니다.
○김경준 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헥타르당 수목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수목이 수종마다 다 틀립니다만 이태리 포프라 같은 경우는 4백본이고 밤나무 같은 경우 는 600본이고, 잣나무는 3천본이고, 낙엽송도 3천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71,000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수종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녹지계장 이봉주 정확한 본수가 결주목을 제외하고 현존 본수가 7,279본입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5,283본이고, 수양버들이 45본, 프라타나스가 77본, 느티나무가 453본, 메타세코이아가 3백본, 기타 수종으로서 422본인데 기타는 은단풍과 목백합을 기타로 넣습니다.
숫자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가 해서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가로수 구제하는 것은 한번을 하는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360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의정부시에 산 면적이 얼마나 되고, 90,91년도에 산불발생 건수 관내에서, 그 다음 피해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90, 91년도에 실제 예산만 세운 것에 대한 실적 그것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보면 급양비에 산불비상대기 근무자가 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보통은 2천5백원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비상근무를 하는데 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라면이라든가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씩을 잡은 겁니다.
○황선덕 위원 361페이지에 연료비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본부 및 감시원 대기실에 난방류 구입 등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등유가 220원, 213원, 179원,180원 가격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같은 등유인데.
○위원장 박창규 그런 사항은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윤석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360페이지 산지 정화 유급감시원인데 4명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4명이 보통산지정화 하는 것을 봄․가을로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씩 세우라고 보조 부담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용을 안하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120일만 쓰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여름철이나 이런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4명을 쓰면 지침에 의해서 365일을 써야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50명에 포함되는게 아니죠?
○녹지과장 김흥기 이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겨울이 1개월 봄에 3개월 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365일을 쓴다는 지침이 있죠?
○녹지과장 김흥기 이것은 지침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시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도를 해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도에 지시에 의한 시비부담이란 말씀이죠?
○주영진 위원 시비부담인데 도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서에는 분명히 365일을 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흥기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120일 쓰라고 나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기는 예산이 없어서 120일로 잡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아니죠. 그거는 저희 사정으로 봤을 때 365일을 쓰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상에 맞춘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인원을 뽑을 때 몇 명을 뽑을 겁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4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4명이면 120일 쓰고 그만 둘 겁니까?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4명을 뽑으라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흥기 120일을 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에는 산불방지 요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 50명을 쓰는데 유급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4개월 쓴다는 맥락이라면 50명씩 쓰고 있는데 유급을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창규 주영진 위원님 산불방지는 가을하고 봄에 50명을 쓰는 거고 분명히 산지정화는 여름에 쓰는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림계장 박종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이 수락산입니다.
그래서 봄철 3,4,5월, 가을철에 1개월을 산불감시원 쓰는 중에서 세 사람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인화물질을 들고 등산객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4개월 동안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이 올라가는데 6,7,8,9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행락객이 많이 등산객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소에서 일일이 인화물질을 갖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를 해줬으면 이해를 하는데 안해 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3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산불감시탑 두 동의 위치하고 보수외과 수술로 돼있는 2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박종흔 현재 의정부시에 산불감시탑이 3군데가 있습니다.
원도봉산에 아카시아 산장 위에 있는 것이 수락산을 반대방향으로 보고있고, 그 다음에 영석고등학교 옆에 효자봉이라고 돼있는 제일 높은데는 360도를 다보고 있습니다. 민락동, 산곡동, 금오동 그 다음에 녹양동 쪽을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장소를 갖다가 물색을 해서 축석고개 가는 쪽이 시야가 가려서 그쪽에다가 물색을 해볼라고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남양주 경계에 산곡동이 시야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정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는 저희가 의정부에 20본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4백년짜리가 산곡동 세곡부락이라고 저수지 있는데 한 본이 있고, 한본은 장곡동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 가지고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보호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조흔구 위원 산불감시탑은 고정인원배치가 됩니까?
○산림계장 박종흔 고정배치는 산불기간에만 50명중에서 2사람씩 고정배치가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시탑에 주자재는 뭡니까?
○산림계장 박종흔 알미늄 샷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후방 면에 유리로 놓고요.
○산림계장 박종흔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계장 박종흔 1평방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365페이지까지 봐주세요.
○황선덕 위원 3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공원녹지대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나와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눈에 띄지 않는데 주로 몇시에 다닙니까?
○녹지계장 이봉주 작년까지는 환경미화원을 쓰지 않고 시기별로 시가지에 수목에 전지를 기술자를 사서 쥐똥나무 수벽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관상수에 대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하다보니 점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도 기술자 구입이 어렵고 해서 고정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모방을 해갖고 금년에 10명으로 하여금 상근 시키도록 확보를 해갖고 월급만 주고 별도로 사업비 지출을 안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1년 내내 공원녹지대 가로수를 수벽전지 관상수전지, 가로수관리, 제반녹지 업무를 전담을 시키게끔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가서 예산을 대비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선발이 됐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근무시간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평상시에 시내수벽을 처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채용년도하고 근무지 등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기본급 8,150원에 대한 지침이 딴데는 9%인상이 돼서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금년도 11월28일날 지침에 의한 단가적용을 받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예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366페이지 자녀학비 수당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닌 데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이것은 미화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미화원 관리원이라고 나왔는데 제초작업도 같이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할 수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369페이지 보면 공원녹지대 제초작업 해서 나왔는데 제초기 몇 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세대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세대 가지고 의정부에 산재해 있는 잔디를 다 깎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동 단위로 제초기를 수령해 갖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녹지계장 이봉주 잔디기계를 가지고 잔디를 깎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대에 있는 잡초를 손으로 뽑는 수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디기계는 순수한 잔디밭에 잔디를 깎는 기계로서 남자인부가 공원관리원이 작업하는 거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주영진 위원 369페이지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로 때마다 사서 한다고 그랬는데 10명이 하는게 아니죠?
○녹지계장 이봉주 가로수 식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수십 갈래로 나가는 돈입니다.
잔디밭 같은 것도 시청 앞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 맡겨서 하죠?
○녹지계장 이봉주 가로수 심는 것을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영진 위원 가로수를 심는 거나 뽑는 거나 10명분을 해놓고 다른 일용인부를 구해서 하고, 또 나무를 식제했을 때 또 어느 회사에 줘 가지고 심고 그런 문제가 같이 연결돼서 지출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한군데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녹지계장 이봉주 가로수를 심는 거나 죽은 것을 보식하는 거, 이번에도 450본을 가을에 보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를 새로 심거나 결주목을 보식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회계법상에 의해서 1차 공고 내지 수의계약을 해 갖고 업자를 선임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지 녹지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대 환경미화원 10명은 그 심어준 가로수를 관리하고 기 심어진 수벽을 전지를 하고, 관상수, 녹지대 공원에 있는 향나무나 관상수를 보기 좋게 전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 가로수를 심는 작업을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주영진 위원 어떻든간에 회계과로 들어와서 입찰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녹지과 내에서 신경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넘긴다고 거기 책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과 내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줘 가지고 다른 데서 뽑아서 일시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창규 녹지계장이 설명하셨는데 가로수 심고 하는 관계는 사실 일용인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가로수를 업체에서 심는데 일반 건축물 하자도 1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이것은 심어놓고 살리는게 중요한데 하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계장 이봉주 2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안에 죽으면 다시 교체를 해준다.
○황선덕 위원 37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가로수 수목에 대한 사고시 민간인 치료 및 보상금이 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91년도 백만원을 보상금으로다가 집행을 했습니까?
○녹지계장 이봉주 안 했습니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시화가 철쭉이어 시목이 잣나무인데 시에서는 철쭉하고 잣나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녹지계장 이봉주 시목인 잣나무는 85년부터 8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만본을 전 시가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식재를 했고 저희 청사 주변에도 좌우로 잣나무를 1.5m짜리 천2백본을 식재를 했고 각 공한지, 유휴지, 군부대, 학교주변, 공장주변에 4만본을 식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철쭉도 저희 청사내외로 보시다시피 식재돼 있는데 계속해서 시화와 시목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0년, 91년도부터 무궁화 식재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쳐진 감이 있습니다. 무궁화가 7개년 계획으로 대대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도 무궁화가 중요하겠지만 의정부시의 상징인 두 가지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무궁화 식재가 의정부에 몇 본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까?
○녹지계장 이봉주 기 심어진 것이 금년도부터 93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대통령께서 작년 식목일날 지시를 하셔 가지고 3차년도에 증식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2만2천본입니다. 그 동안 저희 녹지분야에서 심은 것만 6만여본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청사 공공건물 외적인 부분에는 전혀 보급이 안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궁화 보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궁화꽃은 공공기관이나 학교에만 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의 효율을 높여 시가지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문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관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교통행정과장 서준원입니다.
’9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380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재료비 기타에서 시내버스 정기교통량 조사원은 의정부 사람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이 와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하절기에는 매년 버스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교통량조사에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1년에 40명씩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관내에 있는 공고라든가 실업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만 지원이 없어 가지고 포천실업고등학교 학생 40명을 썼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내버스를 학생들을 40명을 동원해서 쓴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일반시민들보다는 학생들을 40명을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면 일반시민이 하는 것보다 더 열의가 있고 통제하기도 좋고 계산도 밝고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내버스 운행이 배차 시간표 대로 운행이 안 된다는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교통량 조사에 4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시내버스 운행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각별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배차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384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교통안전 홍보활동이라고 있습니다.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시민이 건널목을 보행시에 역전 있는데서도 많이 지켜봤는데 홍보가 덜됐는지 우측통행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측통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건널목을 건널 때 사고위험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건널목에 우측 통행하는 것을 표지판을 하든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그 사항은 저희가 매월 3일을 교통질서 계도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관내 175개소에 횡단보도에 공무원이라든가 자선단체라든가 해 가지고 질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역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건널목이 좁은 편입니다.
참고로 해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견인지역 표시판 설치가 91년도에 추경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10개가 계상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이것은 우리가 견인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된 지역이 신촌로라든가 충정로, 송추 넘어가는 길이 추가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신호기 시설이 녹양동 공설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원래 예산에는 녹양동에는 계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1차추경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녹양동에 설치하기로 됐는데 그쪽 녹양동 동사무소쪽이 그쪽보다는 입석부락하고 공설운동장 가는 쪽이 좋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세워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그래서 검토를 할 적에 이것이 또 들어가느냐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우선은 몇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녹양동 공설운동장이 시급성이 있으니까 우선하고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경찰서로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 지역을 지정을 해줘서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면 경찰서에서 임의대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리고 경찰서 전도자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경찰서에 전도자금이 있는 것 같아요. 92년도 예산안 세울 때 경찰서에서 일괄해서 전도자금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거기서 이런 요청이 올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녹양동 동사무소 앞에 설치를 할려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를 안하고 가능동 공설운동장 입구입니다.
그런데 10월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내용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도를 해줬으면 조금 전 얘기대로 위치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녹양동 사무소 앞에 설치하면 효과가 더 나쁘다 그럴 때는 장소는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은 노선이면 그런데 그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사업계상을 할 때 현장답사도 담당자와 같이 안다니고 요구해도 내주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같이 했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녹양동이 가장 적합한 걸로 명분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이 문제는 추경 때 올라왔다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 군데에 대한 약도를 그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리고 연관돼서 교통신호등 4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괄적입니까?
위치가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도로 위에 신호등을 하는데 건널목을 4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개통은 안됐지만 일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장암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건널목으로 다니기 때문에 언제해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이 사항은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예상지역은 현대아파트에 접속지역하고 장암동에 주공아파트 쪽, 그 다음에 상촌, 하촌 4군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교통신호등하고 신호기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원래 교통신호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규격하고 모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의 것을 건설과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밑에 3개소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호등하면 등이 4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그런 것을 등이라고 하고 신호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모범 운전자 교통질서계도 급식 해 가지고 나왔는데 모범운전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교육은 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통 매일6명이 상근하다시피 해서 우리 관내에 교통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식대라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382페이지에 차량민원근절 처리원이라고 그랬는데 신고처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이 사항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명을 여직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차선도색이 42,857m인데 19년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1억 천5백만원이 올해 예산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42,857m라는 것이 의정부 그것은 내에 도로에 경찰서에서 라인을 긋는 총 m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예를 들면 그건 별도로 지목이 나와야되는데 아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창규 이 예산은 예측하기 힘드니까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포괄적으로 세워놓으셨는데 물론 경찰서에 전도해주는 자금도 좋습니다만 굉장히 큰돈입니다.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첨부해서 42,857m를 연간 2회를 하면 전체가 다된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그은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돈은 줬는데 돈이 집행이 됐는데.
○기획담당관 서정현 건설과에서 경찰서에다 전도를 해주니까 건설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 어느 노선에 어디까지 안됐다 그러면 경찰서에 통보해서 주민제보를 통고를 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도해준 공사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관리감독 한다면 뭐하겠지만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주고 정산서만 받으면 일이 되든 안되든 처리가 되 버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전도자금을 줄 때에는 전도부서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류상으로 돈은 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안된 데가 있으면 책임은 건설과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것은 왜 안됐느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42,000m를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랐다 하는 원인을 찾아야겠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의정부시 총체적인 신호기 수가 41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43개가 나옵니다.
○김경준 위원 384페이지 정보비 중에서 교통안전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부연해서 의정부역 광장하고 중앙로, 그 다음에 구터미날 그리고 동파 그쪽에서 택시들이 운영하면서 승차거부가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승차거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곳에다가 승차를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경고성 푯말 같은 것이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부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8개 구역에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역전이라든가, 중앙로, 구터미널 부근, 신터미널, 북부역 부근에 관내 차 뿐 만이 아니라 타관내 차들이 호객행위라든가 합승행위로 해 가지고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는 매주 화요일을 단속의 날로 정해 가지고 역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단속이 많지 않느냐는 비난도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계속추진을 하겠고 경고성 계고판에 대해서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에다가 몇 군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많은 관계로 건설과장이 출석하면 추가로 질의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부터 도시개발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앞부분을 많이 생략을 했는데 인건비성 경비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까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398페이지에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 공람공고 수수료가 84만원인데요. 이게 공람공고 수수료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신문 같은데 일간지 같은데 법적으로 몇 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비군요.
○도시과장 김성철 예.
○이창희 위원 그리고399페이지에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그랬는데요. 경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경계를 정확하게 표주를 박아놨는데 정확하게 촘촘히 박아놓은 게 아니고 100m면 100m간격으로 넓게 박아놨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났을 때 여기가 일반지역이다 아니다 그랬을 때 측량을 해 가지고 명확히 시민들한테 확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발생됐을 때 측량비로 들어가는군요.
○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상해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런 경계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자금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경계에다 적치물을 놨는데 본인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다 해 가지고 확인시킨 경우가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398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8만3천원인데 그렇게 좋은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정복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보로 낼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이 사항은 관보로 어떤 계약을 하는 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전체가 알아야 될 알권리를 줘야되기 때문에 신문에 내야될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7건이라고 나왔는데요.
○도시과장 김성철 7건은 내년도에 우리가 처리할 것이 장암동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등등 7건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이주 보상에서 300만원씩 해서 5가구 천5백만원이 거의 상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도 저희가 정해져 있는 지역이 아니고 예상지역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91년도 다섯가구의 보상금을 집행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할 적에 주인한테 해당은 없지만 세입자 같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민원인 세입자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최규인 당연직이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으로 돼 있고 임명직은 감정평가사 2명, 중개인 2명, 의정부 양주군농협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준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기존이 돼 있던 곳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설청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따른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는 거죠.
용역을 줘 가지고 용도지구로서 저것은 공업 지역으로만 고시한 것뿐이지 그것을 개발할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군요.
○도시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박창규 도시과 소관 403페이지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40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보면 개별지가 공고료 해서 백만원씩 2신문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신문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봐가면서 일간지가 지방지도 많기 때문에 한군데 지방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전체에서 공고 나가는 것을 봐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402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20명에 60일이면 보조원 수당인데 일용인부임이죠.
○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1,200일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20명인데 12개동에 한명씩이고 3천필지 이상이 되면 한명씩 추가가 돼서 20명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조사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김성철 조사요원 주는 겁니다. 채용을 해서.
○주영진 위원 돈만 전도해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직원만 갖고 안되니까 보조요원으로 저희가 더 쓰는 겁니다.
일용인부 성격으로.
○주영진 위원 그런데 재료비 기타에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20명이라는 거 60일은 그렇게 해서 다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거죠?
○도시과장 김성철 개별지가 조사는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게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20명×60일은 보조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용인부임을 대체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아니죠. 개별지가만 조사하는데 순수한 조사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주영진 위원 동에 1명씩 해서 12명 8명은 3,000필지 이상의 동에 배치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동에서 면적당 3천 필지가 넘으면 한 명씩 추가시킵니다. 전체 필지 중에서.
○주영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인원은 보내줍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죠.
○신광식 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개발부담금 부과감정 협력수수료가 5천만원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반환금인데 1억이 예비비적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재판중인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예.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건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행정심판 계류중인 제7건이고 소송이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건이 부당하다고 시에서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매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5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 부과할 면적이 25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0.8/1,000은 요율입니다.
그리고 2회를 하게 돼있고 1/2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반토지평가 감정했을 때는 그것보다 금액을 50% 싸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에 의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그래서 50%로 본 겁니다.
○신광식 위원 연간 2회를 하게 돼 있다고요?
○도시과장 김성철 감정기관이 2군데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술평균해 가지고 평균치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부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06페이지 92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진입로 포장 덧씌우기가 있는데 어느 동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장곡동 하천마을입니다.
수락산 들어가는 입구 포장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시멘트 포장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405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계산법을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만원 2명이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위원수당이 장․차관급은 일당이 5만원으로 돼있고, 기타는 3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위원이 12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나머지 위원수당을 지급 받는 인원이 8명입니다.
거기에 대학교수가 2명 있기 때문에 3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했고, 나머지는 2만원씩 잡고 월2회를 해서 12개월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406페이지 92년도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인데 거기에 4개 부락만이 포장공사로 돼 나왔는데 92년도 저소득 숙원사업이 거기에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이걸 판단할 적에 주거환경이 취약한 마을을 선정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건설과장님도 아세요?
○주택과장 최인규 건설과하고는 사업을 선정을 할 때 협조를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 해놓고 건축대상제 상패제작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이게 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30만원으로 70만원이 줄게 됐거든요. 이상하게,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했는데 좀더 발전적인 지향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밑으로 떨어진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이게 시행을 8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89년도에는 우수작품이 없어 갖고 표창으로 대신을 했고, 작년도에는 당초에 계획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 가지고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을 했고, 우수작품은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91년도에 대상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보다는 상패로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상패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백만원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줄인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저희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최복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건설과장님 거기까지만 질의를 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량이 많으니까 307페이지 하단부터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적된 여러 지역 중에서 자금동에 군수 사령부에서 공병대 있는데로 내려오는 길에 한양빌라 연립주택지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에서부터 철길 있는데까지 거기 하수구가 없고, 빗물받이가 안돼 있어 가지고 150m정도 밀려 내려온 물이 인근 주택가로 저지대로 전부 모여 가지고 4집이 악성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공사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꼭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게 빠졌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그 지역은 지대가 낮아 가지고 사실상 도로에서 나가는 물은 막을 수 있어도 그 저쪽에 있는 포장을 잘못 해줬다 걷어내고 무척 애를 먹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수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준 위원 한양빌라하고 붙어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이 제출된 것도 제출된 거지만 빠진 부분에 대한 재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거기는 금신로 확장공사가 돼져야만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금신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보면 예비비도 많고 우리가 또 삭감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어느 일정지역을 말로 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발취해서 계수조정때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자금동에서 들어온 주민숙원사업이 18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6가지가 반영이 되고 2,3가지가 안됐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자금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올린게 지난번 수해때 전부 다 망가지고 침수된 지역을 보수하고 흠관 묻고 하는 걸로 올린게 있는데 그 지역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소방차를 갖다놓고 물을 퍼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포괄적으로 어느 동을 지적할게 아니라 각 동에 정말 필요한 숙원사업이 올라와서 무단 칼질 된 거 이런 문제는 박창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절차문제는 예산편성부하고 상의를 해서 하자가 없게끔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최복현 주민숙원 사업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로 들어와 가지고 전체 검토가 돼서 필요한 부분은 건설과면 건설과, 새마을과 나눠져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빠지고 들어간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한테 계상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필요는 한데 시공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계상해도 시공이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현지조사를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일단 예산에 반영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09페이지에 신곡 주차장 앞 폐천복개 이게 25m, 1m 이런데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천850만원이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이 편성이 된 내용하고 하수도 보수 및 석축 , 청룡 유아원앞 50m, 2m 이거하고 송산동에 보수로 설치 도로에 수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신곡주차장 앞 폐천복개는 신곡동 청룡부락에서 부락들이 있는데 그 밑으로 30m가 25m로 돼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됐는데 복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m당 50만원씩 보면 1,250만원 돼지고 걔 밑으로 300m를 중랑천 제방뚝이 있는데 까지 흙을 파내 줘야만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부 복개해 주는 거는 25m만 해주고, 나머지는 토사준설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요구가 된 사항, 청룡 유아원 앞에는 송산동 가다보면 오목교 건너가서 보면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운수회사 위에 택지개발 공사에서 하는 부분 옆에 빠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도 보수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수로 설치공사 송산동 구거석축은 실지로 구거부지에 대한 석축을 쌓아 달라는 겁니다.
용수로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석축을 쌓아서 수해때도 방지를 하고 해서 석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도수로로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91년도 사업에 집행한 자료인데 암거설치 설계하고 공사단가 금액하고 석축공사 설계공사단가금액, 흄관공사 설계하고 공사단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기도 어려우니까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토할 시간 여유도 없고 현장에 가볼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모델로 해서 몇 개를 자료를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 제 자신이 전체 현지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산 들어온대로 해서 대충 금액이 계상이 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가능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단가금액 관계도 어떤 지역에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해서 하수도도 묻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확충만 해주면서도 부대공사로 도로도 같이 내줘야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증감관계는 사실상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41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분할측량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304만원으로 돼있는데 올해에는 210만원으로 돼있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가 국공유재산 조사한 거는 용도폐지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하는 것이 필지당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에 의해서 30필지를 요구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정리를 하다보면 일부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무주 부동산 신문광고라고 했는데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면 소유자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소유자 없는 것을 신문에 광고를 내갖고 차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필지로 해서 무주부동산 공고가 금년도에는 1,340만원인가 세워 가지고 무주부동산고용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으로 돼 있는데 중랑천 경우 양주교 위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유자가 전혀 없는 곳이 있고 실지로 도로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취하는데까지 해서 지난번에 계산해보니까 천2백만원 소요가 돼서 지금 무주부동산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지나서 이의신청 사항이 없으면 국유지로 건설부소관 소유로 등기를 이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나오는 대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건설부 국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해서 지금 계획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천이나 도로로 국한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복현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게 공고를 내 갖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유지로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414페이지에 30필지라고 했는데 필지당 단가가 내린 거죠?
○예산계장 김윤석 그거는 당초 금년에 당초 예산이 157만2천원 썼습니다.
실제 필지수하고 단가하고 많지 않아 가지고 추경을 해서 310만원 됐는데 변동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이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폐천 부지나 도로 구거부지를 용도폐지 해달라고 주민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지가 조사가 하는 대로 해서 앞으로 추경에 공고료나 분할측량 수수료는 더 증액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420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주영진 위원 418페이지 대수선비 도로이설물 보수가 5천만원 나왔는데 예산에 올리기는 1억을 올렸다고 했는데 5천만원을 삭감시키면 시설물보수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창규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건 이상하지만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일정하게 어떤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경우 예를 들면 안골유원지에 들어가는 다리가 망가지거나 범골 들어가는 다리가 망가지거나 또 교량이 차량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고 했을 때 이런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쓰는 대체금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420페이지까지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거기까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4동에 가능동 15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주민숙원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동 15번지 일원이 상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주배관이 입구에까지만 와있기 때문에 차후 상수도 시설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먼저 실시할 경우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러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미리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 사업으로 아스콘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것은 아마 공통된 의견일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가 연초에 사업집행을 할 때는 도로굴착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기통신 공사나 한전 또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수도과, 도시과 이렇게 전부 회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할게 어디냐 전부 자료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동시에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매년 조정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42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 해서 20만원씩 해서 300등 6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7만원으로 확인을 했는데 참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많으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이것은 보통 저희가 어떤 때는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데가 전주가 서있는데는 돈이 덜 들어가고 전주가 없는데는 보안등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이 있는데 실지로 300등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로 각 동에서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공문이 매일같이 수십통씩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1천여 등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선덕 위원 저는 단가가 차이가 나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보통 보안등은 등당 20만원을 보고 있고 가로등은 15만원에서 2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일원 보안등 문제는 추경에서 더 잡아줘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426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42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4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담당관님 각 동에서 건설과 소관 새마을과 소관해서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이 취합해서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거 량이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황선덕 위원 427페이지 임차료에 대한 겁니다.
하천 기설제 정비 임차료는 전년도에는 1일 8시간해서 18,750원으로 돼있고,418페이지에는 25만원으로 돼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이것은 시간당으로 계산했고 418페이지는 일당요구가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이 다른 용도에 쓸것이 그곳으로 많이 빠진게 많죠.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는 전부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단위 사업이 벌어져 있는 것이 사실상 마무리 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사실상 더 많이 요구가 돼져있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많아 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는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 이 인원 가지고 주어진 예산에 관한 것은 소화를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니 숙원사업이 많아 가지고 다른 것이 있는데 숙원사업 때문에 못 하는게 많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책정이 되길 바라고 있고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신로 확장공사나 기타 대단위 사업을 여러 개 벌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예산이 더 요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요구하는 사항은 빠져지는 겁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조금씩 들어와 지는 것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해결돼지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체 대중적인 것을 위하는 것은 대단위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오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혹시나 다른 일을 못할 일이 있지 않는가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다만 국비부담 지시 내려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다 시비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국비 내시가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428페이지에 대수선비에 하천 기성제 보수 돌붙임이라고 하셨는데 돌망테를 말씀하시는 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석축보수 일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4개소로 돼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호원동 서울 시계에 보면 방어선 부근에 석축이 붕괴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호원동이고 한쪽은 장암동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수할려고 합니다. 하천정화사업을 내년도까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도 조금씩 망가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땜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실질적으로 돌붙임 해서 사석까지 붙일려면 하천공사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석축 밑에 파이지 않도록 하는 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429페이지에 보면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고압하고 저압이 있는데 1년에 6개월씩 나눠서 전기요금 산출계산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기를 원래는 6월부터 10월까지만 전기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든지 안 쓰든지 기본요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전기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별안간 장마가 와서 물을 퍼낼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전기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은 얼맙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그 앞에 있는 것이 기본요금이고요 이것은 쓰거나 안 쓰거나 전기사용료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것은 아무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누진율 때문에 더 늘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마때 사용하는 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으면 그것 좀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최복현 예.
○주영진 위원 염화칼슘 작년에 쓰고 남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예. 있습니다.
1,700포 정도 남았습니다.
○김경준 위원 432페이지에 소방용 자재로서 PP포대 91년까지 사용하고 남은 재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30페이지 시설비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화장실 설치라고 하셨는데 100만원 시설비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하수계장 윤한수 야외용입니다.
○김경준 위원 정화시설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거기에 차집관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뽑을라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434페이지 장곡동 청룡부락 간이배수 펌프장 설치공사가 2억5천인데 기본계획을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개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나온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정상적으로 배수펌프장을 하면 많은 예산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 양수장 같은 거 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해서 할려고 2억5천을 요구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기본계획은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장곡동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1억단위 미만이기 때문에 동장으로부터 들어온 것 중에서 1억 이상은 별도로 추려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들어가지 않지만 동장이 요구해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간이 배수펌프장이 없어 가지고 침수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취수장 있는데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취수장 옆에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수도과에서 구조물을 철거해서 도로를 넓혀놓고 하수도 할려다 보니까 그 위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하수도가 개인 집 속으로 들어 가 있어서 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묻어봐야 나갈 때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주민숙원 사업을 90건을 16억을 들여서 하는데 동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해보니까 어떤 게 타당하고 어떤 게 타당하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각과로 나누어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당성을 확인해서 국장님 이상 급이 모여 가지고 심사숙고한 결과 계상한 거니까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고 주민들이 숙원해서 올라온 것을 현지 나가서 재고해서 단가 계산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를 100m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해줘봐야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발곡부락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로 물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수십가구가 물이 빠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해 때도 여러 가구가 침수 됐습니다.
그래서 장곡동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해줘야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이것만은 꼭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사의 규모보다는 예산이 2억5천이라는 예산은 단일공사로서는 금액이 큰 겁니다. 그런데 가서 자로 재고 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2억5천 정도의 공사라면 어느정도 기본계획은 세워가지 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종합복지회관이 페이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는 문화 및 체육비에서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45에서 45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종합복지회관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종합복지회관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5월30일날 준공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개관하자마자 건물 유지비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이것은 감가상각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창고물품 보관대 설치해서 나왔는데.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이것이 23평입니다. 돌아가면서 계단식으로 짤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예. 거기까지 하시고 질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계상됐으리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와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437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 해 가지고 2천5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한 부담금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로 해주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총 532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532명에 대한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532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라고 하는 계획인 거 같은데 새마을 지도자 생신축하 기념품 구입해 가지고 512명에 대한 개별적인 선물증정까지도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대단한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조흔구 위원 그것은 김경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하신 답변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 지도자 532명에 대한 보상금은 자녀 학자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사업 처음 실시할 때부터 해온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지정이 지침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자격은 고통요건과 개별요건이 있는데 공통요건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근무, 봉사한자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기타 기관단체로부터 공납금 면제받고 있지 않은 자, 새마을지도자 1인1자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공통요건이고, 개별요건은 우등생, 장학생인데 이것은 공통요건을 갖춘 자녀로서 전년도 재학성적이 50/100이 되면 해당이 되고, 유공장학생은 공통요건을 갖춘 새마을 사업에서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설명은 접어두시고요.
새마을지도자 생신 축하기념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매달 생일이 돌아온 지도자를 모아놓고 기념품을 주고 케익 정도를 해놓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32명에 대한 명단 좀 꼭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라는 분들이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편성과 집행이 돼온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 430만원 새마을시부녀회 430만원,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2개동에 140만원씩 해서 1,680만원 예산금액을 이분들한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여기에 여태까지는 분기별로 정액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일용인부도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도자협의회는 황말무씨가 협의회장으로 돼있는 것은 남자들 동별로 여기도 분기별로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연말에 총회에서 결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결산보고를 받음으로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출내역은 있다고 하지만 430만원을 갖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엇에 활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조흔구 위원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알기 힘드니까 어느 동에서 지회에서 하는 사업 중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내주는 사업목적을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지도자 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140만원씩 지출이 되면 분기동안에 자체에서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새마을청소, 자연보호, 각종 거리질서, 교통질서라고 하는 각종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경상적 보조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별로 쪼개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조기청소 하다보면 커피를 한잔 한다든가 대화의 장을 연다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에 매월 협의회장이나 부녀회 총회장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별도로 개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회에서 전체 동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지도자들은 무보수 봉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앙양으로 축하 간담회라든지 산업시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자연보호나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 분기별로 정액보조해 준 사업계획서에 지출내역서하고 동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91년도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438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합숙이라고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5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딘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개 기관에 몇 명씩 수용해서 350명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연간 교육계획에 대해서 35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주영진 위원 새마을 교육 보상도 4천원×천명으로 나오면 우리가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천명인지 2천명인지 모르지만 어느 근거에 월별로든지 동별로든지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책장구입이 나왔는데 의정부 2, 3동이 새마을 문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3동인 경우에는 거기 회장님이 지회장인데 거기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없게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이 황말무씨인데 430만원에 분기별로 돈이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동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나간다고 했는데 정산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92년부터는 월말로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인데 남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 갖고 쓰는 출처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이창희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새마을지도자 분기별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회식을 나가고 그럽니다.
새마을지도자 512명이라는 인원이 그런 대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하나 그러한 512명이 정부차원에서 돈을 주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뭔가 정부시책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부시책을 따라주지 않고 나름대로 해서 파벌을 구성해 갖고 그렇게 해서 동에 발전도 안 되고 시에 발전도 안 되는 일이 태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감독기관에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정책에 동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으면 회장이나 지회장이나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유의하셔 가지고 정책에 잘 반영되는 사람으로 해서 지도자나 지회나 회장님들을 선출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3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 간담회, 김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생일이 각각 다를텐데 어떻게 간담회를 개인별로 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한 달에 한번씩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생신 축하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념품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91년도에는 도자기 주발대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443페이지에 새마을 폐자원 수집 우수통 표창이 있는데 통별로 줍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12개 동에 1개통씩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것을 동별로 1개 동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상반기에 동 1,2,3등은 시상을 했고 연말에는 통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통으로 하지 말고 동 단위로 하자는 말씀인데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시설보수 및 도색인데 수락산에 종합안내판 정비가 2년 됐죠? 대형인데.
○새마을과장 신호일 네. 대형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는 특수한 걸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군데 돼있죠.
○새마을과장 신호일 여기 거는 수락산 거만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게 비싼 겁니다. 2백만원인데 정비하고 도색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90년, 91년 새마을운동 또는 협의회에서 추진한 페자원수집실적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보면 폐자원 수집 장려금 해 가지고 442페이지 6백만원하고 443페이지에 같은 맥락에 780만원에 보상금이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천380만원인데 이 보상금을 줘가면서 폐자원 수집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이것이.
그러면 444페이지까지 마치고 452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하수도 공사를 흄관공사를 많이 보는데 설계를 눈으로 보면 설계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설계는 완벽하게 나왕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자체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흄관을 묻을 때는 흄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를 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시멘트 구조물을 먼저 놓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깔든지 하고서 흄관을 넣어야 원칙 아니냐 그래야 균열이 안 가는데 대체적으로 공사하는 거 보면 그냥 파고서 흄관을 넣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음새의 가락지에 보면 상당부분만 메지를 넣습니다. 그것을 바로 설계가 그렇게 됐느냐, 그걸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흄관을 묻을 적에 부닥부분에만 시멘트를 깔고 레미콘을 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고 흄관을 놓게 설계를 합니까?
○지방토목기사보 김덕현 그것은 설계를 할 적에 차량이 다니는데는 보강, 모래를 깔든지 해서 소방도로일 경우에는 그냥 터파기를 하고 흄관을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균열이 가죠.
○지방토목기사보 김덕현 토질이 단단하고 그러면 흄관 자체에서 가락지를 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차량이 통과하고 그럴 때는 콘크리트 시보조를 넣든지 아니면 혼합골재를 깔아가지 합니다.
가락지에는 이음볼트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채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볼려고 하는거 그겁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업자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설계를 봐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요하는 거에요.
이거는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그 사항은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서상에 설계가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따져봐야 결론이 안 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다음에 실제로 공사할 때 저희가 필요하면 실무부서에다 어느 특정 공사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요청을 해다가 현장에서 설계대로 공사하는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주민숙원 사업을 건설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합동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454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중에 의정부4동 21통 하수도 설치 및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422페이지 건설과 숙원사업으로서 의정부4동 가능동 15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건설과에서 3,120만원하고 새마을과에서 21통 하수도 설치 및 아스콘 덧씌우기 792만9천원 요 부분도 가능동 15번지가 바로 의정부4동 행정구역내고 21통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동 15번지 일원입니다.
이게 우선은 건설과와 새마을과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공통점도 있고 바로 사업자체가 중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님께서 전신전화국이나 기타 상수도 하수도 기타 도시가스 이런 것을 굴착공사를 하는 업자들과 상의해서 중복을 피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집행도 상의하셔 가지고 중복예산입니다.
이것도 상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4동이라고 하는 글자체는 틀리는데 가능동 15번지 일원이 의정부4동 행정구역내가 되고 21통 자체가 바로 15번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확인을 해서 예산이 중복됐다고 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주민숙원 사업이 분산돼서 들어가느냐 하시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만해도 실제 주민숙원 사업은 다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보통 20~30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과에 기서로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면 설계관계 때문에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이 1,2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새마을과라든지 하수도 같으면 하수계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도로공사는 건설과, 천만원 미만이라든지 새마을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과,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분산해서 넣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90건에 16억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새마을과 계통에 재원이 있을 수 있고, 건설과 재원이 있고 돈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도 세웠습니다.
제1지구, 2지구, 1지구는 의정부 1,3,4동 2지구는 의정부2동 긍1,2,3동 특별회계로 합니다.
이것은 재원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54페이지에 장암동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쌍암사 아스콘덧씌우기 이게 노면상태가 엉망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길이 아주 나쁩니다.
○이창희 위원 먼지는 아스콘이었습니까? 시멘트였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시멘트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자금동 6통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것은 현재 비포장도로입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각 동마다 덧씌우기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해놓고 금방 파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장 어렵지 않은데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기사가 나가 보셨으면 판단이 돼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457페이지에 장곡동에 공동목욕탕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마을단위 공동목욕탕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부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개발비 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은 문화 및 체육비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새마을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 서너페이지가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되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부문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문화 및 체육비 사항 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실제 운영에 단체가 15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단일단체입니다.
육상, 태권도, 유도 이런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새마을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정회)
(20시03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유형 시민회관장 김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470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인데 47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말고는 인건비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8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외부창 보호막 설치가 당초에 안됐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남쪽에는 보호망이 있는데 뒤쪽으로 공원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여름에 숨어서 놀면서 술 먹고 유리창을 깨 가지고 지금 현재도 두 장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화장실 보수 에어타올하고, 전자식 소변기 세척기라고 했는데 소변기 세척기가 어떤 겁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지금은 소변보고 난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청과 같은 자동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시민회관장 김유형 지장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민회관 화장실 못지 않게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소변기 고체, 대변기 교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소변기가 12개소가 있는데 전부 망가지고 보기 흉하고 이런 것을 6개를 고치고, 대변기도 21개가 있는데 7개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공연장 앰프 음향조절박스 교체 1식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시민회관장 김유형 지금 영사실 안에 앰프조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의정부에서는 고치지를 못합니다.
당초 설치했던 데다 해 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해 가지고 새벽 1시에 와서 고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현재 각종 행사시에 그 장비 가지고 쓰고 있죠?
○시민회관장 김유형 쓰려 있는데 실무자로서는 사고 나면 큰 망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정수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창희 위원 481페이지에 냉각수 펌프가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냉방장치 하는 것인데 냉각수 펌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83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손만 댔지 교체를 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내부도색 본 타일로 돼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외부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외부도색은 금년에 했고, 내부도색은 작년에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은 도색을 해야 됩니다.
○조흔구 위원 평당가격으로 합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당 4천원입니다.
○김경준 위원 478페이지 관서당 경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간단하게 나왔는데 금액 자체가 647만4천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그러니까 직원들 사무용품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1년간 쓰는 수용비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463페이지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문화및체육비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46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470페이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전기시설하고 벽지시설하고 미화작업을 하실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동부파출소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원내에 지하 방카로 만들어 놓은 것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입구자체도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단체들이 사용을 할건데 문화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수선이 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서예하는 분들이 지하실에서 전시하는 것을 봤는데 이곳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입구부터 고치기전에 외부단장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저희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내무부가 시설을 한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출입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민방위과에다가 개선을 해 가지고 큰 작품 백호 정도되는 큰 작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 하나를 크게 고치고 모양을 달리하자 그랬더니 민방위과에서 그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렵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어서 일단 출입구는 놔두고 바닥보수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3일전에 미협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데서 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심하게 표현하면 고문 받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기분이 안 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출입구 하나만이라도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 가지고 보수를 해달라 그래야 시민들이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지, 그 안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문을 갖다가 예술감각을 살려서 보수하는 예산도 계상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다해서 실무자 생각으로는 1차 추경을 할 때 출입구 문에 대한 보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내무부에 건의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469페이지 21회 시민의날 기념 및 제7회 회룡문화제 행사비보조, 의정부시 문화원하고 병행해서 같이 지금까지 치러오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금 까지 치러오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운영면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치르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을 뽑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회룡문화제를 치르면서 행사에 소요됐던 금액, 각 분야별로 나눠서 이루어진 행사내역을 간략하게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시바다시 문화예술단 파견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6백만원 했는데 전에는 간 예가 없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있습니다.
90년도에 미협회원들하고 서예하는 분들 이 8명인가 갔다 왔습니다. 합창단은 안 갔습니다.
○조흔구 위원 의정부시에 협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예술단체가 6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여러 협회를 나눠서 보내드리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시민회관 기념 및 회룡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던고 하는데 기준은 지금 현재 가입단체별로 그 다음에 단체 중에서 첨가해서 교육청하고 체육회,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여성단체 연합회장이 더 들어가 가지고 12분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의 경우 소요된 금액의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총 금액은 3,400만원을 금년도에 전도를 했다가 정산을 받았더니 2백만원이 남았다고 그래 가지고 3천2백만원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여기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행사를 하고 나서 시민여론이 행사를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행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가 좀 신나고 흥이 나는 행사가 없었다,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흥겹게 할 수 없는 행사가 없지 않았느냐 ,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양주에 별산대 놀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내년도에는 특색 있는 행사를 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91년도에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47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보수만 해주면 관리하는 인부는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관리는 직접 시에서 할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시 자체로 한 거하고 이번에 문화원 주체로 한 거 12명 운영위원회에서 주체한 거 하고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평가는 물론 민간주도로 한 것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석회 같은 경우 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에서 3백만원밖에 보조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역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가 자부담 프러스 시비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같은 데만 시에서 주는 비용가지고 휘호 대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91년도 450만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요. 왜 덜 들어갔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잘했다고 평가가 나와야되는데 더 못했다고 평가가 나왔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행사를 못했다는 것보다도 흥미 있는 신바람 나는 행사가 못됐다는 그러한 평이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에서 끌려가는 성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466페이지에 합창단 단복 구입비 80명으로 8백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인원이 80명인데 그분들의 체격에 맞춰서 옷을 맞추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80명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합창단으로 있을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분들이 여러 명 중에서 몇 몇 분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옷을 다시 맞춰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이직율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한복을 해 입었는데 9만원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자부담 만원씩을 더해서 해 입었는데 한복 10만원 짜리가 상당히 저프리미엄입니다.
좋은 것이 못되기 때문에 3,4% 정도의 인원이 이사를 가거나 그만두거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옷을 언제쯤 해드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대개 난파 음악제 나가기 1개월 전에 맞춥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시 맞춰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매년 해드리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46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홍보 선전탑 설치 150만원씩 2개소 3백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91년도의 경우 역광장하고 시청 앞에 했습니다.
91년도의 경우에 3개를 설치했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468페이지 상단에 석가탄신일 기념품 구입해 가지고 도에 지시라고 하셨는데 특정종교를 위해서 백만원 이상을 쓴다는 자체는 잘됐다고는 못 보겠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때 교회에는 안 주느냐 그러는데 사찰들이 대부분이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급을 보호하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을 띄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정식공문으로 지시가 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물어봤더니 왜 석가탄신일날 기념품을 지사님거도 보내고 그러는가 했더니 그러한 차원에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금액까지도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백만원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너무 액수가 과다하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런데 사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개가 있는데 만5천씩입니다.
양초를 갔다 주는데 참고적으로 한 상자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몇 갑을 갔다 줍니다.
○조흔구 위원 석가탄신일 기념품 구입이 유독 석가탄신일만큼은 시 행사를 준할 정도로 시에서 독려를 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표시까지도 보일 정도로 시장님부터 전부 참석해 가지고 엄청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라든가 타종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사날 시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석가탄신일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후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품까지 전달한다는 것은 같은 종교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뭐 종교적인 얘기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떤 한 종교에 치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김경준 위원 464페이지 상단에 피아노 조율비가 나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피아노 같은데 물론 저자신도 피아노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만 피아노가 분기별로 한번씩 조율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용을 보통 피아노 학원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조율이 3개월마다 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동하지 않는 한 조율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비용에 비해서 과다책정입니다.
○조흔구 위원 시군 상지운 물 병풍 구입 3백만원인데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36개 시군에 시조, 시군마다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다 모아 가지고 36개 시군에 시조와 시화를 찍어 가지고 그것으로 병풍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다 한점씩 보급을 해서 시군별로 행사할적마다 병풍을 놓고 해야될 성격을 띨 때 놓고 하면 도민정신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해서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조흔구 위원 도비주는게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아닙니다.
시․군별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종합운동장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재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밤늦도록 예결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494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인건비성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501페이지에 앰프시설유지비하고 방송시설 유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앰프시설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앰프구입비하고 맞먹는 건데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저희가 싸이클 경기장내에 보면 3천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구입한지 3년이 됐습니다만 내부시설이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김경준 위원 전자제품이 3년만에 고장이 자주 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선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시설 유지비는 무슨 명목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방송시설이 싸이클 경기장이 한군데 있고, 공설운동장내에 지하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방송시설하고 별개의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방송시설은 방송시설기구 뭉치가 돼있고, 앰프는 마이크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총괄적으로 방송시설 인데 그 중에 일부분인 앰프인데 앰프에 대한 시설유지비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단은 구입비와 맞먹는 금액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말씀하시기는 3천5백만원 정도의 큰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1년 동안에 유지․관리 보수하려면 이정도 예산 확보했다가 그 범위 내에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다음에 502페이지 연료비에 싸이클 경기장 난방 연료비가 시간당 6,130원으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이것은 예산지침상 저희가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데 105일에 대한 시간당 6,130원이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보일러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방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저희는 싸이클 선수가 7명이 있고, 감독해서 8명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모가 식사를 해서 계속 자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김경준 위원님께서 앰프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는 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9회를 치렀는데 앰프가 고장나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보일러 유지비도 전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68만원 됐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비라고 있는데 250만원 1식 돼있는데 전년도에 20만원 돼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저희가 보안등이 54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녁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장난을 안 하는데 54등에 대해서 불을 켜놓으면 돌로 깨고 해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계상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50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시설물 도색이라고 했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공설운동장 들어가면 본부석이 금년에도 일본 시바다시에서 왔을 때도 상당히 초라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서서 새마을과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본부석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담장을 보수하는 겁니다.
거기는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원씩 계상을 했고, 싸이클 경기장 시설물 도색은 핸드레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합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1,800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싸이클 경기장 시설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기에 도색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하고 관계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공설운동장 시설물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싸이클 경기장은 금년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업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게끔 했습니다.
3천만원 투입해 갖고 본부석이랄지 바닥이랄지를 금년에는 하자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기간이 만료돼서 퇴색된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하자보수는 잘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다 완료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운동장에 직원하고 청원경찰은 몇 분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재규 저희가 직원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먼저 말씀한 사항으로 기동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 및 체육비하고 민방위비에 총무과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87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상여금으로 지급되는게 감독이 353만 4천원이 6월로 돼있고 코치도 그런데 6개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받는 보너스가 기말수당이라고 해서 4백%가 있고,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2백%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감독하고 코치를 같이 감독 한명, 코치 한명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싸이클에 들어가는 총 경비가 1억7,342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코치한테만 들어가는 것이 1,699만6천원인데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감독과 코치를 분리해서 인건비를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치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99만6천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 A급, B급, C급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조로 나가는 급여는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금액으로 했는데 그것이 오르다 보니까 상승하는 그래서 어차피 수정예산으로 다뤄주셔야 하는 그런 여건임을 설명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484페이지 하단부에 싸이클이 한 대에 대략 얼마가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싸이클 한 대에 값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싸이클 자체만 190만원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페달이 6개가 올라왔는데 19만원씩 해서 114마냥 원 계상됐는데 싸이클이 190만원정도면 이 정도가 나가겠다는 페달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참고적으로 국제선수들이 타는 싸이클은 4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황선덕 위원 국산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기 이태리제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에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민방위부분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가 민방위비에는 총무과 예산과 민방위과 예산이 혼합돼서 서있기 때문에 민방위과 소관까지 설명을 드리고 질의는 분리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비상대책비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525페이지 시설비에 청사경비용 초소설치, 초소10개를 설치함으로서 미관상 좋지 않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건데 이것을 구지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만 저희가 예비군훈련을 하다보면 예비군이 들어가서 은신을 하면서 청사를 방어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실지로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서 시청이라면 주요시설인데 주요시설에 대한외곽경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저도 미관상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52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 천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가 1년간 이 돈에 관한 집행을 했던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그것은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해 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임차료에서 출동병력 수송버스 임차라고 했는데 군경출동대라고 하셨는데 군경이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회가 불안하고 할 때는 경찰병력이 갑자기 출동하고 그럴 적이 있는데 그때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5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제작 91년도에도 제작이 된 걸로 아는데 올해 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매년 이 계획이 달라지고 수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상황판 제작은 별 수 없이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다음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인력수송 차량비가 25만원 두 대해서 50만원 계상했는데 523페이지 보면 똑같은 임차료에 병력동원 훈련수송임차료 해서 12만원씩 70대해서 84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것은 12만원, 하단부에는 25만원이 돼있는데 가격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524페이지에 있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인력수송 차량비는 충무계획 당시에 실제 인력동원이 있을 경우에 각부대별로 동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임차료고 523페이지 임차료는 병력동원입니다. 시민과에서 관장하는 예비군 부대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조흔구 위원 시청에 차가 있잖아요.
○민방위과장 유계희 시청에 차 가지고는 다 수송을 못합니다.
○조흔구 위원 524페이지 임차료에서 인력동원을 하게 되면 부대별로 동원하는 부대가 다릅니다.
○황선덕 위원 526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불온선전물 회수보상품이라고 노트가 200만원 계상돼 있고, 책받침이 백만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경찰서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기 때문에 낸 건데 남․북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불온선전물을 적게 발송하면 정산해서 반납 받게 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 밑에 보면 대공시설물 선전탑 보수라고 돼있는데 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수를 한 걸로 아는데 또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경찰서에서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민방위비 중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정회)
(21시36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5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간부분에 분배장치 한 대 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91년도에 50만원으로 돼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이것은 민방공 경보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 장비가 노후돼서 시설운영비가 기타 여기에는 제반 부속품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부속품 구법이라든지 해서 일괄해서 요구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 밑에 수신장치 및 오취명 제어장치 유지비도 3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91년도에는 2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민방위과장 유계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본청에 경보시설과 아울러서 저희 관내 5개소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20만원 가지고 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분배장치 예비품 모뎀키판 그게 뭡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공실에 기계가 있는데 불이 반짝반짝하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조흔구 위원 예비비성이네요?
○민방위과장 유계희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조흔구 위원 519페이지 도비, 시비, 국비해서 시비가 276만4천인데 우리가 의정부시에 민방위 강사가 몇 분입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이념강사가 2분있고, 실시실습강사가 2분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521페이지 상단부에 민방위교재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신편대원 교재제작, 91년도에도 제작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활용하면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아시다시피 내용이 다르고 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야 됩니다.
○황선덕 위원 522페이지에 보상금 모의간첩훈련 주민보상이라고 돼있는데 91년도에는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이번에 6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물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방위 훈련도 4회로 축소될 걸로 봅니다만 민방위에 필요성이 감소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평상시에 운영이 되는 상태인데 여기나와 있는 모의간첩이란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평상시 방범활동과 관련해서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준 위원 매달 민방위 훈련의 날 소요되는 예산비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사항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부분에서 소방비에 대한 심사가 남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한대로 소방비는 세출예산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는 것이 실효가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소방과장을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와 동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계수조정때 필요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계수조정때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고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생략하기로 서로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및 기타경비와 동운영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때 필요하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및 의사계장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문화공보담당관 | 조수기 |
| 총무과장 | 김영기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민방위과장 | 유계희 |
| 지역경제과장 | 배영식 |
| 교통행정과장 | 서준원 |
| 산업과장 | 최광인 |
| 도시과장 | 김성철 |
| 주택과장 | 최인규 |
| 건설과장 | 최복현 |
| 녹지과장 | 김홍기 |
| 농촌지도소장 | 최현홍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김재규 |
| 종합복지회관소장 | 이호영 |
| 예산계장 | 김윤석 |
| 농정계장 | 김윤태 |
| 축정계장 | 안준승 |
| 도시계획과장 | 최규인 |
| 하수계장 | 윤한수 |
| 산림계장 | 박종흔 |
| 녹지계장 | 박봉주 |
| 지도기획계장 | 박세순 |
| 지방토목기사보 | 김덕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