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9분 개회)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김재훈 과장님이 기타일정 등의 사유로 최현미 예산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현미 예산팀장 최현미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대신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연구용역으로써 이번 1회 추경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인건비 2,872만 8,000원, 필요경비 4,570만 4,000원, 일반관리비 등 1,556만 8,000원으로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토의를 한 결과 질문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지역경제과장 고현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대부료 선정을 위한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로, 현재 지하도상가는 2019년도에 실시한 재산가액으로 대부료를 산정, 임대하고 있으나 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상가 재산가액이 예년에 비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도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대부료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어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설명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예상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재산가가. 그런데 지금 주변에 관련된 시세들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상인회에서 워낙 경기가 없다보니까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요구를 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제가 올해 거 예상가액을 지금 토지정보과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작년 대비 10% 정도 상승, 확정은 된 건 아닌데 5월 말에 확정이 되기는 하지만 한 10% 정도 상승할 거로 된 거를 지금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사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임대료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가가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분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감가상각이.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할 거는 다들 예상하는 바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생각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전통음악 콘서트 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문화관광과장 임우영입니다.
전통음악 콘서트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악, 풍물, 민요 등 전통음악은 대중음악, 클래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음악은 더욱 수요가 없어 명맥을 이어가려는데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투입을 통해서라도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투자만이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전통예술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전통예술을 활용한 의정부시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전통음악 콘서트 사업예산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전통음악 콘서트 추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예술문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전통음악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말고 혹시 다른 부분에 예산도 같이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의정부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 의정부문화원 여러 가지 사업단체가 있는데요. 예총의 현재 연간 예산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9개 지부가 있는데 대부분 1,000만원 미만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이라든지 전통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물론 전통음악 이렇게 추진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콘서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거리두기나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혹시 예산이 잡혀져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 반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연하는데 많은 염려가 위원님들이 계신데, 방역 지침상에도 객석 간 거리두기라든지 사전예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열려있어서요. 방역수칙만 충분히 잘 지키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콘서트가 1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8회.
○정선희 위원 8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경기도문화의 달이라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그 1주간을 경기도문화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1번씩 저희가 음악도서관도 개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미술도서관이라든지 의정부 명소를 활용해서 시티투어 할 때도 같이 거기서 공연하는 거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장소를 다른 색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8회의 공연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콘서트에 투입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가야금이나 국악만 해당되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전통 쪽에 전통무용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공모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특정이 아니고 여러 전통 분야를 다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그렇게.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지금 전통음악 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전통음악 콘서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 예술단체 지원내역에 보다시피 의정부시 예술단체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김정겸 위원 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김정겸 위원 그러면 전통음악만 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음악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물놀이패라든지 민요라든지 상식적으로 전통이라는 부분은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민속 굿이라든지, 저희 민예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단체, 그런 분야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겸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전통예술이고. 여기 예산 올라온 건 전통음악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김정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전통예술.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하되 전통예술을, 그러니까 고전무용. 무용도 현대무용보다는 고전무용이 전통적일 거고. 그런 게 다 가미가 되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 단체 예술분야에 단원들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50% 정도는 같이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참고해서.
○김연균 위원 물론 50%라면 많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의 거기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도 예술 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월등하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주위 여론도 잘 보고 잘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 지금 지역인재가 유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통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예술. 형평성 있게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역인재가, ‘의정부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먹고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자기 예술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상 의정부 지역에도 그런 인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재들을 언제 키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시작할 때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야 되겠고 이번에 이 예산도 사실상 저는 그래요. 서양음악과 사물놀이와 함께 하는 그것도 전통음악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도 합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또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 전통음악 속에 광범위한 범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그럴 때 의정부에 거주를 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의정부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큰 행사에 의정부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뜻 같습니다.
거기에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김정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의정부시에도 많은 예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해당 단체와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주경기장 2층 상부 조깅트랙 조성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체육과장 안종성입니다.
체육과 소관 주경기장 2층 상부 조깅트랙 조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녹양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양동 종합운동장 내 주 트랙 길이 800미터, 당초는 폭이 한 1미터 예산으로 예산 추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공사비를 1억을 계상했었는데 현장에 실측을 가서 현장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논의해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양측의 교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깅 및 단순 보행자 분리를 통한 주경기장 이용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할 그런 차원에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주경기장 상부 조깅트랙을 아스콘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아스콘이 아니라 당초에 주민들이 탄성재 포장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탄성재 포장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안종성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탄성재 포장은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적정한, 또 아울러 주경기장이 체육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탄성재 포장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견고한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 취지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경기장 2층 상부입니다. 그러면 탄성재가 됐든 아스콘이 됐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시고 다시 재공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건물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무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2층 상부이다보니 기둥의 하중 부분 이런 것도 문제가 됐을 거 같은데 혹시 그건 검토해보셨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사실 2002년도 건립된 건물입니다. 보도블록도 많이 손상된 상태고요. 보도블록을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걷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없을 거라 보는데, 혹시라도 용역 할 때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부고 조금 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중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800미터 되는 폭에 2미터까지 넓은 공간에 하중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자재나 재료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꼭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난간이 경계석이 낮잖아요.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난간에 대한 것도 공사에 들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경계석이 낮기 때문에 하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과장 안종성 난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건립된 시설이고 아울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는 보도블록으로 형성된 자리거든요.
○정선희 위원 보도블록인데 보도를 하거나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나와서 쉬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사용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경기를 하거나 활용을 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조깅트랙으로 한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조깅이니까 뛰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고려한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경계석에 있는 난간이 만약에 올라가면 그것도 하중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사진을 보면 도로경계석이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김정겸 위원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이걸 제거하고 새로 도로경계석을 하겠다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김정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용역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경계석 또한 제거하고 새로 또 도로경계석 그 자리에다 넣는 거니까 이것도 폐기물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트랙 800미터 길이. 폭 2미터와 800미터의 포장되어 있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보도블록. 이 블록도 폐기처분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김정겸 위원 제가 지금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잔디도 인조잔디로 사실상은 폐기물 처리가 되어서 재활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시에서 재활용하겠다고 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건 개인 업체에다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해서 1,000만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네들이 잔디뿐만 아니라 보도블록이나 도로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적으로 또 재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잔디가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2층 상부 조깅트랙. 우리 주민요구 민원사업으로써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셨지만, 본예산이 1억인데 추경에 1억을 100% 반영을 한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그냥 근거가 거의 없는 산출내역이 왔고, 주민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설계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산출내역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시지만 탄성포장이 안 좋고 본 위원도 유해성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 탄성포장으로 기준 잡아서 2억을 잡은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출내역을 단가라든가 모델명이라든가. 이게 두께가 있어요, 두께.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한귀섭 네, 두께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두께 몇 ㎜로 계산하고 계세요?
○체육시설팀장 한귀섭 10에서 15㎜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거의 15㎜로 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헤베당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셨어요?
○체육시설팀장 한귀섭 대략 5만원 정도.
○김연균 위원 5만원 정도 나와서 이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고무분말 칼라가 있고, 2종, 3종, 4종, 5종 이런 종류가 있고. 화면 한 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식별번호라든가 계약단가라든가 모델명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세부내역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나눠주세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복사한 거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이런 계산 하에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1억이라는 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시설을 하는데 산출내역을 미리 뽑아서 위원님들한테라든가 사전설명을 좀 해주시고, 정말 그 체육시설에 원하는 동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여기는 주민들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할 거예요. 정말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께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도블록만 걷어내면 거기에 깔 수 있는 두께가 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물론 하긴 하셔야겠지만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2층이기 때문에 별 트랙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산출내역 같은 게 이게 혹시라도 용역설계에다 무조건. 용역설계 전문업체가 아니에요. 체육을 제대로 하는, 체육시설을 하는 설계업체를 토목설계가 아닌 용역설계업체를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찾아보셔서 해주시길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시려고 하는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이곳에 이 주경기장의 시설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의 주민염원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미터 폭으로 했을 때와 2미터 폭으로 했을 때가 곱하기 2가 됐다. 이런 단순 계산에 의한 궁금증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잘 집행된 후에 남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관리나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요구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공법 관계도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잘 설명하고, 추후에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교통지도과장 임희수입니다.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의 부지를 활용하여 2020년 11월 30일 가칭 비직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있어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 받고자 금번 추경에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치는 신곡동 720-1번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공영주차장입니다.
부지면적은 1,504㎡, 지상 4층 5단으로 연면적 3,551㎡입니다. 수익형 시설은 지상 1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전체면적의 24.2%, 편의시설인 주차장은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전체 면적의 75.8%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7억 7,400만원이고 편익 대비 비용에 대한 B/C는 1.89입니다. 제안방식은 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이며 운영기간은 2021년도부터 2051년까지 30년입니다.
본 검토 수수료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본 위원으로써는 참 안타깝고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상임위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걸 처음으로 자료를 보고 또 과장님, 국장님 오셔갖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써 여기 지역구 의원이 우리 위원장님, 정선희 위원님 다 계시는데, 민간투자. 19년도에 한 번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왜 못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그때 B/C가 안 나와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단순히 B/C만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경제적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 데요. 1이 나와야 되는데 0.41이 나왔습니다.
○김연균 위원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오마을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위원님들도.
공영주차장 민간투자 공용주차장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신곡1동이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민간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김연균 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대수가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41면입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117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 80면?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76면입니다.
○김연균 위원 예, 76면. 정확히 따져서요. 기존 주차장에 1층을 올리면 한 층을 더 올려서요, 지하는 예산비가 많이 드니까 한 층을 올렸을 때 혹시 과장님 예산을 한 번 뽑아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다시 한 번만.
○김연균 위원 지금 그대로 있는데 한 면을, 1층을 올렸을 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지금 4층 5단에서 5층 5단으로.
○김연균 위원 예. 올렸을 때 예산을 한 번 뽑아보셨나요? 안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뽑지는 못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10억이면 충분히 하는 거로 사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을 불과 70대 차이로 인해서 약 30년간 민간투자로 해서 해줌으로써 또 근린상가가 거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린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우체국 뒤의 상가들은 다 죽어요.
죽고 근린상가가 들어오면 민자투자들이 그거 30년 동안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회룡역이 그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평당 임대료가 500이래요, 500. 회룡역이. 어마어마한 그 평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 70대가 이대로 민간투자가 제안을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70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가가 지었을 때, 근린상가 지었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또 주차를 해요. 불과 나머지는 50%, 35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와 또 다시 말해서 거기에 주차를 안 했을 때 주차단속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민간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왜 민간투자방식 B/C를 내고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용역을 올렸을 때, 사전에 충분한 제안서 검토를 하기 전에 하지 않았느냐.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문제가 많은데 제안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서와 용역설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용역설계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거고 허가를 내서 하기 위한 거고, 제안서는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제안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가기 전까지가 너무나 아쉽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꼭 민자 투자방식으로 해서 거의 이익도 없는 부분을 30년을 넘는 그 부분을 민간투자사업자한테 해서 줘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쉬우면서 충분히 그 전에 거기 상인들과 또 시민들과 또 거기에 계시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하시고 이걸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했더라면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아쉬움이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나올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든 예를 들어서 층수를 더 올리든. 그것은 다시 조건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이 그때는 가능하다고 사료되고요.
저희가 그걸 맨 처음에 반려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은 그 제안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려의 사유로는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어서 흠결도 없는 상태여서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민간투자법 관계 법령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문제는 상권이에요. 상권이고. 거기에 근린상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교통이 마비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다고 보세요. 교통 마비된다, 그쪽에. 마비되고.
왜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가 옮겨가잖아요. 1, 2, 3층 주민센터 짓고 그 위에 주차장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더 좋은 편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그 업체에서 민투 들어왔을 때 그네들도 분명히 B/C를, 이번에 민투 들어온 그 회사가 B/C를 1.84? 대략 그렇게 잡고 들어온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이번에 1.89로 들어왔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아마, 2019년도에도 그쪽에서 B/C를 높게 잡아서 들어왔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1.39 들어왔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시청에다가 ‘나 이거 하겠어.’ 당연히 제가 B/C를 높게 해서 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시청에서 이게 민투니까 법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서. 저는 법적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용역을 한 거고 용역한 결과 0.42 나왔다는 거예요, B/C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못한 거예요. 반려를 한 거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법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니 법적인 절차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1.89를 B/C를 갖고 들어온 게 타당성을, 이게 진짜 타당하냐. 이걸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고 B/C가 나오면, 이게 왜냐하면 민간용역설계 업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 공공 그게 아마 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김정겸 위원 그쪽에다가 용역을 줘라. 하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KDI인가 거기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게 만약에 B/C가 안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자, 저는 법적인 절차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의회 동의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에요. 저는 물론 비록 거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의원이 의정부시의원이지 지역구 아니라고 제가 그걸 등한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존경하는 김연균 위원님께서 주변 상인의 의견 한 번 들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당성 설계가 해서 그 KDI에서 ‘이건 1점 얼마 나와. 그래서 사업을 해도 돼.’ 라고 해서 들어올 때 시의회 동의안을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아까 김연균 위원님께서 층수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좀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조금 아까도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교통마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또 하고 계시고.
세 번째 주변상인들의 의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게 사실상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고. 철저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상가가 지어졌을 때 중복되는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될 거고.
또 면수도 좀 높여라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집행한다는 건 웃기지만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 위원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의회에 동의를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말들, 그리고 시민들의 그러니까 주변 상권, 그 상인분들의 조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반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민투 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제가 앞장서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요. 이게 법적인 절차야, 이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지금 김연균 위원님도 말씀이 맞아요. 왜 미리 와서 얘기 안 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역구 분들의 의견도 다 수렴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당성 검토니까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B/C가 높게 나와서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거 B/C 높게 나왔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용역 타당성 이거 해줬으니까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 이거 다 고려해서 해달라고 해.’ 그래갖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저는 앞장서서 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검토야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하는 건데, 향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시고, 조금 아까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린 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 잘 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두 분 옳은 말씀이셔요.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과의 그런 설명회 자리를 그래도 몇 차례, 수십 차례는 가졌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2019년도에도 그때도 주민들이 몇 번 모였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가 심했어요. 언론에도 심하고.
본 위원은 초선 때부터 민간투자사업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고 반대한 만큼 나름대로 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초선의원 때부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대안제시한 부분이 전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민간투자사업을 밀어붙이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나 싶어서 참 안타까워요. 하는 행정이 참으로 답답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사업, 그 당시 본 위원이 혼자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또 잘 됐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회룡역 주차장 같은 경우도 두고두고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어떤 식으로 했냐.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하게 되면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민간투자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보게 되면 이익을 본 거에 대한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다든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김종보 비전사업단장과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회룡역도 본 위원은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건 의회에서 인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됐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대안제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중복되는 상가가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회룡역에도 중복된 상가가 한 군데가 들어와서 제가 난리쳤습니다마는 그거 한 군데 외에는 중복된 상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절대 중복된 상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대안제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난처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걸 김정겸 위원님 말마따나 위원으로써 당연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참 난감한데 집행부에서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심사가 참으로 본 위원은 시의원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주변 상인들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 주변 상인들이 당분간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현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아이디어 좀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말씀은 주민들의 말씀과 똑같거든요. 상인들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위원들의 말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신곡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이건 사업은.
○정선희 위원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투자.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답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서로 윈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누가 누구하고 윈윈을 해요? 주민하고 업체하고 윈윈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또 민간업자는 수익을 통해서 창출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약간 그런.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어야지 민간업체를 위해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의 본질하고는 틀린 사업이에요.
집행부가 시가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SOC 사업일 경우에 특히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저희가 실행하는 거지, 업체에게도 윈윈을 주고 주민들에게도 윈윈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019년 제안사업이 올라왔을 때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B/C가 안 나와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B/C가 0.41이에요. 같은 업체가 다음, 다음 연도에 또 올라왔어요. 분명히 B/C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건 주민들이 반대했고 주민들이 원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B/C하고는 관계없어요, 과장님. 주민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치 않은 사업이 2년 있다가 다시 올라왔고, 다시 돈을 들여서 그것도 6,5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법 얘기하셨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보시면 2항에 제안서를 작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3항에 보시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먼저 이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는 주무관청이 먼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주무관청에서 민간사업을 할지, 또는 정책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먼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무관청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돈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는 관청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들에게 통보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법대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지금은 검토해서.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신 거잖아.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 라는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를 하셨잖아요. 하셨나요? 법대로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정선희 위원 서류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9조3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사업이 하겠다는 의지의 주무관청에서 결정을 어쨌든 하셨다는 얘기에요.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 원치 않은 사업을 왜 주무관청에서 하셨냐고요.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19년도에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 않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고, 또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행령 제8을 보면, 8의 2-1을 보면,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1에 보시면 정책적으로 주무관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왔다. 라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무시된 채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이 낸 의견들을 무시하시고 똑같은 사업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 또한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분명히 지역구 의원님 지금 세 분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자리를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권역동뿐만 아니라 담당 과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주민이나 시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냥 주무관청에서 밀어붙이셔서 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애초에 법적인 절차를 말하시기 전에 그런 과정과 소통의 과정, 그리고 주민들이 원치 않은 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일반적인 주무관청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조차도 주민의 혈세로 쓰는 게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사업의 절차가 있더라도 저희 위원의 권한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권한으로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면 건립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을 해도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있어서 일단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처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검토하셨고 일단은 주민이 반대하시잖아요. 주무관청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꼭 하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인들한테 더 힘든 걸 그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상인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요.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냥 주무관청에서 정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빼고 하는 정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예산을 쓰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이 부분은 처음 들어왔다면 얼마든지 검토해보실 수 있지만, 똑같은 서류가 두 번 들어왔고 한 번은 반려됐습니다. 반려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중복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주민들도 설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죄송한데 이건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주무관청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먼저 번하고 약간 사업규모가.
○정선희 위원 사업규모 얘기하지 마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임호석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김연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에서요, 과장님. 지금 계수조정 예산안이 예특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위원님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 위원들도 계시고 다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특위로 올라오고 또 주민 반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구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요. 주민이 반대하고 상인이 반대하는 걸. 또 사전에 민간투자 가기 전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제가 한 말씀.
사업이 지난번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했고 주차면수도 115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 4층 5단으로 해서 지난번보다는 경제성은 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자가 제안서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검토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2019년도에도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왔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이건 예산안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사업과 예산을 통해서 시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자체 예산으로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임호석 위원장 이번에는 의회로 올리신 이유는 뭐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맨 처음에 투자사업과에서 민간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지난번에도 민자유치과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민자유치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했다면 이번에도 교통지도과에서 자체예산으로 안 하고 예산안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투자사업과에 그런 예비비 같은 용역비, 민간투자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민자유치과가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와 교통지도과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크기가 틀리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임호석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임호석 위원장 그 당시에도 6,000만원을 들여서 민자유치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검토를 했고, 검토 결과 B/C가 낮았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임호석 위원장 민간부분 제안사업에서 제안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의 타당성검토를 위한 예산을 확보는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특히 해당 지역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계시고. 이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 또한 소통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의 행감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행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몰랐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오늘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 딱 분리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는 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올라와서 이걸 점검해야 된다. 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이 예산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왔는지. 어떠한 검토에 의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B/C 얘기를 과장님께서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B/C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진 않아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음은 무엇이냐면 주변지역의 상인들과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상인들이 반대해도 지역주민은 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상인과 지역주민이 다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상인들은 찬성하지만 주민들은 반대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으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제안서를 제출을 하셔서 적격성 조사를 하시는 비용에 대한 6,5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올리셨는데,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의 하나인 거지 저희 의원의 권한으로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드린다면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는데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 있다, 없다. 검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그런데 그건 또 제안자가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선희 위원 왜 자꾸 업체의 편을 드세요. 그건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제가 사전에 검토 말씀드렸는데 그 검토를 안 하셨다고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해주지 않은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사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지, 말지 1차 검토는 해당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제안사업으로써 우리가 검토해볼만 하다, 안 하다를 1차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해당 과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임호석 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정선희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제안서를 거부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제안서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느냐. 이 뜻으로 여쭤본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저희는 일단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에 의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으로 이미 추진한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유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일단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부할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일단은 검토할 사안이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임호석 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송산1동 김진수 동장님과 송산2동 안윤배 동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등의 사유로 오은숙 행정지원팀장, 이혜란 행정지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산1·2동 행정지원팀장, 자금동장 나오셔서 LED조명 등 교체사업 예산 외 2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정호진 자금동장 정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금동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주민센터 미디어라인 전기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료비 87만 7,794원, 노무비 76만 8,115원, 보험료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7만 8,116원, 일반관리비 3만 4,480원, 이윤 5만 8,677원으로 총 공급가액은 181만 7,182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8만 1,078원으로 총 공사비는 199만 8,9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동은 주민센터 1층 미디어라인 LED 등기구 교체공사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금동 미디어라인 LED 등기구 교체 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이거 세 분이 다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비교표를 만들어요, 항상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물론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그래갖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이게 다시 소환된 게, 저는 도시건설이니까. 소환된 게 아마 자료의 부실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검토한 거예요. 지금 검토하다보니까 송산2동이 이윤이 노무, 경비,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송산2동이 30만 7,190원, 송산1동이 17만 5,921원, 자금동이 5만 8,677원입니다. 물론 송산2동과 송산1동은 소요예산이 30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자금동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산이 붙은 게 송산2동 15%, 송산1동 15%, 자금동은 8%입니다. 똑같이 송산2동, 송산1동 똑같이 300만원이란 소요예산을 가지고 이윤이 15%를 곱하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송산2동은 30만 7,190원, 송산1동은 17만 5,921원. 자금동은 8%를 했어요. 그리고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송산동은 30만원 돈이지만 자금동은 5만 8,000원 돈이에요.
이런 차이가 이게 사실상은 자료부실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해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데 향후에 물론 이 이유를 들어보겠지만 LED사업이라든가 이랬을 때 같은 권역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LED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든지, 아니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지금 이걸 소환을 다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금동장 정호진 위원님께서 송산1, 2동은 이윤이 15%고 저희 자금동은 이윤이 8%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윤은 최대 15%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윤을 제공하는 측에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같은 권역이니까 같은 데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일단 저희 쪽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상대측에서는 저희한테 이윤을 싸게 주는 걸로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은 국장님 소속이니까 이런 소규모 공사 같은 건 서로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이윤이 사실 업체 측 이윤이잖아요. 우리 업체에서 자금동 같은 경우 ‘우리는 5만 8,000원만 먹을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 8% 정도만 먹을게.’ 그러면 다른 데는 15%, 15%에요. 그런데 자금동은 그렇다치더라도. 비교표를 보니까 송산2동하고 송산1동은 똑같이 소요예산이 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송산2동이 송산1동보다 약 45% 정도가 더 많다는 거지. 30만 7,190원이고 송산1동은 17만 5,921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서류의 엄밀성, 정확성.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수치와의 싸움이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저는 대충 본 거예요. 사실상은 행감을 한다면 자세히 보겠지만 ‘이게 싼 건데 왜 올라왔지?’ 그런데 서류가 진짜 중구난방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사업이라면, 같은 권역국이라면 같이 협의도 하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모든 예산들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 과정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 있어서 제출한 자료를 굉장히 미비했고 불성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많은 서식을 새롭게 수정해달라 요청한 상태였었고, 이번에 여기 와서도 봤을 때는 자행에 와서 봤을 때의 이러한 산출내역이라든지 산출기초. 이런 부분을 보면 속된 말로 중구난방이에요.
이걸 작성하신 공무원분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를 합쳐서 표에 합산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 나열하신 분도 있고. 이러다보니 사실 예를 들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과잡비, 부가세, 이윤. 이 많은 항목들을 2개, 3개씩 묶어서 저희한테 보시라고 보내오셨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료를 쓰셨고, 노무비는 몇 명이 일을 하셨고, 경비는 얼마가 들고, 공과잡비는 얼마고, 부가세를 당연히 10% 넣으셨을 거고.
이러한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페이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역은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한 페이지를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식을 통일하셨으면 좋겠다. 기본서식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권역동에서 이번 기회에 서식을 통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조금 상했던 부분은, 단위조차도 틀렸어요. 개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몇 개로 써야 되는데 다른 수치를 집어 넣으셨다든가. 굉장히 불성실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기본적인 서식으로 통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금동장 정호진 예.
○임호석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산출내역을 잠깐 봤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자금동도 보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단위에 보면 개수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혹시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도 암페어가 있잖아요. 이게 몇 암페어죠? 누전차단기.
14만 9,200원 재료비. 노무비 플러스 18만 6,040원. 이런 부분이 암페어가 50암페어가 있고 100암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이런 단가가 안 써졌다는 거죠. 그랬더라면 명확히 산출내역에서 위원들이 볼 때 편하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누구 업체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앞으로는 서식에 의해서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자금동장 정호진 시정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동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동장님 혼자서 많은 질문을 다 받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동장 정호진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제3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연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19억 5,5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91억 9,159만 8,000원보다 827억 6,41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건, 8,200만원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음악 콘서트와 관련하여 의정부 지역 예술인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체육과 소관 주경기장 2층 상부 조깅트랙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포장공법 변경,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지역주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정선희임호석김정겸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지역경제과장 | 고현숙 |
| 문화관광과장 | 임우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교통지도과장 | 임희수 |
| 자금동장 | 정호진 |
| 예산팀장 | 최현미 |
| 체육시설팀장 | 한귀섭 |
| 송산1동 행정지원팀장 | 오은숙 |
| 송산2동 행정지원팀장 | 이혜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