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3.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적인 헌혈권장을 위해 제명을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용어를 일괄적으로 “헌혈 장려”에서 “헌혈 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중 대한적십자사 및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의정부소재 기관 등에서 헌혈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000원 이상의 지역화페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중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연 2회의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자,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헌혈권장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혈액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에, 들어 보니까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보니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혈장려에 관한 관심과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영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부분이 헌혈 관련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시군현황들을 보면, 많은 시군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5개 정도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현재 상품권 지급하는 곳은 반면에 4곳의 시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권 지급을 통한 지원 전후에 대한 참여율이나 증가율이 어떻게 다른 시군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가까운 서울시의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영화예매권이나 일상생활에서 거기도 상품권을 주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제정을 했어요.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저희 시가 헌혈자가 많기로 3위 정도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1만원씩 준다고 하면 1년에 39만 명 이상이 되는데, 예산이 3억 이상 나간다고 하면 의정부시 재정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하고도 의논도 해 봤고, 5,000원 이상의 상품권을 준다고 해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포천시도 사실 인구가 적어서 1만원 상품권을 줘도 이상이 없었을 겁니다. 고민 끝에 5,000원 이상으로 했어요.
사실 이런 것도 고민을 했어요. 전혈헌혈하고 성분헌혈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성분헌혈은 헌혈을 한 후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헌혈할 수 있는데, 전혈헌혈 같은 경우에는 8주 이상이 돼야 됩니다. 헌혈한 사람에게 다시 상품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전혈헌혈 8주 이상만 된 사람들만 주자고 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헌혈하시는 분들은 하는 분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다른 시에서는 대부분 헌혈을 하고 나면 빵을 준다거나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차별화 되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상품권도 주고, 물론 헌혈을 하게 되면 빵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조그마한 기념품이 나가긴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헌혈하시는 인원이 의정부 관내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2018년에는 42,640명, 2019년에는 41,783명,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34,254명 해서 3개년 평균이 39,558명 정도 헌혈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아까 헌혈하고 나면 상품권 지급을 기존에 다른 시에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정선희 위원 상품권 등이 지급되기 전과 후의 증가 비율을 여쭤봤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비율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포나 화성, 포천 이런데를 봤을 때는 헌혈하신 분들이 반응이 좋다, 그래서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까지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응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품권을 지급하면서까지 헌혈을 하는 분들의 독려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본다면, 증가 비율도 물론 늘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헌혈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더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유로 저는 개정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 시는 어느 정도 수급이 되고 있지만, 되고 있지 않은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상품권 지급을 한다고 본다면, 저희 시도 좀더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품권 지급에 대한 규정, 규칙들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지급을 할지, 여기 보니까 지역화폐로 한다고 되고 있는데, 그 또한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전혈할 경우에 아닐 경우에 줘야 되는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런 것들도 미리 규칙을 통해서 마련해 주셔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시 그리고 지급을 하고 나서 지역화폐로 썼을 때 효과, 홍보까지 해서 규칙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련된 이후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헌혈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도 없고 좋은 조례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장려에서 권장으로 용어를 바꿨어요. 장려와 권장의 차이는 어떤 건지, 장려는 어떤 뜻이고 권장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보건관리과장 박춘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과 장려는 사전적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혈액관리법」에 용어가 헌혈권장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용어를 바꿨습니다. 「혈액관리법」에 그전에는 장려라는 용어를 썼는데, 「혈액관리법」에 헌혈권장이라고 용어가 바뀌어서 용어를 순화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려에서 권장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제가 사전이든 검색을 해도 몰라서, 정확한 뜻이 있는지 해서 여쭤 봤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권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고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5,000원을 주잖아요. 빵으로 주는 것보다 5,000원 이상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빵은 요즘에 선별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당신은 헌혈을 했으니까 내가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전달하는 수준이거든요.
아까 조례를 개정하신 김영숙 의원께서 1만원으로 하고 싶지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1만원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조례에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일 때마다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수당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수당은 얼마고 어떻게 주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요. 위촉직이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촉직에 대해서 시의원님은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1명으로 돼 있어서 수당은 못 드리고, 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관계 때문에 1회 해서 10만원씩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12명으로 하셨거든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헌혈하신 분들에게는 5,000원 이상을 주고 회의할 때는 한 분에게 10만원을 준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회의는 연2회를 정례회로 하고, 수시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5,000원이 힘들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10만원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토의를 해서 위원회때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들 하고 회의 때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위원회 조례에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헌혈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에 같이 발을 맞춰가야 되는가, 몸으로 하시는 분들은 5,000원 이상 1만원은 힘들다, 그런데 위원회는 10만원씩 주는 것을 고려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되도록 이면 회의를 정식적인 협의회를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모양새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10만원씩 지급한다, 연2회고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협의회를 잘 돌려서 예산은 적절하게 하고, 5,000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1만원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으로는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입영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와 환수 조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입영지원금 지급에 따른 병역의무 격려 및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안지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남자분들에 한한 입영지원금 조례인데요. 궁금한 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할 때 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준다고 했는데, 혹시 입소 후 간 수치가 높다든지 해서 퇴소가 되는 사례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떠한 대비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조금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입영 후에 신체검사나 각종 질환에 의해서 퇴소 조치돼서 귀가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 주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담은 내용 그대로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환수는 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체력이 건강해져서 재입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신체검사 당시에 우리가 입영을 해도 부대에서 1차 신체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부적격 받으면 퇴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 경우에 1회 지급한 사람들 은 다시 추가로 지급을 안 한다는 거죠. 1회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건강문제로 퇴소가 되도 한번 지급을 했으니까 그분이 건강회복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안지찬 의원 신체검사 2차 했을 때 퇴소 시에는 그냥 바로 입영을 해야 되는데, 복무중에 어떤 질병이나 신체 이상이 있어서 의가사 제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영을 안 합니다.
○조금석 위원 입영을 하고 나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갔기 때문에 귀가조치 된다고 하더라도 환수하거나 재 지급은 안 한다는 거죠?
○안지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금 안지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왜냐 하면 조금석 위원께서는 우리가 입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정밀검사를 받잖아요.
○안지찬 의원 병무청에서.
○김정겸 위원 병무청뿐만 아니라 논산훈련소에 가서도 정밀검사를 받아요. 거기에서 귀향조치가 됩니다. 부적격자는 그래서 귀향조치가 몇 번 되면 군 면제가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지찬 의원 김정겸 위원님 질의주신 말씀도 같은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처음에 입영을 했을 때 10만원 지급이 했고, 퇴소조치가 돼도 그건 환수는 안 하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급은 안합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요.
○김정겸 위원 그러니까 입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상 입영이 안 되는 거죠. 귀향조치를 당한 거기 때문에요.
○안지찬 의원 귀향에 대한 조건이 신체적인 어떤 부적합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냈을 때 또 추가로 다시 입영이 되면 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되느냐?
○김정겸 위원 그게 아니고요. 환수문제인데요. 최초 1회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요. 거기에서 귀향조치가 돼요. 너 안돼 건강상, 다시 돌려보냈어요. 건강 회복해서 다시 갔는데도 또 귀향조치가 되면, 다시 가도 당연히 지급 안 하죠. 최초 지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도 안됐을 때 그 10만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지찬 의원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 등급조정이 1급에서 3급까지 입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적격자 외에는 1차 입영이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정겸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많지 않더라도 일단은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환수조치에 대한 제반사항이 만들어졌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지찬 의원 그러한 경우에는 환수가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답변을 드리면, 병무청에서 1차 신체검사 등급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거고, 입영통지서 나와서 입영일 사이 교통사고라든가 특별한 병이 발발돼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의를 하면 연기를 해 줍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입영하기 전에 당연히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어요. 다시 2차로 논산훈련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요. 그럴 때 정신이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총기난사 사건도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군대생활하면서 열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정신문제 등을 숨기고 들어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2차 신체정밀검사에서 걸러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과장님 환수조치만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안지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 환수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밀한 안이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희소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이미 신체적으로 입영대상자가 된 거예요. 입영했다 다시 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도 안 되고 면제되는 경우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한 거고 나이어린 청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도 없어서 압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안지찬 의원 병무청에서 제가 2021년도 규정 자료를 받았어요. 1급부터 7급까지가 있어요.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이고, 4급이 보충역, 보충역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5,6,7급 이렇게 구분을 해요. 5급 이하는 아예 입영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만큼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다시 왔다 갈 때는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알거든요. 거기에 대상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입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도 안 된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 위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김정겸 말씀주시는 사례하고 답변에서 주시는 사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로는 물론 극소한 경우의 수이긴 하겠지만 본인이 입영 의지가 있고 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더라도,
막상 부대 들어가서 입영하기 전에 신체검사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1차 신체검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의가사 제대와는 다르게 입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니까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병역 의무이행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봐서 본인이 확고한 의지로 입대신청까지 하고 병영까지 갔으니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 군 생활을 안 했으니 환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은 문제라서 안지찬 의원님께서 고려하시고 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다른 질의까지 다 듣고.
○안지찬 의원 이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구리에서 하고 있고, 아직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적극 이렇게 했느냐면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참 젊은 나이에 정말 미래설계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절이에요. 대학교 시절이나 청년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절을 과거에는 3년간 갔었어요. 지금은 평화협정 관련해서 줄어서 18개월로 줄었는데요.
입영하기 전까지 장정이 굉장히 심적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부담을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가서 훈련받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게 굉장히 커요. 힘내서 잘 갔다 오라는 의지로 주는 취지입니다.
상위법에는 없어요. 병역법에서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우리 조례에 담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주신 사례는 앞으로 발생될 수는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아예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 우선 받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다 보니까 제정이유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병역법 근거인가요.
○안지찬 의원 상위법.
○정선희 위원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 의원발의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제정이유에 대한 부분이 병역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해줘야 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병역법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지자체 개별 의지에 따라서 병역법에 해당되는 대상자인 현역병 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하되, 우리 지자체 별도 예산지원이라고 인지를 했고요. 맞죠, 과장님?
다만, 병역법에 현역은 알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중에 보충역 중 안에 사회복무요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사회복무요원 말고도 예술, 체육요원도 있고 공중보건 의사부터 되게 많아요. 꼭 사회복무요원만 대상이 돼야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5조를 보면 절차가 있어요. 입영이라는 건 신체가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일정기준에 따르면 누구나 입영통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 유무를 알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1,2차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입영통지서만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급한다는 건 아까 김정겸 위원이 말하는 그런 리스크에 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신청을 하셨는데 1,2명이 될 수도 있고, 입영기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이 수시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신청 후 8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지급을 하는 건지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규칙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정겸 위원 말씀대로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도 1,2명이든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 또한 명확하게 해줘야지 받는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일단 신청절차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병역법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영통지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최소한 30일 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입영통지서를 같이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동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되고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희소한 사례이긴 한데, 이미 입영대상자로 정해져서 입영통지서가 나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환수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소한 케이스이고, 입영대상자니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도 아니고 입영대상자가 군부대까지 갔다 다시 온 거니까 큰돈도 아니고 10만원이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건데, 그것을 환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이 정도만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10만원인데, 얼마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정부 시민 46만의 세금이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별거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어떤 비용이든 우리가 형평성과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입영지원금의 기준이 단지 입영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인지 아니면 입영을 해서 실제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현역병이고 사회복무요원이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받아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안에서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임의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입영대상자가 아닌 자는 입영통지서가 발급 안 되니까요.
○정선희 위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다 현역병이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다 현역병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수 있나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영통지서를 받았더라도 군대에서 복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조례에 제안하신 이유가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군대 복무한 사람이어야지 대상 지원금이 지원되는 거예요. 입영통지서를 받은 게 기준이 아니고요. 맞지 않나요?
○안지찬 의원 제가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게요. 현역병하고 보충 구분을 보면, 현역병에는 보충역이 있어요. 현역병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이렇게 있고, 보충역에는 아까 얘기한 사회복무요원 외에.
○정선희 위원 의원님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지찬 의원 대상을 말씀 주셔서.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만.
○안지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군의관이나 법의관이나 법무관 이런 사회 전문요원들도 있어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야 해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징집명령서가 나와요. 같은 보충역인데도,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에 근무하겠다 자격이 되는 의사, 그 다음에 사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연구원, 박사들 그런 대상자들은 내가 원해야 징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충역 항목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명령해서 징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 한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질의·토론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과열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입영통지시를 받은 시점에서 그전에 신체검사를 받는지 아니면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신체검사를 받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만약에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 신체검사를 완벽히 한다면 김정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아주 극소수의 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그 수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한 후에.
○안지찬 의원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정확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신체검사가 통과하지 않으면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의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위원장이 안지찬 의원님께 불이익을 드리고자 하는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진정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제11조에는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대상이 될 경우 입영통지서를 교부받는 규정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는 제11조에 따른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입영부대에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지찬 의원께서 발의한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지원하는 조례안이므로 김정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병역법」제17조에 따라 입영 후 입영부대서 재 신체검사결과 질병 등 사유로 귀가조치 된 사람을 말씀하신 것으로 구분되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 선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셔서 안건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염두해 주시고 신중한 심의 부탁드립니다.
정회 전에 이계옥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으므로 먼저 발언을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대를 가야 되고 피끓는 청년이 그리고 청년의 큰 자원을 훈련에 쓴다는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느끼는 안지찬 의원님께서 입대 전문가처럼 토로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입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례 취지는 격려금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심의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주민등록 1년 이상 둔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주고 싶은데 예산의 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이라는 기준을 뒀고, 첫 번째 질문이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지찬 의원 이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자가 맞고요. 예산의 범위는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는 최초 발의된 곳이 구리시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도 구리시고요. 거기 보니까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조례상 10만원으로 못을 박으면 나름대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머니 사정이 되는 한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고 했고요.
비용추계서를 참고한 것은 지금 입영대상자가 연도별로 해서 2021년에는 2,500명 정도로 해마다 줄고 있어요.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는 1만원 하기는 그래서 10만원을 예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꼭 그것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시도 10만원 정도로 해서 비용추계 세워 보면 어느 정도일까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용추계를 뽑았고요. 조례상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이라고 한 것은 주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욕심으로 갈 때된 친구들이 주소를 옮겨서 수령해 갈 수도 있어서 일단 1년 이상 거주자, 계속 거주자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보통 10만원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안지찬 의원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용추계를 뽑아본 겁니다.
○이계옥 위원 지급시기가 입영하기 8일 전으로 규정을 했는데, 의정부사랑지역화폐예요. 입대 전에 일주일이 굉장히 바쁜데, 의정부에서 꼭 쓰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비자돈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갈등이 생겨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제한을 두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금지급도 하면 어떨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역활성화도 꾀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 얼굴 보고 밥 한끼 먹어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다만 수령하는 동시에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즉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수령을 하고 나면 한 달 정도의 입영기간이 있어요. 10만원이면 한 달정도 밥 한끼먹으면 지역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역화폐로 했습니다. 짧으면 현금으로 지급해서 입소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한 달정도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친구들, 가족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계옥 위원 많은 생각을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환수조치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본 위원의 마음은 일단 입영한다는 자체로 끝났으면 좋겠다, 가기 전에 갈등과 위로, 가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은 못해 망정 군대갔다 돌아왔으니, 당신은 적절하지 않아서 돌아왔으니 환수조치 한다는 건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을 입영한 자에 한해서 환수조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어서 통일되기를 바라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지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의원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병이 생겨서 가게 됐고, 특히 통지서를 받는 즉시 사람들이 생활의 전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병무청에서는 새로운 검사방법이 나왔어요. 심리검사해서 신인지능력검사도 새로 도입을 했어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입영이 안 됐던 문신 지금 다 입영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졸 중퇴자들도 올해부터 입영시킵니다. 그게 원래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졌는데, 워낙 자원이 부족해서 고졸 중퇴자들도 올해부터 현역병으로 입소시킵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격려금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조례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우리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주 위원장이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제정이유를 봤을 때 너무 포괄적이고 왜냐 하면 11조나 17조가 전부다 병역법에 따라서 나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17조에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이렇게 한정시켜 놓으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지찬 의원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안지찬 의원 김정겸 위원님 조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신 조언 잘 반영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 서·북부 철도망 구축과 의정부시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4년 이용수요가 저조하여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운행재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행구간은 의정부에서 능곡까지 32.1㎞이며, 6개 역을 정차하고, 디젤동차 3편성으로 시간당 1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랜 기간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497억 원이 전액 국비로 확보되었으며, 21년 국토부 본예산에 40억이 반영됨에 따라 실시설계 후, 22년부터 23년까지 시설개량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관계 지자체 간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된 “교외선 운영비 분담 방안”은 합리적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교외선 운영비의 분담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교외선 운행재재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4년 4월 1일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운행 재개를 위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협의 결과, 관련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을 전제로 열차를 운영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에서 제시한 운영비 분담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주요 분담내용으로는 해당 지자체 경계 내 건설된 독립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전체 운행구간 중 지자체별 거리비례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시설 운영비, 그리고 기 협의한 운영비 이외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용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운영비 분담안입니다.
교외선 운영 재개에 따른 운영비 부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지자체간 운영비 분담 합의를 위한 협의 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선 교외선이 새로 개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함께 미래 경기북부 지역의 철도망에 대한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는데요. 운영비라고 해서 저는 실제 시 구간에 꼭 필요한 역사관리라든가 역무원 관련한 그것도 해도 경기북부 열악한 부분으로 봐도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보면 차량 정밀안전진단까지 포함이 돼요.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정비, 중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커지거든요. 어찌됐든 3개 시군으로 나눠진 것으로 보면 우리가 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 10억 정도 부담인데요. 다른 곳은 역사가 2개 있다 보니까 20억 30억 나가게 되는 건데요.
본 위원은 실제 역사 운영하는 그 비용만 운영비에 포함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관련돼서 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비사업까지 들어가요. 철로, 열차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협의과정에서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이 되는데요.
○안지찬 위원 그건 운영비잖아요.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가능역이라고 하면 가능역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거기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철로,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어차피 시설을 우리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도 철도청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요.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열차 운행을 위한 차량이라고 해서 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 두 가지가 첨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차량 정밀안전진단비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청이 어떤 전문요원을 시켜서 검수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차량 정밀진단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중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3억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중정비 부담이 크다니까요. 중정비라도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5년에 한 번씩 협약할 때.
○안지찬 위원 협약할 때 확실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교외선을 운영한다, 본 위원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나, 안타깝게도 여기 보니까 원인제공자 직접 요구한 자가 운영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점은 우리가 매달 경전철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교외선에도 매월 1억씩 출연이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서 어떠한 수익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괜찮은지 우선 저희가 검토하고 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범위가 매월 1억 출연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0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수입을 제외하면 이것보다는 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시에서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도 계획해 보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교외선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국가에 부탁이 있다면 가셔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75억 7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78억 1,422만 9,000원 보다 14.29%가 증가된 396억 9,29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91억 7,2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7억 290만 2,000원 보다 7.99% 증가된 154억 6,91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영숙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한상진 |
| 도시철도과장 | 심진주 |
| 안전총괄과장 | 이주성 |
| 보건관리과장 | 박춘수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