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1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 4인발의)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 4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7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5월12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5월12일자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 결과를 5월1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13일자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13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광석 의원이 , 간사에는 황선덕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5월13일과 14일 이틀동안 예산안 본 심사를 마치고 5월14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박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 5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5월8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13일, 14일 양일간 본 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13일 제1차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특위에 상정되어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보다 14.5%인 451억 7,800만원이 증액된 3,577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세수의 감소에 따라 1.9%감액된 1,446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1% 증가된 2,131억1,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IMF구제금융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등으로 지방세 58억, 도세징수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 33억, 지방교부세 2억, 지방양여금 9억여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03억9,300만원의 감액분이 반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59억, 국고보조금 11억, 도비보조금 5억여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75억 8,600만원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세입예산 전체적으로는 28억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과 예비비등을 각각 29억4,800만원, 25억 7,500만원 감액하는 대신 사업예산은 27억1,600만원이 증액된 바 장별 증감현황은 일반행정비 59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개발비 5억 80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52억 3,000만원 증액, 민방위비 2,5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회운영비 1억 5,100만원, 본청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7억 5,800만원, 시청사부지 및 구 경찰서부지 체비지매입비 23억원, 폐기물소각시설비 10억원등이 각각 감액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3억 1,800만원, 송추길 확장공사 20억 5,900만원 실업대책 관련 예산 15억6,500만원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 증감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은 35억 2,700만원, 하수도 사업은 25억 2,100만원, 공영개발사업 423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된바 이는 이월사업이 증가된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잉여금 증가 등으로 교통사업 11억 9,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4,5지구 체비지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의 감소로 구획정리사업비 18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구제금융등에 따른 긴축재정운용의 필요성,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 사회구조적 실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따른 대책수립, 고금리현상 및 물가상승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원만한 수행의 차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건전성과 생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인바 이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복리후생비 감액, 기말수당삭감등 인건비 감액분과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등의 삭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실업대책사업비와 대규모계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산의 건전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키로 한 총무과 소관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금 1,791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부족분 3,132만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억480만원을 지역사회단체의 활성화 필요성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 예결특위위원들의 고심 끝에 부득이 집행부 제출 예산대로 의결하는 등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건전 재정운영의 필요성에 비추어 증액편성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에 편성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단체 보조금 및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활동 상황과 관련 사업추진 추이등 지원 필요성과 지원 시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제출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정예산안도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 예비심사등 예산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제안설명과 상임위 예비심사등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과 주의가 있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 4인발의)
(11시16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영재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제3대 의회 의원정수가 13인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종전 상임위원회 명칭, 설치순서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각각 5명, 6명, 6명으로 조정하되 운영위원회위원 5명중 2명은 기획․총무 및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각1명이 당연히 맡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위원 선임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산하부서를 삭제하고, 사업소중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를 삭제하며 대신 동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이었던 사회산업국 산하부서 및 외청 사업소중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포함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 하므로써 집행부의 업무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 의하여 본 개정안의 적용은 제3대 의회임기가 개시되는 1998년 7월1일부터 하도록 한 바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심사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김경호정도회김경호유재복이영재박세혁강형구조흔구이철주김광규류기남허환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예강환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기 획 담 당 관 | 이종상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조 흔 구 |
| 의 원 | 김 광 규 |
| 류 기 남 | |
| 의회사무국장 | 배 영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