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과 김정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단 370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길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년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공공체육부 박영수 근로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시고, 미래비전부 이민교 직원분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교통지원부 이동지원팀도 각각 분야별로 우수상 획득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주변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서 좋은 성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잠깐 조직개편 관련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굵직한 사업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알 수 있게, 숙지를 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서보다는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통의 횟수가 많지 않아서, 알아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는 있으나, 공단 시설 부분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을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지하도상가 2021년 1월 26일까지 위수탁 업무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하도상가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오늘 이후부터는 업무가 종료가 돼서, 1부 2개 팀이 축소가 돼서, 5부 13개 팀으로 공단이 운영돼서 상가관리부가 해제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가관리부만 이전되기 때문에 빠지고 기존에 있는 부서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변동사항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기존에 있는 팀은 업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부의 조직개편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합병이 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분리되거나,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하거나, 적절하게 부서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서의 업무를 재정비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설명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 주셨는데, 진행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라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주민들에게 잔디의 훼손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낮춰서 개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단체나 행사에 대한 부분은 규제하고 있으나, 단계별로 풀어지면 주민들이 누구나 신청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개방을 해 주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작년에 사용료를 관내 주민들에게 낮춰서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장만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부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는 다 완공이 됐습니까, 주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처음이니까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봐 주십사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이관한다고 하니까요.
16페이지입니다. 의정부 체육관 시설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시 체육과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공공체육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인범입니다.
지금 시 예산 자체는 시에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설계하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하고, 플로어 부분, 석면철거, 관람석 교체는 시 예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 주체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관리할 때 공사기간 내 주민들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거기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관리측면에서 활기체육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관리대장이라든가 기록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직원이 상주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한 리스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다, 담당자는 누구다 리스트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제가 지역이라 매일 활기체육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손소독제가 거기 있어요. 손소독제는 어떻게 관리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활기체육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여서 축구장은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돼야 체육공원, 실내 체육시설 개방이 가능하겠고요. 손소독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구입해서 다 배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구장을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을 때 관리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과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의 차이점이 온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온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손소독제도 몇 개 있기에 다 확인을 합니다. 죄송하게도 비어 있고, 주변에도 관리를 과연 하고 있을까 생각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한다면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공원마다 축구장마다 관리하는 곳에 리스트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공단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용들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방역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9쪽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지난번 보고회 때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2021년도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차이점은 뭔지 왜 신규 사업으로 기록을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기능연속성 관련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인증을 받는 거고요.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이 9개시에 공단이 있습니다. 경기도 9개 시설공단에 대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컨설팅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전년도과 같이 컨트롤 타워 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전에는 시설안전 점검을 부서별로 했는데, 이제는 미래비전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시설안전 담당자를 저희가 이번 인사 때도 추가적으로 충원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재해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습득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재해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를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컨트롤 타워 재해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위기관리를 역량강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2021년도에 기능연속성계획이라고 해서 저는 연속된 사업이라고 봤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처럼 경기도 내 9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수기업 인증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기록하셨다고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이계옥 위원 작년의 보고서와 2021년 보고서를 제가 비교하게 된 이유는 관리자가 바뀌어서 과연 사업의 연속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이계옥 위원 1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G&B프로젝트사업에 어린이와 노약자와 장애인과 함께 하는 G&B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서발달, 치매어르신들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과 함께 꾸미는 희망정원 만들기를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꾸미는 희망정원은 저희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사랑나눔 봉사단이 있습니다. 봉사단 단장님은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드림봉사단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드림봉사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가 솔빛터나 발달장애인 작업장에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솔빛터 발달장애인 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복도나 로비에다 조금한 녹색의 정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장애인과 함께 꾸미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하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장애인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솔빛터 안에 종사자분들도 계시고요. 지속적인 관리요소가 없도록 어느 정도 물만 주면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장애인을 위한 프로젝트 아주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지금처럼 초록, 그린을 볼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가꾸는 기회를 준다, 너무 좋은 계획이고요. 걸맞게 관리 또한 계획을 해서 정말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을 주면서 식물의 변화를 보고 장애인들이 감동을 하고 정서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고 그런 기대로 계획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솔빛터랑 함께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빛이지만, 우리가 솔빛터라든지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랑봉사단은 사실은 우리의 사랑을 많이 담고 가는 곳이에요. 장애인이지만 사랑을 담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석까지도 잘 챙겼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5쪽 버스정류장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니까 정류장 청소확대 계획수립, 굉장히 반가운 단어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정류장 청소에 대한 것을 상임위 때마다 거론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시와 시 사이, 동과 동 사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자연도 자연이지만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의정부로 오려고 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일단 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적인 주차장 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주차장이 없으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정류장입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정류장 관리에 대한 얘기를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반가운 정류장 청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저희 시에는 정류장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정류장이 한 706개가 있고요. 정류소에 쉘터 설치된 게 327개, 교통신호 제어기가 426개소가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1개조 2명씩 정류장 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2개조 4명을 확대해 가지고 월1회 청소하던 것을 월2회 청소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부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청소하겠다는 말씀을 상임위 때마다 들었습니다.
홍정길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락2지구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류장에 대한 손길이 갔을까, 이미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렸고요.
지금 최소하지만 706개라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서를 보면 계속 706개라고 나왔는데,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고산지구 정류장이 늘었고, 을지대 병원도 늘었고 정류장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 역시 또한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706개라는 말은 거듭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이나 홍정길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021년에는 깨끗하고 관리도 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대일보 김영근 부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02회 정례회 후 진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1쪽에 1본부 6부 15팀로 설정이 됐다 상가관리부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면서 1본부 5부 13팀으로 오늘 날짜로 변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날짜라는 건 공단에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현황을 정리를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못됐죠? 상가관리부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면서 정원/현원도 보시면 상가관리비 22명중 20명입니다.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지금 상가관리부 인력은 그 중에서 10명은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관리부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 잔류하는 인력이 9명이 계시는데, 9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석되어 있는 팀장, 부장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기술직 등 직원들도 저희가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이나 내일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10명이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용직 직원들이 9명이 있었습니다. 정규직들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은 1명 기계직인데, 6급인데 5급으로 해서 팀장요원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했고요. 상용직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면서 정규직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규직 일반직들은 1명만 가게 됐고요. 상용직 9명 정규직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살짝 화가 납니다.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소통 좀 해 주시죠. 오늘 일반현황 자체도 이렇게 올라온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누가 됐든 오셔서 이렇게 현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16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의정부체육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14억 정도를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예산구분을 보면 시 예산이 있고 공단 예산이 있고 도 예산이 있습니다. 도 예산은 들어온 겁니까, 확정이 돼서 나눠져 있는 겁니까?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공공체육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인범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일부 넘어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넘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부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KB국민은행 배구단이 먼저 번에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는 행사를 해서 체육과장님이 행사의 요지를 의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KB국민은행 배구단이 처음에 들어올 때 올 리모델링하고 들어온 후로는 그쪽에서 나오는 예산은 전혀 없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다시 정정해 드리면 도 예산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KB국민은행 배구단에서 리모델링했잖아요. 겨울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혹시 지원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라도 저희 예산으로 주는 건 없냐고요?
○김현주 위원장 담당실무자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운영관리팀장 신성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구단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 지원금은 없고요. 간단하게 시설 개보수 정도만 있고, 계속사업 내용보신 것과 같이 시에서 굵직한 시설 개보수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KB에서 적게라도 시설 개보수 비용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1∼2,000만 원 정도 금액입니다.
○조금석 위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다는 것을 참고 표시라도 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신규사업 17쪽 빙고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2020년에는 안 했나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2020년에는 한 적이 없고요. 2021년 업무계획에다 계절별로 4가지 이벤트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좋은 장소를 주민들에게 제공 못하는 것을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비 예산으로 행복나눔 무료체험교실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빙상컬링 무료체험 교실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든지 완화가 되면 이 프로젝트 추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과정에서 미래비전부장님께서 잠깐 도에서 다 들어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도에서 다 들어 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운영관리팀장 신성일입니다.
도 예산은 다 들어와서 시에서 체육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서 도비 매칭부분이 다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파악을 빨리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겠지만, 사실은 소요예산이나 예산확보에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간단하게라도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그렇게 나왔으면 좀더 명확한 질의,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간단한 시설 개보수는 KB구단에서 하고 굵직한 시설 개보수는 우리가 합니다. 했는데 시 예산 사용하고 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간단한 시설 개보수나 굵직한 시설 개보수라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면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근거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팀장 신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새롭게 올라온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님 1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비대면 서비스 확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겸 위원 비예산은 아니죠?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ARS나 예산을 작년에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모바일 앱 빼기 같은 경우는 비 예산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중입니다. 운영중에 있고요.
○김정겸 위원 올해도 ARS 사용료가 180만원 잡혀 있고, ARS 인터넷 사용료로 30만 6,000원 잡혀 있습니다.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데 예전에는 보이는 ARS를 하겠다 사실상은 터치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터치 식으로 한 다음에는 결국 모바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비전부에서 스마트 고객지원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서, 스마트 고객지원이니까 그것도 결국 서비스죠. 그래서 301회 임시회 때 신규 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고객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결국 홈페이지 모바일 창을 전환하자는 거잖아요. PC용도 개발이 되는 거고, 모바일로도 개발이 되는 거고요. 모바일을 보다 보면 맨 끝에 PC로 전환하면 PC모드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보이는 ARS는 스마트 고객지원 시스템 구축에서 같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형폐기물 ARS 사용료라든가 ARS 인터넷사용료 해가지고 결국 큰돈은 아니지만 거의 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번에 면밀하게 미래비전부하고 생활환경부가 소통을 하셔서 결국 스마트 고객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서비스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모바일로 터치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호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편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해서 홍주연 부장님 개편이 됐는데, 그동안 상가관리부에서 특히 지하도상가 관리하면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팁을 주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할 때 잘하지 않을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어요.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상가관리부장 홍주연입니다.
저도 사실 8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나 참여하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제가 파악이 됐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하도상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의 어려움이들 많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큽니다.
○안지찬 위원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목표액이 있는데,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 상가임대료가 이번에도 17%나 인상되는 목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상가관리부에서 탄력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나 말씀주시는 거죠?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은, 관리비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저희도 평가액을 통해서 책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을 아셔서 감면에 대한 부분이 경계해제 시까지 감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줄 거라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여전히 시에서도 알고 있지만 지하도상가가 노후시설이다 보니 안전문제가 가장 큰데, 지금 공단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계시고, 올해도 개선하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해소가 되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 부장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어제자로 교통지원부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안지찬 위원 교통지원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가 대형주차장을 노상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대형주차장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북부청사라든가 고산지구라든가 동오마을이라든가 시설을 대형화하는 이런 주차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교통지원부를 보면 공공교통팀, 이동지원팀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기에도 시설이 들어오니까 시설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관리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자동화 되다 보니까 일부 오작동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도 있어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안전팀도 신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사장님, 본부장님 조직개편에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서별로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계획된 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점이 공단에는 특이하게 노조가 2팀이나 있어요. 그래도 요구, 협상에 잘 대응해서 큰 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우리 노조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상에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잘 대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도 아무 탈 없이 시민을 위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추가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홍 부장님이 교통지원부장으로 가시면 지금 현재 정낙인 부장님으로 교통지원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편이 되는 거예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다는 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민락2지구 청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홍주연 부장님이 청소 담당이셨어요. 어느 분이 담당인가를 저희들이 체킹을 하게 됩니다. 보고서도 틀리고 오늘 내일 발령이 난다고 보니까, 아까 여쭤 보고싶은 것을 생략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간부현황 그 다음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까 상가관리부장님께서 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편된 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을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업무할 때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조직개편이고 간부현황에 정확한 기재가 없었다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책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페이지 정도 마련하셔서 오늘 제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간부현황이잖아요.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지하도상가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인수인계가 정확히 진행되고 소규모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도 저 또한 사실은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본예산 때 상권활성화재단 쪽으로 지하도상가 관리가 넘어간다는 사항을 다뤘기 때문에 딱히 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것과 그 일이 생길 것이 다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가관리부가 지금껏 잘했는데, 지하도상가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몇 달 동안 했었고,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인원이 넘어가게 되는지, 넘어가고자 하는 인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 같이 걱정하고 우려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됐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다는 점이 서운하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과 응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싶어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사실 조직개편이 작은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오늘 위원장이 말씀주신 사항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직개편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다행히 팀장자리가 2자리 결원이 돼있고요. 부장 자리가 한 개 결원되어 있어서 인사발령만 27일자로 했고요. 아직 조직개편은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제2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 및 기존 시설로 인해 부지 확장이 곤란한 경우와「고등교육법」에 대학 등의 경우 교육기본시설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에 한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8조제2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당초 열람에 의한 방법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이 개정(2018.12.21.)됨에 따라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5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30%이하까지 시·군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58조제2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당초 열람에 의한 방법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사항으로서, 시의 정책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욕구 충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인데요. 건폐율이에요. 30%이하로 한다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면적의 100에서 30%만 가지고 학교가 그 이상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건폐율을 보면, 완화한다고 하는데, 30%이하를 완화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질문합니다. 면적대비 보통 도심지역에서는 거의 100% 가는데, 30% 가지고 완화라고 보일까요? 제가 검토는 안 했어요.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적률로 많이 쌓고, 땅을 30% 덮어서 완화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의원 안지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45조 건폐율 완화 관련된 신설내용은 기존에 일반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이 기존에는 20%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16년도에 개정된 것을 아직까지 반영을 못한 내용이어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법령기준으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담은 이유는 저희 시 조례에 개정된 내용이 담아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담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30%이하로 완화시킨 이유 중에 모든 증축된 내용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증축되는 경우에, 그런 심의를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이라 신청을 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좀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이 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답답함이 있어서, 그전에는 20%였는데, 30%로 완화한 거다.
○정선희 의원 더 완화해 주고 싶으나 시행령에 되어 있는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상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시행령 근거로 기준에 맞춰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자연녹지지역에 학교를 질 경우에는 자연과 어울러져서 용적률을 낮추고 건폐율을 넓혀 가지고, 1,2층에 학교를 아담하게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의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보니까 건폐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사실상 완화시키고 있는 조례도 있어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는 조례상으로 용적률이 80%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만 30%를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기존 조례대로 20%로 가는 거고요?
○정선희 의원 김정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30%이하로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조건이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호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연녹지에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본 위원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 공개방법을 그전에는 열람이었지만 지금 사본으로 복사해서 다시 회의록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시민계획단 구성, 건폐율 완화,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에 대한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의원 이계옥 위원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말씀주신 개정에 대한 사유와 제가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에 대한 열람을 통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시민들께서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의 이유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안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개정안을 보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구성인데요. 신·구조문대비표 4,5조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은 없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희 의원 조금석 위원 질의감사 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구성·운영을 신설로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법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수립도 하고 변경할 때 시민계획단을 구성해서 그 시민계획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구의 삭제와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문구 수정을 해도 조례 취지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도시과장 이정석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건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더 세분화해서 수립과 변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초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해도 그 안에는 수립과 변경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정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좀더 명확하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해서 세분화해 주셨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정선희 의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추진기구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추진기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5조는 법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 안을 넣은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문구를 삭제할 수는 없고요.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안의 문구에 넣어 주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5조는 법적 절차에 대한 항목으로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문구를 삭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토론하시는 동안 전문위원께서 말씀주신 건에 대해서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서 4조 하고 5조 내용으로 추진기구와 공청회 때 자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구 하고는 구분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조의 사항은 공청회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구는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추진기구 내 시민계획단은 별도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정희,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정평가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임대료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은 재산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감정평가 실시 시기를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용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대료 산출시기를, 감정평가를 3년으로 정해서 우리의 재산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규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시기에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경제가 위태롭고 불안한 시기이고, 상가 임대료가 17%인상 된다는 것도 지금 현재는 감면이라는 혜택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3년 내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재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지금부터 3년으로 한다면, 재산권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임대를 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은 또 다른 갈등과 자기 재산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권이 활성화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계옥 위원 질의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올해 17% 상향됐던 이유 중 하나가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액 자체 공시지가나 실제 판매가액 그런 것들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상향이 되었고,
이 감정평가에 대한 책정에 대한 유예를 매년 했던 금액을, 매년 5,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평가를 했고 평가결과 증액되는 부분이 매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재산의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3년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부분의 적용을 통해서,
매년 저희가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5,300만원씩의 금액을 3년이면 1억 6,000만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매년 올라갈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사실 감정평가액으로만 산정하기에는 상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불합리 하다는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할 때 재산가격이나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등을 고려한 그리고 그 안에 감정평가액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부터는 상인들께서 좀 더 금액 변동사항에 대한 대처가 수월하고 그에 대한 부담이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평가금액만 산정이 된다면, 매년 상승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크고,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감정평가액에 대한 기준은 계속 증가됐던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오히려 상인들에게 더 좋은 혜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임대차법에 어떤 건 지금 현재 임대료 5% 인상할 수 없다 등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변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매년 감정평가 했던 것을 3년간 유예를 해 주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거라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화시켜서 구축해 놓으면 충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는 조례안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2년 전에 내려간 상태도 평균으로 내서 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권활성화재단으로도 바뀌었고, 지하도상가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 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현재 임대료의 1년에 5%는 인상할 수 없다, 감정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어떻든 규제를 완화시켜 놓으면 조례가 발의되면 나중에 상가들 하고 충돌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기보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선희 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말씀주신 상가임대 기준금액 상향 부분은 충분히, 저는 집행부와 공적 시설부분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상인들이 요청을 하셨고, 충분하게 상인들과 협의된 내용이고 상가에서 상인들이 감정평가액을 매년 평가함으로써 상향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유예하는 의미로서 지금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시기를 말씀 주셔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감면혜택은 있지만 이후 활성화됐을 때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그때는 늦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례로 먼저 개정을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올해부터라도 그런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좀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이계옥 위원님의 이견이 있으시고 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국가지원의 공제 사항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의정부시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급대상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정부시민에게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요. 긴급재난 시기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시기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재난지원에 대한 조례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안전총괄과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지만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건데, 전전대의 문제를 사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서의 전전대 문제가 있을 때 사실상 전전대받은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물론 불법사항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하도상가 전대 단속결과를 2019년도하고 2020년 부분을 받아보니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전전대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유재산 관한 전전대 상황은 파악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급은 하되 문제를 야기시킨 소상공인 업자는 지급을 하지 마라는 것을 말씀주신 거예요.
○김현주 위원장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집행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안전총괄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전전대 문제는 이번 재난지원금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면 12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피해업종들을 구제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제한을 가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안지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안 주셨으면 다른 게 없는데, 지급대상자가 의정부시민,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누구나예요. 지하도상가 사업주도 다 포함되는 거죠. 특별히 시 건물에 임대해 있는 임대자지만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지급을 규제하자는 안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겸 의원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 전역에 걸쳐 있는 소상공인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유재산인 의정부시 재산인 지하도상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사실 의정부시 전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하도상가에는 피해업종이 없다, 피해업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피해 안본 소상공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수정하자라기 보다는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은 전전대를 받은 사람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세를 준 사람이니, 그런 관계를 잘 살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제5조의 내용에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법적인 대상자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안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 더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은 지자체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6조를 보면 지원에 대한 예산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범위가 내려오겠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급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사실은 다른 시보다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요. 있다면 예산에 대한 범위도 전에 말씀주신 게 예비비 쓰셔서 매칭해서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정부 지원사업에 플러스 알파 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것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주시고요. 없다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이 조례를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항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원 가능한 조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재난상황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혹시 화재가 나거나 붕괴, 폭발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시장이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지금 궁금해 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 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는 것도 보니까 시장님 결재도 나지 않았어요. 결재가 나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주신 대로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5조7호를 보면 시장이 필요로 한다면 그 대상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조례로만 그치면 안 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오신 김에 조례관련은 아니고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요즘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부나 도나 지급하는 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지급도 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지급된 게 없어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사업주만 주냐 전 시민대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집합 금지, 집한 제한 시설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 전 시민 대상은 아닌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이번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집합금지 하고 집한 제한된 시설들 12,764개 업소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지찬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1안은 집합금지하고 집한제한 차등을 둬서 50만원, 30만원 아니면 일률적으로 35만원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보고 드리라고 실무부서에 얘기해 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과장 | 이정석 |
| 안전총괄과장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임해명 |
| 본부장 | 홍정길 |
| 미래비전부장 | 한인범 |
| 교통지원부장 | 정낙인 |
| 생활환경부장 | 한승희 |
| 생활체육부장 | 정기열 |
| 상가관리부장 | 홍주연 |
| 운영관리팀장 | 신성일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