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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3회 제2차 본회의(2021.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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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이정숙 호원2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정숙 호원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이정숙 안녕하십니까? 호원2동장에 임용된 이정숙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승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호원권역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섬김과 소통, 복지와 창의행정으로 의정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소중한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무한한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김정겸 의원 외 12명 의원이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임호석·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6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 민-민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제안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장암동의 부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규제로 묶여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명성과 지위를 지켜나가고, 공공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땅입니다.

현재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곳은 세 단체가 있으며, 찬성을 주장하는 단체는 한 곳이 있습니다.

찬성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거론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규제강화로 향후에도 현 상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의 주장은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없고, 과거 인근 지자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통해 무산된 전례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온 지역 주민 삶의 터전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유치하여 그 수혜를 타 지역이 받게 되는 이러한 시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사업에 의정부시 장암동의 토지가 사용되어야 하는 명분과 혜택이 충분치 않기에 토지주, 인근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1997년 3월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약 27만 7,000㎡부지에 혁신성장산업거점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2020년 11월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원구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으므로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서울시의 현안사업이었고 의정부시민의 반대가 예상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제효과 및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투명한 자료를 내놓아야 하며,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가 아닌 반대주민과 의정부시 양측이 선임한 패널들을 통해 토론회부터 개최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전략적인 의정부시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큰 제안을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에 드립니다.

첫 번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에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참여했다면 이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장암동에 있는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의금 500억 수준이 아닌 노원구와의 1대1 공동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원구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체의 계획과 주민의 토지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하여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때 비로소 의정부시는 노원구와 상생발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은 긴 터널을 지나는 막막함에 점점 지쳐가는 시민들의 외침에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3차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였고,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사업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정부시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정부형 시민 지원 사업 확대 및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작지만 마중물이 되어 시민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최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의거 처리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나 미흡한 행정 처리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시민청원은 지역시민들이 시의 주요 현안이나 시책에 대해 직접 시민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제도로써 많은 타지차체는 온라인청원을 통해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GB해제는 법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GB해제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집행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전검토를 통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만명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창출 증대가 있다고만 하는 말뿐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지요.

현재 운영 중인 노원구와 의정부시 면허시험장 주변 상권의 경제효과는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주민소통입니다.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이 선정하는 패널 참석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집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방송과 온라인을 활용한 토론회 개최는 주민중심의 또 다른 좋은 행정서비스일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요식행위와 같은 주민설명회를 시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투명한 자료공개입니다.

의정부시는 2월 26일 노원구와 2차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리도 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충분한 주민소통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꼼꼼한 분석과 협의내용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 노원구와 협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이 반대와 찬성 의견의 대립이 아닌 의정부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어떠한 선택이여야 하는지 법적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차분히 의정부시 미래를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직자,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과 국책사업 중 감염병 대응, 지적재조사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자,

정원을 1,346명에서 24명 증원한 1,370명으로 조정하는 인력 증원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두 개의 법정동에 걸친 계획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민락동과 고산동, 고산동과 산곡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효율적인 관할구역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락동과 고산동, 고산동과 산곡동의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증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각 조의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며, 지역화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경기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명시 하였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우선지급에 관한 사항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면제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청년들의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 예술 증진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체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예술단체의 종류를 기존 5개 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무용단 3단체로 축소하여 정비하고, 단장, 부단장, 예술 감독의 직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예술단체 외부 공연 시 출연료 등의 주최 측 부담과, 비용의 감경 또는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 후 시장이 위촉하는 등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단원의 결격사유와 위촉 제한 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명시하였으며, 위촉기간, 평정결과에 따른 재위촉 내용 신설, 단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의 복무, 평정,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연임제한 근거 마련과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단원 위촉심사를 위한 전형위원회와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과 운영 기간을 정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명시하고 서류, 실기, 면접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단체운영의 예산, 단원의 급여, 상훈에 관한 사항과 공연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징수 할 수 있는 공연수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체의 체계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단체운영의 세부적 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28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3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 정책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욕구 충족과 알권리 보장을 통해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감정평가 실시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시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코로나19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정부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김근정
복지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윤교찬
도시주택국장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한상진
균형개발추진단장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윤무현
환경사업소장이재송
흥선동장팽재녀
호원2동장이정숙
신곡1동장박성복
송산3동장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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