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4월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
3.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5.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3.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1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7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정 요건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범위를 현행 2천cc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차중 한 대에서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자동차중 1 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 소요경비 75억 3천1백만원과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 소요경비 1억 4천3백만원 등 2건에 76억 7천4백만원의 지방채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추가 발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수도 건설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할 경우 장차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는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수혜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과 현재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류기남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제7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청문절차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관련 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유발부담금 등을 경감하여 교통량 감소 및 분산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는 도시공원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인 의정부시공원설치및사용조례가 현실 여건과 관계법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하고 같은 법에 의거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이철주김광규류기남허환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예강환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기 획 담 당 관 | 이종상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조흔구 |
| 의 원 | 박광석 |
| 이철주 | |
| 의회사무국장 | 배영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