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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8.04.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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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4월1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7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7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 및 폐회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4월 11일 운영위원장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0회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14일에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4월 15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8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0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8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 임시회는 ’98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조흔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류기남허환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예강환
기 획 실 장김영조
총 무 국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성환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보 건 소 장이홍재
기 획 담 당 관이종상


[보고사항]
○의원사직 : 박남수 의원(가능3동)
(1998년 3월 4일자)
(1998년 3월 4일 의장이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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