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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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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복지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2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의 2021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366억 7,5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3억 3,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304억 1,6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8억 5,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62억 5,8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4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7쪽부터 36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730억 7,2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4억 9,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2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446억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6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2,864억 8,8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2억 4,1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2,265억원, 장애인복지 증진 57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528억 6,9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6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가족지원에 110억원, 아동복지증진 3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총 1,179억 8,6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6,6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보육 교직원 복지증진 304억원, 육아부담 경감에 8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59억 5,521만원을 계상하였고, 743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3억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 18억 6,667만원으로 자활기금 10억 9,561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93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926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25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복지정책과장 이정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30억 7,2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9,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21억 7,905만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46억 7,114만원을,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47억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에 54억 931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33억 9,918만원을,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61억 1,05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642만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6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11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59억 5,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3억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0억 594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3,54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의정부시 예산의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은 가도 가도 민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실 거라 믿고요. 그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하고요, 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비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3,500만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추가로 700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여기 필요성에도 있습니다만 3,500은 도비 보조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주요 내역은 거기 1명이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주로 인건비, 그리고 센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 데요.

사실 10년 동안 이게 금액이 3,500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계속 호봉은 상승이 되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재 위치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건물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최정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게 도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3,500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몇 년 동안 동결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거 감안 안 하셨어요?

특별하게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임대료하고 해서 700이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최정희 위원 인건비는 지금 12개월을 우리가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인상분이 45만원이에요, 1달에.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이게 꼭 45만원이라는 말씀 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추계를 해서 45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45만원이 인상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그 부족분을 사업비에서 충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자꾸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차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산출내역에 인건비로 한 달에 45만원씩 인상을 하셔서, 현재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45만원씩 인상분으로 올랐나. 일단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3,5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20년도거 하고 내년 거 하고요, 상세내역서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270페이지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참석수당에 2,220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대부분이 얼마에 몇 명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 상황에 따라 주시겠다는 건지. 27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참석수당에 비해서.

다른 과에는 얼마씩 몇 명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주시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실무협의체에는 30분 정도가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회의 참석수당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묶어서 예산을 잡았다보니까 이렇게.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최정희 위원 당연히 여기다 그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 수당치고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면 때에 따라서 위원회비를 주고자 하심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 자료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8쪽에 보면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이 산출이 나왔겠지만 어떤 기준에서 이 산출이 나오는 건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이거에 따른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238페이지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보훈단체 예산액이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 간단하게 설명주시고요. 또 다시 자료에다가 정확하게 산출자료 명시하셔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하고 1개 안보단체가 있어서 10개 보훈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체별로 사업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어오던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있는 사업내용이 아마 안보전적지순례나 안보견학은 거의 단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안보견학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기준에서 산출을 하셨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자료로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폐지줍는 노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죄송합니다.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정말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활기차게, 신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시청 분위기를 사기진작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신규사업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활동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매칭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구구회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활동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동에서 보면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1만원씩 수당을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급양비의 성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활동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시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식사비, 작년부터 동일하게 매칭이 내려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에서 이분들 활동이 정말 대단하셔요. 홀로 계신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보살핌 장려를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 더욱 활성화시키기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도 신규사업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동 지역보장사회협의체하고는 별도로, 하는 역할은 사실 비슷합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건데,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도 포함을 한, 통장님들이나 또 주민들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하신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분들은 1만 5,000원씩이시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이것도 현금지급은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9페이지 복지서비스 웹모바일 서비스 추가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가 복지서비스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접속이 조금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다 이걸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요경비를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컴퓨터라든가 앱 같은 이런 부분이 참 좋은데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프로그램은 참 좋은데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답답한 경향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설명서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보수공사 있거든요. 여기가 몇 년도에 건립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장암동에 있는 거의 30년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이렇게 외벽만 보수공사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보수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작년에 추경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LH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증·개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되다보니까 안에 구조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서 부분 개보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지역구 위원님들이 힘써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억을 특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요. 설명을 드려보면 10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 사업비만 그렇게 나와서 설계를 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다행히 지금 교부세에 대해 신청을, 지역구 위원님들이 힘써주셔갖고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3억이 다행히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억에 대한 실시설계된 중지한 부분은 설계를 재개해서요, 1월 초중에 설계를 마치면 2월 중에는 공사를, 한 13억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부만 하다보니까 사실 외벽이 굉장히 보기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3억 예산을 저희 시비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저희가 방문을 자주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우중충하고 외벽이든 아니든 밝게 좀. 일반시민에게도 즐거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예산이야 아끼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특히 좀 신경 쓰셔서 너무 아파트 안에 있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주민 보기도 그렇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밝게 시설을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종합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 분들 오셔가지고 중간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2020년도 5월달에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시작해서 5,000만원 용역설계비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보니까 총 올해 3억 해서 13억 5,000정도가. 교부금이 아까 또 3억이 추가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누가 해오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건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김민철 의원님께서 교부세를.

김연균 위원 김민철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해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이번에 3억을 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오게 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총 16억 5,000.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16억 5,000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000에다 그게 플러스 3억이 되니까 16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이건 공사비고요. 기자재비 이런 건 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조금 넘게. 이건 공사비만 16억 5,000이고요.

김연균 위원 아까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가장 오래된 복지관으로써 정말 그쪽에 주민들이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식당에 가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맞춰서 정말 부족하면 또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는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 때는 투자를 해주셔서.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7쪽이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요.

말 그대로 그냥 장례비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냥 한 해 동안 그동안에 의정부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올해는 여덟 분 지원해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원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만드셨군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2년 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정부2동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무연고이다보니까 완전히 썩어가지고 동네가 진동이 됐을 때 발견되어 가지고 처리하기 굉장히 너무 많이 오래되면 처리하기 힘들대요. 사회적으로 의정부2동에 있는 봉사자들이 가서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됐구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 해에 얼마나 사망하시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기존에 복지환경국에서 복지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복지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모든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인상이 됐죠, 유일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임호석 위원 인상된 이유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오히려 이름으로만 봐서는 이 예산은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증감율도 보면 79%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빼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임호석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 특별회계 목적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하고 학자금 2개가 있는데, 전세자금은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학자금은 고지서에 나오는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들은 대개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으로 많이 혜택을 보는, 그쪽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거의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처음에 특별회계 조성할 때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했는데, 그 돈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돈을 통합기금에 예치를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1억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이 내년에 쓰기는 금액이 많으니까 기금에 예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금액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하셨다시피 국가장학금이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국가장학금이 이런 식으로 많은 장학금을 준 지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만큼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유는 결국에는 국가장학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까요?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례 개정도 있었지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유자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쪽으로 다 각 특별회계 것들을 한쪽으로 이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은.

임호석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건철 네. 그쪽으로 전출한 거죠.

임호석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건철 플러스 이번에 각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들을 그쪽으로 해서 통합관리 하는.

임호석 위원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120%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12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 정도를 다 모으는 그런 기금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 장학금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장학금 제도가 많이 늘어나야 시민들께서 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를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 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비비를 1% 이하로 하려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11월 12일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1% 이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엔 좀 여유 있게 했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다 그쪽으로 전출시키게 되는 결과입니다.

임호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사용의 문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되어서 민간이전 부분이지만 각 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은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 보통 워크숍 같은 경우에 1번 이루어지고 성과보고회 1번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역을 보면 성과보고회도 2번, 워크숍도 2번. 결국에는 성과보고회 따로 1번씩 하시고 워크숍 1번씩 하시는데, 1번의 예산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러한 중첩적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내역을 보면 민관협력 워크숍으로 해서 1번 예산이 나가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라서 연말에 하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가 한 번 또 있습니다.

당연히 동에 지역보장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지만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 다른 단체도 각 동에 단체가 있고, 협의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명목으로 예산이 나간다면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 해주고 시 협의체 해주고. 이러한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나 그것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복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역할에 맞는 워크숍이나 성과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협의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 협의체가 구성원이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시 협의체는.

임호석 위원 동 협의체 회장님들을 배제하고 따로 모이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동, 시 지역협의체는 조금 다릅니다. 복지시설 단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요.

임호석 위원 업무도 틀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하는 일도 다릅니다, 성격이.

임호석 위원 그러면 연관성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그러니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걸 그렇게 운영할 뿐이지 그러면 단체명을 틀리게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런데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

임호석 위원 그건 구성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지 보통은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일반적인 상황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동 따로 뽑고 시 따로 뽑아서 이름은 똑같은 이름하에 이건 운영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운영 체계를 갖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확대된 개념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련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임호석 위원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관련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타 시군도 각 동에 있는 사람과 별도로 시 협의체는 또 구성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왜 이름이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같은 일을 하는, 시 지역협의체는 말 그대로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조망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업무는 비슷하다고 봐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대충은 알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큰 바운더리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는 자료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임호석 위원 구성의 이유서부터 구성원부터.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신 말씀,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에 두고 동에 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잘 아시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전국 기초지자체에 다 있는 거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똑같이 있습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국에 또 3명이 있고. 실무협의체와 8개의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각 시설의 장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동은 그저 순수하게 한 220명 되나요, 저희가? 동에 동장하고 민간위원장이 되면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자료를 가지시고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이분들이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되어가지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복지국장 이건철 올해는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일부 했고요. 앞으로 12월 올해 안에 활동보고회 같은 것들은 다 비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고 비용을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정산서, 그 다음에 2021년도의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같은 경우에는 인원과 관련되는 그러한 관련성이 좀 있죠?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운영비 사업비가, 또 인원수 이런 거에 봤을 때 굉장히 언발란스 한 것 같아요.

대상자들의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 인원수는 정해진다고 생각이 되고. 종사자에 따라 그 복지관의 운영비는 결정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틀에서 산출하신 내역을 보시면서 이게 맞는지를 한 번 설명.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기본적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별로 거의 인건비성은 비슷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건 종합사회복지관, 장암 복지관이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복지관을 잠시 이전하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인건비만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외에 특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꼭 인건비의 금액만큼 차등이 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더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빼고요. 의정부 거 빼고 녹양동하고 고산을 비교해보시면, 운영비를 인원수로 나눠보면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출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똑같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운영비요?

임호석 위원 예. 운영비가 17명일 때 6,800이고 10명일 때 3,6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임호석 위원 기본적인 운영비가 플러스 되어 있고 인원수에 대한 추가비가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개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처음 개관할 때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을 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임호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산정이 됐다고 이해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왜 다 똑같죠, 일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사업비는 말 그대로 복지관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등을 두기에는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구가 많은 곳의 사업비와 인구가 적은 곳의 사업비는 차등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글쎄 인구가 뭐.

임호석 위원 너무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종사자 수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임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사자의 수를 정하는 건 대상자의 수를 고려해서 종사자 수가 정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종사자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 복지관 건물의 크기도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어떻게 보면 건물에 맞춰서 종사자 수가 정해지는 거고요.

임호석 위원 건물의 크기?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임호석 위원 건물의 크기를 정할 때 건물이 크면 대상자가 없는데도 종사자 많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물론 저희가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영역이 다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보고요.

임호석 위원 다른 설명은 제가 납득이 가는 데요,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똑같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가요.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복지관에서도 긴급돌봄사업에 쓰라고 1,000만원씩 그건 대상자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긴급돌봄이건 뭐건 간에요. 저는 대상자 수에 비례해서 이런 걸 책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자.

임호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서로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어요? 이쪽 고산에서 만약에 많이 발생하고 녹양에서 적게 발생하면 긴급상황이. 여기서 돈 보내주고 이럴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예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임호석 위원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고양시와 만약에 의정부시가 인구 규모가 2배가 넘죠? 그러면 국가에서 의정부에 예비성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줍니까? 인구비례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대상자가 적고 작음을 비교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모든 건 비례해서 편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례관리를 위한 구역을 나눈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인구도 감안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는 복지관의 규모, 가나다형 이런 급으로 나누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사항이고.

사업비는 그런 것 때문에, 담당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3개소에서. 아마 이렇게 균등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편성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나중 문제거든요. 한 번은 이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개선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저희가 고산하고 녹양이 사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사업하는 거 추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반영할 때는 그런 사업비를 차등해서 하는 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예산은 대상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의정부시도 시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어떤 분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의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본은 사실 그 대상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 감사하고요.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건씩 발생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덟 분이.

임호석 위원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한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임호석 위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경찰서에서 오는 경우도.

임호석 위원 비용은 항상 똑같습니까? 비용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희생을 감내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실화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사실은 이게 16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160만원이면 거의 실비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병원 장례식 시신 안치료 이런 거 병원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이, 왜 160만원을 산출을 했냐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장례비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8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80만원은 뭐냐하면, 그 대신에 거기서는 화장장 비용을 면제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장례비와 거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은 아껴서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병원측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화에 가까운 금액으로 예산이 좀 더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부탁의 말씀, 제안인데 의정부도 이제 시 소유의 납골당 정도가, 이건 규모가 크지 않고 하니까 이제는 구상해볼 만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건철 납골당은 또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긴 한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연관되어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입니다, 20페이지. 1년 사이에 첫 시행이 2020년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임호석 위원 첫 시행이 202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언제부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시행일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시행연도는 저희가 지금.

임호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건.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예.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 내용 아시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기초생활팀장 마은정 작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작년부터 시행됐죠?

○기초생활팀장 마은정 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작년의 금액과 올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1년 내에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만 업무지원과에서, 요금 매기는 부서에서 내년도는 이만큼이 신청할 거 같다는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바뀌는 게 뭐냐하면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본인이 별도로 가서 요금 감면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내년부터는 개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을 같이 받아서 저희가 일괄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다보니까.

임호석 위원 거의 자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예. 기존에 못했던 분들도 없이 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하다보면 올해보다는 대상자가 늘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시면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 2억 9,000만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꼭 그렇게는.

임호석 위원 차액이잖아요. 올해 시행을 했고 예산을 받은 사람과 아니면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먼저 이 부분을 제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액이 발생한다면 올해 못 받은 분들은 내년에 다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올해 못 받은 분들의 금액이 2억 9,000원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아무래도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2억 9,000이라는 금액을 못 받았다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그만큼 여기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적인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안내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호석 위원 결론적으로 수치만 보고 얘기하시면, 어차피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신청해서 감면 받는 부분은 8억 4,600이고, 내년에는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건 11억이고. 이거에 대한 차액은 감면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감면받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서 감면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런 건 사실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급자 신청과.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자꾸 다른 설명하실 필요 없고. 지금 금액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있었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으셨을 텐데, 이 좋은 제도를 두고도 감면을 못 받으신 분들이 2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감면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100%인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 지출된 8억 4,600하고 내년에 증가되는 2억 9,000을 합쳤을 때 100%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런 부분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플러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규자가 2억 9,000까지 비용을 쓸 일은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 홍보 많이 해주셔서. 홍보하실 필요도 없네요, 이젠 자연적으로 하니까. 하여튼 이러한 홍보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들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하나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페이지 지금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시작했다고 그러고 지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이 심각하고.

이왕이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필요성도 저는 필요하다.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되었든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더 낳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게 몇 백 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출산에 대한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솔직히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주시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대신 결론을 내드려야 될 거 같아서.

아까 시 지역사회협의체와 동 지역사회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주셨어요.

제가 2007년도부터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민관지역대표협의체에서 이름이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시 협의체로. 분명히 역할도 다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협의체는 주로 복지기관 기관장들이나 또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들이 주로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동 지역사회협의체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계속 다가오다 보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사실 동에다가 복지협의체 회원들을 나중에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사실 궁금하잖아요, 역할도 궁금하고. 그럴 때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일단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아마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시다보니까 참으로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급하신가 봐요, 항상 보면. 급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27페이지 경로당 시설 조성인데, 아마 경로당 시설 조성은 많이 해줄수록 좋죠. 많이 해줄수록 좋은데 이게 한 번 해드리면 계속 해드려야 되고, 설명서 27페이지요. 그리고 명세서는 290페이지고 노인 친화적 경로당 시설인데, 이게 아마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임차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5만 6,500원인데 너무 단가가 비싼 거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저희가 중간에서 고급형은 아니고요, 중저가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44개소만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의정부 경로당은 다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서히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느 경로당은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해주면 형평성 때문에 항의전화가 많이 올 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로당이 200 몇 군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지금 현재 241개 경로당이고요. 내년에 256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66개 예상합니다.

구구회 위원 단가가 5만 6,000씩이면 200개 이상 경로당을 다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엄청날 거 같습니다. 매월 돈 1,000만원이 넘을 거 같은 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경로당은 사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그 지역에서 마련을 하면 그 토지건물 소유권하고 사용권을 증명하고 노인분들이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그런데 지역사회복지인프라는 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서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에서 해서 의논을 해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복지인프라, 탁구대를 설치하기도 하고 학생들 독서실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구회 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잘하시는 건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이거로 인해서 아마 그 경로당이 지금 어르신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안마기 설치해놓으면 엄청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참 잘하신 거 같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게 걱정입니다만,

임차료 같은 경우도 많은 안마기를 설치한 만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주시고, 특히 또 안마기를 아마 서로 사용하시려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경로당,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우영경로당인가 이번에 새로 설치하잖아요. 그거 참 잘하시는 거고요.

진짜 빌라촌 같은 데 빌라가 많은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많거든요. 특히 경로당 설치에도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경로당 증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화적 경로당 시설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2동 거기에 시설보수는 없나요, 그 예산은? 그거 예산은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시설 개보수 예산은 지금 특별히 따로 마련된 건 없지만.

구구회 위원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구구회 위원 그게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서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은 노인일자리 설명서 31페이지, 32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또는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경기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이거하고 장애인 일자리.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뉴딜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의정부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게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인일자리를 정말 이 부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확충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뉴딜사업에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청소라든지 뭘 하시든지 일을 하시니까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좀.

취창업 초기투자비 이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설명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한테 진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는 사업 물량을 106명 더 증가해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계획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창업 초기투자비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경기도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업이나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사업도 포함을 해서 3년 이상 잘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라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취창업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정부시니어클럽이 저희하고 의논해서 공모를 신청했고요. 거기 선정되어서 노후화된 기계 설비를 바꾸는 데 쓰고자 합니다.

구구회 위원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2페이지 경기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이게 편의점을 갈 때 동행한다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GS리테일 연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이 사업은 GS리테일에서 도하고 의논해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로 마련한 모델입니다. GS편의점에서는 매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래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죠.

편의점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일부 46%를 일자리 수행기관이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구구회 위원 참으로 좋은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GS리테일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뉴딜사업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딜사업하는 어르신들 인건비, 그 인건비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요. 또 일하는 시간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르신들은 많이 그래요. 저분들은 우리보다도 더 배로 받는다고 뉴딜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받는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요, 금액보다도 조금만 주더라도 그냥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대요. 그런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니어 노인일자리 창출에 시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는 데요. 설명자료 31, 32쪽 노인일자리 창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설명이 필요했는데 설명은 들었고요. 선정기준과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됐는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1억 5,000이. 선정기준과 선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어떤 기업에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취창업 초기투자비 이 사업은요, 도에서 공모를 했을 때 시니어클럽. 기업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 시니어클럽.

김연균 위원 개인 기업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김연균 위원 시니어클럽. 우리 의정부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의정부 시니어클럽이 하는 사업 중에서 참기름, 들기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업 모델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우수성을 입증 받아서 선정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시니어클럽에 있는 기업 중에서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시니어클럽은 소속되어 있는 기업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규니까요. 홍보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맞는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정성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고민하고 일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업연계형 사업이 한국노인인력개발과 한국중부발전이 공기업이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3개 사업 유형이 있어요. 지금 이거 공무원 우리 사업은 시장형 기초투자형 지원 사업이 되겠고, 모 기업과 연계형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지원 유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모 기업에 연계형 기업은 지원대상이 모 기업에 지원을 연계하여 다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써 설립으로 가서 해 주고, 또 지원도 보니까 최대 2억 4,000 미만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 지원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발전 노인일자리와 지원사업을 통해서 설립이 기업이 되고 이 부분이 한 개소당 최대 2,000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심도 있게. 앞으로는 신규사업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런 부분도 해서 다른 기업에서라든가 연계형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더 우리 시에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편의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에서 편의점으로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주게끔 가서 3시간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아직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연균 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GS편의점에서 매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작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를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운영을 하는데 편의점을 어르신들이 그냥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편의점이 쉬운 거 같지만 복잡해요. 저도 유통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홍보도 필요하고. 미리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보내드린다면 거기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잘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사업자로써 운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고용되어서 편의점에.

김연균 위원 납품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편의점 직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 직원이니까. 직원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어르신들 잘 모르시면 불편할 수 있고, 또 소비자 손님과의 마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분류를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6쪽하고 39쪽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셔갖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 31개 시군에 이런 요양시설, 치매요양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올 11월에 설계용역이 다 끝났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지금 제한경쟁입찰에서 용역사는 결정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치매노인이 계신 가구에는 희소식이에요. 그렇죠? 국비, 도비 해가지고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참. 나중에는 들어가겠지만 우선은 돈을 당겨와서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여기에 몇 분이나 입소하실 수 있고 입소조건이 어떤지, 또 입소 후에 가족돌봄 금액이 또 발생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다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저희 시설이 치매어르신 스무 분, 다른 일반 요양이 필요하신 분 스무 분 그렇게 40명 예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수용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될 건지 그 이후에 정확하게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은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입소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선착순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김영숙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금액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급여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김영숙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없는 시설이 있어서 참 좋은 거 같고요. 우리 31개 시군에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몇 군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간 사안이긴 한데요. 저희가 거의 2단계에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군데 다른 시에도 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나중에 저하고 같이 전화 한 번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39쪽이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여기에서 사실 중증장애인들한테 돈이 지급이 되는데, 한 달에 77만 4,000원 정도 이 정도 돈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한달에 평균 지급액은 26만 5,000원 정도.

김영숙 위원 26만 5,000원이요? 그러면 잘못 계산.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평균은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케어하기 힘들어서 사실 어제도 유명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허구헌 날 중증장애인 때문에 아들도 데리고 당신네가 하루 데리고 있어봐요. 이러면서 제가 한 번 작년에 갔을 때 사무실에 같이 데리고 와서 놔두고 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이분이 그랬는데, 이 사람 한 분에 국한된 건 아닐 거예요,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돌봄인이 따로 있습니까?

집에서 중증장애인을 케어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18세 이상이면 남자일 경우 굉장히 덩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도와준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런 점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고요.

활동지원 급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과 함께 있는 가족도 장애인을 부양하는,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게 활동지원 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등급심사를 받아서 그 등급에 따라서 보호받는 시간이 따로 책정되고, 여러 가지 추가 급여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건 에 26만 5,054원 정도 한 달에 1번 지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돌봄인이 올 때는 또 돈을 갖다가 나라에서 주는 돈이, 시에서 주는 돈이 따로 있고,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참 궁금해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39쪽에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생활을 스스로 부양해나가기 어려우니까 연금이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연금과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김영숙 위원 두 가지를 하면 별로 힘들지 않겠다. 생각. 그런데 왜 힘들다고 자꾸만 전화가 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일반회계 총 예산 50% 이상이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은 거만큼 힘드시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이건 먼저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모두가 힘들지만 지난 몇 개월 간 장애인시설이 운영·중단하는 바람에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시설에 못 가면 부모들이 굉장히 하루종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올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이 그렇게 문을 열지 못해서 어려움은 많았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서비스는 받도록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코로나 상황하고 관계없이 계속 유지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발달장애인 시설이 주간보호센터 등 여러 곳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발달장애인이 의정부시 장애인 수에서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1,800명 정도 됩니다. 발달장애인이긴 하지만 다른 기타 장애인들보다는 훨씬 더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지원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형은 다른 평생교육지원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진 않고요.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룹별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한 곳은 2그룹 쪽에서는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도 끼어 있고요. 11월 30일에 공모 신청서를 냈고, 그 결과는 12월 중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결과가 나와야지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비록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인구 대비 많이 예산이 지원됨이 시설 설치관련 새로운 방안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마다 올해도 엄청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내년에도 31억 1,937만 3,000원이 증액인데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위원님,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작년보다 31억이 늘고, 또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작년보다 25억이 늡니다. 진짜 큰 금액으로 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이분들을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입소하는 분들도 전입신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의정부시민으로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따라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 56억이 늘게 되었고요.

그건 장기요양기관 설립과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전입신고 하는 거나 다 같이 연계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건 상위법 적용이고 우리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게 저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요, 올해 말에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2021년 초에 행정혁신연구회에서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렇게 의정부시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마련이나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곧 2021년 상반기에 연구를 할 거고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과제설명을 듣고 해서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31개 시군에서 의정부가 몇 위 안에 순위에 드는 정도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선 우리 의정부시 예산 낭비에 굉장히 큰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여쭤봤고요. 아무쪼록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294페이지이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으면서 이번에 3억 4,271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됐네요.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지요? 수행 인력이 늘어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을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 160분하고 사회복지사 열두 분해서 그분들 인건비고요.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늘게 되어서 예산이 좀 증액된.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생활지원사가 몇 분이었죠?

○노인정책팀장 김수경 노인정책팀장 김수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160명이고요. 거기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14명해서 170명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생활지원사를 조금 더 늘리는 건가요?

○노인정책팀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몇 명 정도 늘리시죠?

○노인정책팀장 김수경 생활지원사 열세 분.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약한 어르신들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 중심에는 현장에서 뛰는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생활지원사가 담당하는 어르신 수의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균등하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생활지원사분들이 맡는 노인분들이 균등하지 못한 기관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대상 어르신들을 집중발굴해서 좀 늘고, 또 그때 생활지원사 두 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4개 권역 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조정을 다 했고요. 지표상으로는 생활지원사 한 분이 노인 분을 한 16명 지원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생활지원사 한 분이 13분에서 16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주 일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평균에서 차이나지 않게 지원사분들의 일에 불균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생활지원사 교육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물론 중간에 이사를 가시고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몇 명하고 누구는 몇 명 하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교육차원에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불만이 없도록이요.

그리고 올해는 또 흥선권역 사업이 흥선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해왔던 것이 수탁자가 변경되어서 내년에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인력활용 방안은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최근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는데, 흥선권역은 녹양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할 때 거기서도 제안하기를 기존에 생활지원사분들의 인력을 최대한 큰 문제없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존에 올해 2020년에 운영하던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의 연계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분들의 정보도 다 수용을 하고 또 새롭게 맡으니까 특화사업도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생활지원사들이 민원이 오기를요, 이달 말일에 끝나니까 내년에 새로 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한테도 물어보면 아직도 자기네들도 아는 바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질문을 많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연계가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입니다, 사실. 1년 계약입니다만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고용은 유지하는 게 그분들이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는 마당에, 돌봄을 받는 노인분들의 정서면에서도 그렇고 이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일단은 모집공고를 다시 하셔서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평가를 받고 그렇게 고용되거나 고용되지 않거나 결정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한테는 물론 생활지원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년이라는 사이에 정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까지도 바뀌면 그거에 따른 노인들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염려는, 그 흥선권역에 있는 생활지원사들이 녹양종합복지관으로 가면서 거리상으로 조금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감당해야 요소고요.

페이지 41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 뇌병변 장애인 수와 기저귀 지원 신청대상 장애인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우리 시에 뇌병변 장애인이 한 2,400명 정도 되는 데요. 그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심한 장애인 정도 수준 되는 분은 많습니다. 62%가 됩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기저귀 지원을 받는 건 또 만 2세 이상부터 64세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저귀 지원은 그분들만 제외하게 되면 명수는 좀 더 아래로 600명 정도 떨어지고요. 지금 현재 사업물량은 90명입니다. 신청 받아서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희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사업시행 시군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전 시군은 아니고요. 22개 시군이 사업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저희가 조금 늦은 편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최초 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다시 한 번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지원받은 조건이 배변조절하고 배뇨조절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상생활동작검사라고 하는 데요. 그걸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요, 사용한 금액을 보고 분기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4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도래되면 더 이상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 제도로만 보호·보장 받는데 이용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노인분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활동지원급여 자격은 중지되는 데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적용을 받는다는 말을 그분들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1급, 2급 정도 되는, 활동하는 것보다는 요양을 받아야 되는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장기요양으로 충분히 보호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등급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분들은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긴 합니다. 그대로 받는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바람에 시간은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받게 되면 시설에 들어가면 충분히 보장을 받지만 내가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재가급여시간을 4시간을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던 장애인 분들의 민원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일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본회의 통과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분들은 65세가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국회 본회의 예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77억 예산 세웠다고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은 당장은 보호를 받게 될 텐데, 점차적으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65세 도래가 됐다고 해서 활동지원급여를 못 받아서 생기는 그런 불만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잘 된 일인 거 같습니다.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안마의자에 관련되어서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44개소를 우선 선별지원을 하시고 추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단 44개소를 우선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먼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 경로당에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44개소는 우리 의정부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경로당을 먼저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자연부락을 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르신들한테 통하는 얘기가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물론 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문제라서 저희 마음 같아서 다 같이 선별적 지원 말고 보편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44개소를 하면 코로나로 당분간은 어르신들이 못 가거든요. 참여를 못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가지도 않는데 설치는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일리가 있어요. 과장님 아까 설명대로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시설이니까 주민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건데, 그건 저희 희망일 뿐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 과장님 알아보시고요. 진작에 알아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이런 개인경로당에서도 요구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설했을 때도 저희 시에서 한 가지를 지원해주잖아요? TV라든지 원하는 걸로. 부촌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먼저 시행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 걸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일반 경로당에다도 그런 걸 조금 더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시고 나서 하심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선별적 지원이 맞는가.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코로나로 인해서 44개소도 지금 바로 못하니 자연부락 몇 개소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자연부락은 총 65개 있고요. 그 중에서 의정부시가 설치한 게 44개소가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자연부락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조금 더 코로나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자체는 저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27페이지에 있는 의정부형 노인 친화적 경로당 시설 조성과 관련되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이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간판과 안마의자를 얘기하셨고, 자산취득에서 자전거 거치대와 입식 식탁사업을 제안을 하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의아스러운 거는 지금 의정부형 노인 친화적 경로당 시설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간판이 노인 친화적 경로당 시설 조성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간판사업이. 또 하나는 자전거 거치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수요도 조사를 먼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수요자 조사를 하셨다면 그 결과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간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판 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 친화 경로당 시설 조성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할 때 의정부형 노인 친화적 경로당 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 친화 경로당 시설에서 필요한 건 핸드 가드레일 같은 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하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좌식이나 식탁 같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노인지회로부터 요구는 많이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지금 제가 지적한 건 2개에요. 하나는 일반운영비에서 간판사업이고, 하나는 자산취득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러니까 간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은 의정부의 경로당은 어떠하다. 그런 부분을 통일적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경로당은 노인에게 편리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이런 경로당이다. 하는 부분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 홍보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의 뜻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의 노인분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업이 보편화됐을 때, 지금 최정희 위원님도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지원보다는 보편적인 지원이 모두 마무리됐을 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부락의 공공기관에 조금 더 추가했을 때 이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는 이만큼을 더 해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는 다른 곳보다도 더 잘합니다.’ 하는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불만이 터져 나올 건 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간판까지 붙여가면서 ‘의정부는 이렇습니다.’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간판이 개당 500만원을 잡았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안마의자가 설치되는 순간 다른 261개소라고 하셨나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241개 있고요.

임호석 위원 4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00개에 가까운 경로당에서 모두 안마의자를 요구하시고 모두 입식탁자를 원하실 것 같아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수요가 모두 충족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자연부락의 공동시설 경로당에다가 또 더 뭔가를 자연부락에 어울리는 어떠한 그런 시설을 더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형으로 해가지고 의정부형에 특화된 경로당이다. 의정부는 이 정도로 더욱 경로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자랑을 하는 간판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직 다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경로당과, 자연부락의 경로당과의 대립관계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노인지회에서 회의하다가 분명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전달이 될 것이고. 이러한 예측가능한 결과를 현실화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자연부락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서 또 완전히 자연부락에서 동떨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도로에 바로 접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거치대가 또 거추장스러운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간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과장님은 당연히 이런 성과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이 혜택을 받으신 경로당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업이에요, 이 간판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조금 시기를 뒤로 늦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간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노인 친화 경로당 시설 조성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년도 신축예정인 중앙경로당 신축을 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통일모델을 나머지 다른 경로당에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에라도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이후에 기존에 경로당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나가실 계획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올려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간판과 관련되어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시기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안마라든지 입식탁자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자연부락에 공급하는 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겠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을 순차적으로 해서 나머지 경로당, 200개 가까운 경로당에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말씀하신 대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하는 거 좋은 안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경로당에 설계하는 모델을 나머지 경로당에 적용을 하는데, 새로 신축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판이나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임호석 위원 잠시만요. 지금 44개소에 간판이잖아요, 간판. 간판이 유니버셜 디자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게 저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쓰다보니까.

임호석 위원 내역을 주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저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써서.

임호석 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부분에, 간판에 대한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룡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곳은 신축이 아니라 개축과 비슷한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인데 현장에 다녀오셨잖습니까? 신곡1동에 있는 청룡경로당이요.

할아버지 방 있는 쪽에 벽지에 벌써 이상이 생겼고. 또 이 부분은 통풍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고, 또 건물의 노후와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다음에 기존에 빌라를 매입하다보니 방들이 다 조그맣고 조그매요. 그래서 비내력벽의 한 부분을 터서 방과 방을 이어서 하나의 큰 공간으로 해서 그곳에서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내년 1회 추경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9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이 또한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의정부노인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 신곡노인복지관, 흥선노인복지관까지 해서 이곳도 시비가 추가되는 데 있어서 편차를 두셨지만 보조금은 또 일괄적으로 5억 2,000씩 나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대상 인원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 같은 경우에 하단에 특화사업비 있습니다. 특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각 기관별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4개 기관에서 그 권역의 독창적인 안을 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검증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셔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31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이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수행기관은 우리 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될 거고요. 시니어클럽을 통해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일자리내용은 참기름·들기름 제조사업이 되고요. 이미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던 사업이고 거기에 참기름 제조하는 기계가 금액이 큽니다. 그게 노후가 되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시니어클럽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번에 노인정에 1, 2, 3층 중에 1층만 어르신들이 쓰고 있고. 2층, 3층은 이러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 했는지를 보시고 나중에 성과를 따져보시고 성과보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앞서 김연균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재활센터인가요? 의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편의점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서 다시 이곳을 통해서 다른 곳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라는 뜻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정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이 사업은 사실 어르신들이 여기서 적응해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거보다는, 당장에 어르신이 하루하루의 일하실 만한 곳이 필요한 곳을 제공하는 곳이 이 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금액을 5,500만원 들여서 1개소에 몇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도비가 2,700만원이 들어오고 시비가 2,7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50%인 2,7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앞서 말한 자활 지원하는 편의점 사업하고 저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으로 해서 편의점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임호석 위원 성격 틀리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노인분들한테 제공하는 건데요. 노인분들이 여기에서 사업하는 마인드를 키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경험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게 하거나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아닙니다.

저희는 참여자들이 노인분들을 종일토록 일하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나 조절해서 창출한 일자리에서 몇 분들이 일하게 될지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시니어클럽하고 의논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근무하게 하지는 않고요. 여러 분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임호석 위원 지금요, 과장님. 편의점들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인력난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크죠.

사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1개 점포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왕 만약 GS리테일과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GS리테일에서 많은 점포들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력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지금 한 곳에 5,500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GS리테일과 협의를 해서 점포주들과 상의한 후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만 GS리테일에서 어르신들의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교육비로 차라리 금액이 쓰여진 후에 여기서 어르신들이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교육을 하고 GS리테일이 우리 의정부시 어르신들에게 편의점에서 하시는 일을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편의점으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면 정말 앞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편의점을 통해서 해결해나간다. 하는 것은 말이 되겠지만 지금 5,500만원을 투자해서 몇 분의 어르신들을 하기에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36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종합요양시설 신축을 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지 자체가 민락2지구 상업지구 내에 있고, 이 부지는 과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단체민원이 들어왔던 부지라고 생각이 돼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래서 주변에 유료주차장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

임호석 위원 그건 주변이고요. 거기에서 부용천 건너편에도 있고.

사실 이곳을 직접적으로 지하주차장화 시켜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주차장이 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용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놓고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너무 먼 곳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 조금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해 드렸지만.

지금 이곳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공사시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미리 한 번 따져보시고. 만약에 여기 지하주차장 사업이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했을 때는 그냥 지금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한 번 맞춰볼만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워낙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곳에 증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의정부를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하나. 아니면 권역별로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요양시설은 지금 요양시설이 많긴 하지만 공립에 대한 갈증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보겠고요.

지하주차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2020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검토하고 해서 곤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국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모든 위원님들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의정부시에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긴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원도 앞으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구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건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고, 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도 그런 분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답변 드렸다시피 금년 내에 교육센터 공모한 게 결정이 날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정당을 떠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꼭 의정부시가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토대로 한 번도 사실은 안 해본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더 대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사업은 평생학습원에 국한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건철 네.

임호석 위원 평생학습원 사업이 지나면 이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이 친구들에 대한 특수한 요양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지금은 밀접해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특수한 보호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수한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정비가 되어야 될 거고요.

임호석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정부시에서 그룹홈을 지원하고 있죠?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그룹홈을 진행을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인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려면 사실 40평대로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30평대이다 보면 두 개인 곳도 있지만 하나인 곳이 있기 때문에. 하필 저희가 화장실이 하나인 곳에 그룹홈이 운영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위치를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 두 개인 곳으로.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고민을 하고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공동생활가정에 아파트 1층에 소재도 해 있고 구형이다보니까 화장실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다 보면 그 지역에서 살짝 거부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예상은 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의정부시에서 의지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셔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모님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곳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적 차원에서 복지국장님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지금까지 지원을 하던 것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 군데 지원을 하고 있다가요. 올해 두 군데 추가 지원하기로.

임호석 위원 추가가 청춘하고 두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1년에서 1년 좀 더 되게 2년 미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임호석 위원 여기가 좀 큰가요? 청춘하고 두루가?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이용정원은 청춘D는 10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두루는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30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이용정원들.

임호석 위원그 다음에 두루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두루요? 두루는 30명이요. 청춘D는 10명 정도.

임호석 위원 쭉 불러주세요. 솔빛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솔빛터 이용정원 31명이고요 바름터는 20명, 두리손잡고 20명인데, 각각 이게 성격은 좀 다릅니다. 바름터, 두리손잡고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이고요. 나머지는 작업장인데 그 성격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수로만 완전히 일률적으로 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호석 위원 두 곳이 추가된 거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직업적응센터보다는 작업장이 돈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현동 우영경로당 부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박순자 위원장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 편성을 주신 거 맞죠? 저는 한 가지만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관한 예산 42페이지. 액수가 사실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사실은 복지를 피해갈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분명히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지만 저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 결정을 못 내린 건 계속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중앙법이라는 게 우리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현장업무를. 그러면 상위법에서 저촉된다고 자꾸 그것만 주장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고 왜 필요한지를 자꾸 중앙에다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증장애인도 중증장애인 나름대로 솔직히 판단기준으로 급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누워 있는 환자 같으면 차라리 편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민원 주시는 분. 아이 엄마에 대한 민원을 받다보면 정말로 이분은 절규하는 거예요.

아까 활동장애인 보조인이 있어서 급여가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제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중요한 건 가족도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도 기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 하루? 왔다가 금방 포기하고 안 온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잘 보셔가지고 정말로 기피현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가족활동장애인급여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이 아까 보니까 기본 평균지급액이 26만 5,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장애인연금 이 26만 5,000원을 포기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을 가족 인정해주다보면 높은 급액으로 인정해주면 이 정도 연금은 차라리 포기하고 그러면 가족활동지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름 방법을 좀 돌파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이 현장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도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활동을 움직이는 장애인, 사회 생활하도록 돕는 거고. 그에 더불어서 가족이 그 장애인에 매여 있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그 이유인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중요한 건요, 분명히 예외가 있다는 거죠. 활동지원급여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기피대상이에요. 기피대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퍼센트 보면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런 부분을 예외조항을 만들든지 자꾸 건의를 좀 해 달라.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니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하소연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찾아달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장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 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시스템 구축 50페이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중에서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전담 카메라 요원이 있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네 분이 하는 활동비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이 조사를 위한 활동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은 방범대에다 같이 협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범대나 시민경찰이나.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의주가 있어서 그 여의주들을 활용해서 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의견주신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무래도 방범근무와 똑같은 업무니까.

51페이지 가족문화대축제 이 부분도 늘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구구회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할 확률도 있겠지만 지난해도 4,000이었죠?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어찌보면 과다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매년 사실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구구회 위원 52페이지 1인 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인데, 중장년 수다살롱이니 이런 부분에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들 다 듣게.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우리 의정부시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사실 의정부시를 떠나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30%고요. 저희 의정부의 경우는 22.4%입니다. 또 그 중에 중장년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5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분들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이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아동보호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저희 지자체 업무로 넘어오면서 공무직으로 요원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7쪽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정위탁 양육지원에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아동이에요?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이 고아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가정위탁 아동은 학대나 부모한테 분리된 아동 중에서 시설에 가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쪽에 우선 위탁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떤 아동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52쪽 1인 가구 지원사업 본 위원도 설명이 궁금했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중장년이 만 40세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이라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 시도 몇 프로 증가 궁금했는데 아까 45% 말씀해주셨고.

지금 중장년과 청년 1인가구로 사업이 선정이 된 거 같은 데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한 45%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지만 산출내역을 보면 중장년 수다살롱, 프로그램을 건강돌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포괄적으로 다 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갑자기 아팠을 때 119 해가지고 의정부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핫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031-828-8282 이렇게 해주면 혼자 있을 때, 아팠을 때 바로 가서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핫라인 건강 예를 들면 서리폴. 서초구는 서리폴로 되어 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따서 이런 부분이 1인 가구에 발맞춰서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장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라든가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의정부에 계시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신규사업이니까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거라고 믿고요.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명세서부터 한 가지씩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이번에 270만원 증액입니다. 과장님 이건 어떤 부분에서 증액하신 거죠? 명세서 320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말씀하시죠?

최정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예, 여성단체협의회. 이게 지금 일하시는 간사님의 비용이 최저시급이 내년도 인상되는 부분하고요. 또 여성단체협의회 위원님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활성화를 할 때 거기 회의 진행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과장님하고 제가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찾아뵙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327쪽 문예숲이 있는 마을에 운영비가 나왔네요, 증액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역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최정희 위원 페이지 329쪽 보면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네요, 1,000만원에 큰돈은 아니지만 이건 어떤 사업이죠? 32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이 사업은 이것도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경기도 거주 3세대 가족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민을 우선 접수대상자로 해서 할 거고요. 조부모하고 부모하고 자녀. 그러니까 3세대가 같이 하는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최정희 위원 3세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로 못 했지만 전년도엔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올해도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최정희 위원 아니요. 20년도는 코로나로 못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아니요.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해서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집으로 보내줘서 가족들이 하고 나서 저희한테 사진으로 보내주고 하면서 가족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참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가구 수로 하기는 그렇고요. 가구가 참여를 하게 되면 몇 번의 프로그램 참여가 있기 때문에 6회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82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고요. 페이지 331페이지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있어서 줄었네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문화 애들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도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왜 줄었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죄송한데, 준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최정희 위원 네.

○가족정책팀장 유수정 가족정책팀장 유수정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작년 예산이 한 446만원 줄었는데요. 이건 대상자들 신청에 의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갈 수가 있는데, 다소 올해도 조금 부진을 해서 도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그만큼 사업량을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도비가 조금 줄어서 나와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가족정책팀장 유수정 예.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자는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가족정책팀장 유수정 아니죠. 신청자들은 계속 하시고, 중간에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만 9세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최정희 위원 20년 같은 경우에 814만원 갖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가족정책팀장 유수정 대상가구가 줄었다기보다는 신청하시는 분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희 위원 신청자가 줄어서요?

○가족정책팀장 유수정 예.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출산장려금이 많은 폭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주십시오. 출산장려금 33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출산장려금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저출산이긴 하나 이것도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가 오래전부터 둘째아 이상 100만원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이미 낳았던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세부계획 세우신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이건 권장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설명자료로 가겠습니다. 50페이지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여성안전시스템구축은 신규사업으로 서포터즈 여의주 교육실시 및 업무협의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의주 사업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아니요. 여의주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는데, 이걸 했을 때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전에 위원님께서 여의주 활동이 저조하다 해서, 또 이게 여성안전시스템이다보니 여의주를 활용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회의수당, 여기 회의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비수당이라고 말하면 뭐하고 1만원씩 나갔던 거잖아요, 지급됐던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그거하곤 전혀 별도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별도로 또 다시.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 드리는 것은요, 그럼 우리 의정부시에 민간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민간화장실 개수 파악 못했습니다. 혹시 잠시만.

○여성정책팀장 문경민 여성정책팀장 문경민입니다.

360개소가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간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문경민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굳이비 사례가 없는 것을 이렇게 사실 뭐든지 하면 인건비에요, 전부다. 인건비 활동비로 해가지고 생활임금 해서 1,762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셔서 하셨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의주 활동 차원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여성안전에 관한 사업을 해야겠다면 굳이비 이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신규사업이 있었으면 사전에 과장님 설명을 좀 주셨으면 저희도 이해를 하고 됐을 건데, 사전에 설명도 안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사례가 없었던 것을 미리 염려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경기도 전체사업이다 보니 매칭사업입니다.

최정희 위원 매칭사업은 아는 데요. 그럼 경기도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민간화장실이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정희 위원 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최정희 위원 목적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4명은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이거 꼭 4명이라는 건 산출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준 거고요. 저희는 여의주대로 순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해서 활동비에 대한 건 개개인별로 일수별로 해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족문화대축제하고 하하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가족문화축제가 어린이날 축제에서 명칭 변경되어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1회성 행사치고는 커다란 금액의 행사에요.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문화원에다 이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못 했고 19년도인가요? 19년도에 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19년에 했을 때 저는 전전날인가 중랑천 있는데 광명교회인가? 거기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가족문화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했고, 사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민참여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정효경 과장님이 행정능력이 뛰어나셔서 벤치마킹을 가자. 해서 부랴부랴 저희가 중랑천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규모면에서는 그쪽이 컸죠. 그리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갑, 을 구조로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가족문화대축제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린이날 축제로 여지껏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의 수가 저희보다 배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양쪽 행사가 장단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걸 행사 하시면 의례적으로 똑같은 사업이었어요, 문화원에서 할 때. 똑같았습니다. 저도 여성단체로 있으면서 참여를 해봐서 알지만, 조금 더 명칭이 바뀐 거 맞게끔 알맞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문화원에서 해서 해주시고. 주변축제하고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일회성 행사로 적은 예산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거 해서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과 관련되어서, 처음에 조례 만들 때도 참여를 했지만 둘째까지가 100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둘째아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셋째 아이 때도 100? 셋째 아이 때는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다 똑같습니다. 둘째 이상이면 100만원으로.

임호석 위원 넷째, 다섯째 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임호석 위원 첫째도.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첫째는 안 줍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첫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이를 낳아야지 둘째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첫째 아이부터 낳을 엄두를 안 내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해서 낳고, 안 낳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첫째 아이부터 사실은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거 같고, 뜻을 같이 하면 조례개정에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는 다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조사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사회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을 맡고 있는 의정부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설명페이지 50페이지 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구회 위원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문제에요. 일단은 셉테드 사업이 적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예방 설계가 이 사업에도 지금 들어갔다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다만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의주 사업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맡기라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 뜻은.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임호석 위원 그렇죠? 지금 여의주를 하시는 분들이 자의건 타의건 활동이 미비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해서 활동을 더해주세요. 하면 맞게죠.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또 투입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단체들에다가 오히려 줘야지 지금 활동이 미비한 단체에다 이 사업을 플러스 시킨다는 건 오히려 어패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을 쭉 설명을 보면 방범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계시고. 지금 방범대라고 제가 특정지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의정부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시민경찰도 아까 말씀드렸고 방범대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지금 밤에 정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각 동에서 범죄가 일어날만한 장소라든지 이런 곳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이분들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말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민간으로 공공화장실로 개방한 화장실이 300개라는 뜻일 거 같고. 맞죠? 신청에 의해서 개방을 한 개인화장실들은 300개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개방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영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들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수는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실들을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면 찾아내기가 얼마나 오랜 시간까지 걸리겠어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단체가 있단 말씀이죠.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주는 게 더 빨라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어떠한 단체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은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도비가 아무리 내려왔다고 해서 저는 도비가 내려온 걸 다 받아서 시비랑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에게 이 사업비를 저희가 쓰지 않더라도 방범비 활동비를 조금 높여서 이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끊겨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담당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56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 인원이 있죠? 그 인원의 입소와 퇴소를 표시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과 이분들이 결산서를 보내주신 게 있을 겁니다. 5년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시비추가)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곳 역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28곳에 대한 등록된 아동들의 명단을 제출해주시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해주시고, 또 실제로 이용한 아이들의 기록을 따로 표시해주시고 월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복지국 예산 총괄표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사실은 다른 과보다는 예산이 가장 미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5억 4,600만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둘째 출산장려금 제외하거나 하면 정말로 미미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여성과 가족을 빼고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옛날에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거든요, 박력 있게. 공격적인 사업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일단 여성가족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족문화대축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에 가족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에요. 예산이 4,000만원 아까 구구회 위원님은 많으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 같으면 여성의 입장이고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다보니, 사실 이날 행사 때 참석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그나마 우리 의정부에서 가족을 상징할 수 있는 행사가 사실은 이게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대에 맞게 변화가 없어서 구구회 위원께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대에 맞게 뭔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페이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20년 예산집행내역 중에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사업 중에서 보육교직원 역량교육 집행내역서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69페이지 설명서 장암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복지과에서 거기도 장암사회복지관 외벽공사 있더라고요, 보수공사가. 그러면 따로 하는 거죠?

○보육과장 정효경 네, 따로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거의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외벽공사하고 함께 서로 의논해서 협업해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차량구입 소형차로 아주 잘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차량구입은 전기차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보육과장 정효경 지금 구입하는 차도 경차입니다.

구구회 위원 전기 경차 그렇습니까?

○보육과장 정효경 전기차의 1년 정수가 각 지자체마다 정해져있는데, 저희도 이거 전기차로 올렸었는데 2021년도 정수가 다 되어서 경차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전기차로 못 구입하시고?

○보육과장 정효경 네.

구구회 위원 전기차로 하시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69쪽이요.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볼 게 있어서. 장암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인데요.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약 55평 정도에.

○보육과장 정효경 네.

김연균 위원 그럼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보육과장 정효경 관리하는 부서가 틀려갖고 각각 예산을 세우고, 다만 공사할 때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양쪽 부서 다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따로 하고 예산이 사업비가 나오고 해서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추가비로 1억 3,000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육과장 정효경 네.

김연균 위원 그러면 공사는 동시에 안 들어가고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보육과장 정효경 공사 발주나 이런 게 각 부서가 틀리니까.

김연균 위원 다른데 공사시작이.

○보육과장 정효경 네.

김연균 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들이 저기를 하겠지만 어린이들 대체 방법도.

○보육과장 정효경 대체시설 마련해놓았습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거기 총괄적으로 다 복지국 소관이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기를 맞춰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먼저 들어오셔서 신규사업 같은 거 사업설명 주셔서요,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2페이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84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몇 명이나 되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육과장 정효경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외부 위원님이 열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육전문가와 대학교수, 당연직 위원, 시의원님, 보육부모, 교사 이런 비율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한 번에 얼마를 드리며, 다른 부서에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보육과장 정효경 대면할 때는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1년도에 회의참석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대면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고, 서면으로 할 때는 돈을 수당을 지급을 안 드렸는데 21년부터는 5만원씩 지원하게끔.

최정희 위원 서면지원도요?

○보육과장 정효경 네.

최정희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다 위원회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육과장 정효경 네.

최정희 위원 대부분이 1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회의는, 이 위원회는 1년이나 몇 번이나 있는 거죠?

○보육과장 정효경 올해는 대면 6번 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도 그렇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설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내년엔 4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있네요.

357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건 무엇인지요?

○보육과장 정효경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랑 월급형 대체교사, 놀이과정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비인데요. 저희가 정부지원에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사업량 증가 부분에 대한 예산증가액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 자체가 9,0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었어요?

○보육과장 정효경 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로 가서요. 69페이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주셔서 잘 알았고요.

3월부터 사업시행이라니까 과장님 시간 나시는 대로 틈틈이 나가셔서 관리감독 하셔서,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고치면 또 다시 추가예산이 들어갑니다. 항상 공사현장에 바람이 그겁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한 번씩 나가서 해주시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감소가 많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83페이지.

○보육과장 정효경 영유아보육료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지만 사실 만 0세부터 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거든요. 그래서 점점 출생률이 저하되니까 좀 줄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옆쪽에 82쪽에 보니까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에서 16개소가 있네요. 이 16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정효경 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진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잘 부탁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건철
복지정책과장이정숙
노인장애인과장강경숙
여성가족과장정영민
보육과장정효경
기초생활팀장마은정
노인정책팀장김수경
여성정책팀장문경민
가족정책팀장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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