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10.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재난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재난상황에 따른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위원의 임기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사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사용을 위해 사업실적과 보조금 정산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4일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자연적, 사회적 재난상황 등의 발생 시 피해 학교와 피해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상황 극복과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율방범대 지원 대상 관련 규정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의정부시 자율방범대의 정의, 조직구성, 대원의 선임자격 등의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추가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비영리 목적의 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정비하고, 자율방범연합대를 각 동 자율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 조직구성을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를 성폭력 범죄자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서 성범죄자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대원 선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신설하여 합동순찰 및 캠페인 등을 주관·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경찰관서에 등록한 단체를 삭제하고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단체로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이 폐지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본 위원이 경찰청에 질문할 사항 같기도 한데 전국 경찰청이라든가 경기북부 외에도 이게 폐지가 됐나요? 경기북부만 폐지된 건가?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타 지역 폐지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것도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이게 실질적으로 전 경찰청에서 전국, 지방으로 다 내려 보낸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앞으로 그러면 방범대하고 경찰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방범대는 오래전부터 정말 경찰서라든가 파출소를 도와주는, 파출소 직원들의 궂은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방범대원들이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걸 폐지해서 경찰청과 또는 파출소와 방범대와의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협력은 해야겠지만 그 관계를 끊는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경찰청에 항의할 사항입니다만 오랫동안 고생하신 방범대원들이 좀 씁쓸해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전화가 몇 군데 오셨어요. 대부분은 모르시는데, 의정부를 대표하는 의정부방범연합대장님이 전화 와서 자기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알게 됐다고 해서 전화 왔는데, 방범대원들 입장에선 조금 서운해 하는 거예요.
정말 파출소 직원들 음주단속이라든가 방범 근무라든가 힘들어할 때 옆에 도와주는 분들이 방범대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걸 폐지를 해서 이렇게 관계를 끊는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되겠습니다만,
일단 방범대원님들은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파출소에 그 어려운 궂은일을 다 도와주고, 또 방범 근무서고 가서 파출소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돼.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방범대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왠지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보내서 감사하다는 편지라든가 감사하다는 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폐지가 되다보니까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비영리목적의 봉사단체로써 우리 시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앞으로 시의 일에 특히 신경을 쓸 겁니다. 시의 행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특히 신경 쓰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특히 신경 쓰겠다고 연합대장님이 전화가 아침에 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분들 고생 많거든요.
지금도 밤 11시, 12시 한 번 방범대원 사무실에 가면요, 이 추위에도 지금도 근무서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관리 하나, 안 하나 이분들은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 그만큼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정비 안 제3조 보면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되, 지역특성에 따라서 복수 방범대 편성·운영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행정동 단위의 1개 이상 된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지금 대부분이 1개동 이상 있고요. 가능동에 3개대가 있고요. 호원2동에 4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에 2개대가 있어요. 지금 송산3동만 운영이 안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행정단위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일단 자율적으로 방범대 활동 인원을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지원은 가능할 거로 됩니다.
○최정희 위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그 방범대를 인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원을 하지는 않았는데, 기존 방범대에서는 적게는 가장 적은 데가 10명, 많은 데가 55명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율적 운영이기 때문에 순찰여건만 된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관리 운영 규칙에서는 쉽게 또 다시 어떤 방범대가 구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또 우후죽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제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세우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모르긴 해도 벌써 이거가 된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끼리 몇 명 모여서 방범대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선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율봉사단체라고 생각해서 많으면 좋겠지만, 또 그거에 따른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북부경찰청 관리운영에서는요, 그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방지했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 번 좀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경기북부경찰청 관리운영규칙이 폐지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구구회 위원께서 여쭤봐서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 경찰마크는 쓸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건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앞으로는 못 써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찰신분하고 활동에 대한 건 관련 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우리가 했고, 일단 아까처럼 지금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어 방안, 또 여러 가지 활동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논할 필요가 있고.
아까처럼 신분증, 그리고 그런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건 다음 번 또 한 번 저희가 타 지역도 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상황 보고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당연히 폐지가 되면 경찰마크를 못 쓰게 되는 게 맞는 건데, 몇 십년동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마크도 다니면서 그거와 또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안산에 비교를 한 번 제가 우연찮게 해봤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이 꽤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김연균 위원 다문화가족은 혹시 한 군데 모여서 사나요, 뿔뿔이 헤어졌나요, 우리 의정부시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안산에는 물론 다문화들이 많아가지고 자율방범대 다문화가족이 끼어 있어요. 같이 다니면서, 왜 그러냐하면 다문화가족에서는 다문화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적으로.
TV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면서 그분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에서.
○김연균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한 자부심과 사실 경찰마크 하나 옷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방범 활동을 할 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인지 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면서도 사실 이분들이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폐지되면서 이분들이 일반 봉사단체로 변한다는 건 진짜 시민들한테 봉사, 이분들이 밤에 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마크같은 거라도 붙이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에요.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지,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거진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인지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첫 번째, 아까 경찰마크 자긍심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엊그저께 발표가 됐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주민자치경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엊그저께 소위원회 통과했고 연내에 9일날, 돌아오는 9일날 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년 유예기간 두니까 그 안에 자치경찰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그 와중에서 자격에 대한 여건은 저희가 조금 더 세분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번 조례개정을 할 때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보면 성범죄자 이런 했던 분에 대한 그런 것만 내용을 하셨는데, 사실 누구든지 방범대 거진 다 하고 싶어 해요. 보면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젊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거진 40대, 50대 넘어서 좀 자기가 생활이 안정되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 경찰마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달고 다녀도 벌써 봉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일반 자원봉사센터로 보낸다는 건 해병대도 자기네만의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마크는 진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김영숙 위원 중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경찰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방범대에서 유사복장 또는 유사마크를 쓸 수 없게끔, 쓰지 못하게끔 홍보를 해달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 전격적으로 전부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궁금하신 점은 전국적으로 다 폐지되는 건지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궁금증이 해결됐고요.
갑자기 경찰청에서 수십년 동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오시던 분들을 뭐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한 건지, 나름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당위성이 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경찰청이 폐지를 한 이유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규칙을 일제정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행정규칙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라는 목적을 가졌고,
지금 방범대 규칙을 폐지한 이유는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행정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효성이 낮아 관리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한다. 이게 경찰청 의견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나름 분명한 의견이 있어서 폐지를 시켰겠지만 정말로 수십년 동안 봉사를 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버림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 거 같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각 동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밤에, 그것도 이른 밤도 아니에요. 늦은 밤에 추우나 더우나 그 밤에 다 골목골목마다 사실 방범을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폐지하면서 그냥 각 시 지자체로 미룬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 자체 24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활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아까 안산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문화인구가 많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찰청에서 폐지를 한다니까 아마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상처를 좀 입었을 거 같고요.
어찌됐건 폐지를 하면서 일단 우리 시에 조례가 올라왔으니, 그럼 앞으로 시에서 정말로 이분들한테 폐지에 대한 상처를 다 보듬어서 정말로 자부심과 사명감과 자긍심을 느낄 만큼의 지원보다는 대우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건 우리 지역에 지금 관변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단체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들어서 어찌됐건 이게 결국은 합법화 시키는 건데 다른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하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은 관련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유사한 게 있다면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민명예경찰연합회, 어머니폴리스단, 학부모폴리스단, 등산로안전폴리스 이런 분들도 관련 조례 있는데, 어쨌든 12월 9일날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어서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 오늘 우려했던 사항들은 다 정리가 될 거로 사료됩니다. 절차를 밟아봐서 저희도 그런 조례를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해주신 그 단체들도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 쪽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그쪽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들도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경찰청 쪽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경찰청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폴리스단 이걸 딱 지정하진 않았어요. 다만 자율방범대라고만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그거에 맞게끔 바꾼 사항이죠.
○박순자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재정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세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납세자 편의 및 징수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1호의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제2호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시대어린이집 대체신축 등 총 2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시대어린이집 대체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82년 개원한 새시대어린이집은 92년 11월 현 백석천 근린공원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현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오던 중, 2020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억원을 확보하였기에, 현 복합건물로 사용 중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체신축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 44억 9,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유적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한 미군부대 주둔 당시 이용하던 가능동 소재 향군클럽은 의정부시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 있는 생활문화 유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고용 위기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구직자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청년구직자에게 서류·면접전형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점 및 판매 대행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가맹점 등록과 취소, 판매 대행점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3건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방법의 하나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의 활용을 장려하고 성실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 중심의 스마트 세정운영을 구현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율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11월 2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시대어린이집 대체 신축 건은 2020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2동 백석천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공립 어린이집과 경로당 건물의 누수, 균열 등으로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 및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선용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600㎡로 총 사업비는 44억 9,794만원이며 이중 시 예산은 7억 4,948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생활문화유적지 매입 건은 의정부시 근·현대사 중에 하나인 미군부대 주둔 당시 의정부와 함께 주한미군의 생활문화 유산이 도시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영업한 가게 중 최근까지 영업 중인 향군클럽을 매입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주한미군 주둔 시기의 물품 및 사진 등을 전시·보관하기 위하여 향후 조성될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사업의 규모는 3필지의 건물로 건물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687번지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373.9㎡, 기준가격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687-1번지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236.71㎡, 기준가격 2억 8,000만원으로, 687-2번지 건물은 지상 1층, 연면적 605.2㎡, 기준가격 18억 1,00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과정을 지원하고자 취업 준비에 필요한 면접정장 대여 및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구직자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생활문화유적지 매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정부는 문화관광 쪽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 근현대사 일부인 주한미군 당시, 주한미군을 상대로 영업했던 가게 중 마지막 장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땅 부지선정에 있어서요, 저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어서 압니다. 편도 1차선이고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곳입니다, 거기가요. 왜냐하면 우회전 차선하면서부터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나 문화관광 쪽에, 여기도 지금 수혜인구가 우리 의정부시민 전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수혜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통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교통 쪽으로는, 편도 1차선에다가 물론 이제 양쪽에 뒷길로 터져가지고 어디가 주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 그런 거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이번 생활문화유적지 매입과 관련해서 교통편 고려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문화재가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거를 사서 갖다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건 아닌데 유형문화재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사야 되겠고.
차제에 저희가 주변 CRC든지, 인근지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교통 노선체계 개편이 아니라 이용자 수혜를 위한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추후에 부차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교통편만을 놓고 보자면 불편하거나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위치해있는 유형문화재를 매입코자 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충분히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의논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저는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걸 보유하자는 차원인데, 그거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편도 1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곳이 없었을 때도 그쪽을 다니다보면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신호체계가 굉장히 줄 서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몇 미터 안에 다시 턴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서 교통 그것이 좀 그렇지 않겠나. 편도 1차선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을 하신 건가 싶어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쭸습니다.
주차 면이라든가 이런 건 잘 감안하셨을 것이고. 그 앞뒤로 도면에 보면 뒤로도 길이 있어요. 아마 나가는 길, 들어가는 길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나가고 들어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곳으로는 안 됩니다, 편도 1차선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앞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퓨전 부대찌개 앞에 있는 그 부분도 그거 역시 실패입니다. 왜 그래요. 교통난도 그렇고.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이번만큼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약간 그런 거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있습니다. 편도 1차라는 게 굉장히 큰 저기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조금만 가면 몇 미터 거리에 다시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있는 곳이라서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질문 전에 최정희 위원님 발언과 관련돼서 약간 보충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이죠. 이쪽 지역이 굉장히 구도심이고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다행히도 옆에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신 건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이곳이 재개발이 되거나 어떠한 형태로 도시형태가 변형이 될 때는 이쪽에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선을 신중 있게 파악하셔서, 이 건물이 도로선과 접해지지 않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할 때 잘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의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례와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의정부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는 이와 유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곳과 가까운 가능파출소 뒤에도 보면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있던 터가 있거든요. 이런 터도 저희가 미리 매입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하든지 하는 이런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천상병 시인과 관련되어서 지금 노원과 의정부가 같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노원구에다 넘길 건지 그냥 의정부가 이름만 걸고 갈 것인지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의정부가 정말 의정부인 곳이었던 노원마을에 사셨던 천상병 시인의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그냥 잠재워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연락을 해서 의정부시가 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전시관을 만들든, 이러한 역할을 지금 의정부시는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오시고 또 매입할 수 있는 회계과의 과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유기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지금 의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판매 대행점이라고 하나요? 판매 대행점에 대한 MOU 협약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판매 대행점이요?
○김연균 위원 예. 판매 대행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만약에 우리 시 같은 경우 판매 대행점을 협약식이나 MOU를 할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나 플러스알파.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현재는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한 운영 대행사가 코나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코나아이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코나아이는 농협이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체계로 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법률도 제정이 됐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농협하고는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경기도 의견으로는 기존 체계로도 인정이 되어서 협약이 꼭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다고는 의견은 내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계약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판매 대행점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판매 대행점에다 협약을 할 때 지역화폐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MOU라든지 가맹점 체결이 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외식업 지부, 숙박 지부, 미용, 상인회, 소상공인 단체 이런 데하고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빠른 정착을 위해서 빠르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참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5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이런 걸 지역화폐 홍보 이런 거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상금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화폐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또 위원회 수당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이번에 신설을 한 조항에 있으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건 구체적으로 안 잡으신 거죠? 시상금이나 이벤트 같은 거라든가, 시상금도 어떤 시상금이며 무조건 공모에 따른 시상금은 다 지역화폐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조례 5조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5항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기존 조례에서는 이미 1항에서부터 4항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 지급을 할 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지역화폐로 그런 부분이 나간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부서별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데는 못한 곳도 있는데, 부서별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앞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에다 위원회 회비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보니까 엄청 많은 액수가 나갔어요. 그런 걸 지역화폐로 돌리면 어떨까. 그런 걸 한 번 의논했던 적이 있거든요. 현재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나가는 부서가 어디가 있는가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 따른 걸 조례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따져보니까요.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이렇다 이래서 그런 제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 분이니까 지역화폐로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부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거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자료는 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독려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이름이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이름을 새겨서 내보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임호석 위원 상품권을 누가 만들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각 지자체에서 합니다.
○임호석 위원 ‘경기’자를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처음 시작은 경기도에서 시작했다보니까 ‘경기’라는 명칭을 여기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기’자를 넣으면 경기도에서 이걸 다 만들어서 31개 지자체별로 나눠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의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의정부사랑지역화폐라고 하시면 되는데 경기라고 하면.
이거의 틀은 그러면 지역화폐의 모양도 다 똑같나요, 경기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저희 같은 경우는 종이화폐는 현재는 없고요. 전자카드라는 거 똑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카드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임호석 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임호석 위원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과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이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오히려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전자화폐를 많이 오히려 독려하고 있어서.
○임호석 위원 지역화폐도 좋지만 지금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상품으로 주고, 위원님들한테도 연초에 포인트를 전환시켜서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통시장의 매출을 높여 주기 위한, 그리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거 자체가 다른 데서 쓰는 거보다는 전통시장에서만 국한되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의정부사랑지역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전통시장을 살리는 거에 반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가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전통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 맞으신 말씀 같기도 합니다만 지역화폐는 전통시장만을 살리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 전체적인 걸 바라본 겁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저희가 제일시장 임원님들 접촉을 해봐도 오히려 이 전자화폐가 그러한 악영향을 준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은 들어본 적이.
○임호석 위원 악영향을 준다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매출이 감소가 되겠죠. 여기서만 쓸 수 있는 화폐였기 에 ‘아, 이거 가지고 재래시장 가야지.’ 했는데 이 화폐는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재래시장을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의 재래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장수.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 의정부사랑지역화폐가 만들어진 이후의 매출을 확인해보시면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그건 나중에 꼭 확인해봐야 알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의정부의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의정부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건 맞죠. 이렇게 하는 건 맞고 여기서 내용도 쓰여 있잖아요. 각종 시상에도 이런 화폐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런 상품권으로 시상품으로 줬던 지역화폐가 대신 이걸로 대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꼭 재래시장을 가야만 했었던 지역화폐는 사라지게 되고. 그 돈 대신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백화점 가도 되고. 백화점 가맹하면 가겠죠. 다른 지역에 다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매년 배포됐던 이 온누리상품권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사용처가 줄어들고 당연히 재래시장의 수입은 줄게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전자화폐는 전자화폐대로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생하는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건 또 온누리상품권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는 걸로.
○임호석 위원 그럼 여기서 제외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 써놓은 부분들을 삭제시켜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임호석 위원 여기에서 상품으로 주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하신 내용과 반하는 내용이 된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써 놓은 것들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틀려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역화폐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는 방향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서로 상극이에요. 이걸 만들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은 당연히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위축이 되는 순간 재래시장으로 가야 되는 이 상품권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한 말씀 올려도 됩니까?
○임호석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지금 위원님 말씀 일견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총량으로 본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을 이용해야 했던 지류권이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화폐는 디지털 시대의 전자화폐인데,
저희가 많이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지역사랑화폐가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못 쓴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을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하는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가 기존 10억원 미만의 매출에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었으면서 골목상권도 이용을 하거든요, 전통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그 다음에 지역사랑화폐는 전통시장을 뺀 나머지 골목상권이라 그러면 많이 심화가 되지만 양쪽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5조 5항에 대한 건 저희가 지역화폐 이러한 전통시장이든 골목상권이든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취지에,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나 이거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만을 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글쎄요. 5조 5항을 아까 설명 드린 거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안 간다니까요. 지금 예전에 그러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일반 상품점에서도 병행해서 사용하게 하지 그러셨냐고요. 병행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임호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온누리상품권을 만드는 순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래시장에서만 쓰게 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재래시장이 당연히 위축이 돼요. 이걸 만드는 순간.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아니 그러니까 일견 위축이 되거나 총량에서 보면 줄어들 거로 저희도 예상은 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초에 먼저 만들어놓은 지류권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화폐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골목상권 플러스 전통시장까지를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온누리상품권 지류권은 소멸될 거로 예측은 합니다.
전자화폐, 지역화폐로 다 우리 지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건 잠깐 정회를 해서 저는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임호석 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 제5조 제5항 삭제에 대해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네.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제5조의 5항에 관한 삭제의 건은, 사실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라든지 시상을 해야 되겠지만,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온누리상품권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정부 관내 재래시장에서 사용되어야 될,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사용되겠지만 특히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사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5조 5항에 대한 삭제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거수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출석 6명이며 찬성 한 분, 반대 네 분, 기권 한 분이므로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철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복지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사업의 지원 방법을 종전 호국보훈의 달 및 기념일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서 위문금을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본 적은 있어요. 31개 시군에 보훈수당이 얼마, 얼마 나가나. 이거에 대해서 혹시 금년에 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타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내역 말씀이신가요?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예전에 봤을 때 많이 주는 시도 있었고, 저희 시는 그다지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저희 시가 한 중간 정도 가고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0만원씩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저희가 대상자 수가 저희하곤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전에 걸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고 싶고요. 저는 이걸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올려주시는 거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찬성하는 그거고요.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워낙에 우리 명예수당을 하다보면 사람 수가 많아서 어마무시한 예산이네요. 21년도에는 8만원으로 하고 22년도부터는 월 10만원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 말고 위문금 지급에 대해서, 올해는 재난기금으로다가 각 단체별로 500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호국보훈의 달에 각 단체별로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500만원씩 지원된 거에 대한 소비 그건 파악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정산 말씀하신 거죠?
○최정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건 올해 말 끝나면 내년 초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주로 그러면 단체당 500만원씩 주는 건 어떤 취지로 쓰게끔 예상하시고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위문금이라고 저희가 일단은 표시는 했고요. 단체에서 단체별로 활동을 하시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개별당 위문금 지급 현황도 뒤쪽에 경기도 거가 다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그냥 단체에다가 단체금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것저것 다 따지셨겠죠. 경기도시군에 보면 3만원씩 나가는 데 있고 이런데, 보통 각 단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대략.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위원 수는 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가장 많은 데가 상이군경회는 같은 데는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잡혀 있는 회원 수가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간 회원 수는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단체 간 그런 거에 대해서 금액을 상이하게 조정을 하다보면 다른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저희가 어떤 보조금사용 회계 지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가잖아요, 활동지원비 같은 거. 그런데 이건 그대로 위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위문금을 각 단체에 주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문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또 올해 주신 재난지원금도 실제로 회원들이 모르는 분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런 돈이 나온 것조차도 모르셔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가 취지에 맞게 이 위문금이 전달이 될까 그런 걸 이것저것 보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죠. 개별적으로 하면 너무 4,500명이라는 저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인별로 얼마씩 금액을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4,500분 되시는데 최대한 3만원씩만 계산을 해도 금액 자체가 너무 예산액이 너무 많이 크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서 그걸 갖고 회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재량권을 줘서 금액을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제대로 저희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희도 사실 500만원씩 9개 단체 4,500이라는 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갖다가 꼭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이번에 500만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재난지원금 그거 판단하시고요. 모르시는 분이 거의 다 90% 이상 모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2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교육문화국장 이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근거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의 근거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 7, 8, 10, 11, 14조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관내대학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21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지역 현안 연구개발 등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대학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관내 2개 대학교 출연금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0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근거법령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2020년 8월 28일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은 2020년 10월 20일 개정되어 2021년 2월 21일 시행예정인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내대학교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관내 거주 대학생의 장학금과 디지털 뉴딜 관련 개발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내 사립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관내 대학의 재정난 해소 등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출연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과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관내 대학교 2개 학교를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장학금과 더불어서.
○김연균 위원 장학금 및 지역발전 연구.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만약에 장학금을 관내학교에 2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2개 대학이 있잖아요. 여기에 주소를 둔 관내에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타지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 주소를 두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간 학생들은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의정부 지역 거주학생 중에 타 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마련을 하려면 동시에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장학회에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현재 그 대학생들 중에서 장학조건이 맞는 학생들한테는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출연금을 그럴 바에야 모두 시민장학회로 이송해서 주게끔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재난에 따른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번 출연금은 장학회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가게 됩니다.
○김연균 위원 시민장학회에서는 개인한테 가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관외로 가는 학생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최소한 국가장학금 받는 애들 말고, 장학금이 아니라 수험료 대출받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도에서 대출받은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물론 관내에 있는 2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동일합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대학과 우리 의정부시 46만 시민 중에, 관내 2개 대학 진학해서 다니는 학생들과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 있나요?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 관내 2개 대학.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관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김연균 위원 많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김연균 위원 한 7대3 나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7대3까지는 아니고 한 6대4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6대4면 훨씬이 아니고 조금 높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같이. 어차피 할 바에는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해서 좋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오늘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인 거 같아요. 이건 장학금 개념보다는 학교에다가 어려운 시국에 학교를 저기하자는 얘기인데, 이거 과장님 저희한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 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드렸는데 제가 잊어버렸나보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자세히 몰라서요. 그러면 지금 24억이 내년 예정이에요. 그러면 신한대학교, 경민대학교에 어떤 식으로 이걸 배분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 신한대 다니는 학생과 경민대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대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 되고요. 경민대는 한 500명이 됩니다.
장학금이라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연간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한대의 경우는 16억, 장학금으로만 한 11억 정도 되고요. R&D사업으로 한 11억에 대한 50%로 5억 5,000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경민대 같은 경우는 5억에 그거의 50%인 2억 5,000을 R&D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24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이 자체는 학교 관내대학교에서 요구해서 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요구해서 와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저희 쪽에 관내 대학에서 자기들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의 학교 등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제에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이걸 이번 지원사업에 넣게 된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신한대학교와 경민대학교에게 각각 지원하고 R&D사업이라든가 장학금 지원은 저희가 일절 터치 안하고 학교 거기다 맡기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정확한 정산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최정희 위원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죠.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에 따른 신고의무자 교육 및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4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좋은 조례안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에는 학대 아동에 대한 쉼터라든지 그런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몇 군데나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공식적으로 학대피해 아동쉼터로는 1개소가 있고요. 비공개 시설이어서 위치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원이 7명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내 11개 시가 현재 아동학대 피해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1개소에는 몇 명 정도의 아동들이.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정원 7명에 현재 현원 7명이 다 차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외에도 많은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사실 계속해서 아동학대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 피해쉼터가 다행히 우리 시는 있긴 하지만 타 시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에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타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매칭사업인가.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없다고 오면 해주긴 하는데.
○최정희 위원 매칭이구나.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이계옥 의원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정부에서 40%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나 차액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진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정희 위원님이 설명 해달라고 한 거 외에 이 아동이 쉼터에 들어갔을 때 얼마간 정도 보호하시고 어떻게 가정으로 돌려보내나 그런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기간에 대한 게 일시보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쉼터의 경우에는 원 가정하고 분리가 된 경우에 이 아이가 돌아갈 때까지는 만 18세까지는 보호를 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몇 년간 살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그러니까 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계옥 의원 지금 피해아동일 경우에는 일시보호소에서, 그 쉼터에서는 6개월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처는 또 다른 방법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동학대가 점점 늘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더 늘었어요? 자꾸만 증가하는 추세라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이계옥 의원 신고 건수는 현재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올해는 292명이고, 2019년도에는 519명, 2018년도에는 284명.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번에 2020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캠페인 NGO와 함께도 열렸고, 또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보호전담팀을 계획을 하고 있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519명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29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는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김정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발전시켜서 지역 내외의 다양한 문화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사업의 위탁기관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0일 김정겸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조직으로,
정책기관과 도시의 구성 주체인 시민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조율·합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도시의 조성사업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정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만들게 되면 위탁기관도 선정하게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운영이 예상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지금 문화재단에서 T/F팀을 구성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문화센터가 지원센터가 되게 되면 아트캠프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장소는 아트캠프고 관리는 문화원에서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문화재단에서.
○임호석 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가 분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될 것이고. 몇 가지 업무를 나눠서 할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일단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든 예산이든지 저희가 예비도시가 지정이 되면 14개 사업이 있고요. 본 도시가 지정이 되면 27개 사업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 파악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단 문화도시로 의정부시가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지금 신청해놓고 업무를 추진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임호석 위원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한 번 추진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5년인가요? 얼마동안 지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요, 저희 시비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예산을 준비를 했고요. 본 도시가 되면 5년 동안 20억씩 1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해갖고 시비 50%로 해서 총 2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7억이라는 돈이 여기 센터에 다 이용될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서 센터에 또 일부가 들어오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센터로 가는, 센터로만은 저희가 지금 2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2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인력도 센터장이 있으실 것이고, 센터장 밑에 전문인력이 또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현재로는 T/F팀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업무하고도 사실 조금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으로는 초안으로 한 7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단 2억이라고 하면 비용추계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용추계서는 왜 작성을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현재 거기까지는 작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이제 작성을 좀 해야죠, 저희가.
○임호석 위원 아니요. 비용추계서는 내게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를 만드실 때는 비용추계서가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비용추계서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센터를 설치하시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동반되어야 되고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수반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용을 처리할 거고,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거다. 하는 비용추계서가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비용추계서가 없고.
사실 사업은 굉장히 좋고 또 의정부가 문화예비도시로써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고.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어야지만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단계로써 일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또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비용추계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즉흥적으로 만드신 조례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조례에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용추계가 없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자치위원장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의 조사·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격요건과 향토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명확화 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서는 향토문화재 점검절차 강화 및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향토문화재 보존 경비 보조기준을 확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4일 김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의 조사·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향토문화재가 체계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또한 지정된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 등에 따른 향토문화재 보존 경비 보조기준을 확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는지 혹시.
○김현주 의원 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하게 되고요. 기존에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문화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여덟 분이신데 시의원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분야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여섯 분을 분야에 맞춰서 저희가 위촉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향토문화재 유산 지정 시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 시 미리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나요? 보고가 됐나요? 향토문화 유산 지정 시 소유자분들에게 동의를 얻는지, 알리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연균 위원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죠, 대부분요.
○김연균 위원 소유자분이 신청을.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대부분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게.
○김연균 위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진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호원동 테니스장. 거기 건립할 때 문화재 위원들이 잘 조사를 안 하셨나봐요. 고인돌을 일반 바윗돌이라고 그래갖고 폭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나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그냥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분이면 과장님, 어떠어떠한 전문지식이 많은 분이길래 이런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신 바와 같이 직동공원하고 고산택지개발 이쪽에서 2기, 1기 이렇게 해서 총 3기가 발파되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사업자가 사업시행 측에서 직접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걸 지표조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표조사라는 건 뭐냐하면 유적, 유물에 대해서 이걸 파보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지표조사고요. 그것도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등록된 전문기관 중에 호암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직동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의뢰해서 문화재청에서 이건 자연돌로 판명이, 다 발굴까지 했습니다. 자연석으로 판명이 나서 발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동에는 4개가 있는데 택지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고려문화연구원에서 자연석으로 판별이 나서 발파를 했고요. 나머지 행방불명이 됐다는 3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 됐다는데 저희가 그 3개 관리하는 게 지금 현존해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현주 의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호원동 테니스장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대두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굉장히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나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본 위원도 함께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과는 별도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 관련되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말이라는 마을에 가면 새말에 산신제 지내는 산신각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모여서 산신제를 지내는 곳인데, 그곳이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지가 한 4,5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러한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 제일 처음으로 새말지역에 해놨어요, 신곡2동에 새말에. 그런데 그곳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한 4,5년 전에.
그런데 이러한 산신제를 지내는 곳들이 의정부에는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도 시지를 만든 이후에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동 내의 오랜 역사를 자료를 모집해서 동에 자료를 역사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산신제를 지내는 터들을, 또 우리가 새말지역에 만들어 놓았듯이 각 동네에 있는 산신제 터들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한 번에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신청을 한 곳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곳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 번에 의정부시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계옥김정겸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김근정 |
| 복지국장 | 이건철 |
| 교육문화국장 | 이용기 |
| 자치행정과장 | 권영일 |
| 세정과장 | 팽재녀 |
| 회계과장 | 이종태 |
| 일자리경제과장 | 지우현 |
| 복지정책과장 | 이정숙 |
| 여성가족과장 | 정영민 |
| 문화관광과장 | 임우영 |
| 교육청소년과장 | 한수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