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2월2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69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8.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5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9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와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사용에 관하여 설치조례와 사용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의 조례명을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로 변경하여, 폐지되는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 내용중 계속 존치가 필요한 부문을 삽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중 내용이 다소 불확실한 사용허가 신청기일과 위탁관리대상자 범위 및 사용중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견되는 호원동, 신곡1동, 송산동, 자금동 등 4개 동에 14개통 76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설 대상 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금년 3월경부터 개시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통·반장을 통한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과 그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사문화된 자동차세율 조문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이 개정권고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사무위임에 따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업무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7. 12. 10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지침에 의거,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당 9만원, 병원 개설허가 1건당 6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수수료 1건당 3만원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거 우리시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 관련 과태료 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 개정에 따라 동조례 제32조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중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없이 사용한 자 및 폐기물 검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행위시마다 1백만원으로 하는 등 환경부 기준액과 상이한 일부 과태료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환경부의 예규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1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제69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내용중 사문화된 제3조 및 제64조를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보온 덮개를 이용한 건축물’로 정하도록 조례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중 식수 등 조경의 심는 밀도 및 상록수의 비율을 변경하여 좀더 질높은 수종이 조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규정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례안 제18조제17호를 신설하여 식물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중 동조례안 제26조제8호 판매시설의 단서조항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례안 제28조제7호 창고시설을 삭제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례안 제29조제13호 판매시설 내용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을 추가 삽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소매 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을 위하여 개정하였으나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는 바, 첫째, 건축조례 제3조의6제4항의 내용중 상위법령이 삭제된 조항이 미개정되어 이를 상위법령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둘째, 건축조례 제6조 제2항 내용중 조직 및 운영을 조직 및 기능으로, 셋째, 제8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으로, 넷째, 제9조의2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으로, 다섯째, 제17조제6항 내용중 너비 10미터 이상을 너비 12미터 이상으로, 여섯째, 제18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의 내용중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일곱째, 제25조 내지 제28조의 내용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395호에 의거 수도법 제19조의2가 개정되어 동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동 조례의 제명과 제1조의 내용중 ‘의정부시 수도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를 ‘의정부시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44번지 일원의 지역은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운영체계를 활성화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당초 15만9천395.50㎡부지에 2,410.50㎡부지를 증설 16만 1,806㎡로 확장하여 소각·하수·분뇨 처리시설을 적정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복합기능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기능상으로는 바람직하나 도시계획법상 하수도시설내로 폐기물처리시설이 통합시설로 결정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를 끝내기에 앞서 행정부에 한 말씀 전합니다. 회기 기간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각 실과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안의 최종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총괄하고 그에 따른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각고한 의지로 행정쇄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허환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예강환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기 획 담 당 관 | 이종상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조 흔 구 |
| 의 원 | 윤 석 송 |
| 강 형 구 | |
| 사무국장 배 영 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