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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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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10시34분 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10시35분)

이계옥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연번 2번입니다.

이건 저희가 코로나 대응 관련 비대면 영상간담회 등 개최에서 내년에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따른 주민총회, 그리고 시장님이 권역별에 대한 업무보고회 등 그래서 저희가 4회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저희가 대면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회를 2회로 삭감하셨는데, 이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상황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4번, 5번은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섬 지정이랑 관련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섬 지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신안군에서 전국 지자체에게 섬이 없는 그런 지자체에 명예행정 구역을 분양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추진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표지석 설치 관련해서 2,200만원, 그리고 직원들이 현지 출장 가서 해야 될 숙박비하고 교통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실 신안군은 1년에 약 220만명이 찾아오는 전라도의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요. 저희가 지금 명예행정 섬으로 지정하려는 증도라는 섬은, 지금 거기에 아시아최초로 슬로시티라는 것을 지정을 받았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염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안 앞바다 보물섬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랑 명예행정 구역을 선정을 하다보면 그래도 각 전국에서 약 220만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의정부시 홍보를 극대화할 거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6번에서 9번까지는 저희가 이건 경기북도 설치 위원회 관련해서 관련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10월에 저희가 경기북도설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경기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부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다시 대표의원님 발의하신 김연균 의원님 등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함께 추진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은 의정부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이 타 인근 시군도 같이 함께 할 거로 사료되고,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번 10번하고 11번은 저희가 지난 12월 2일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 사무가 약 116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고요. 그거에 따른 주민홍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분권 활성화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호교류 조형물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저희가 지난 2017년에 안중근 동상하고 한미우호기념탑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야외에 있다 보니까 눈비를 많이 맞다보니까 지금 약간 동상에 녹이 좀 슬었고, 그리고 한미우호기념탑 역시 약간 보수 필요성을 느껴서 최소한의 보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듯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 두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셨어요. 왜 못하셨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년에는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3년 전부터 권고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도 거치고 그래서 금년도에 호원1동하고 의정부1동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검토 과정에서 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편해야 되면서, 문제점이 또 다른 동에서 왜 2개 동만 하느냐. 일부 동에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런 의견도 받아들여서 일단 내년 6월 30일을 목표로 전면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2일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령 근거를 삭제를 하고 그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건 정치적으로 약간 의견을 들어서 빠진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지방행정특별법에 의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6월 30일까지 전면적으로 14개동이 출범할 예정이고요. 각종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추후에 21일날 의회 정담회 때 저희가 내년도 주민자치회 출범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다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이랬더니 일단 자기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예년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기존 민간단체 이런 차원에서 업을 시킨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거의가 다 이관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우리 의정부시도 이번에도 신곡동에서는 못 하겠다 거부해서 마침 1·3동 통합되면서부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신곡동에서 못 하겠다 하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21일날 의회 정담회 때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권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느 권역에서는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가면 전부 다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1일날 정담회 때 자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질문에 앞서 지금 자치행정이 3번부터 13번까지의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 중인데, 먼저 3번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에 대한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 없는 지자체 섬 분양정책에 의정부가 신안군의 방문수가 관광객이 220만명, 그래서 명예행정을 지정하면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의 생각은 이게 한 번 표지석을 세우면 경비랑 같이 총 2,900만원인데, 표지석을 세우면 계속 연마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의정부를 홍보하는 일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이런 MOU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힘들다. 효과성이 없다. 왜 우리를 이렇게 멀리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에서 또 소금을 MOU를 맺어서 소금을 팔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그 신안군하고 명예구역 제막식 관련 행사 추진하는 건, 행사경비에 대한 모든 전반은 신안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명예행정 구역 섬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섬에 대한 표지석에 2,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거만 설치만 해주면 실질적으로 일단 섬이라는 걸 신안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야 되냐 아니냐. 이건 사실 주민이 원치 않으시면 안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표지석이 하나 신안군에 설치되는 자체만으로도 홍보효과는 사실 극대화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거기 간다. 이런 건 아직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방문객수 220만명에게 의정부를 홍보하고자 표지석 2,200과 기타경비 총 2,900을 예산심의에 올렸다. 이런 말씀 잘 알아들었다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신안군 관련되어서만 해야 되나요?

이계옥 위원장 네. 신안군만 하세요, 지금은.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 비대면 영상간담회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장 정리하고 해야지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다 같이.

정선희 위원 2번을 건너뛰고 하시길래. 2번을 건너 뛰셨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신안군은 패스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그러면 3번, 4번, 5번까지의 질문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6번에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지금 2번은 맨 나중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6번, 7번, 8번, 9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역발전추진 관련 홍보비 제작이 3,000만원인데요. 책자하고 영상이 2,000이고 페이지 설명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언론홍보가 1,000만원이 있어요. 이 북도에 관련된 홍보는 기존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따로 주시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나 아니면 관련된 간담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홍보비를 1,000만원씩 특정해서 어떤 방법의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지난 10월에 경기북도 설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거와 관련해서 사무실 위치도 내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못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하면 제일 먼저 저희가 10개 시군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부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야지만이 10개 시군도 따라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원외재판부처럼 서명운동을 아주 극대화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에. 왜냐하면 기본 저희가 홍보비가 약간 지출이 안 된다면 기자들이 본인이 판단한 일반 기자들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보도 식으로 언론사를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왜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시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기자들이 언론에 기사를 쓰는 건 물론 기자 개인의 선택일 수 있어요.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자에 편중되어서 몇 개의 언론사만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홍보가 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을 거 같고요.

언론사의 어떤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사 쓰는 거 말고도 사실 배너나, 광고 현수막 배너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배너나 아니면 경전철이든 아니면 버스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냥 언론사만 얘기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러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버스 래핑광고까지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경전철 역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회룡역이라든지 사람이 진짜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 고정 홍보문안을 게시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저희가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지면광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정 언론사가 아니라 저희가 공보실에서 홍보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면광고는 언론사들 순서에 의해서 사실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언론사 선정여부는 저희가 공보과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신문에 대한 지면광고하고 버스 래핑광고하고, 그리고 전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하여튼 다중집합장소에 그런 홍보게시물 같은 걸 활용을 해서라도 최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이 지역 언론홍보비라는 항목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저희 공보과에서도, 이거 지금 지역의 우리 시 현안이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라면 공보과에서 충분히 그 언론 관련 홍보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꼭 경기북도 신설 관련된 이런 내용만을 위해서 홍보가 아니라 정책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언론 쪽에 마킹이 될 거 같고요.

여기에서의 홍보비는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정책들이 취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SNS든, 현수막이든, 아니면 래핑이든, 아니면 주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을 선택해주셔야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개정된 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삭제가 되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사실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주민들이 대면을 하거나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수집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주민자회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많은 시군에서 600여개 거의 한 700개 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많은 문제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코로나 영상간담회도 사실 주민총회를 위해서 대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이게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관에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과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회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잡지 않으시고, 어떤 추이나 방향들을 고려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북도 신설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김민철 의원이 국회법안 1호 발의를 한 내용으로, 저희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염려는, 홍보는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의정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10개 아니고 경기도에 모든 시에 의정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때 중심도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의정부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려고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7대 때도 그랬고, 정치인에 대한 이름을 삼가달라고 분명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김민철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김민철 의원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다 아는데 굳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과거에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정부시에서만 하지 마시고, 경기북부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제발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1회 추경 때 새롭게 해오실 경우에 우리는 1회 추경에 승인을 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도시·건설위원님께서는 못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수도권일보 장초복 국장님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그러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질의를 마감하고, 다음은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 사실 지역발전 추진위원회와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에서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여기 조정사유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예산적정성이 미흡하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최정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정선희 위원님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곡권역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 분들도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반납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시가 아직 의무화가 되지 않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유를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을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 꼭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자치분권 활성화라는 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지표에 해당되는 거고, 주민자치하고 지방분권을 그동안에 행안부가 3년 전부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 시범실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그동안에 680여 곳이 실시를 하고 있지만 그건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범실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지표다 보니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전면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지금 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 국회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회기에는 반영하지 않는 거로 했고, 하지만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면실시하라고 권고도 들어오고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도 언젠가는 다 전면실시 해야 될 거로 판단되고, 이번에 저희가 2개 동만 실시하려고 했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 선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위원 50명에 대한 선정 당시에 100% 공개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680여개가 실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개추첨 100%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진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추첨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마을공동체나 특정단체가 공개추첨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본질을 떠나서 재개발 이런 데로 가다보니까 문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계속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난 10월에 2개 동은 공개추첨 100%를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많다. 저희가 행안부 컨설팅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들이 공개추첨 비율을 지금 다 퍼센트를 공개는 한 60%만 하자. 40%. 평균 한 50%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상정을 할 거지만 일반에 공개추첨 100%에서 공개추첨을 60%만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존에 했던 위원님들한테도 기존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추천하는 분들도 먼저 해서 따로 선정위원회를 먼저 해서 그 40%에 대한 거만 우리 권역별 위원선정 추진위원회가 그 위원을 할 수 있는 걸 먼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 60%에 대한 걸 공개추첨을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건 저희 시에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와 회의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14개동 다 동의는 얻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임원총회도 했었고 그래갖고 동의를 다 얻었고. 그래서 14개동 전면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다 얻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1일날 정담회 때 별도로 특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추첨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역협의체에 추천할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지역에 민주당 의원 2명이 있고 그 당시에 한국당에 1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만약에 이걸 배정을 하면 인원의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거 제가 아까.

임호석 위원 그래서 5대5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배제시켜버리든지.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말한 겁니다. 위원의 자격여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원 모집공고를 했어요. 했는데, 접수가 됐어요. 다 끝났으면 접수가 100명이 됐으면 여기서 60명까지는 공개추첨을 가고 40명에 대한 건 우선순위로 탈락을 하되, 이 40명에 대한 걸 심사를 먼저 한 번 하겠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이지만 저희가 권역별 4개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다 선정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당 지역 동에 주민자치회장, 위원장, 그리고 권역국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아니면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이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해서 들어가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 맞냐, 안 맞냐를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번 하고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건 시장은 임명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에 대한 거만 선정위원회 하고, 60%는 시민이 추천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선 됐으면 그분들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6월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현 각 동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뜻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곳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건 아닌 데요.

임호석 위원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공개적인, 그리고 폭넓은 토의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예산 두 건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이후에 활성화라는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자치분권을 하기 위한 홍보, 아니면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토론회, 이런 뉘앙스가 비쳐지는 제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제목은 만들어진 걸 가정하고 그 만들어진 것이 활성화가 덜 될 것을 생각해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게 자치분권 활성화라는 건 꼭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116개 업무가 위임사무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대두되는 건 주민자치경찰제 그리고 의회 파트는 의회 인사권 독립하고 보좌관제, 이 안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도 하고 강화하고 교육도 시키려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임호석 위원 교육의 대상은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은 본 위원도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위원님들께도 제 의견을 중앙정부에 국회의원님들께도 제가 문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도 내실 있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시민이 알 권리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도 그렇고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의해서 궁금한 부분이,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지금은 어쨌든 지역주민 모두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건 주민자치회만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거에 사실 주민자치회가 거의 전부의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예산에 거의 한 80,90%가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한 예산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일부 지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내용을 담는 모든 내용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겠다고 얘기를 주셔서 조금 헷갈렸어요, 제가.

여하튼 예산이 토론회하고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토론회하고 교육의 대상자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주민자치회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위임사무가 제도상으로 바뀌는 게 인허가 등등해서 116개 신규업무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시민들도 지금 도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된 사안에 대한 홍보는 꼭 교육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일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정선희 위원 법적 제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률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홍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여러 방법의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 아시고 그거에 대한 적용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적용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꼭 교육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인지시켜야 되고 이걸 이해시켜야 되는 건지. 약간은 지금 말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계속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도 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나 그동안에 심의과정 거치면서 과장님 설명을 저희 자치위원들 입장에선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부분 과장님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누가 봐도 공정성, 형평성에 맞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선정을 꼭 해주십사.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정리하면 위원들 말씀을 잘 감안하시고 위원 선정에도 형평성 있게 하시고, 포괄적인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다음은 국제우호교류 조형물 유지보수, 안중근 의사 응급보수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 심의를 하다보니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자치행정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미미하지만 어떻게 사업이 이게 연결성이 계속 이어져서 부득이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저는 저희가 어제 추운데 식사하고 오면서 일단 조형물 있는 장소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은 800만원, 우호기념탑 유지보수가 600만원. 사실 금액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예산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저께 현장 가서 봤지만, 분명히 이건 우리 시에서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자동차도 우리 내구연한이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죠? 이 조형물 들어선지 몇 년이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약 3년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3년 된 조형물이 벌써부터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저께 현장 가보니 물론 3년 지났으니까 100% 처음 설치했을 때만큼은 못하겠죠, 당연히.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보니까 우리 눈에 띄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3년 된 조형물을 유지보수를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때 이 조각가들한테 저는 분명히 보수공사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S기준을 선정 안 했던 게 우리 시는 잘못했던 거 같고요. 어찌됐건 이 조형물 설치할 때 분명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은 있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하자보수 기한도 소소하게 유지보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우호탑은 사실은 그동안에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었고요. 안중근 동상은 그동안에 유지보수나 관련 통해서 한 3회 정도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건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했던 거고.

이제 3년이 지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4년차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에든 이거라도 진짜 응급보수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서 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이 기준을 매년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을 게 아니라 분명히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저희가 보니까 당장 수백만원을 들여서 색칠을 한다거나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저희가 이걸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규정 아래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식사 뒤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자 싶었는데, 우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미우호기념탑은 아닌 게 아니라 한 번도 손이 안 간 거 같은 그런 걸 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에는 제 눈으로 크게, 물론 자료사진에 보니까 모자 밑에 그런 부분인데, 그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거로 인해서 그렇게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나 싶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미우호기념탑 유지보수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어떤 점에서 이런 점은 좀 그렇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 600이고 800 세우실 때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세우신 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안중근 의사는 총 800을 요구했는데요. 안중근 의사 동상 주변부에 보면 석재 구조물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글씨가 석면에 노후화되어 있고 일부 글씨가 벗겨져가지고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재 구조물 변색 제거비용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안중근 동상에는 머리 부분하고 팔하고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녹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 제거하고 덧칠하는데 약 300만원해서 총 800만원 계상을 할 거고요. 한미우호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번도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미우호기념탑 같은 경우는 내부는 철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철이다보니까 공모사업 할 때 작가가 고강도플라스틱으로 철 안으로 씌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고강도플라스틱이 약간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한 번은 지금은 좀 더 정비를 해야지 보다 더 크게 노후를 방지할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모두가 현장을 방문을 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가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갔어요. 어떠한 부분이, 사진을 봐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건 작가들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공무원분들도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년이 됐다고 하셨고. 처음에 재질이 처음부터 고강도플라스틱이었나요? 맨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현재 공모사업 할 때 약 5억원 들여서 한미우호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공모사업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작품이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임호석 위원 그 중에서 그 작품이 선정된 걸로 알아요. 그때에 공모사업에 냈던 서류 볼 수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임호석 위원 이게 컴퓨터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있을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것 좀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라는 건 이런 조각 작품은 저희가 10년, 20년 보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가구처럼 쓰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후대에 우리가 국제우호교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는 국가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의미를 담은 조형물을 의정부시는 이 조각 공원에 이렇게 세웠다. 이런 걸 대대손손 알려야 되는 작품이에요.

3년도 안 된 작품에 이렇게 치명적인, 저희가 가서 보니까 치명적이에요.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가 잘 되어 있고, 한 3미터, 5미터 떨어져서 보면 전혀 몰라요. 당연히 그곳을 가까이 보지 않고 옆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시는 분, 도로를, 보도를 지나시는 분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가까이 가서 보니 벌써 이음새 부분이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보수의 흔적이 있고.

이 보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됐다는 거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문제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그러면 최소한 1개월 전, 3개월 전에 전반적인 대대적인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검사를 점검하시는 분은 앞으로 일어날 하자까지도 예상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한, 두푼짜리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수억원짜리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3년도 안 되어서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는 조형물이 이렇게 하자가 생겼는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담당 부서에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의정부시 전체의 시설물, 조형물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1개월 전이나 3개월 이전에 대대적인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으로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다 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500만원을 들여야 해야 될 사업인지는 정말 납득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길이길이 남아야 될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벌써 3년도 안 되어서 글자도 알아보기 힘든, 페인트가 다 분리가 됐는지.

차라리 저희가 오랫동안 남아도 이상이 없는 비석처럼 그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페인트는 분명히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런 형태로 선택을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지금 그 상태는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보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형태로는 10년, 20년, 100년 보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사실 전면보수는 설치된 지,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3년만에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는 건 저도 자체적으로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가봤지만 지금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면보수는 저도 위원님들을 이해·설득 못 시킬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응급보수 정도 이 정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래도 이거 응급보수를 해보면 업체에서 확인해본 결과 2년에서 3년까지는 자기네가 보장한다.

그래서 저희가 2,3년까지는 한 번 그거로 버텨보고 그때도 더 이상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한 5년 되니까 그래도 한 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보고 만약에 형태를 약간 바꾸든지,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화합과 협력 지원체계 구축 비대면 영상 관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순서를 위원장님께서 2번 순서를 제일 뒤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2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시 거론하시고 질문할 위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이계옥 위원장 정선희 위원께서 아까 이미 손을 들었고 처음에 비대면 영상에 관련된 것은 끝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먼저 질의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분권 활성화 주민자치회에 연계해서 같이 질문 드린 건데,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는 총괄적으로 아까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2회로 50% 삭감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요.

총회도 그렇고 또 자치분권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뒤에 있는 연결된 자치분권 활성화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여기는 언택트로 하겠다고 하니 서로,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세분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동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서 한쪽에서는 언택트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대면행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된 그런 상황을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주민총회와 자치분권 설명회는 일정 특정 주민들만을 위한 이런 토론회나 협의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와 총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택트로 하다보면 그거에 대한 회의 줌 관련, 아이디를 받으신 분은 들어갈 수 있으나 받지 못하시는 일반 시민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말씀주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이걸 애초에 비대면 영상회의를 산출내용을 4회로 잡았는데, 그 4회는 첫 번째가 시장님이 연초가 되면 권역동 업무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한 번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총회를 최소한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회 정도로 잡아놓은 거고. 아까처럼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해서 1번 해서 총 4번을 했는데, 원칙은 사실 주민들 모아놓고 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이 주민자치는 이건 반드시 홍보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대면으로 할 거지만, 진짜 내년에 상반기도 진짜 현재와 같다면 저희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했든 다 같이 모여서 알릴 수 있는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예비성 성격의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달라는 이유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주민총회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고. 이건 특정 일부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아니고 보고회도 아닙니다. 의정부시민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몇 주민들에게는 주민설명회에서 이걸 했다고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절대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 이걸 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모두 누구나 볼 수 있게. 결국은 업무보고도 그렇고 우리 행정이나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지하고 알리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렇게 몇몇 일부 주민들만을 위해서 공지하고 알려야 된다는 건 형평성이나 주민들에게 소외된 주민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전략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SNS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팜플렛이든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도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굳이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유인물로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건 배제를 시켰고요.

2회 정도는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다는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전면실시가 따르면 그 내년도, 내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스스로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면 지금 총 합쳐서 700명입니다, 위원만.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어쨌든 700명이 동시에 할 수 없으니 2번에 나눠 걸쳐서 그 해당의 지역위원님들하고 지역 현안사업, 내년도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이 37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내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반드시 그 회의는 코로나가 어떻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영상이든 홍보 그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예산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지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계획과 절차, 그리고 아무 것도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닥치는 걸 가지고 염두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그것이 꼭 지금이 아니어도 1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지만 사업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대면 영상 관련은 첫 서두에 4회로 계획을 했지만 예산상 2회로 예산을 절감하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걸로 종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정선희 위원께서 추가질문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타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결되는 대로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지금 화합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이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비대면 영상관련, 신안군 명예홍보 섬 지정에 관한 거, 경기북도 신설 홍보 건, 자치분권 활성화, 또 국제우호교류 응급보수, 유지보수 등 아주 길게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의견조정,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경로당 조성 및 시니어 동행 편의점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GS시니어 편의점 사업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GS리테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민간일자리를 마련하자는 그런 합의를 2000년 1월에 이루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채택을 했고 도내에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부천, 시흥, 평택, 의정부가 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천하고 시흥이 올해 9월경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평택과 의정부는 21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GS리테일에서는 가입비 면제, 보증금 면제,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요. 그런 방법으로 사회공헌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는 일자리사업단이 편의점을 운영해서 노인을 고용해서 편의점을 운영해서 수익금의 다수를 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마련하는 취지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50대50으로 5,55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요. 이 총 사업비 5,550만원은 초기 사업비 2,500만원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2,55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내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하고 그리고 노인만 그 편의점에 상주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일은 할 순 없기 때문에 중장년 한 분도 같이 고용하거든요. 그 고용하는 일자리의 임금만 해도 거의 8,000만원, 7,920만원 필요한데요. 그 임금은 편의점 수익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초기사업비 2,500만원이 2022년부터는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친화적 경로당 시설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사업비에서 2,000만원 간판 이렇게 삭감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그리고 간판사업은 진행하되 의정부형 경로당 조성하라는 사업은 진행하되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엄격하게 집행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간판 제작비 개당 240만원 예산을 말씀드린 건요, 올해 1월에 호원1동 경로당을 지었는데요. 호원1동 경로당 그 간판에 비용만 해도 그게 240만원이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 제가 집중을 해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설명하실 때 2000년 1월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셨다고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박순자 위원 그 공모가 지금 3개시가 선정이 됐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4개 시가 선정.

박순자 위원 4개 시가 선정인데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설명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셨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문을 안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 못 올린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정말로 죄송한데, 어찌됐건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고 지금 4개시가 선정이 됐으며, 그 4개 시 중에 우리 시가 포함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포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된다면 다른 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뺏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못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지금 확실하게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도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또 어떻게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도건 위원님 두 분 계신데, 도건 위원님 두 분한테는 아마 상세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도 모르는 부분을 새롭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금이 60대40으로 해서 다음 연부터는 저희가 추가비용 2,500이라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초기사업비를 2,500만원 예상하고요. 그 이후에는 인건비 중에 일부를 충당해주도록 2,550만원 예산 세울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년 예산만 2,500이라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2021년 예산은 초기투자비하고 당장 운영할 인건비 해서 5,55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요. 2022년부터는 초기투자비 2,500만원 제외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5,550이라는 것은 우리 시 전체 부담이 아니라 대응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도비, 시비해서 50대50 매칭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은 몇 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분 열한 분하고요. 청장년 인원으로 세 분 정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원은 이 사업이 19년에 고양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게 수익모델로 괜찮다. 호응이 굉장히 좋다. 해서 2019년 말 경에 경기도하고 노인인력개발원하고 GS리테일하고 협의를 계속 거쳐가지고 2020년 1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분 열한 분, 청장년분 세 분 해가지고 총 열네 분이에요. 이 열네 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며, 이분들에 대한 예상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상되는 인건비는 7,920만원 예상했고요.

최정희 위원 7,920만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분들이.

최정희 위원 잠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60대40에서 저희 의정부에 40%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익이 40%에 인건비가 조달이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엔 어떡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 모델에서 수익금은 우리 시로 오게 되는 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받게 되는 게 총 수익금의 48%입니다. 48%로 계약이 들어가게 되고, 그 48% 수익금을 받으면 예상 수입금은 한 8,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양시에서 운영한 거에서는 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하고 우리 시에서 매년 도비, 시비 매칭으로 계상하게 되는 2,550만원하고 합쳐서 해서 그 인건비하고 공과금 이런 걸로 충당하게 됩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만약에 손해가 생긴다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년은 그렇게 사업이 된다고 쳐요. 그 다음에 후년에 수익창출이 안 되어서 우리가 40%를 받는다며요. 그걸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최정희 위원 그랬을 때 40% 수익에서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다른 시장형 사업단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먼저 노인일자리 부분에 인건비를 충당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차적으로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사업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도 좋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수행기관에서 충당을 하게 되고요. 그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 노인일자리의 그동안 일하셨던 부분의 인건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장기간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최정희 위원 이 사업은 아직 실행을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고양의 발전적인 모습만 얘기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요.

노인분 열한 분에다가 청장년 세 분은 그러면 어떻게 고정적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걸 저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가는 거며.

예를 들어서 열한 분, 세 분이 계속 간다면 이건 특정인에 대한 혜택인 거 같은 생각이 되어서 여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작년에 2,957명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3,000명이는 넘는데요. 이 GS리테일 편의점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으로.

시장형 사업단이 참여자를 모집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회룡골 참기름 사업, 미용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신청자들을 보고 그렇게 뽑거든요. 매년 새로 뽑게 됩니다.

GS리테일 이 편의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고정으로 고용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고 어떤 분은 공익일자리를 선호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시장형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호하는 대로 평가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분에 대한 건 1년이라는 말씀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다시 다음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고정된 일자리고 그게 연계되고 내년에도 계속 고용될 거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만약을 대비해서 보증보험?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가입합니다. 거기에 초기투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가입을 하셔서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러니까 사업이 승인이 되면 초기사업을 시작을 할 때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게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름 안전장치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지금 안마의자 관련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설치를 보통 저희가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여러 사업들이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공기청정기도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이 빈도가 줄거나 아니면 그냥 주시니까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되어서,

안마의자 보급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는 렌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렌탈 약정기간을 지금 몇 년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렌탈 3년 약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3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렌탈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수리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다 해주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강도조절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어차피 이건 사용을 하시는 게 어르신들이 다 숙지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에 대한 교육, 또는 어르신들이 썼을 때 잘못해서 사실 안마의자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렌탈하고 렌탈하는 업체에다 그대로 맡길 생각이신 건지 담당 부서에서의 역할을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안마기가 고장 난다거나 그럴 때는 말씀드렸듯이 수리나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보증기간 동안에, 3년 렌탈 기간 동안에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작동을 잘 못해서 다친다거나 하는 부분에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마기 렌탈 업체들을 직원이 통화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작동법이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 기능개선 된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아주 이용을 잘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한 그런 부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전체는 손해배상책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생기지 말아야 되지만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그런 안전조치라든가 사후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셔서 지침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그런 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여기서 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르신들이 서로 의견충돌로 인해서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안 생길 수 서로 거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입찰하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당연합니다. 입찰해야죠.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두 가지의 건이 있습니다. 예산의 건이.

그런데 먼저 GS일자리창출의 건을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건을 점차적으로 하면 소통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GS일자리창출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릴게요.

아까 자치행정과는 분야가 여러 개라서 순서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었지만 이번 순서는 그냥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위원들한테 한 번에 질문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계옥 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면, 경로당 운영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안마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도 위원들이 많은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과거에 몇 군데의 경로당만 시범적으로 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드린 적이 있죠?

이런 곳들은 관리가 안 되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사용방법과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어떤 곳을 가면 굉장히 이용을 잘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구매를 하신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관리가 잘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상임위 때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안전문제 이런 문제는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꼭 숙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5,500만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GS리테일 측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경기도와 어떠한 MOU를 체결했겠지만, 이 50%에 대한 지원금 2,500만원이가요? 도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임호석 위원 매칭비가 2,500만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50대50입니다.

임호석 위원 5,000만원의 지원금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게 전제는 아니셨겠죠.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잠깐만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새로운 곳에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투자와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GS리테일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께 교육을 통해서 GS리테일에 있는 편의점들을 전체 점포주들에게 의정부의 어르신들에게 편의점 교육을 다 시켜놨으니 어르신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이런 계약을 맺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5,5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고 열한 분에 대해서만 어르신을 그곳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나머지 그 수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편의점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GS리테일에서 편의점에서 기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점을 GS리테일과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힘을 합쳐서 우리 어르신을 중에서도 충분히 그 편의점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을 따로 신청자에 한해서 모아서 이분들을 GS리테일 측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 이수하신 분들을 GS리테일 측에서는 우선적으로 점포주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편의점과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답변.

임호석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우리 일자리사업단 중에서요. 시장형 사업단이 있습니다. GS리테일 이 편의점 사업도 시장형 사업단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형 사업단에 아시다시피 회룡골 참기름 사업단에 일하시는 노인분들은 스무명이고요. 시니어재활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10명입니다.

물론 이 편의점에 고용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원이 11명.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별로 5,60명이나 100명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단도 있는데요. 거기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12명 고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인원 제한되는 그 숫자 열한 분보다는 이 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때 미래를 좀 더 봐주셨으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건 차년도부터는 2,55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비, 시비매칭이 50대50이든 30대70이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그 이상이 발생됩니다. 그 이상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노인분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S리테일에서 노인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서 여러 편의점에 배치하게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으신 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그런 시니어 인턴제도가 있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거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해보겠습니다. 그것과 이건 또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편의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본사와 계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점포를 얻어서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점포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점포를 본사가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된 점포주처럼 고용점포주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편의점 오픈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의 중간 단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점포계약 방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돈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점포를 오픈해서 내가 점포주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에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계산오류라든지 분실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걸 도움을 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정 어르신들만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인지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 한정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타입이 있다면, 지금 그런 쪽으로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점포수를 늘려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점에서 어르신들을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다만 지금 도비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걸 뒤로 미룰 수 없고, 이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런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노인분들이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노인분들은 거기에 고용되어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에 기존에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전부 책임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지능력이 되고 어떠한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노인분들에는 그에 합당한 이런 좋은 일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인건비 문제가 있었는데 인건비는 어느 분들을 위한 거라고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인건비는 일자리 고용되는 분하고 중장년, 노인 혼자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들의 인원도 고용을 할 건데요. 그 인건비가 일부 저희 예산으로 되는 거고요. 전체 인건비는 8,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7,920만원 예상을 하는 데요. 시간당 9,000원 시급을 계산해서요.

그렇지만 저희가 차후에 예산 요구하게 되는 건 2,550만원인데 불충분한 그 나머지 금액들은 GS 편의점 사업 운영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정말 잘 되면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사업이 생각보다 미진하다, 결과가. 그렇다면 해지를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겠는데 계약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해지와 관련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사업이 불투명할 때, 안 좋을 때 해지는 그 부분은 계약 조건에 분리하지 않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사업 시작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공모에 응모해서 도에서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다시 또 내려올 텐데,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장치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부천하고 시흥하고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쪽과 연락을 해주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거기 해지와 관련된 계약조건은 어떤 지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는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건 노인분들한테 골고루 일자리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한 분하고 세 분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2시간이든 3시간 일하든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자료에 함께 담아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안마의자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필요 소요 수 말씀하십니까?

최정희 위원 몇 개 노인정에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죠? 전체.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 경로당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경로당 수는 지금 현재 241개 있습니다만 내년도 새로 신설될 예상경로당까지 해서 256개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 중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쓰고 한쪽 구석에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보나마나 지금 가동되고 있는 데도 새로운 걸 한다고 그러면 이걸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걸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보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충분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인데도 폐기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회하고 많이, 많이 상의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안마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벌써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다 알고 있어요. 전화도 빗발치게 옵니다. 혹여라도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제외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뜻으로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을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사실 안전 문제는 관리운영의 묘를 살리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또 다르니까.

기계 작동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하다 싶으면 스톱을 누리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특별교육을 시키시고 나머지 부분은 한, 두 번만 작동해보시면 그 부분은 안전에 관한 건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경로당 전체가 241개고, 또 다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256개로 늘릴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개수를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256개 안마의자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많다보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저는 한 곳만 하지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이 개수가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입찰할 때 조달청으로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업체선정 할 때 이렇게 되면 서비스나 A/S가 한 곳에 하는 거보다는 두, 세 곳을 선정하면 훨씬 더 서비스나 A/S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개수가 많아서 관리가 소홀한 거보다는 업체 선정할 때 2,3개를 해서 서로 관리할 때도 정말 어려움이 없는 방법을 선정해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나중에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의논 충분히 하겠습니다.

분할계약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들은 건 있지만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회계과에서 할 거니까 입찰이나 이런 문제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하고,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개 업체만 하면서 보수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게, 그런 위험 같은 건 없애도록 의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에 이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는 노인들이 3시간씩 2명을 1팀으로 해서 주 5회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 5회 그러니까 1주일에 두 번은 쉬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고양시 사례가 사업성과가 아주 좋았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노인장애인과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채택된 것은 아주 그 노고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0년도 1월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채택됐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한 것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 사례처럼 우리도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선정의 대상은 어떻게 할 건가.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11명의 노인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분들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느냐. 이 말씀은 최정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 보충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틀은 편의점 운영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편의점은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시간을 다르게 해서 노인분들 일하시게 될 겁니다. 노인분들은 하루 종일 일자리에서 그렇게 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계옥 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돌아가면서 편의점은 24시간 쉴 수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리고.

이계옥 위원장 제가 질문은 그럼 선정대상은 어떻게 할 건가.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 참여하시는 분들을 사업물량은 3,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공익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중에서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은 일자리를 신청을 할 때 ‘나는 공익형 일자리를 하겠다. 어떤 일자리 하겠다. 시장형 일자리 하겠다.’ 선택을 하십니다. 시장형 일자리 중에서 ‘나는 회룡골 참기름이다, 나는 미용에 관해 하겠다. 나는 편의점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 중에서 기준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면접이 필요하면 면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편의점 사업을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따로 뽑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제서야 예산을 올리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2020년 1월에는 그때는 GS와 경기도에서 협의를 맺은 거고요. 그 이후에 공모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채택이 된 거고.

9월이 지나서야 2개 시군의 사업이 시작된 거고, 우리 시랑 다른 한 시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겠다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지금에서야 2021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안을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이계옥 위원장 과장님, 2020년 1월 채택됐다는 걸로 알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선정의 대상은 복지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지원금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는지, 선정의 대상은 누군가 여쭤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설명해주시기는, 기초연금 30만원 이하의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맞습니다. 일자리 신청하시는.

이계옥 위원장 그래서 그 대상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자격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대상을 내가 시장일자리 창출에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상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복지지원금이 서로 겹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면서 건강한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선정에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계옥 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 관리과가 노인장애인과의 역할이 아니고요. 기초연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이계옥 위원장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사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할 때는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분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냥 안마를 주겠다. 간판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신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경로당의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지회 대표되시는 분, 그리고 지역의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정부형 노인 친화적 경로당 시설을 조성하겠다.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거는요. 그동안에 노인분들께서 안마의자가 필요하다.

이계옥 위원장 시간관계상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소통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제가 몇 군데 전화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저희가, 위원님. 사업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노인분들한테 이런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사전에 예산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의 허락이 있어야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노인분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평소에 입식식탁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신 게 있어서, 이게 노인분들 생활에 편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물품이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장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소통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본 위원은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면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안마를 원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봤고요.

제가 몇 군데 사업 예산안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몇 군데 전화해본 결과, 듣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로당 회장님뿐만 아니고 노인회에는 회장님이 또 따로 계시잖아요? 지회장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계셔서 최소한의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 예산에 들어온 건 안마가 44개였어요. 그랬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241개에서 많게는 256개까지 증원을 해서 안마를 드린다. 다른 시에서도 안마를 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효도성이 있다고 칭찬받은 시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지금 안마를 경로당에 인원에 형평성에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으로 인원이 많은 데가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경로당 회원 수는 경로당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최대한의 인원이 많은 데가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한 60명 정도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60명이 넘죠? 그럼 60명이 넘는 데가 지금 1개의 안마로 그분들에게 건강을 관리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세우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안마의자를 60명에 맞춰서 10개든, 20개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노인분들께서 그 공간에 안마의자 하나 있을 때 그걸 충분히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의논해서 하셔야 될 거고요.

공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여러 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노인분들께서 의논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런 면이고요. 이게 형평성을 따져서 44개에서 선차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받아서 256개까지 대수를 늘린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인원수를 들여다보니까 60명이 넘는 데는 과연 이게 운영이 원활하게 될까. 라는 염려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간판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간판은 처음에 500만원이 됐다가 나중에 자료 받은 건 24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재 경로당에 간판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경로당에 현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달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의정부형 경로당이라고 해서요, 통일적인 모델을 경로당마다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텐데요. 중앙경로당을 내년에 신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니버셜 모델을 적용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안을 우리 시 소유 경로당이 44개가 있습니다. 그 44개 경로당의 외관에.

내부는 안마의자나 식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친화적인 모습을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장에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새로 짓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 새로 짓지는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듯 새롭고 산뜻하고 통일적인 모델로 중앙경로당에 모델과 비슷한 형태로, 같은 형태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40만원의 간판을 하는데, 500만원과 240만원의 절감을 해서 간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참 고민이 되고요.

지금 간판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형 간판으로 바꾼다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테이블 어떻게 돼요, 이번에? 테이블 구입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테이블 구입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구입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그건 여기 보니까 10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잡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식상하고 지루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도시건설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의견조정,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단풍 어울길 조성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과 소관 단풍 어울길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 7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단풍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심어졌다고 지적과 주변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단풍길 조성 사업은 시 예산 7억원과 정부의 뉴딜사업 재료비로 소모품 구입비 3억 9,000만원이 더해져 인건비와 공사발주, 제경비를 포함한다면 12억원 이상의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촘촘하게 심어지고 주변 정리가 미흡한 점은 뉴딜사업과 같이 실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작용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7억원의 시 예산과 뉴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12억원 이상의 효과를 고양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은 사업비 7억원으로 순수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2020년 대비 약 50%의 단풍나무가 식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같은 사업비로 2020년에는 4,037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21년에는 1,963주의 나무를 식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듯 과하게 심어진다면 우려는 없을 것이며, 주변정리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상한 예산대로 조정하여 주셔서 추동, 직동공원이 보다 알차고 완벽한 단풍나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공원과장 정해창 네.

이계옥 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건 도시건설이라서 사실 깊숙이는 몰랐었습니다. 어제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요. 20년도에 12억원 효과를 하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 들었지만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글쎄 생각하시는 거만큼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내년 예산은 알겠습니다. 이대로 예산을 하면 20년도에 4,037주가 1,963주로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20년도에 문향재, 시의회, 예술의전당 이런 식으로 나왔고, 21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올해 한 사업에 나무가 너무 촘촘히 심어진 거는 인정하시죠?

○공원과장 정해창 조금 전에 발언에서 말씀했듯이 조금 일부 촘촘하게 심어진 구역도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촘촘하게 심어진 데.

○공원과장 정해창 네, 가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촘촘하게 심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시비에다가 뉴딜 3억 9,000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랬으면 이걸 그 뉴딜사업을 쓰게 생겼으면 내년도 예산을 해서라도 거기다 그렇게 무조건 예산 소비하기 위해서 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업상에.

뻔히 21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실 거라는 거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나무를 좀 아끼셔서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걸.

○공원과장 정해창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일부 촘촘하게 심어지고 현장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점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한 번의 시행착오도 겪었고 내년엔 7억이라는 예산으로도 지금 수량의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올해 실수한 점도 있다면 일부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올해는 뉴딜사업이 없을 거니까 예상은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촘촘히 심어진 데는 일단 실패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몇 미터 간격으로 심어진 것이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나무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하려면, 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촘촘히 심어진 건 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해창 그건 어떠한 보완방법이 있는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필요이상의 예산낭비가 됐다는 겁니다. 뉴딜사업을 억지로 하든, 시비가 추가돼서 하든. 일단 20년도의 사업은 일단 부분적으로는 실패라는 거죠.

○공원과장 정해창 실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조금 과하게 심어졌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 그것은 뉴딜사업과 같이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제가 인정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가봤습니다, 저녁에.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 집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죠.

그걸 어떤 대책이 있다면 일정한 간격하고, 어차피 그거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한 조성사업이니까 내년에 계획이 되면 그걸 부분적으로 뺄 거 있으면 빼서 다시 적기적소에다 심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내년에 생육 환경을 봐서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 방청 중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앞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 부분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올라온 이 계획과 설계한 이 부분은 그 전년에 어찌됐건 도시건설에서 지적당했던 걸 어찌됐건 실패라면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거울삼아서 계획하고 예산을 잡은 거 맞죠, 분명하게?

○공원과장 정해창 예. 7억원 예산은 당초에 계획대로 잡은 거고요. 올해는 다시 또 봄에 예산에 서면 1월달에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때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 여건에 맞게 좀 더 꼼꼼히 설계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너무 촘촘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그 간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하셨잖아요? 이 설계에서는 그 간격을 다 참고삼아서 계획이 된 거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해창 올해는 새로운 구간에 하는 거니까 전에 했던 걸 반영을 해서 좀 더 넓게 심을 것이고요. 올해 식재된 건 생육하는 상태를 봐서. 이게 올해 심은 걸 내년에 옮겨 심는다. 이럴 수는 없고요. 그 생육하는 상태를 봐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의정부가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사방이 유명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로 동네 지역에 뒷산, 소풍길을 굉장히 많이 걸어봤어요.

걷다보면 멀리서 보면 자연녹지가 잘 되어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을 걷는 그 주변은 사실은 나무들이 다 비어있어요. 그 부분들을 아마 저는 그 주변에 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과장 정해창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채워줘야 된다는 걸 저는 인정하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걸으면서 볼 때는 어쨌건 사람들 발길이 닿아보니까 주변에 길목에 있는 나무들이 손상되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많고 또 비어있는 곳도 사실은 많아요. 그 부분은 보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촘촘하게 심었다는 걸 지적당했으니 이번 계획만큼은 그 부분을 충분히 다 반영해 주십사.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차 2020년도에 진행했던 사업 용역비가 얼마죠?

○공원과장 정해창 7억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비만 7억인가요? 용역비. 실시설계용역.

○공원과장 정해창 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정선희 위원 설계용역이요. 따로 안 주셨나요?

○공원과장 정해창 아니요. 설계하는데 용역 들었습니다. 약 1,30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식재계획평면도 관련해서 용역을 봤는데, 1차 때에 문향재, 정보도서관, 1구간, 2구간이 정보도서관에서 예술의전당이 2구간이에요. 그리고 직동은 그렇고요. 추동은 1구간이 경기도북부청에서 피크닉가든, 2구간은 과학도서관에서 팔각정, 3구간은 팔각정에서 생태통로 방면까지, 추동근린공원은 1구간에서 3구간까지 여기 도면설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공원과장 정해창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단계 계획구간하고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2단계 구간을 구분해서 원래 용역발주하시고 사업계획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공원과장 정해창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당년도에 다 끝낼 계획으로 전체구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일단 뉴딜 포함해서 24억으로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예산에 7억원 섰고 뉴딜사업 예산 포함해서 써서 지금 말한 대로 12억원 정도를 했고요.

올해 2020년도 예산 갖고는 다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를 나누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신 거는 1단계의 사업설계고요. 그럼 2단계 사업설계 여기 지금 직동 3구간하고 추동 3구간은 별도 설계가 따로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해창 다시 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해창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또 용역비가 들겠네요?

○공원과장 정해창 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7억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정해창 네.

정선희 위원 애초에 단풍 어울길 관련해서 사업을 20년도에 추진을 하실 때 사업계획에는 언론보도도 됐지만, 명품 나무숲길 조성하시겠다고 구간별 섹타별 구간은 정해져서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일률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간에 뉴딜사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획구간이 변경이 되면서 그 기존에 있는 계획구간은 5.5km 정해져 있는 구간이지만, 사업계획이 분리가 되면서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이 4억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대로 민원의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나 좀 더 시민들에게 안락한 숲길을 만들어주시는 건 좋지만, 적절한 인력과 적절한 수목 식재에 대한 배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기존에 벌목하고 부러지거나 고사된 나무들에 대한 환경개선.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장마로 부러지거나 태풍으로 뽑히거나 아니면 고사된 나무들이 그대로 흉물스럽게 소풍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빈 곳이라든가 아니면 고사된 나무 대신에 식재를 해서 좀 더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원들 주신 건 꼭 이번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와 나무식재에 종목에 따라서 잘 생육할 수 있는 나무들로 선택해서 해주시고, 어쨌든 용역 주신 거에는 그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볼 수는 없었지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동공원이 민자사업으로 저희 시로 이전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동공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리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동공원이 저희 시유지로 됐기 때문에, 또 공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주변정리라든지, 말씀대로 고사목 정리라든지 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직동하고 추동하고는 근린공원을 민자투자사업을 하면서 인수받으셨잖아요.

○공원과장 정해창 네.

정선희 위원 직동은 2019년도 2월에 받으셨고, 추동은 2019년 7월에 민간공원 인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해창 하자보수는 2019년에도 요구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를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그 수해 피해라든지 모든 걸 요구를 해서 올해까지 이루어진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하고 있고, 조치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도까지 유예한가요?

○공원과장 정해창 올해까지 이루어진 것은 내년도까지 아마 가능할 겁니다. 내년에 발생.

정선희 위원 하자보수가 보통 2년이죠.

○공원과장 정해창 네.

정선희 위원 2년이니까 19년도면 21년도까지 유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내년엔 적용이 안 되나요?

○공원과장 정해창 저희가 인수받은 건 19년이지만 준공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투자사업과에서 직동공원 민자사업을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올해 2020년 말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고사목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식재를 심어서 고사되거나 이 사업을 위해서 벌목을 해서 그냥 내버려둔 고사목이 있다면, 그건 저희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부과시켜서 올해 말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정해창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서라도 절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위원들께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예산과 관련 되어서 과장님이 여기서 왜 설명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가 잘못했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해창 저희가 단풍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해서 2020년도에 7억 예산을 세웠고 2021년도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너무 과하게 됐다. 하셔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다. 올해는 뉴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과하게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7억원 본예산만 하여도 올해 사업의 50에서 60%밖에 심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또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 7억을 반영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올해 7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정치 않다, 적절치 못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올해에 있었던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었고, 올해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조금 잘못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정해창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설계용역 1,3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셨다면 설계대로 이 나무가 심어진 건가요?

○공원과장 정해창 네, 설계대로는 심어졌습니다.

임호석 위원 당연히 설계대로 심어졌을 것이고 설계면적대로 심어졌고 설계에 있는 대로 간격을 유지해서 심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촘촘해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시민께서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시겠죠?

○공원과장 정해창 네,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뉴딜 같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예를 들어서 2미터 간격으로 심어라.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 2미터 간격을 심으려면 나무를 잘라야 되고, 나무를 피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자를 수 없는 여건,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나무를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 현장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 일부 한쪽에는 조금 밀집하게 심어지고 또 어느 쪽에 가면 조금 과하게 벌어지게 심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심어야 될 면적은 거의 다 심으신 거죠?

○공원과장 정해창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계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고. 준공도 다 됐죠?

○공원과장 정해창 네, 준공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단 추동공원 같은 경우에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세아조경이 시공을 했고 준공은 작년 이맘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재작년 이맘때에.

○공원과장 정해창 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준공은 제 생각에 준공식 자체를 여름에 했던 거로 아는데, 준공식을 한 시점과 준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간은 틀린가보죠?

○공원과장 정해창 네, 틀립니다.

임호석 위원 서류상으로 준공이 난 것이 기준일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추동공원 내에 하자보수 해야 될 곳이 많은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아세아조경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어느 곳이 잘못됐는지 지적한 곳을 서류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도 그 서류를 보고 완벽히 그곳이 아세아조경에서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신 7억의 돈은 사실 또 여기에서 지금처럼 가깝게 설계와 틀리게 일부 심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에 내년도에 나무가 원래 설계대로 다 심어졌을 때 그래도 만약에 나무가 남는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원과장 정해창 그렇지 않게 설계하겠습니다. 좀 더 현실에 부합하게 설계해서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거 같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나무가 남는다면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곳들은 찾아다니면서 나무를 다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면적 이외의 부분에도 지금 나무가 쓰러진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을 지나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는 곳도 있고, 그 나무에 대해서는 좀 잘라가지고 정리해줄 필요도 있고.

추동공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또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되고. 또 칙넝쿨 같은 것도 봄이 되면 제거작업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자연보호를 앞세워서 산림보호나 산림을 가꾸는 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범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를 심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의정부시에서 100만 그루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간격 문제는 없었던 거 같아요.

나무를 얼마나 잘 심고 가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금 현재 단풍 어울길 조성 사업이 잘 됐다고 시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 받으신 적 있어요?

○공원과장 정해창 아니요. 시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올해 완료사업이고 내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됐다고 시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상을 받은 적은 없는데 단풍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들으셨어요?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단풍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얼마나 잘 이루어졌을까 현장에 다녀본 결과, 나무에 아주 필요한 성장과정에 필요한 길이는 2미터인데, 과연 이게 2미터가 조성이 됐냐는 것을 봤고, 2020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했고 21년도에도 똑같은 7억의 예산인데, 길이를 확인해보니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는 3.0키로, 21년도에는 2.1키로다.

그러면 나무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뉴딜사업의 비전문가들로 인한 식수의 오차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 전에, 저희로서는 사전에 과다한 예산을 준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3억을 삭감하고 4억을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에는 교목이 4,037조, 2021년도에는 1,963주로 대폭 감소해서 거리유지와 관리에 철저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과장 정해창 네,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안녕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을 건립함에 있어 기본구상, 사업방식, 타당성 및 경제성 운용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개요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 되겠으며, 위치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문화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타당성조사 연면적 7,000㎡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200만원이며, 과업내용으로는 의정부문화자원 분석 및 타 지자체 유사사례 조사,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기본구상을 통한 건립방향 제시 및 시설의 규모와 활용방안 지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용역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조금 기다리라고 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 예산안이 추경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예산을 용역비를 삭감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라. 이랬던 거 같아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이번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 때문에 질의가 있으실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서양음악이라기보다는 서양음악하고 전통음악의 길이 같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음악에 대한. 본 위원은 전통음악하고 서양음악하고 같이 통용되어서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 계승하고는 너무 생각이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관광시설용지라고 있는데, 관광시설용지에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K-POP 공연장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통음악 전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건, 그 옆에 사업시행자가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시에 환원을 하는데, 그 공원 내에 저희가 전통음악 전수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광시설용지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장 별도 건물은 알고 있지만 퍼스트 이미지가 음악의 전통적인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미리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다가 중단할 것입니다. 너무 그냥 앉아 있기. 그러면 임호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문 전에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세부내용 없습니까? 세부내역이 없어요? 자료제출 하신 거 없습니까? 이 중차대한 사업하는데 세부내역 없이 됐나요? 통과가 됐나요, 이게? 세부내역 제출하신 거 없으세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었거든요.

임호석 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데 어떠한 시설물이 좋냐하는 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정부시에서는 이걸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는 문화공원만 조성해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있지만 문화공원만 조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생각은.

임호석 위원 그러면 시비 100% 추진입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용역비는 시비 100고요.

임호석 위원 건물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을 해서 수요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을 방향들이 결정이 되면 지금 리듬시티에서 우리한테 환원할 것들이 몇 가지들이 공익환원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당성을 해서 수요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하면 건축비라든지 부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시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2022년도 8월달에 끝나거든요, 부지조성이. 복합문화가. 그러니까 그 시기 전에 이 사업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걸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환원하는 거에 조정을 하더라도 환원을 받는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임호석 위원 결국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거기에 건물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받든 어차피 그 리듬시티 복합문화융합도시를 조성하는 리듬시티에서 우리가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의정부에는 예술의전당이 포화상태인 건 아시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술의전당은 지역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고산지구라든지 민락1, 2지구 쪽에 보시면, 그쪽에는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제2예술의전당이 필요하다는 이 시점에 이거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인 내용의 공연장이 만들어져야지, 어느 한 부분이 전문으로 되는 그러한 공연장보다는요.

그래서 아직 용역을 착수하기 전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담아서 용역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투자사업과장 이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이라는 곳을 건립하게 된다면, 그냥 음악전수관도 필요하고 아니면 가야금 전수관도 필요하고 무용전수관도 필요하고. 지금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모든 전수관을 이곳에 다 입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럴 만한 장소는 사실적으로 의정부시엔 여유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시설을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여기에서 의정부시가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 시설만 해주십시오. 하는 거보다는요.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신다면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건립이 아니라 의정부시 제2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더 맞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씀 맞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우리 서측에 예술의전당이 있으니까 동측에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정부가 공연석이 부족석이 우리 시민 대비해서 1,700석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서측보다 동쪽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한 64% 정도 되고 인구가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에 부지라든지 옆 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을 보면, 저희가 사실상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K-POP이 들어오니, 또 한국전통도 알리기 위해서 당초에 시작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규모의 3분의1밖에 안 돼요. 부지라든지 공연석이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왜냐하면 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거에 비해서 저희는 한 30% 정도 규모로 한국 전통관을 복합문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같이 K-POP하고 어울리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건데, 사실상 저희가 기본구상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수요조사, 경제성을 다 할 거니까 전반적인 걸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일관성 있게 하셨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제목 자체가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건립이었지 않습니까? K-POP이 한국 전통음악은 아니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K-POP 공연장이 들어오니 전통음악도 어울리게 복합문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고 계승해야 되는 건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에 제2의 예술의전당이 필요하고, 또 공연장을 빌리지 못해서 공연을 못하고 있는 의정부 예술인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대공연장보다는 중소공연장을 만들어주셔서 의정부에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고, 또 그 공연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공연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이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민이 먼저지 다른 게 먼저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예술의전당을 만들어주시고, 그곳 안에다가 전수실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분이 거기에서 전수실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한 전수관 건립사업이십니까? 이건 의정부시민을 위한 전수관 건립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무형문화재를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전수실을 만들어주셔서 정당하게 그 안에서, 그 전수실을 통해서 음악전수관이 아닌 전수실을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에 지금 그렇게 중요한 2,000평의 부지에 지금 어느 한 분야만을 고집해서 전수관을 만든다는 건 지금 의정부에 가뜩이나 땅도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은 걸 만들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만들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만들어지고, 이미숙 무용단도 무형문화재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정해주셨지만. 아니 그분도 전수관 만들어 드려야 되죠. 의정부에 지금 무형문화재가 몇 분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전수관을 다 만들어주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신가요, 이게?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 게 아니시면 대중적인 사업을 우리 투자사업과에서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 내용은 특정단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해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제2예술의전당을 만드셔서 그 안에 소공연장, 중공연장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전수실을 만들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이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전수실을 만들어주시는 게 누구나 납득하고 그럴 수 있는 사업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더, 지금 1회 추경까지는,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날진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되는 대로 본 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라고요. 통과가 안 되더라도 새롭게 정리를 해주셔서 또 1회 추경 때 좋은 안으로 다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고요. 또 임호석 위원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혜택,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왕 어차피 기부채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제공한다는 부분이라면, 그냥 단순한 전수관 시설이 아니라 공연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문화적인 혜택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소규모의 제2예술의전당에 그런 의미로써도 충분히 타당성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과업지시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에 위원들의 의견주신 걸 충분히 반영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반영이 되더라도 추후에 결산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어요. 저도 의견을 내자면, 본 위원은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계승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첨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제2처리장 시설물 설치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하수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바, 반류수 처리시설 14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류수 처리시설 14억에 대한 예산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류수 BOD에 대한 저감시설에 대해서 설치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존에 반류수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반류수 처리시설 없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그 시설 없이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반류수 처리시설 없이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반류수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공정과정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공공하수처리장이 언제 세워졌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2처리장은 1995년이고요. 3처리장은 2003년입니다.

정선희 위원 95년도 세워지고 2003년도 세워지는 지금동안 반류수 처리시설 하지 않고 그냥 방출하셨다는 얘기에요? 하수처리 안하고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처리는 했는데요. 말씀하시는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반류수 처리시설은 별도로.

정선희 위원 같은 시설은 없죠. 하지만 이와 같은 처리시설 공정은 다 있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처리시설 공정 없이 어떻게 수질을 바로 반출합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반류수 처리시설은 없었고요. 반류된 물을 초침으로 돌려서 다시 정상적인 하수처리 과정으로 되돌린 것뿐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이 곧 도래할 5,6년 사이에 도래할 이 시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95년이면 거의 18년도 이상 쓰셨고요. 2003년이면 거의 한 8년 정도를 잘 운영하셨는데, 현대화 사업을 도래하는 임박한 이 시점에서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반류수 처리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환경정책의 변화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정집에.

정선희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질문만 간단하게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지금까지 이 시설이 없어도 잘 쓰셨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이 정말 필요했다면 설비시설부터 구입하셔서 설치하셨어야 되고, 또 2003년 3처리장 시설이 있을 때도 구입하셔서 설치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왜 지금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고작 5,6년 쓰자고.

지금까지 잘 처리하시고 잘 준비해서 문제없이 하셨잖아요. 과장님 능력 있으신데 왜 그렇게 자꾸 새로운 설비를 14억이나 들여서 고작 6년 쓰고 다 폐기처분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가 준공은 1995년이고요.

정선희 위원 이거 반류수 처리시설 없으면 BOD 못 잡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제가 잠깐.

정선희 위원 탈수기나 응집기 기존에 있는 노후시설을 얼마든지 고치고 수리하실 수 있어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왜 이게 꼭 필요하신지.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가 1995년, 2003년 준공은 됐습니다. 그 당시에 BOD는 40이었고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40이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강화가 되어서 현재는 5입니다. 강화가 되어서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되고 5가 됐고. 또 주민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하수는 점점 농도가 진해집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한 바와 같이 설계는 151, 현재 들어오는 건 252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증설되어야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화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2020년도 저희가 BOD를 48회를 초과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중간 중간에요, 과장님. 이런 관련된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이거 처음하신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수처리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용역 안 하셨어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2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BOD저감시설을 강구하라 하셔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정선희 위원 BOD는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잡아주는 역할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된 공정 과정, 과정에 있는 시설들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잘.

지금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못하시고 있어요? 지금 당장 멈췄나요? 시설이 없어서 멈췄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N은 올해만 5회 초과가 된 상태고요. BOD는 현재 48회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이걸 반류수 처리시설을, BOD를 저감할 수 있는 저감 방법이 이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이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질측정시스템은 지금 현재 수질측정시스템 있나요, 없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질측정시스템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없는데 어떻게 TMS로, 그게 어떻게 환경부에다가 전달이 되죠, 측정시스템이 없는데? 이건 법으로 수질 측정하셔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TMS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TMS와 기기가 별개이긴 하지만 기능은 똑같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TMS는 처리결과물에 대한 측정이고요. 그러면 들어온 물이 처리.

정선희 위원 위원이 모른다고 그렇게 자꾸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수질측정시스템 설치 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이 기기는 있어서 분명히 환경부에다가 TMS 통해서 다 수질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달·전송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굳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과장님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수질이 나빠지면 수질을 나빠지는 부분에 개선을 하셔야지, 측정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측정값을 우리가 몰라서 개선을 못하는 게 아닌데.

측정하는 기계 어쨌든 TMS가 됐든 수질측정시스템을 새로 구입을 하시든 측정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고 계시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TMS는 현재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질측정하시고 계시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인력에 의해서 기본적인 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정선희 위원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다 하고 계시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선희 위원 질문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반류수 처리시설이 없다. 그동안은 걸러서 썼다. 걸러서 썼는데 BOD가 2020년에는 48회나 초과됐다. 이런 말씀인 거 같아요. 그래서 BOD가 이렇게 초과되면 저희의 건강에 지장이 되니 시설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간곡하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임호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BOD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인데, 결국엔 BOD를 저감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그것은 아닙니다. BOD를 저감하는 목적은 방류수를 준수하려고 그러는 그런 목적입니다.

임호석 위원 어쨌거나 줄여야 되겠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줄이기 위해서 방류 수질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결위에 올라온,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그동안에 하수처리장, 저희 물자원재생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수처리를 했습니다. 부족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하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가 현재 드린 자료에도, 갖고 계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 설계는 BOD가 151이고 들어오는 건 252입니다. 그 차이만큼 시설을 토목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술진단보고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1,800억이 나왔습니다. 1,800억을 들여서 기존 시설을 고치는 것보다는 현대화해서, 지금 현대화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대화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현대화로 추진이 되어서 현재는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2026년 준공목표니 2026년까지 기존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1에서 252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100 ppm이라는 이걸 어떻게 저감할 거냐. 그러면 그냥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새롭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2026년까지 가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BOD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이게 올해 8월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 결과물 좀 얘기해주세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현재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임호석 위원 용역결과입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용역결과입니다.

현재는 예를 들면 1처리장은 유입BOD가 120입니다. 그런데 반류수 소화조 처리시설 나온 반류수가 합산이 되면 227이 됩니다. 그래서 84%나 증액이 되고 SS는 175%가 증가됩니다. 유량은 4,000밖에 안 되지만 이 4000톤이 우리 15만 5,000톤에 대한 영향을 175%나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던 2026년까지 법정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인구 증가와도 관련이 있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동안에 했던 것과 인구증가가 그동안에 얼마나 됐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가 할 당시에는, 물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만 5,000톤이 들어왔고요, 하수 유입량이. 올해 현재까지 15만 5,000톤이 들어와서 1일 1만톤이 증가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게 있어서.

제2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추진 있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협잡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음식을 드시고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 각종 씨앗이 사람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입자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는 두 가지의 협잡물 제거 기기가 있는데, 초침에 최초의 하수처리장에 들어올 때 한 번 거르고 대형을 거릅니다. 그런 다음에 농축조, 최종 슬러지를 반출할 때에 소화조라든가 배관을 막기 때문에 거기서 2차로 걸러집니다.

2차로 걸러지는 협잡물은 굉장히 미세한 겁니다. 씨앗이라든가 머리카락, 옷에서 세탁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제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소화조라든가 배관을 막아서 처리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처리장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처리장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협잡물처리기 교체비는 예산에 세워졌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2처리장의 협잡물처리기는 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2처리장 지금 말씀하시는.

임호석 위원 예, 협잡물처리기.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협잡물 같은 것들이 지금 사회가 더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협잡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생겨나고 있는 거 같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전에는 사실은 휴지는 휴지통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휴지고 뭐건 간에 다 변기 속에 넣게 되고. 또 하나는 저희 집도 쓰고 있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그 솜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걸 청소하고 그냥 버려요. 이러한 것들까지 걸러내려면 사실은 현대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기계가 현대화되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반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기설치의 사양과 기존 설치된 사례가 있는지, 사양과 사례를 좀 주시고요.

아까 수질측정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사양과 설치기계의 다른 시군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인 건지 제품의 사양을 같이 기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추가질문해주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방류 수질을 강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지만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찌꺼기를 눌러가지고 태우나요? 분리하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베이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형물로 만들어가지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이름이 뭐였죠? 그 기계 설비 이름이?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그것은 이거랑 다른 슬러지 쪽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슬러지 쪽에.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그건 탈수기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탈수기에서 나온, 탈수하다 나온 건 또 어떻게 됩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탈수해서 나온 슬러지는 김포로 반출을 하고, 슬러지에 포함된 수분, 제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처리를 다시 합니다. 초침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임호석 위원 그럴 거 같은데, 그게 다시 순환이 되어 가지고 정화시설로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농도는 엄청 높지 않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D가 120이 들어오면 222가 됩니다. 그래서 농도도 굉장히 진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중에서 일부는 열에 인해서 공기로 나가게 되는 부분도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아닙니다. BOD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의 없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에 기계가 설치가 된다면 그 기계 옆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현재 탈수기, 농축기 나오는 여액을 따로 모르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에서 분배가 되는 데요. 그 옆에 설치하게 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그 옆에 설치해야 될 위치입니다.

임호석 위원 타 시군 내역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벌써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자료준비를 좀 늦게 하신 게 아닌가.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과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정책에 따른 방류 수질 강화 대비 공정 개선방안에 대한 3건입니다. 1건은 반류수 처리시설 14억, 수질시스템 설치 6억 5,000, 협잡물처리기 3억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의견조정,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구거측구 보수 및 보도블록 교체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송산권역 허가안전과장 심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으로 된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곤제부락 노후 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1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석축 쌓기 210미터, 유형측구 16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장마로 인하여 노후된 석축이 무너지고 또한 토사 부분이 유실된 사항으로,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260미터, 폭 6미터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 택지개발이 완료된 사업으로 보도블록이 다소 파손되고 침하가 발생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낙양동 615-1 일원의 석축 쌓는 예산이죠? 한 4억 8,000. 거의 5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주민예산치고는 조금 금액이 커요. 사업이 길이가 길다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이번 장마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는지, 이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이 구간이 곤제부락에서 연결된 한 260미터 되는 구간인데요. 아마 저희가 추정키로는 사업을 언제 했는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예전에 1960,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석축을 일부 쌓은 거 같고요. 일부는 석축 없이 그냥 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 쪽하고 도로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침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안전총괄과 사업인가요?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하천 부분은 보통 지방하천까지는 안전총괄과 하천팀에서 하는 데요. 그 외에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주로 하천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지방하천이었다면 저희도 안전총괄과에 의뢰를 했을 텐데, 금액은 크지만 사업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 송산권역에서 또 권역동도 생기고 했으니 저희 권역에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천이라면 아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구분을 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에 대한 관리가 이쪽 고산동 쪽에 기본계획수립? 하천관리 기본계획수립? 그거에 혹시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전혀 관리가 안 되었던 건지.

보통은 전체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 전역을 통해서 해야지 되는 게 어쨌든 관리과의 업무라고 보는데, 이렇게 오래 방치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나고요.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주셨고, 또 안전과 관련이 있어서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건 납득하나, 어쨌든 시의 담당 과에서는 관리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보통 하천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 적으면 적지만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아니고요. 일반 구거부지입니다. 만약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으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서 정비가 되었을 텐데, 아마 이게 구거이다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의 건은 LH에서 시설을 공사해주시고 저희한테 의정부시가 관리를 하게 됐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손의 원인이 어떤 것이며 그 파손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을 보수하게 되면 어떤 방법, 어떤 개선을 통해서 향상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락2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조성된 사항이고요.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은 2014년에 준공이 되어서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습니다. 한 7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상해서 고압블록으로 포장하다보니까 이사를 가고오고 하면서, 상가들의. 차량출입으로 인해서 아마 파손이 많이 됐고요. 또 일부는 보니까 통신선로 이런 것들이 매설하면서 일부 파손이 되어서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많이 우려를 하세요. 혹시 주민예산금액이 제한이 있나요?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예산은 금액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종합건설로 해야 될 부분이고 좀 난해한 부분 같으면 해당 과에 의뢰를 했을 텐데, 이건 물론 금액은 크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공사는 아니라서 저희한테로 배정이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유지 동의서와 협조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거죠?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이 부분이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 우기 전에 준공을 하려면 사유지 부분은 동의가 필수거든요. 주민제안사업이라서 사실은 주민동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순자 위원 사유지라서 동의서 받은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고요. 거기다 또 협조를 받았다고 하니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곤제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락이다보니 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인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곤제마을이 취약지구이고,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하천이라기보다는 도랑이라는 표현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그때 갑자기 송산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그쪽에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다 현장을 갔었습니다. 아마 그때 손상을 입은 부분도 저는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렵게 잡으신 예산이고 또 동의서까지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사업추진에 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잘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이 부분이 만약에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하천이나 이랬으면 아마 보수가 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여태까지 보수가 안 되고 계속 흘러왔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수립해주시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었죠. 반대한 사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무조건하지 마시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내년 3월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세우시면 더 좋겠다. 본청에 있는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통해서 정식으로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규모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 권역동별로 3억 전후의 금액이 서로 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곳만 면적이 넓은 걸 감안하더라도 2배, 3배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본 위원은 제안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퇴근을 하면서 저녁시간이었지만 현장을 한 번 돌아봤어요. 깊이 있게 보이진 않았지만 형태만이라도 확인할 겸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지형이죠, 지형 자체가. 구거정비 사업은 사실은 하천정비 사업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본청에서는 구거정비 사업이 사실은 있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왜 제외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외된 것 또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소홀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책성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곳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해둔 것조차도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의 업무에 약간 소홀함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제 현장을 딱 돌아보고 되돌아오는 길에 어떠한 기준이 마련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예산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저희 위원들도 하겠지만, 송산권역동에서도 해당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반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타 권역동에서도 10억 이상의 주민참여 사업을 하겠다고 다 손을 들고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역동에서는 사실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설계부터 관리감독 할 만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는데, 심진주 과장님은 의회에 있을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발휘해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셨던 점을 저도 되돌아보면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번 현장을 다녀온 느낌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민락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가본 결과는 이건 사실 사용자 부주의이지 않습니까? 차가 보도블록에 불법주정차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흔적들,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건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 문제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하나 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부터 파악하셔서 이곳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어린이공원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안심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 과거에 계획을 가졌던 지하주차장 문제도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조금 벗어났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곳의 보도블록 교체한다한들 조금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 시공 자체가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과는 시공방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금방,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공사는 이루어지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블록 자체보다는 견고한 재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LID사업과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잘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실 주민제안사업으로는 큰 사업이라서 금액이 커서 지적해준 게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도 다음부터는 예산계랑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하든 방법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락2지구 부분도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데요. 주차장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저도 관심 갖고 주차장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 위원들 모두가 우리 허가안전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하니 좋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곤제지역에 아주 쾌적하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동의서가 꼭 필요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분이라도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갈등이 있지 않도록 공사 전에 반드시 1명도 빼놓지 말고 동의서를 반드시 꼭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3동 허가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없이 그냥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관내 대학의 어려움을 지역의 어려움으로 생각·인지하시고 또 담당 과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출연금을 올렸을 때에는 사실은 행정의 절차나 법의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 하는 부분은 명확한 거 같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출연에 대한 근거 제시해주셨을 때는 「고등교육법」 제7조 1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2020년 10월 20날 개정이 됐습니다. 7조 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다. 개정이 됐지만, 현재는 아직 시행된 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을 준수해서 근거로 올리셨다고 보는데, 이 예산의 주 제목을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관내대학 지원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에 의해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대학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법의 근거와 제안하시고자 하는 제안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절차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하고 쓰여질 지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계획들을 전달하기에는 사실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장학금으로 신학대와 경민대에 있는 학생 1,6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R&D 연구지원 사업으로 8억을 각각 두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원내역에 보시면.

장학금을 수여받는 신한대와 경민대 학생들 외에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관외.

정선희 위원 관내. 그러니까 의정부시에 거주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대학에.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2018년도 통계연보기준으로는 1만 6,000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특정대학에 다니지 않는 나머지 10분의2의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다니는 부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먼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순서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재난지원에 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있는 법 취지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내용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한 건데요. 하나는 장학금 지원이 되고 하나는 R&D 사업이 되는 데요.

장학금 지원은 학생을 물론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장학금 사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관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100만원씩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관외 학생들한테 모두 지원하면 물론 저희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도 우리 시민장학회 예산이 20억으로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셔서 그 예산의 일부를 관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이 어떤 과정 속에서 수시로 변동되거나 바뀌어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재난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결부시켜서 결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시한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신다면 이 사업예산은 한 단계 많은 학생들이 특히 소외되지 않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템포를 늦추시고 다시 한 번 전수조사와 이 장학금에 대한 어떤 취지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명확한 근거와 원인을 가지고 제시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예산은 중복예산인가요? 아니면 혹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또 타 장학재단을 통해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배제되고 받지 않는 장학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장학금으로 장학회가 주고 있는 장학금은 성적기준으로 올해를 제외하고는 보통 40명에서 50명 사이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성적장학금이 아닌 생활장학금으로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더더군다나 그러면 사실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는 장학금과 더불어 신한대와 경민대 학생들에게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 없이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가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소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물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에 대학이 문을 닫거나 그런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취지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 형평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학교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방향이 그런 관점에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이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개정 전에 있는 법 자체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개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기 전에 지금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는데, 개정 전에 있는 그 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법을 만드는 취지와 목적을 한 번 더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주신 대로 개정 전에 내용으로 충분히 재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가능했다면 굳이 개정하면서까지 이 문구, 재난과 관련된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넣은 이유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서로가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예요. 법의 취지로 호도되거나 법의 취지에 대해서 확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저는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거나 안 된다는 취지의 목적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은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마다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관련된 인재양성 지자체 매칭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주신 지방대학의 육성에 관련된 법률에도 근거해서 많은 대학들이 지자체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재양성을 위한 R&D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 사업인지. 이게 구분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이런 모호한 계획과 답변과 설명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 특히 의정부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생활장학금이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중복 대상되신다고 하셨다면, 지금 애초부터 그 대학생들을 위주로 또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어야겠죠.

그런데 임기응변으로 학교를 도와주다보니 명분을 만들다보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셔야지 특정 학교나 특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공공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들이 다 이걸 받지 못한다면 말씀주신 대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 같고.

학교에다 그 예산을 쥐어줘서 그 관내에 있는 해당되는 학교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정말 불평등한 예산집행이 아닐까. 염려가 심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장학금으로 주셔야 된다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재난기금 우리 모든 46만 의정부시민에게 5만원 주셨듯이 그게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위안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끔 그 모든 학생들에게 의정부시의 관심과 또 배려, 의정부시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원들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이 되고, 이 예산이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마음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전수조사와 철저한 계획, 그리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도 분명히 같이 되어야지 더 시너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10억, 20억 도와주는 게 정말 학교를 위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학금을 지불한다. 본 위원도 조그만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바에 동감하는 게, 장학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본 위원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뺏지 않고 인재육성에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4억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작은 쓰임새인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장학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하는 거지 안 주고 싶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지역발전이라는 건 교통과 교육, 교육이 뒷받침이 되면 지역발전에 큰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발전이다. 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난위기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예를 들자면 알바를 하면서 교육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모색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지원할 걸 20억으로 늘렸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20억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일부분이다. 20억 중에서도 일부분만 장학금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또 마음이 아팠고.

또 지금 현재 24억을 집행하는데 지금 신한대 학생은 1,100명, 경민대는 600명.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500명.

이계옥 위원장 1,600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24억 중에서 8억을 제외한 장학금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대학생들은 1만 6,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대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장학금을 아까 같이 장학금은 필수다. 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말 생계까지도 어려워서 의정부 관내가 아닌 다른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아픔을 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 모색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주신 대로 관외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민장학회 20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에 자본금도 있을 테고 또 일부를 장학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시민장학회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학금의 금액과 지원해줄 대상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조금 전에 아침에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경민대하고 신한대가, 신한대가 6억이 나가고, 경민대가 4억 5,000이 지원 사업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24억 안에도 경민대하고 신한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줘서 그 학교 발전이 된다면 의정부시의 발전을 가지고 온다. 라는 거, 지역발전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예산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정말 아까 같이 취약계층의 배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그만두고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대안을 잡고, 꼭 24억을 신한대에다가만 왜 줘야 되는지의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보셔서 집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바쁘게 이렇게 와주십사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균형개발과가 많이 늘었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상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가요? 내용이 뭐죠? 늘어난 이유가.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16억 8,800만원하고, 원머루, 정자말에 16억 8,800만원, 그 다음에 정자말에 23억 5,1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주원인입니다.

임호석 위원 20억에 대한 건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임호석 위원 20억에 대한 내역은요? 정자말.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정자말 23억이요?

임호석 위원 예. 그 내역은 대충 뭐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임호석 위원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거기도 잘 정리가 되면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이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보상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의 보상방법이 결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먼저 원머루, 정자말의 사업비가 대부분이 보상비하고 광역교통시설이라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다음에 GB보전부담금 등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보상비 산정은 농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기타 보상분에서 10% 산정을 하고, 구역에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사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땅을 매입하는 형식의 보상방법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임호석 위원 페이지 5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구역 균형개발사업백서 발간 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의정부 전체에 대한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백서 발간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미군반환기지 8개 포함해서 한국군 부대까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 기획예산과 기획팀에 있을 때 회룡역 앞에 방어선을 철거하자고 최초로 제안을 했고, 또 그게 철거되는데 한 6,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군 시설이라든가 개발하거나 정비한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반환공여구역, 그러니까 미군기지 내지는 한국부대 이전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백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 된 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역사적인 순간들을 이 백서 안에 담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보통 백서라는 것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직 미군부대가 반환이 안 된 곳도 있고 두 곳은 아직 스탠리하고 CRC는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다행히도 캠프잭슨이 반환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미군부대로 쓰고 있던 곳들에 대한 영상자료는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보관을 해야 될 자료고, 또 개발과정에서 있던 그러한 공사과정에 있는 그러한 과정도 사진자료로 다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환이 되고 개발이 되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을 백서에 담아서 우리 후대에 이곳이 미군부대였고 이곳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 하는 과정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는 백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백서 발간용역이 맞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98년도 수해났을 때도 수해백서를 만들었고 의정부3동에 불났을 때도 화재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기간이나 단편적인 건 사업이 끝나고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는 데요.

지금 미군기지 개발이라든가 한국군 부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 2년에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오염 정화부터 해서 행정절차 밟아나가면 최하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군기지 개발이 꽤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자료를 수집해서 중간에 정리를 하고, 또 미군기지 개발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걸 1차라고 봐야 될까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임호석 위원 기존에 개발이 끝난 곳이 지금 의정부역 앞에 홀링워터와 그 다음에 을지대학이 들어가 있는 에세이욘하고 이 두 곳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겠지만 캠프라과디아 정도가 지금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온 곳이죠.

나머지는 지금 나리벡시티라든지 나리백시티가 들어가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 얼마 전에 정해진 캠프잭슨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아직 개발이 되어야 될 곳인데, 여기에서 용역 백서 발간 이렇게 해주시면 꼭 의정부의 미군부대 반환되는 곳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저는 그래서 이게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삭감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려고 뵙자고 했었고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제목 자체가 조금은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군부대 반환공여 균형개발사업백서의 일환으로 첫 번째 사업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간시기가 6월이라고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월이면 벌써 개발계획이 다 끝나고 백서를 다 마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맞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이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마무리되는 순간마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기억도 없어지지 않고 자료도 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빨리빨리 하나씩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시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 되겠네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난번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백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백서는 두 가지 측면이다. 지금 말씀하신 건 완료된 백서. 백서는 영국에서 처음에 건설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펼치는 것도 백서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마무리된 사업이다.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이 될 거 같고, 백서가 잘 나와서 의정부시를 잘 알려주는 그런 백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다. 임호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도 현대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철거되는 철조망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담벼락의 일부라든지 이러한 부분, 부분은 박물관이 나중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한 곳에 어느 정도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면 질의에 응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상권활성화재단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얘기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기다리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하고 구축 관련 집행내역 일체 자료주신 걸 봤습니다. 회계,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라는 목으로 총괄 5억 5,3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부분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제가 세세하게 먼저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기가 예산부기를 회계,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넣지 않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전자결재시스템, 근태관리시스템, 인사급여관리시스템, 지하상가관리시스템, 주차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웹메일시스템 등 해가지고 전체가 5억 5,3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상에는 한 가지만 이렇게 해 놔가지고 한 가지가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축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고, 또 시스템이라는 건 유지보수 하셔야 되잖아요. 유지보수 관련된 내역도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건가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유지관리보수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구축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구축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나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그것은 경비로 따로 하는데, 그게 2021년 1월 26일자로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저희한테 이관돼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현재 공단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지하상가 관련 2억 6,300만원 예산이 지하상가관리시스템, 주차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웹메일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가 통합적으로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구축과 또 관련된 예산 내역이 온 걸 비교해보면, 보통은 구축하고 나서 전산프로그램은 유지관리를 해야 돼서 유지관리시스템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구축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구축 이후에 1월 26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스템을 받고 다시 구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그러면 다시 예산을 별도로 올리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올해의 예산으로 편성을 시키는 것인지 부분이 좀.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안 그래도 한인범 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1월달 거도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고 공단에서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리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건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상가 홈페이지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 하나의 창으로 별도로 지하상가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지금 현재 있죠?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안에 별도의 챕터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과 쓰는 똑같은 방식으로 홈페이지 안에 또 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비용도 절감하실 거 같고.

굳이 지하상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 관련 예산은 그러면 얼마로 책정하실 예정인 건가요? 2억 6,300중에 별도 예산 분류금액이 없어요. 통으로 주셔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4,500만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홈페이지 구축이요?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 지하상가관리시스템은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8,500만원. 8,480만.

정선희 위원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은.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1억 600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시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그럴 까요. 프로그래밍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이관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활성화재단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에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구축을 안 하는 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얘기를 듣고자 하는 부서에서 잠깐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감액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면 감액이 되어서 사실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이 시스템 구매와 관련되어서는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앞서 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지만 그 부분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부분만 오려내서 새롭게 구축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 번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또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지 지하상가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다 오려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신규 구축을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그때는 8억이 넘는 금액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분리구축이 왜 안 되느냐. 이거만 떼어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 그래서 해온 것이 분리구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소화해서.

임호석 위원장대리 분리구축이 이거라는 말씀이죠?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그러면 생각 잘 하셨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가고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인사급여관리시스템이 기존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시스템을 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죠?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원들도 새로 오고.

임호석 위원장대리 이게 필수적인 건가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이게 없으면 수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33명에 대한 거 하고, 다른 거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태하고 이런 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한 거로 책정을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의정부시의회도 그렇고 워낙 시스템비가 비싸다보니까 위탁을 주든가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도 보면 전자결재와 관련되어서 월 40만원씩 12개월 해서 연 48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경영정보시스템같은 경우는 인사관리프로그램인데 70만원씩 12개월로 8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보면 이 시스템으로 10년을 넘게, 15년치를 한 번에 주고 사야 되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예산서를 주신 걸 토대로 해서 보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사서 15년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셔서 이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비교를 좀 해보시고 분석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2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32명의 근태관리와 급여관리를 위해서 1억 2,000, 1억 2,000 두 가지 2억 4,000의 예산이 투여된다는 거에 대한 적정성. 이 부분은 고민해볼만한 문제고.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하면 3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매머드 급의 조직인 시설관리공단 측도 인사관리프로그램과 전자결재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쓰는 거 같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한 번 구매를 했을 때, 구매를 해서 구축이 됐을 때 15년 이상을 아무 더 이상의 투자비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미 공단이 만들어질 때에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구축비용은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요청했더니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 가지고 유지관리비만 나가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그거만 떼어다가 분리해서 구축을 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세세하게 살피면서 필요한 것만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예산서를 올려주실 때 ‘인사급여관리시스템 외’라고 써주셨기만 했어도 큰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냥 딱 한 가지 제목만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께 많은 혼란이 왔었던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박순자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충분히 일단 이해가 됐고요.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 바람과 주문이 있다면 그동안 활성화재단이 우리 의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

조직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고 본부장님도 바뀌셨고. 새로운 조직이 바뀐 만큼 저희가 사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한테 준 실망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정말로 흔쾌히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저는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저는 한 번 더 믿고 맡겨보고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재단 자체가 목적과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분명히 잘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를 다 그냥 몽땅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잘 좀 이끌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좋은 조언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새롭게 본부장도 왔고.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해주고 계신데, 정말로 실망하시지 않도록 세세하게 살피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동안 경험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광회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미래비전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의회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한 말씀이 있고.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공단 기념행사가 있는데, 몇 주년 기념행사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일단은 몇 주년이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9월 1일이 매년 공단 창립기념일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행사비를 갖다가 일부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단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올해로 25주년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25주년 정도 되면 공단이 내년부터는 분리가 일부 되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잠깐이나마 했던 지하도상가 관리업무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우리 직원 중에서 상당수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념품 구입이라든지 기념행사라든지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백서 문제가 나왔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책을 발행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주년에 하시든 30주년에 하시든 그러한 방법은 한 번 고민해보실 만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백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0주년 때부터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나 이런 게 아직 다 완벽하진 않아서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형식적인 행사비용이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또 위원님 고견대로 백서 발간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시설관리 차량이라든지 견인차량 구입 문제도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문제는 사실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로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지만 공단의 임무는 사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산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시설관리의 면적당 관리인원이 몇 명이다. 이러한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인원을 감소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임 부장님이시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임호석 위원 선임부서 아닙니까?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새롭게 이사장님도 오셨고 조직도 새롭게 개편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너무 예산을 세우는 대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우리 시설들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설의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의 효율적 배치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재개편하는데 앞장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시설면적을 최대한 관리해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인력이 늘어난 데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질문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도건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기념행사로 600만원과 기념품 구입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25주년, 100주년, 50주년 이런 게 아니고 올해 25주년 기념식으로 하신 거죠? 올해.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올해 25주년은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집행 안 됐고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내년에는 25주년에 3,000만원 있던 것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1,600으로 잡으신 거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데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행사라고 하면 상징적인 건 시설관리공단이 9월 1일날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그때가 제일 크고요. 직원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시기 전후로 해서 행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8,000만원까지 잡혀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최정희 위원 과거에 8,000만원 잡힌 건 과다예산인 거고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연수비로도 해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 공단 기념행사는 직원들을 위한 행사가 주목적인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직원들을 위한 주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년이 넘어가면서 사회적인 역할이나 지역 내 역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놓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건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공단 기념행사로 600하고요, 기념품 구입비로 1,000 속에서 세미나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그게 지금 원래는 3,000만원이 올해까지 행사홍보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행사홍보비로는 현수막이나 이런 기초적인 그런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부 1,000만원 옮겨 놓은 건 거기선 참석자들 실비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실비보상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요.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 1,000만원 해가지고요,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있으시면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한인범 부장님 달려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셨어요.

25년이면 사람으로는 결혼으로 말하는 은혼식이라고 그러죠. 정말 성숙하고 있고 큰 축제인데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아까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 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분석을 한 거에 대한 것도 감안하셔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21년도에 사업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 늦은 시간에 또 예산의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 설명자료 2권에 보면 1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방재정법」 제40조와 45조에 근거해서 40조2항에 있는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액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있어서 이에 준해서 예산총칙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사실 저희가 이런 예산총칙 제6조 같은 걸 두는 게, 2016년에 누리과정예산이 갑자기 마지막 추경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경기도에서 처리기준을 내려줬어요. 그거에 의해서 한 번을 했는데, 그게 추경으로 마무리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다음에 예산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의견 한 번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내에도 조사를 해보고 서울 쪽도 다 해보니까 서울 쪽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은 본예산에다가 이런 걸 담는 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오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결해주시면 이건 본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삭제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조부터 5조까지는 어차피 저희가 심의하는 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된 과정에 최종적인 안은 저희한테 주실 때는 변경된 안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주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라는 거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은 사실 맨 마지막 추경에는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긴급한 경우에 국비지원이나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부터 또 1차, 2차 처음에 가까운 초기부터 간주처리 넣는 건 위원님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승인되었다고 보여져서 진행이 되다보면 사실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해서 이번 2021년 본예산 최종안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고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잡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 몰랐던 거고 기존에 계속 진행됐던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 다시 검토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공감해서 변경되는 좋은 안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속비나 명시이월 할 때 간주처리하지 말고 지금 제안의 이유처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라는 걸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수정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박순자정선희임호석이계옥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영준
자치행정과장권영일
노인장애인과장강긍숙
교육청소년과장한수완
균형개발과장한상규
투자사업과장이구
물자원재생과장노성천
공원과장정해창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심진주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미래비전부장한인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김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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