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 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14분)
○이계옥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91억 9,159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1,999억 9,127만원보다 692억 3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692억 2,874만원으로, 기정예산 9,614억 2,478만원보다 1,078억 3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99억 6,285만원으로, 기정예산 2,385억 6,649만원보다 386억 3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며, 총 1,727억 7,978만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균형개발과 소관 사업이 변경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공여지개발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0년 12월 1일과 7일에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의정부시 총 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안정, 관광문화 체육 활성화 등 시의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용재원 대비 법적 의무경비와 고정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29건 32억 6,457만원, 도시·건설위원회 3건 12억 5,000만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과 소관 한국전통음악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전수관 취지에 맞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노인장애인과, 공원과, 투자사업과, 물자원재생과, 송산권역 허가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
| 박순자정선희임호석이계옥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