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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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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위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선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계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선희 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또 추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희 위원이 이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이 없으므로 이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계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의정부시 예산 1조 6,201억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맡게 된 위원장으로써 중대한 책임을 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9분)

이계옥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호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호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호석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옆에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0분)

이계옥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201억 4,21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93억 2,313만원보다 308억 1,90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421억 1,83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01억 7,275만원보다 219억 4,5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80억 2,379만원으로 기정예산 2,691억 5,038만원보다 88억 7,3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 예수금 235억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이 2020년 11월 24일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동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용액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필수경비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1건, 2억 1,868만 2,000원에 대하여 감액 의견이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2건, 16억 5,000만원에 대하여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검토보고해주신 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교통지도과, 도로과에 대해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대응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석에 앉으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이용기 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가 지원해줄 곳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지금 이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에요. 교육청 예산이고 저희는 50%를 대응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사실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급한 사안들이 무척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급히 편성해야 되는 것도 많고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서 불편해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원들을 다 뒤로하고 하면서까지도 지금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대응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의 대응지원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신청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경기도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 편성하든,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 편성하든 이런 것들이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의정부시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신청한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서, 경기도에서 하시든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시든 검토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도의원들도 항상 소통을 하게 되겠고, 국회의원님들도 소통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경우에는 예산이 반대로 경기도에서 의정부시에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격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과도 소통이 있으셨어야 된다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소통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관성적인 대처를 해왔던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대응지원사업 학교 선정과정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련 주체들, 교육청이라든지 해당 학교라든지 또 저희 시 관련 부서가 같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의 절차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의정부시가 매칭이 되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바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경기도비가. 아니면 의정부시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의정부시의 예산이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로,

해당 부서인 의정부시에 예산이 들어와서, 의정부시에 나머지 50% 매칭한 상태에서 그 100%의 예산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비는 바로 그 학교로 들어가는 거 같고, 우리도 나머지 돈을 50% 학교로 보내준다는 격은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의 집행하는 절차상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건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계의 처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주는 건 학교경비보조금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그 학교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임호석 위원 지금 말은 대응투자에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 쪽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응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형태면 정책적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G&B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대응투자사업도 있고 또 경기도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체육관 지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의정부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지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분명히 구분은 잘 지어주셔서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2차 대응투자사업, 이 사업에 들어온 순위 자체가 약간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궁금증이냐면, 대응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열렸을 것이고요. 선정위원회를 열리 전에는 보통 우리 담당 직원분과 교육지원청의 담당 직원 한 분이 전년도의 신청한 학교를 다 돌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돌면서 선정 순위를 그 교육청에서 정하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선정순위가 다시 선정위원회 올라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그 심의를 하게 되고, 거의 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넘어온 순위를 정하시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순위가 앞으로의 학교의 지원하게 되는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그 당시의, 작년도죠. 올해 사업을 위해 매긴 순위가 1에서부터 29위까지 다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0위까지, 예산을 고려해서 보통 15억에 대한 규모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이 규모에 대해서 10위까지를 정해놨지만 추가로 2개 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의정부용현초하고 송양중까지 해서 12개 학교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2차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게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대응지원사업을 추가로 2차로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경기도에서 내려왔지만.

그렇다면 순위로 13위의 순위를 매겼던 발곡중학교부터 호원중학교, 경민IT고, 의정부중학교, 민락중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7개 학교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순위를 후순위한테 순서를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순서를 따져보면 17번에 있는 민락중학교가 이번에 2차 때 1순위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순위에도 없는 부용고등학교가 2순위가 됐고, 또 19위에 있는 의순초등학교가 3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위에 있던 의정부중학교가 4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6위에 있던 의정부고등학교가 5위가 됐고. 또 여기 순위에도 없는 광동고가 6위가 됐고.

지금 14위만이 제대로 호원고등학교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13위부터 저희가 해준다고 봤을 때 호원고, 의정부중학교, 민락중학교까지 정도가 이번에 2차 대응투자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빠진 발곡고, 경민IT고, 의정부신곡초등학교 정도가 이번에 2차 대응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앞서 정선희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정확하게는 저희가 자료로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광동고 같은 경우는, 저희 공기 내에 건축이 끝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로 판단되고요.

12위 밑으로 있는 학교들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학교들이 제외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이나 교육청 자체 지원사업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2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안 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서 이 순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지원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걸 떠나서 발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매칭 합계 금액이 3억이 넘어요. 그리고 경민IT고등학교도 1억 3,400이고. 다 큰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인데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돈이 많이 들건, 적게 들건 간에 순위에 맞춰서, 이 순위는 지금 대응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준 순위면, 이 순서대로 지원을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지금 총 규모가 의정부시와 교육청이 합계금액이 6억 4,9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2차 대응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그 금액이었다면 발곡고와 호원고가 하면 거의 끝나는 수준이거든요? 보통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2개 정도가 끝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대응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두 개가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순위가 넘어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순위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3년 동안 지원했던 내역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디를 넣어주고 어디를 빼 달라.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해는 안 하지만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의정부시가. 그리고 또 선정위원회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선정위원회의 순위는 의정부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거든요. 공동조사에 의해서. 그런데 의정부시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정부시도 분명히 할 말은 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전달을 하고 또 교육청도 그 민원에 대해서 반영을 일정부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것들은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라 이런 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행정적 절차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체육관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 특별하게 2회에 걸쳐서 추가 체육관 지원사업을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은 올해 한해서만 있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2차 체육관 지원사업 없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체육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셔서 체육관 공사비의 현실화에 대해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광동고등학교에 대해서 약간 뭔가 저기한 걸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3차 추경에서 세부사업에서는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이라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2차 대응지원사업에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구축으로 나왔거든요? 부대시설 구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여기 지금 자료 저희가 드린 거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공기순환용 팬, 냉난방기 이런 거 구입한.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차 추경에서 냉·난방기에 관계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비 이때 했었어도 되는 걸 왜 굳이비 또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광동고만 밀어주는 저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어디에서 모순이 된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산출하면서 그 수량이 좀 적게 잡혔던 거 같아요. 부족하니까.

최정희 위원 이거 어디서 적게 잡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설계 당시에 그렇게 된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교육청인가요? 학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공사는 학교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설계를. 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한 건 맞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체육관에 대한 건축비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세부사업에서는 달라요. 이렇게 학교 체육관. 이거는 명칭 다르게 달렸잖아요. 사실은 3차 추경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비 대응지원에 또 다시 이렇게 4,450이라는 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쭤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저희도 앞으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정희 위원 이건 산출이 분명히 잘못된 건 과장님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고 또 국장님까지도 여기 자리에 계셔서. 많이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 예산이 사실은 꼭 교육예산뿐이 아니라 저희가 12월을 두고 예산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 보는 시각에서는 정말로 못마땅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꼭 교육예산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더 조목조목 다 체크하고 계실 거고요. 2차 대응지원사업도 보면 사실은 추경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급한 예산을 올리는 게 추경 맞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그렇죠?

그런데 7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차양막 설치에요. 차양막은 사실은 그렇게 시급한 예산도 아니고 급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광동고등학교 체육관은 준공이 끝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순자 위원 준공 아직 안 끝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박순자 위원 아마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체육관에 필요한 모든 기구나 설치가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하는 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앞전에 1차 대응지원사업에도 올라왔을 때 광동고등학교가 꽤 많이 설전을 벌인 거 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라온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이 대응지원사업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그렇게 절차와 순서를 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중단이 되면 학교 학생들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삼고, 이번 예산은 좀 잘 편성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분명히 올라온 순위이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잘못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교육청에서 50%면 우리 시에서 50%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자치행정에서 올라온 예산이긴 하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쨌든 대응지원사업은 저희 시도 50%의 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대안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한 순위와 계속 대응사업에 지원됐던 순위에 변동사항이 너무 많았고, 지금 우선순위라는 거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서 되게 헷갈렸었어요.

첫 번째로 사업별 우선순위가 분명히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진짜 활동에 있어서의 불편함. 사실 차양막이나 이런 건 안전보다는 불편함이 더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그 순위를 정하는데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순위에 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있고, 또 1억원 이상부터 5억까지 너무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6,000만원을 신청을 했든, 5억을 신청했든 횟수는 그냥 한 번으로 다 정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면, 그 적은 비용의 예산을 지원한 학교가 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금액이 모자라서 순위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1억 이상과 미만에 대한 부분에, 소규모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절하게 구분을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올해 연도에 신청을 넣어서 분명히 학교마다 신청을 넣을 때는 급한 순위로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해 순위에서 밀려나서 신청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넣는 데 넣는 게 0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순위가 밀려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2번, 3번, 4번씩 넣었는데도 계속 순위가 밀려나는 학교는 어쨌든 간에 금액에서 밀릴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부분에, 전년도에 올라왔던 우선순위 현황을 참고해서 그 밑에부터 어느 정도의 우선권을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 계속 신규로 올라오는 학교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 밀리는 학교는 계속 밀리다 보니 초중고 71개의 학교 어느 학교도 사실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산에 있어서 어떤 것도 편성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좀 만들어서 대응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란이 덜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완전하게 그렇게 순위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올해 지원하는 학교가 안 됐을 때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순위로 가는 건 당연히 맞고요. 또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1차 대응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의여중 하고, 물론 사업명은 다르네요. 과학실 현대화사업하고 나무 전정 및 화단식재 공사에서 G&B사업에 올라와 있잖아요? G&B사업 이건 신청학교를.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G&B는 저희가 또 별도로 우리 G&B 부서하고 다시 심의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물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건 신청학교에 한해서.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예,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교육지원청에 분명히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세운 예산이 의정부시에서 반드시 100% 세워진다고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다시 만발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그러한 말로써 우리에게, 의정부시에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에서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곳이지 당연히 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도 의정부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는 의정부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학생들도 당연히 의정부시민이지만 교육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1차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의정부에 계속 손을 내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예산은 정당하게 우리가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리지만, 이렇게 추가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응지원사업은 교육재정 증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대응지원사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자체와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의원 전체는 미래 꿈나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은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을 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선정기준을 소통하며 정확한 산출과 행정적 절차를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질문으로 가시죠, 위원장님.

이계옥 위원장 설명은.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계옥 위원장 사전에 설명은 과장님께서.

임호석 위원 사전에 설명은 들었으니까 질문으로.

이계옥 위원장 말씀을 하신 바 있으니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동오마을 주차장 공사에 대한 약 11억에 대한 예산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인데, 사실 지반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편성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절차나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과정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당초에 위원님께서 의혹 제기하신 동오마을 매립폐기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지반조사 시 매립폐기물은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90톤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립폐기물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매립폐기물을 염두에 두고 90톤의 처리비용을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반조사의 목적은 지층의 분포현황이라든지 지층의 성상, 암반의 발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사전에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너무 헷갈리게 말씀을 주셔서요. 90톤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사업비에 포함시킨 건 이 폐기물과 관련 없이, 지금 발견된 폐기물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만 산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반조사를 하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하셨잖아요. 하신 데에서 전혀 발견된 폐기물이 없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네,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폐기물 발견된 사항이 지금 어떤 쓰레기 성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폐토사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준설토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거기에 거무튀튀한 것들이 약간씩 발견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성분 분석 하셨어요, 혹시?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성분 분석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폐토사는 폐기물 아닌가요? 이건 처리 안 해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지침에 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것으로 해갖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폐토사는 발견이 되었으나 폐토사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지정폐기물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폐기물이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일반 폐기물입니다.

정선희 위원 폐기물은 폐기물 맞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그런데 아주 오염된 그런 폐기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오염도에 대한 부분은 수치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인 거지 어쨌든 폐토사라는 건 폐기물이 맞고, 폐기물 처리하시려고 11억을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반조사를 하셔서 폐토사가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추가 예산이라든가 반영에 대해서 절차상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서 사전에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했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2018년도에.

정선희 위원 그러면 19년도 본예산 세우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지반조사를 했는데 지반조사에 대한 폐토사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고 갑자기 11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건 어쨌든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도 하고 폐기물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암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왜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시추한 곳이 두 곳인데 물론 기지상에 어떤 기준치에 맞춰서 했다고 하지만 폐토사가 그렇게 나왔고, 그 지역이 원래 매립지라는 것들을 알고 감안하셨다면 그 중앙에라도 한 번 더 지반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폐토사가 묻혀 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려고 지반조사를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로 다 땅 파가지고 뭐가 있는지 알 거면 굳이 이런 작업들을 왜 돈을 주고 하나요. 안 하죠.

적절치 않다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은 지반조사 때는 진짜 안 나왔습니다. 여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안 나왔고요. 단지 터파기 공사 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사를 운반한 과정에서 거무튀튀한 게 나오다보니까 공사를 중지하고 토질 토양오염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반조사 때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저희가 도시건설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상치 못한, 공사 중이니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류를 잠깐 보니까 조사한 날짜가 2018년 5월 1일날 조사한 거 이때 조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5월 1일부터 12일까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박순자 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아무 문제가.

박순자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추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못하신 거 같으네. 포인트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사실 안 발생했을 텐데 포인트를 잘못하신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이 비용이 발생되는 건 공사하다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이 공사를 맡길 때는 이런 부분도 저는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하를 팔 경우는 암벽이 나올지, 진짜 그 속에 금덩이가 묻혀 있을지 그건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 공사업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도 사실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1억 5,000만원이 올라온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 전혀 예상을 못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저희가 지반조사 한 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층의 분포상태라든지 지층의 성상, 그 다음에 암반의 발달 상태라든지 보는데,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폐기물은 거기에서 조사할 때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의 폐기물들은 발생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90톤만 세워놨던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건 생긴 건데요. 애초에 설계할 당시 어찌됐건 좀 더 정말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두 곳을 시추를 할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따지자면 중앙도 하고 동서남북도 하고 사실은 이랬어야 이게 정확하게 견적도 나오는 거고 정확한 공사금액도 나오는 건데, 예상치 못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다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의문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저도 역시 도건이 아니라서 그냥 동오마을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된다. 하는 건 알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토박이다 보니까 여기가 쓰레기 매립했다는 걸 알고요. 저희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웅덩이라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어요.

사실 쓰레기 매립된 곳은 언젠가는 지반에도 균열 같은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지하 2층을 팔 생각을 하셨으면 최소한 쓰레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시추작업이 폭이 작아서 두 곳에서 대각선으로 찔러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리 직원이라든지 주변분들이 거기가 쓰레기 매립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신곡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에 속해 있는데요, 동오마을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로는 신곡택지개발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m 정도 성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을 하면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m 이상을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때도 쓰레기가 발견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거기에서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터파기 공사에서 이게 발견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추작업 같은 거 할 때 쓰레기 매립이 됐던 곳에 어떠한 공사를, 더군다나 지하를 판다? 이런 건 지반공사 같은 게 굉장히 더 까다롭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땅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랜 세월가면서부터 또 다시, 아까도 검은 그런 게 나왔다는 게 세월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오물이.

그런 걸 어떻게 조금 더 신중하게 쓰레기 매립을 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사를 하셨으면 이렇게 이런 게 없었을 거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터파기에서 나왔으니까 커다란 예산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거고. 제대로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앞으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무리 과장님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질문 안 하려고 해도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동오마을 지하주차장을 위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참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니 폐기물 처리하는 동안에 우리 상인들이 겪어야 될 고초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상인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유예를 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또 다른 일반통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는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제가 알기로는 1,600 정도.

임호석 위원 1,6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이 지반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앞서 걱정하셨듯이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 땅이. 파기 전에.

이 땅을 파기 전에 어떠한 것이 땅에 묻혀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반조사 용역이라는 건 땅을 파기 전에, 본 공사하기 전에 이 땅 안에 무엇을 들어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을 주고 미리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사를 맡은 이 업체를 우리는 100% 신뢰를 해야 되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계약에 의해서 1,6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넘겨준 거겠죠. 그런데 이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했으면 그랬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일단은 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재조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재조사뿐만 아니라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서 조사방법이든 뭐든 다 차치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조사가 신뢰도를 잃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조사를 믿고 ‘이 안에는 폐기물이나 나쁜 흙이 없구나.’ 하고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반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지반조사 용역 결과와는 다른 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받고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반조사,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반조사 주요 목적이 지층의 분포현황이라든지 성상, 암반의 발달상태 등을 조사해서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렇죠. 땅이 연약하냐, 단단하냐. 이런 것도 같이 보겠지만 그거 이외에 지금 폐기물이 있느냐, 없느냐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조사목적에는 그게 사실상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임호석 위원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몇 미터에 뭐가 있고, 몇 미터에 뭐가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나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걸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땅을 분명히 파 놓고? 땅이 시커멓네. 이거 안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땅을 시추하게 되면 스크류, 하여튼 뭔가를 넣어가지고 파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터별로 무슨 흙이 들어있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 거기에서 색깔이 나오잖아요, 벌써. 색깔이 검정색인지 갈색인지 황토색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마사토인지 암반인지 그런 것도 가늠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흙이 시커멓고 물렁물렁한 흙이 나왔다. 이건 여기에 표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못 쓰는 흙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로 산정하시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회사가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돈을 받고 계약을 했으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폐기물이 들어있는 걸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없으면 앞으로라도 그걸 넣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수십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적 절차를 여러 번 밟았을 텐데, 여기에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한 번도 안 하고 합니까, 공사를? 터파기 공사하기 전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반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 말은 지반조사 용역이지만,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매설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 그런데 그 보고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안한 건지, 여기서 체크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못했다는 걸 떠나서 여기에 지반조사 용역을 한 회사가 우리 의정부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의 결과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일단 조사결과를 보면 1m에서 3.5m까지는 매립토가 나왔고요. 3.5에서 7.9m까지는 퇴적토가 나왔습니다. 퇴적토가.

임호석 위원 퇴적토는 자연퇴적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점질토같은지, 점토질이라든지.

임호석 위원 예전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퇴적토 그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임호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 무슨 토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매립토.

임호석 위원 매립토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토양 아니겠습니까? 인위적인 흙.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임호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흙이 일반적인 흙은 아니네요. 폐기물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나오다보니까 거무튀튀하고 그러니까 그걸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하는.

임호석 위원 본인이 그걸 분석할 의무는 없다고 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죠, 시에다가. ‘하다보니까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 땅 파다가 거기서 갑자기 유물 나왔으면 보고 안 합니까? 보고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지반조사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받으시고 왜 그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셨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잘못은 누군가가 따져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용역사가 잘못했는지, 직원분들이 잘못한 건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직원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 싫고. 그러면 용역사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럼 용역사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이걸 잘못한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11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이 입는 피해는 조사해봤을 때 그거 피해를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가 피해가 나가는 건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지금 말씀주신 게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지반조사를 할 때 시추주상도 지금 제가 조사결과서를 받았는데, 시추주상도를 보면 1구하고 2구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3.5m 정도에 매립토가 있어요.

시추주상도에 보면 매립토에 쓰레기비닐류 혼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추했을 때 매립토 안에 쓰레기비닐류도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아스콘 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 암갈색, 흑갈색 이런 폐토사에 대한 흔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분명히 안 나왔다고 말씀 아까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그런데 거기에 시추할 때.

정선희 위원 왔다갔다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추주상도에 지반조사 결과에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그건 매립토.

정선희 위원 폐토사 나온 거 맞고 폐토사는 폐기물 맞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폐기물입니다.

정선희 위원 폐기물 맞죠? 그리고 지반조사 할 때 나온 거 맞죠?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쓰레기비닐류 혼재되어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매립토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매립토가 그런 게 아니라 결과보고서에요, 이건.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아니 그런데 매립토에 그거 설명한 거고요.

정선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매립토가 뭐뭐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추한 지반조사에 대한 결과를 그걸 해보니 그 층에서 나온 것들의 성상이 어떤 건지 여기에 결과가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없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비닐류 혼재되어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주신 거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건 땅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모르는 상황들을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앞으로 건설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기 위해서 하신 용역이잖아요, 1,600이라는 금액을 들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다면 중간에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거나 예산이 추경에 11억이나 올려서 주민들이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은.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에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했던 행정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적절하게 대응시키지 못했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있는 그대로 답변을 주셔야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분명히 결과보고에는 있는데 없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되게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결과보고는, 조사결과보고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고요. 맞죠,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네.

정선희 위원 거기에 몇 미터, 몇 미터는 매립토고 퇴적토고 이런 거 몰라서 여기에 넣은 게 아니라 시추주상도 결과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현장사진에도 보면 눈으로도 제가 봤을 때도 검은 흙이 있어요. 폐토사라고 보여질 수 있고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토사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다음 단계는 용역사에서 그런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줬다면 담당 과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고, 그 대응에 따라 예산이 반영됐으면 이와 같이 추경에 공사 중단하면서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는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하시는 어느 과에서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응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공사면 불편함이 없이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애당초 80억 144면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파기 작업 중 폐토사가 발생하여 폐기물 처리물로 인한 예산이 추가로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의혹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공사가 설계용역이 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18년, 2019년 2년간에 설계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 공사착공을 하면서 여기서 발견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기술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최첨단인 면도 있겠지만 첨단을 갖고 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라고 보는데 과연 적절한 검토가 있었는가. 이런 의혹제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확실한 전문성을 갖춘 시공자를, 용역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는 그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확인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한 것이 오히려 시민에 걱정을 주는, 근심을 주는 이런 사례가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흥선교 등 보강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보고서는 받았는데 이게 무슨 공법과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지금 현재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각 교량 부재별로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 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공법이나 이런 건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법이 더 좋을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법에 대한 단계는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신 거 같고,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흥선교 외 5개소 보수보강은 교량시설물에 대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잘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201억 4,2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893억 2,313만원보다 308억 1,9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청소년과의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추후 사업대상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절차 준수, 의회 및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교통지도과의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에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차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추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산집행 전에 각 부서에서 성립 전 예산처럼 쓰여지거나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에 임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께서 사전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박순자정선희임호석이계옥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고진택
교육문화국장이용기
교육청소년과장한수완
교통지도과장임희수
도로과장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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