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11.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7.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2시51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의안회부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과 2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계옥 의원, 부위원장에 임호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3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정부지침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어 전 국민이 근심과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500명대 확진자 증가와 맞물려 의정부시에도 연일 급격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주민들 간의 활동이 위축되고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개인 방역 및 정부지침과 수칙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의료진 및 보건관계자 그리고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 준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님 고생 많으셨으며 함께 응원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일 신곡권역과 호원권역의 주요현안 사업을 가지고 주민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비롯하여 바둑전용경기장 및 다목적 스포츠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기 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소통하고 반영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주민의 뜻을 듣고자 하였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를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자치단체장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며 국회의원 및 시장과 시, 도의원은 의정부시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으로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권을 가지는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모든 사업의 결정과 진행의 과정에는 시민의 뜻이 세워져야 하며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연 1조 6,000억에 달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오로지 행복한 의정부시 발전과 잘 사는 의정부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주민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장암동 지역 주민의 볼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장암동 상·하촌 마을 주민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첩 규제로 낙후된 채 마을 주민의 편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경로당 하나 없이 마을회관만이 마을 주민의 소통 공간이라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주민의 외침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암동이 의정부시 얼굴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있던 마을 주민의 고충을 이제라도 듣고 뜻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장암동 주민의 뜻이 아닙니다. 사업의 행정절차와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실행 이전에 정책을 펼치고 제안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성과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민의 뜻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08분)
○오범구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5,893억 2,313만원보다 308억 1,902만원이 증가한 1조 6,201억 4,21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421억 1,83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19억 4,56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80억 2,37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7,3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소년과의 대응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및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과, 교통지도과의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에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차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공통사항으로 성립 전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성 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시14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 학교와 피해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학생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규정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 편의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지방세 납부를 장려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공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시대어린이집과 종합경로당 대체 신축 등 2건의 안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자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지원사업의 재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예우 증진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인한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등록금 면제, 감액 요구 및 원격수업 진행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안전한 대학환경 조성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난상황 극복과 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및 보호를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향토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점검 절차 등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7시24분)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택에서 일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도 설치·지원토록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분할한 필지에 대한 분할기준과 공익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할 경우 개발목적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도로·철도·하천개수로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인 녹양동 19-2번지 일원 외 9개소는 기 개발지 인근에 위치하며, 단절대상 기반시설의 개설완료 등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단절된 토지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 해제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1974년 7월 28일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결정 이후 장기간 미 집행된 발곡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해제 시, 공원녹지 축소와 지역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으로,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 및 비공원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3분)
○오범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재정경제국장 | 김근정 |
| 복지국장 | 이건철 |
| 교육문화국장 | 이용기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안종관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재송 |
| 보건소장 | 이종원 |
| 맑은물사업소장 | 민형식 |
| 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흥선동장 | 윤교찬 |
| 호원2동장 | 김희정 |
| 신곡1동장 | 조민식 |
| 송산3동장 | 윤무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