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7.56%가 감액된 16억 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4%가 증액된 379억 3,27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는 총괄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 및 지하도상가 관리 등에 총 49억 8,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민보호 등에 총 291억 6,62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 등에 총 2억 5,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총 19억 1,59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평화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총 13억 9,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1,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에 총 1억 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은 부문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도시과장 최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83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62.19%가 감액된 13억 9,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81.79%가 감액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54억 7,511만 8,000원에서 4억 8,935만 6,000원이 감소된 49억 8,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1억 2,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에 감정평가 수수료 6,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5억 1,975만 4,000원, 무인주차관제 설비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단속차량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3,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20쪽부터 740쪽까지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평화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2억 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원, 지구별 예비비 등으로 총 13억 9,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예비비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시 조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쓰는 건데,
지금 우리가 71페이지 6지구하고 3지구가 있어요. 사실상은 앞에서 설명해 주신 바대로 얘기하면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3지구가 70억 정도가 되고, 6지구가 50억 정도가 됩니다. 3지구에서 3억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고, 6지구에서 5억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봤을 때 71페이지를 보면 3지구가 순세계잉여금이 4억 2,600만원에서 여기에서 3억 5,000만원이 넘어가고, 6지구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9,460만원인데 여기에서 4억 5,000만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도시과에서 총 8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들어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안 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다 일반회계로 쓰고,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다시 갚아서 기금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사실상 3지구하고 6지구가 사업비가 많은데, 거기에서만 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시간이 없어서 면밀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결산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조례를 보면 결산해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아직 우리가 결산을 안 봤단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 하면 조례를 이번에 한 건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분명히 하셨을 텐데, 2020년 결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련 법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자고 지방재정법 기금관련 법이 개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지구부터 6지구까지 특별회계는 사실 예산의 가용 폭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 세출이 크게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추계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예탁금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 전이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가용예산을 판단한 안에서 여유있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결산이 나와서 그에 대한 가용재원을 따져야 되는데, 아직 결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여유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과분 2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만약에 너무 많이 세웠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창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한 겁니다. 세출예산은 3지구같은 경우 평화로 도로정비공사 2억 원밖에 세출예산은 없거든요. 가용예산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
○김정겸 위원 본래는 사실상 결산서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내년에 되어야 되는데,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추계잖아요. 추정치인데 사실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많이 남아서도 안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도 충분하게 써주고, 우리 의정부시가 조기집행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주머니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려고 먼저 질문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9쪽을 보면 2020년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땠어요. 올해는 진짜 가용예산이라고 보거든요. 2019년도에도 세웠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작년도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요.
○도시과장 최창순 작년에는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이 조례가 제정 시행이전이라서 일반예탁금으로 전출이 된 거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은 내년 2021년도가 처음입니다.
○이계옥 위원 19쪽을 보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회계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일반회계에서 썼다 그러면 2020년, 2021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6지구가 금오지구고 3지구가 산들마을 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공사에 2억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추경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결산도 안 나온 상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것하고 우리가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여러 모로 제가 살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도시과장 최창순 지구별로 저희가 기반시설에 관한 어떤 개보수라든지 시설비 투입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가 했고요. 이번에는 도로과가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추경에는 안 넣으실 건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현재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관련부서에서 이후에 어떤 주민불편사항이 생겨서 일반회계 가용재산이 부족해서, 그 지구에 특별회계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긴급보수를 위해서 요구가 되면 예비비 안에서 편성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쭉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토지계획사업지구 내 어떤 다른 사업을 진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통례적으로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은 다른 때와 다르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어느 쪽으로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만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됐고요.
저도 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조례 문제없이 예산편성은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물론 1년 후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촘촘히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의정부지하도상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서 요구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이나 필요성은 다 있는데, 간단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저희가 인수, 인계받아서 시설물 보수보강을 그동안 쭉 많게는 25억에서 처음에는 몇 억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보수, 보강공사는 안전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기가 도래돼서 용역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 점검 때 문제가 됐던 소방 스프링쿨러 밸브교체 안전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주차관제 설비가 무인주차 관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의 주체도 넘겨지고 그동안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시로 넘어온 지가 몇 년 됐죠?
○도시과장 최창순 2016년.
○조금석 위원 필요성을 보면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서 한 번도 안 했나요. 2016년에 해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2016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5년마다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수받고서 한 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하 깊이는 정말 깊지만 잘되고 있다고,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잘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2016년에 인수돼서 만으로 3년 이상이 됐는데, 보수, 보강문제로 20억 가까이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용역비가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200만원에 보수공사해서 9,300만원인데, 주차관제용 사업용 컴퓨터가 3대라고 했습니다. 4,350만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인수 후에 산출내역에 대한 보수를 한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창순 처음 설치해 놓고 이후에는 저희가 처음 주차관제 설비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말씀주신 게 있어서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운영하고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또는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고, 목적과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사업의 목적성과 불분명한 사업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그런 걱정때문이라고 보고요. 그건 추후에 예산집행 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꼼꼼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금 중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올라왔던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습니다. 1지구특별회계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비로 예비비만 6,030만원이 들어 가 있고요. 2지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비비로만 5,156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증액부분에 대한 부분은 70만원, 2지구같은 경우 5만원 있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자일 것 같아요. 특별한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오거나 지출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지구는 이번에 평화로 관련해서 도로 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 놓고 필요할 때 다시 쓰겠다는 건 저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4지구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약 1,035만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 수입 들어올 예정도 없지만 지출할 수 있는 사업도 사실은 전무합니다. 5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로만 8,03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는데요.
1지구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2,4,5지구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에도 애매한 재원이 예비비로만 묶여져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묶여져 있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지구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한 분류를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짜투리 남은 부분은 지구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시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재편성을 해 주시길 요청 드리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까지 자투리 금액이 남아서 시민들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이 그대로 남겨있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투리 되어 있는 예비비가 모이면 그래도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토지구획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그 구역밖에 쓸 수 없다 보니까 공사는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체비지라든지 정산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정산을 다 못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정선희 위원 통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통합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지구별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앨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은 그 지구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3지구에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지구에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건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것뿐이죠. 다른 시는 통합해서 쓰는 시도 많습니다. 안 되는데 다른 시에서 쓸 일은 없고요. 통합계정으로 써서 말씀주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지구에 맞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냥 묶어져 있는 예산조차도 사실 코로나 때 단지 진짜 1,000원도 아깝고 정말 귀하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주셔서 안한 부분만 여쭤 볼게요.
설명자료 8쪽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결과통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창순 위탁계약기간이 1월 27일까지입니다.
○안지찬 위원 그럼 상권화재단으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창순 내년 1회 추경 때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사전설명 다 주셔서 감사한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기분 나빠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51쪽에 간부현황이 있는데,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왜 해야 되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재산가격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 재산가격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하도상가 건축물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합리적인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 재산가격을 매년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아직 처분은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시효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공정성을 기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매년 실시를 해오다 올해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50% 삭감해 준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했는데요.
법상에는 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것을 3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3년 시효 내에서 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 같아서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코로나 시국 상황 봐서 집행여부는 의원님들 의견 여쭙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0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2021년에는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세웠어요.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는지 찾다 못 찾았어요.
○도시과장 최창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최창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9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28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찾다 놓쳤어요. 어디 근거해서 2020년도에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에 감사해요. 2021년에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창순 그렇지는 않고요.
○이계옥 위원 고민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임대료를 감면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굳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대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재산가치를 따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에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와서 여쭤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DB 유지보수 용역, 물론 도시계획 업무의 전 과정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도시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설명을 드리면, 구축을 해 놓은 게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구축해 놓은 것을 실제 저희가 가용하기 위해서는 DB구축이 매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계속 변동이 생기잖아요. DB에 계속 자료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매번 실시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19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창순 매년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고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도시과장 최창순 안 하면 사고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예전 10여년 전에 도시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DB구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료를 찾느라 일도 못하고 서류 찾는데 시간을 다 소진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계옥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언제 구축했죠?
○도시과장 최창순 10년 정도 됩니다. 매년 자료 보완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에 어떤 흔들림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창순 옛날 자료만 있고 신규에 대한 자료는 없게 되기 때문에, 업무에 활용을 못하는 거죠.
○이계옥 위원 안전에 대한 건 다음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과 이계옥 위원님께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요. 지속사업이에요. 아까도 잠깐 뵀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총 임대료가 얼마 나오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대비 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들어오는 임대료가 상향될 수는 있어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6,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면 결국 이월시켜야죠.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하상가가 난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착한 건물주도 있고 하니까 의정부시도 당연히 착한 건물주가 될 것이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당연히 그네들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429쪽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위탁비가 8억 6,3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어디에도 없어서, 간단히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2020년 예산 총 36억 5,600만원에서 올해 45억 해서 8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약 3,2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증액요인이 6억 정도 됩니다. 크게 목적적인 부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8억 6,000만원이 인건비가 그에 따른 운영비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력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인력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증가한 건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인건비 인상률이 일단 반영이 된 겁니다. 주차요원 2명과 사무요원 총괄적인 정규직 하고 기타직 하고 해서 공기업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한 임금 인상분이 적용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증가요인에 대한 간단한 요율표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2021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권 43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91억 6,62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6,6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품질검수단 참석수당 690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점검 수당 320만원, 공동주택관리 감사 수당 2,550만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매식비 256만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할한 주택행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거급여로 278억 8,912만 1,000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2억 3,600만원의 집수리사업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75만원, 여비 2,0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 감사수당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김동수 2,550만원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 20쪽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땠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분쟁조정 심의신청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비비성입니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0년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2021년에 예산을 세워둘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수 분쟁조정은 수시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성이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앙부처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500세대 미만은 우리 시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0년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2020년도에는 1건이 있었는데, 500세대가 넘어서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중앙부처로 이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긴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분쟁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다른 예산에서 차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예산이라는 게 일반운영비에서 목간 관리해야 되지만 다시 목을 새롭게 하게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요.
○이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가 전부인데, 지금 아파트 관리자들,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관리소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쟁이나 계약이나 관리측면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를 먼저 찾기보다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가기전에 우리 시로 어떤 조정을 해달라고 의뢰도 오고 민원도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사랑방이라고 해서 직접 직원들이 업무 끝나고 18시 이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00세대 그런 곳에는 관여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의무관리와 비의무가 있는데, 비의무도 어떤 법적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권장을 해 주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감사팀에 주택관리사 전문직 2명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소장들이 하는 의견들을 정확히 같이 공유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못했습니다만 매년 공동주택 관계자들 강습회도 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확보가 됐는데요.
강급회를 하고 나서 설문을 했더니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느냐, 궁금하느냐 해서 설문을 한 결과 장기수선계획의 가이드라인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다, 공사의 사업자 선정 지침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2건에 대해서 내년 상, 하반기 권역별로 나눠서 각각 2회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입주자대표회가 주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그쪽을 많이 선호해서 우선 정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시도 연계를 해서 잘 소통을 할 때, 단지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따로 하는 것 외에도 항상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 감독, 소통을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금 현재 오범구 의장님께서 격려 방문하셔서 경청하고 계십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안지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참석수당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참석수당이 항목별로 수당지급 기준 편차가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품질검수 수당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질검수 같은 경우에는 품질검수 위원이 경기도 위원과 의정부시 위원이 같이 중복이 됩니다. 경기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5만원, 의정부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 외 것은 10만원으로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경기도 위원들이 와서 수당을 그렇게 주는 건가요? 품질검수를 어쨌든 의정부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의정부시는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 주택과 공무원과 품질검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의정부와 경기도가 같이 중복된 위원들입니다.
○정선희 위원 중복된 건 알겠는데요. 경기도에서 품질검사 위원회가 아니라 의정부시 조례에 의해서, 의정부시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조례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경기도 위원이 됐든 의정부시에서 추천해서 참석한 참석자가 됐든, 의정부시 조례 기준에 맞춰서 수당이 나가야죠. 경기도 사업을 위한 품질검사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의정부시도 품질검수 조례가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경기도 품질검수 위원을 가지고 품질검수를 하고 수당을 받는데.
○정선희 위원 그건 경기도 사업이고, 그러면 경기도의 품질검수 사업과 의정부시 품질검수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품질검수를 총4회를 하게 되는데, 2번은 골조하고 입주전 검사는 경기도에서, 그 다음에 골조가 완료되고 사후는 의정부에서 똑같은 품질검수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수당을 달리하게 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위원님들이 거의 수원 쪽에 많이.
○정선희 위원 병행해서 같이 공조한다고 보고 의정부시에서 추천한 참석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가 지급을 10만원 기준으로 하고요?
○주택과장 김동수 소규모라고 해서 7층 이하는 저희 시에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한 위원 선정은 경기도에서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수 소규모는 의정부시에서 직접 선정을 한 거고요. 경기도 것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 위원님들을 다시 의정부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공동주택 감사수당 같은 경우는 22만원이에요. 의정부시 관련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감사를 보는 거잖아요. 적용은 의정부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으로 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위원은 전문직도 있어서 수당이 1인 20만원이고요. 여비는 2만원해서 총 2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문직은 22만원을 주라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위원을 처음에 구성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을 때 수당을 타 시군 사례 등을 다 조회를 해서 저희가 적정선이 20만원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정선희 위원 우리 시 조례라든가 어떤 기준, 근거를 가지고 주시는 건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별도의 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거 없이 추측으로 다른 시가 이만큼 주니까 준다?
○주택과장 김동수 추측이 아니라 위원을 선정할 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감사는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거든요.
○정선희 위원 하루 종일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죠. 근거 없는 집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든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으면 그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근거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타 시군 사례를 다 조사해서.
○정선희 위원 타 시군 사례가 다른 시는 근거를 가지고 주는데, 우리는 근거가 없이 타 시군이 주면 우리도 따라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주신, 주장한 대로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 비용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안에 G&B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G&B사업예산 책정이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지속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G&B사업은 2년에 걸쳐, 올해 2020년과 2021년 최초 사업을 추진할 때 각각 2개년으로 해서 5,000만원씩 해서 내년도 지속사업인데, 담장 녹화라든지 나무 식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2021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어서, 노후화되고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이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B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걱정이 있어서, 지속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공동주택 보조금 금액을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쭤 봤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2020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는 8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사업할 때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신청하는 공동주택과 계속 연도별로 접수받는 추계, 흐름을 보시고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나 더 수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2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풀어졌습니다. G&B사업은 2개년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2020년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업개요를 보시면 도로, 어린이놀이터, 옥상방수 등 부대복리시설 개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쪽에 많이 지원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사업승인 대상은 CCTV 설치하고 단지 내 도로 주차장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 CCTV가 최초 설치된 것들이 화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방범의 기능을 강화시킨 거고요. 건축허가 대상은 옥상 방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옥상방수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7억 8,000만원에서 사업승인 아파트는 13개 단지 4억 500만원을 했고요. 소규모는 3억 7,000만원으로 52개동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 사업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어야 되는데, 도비 6%고 나머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봤다면 더 질의할 수 있을 텐데, 자료를 못 봐서 혹시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은 1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옥상방수 55개 정도를 했다면, 몇 년 정도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실시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신청대상이 아파트는 10년 이상, 일반, 다세대, 연립 소규모는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현장실사를 다 확인을 해서 대상은 되지만 가장 누수가 심하거나 순위대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못한 게 16개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한해서는 내년에 인센티브 가점을 3점 정도 더 줘서 올해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하고요.
26쪽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김동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준공이 20년이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이 내년에 대상되는 게 총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예산과 의정부시 예산을 각각 투자를 하는 건데요. 대상이 12개 단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그 2개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의뢰해서 2개 업체 중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이든 결정이 되면.
○조금석 위원 아까는 노후가 심한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우선대상이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소득과 관계없이.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21쪽, 차상위계층이 우선순위가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소득계층하고는.
○조금석 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개보수라든지 아파트관리 등 2020년 성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사업성과라는 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입주민들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텐데, 저희가 지원사업이든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거급여, 수선급여도 마찬가지지만 설문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주민호응도는 높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성과표를 제가 봤어요.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16개가 사업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성과에는 아주 잘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수 한정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신청요건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신청을 하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사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을 낸 것이지 신청을 했지만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계옥 위원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신청대상자에 대한 성과표구나, 그러면 신청을 했지만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산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2021년 2022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는 인테리어 미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평가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올해 신청해서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인센티브 가점을 3점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12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올해 못했으니까 3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참 좋은데, 2021년에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누적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주택과장 김동수 누적된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설문을 하고 통계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몇 년도에 신축이 됐는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아까 16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누락됐다, 성과평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했겠구나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촘촘히 따져서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2021년 2022년 계획을 세울 때도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대안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가 자료를 늦게 봐서, 20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저희가 코로나라는 복병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침을 평년대로 그대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왜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말씀주신 대로 기본 2시간이 10만원이고요. 2시간을 초과하면 5만원이지만 개별 법령에 별도 수당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규정을 언급해 드린 거고요.
이 규정이 지자체에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와야 되고, 서면심의 수당의 경우에는 기본료 5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별도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된 대로 근거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모든 과에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을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기간 때문에 불용처리가 어려워서 회의를 대면으로 많이 못했을 거예요. 어떤 이런 교육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보니까 서면으로 많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관련 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추가로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만약에 우리 시에 2021년도 의정부시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 대로 감사수당을 정한다고 하면 1일 40만원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 좋은데요.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는 지출할 수 없다라고 지침이 내려 있으면, 그 지침대로 따라서, 근거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줍니까? 근거가 있어야 저희는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면 지침을 만들어 주시든 규정을 만들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미비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2억 5,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사업에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통보용 등기우편 요금 744만 원, 건축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만 원 등 1,2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520만 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8,316만 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세움터)에 대한 분담비 1,760만원 등 총 1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에 불법건축물 계도 홍보전단, 안전점검 수당 400만 원과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국비 1,333만 3,000원, 도비 400만 원, 시비 933만 3,000원 총 2,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내여비 등 1,64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환경 정비에 광고물 행정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436쪽의 광고물 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광고물 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82만 2,000원,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등 3,3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60만 원, 직원 12명에 대한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각 1,440만 원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건축안전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4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 건축안전센터 차량임차료 6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원, 건축물 안전점검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 등 5,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단독주택 지원에 개량·보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2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9,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액은 1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 수입 7,000만 원, 예치금의 이자수입 1,008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578만 1,000원입니다.
10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출액 총 11억 1,786만 1,000원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3억 원을, 나머지 8억 1,786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안 434페이지 조금 아까도 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에스컬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수당이 7만원이 10만원으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일괄적으로 우리가 10만원으로 내년도부터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434페이지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전년도에는 7만원씩 28명 해서 1,176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올해는 10만원으로 해서 1,680만원으로 나왔고요. 그 밑에 건축 전문위원회 10만원 6명씩 20회 0.7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9만원이었어요. 작년에는 648만원이었고요. 435페이지 도시디자인에서 공동디자인 경관위원회 등 참석수당 해서 역시 1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따져 보니까 7만원에서 10만원이면 42.8%가 증가됐어요. 어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그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434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에요. 제가 새올에 가입을 해서 세움터를 들어가려니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에서 인정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세움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검토사항만 왔지 저한테 확정적으로 얘기 나온 것은 없는데요.
우선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는 건 당연히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운 건 국토부에서 나온 거니까,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는 국장님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자정부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로서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만약에 팔고자 한다 여기는 소유자도 나오고, 임차인도 나오고 감정평가사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정평가사하고 한다거나,
잘된 시스템인데, 중앙정부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안됐다면 건의를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만일 되어 있다면 저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만원 세운 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 1시간미만은 7만원입니다. 건축위원회라든가 구조심의회 같은 경우는 보통 3,4건씩 하다보면 2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세웠고요. 건축위원회 전체인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32명중에서 4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28명이 수당을 주는 분들입니다. 다 안 오기 때문에 곱하기 0.6를 한 겁니다.
구조위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이 1명이고 수당을 주는 분이 6명입니다. 구조위원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많을 때는 6건씩 합니다. 건축위원회 건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구조 심의건수는 많이 늘어나서 곱하기 0.7를 한 겁니다.
나머지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은 솔직히 횟수는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보통 8회 정도하고 이것도 하게 되면 경관위원회 심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을 세워서요. 그래서 2시간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계상해서 10만원으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리로 심의해야 될 것이 많고, 똑같은 논리로 7만원이었는데, 똑같은 논리로 10만원이 된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횟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은 커버가 된 상황이고요.
○김정겸 위원 1회당 10만원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는 왜 7만원이고 지금은 10만원이냐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건축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물대장 표제부하고 일반만 해 주지 도면 같은 건 본인 소유자 아니면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제부 하고 건축물대장 기본현황에 나와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여기에는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를 보면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요구가 있으면 해 주는데, 그냥 일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급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같은 경우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배치도라든가 평면도, 이면도, 단면도를 요구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예산에 올라온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 진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 보도자료를 제가 오늘 출력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각 시군 234개 지자체에 분담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국토부에서 한다니까 이 정도의 분담금은 내라 그래서 내는데요.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상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면도까지 온라인으로 지금까지는 건축주에게만 발급할 수 있었던 것을 부동산중개인이라든가 임차인, 감정평가사들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만약에 불합리 하다면 중앙에 건의하시든가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수당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편성은 과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하는 게 아니라 지침과규정, 조례 등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가지고 근거로 하신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예산편성된 2021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후 단독주택 개량보수비 지원하는 예산편성해 주셔서 감사해요. 공사비는 사실 자부담하고 시 부담으로 해서 1대1 매칭으로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의 단가, 인건비들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부분에서 적절치 못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수혜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개소당 225만원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건데, 웬만한 공사 하나하면 예를 들어서 보니까 누수, 도색 같은 경우는 단가가 쌜 텐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가 기준 조정은 어려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불법 건축물 단속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옥상의 방수문제가 생겨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해달라는 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가능동이나 녹양동 보면 다가구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방수기준을 500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나머지는 도색, 방범창은 그렇게까지 안 들 것 같고, 만약에 비용이 들면 자부담을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내년도에 노후된 것 우선순위 자부담 비용이 많다거나 이런 기준을 정할 겁니다.
올해 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1년에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은 게 1억 6,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 말씀주신 불법 건축물이 많은 노후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보니 여하튼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내 용 그리고 지금 방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방수 말고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했어요.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도 작년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도에 G&B사업을 하느라 4대 진입관문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특별회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 특별회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게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산사업비가 10억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일상경비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비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렇지 않고요. 지난 회기에 업무보고 드렸잖습니까? 가능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예산에 못 세운 게 도에서 공모사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맞춰서 매칭사업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세운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추경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지금 현재는 세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계옥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보통 보면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 다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일할 게 없나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추경에 많이 세우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우리 전체예산을 볼 때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될 때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시민을 위한 안전서비스라든가 시설을, 자행예산을 도건으로 당겨서 이럴 때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국비 지원이 많아서 대시민서비스는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시가 자치행정예산을 도건으로 당겨서 그동안 못했던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안전관련된 부분을 예산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설명자료 32쪽 세움터 관련해서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정말 건축디자인과의 모든 업무나 행정은 여기에서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민원인들도 신축이나 개축, 건축사 도면 이런 것들도 굳이 다 들고 와서 인허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내년도에 보강을 해서 전국 지자체에다 예산을 배분해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네 예산으로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지자체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까지 일반민원인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민원인은 항상 자기가 마음이 급하니까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는 붙잡고 안 해 준다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빨리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우리 건축디자인과 업무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4,177만 5,000원 보다 7,414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1,5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업으로 1,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에 따라 홍보비 및 보증인 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비 등 5,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관리를 위해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등 6,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정비 사업에 2,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일필지 측량비, 조정금 지급 등 13억 2,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치 및 매설비로 2,359만 5,000원, 지적기준점 측량 장비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및 시스템 구축비로 1억 8,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인비행장치 신규 구입 및 운영을 위해 구입비 1,0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4,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5,37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8,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3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에 대해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37쪽은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해가 갔는데, 홍보비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조금석 위원 38쪽 보증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된 보증인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지급이라고 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되어 있는데, 사후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증인 수당은 의정부시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시군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면 수당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양동 하고 양주경계에서 위촉된 보증인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 아직 지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략 이 정도 금액으로 보증인 수당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2020년 8월 5일부터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없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1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건으로 했는데요.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어요. 이번에는 일반법으로 했는데, 기존에 많이 시행이 됐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부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앞뒤가 맞지 않아서 위촉된 보증인이 보증을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지가 가재울, 곤제1·2, 둔배미지구로 정해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검은돌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머지 3개에 대한 예산편성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정선희 위원 국비가 76.3%예요. 비율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거의 그렇습니다. 국비는 그 밑에 산출내역도 보시면 국비는 거의 측량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외 수반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사업에 반납된 경우가 있어서 맞나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반납된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이었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다른 지역으로 대체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귀락마을로 옮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지역구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설명, 이해를 시켜서 왜냐 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시면 어르신들이나 계속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내 땅을 뺏기는 듯한, 내 재산권이 감소되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잘 이해를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서, 비용과 행정의 손실이 없도록 미리 잘점검해서 해 주시길 바래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44페이지 조정금이잖아요. 그러면 조정금은 10억 3,000만원이죠. 10억 정도의 예산은 감액된 부분에, 아니면 증액된 부분에 조정해서 금액이 들어가고, 세입분이 57억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세입과 세출이 같이 되는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입도 어쨌든 저희가 다 받으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렇죠.
○정선희 위원 받고 나중에 조정금으로 내주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정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4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전에는 설명을 잘해 주셨더니 바쁘셨나 봐요. 설명을 못 들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측량하는 것을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성측지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GPS를 이용해서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측량장비가 2대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의 성능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오래된 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측량은 굉장히 세밀한 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굉장히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하실 때는 그 기기의 문제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다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한 번 더 세심한 검토부탁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는 4,5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19년에는 없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있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얼마 있었죠? 괜찮습니다. 몇 년 계획이 없어서요. 몇 년동안 총 얼마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도로명 안내시설 하는 것들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하는 건데요. 예산은 거의 정부합동종합평가 금액에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요. 정부합동종합평가에 이 이상을 받아야 만이 S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단가는 그렇더라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2019년에도 사업을 했고, 2020년도에도 했고 2021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정비차원인 것 같은데요. 의정부 전 지역인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가 궁금해요. 예산이 생기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세부적으로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면도로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어서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용역 설명자료 46,47,48쪽입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용역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들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48쪽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구축, VR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VR은 가상현실입니다.
저희가 현재로 보이는 건 저희가 1차원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것으로 하면 360도 회전해서 로드뷰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계옥 위원 기계는 뭘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GIS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국산이 외국제품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고 해서 필요한 지역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건 저희가 촬영을 합니다. 그 이후 고도화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업체에 줍니다. 거기에서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 금액입니다.
○이계옥 위원 용역을 주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번에도 드론으로 찍고 해서 구축을 하는데, 어떤 건 우리가 해서 맡기고 하는데요. 기계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석하는데 용역을 줘서 모르는 거예요. 분석하는 건 우리가 주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분석까지는 안합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보면 구축이라고 했어요. 유지관리 용역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필요한 곳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가지고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 주는 게 용역비입니다.
○이계옥 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너무 혼란이 돼서 2,170만원이더라고요. 드론은 드론대로 예산이 나가고 구축한다고 예산이 나가서 이해가 안 갔는데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세계측지계 지적공부 시범사업에서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많더라고요. 드론 우리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으로 3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그래도 전문가들, 강사 등이 출전한 것 같고, 우리는 순수 직원들이 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선수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승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토지정보 업무에서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도지사 표창도 받고 올해는 토지정보과가 정말 엄청난 실적, 효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회 전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토지정보과에 많은 응원과 축하를 주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38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보증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이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요. 보증인이 5명이 선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법 관련해서 보증인을 총 11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동별로 4명씩 했고요.
○안지찬 위원 거기에 뽑히는 위원이 중요하죠. 직원이 해요, 현지인이 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거의 현지인이죠.
○안지찬 위원 오래 사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렇죠. 그런 분들이에요.
○안지찬 위원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나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서에다 보증인 도장을, 동에서 4명에 대한 도장을 받고, 나머지 한 명은 변호사나 법무사 중 한 분의 도장을 받아야 자격이 갖춰집니다.
○안지찬 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라는 입증할 보증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서류가 작성이 돼서 오면 우리 시에서는 인정을 해서 소유권 등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안지찬 위원 거기에 보증인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안지찬 위원 그분의 역할에 비해서는 수당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성측량 장비구입, 조달가격을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3,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2,200만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나서요. 장비가 다른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예산을 보통 세울 때는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 사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건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 볼게요. 우리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 국이 있고, 기준 국에서 토지 측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GPS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장비를 세워 놓고 위성에서 받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일반적으로 거리나 면적을 확인하려면, 세 꼭짓점을 일반적으로 찾거든요. 이건 2개를 가지고서?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성에서 받고서 세부적으로 측량을 하려면 측량 장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시의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니까, 앞서 가는 지자체가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포상에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 응원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내용을 보면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두 가지 경우에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내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보증 세우듯이, 또 한 가지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경작해 왔는데, 권리 관계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적인 다툼이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있다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적용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권리 관계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이라고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이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 또는 소유권 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만이 여기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정부는 그전에 이런 법을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건수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법적인 다툼이 저도 한 번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교환이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아마추어잖아요.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와 아마추어 싸움에서 3등을 하셨다면 대단한 겁니다. 잘하셨고, 직원들이 전부 자격증을 따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지적재조사팀 직원들은 전부다 땄습니다. 그중 2명은 교관과정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시예산을 절감한 효과도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올해 교육비로 국토부에 응모해서 1,700만원 받아서 자격증 과정 2명, 교관과정 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석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도시과장 | 최창순 |
| 주택과장 | 김동수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지적재조사팀장 | 신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