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0시09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까지 확대 지원토록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택화재로부터 의정부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의정부시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은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4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택에서 일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도 설치·지원토록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주택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급증하고 있는 주택화재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염려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의원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 기존의 조례에서는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순위로 정하셔서 소방시설 관련된 안전시설들을 해 주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변경이 된 건데, 기존의 그런 사업의 시행절차는 변경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요.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범위가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혹시 아파트나 기숙사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건축 조례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유사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니될 수 있게 안전장치해 주셨는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그리고 소방시설들에 대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시행할 수 있게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는 건지 대책같은 것들을 염두해 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정선희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기존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존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범위가 확대가 돼서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한 조례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와 기숙사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아파트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관리자가 정해져 있고,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경보시스템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지침이 마련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매칭비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지 지켜 본 후에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감사 드리고요.
부쩍 요즘에 주택관련 화재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고, 의정부시는 다행히 없지만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담당 과에서는 기본계획부터 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확충, 예산에 대한 집행과 확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활발하게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보다는 응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안전은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 기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등은 관리가 잘되지만 단독주택 등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임호석,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은 분할한 필지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분할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상속, 증여 등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할 경우 개발목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4일 이계옥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한 번 분할한 필지는 당초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는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고,
예외 사항으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 및 기 허가를 받아 분할된 토지를 변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및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등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할 경우 개발목적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을 이계옥 의원님과 다른 2명의 의원님께서 일부개정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궁금한 게 제6조에 토지분할 시 5년이내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3년으로 다시 기간을 조정해 주셨는데요.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 기준에 있어서 5년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3항을 보면 허가를 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에 있는 토지분할은 예전에는 당초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는 다시 분할할 수 없는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허가의 조건이후 불편함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불편하다,
그 이유 중 한 사례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토지 전체를 한 번 분할하면 5년 이내 다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을 사용하고 싶을 때 재산권이 필요할 때 다시 재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했고요.
제3항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도시과장 최창순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6조에 토지의 분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이상으로 분할할 때 가능한데, 주택같은 경우에 330㎡이상 가능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그 미만으로 할 경우에 지금 1,2,3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 두 번째가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가「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해서 어떤 GB에서의 행위허가에 따른 부속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물론 200㎡미만일 때이지만 저희는 200㎡이상으로 분할할 때 사실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대로 준용을 한 겁니다. 법 규정의 문구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풀어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6조의 2항은 5년을 3년으로 완화시켜줬는데, 3년이 아니라 1,2년도 있는데, 완화를 해 주는 기간을 3년으로 지정을 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3항을 보면 법정 상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 조례에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상속같은 경우에는 바로 1년 이내 진행이 되는 경우라서 만약에 법정 상속 외에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면 기간을 더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으로 유예해야 되는지 궁금했고요.
기존의 법에서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나머지 1,2,3항 부분이 추가로 변경된 사항인데, 추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누가 평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를 관련부서에서 담당자가 개인적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구나 심의를 받아서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 주는지 궁금했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2항 5년을 3년으로 기간으로 단축시킨 것은 이계옥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 내용과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커서, 본래 목적이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택지식 또는 바둑판 식으로 무분별하게 분할을, 법기준에는 200㎡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분할하려고 하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그렇게 무분별한 분할로 인한 부동산 사기라든지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겨서 꼭 개발이 가능한 토지처럼 만드는 문제 때문에 제한을 둔 건데요.
5년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계옥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속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3항에 123호를 넣은 사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은 3,5년으로 저촉받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3항은 언제든지 가능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필지를 이런 사항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이내로 두셨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더 완화를 해 주고 싶다면 2년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는데, 3년이라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관례적인 연도를 주시고 의미 없이 두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3항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요. 기구가 있는지요?
○도시과장 최창순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16조에 토지분할에 대한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200㎡미만일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조항이 사실은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상속 이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행령에 이 내용을 만든 게.
○정선희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심의기구는 없는 거고, 그냥 담당 과에서 이 조례나 법령에 맞춰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냥 절차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취해 주신다 이렇게 인지하면 될까요?
○이계옥 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한 분할이 생기면서 어떤 제한을 둬야겠다는 게 과정이었고, 5년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5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풀어주게 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무분별한 분할제도가 생기면 어떤 제도의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5년을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했고요. 별 의미없다는 말씀주신 거고, 행정의 절차는 담당 과에서 법령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도 아이러니 한 생각이 들어서요.
일부개정안 내용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그간 조례 운영상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서 해결을 하면서 내려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주민들이 5년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다는 민원을 통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앞뒤 안 맞게 생각을 미쳐 못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맞춰서 하는 게 맞죠. 이해가 갔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0시34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제302회 의정부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하고자 입안한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도로(15m이상)·철도·하천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시설로 인해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인접한 토지이용과 상충 됨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여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녹양동 19-2번지 일원 외 9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제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녹양동 19-2번지 일원 외 3개소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개발제한지역이 많았던 부분이란 말이죠. 단절토지를 해제해 주는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환경평가등급을 통해서 2등급 정도는 다 공원으로 묶는 상황이에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유지가 사실상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가 거의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절토지가 해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낙양1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지역이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 공원은 보니까 임목상태 등이 2등급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장암1같은 경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녹지지역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환경평가 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임목상태가 빽빽하니까 2등급으로 봐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여쭙고자 하는 게 공원도 좋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은 이루말할 것도 없이 뛸 텐데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사유지로 묶어놨는데, 공원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에서 반발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괜찮아요. 사유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묶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말씀주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던 부분인데, 깔끔하게 해제해서 토지를 가용할 수 있게 해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녹지가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 결정을 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유재산 침해요인을 그나마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토지 소유주분에게는 보상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드리고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원으로서 휴식 여가공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방법밖에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법대로 하는 건데, 참 억울한 면인데요. 어느 사람은 쾌유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낙양1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사유지일 경우는 어마어마한 득을 본단 말이죠.
지금쯤 낙양1 같은 경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되고, 공원으로 쪼개져 있단 말이죠. 나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임목상태로 봐서 환경평가등급을 하신 거잖아요.
임목상태로 봤을 때 환경평가 2등급지가 공원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고 자기네는 공원으로 묶이고 저 같으면 벌금을 내서라도 나무를 확 베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들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블록에 있는데, 어디는 주거지역이 되고, 어디는 녹지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공원이 되고,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장암같은 경우도 전부 개발제한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만 공원으로 규정이 되고, 그 사람들 은 참 억울할 거라는 거죠. 어디는 주거지역이 되고 어디는 녹지지역이 되고 어디는 공원으로 묶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잘 헤아려 주셔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조서를 봤는데요. 7페이지를 보면 공공공지 결정조서가 있어서요. 특히 곤제역 같은 경우 혹시 염두해 두신 시설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세워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공공공지는 딱히 특별하게 시설, 건축물,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지역,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공지 개념으로 설정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휴게공간 제공으로 되어 있기에 어떤 부수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은 단독주택 권장하셨는데, 허용용도를 보면 중간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하고 충전소 판매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지구단위계획 내 있는 부지에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지 사실 의문이, 왜냐 하면 전체 면적중에 일단 허용용도이기 때문에, 옆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주택을 권장하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위험성 있는 시설들을 같이 병행한다는 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여쭤봅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단절토지는 사실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만 벗겨지는 거고요. 자연녹지상태로 남는 겁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저희 도시계획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제해 주는 상황에서 제한을 두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주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이런 부분들이 GB 내 배치 기준 이외 시설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는 지역에서 주유소가 가능한 부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 물론 법적인 기준에서 자연녹지 내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다 망라해서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 의지고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령에 맞지 않아도 저희가 넣다 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들어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중지)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도로·철도·하천개수로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인 녹양동 19-2번지 일원 외 9개소는 기 개발지 인근에 위치하며, 단절대상 기반시설의 개설완료 등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단절된 토지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제302회 의정부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하고자 입안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곡동 산65-3번지 일원의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7월 28일 최초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따른 해제 시 공원녹지 축소, 지역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으로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에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확폭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 주차시설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의 여가증진과 도심 내 충분한 녹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중지)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 해제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1974년 7월 28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 이후 장기간 미 집행된 발곡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해제 시 공원녹지 축소와 지역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으로,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 및 비공원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조례로 정하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점검대상을 30년이상 경과하고 2층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로 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정지 등으로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와 질병 등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도시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건물주 등의 행정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 상담 및 기술 지원과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 등을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의정부시 건축 조례」제49조에 따라 노후건축물과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는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점검대상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에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로 연면적 500㎡이하 건축물 중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의정부시 관내 해당되는 대상지가 몇 개의 건물이 있는지, 혹시 사전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주거용 건축물이 다세대 포함해서 16,268동이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35년 이상된 게 한 6,800동이고요. 30년에서 35년 된 게 2,710동, 20년에서 30년 된 게 3,723동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물론 30년 이상 된 게, 30년 40년 50년도 있겠지만 더 오래 된 순으로 관리점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축건물이긴 하지만 해당되는 점검대상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건축물 행위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신축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돼 있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내년부터 안전센터가 생기기 때문에요. 전문직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내부에 구조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건축주한테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용금지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대형 개발계획이 있거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에 균열이 생긴다거나 그로 인해서 발파나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인해서 균열과 약간의 기우림이 있다고 나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점검을 좀더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일단 공사중인 건 원인 규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시켜서 양측의 합의, 피해보상이라든가 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건축물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전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 조례안 4조에 긴급점검 대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민원인이라든가 현장에 나갔는데 기존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붕괴 위협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건축주 본인이 다 했거든요. 법이 생기면서 안전센터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시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용중지라든가 하고 진짜 철거해야 된다면 뒤 조항에 나오는 철거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겁니다.
○조금석 위원 아시다시피 가선거구에 재개발이 안됨으로써 아마 오래 된 건물은 40년이상 되는 연탄 땔 때부터 시작이 돼서 도시가스로 이어 지고 정화조 문제 등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발 빠르게, 긴급하게 나가 보셔야 되고요.
또한 다세대 계신 분들이 다 어르신이고 영세민들입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에 접수된 다세대도 있을 겁니다.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급점검 하고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긴급점검은 진짜 오늘 내일 붕괴될 위협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채용된 안전센터에 채용된 전문직이 나가서 점검해서 결과를 조치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려가 되는 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조전문위원회에서 결과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다세대가 최고 문제입니다. 최소 4가구이상의 다세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복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손도 못 되고 누수가 되는데도 못하는 곳이 가능동에도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됩니다. 조직개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 업무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주가 되고요. 정기점검도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소규모 건축물 지원사업들도 거기서 다하게 됩니다.
○안지찬 위원 법적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안전진단만 하고 어떤 시정이나 개선명령 내리고 거기에서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불이행함으로써 인명피해나 문제가 생긴다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 주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임호석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석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도시과장 | 최창순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안전총괄과장 | 이주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