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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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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별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09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363명으로 4명이 사망하고, 284명이 퇴원하여, 현재 76명이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 의원님들과 시민 모든 분들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68억 8,7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1,746만 5,000원 보다 2.56% 증가된 6억 7,0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59억 5,237만 2,000원으로 기정액 58억 186만원 보다 2.59% 증가된 1억 5,0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보건 편의도모 사업비 4,120만원과 방역·구호사업비 4,53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6,057만 9,000원, 재무활동비 3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144억 19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2,084만 4,000원 보다 4.2% 증액된 5억 8,1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비 8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5억 5,829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775만 7,000원, 재무활동비 3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49억 8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48억 8,802만 5,000원 보다 0.42% 증액된 2,0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부보건사업 추진비 227만 1,000원과 시민평생건강 사업비 2,96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2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예산액은 16억 2,51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억 673만 6,000원 보다 4.78% 감액된 8,1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된 의정부부대찌개 축제 사업비와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모든 직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역학조사와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고 싶은 건강도시 의정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계를 올리는 바람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의정부시의 4회 추경이에요. 이것도 코로나 정국으로 발생되었던 4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봤지만 신규사업 3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속, 계속사업이고요. 특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노고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백신이 화이자 등 2개 회사에서 개발이 돼서 완성이 됐다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요. 뉴스상에는 임상실험도 거의 100% 근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정부가 구입을 해서 노약자 우선순위로 접종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어떤 지시나 연락온 게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백신관련 해서는 화이자 하고 모더나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실험까지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임상이 끝나면 긴급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단 긴급승인을 받아서 접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긴급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럽쪽의 긴급승인은 아마 12월 29일까지 해서 긴급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지금 백신이 나왔지만 사실은 백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3상까지 끝난 다음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백신을 맞고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 백신을 맞고 다음에 나오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관련 회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들여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일부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임상실험 대상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상이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빨리 백신이 보급돼 가지고 우리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빨리 접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늘 우리 소장님 우리 시민의 건강과 의정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아까 여답으로 말씀드렸지만 옷들 잘 입으시고 추위에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정부시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동부보건과 81페이지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민간위탁금, 어디로 위탁을 하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신규로 도에서 시비 50%, 기금 50%해서 3,000만원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노숙자 및 중독자 그런 분들 사례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해라,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 주신 겁니다.

김정겸 위원 노숙인센터하고의 상호 협조하는 건 없나요. 그냥 독자적으로 노숙인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숙인센터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이뤄지는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중독관리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 내려온 이 금액은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인력채용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겸 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노고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건강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든든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66쪽을 보면 사례관리 전달체계 방문건강관리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 2억 5,128만원이 지금 현재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할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팀장 김순주입니다.

신흥선 과장님께서 장기 재직휴가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관리에 대한 토탈예산이고요. 증액되는 건 전체적으로 없고요. 600만원 정도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저희가 방문을 못 나가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집에 계신 취약계층분들한테 교육자료라든가 홍보물을 배부하겠다는 겁니다. 600만원을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계옥 위원 2억 5,128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시책, 의료비 및 구료비가 전체가 2억 5,128만원이라는 거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50:50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불용액이 600만원 정도 예상돼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됐습니다. 남은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쓰시는 건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68,7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비 내시로 난임부부지원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다시 1억 정도가 4회 추경때 증액을 시켰는데요. 예산 1억이 12월까지 쓰실 수 있는 예산인가요? 71페이지는 증액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난임부부같은 경우는 삭감했다가 다시 올려서요.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난임부부 예산은 10월말 현재 98% 다 지원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11,12월이 부족해서요.

정선희 위원 3회 추경을 언제 했죠?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9월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서 저희가.

정선희 위원 예산이 남으니까 3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올리셨잖아요. 11,12월이 모자라서 11월에 4회 추경에 편성하셨다는 건 업무의 혼선인 건지요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사실 저희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정선희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할 때는 상부기관에 삭감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저희가 급해서 그런지 일단은 맥심으로 해놓고 예산 자체가 늦게 집행이 되는 케이스예요.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주셨다가 다시 수락해서.

정선희 위원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셔서 삭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그렇죠. 변경내시에 의한 건 저희가 최대한 해 보지만.

정선희 위원 우리는 수요자가 있었잖아요?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10월말까지는 무리없이 진행이 됐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정선희 위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난임같은 경우는.

정선희 위원 수술지원비가 1인당 82만 8,916원이에요. 맞죠?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케이스마다 달라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90만원이 되고요.

정선희 위원 1인당 어쨌든 1회에 약 90만원이라고 치고 얘기를 하면, 저는 내시된 것은 될 수 있는데, 업무의 혼선인 건지, 왜냐 하면 3회 추경이 9월인데, 9월에 반납했다 다시 11월에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청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3회 추경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적인 업무의 손실이 있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무조건 국비에서 내려주니까 내려주는 대로 하겠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일자나 행정이 너무 정신없고 힘드시겠지만 굳이 여기에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모하신 것 같아서 이해가 안돼서 여쭤 봤고요.

일단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보건관리과 방역대책본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간외수당 지급이라고 하셨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직 시간외수당입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3월 2일부터 집중이 된 거죠. 저는 요구액 5,000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난 다음날에 쉬나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초과수당이 10월까지 243%가 증액이 됐습니다. 많을 때 기준으로 10월 마스터플러스 같은 경우 터졌을 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이 나갔는데, 2020년도에는 3,100만원까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했는데, 공무직 등 이런 직원들도 하고, 한번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면 100명 이상씩 계속 근무를 하는데,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대신 저희 시는 초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은 현업으로 하고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근거조항을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 환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요원이 확진이 되고 해서, 이런 것도 지침에 맞게 움직여야 되고 또한 인력을 보충하잖아요. 중심이 되는 팀장급 외에 보강을 해서 움직여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로 의정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관리해 주시고, 요원을 많이 투입을 하고 방역요원도 투입했지만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같이 윈윈해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5,000만원 정도 예산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관리감독 부탁드리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특별휴가도 가라고 하는데, 사실 특별휴가도 못가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근무해도 코로나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은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내야만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한 당분간 직원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했어요.

1,2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고생해 달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양해를 구해 놓고 만약에 힘든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휴가도 못간 직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휴가가 됐든, 일반휴가가 됐든 휴가 좀 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도 해도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또한 확진자를 위해서 움직였는데, 그분이 아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개의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겨울에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지금 야외에서 방역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잠깐 봤습니다만 추위에 밖에서 떨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방역요원들은 방역복을 입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방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옷은 아니고, 보건소 직원분들은 소장님 입고 계신 것처럼 얇은 민방위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추위에, 아무리 속에 껴 입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복도 겨울 방한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에 그런 방한복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올라와 있는 것이 없는데, 혹시라도 총무과 등 관계부서의 협력을 받아서, 방한복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장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의회에서 그 절차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근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피로 누적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외 방법으로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복리후생이나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저희 또한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9억 8,6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11억 5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4,8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 4,846만 8,000원이 증액된 361억 1,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810만원을 감액하여 총 5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임차급여 26억 8,967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와 위탁사업비 등 512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8,455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5,33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안전점검 수당 등 집행잔액 등 27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63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상직하동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집행잔액 1억 8,1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162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억 8,6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문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0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여기보니까 5가구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왜 5가구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도시과장 최창순 도시과장 최창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6월에 공고하고 신청자 자격심사를 통해서 12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적격대상 가구수가 5가구가 해당돼서 해당되는 5가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계옥 위원 12가구가 신청을 했을 때는 본인들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최창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자기가 소득을 모를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제외된 7가구가 다 소득 때문에 제외가 됐나요?

○도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가구가 해당이 돼서 42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분들도 2019년부터 해당이 된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신 거고, 관례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을 그냥 하십니다.

이계옥 위원 얼마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얼마인지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는지가 홍보가 되지 않은 건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저희가 주민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일단 신청을 하고 보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특별조치법 해서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5가구만 주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창순 소득이 늘고 줄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대상이 됐다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다 되시기도 합니다.

이계옥 위원 의미는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인지를 못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소득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지가 잘 되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더 특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점경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외장재 교체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시에 공공건물 사실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에 혹시라도 여기 보니까 취약요인을 갖춘 2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개 동은 공공건물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대상은 민간건물이고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3층 이상으로서 근린생활이라든가 숙박시설, 의료시설 취약건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대상이 많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 못하고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12동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중에서 미 신청한 분도 계시고 기존에 불법 건축물인 분은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건 하는 게 스프링클러 하고 외장재인데요.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취약하다고 통보된 게 12건입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신청할 게 2건, 올해 2건이고 나머지는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본인들이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토지정보과장님 지금도 이렇게 면적이 부족된 게 나온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과거에는 기준점을 잡아서 면적을 측량할 때 과거에는 스쿠프상으로 전체면적을 측량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땅이 조금씩 이동을 해도 개인 땅의 면적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건 측량상 내 땅이 부족돼서 부족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안지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은 인공위성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감소되는 땅이 침수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보면 경계 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게 전 국토의 30%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한 6,400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안지찬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땅이 100이라고 보면 30% 오차 난다면 공부상에는 130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30% 정도가 측량을 했을 때 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안 맞는 지역을 국가에서 인공위성이라든가 GPS 등을 참고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경계를 도면상에다 도형으로 표시했었는데, 요즘에는 재조사법이라든가 측량되는 것들은 경계점마다 좌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시 전체 땅이 81㎦되잖아요. 그거하고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다 포함하고 개인 땅 전체면적을 공부상 했을 때 81㎦가 나와야 하잖아요. 감소된 부분을 따지다 보면 노원에 가 있을 수 있고, 양주에도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우리 의정부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400필지가 지적재조사 대상필지인데, 그 필지 중에서는 면적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 말씀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2억 8,000만원을 주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건 6억 정도 받습니다.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받습니다. 3억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안지찬 위원 저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그쪽에는 북쪽으로 있었으면 남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감소가 돼서 돈으로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 땅이 어디엔가 있을 텐데, 과거에는 측량을 하다보니까 많은 변동이 있는데, 요즘에는 위성으로 다 찍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재조사 하면서 옆에 필지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떼어 주다 보니까 늘어나는 면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량하면 밀리잖아요. 밀리지 않게 이 사업을 하면서 확정을 짓는 거죠.

만약에 측량할 때 내 건물이 옆 땅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면적이 늘고, 옆에 분한테는 면적이 줄고 그래서 앞으로 측량할 때는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안지찬 위원 이웃 간에 협의해서 사고 팔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법에 의해서 사고 파는 개념은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 되면 경계를 해줍니다.

안지찬 위원 남의 땅이 점용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옆집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사게 되면 내 땅은 늘어나고 거기는 줄고 다 협의가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주고 옆집은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내는 거죠.

안지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하고 관계없이 사인 간 협의가 돼서.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조정금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급대상자가 있고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저희가 조정금을 드리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은 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습니다.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세입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47억 5,522만 8,000원 보다 27억 3,146만 원이 증액된 474억 8,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72억 4,120만 5,000원 보다 102억 9,868만 3,000원이 증액된 1,575억 3,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5억 6,72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3,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5건에 대해 1억 9,8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구조변경 차량 지도단속 급식비 등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억 7,0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27건에 대해 9,25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공사 및 흥선교회 6개소 보수보강 등 20건에 대해 47억 9,4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298쪽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 관련 선진지 견학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2억 7,9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에 30억 1,0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진지 견학 등 코로나로 인해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긴급안정지원금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통해 충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2017년도 추경에 세워져서 도비보조금 받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 명시이월한 게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일부가 미집행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납하는 건데, 반납이 약 11억 6,300만원에다 반납이자가 2,200만원이 된 거예요.

이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략 보니까 11억에 대해서 3년동안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자액이 2,200만원이나 돼요. 교통지도과 37페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북부청사 주정차 해소 지원 집행잔액 이자는 별도의 계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0.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11억 6,300만원에 대해서 연 0.6%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맨 처음에 저희가 40억을 받았습니다. 40억에서 발생되고 누적된 것을 따져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1년에 2번 정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발생하고, 하반기에 발생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은행 예금이자 찍힌 게 그 정도여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 고금리 같은데요. 자세하게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치한 것하고 도비보조한 것하고는 이율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반납할 때 그네들이 계산을 해서 이자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다소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당시 받을 때라든가 계산해서 현실하고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김정겸 위원 그쪽에서 줄 때 고정금리로 줬다는 얘기네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세부적으로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20페이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올리셨는데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지원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법인택시만 지원합니다.

정선희 위원 개인택시 지원금은 따로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현재는 법인택시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법인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680명 정도 되는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지급당시까지 근무를 해서 손실이 발생됐다고 인정이 될 경우해서 687명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을 걸러서 605명 지급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산출내역 608명은 지급대상자 기준에 맞기 때문에 올리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신청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총 숫자가 그 정도 신청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23페이지 안전총괄과인데요. 풍수해보험사업이 연초에 6,000만원 본예산 잡아놓은 게 도비하고 시비가 있었어요. 4회 추경에 시비로만 7,0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시킨 내용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도비 40%, 시비 60% 해서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동주택 단체가입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2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6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늘어서 7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보험사에다 공동주택에서 단체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시 지방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작년에는 2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6건으로 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유사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려하는 건데, 올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인식을 많이 해서 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4회 추경인데요. 보험은 보통 전년도에 준비를 해서, 보험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12월까지는 기존에 계신 인구대비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납입된 거예요. 도비지원해서요.

지금 11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비용이 든다는 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11월까지는 지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보험회사에 기 가입한 거.

정선희 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가입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가입이 되는데요.

정선희 위원 돈이 지급이 안 됐는데도 가입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왜냐 하면 개인이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방비 부담금을 보태 주는 거죠.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세워도 가능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통 보험기간을 보면 단기로 3개월, 6개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가입이 됐고,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주신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1쪽 교통기획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도비 100%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룡초, 버들개초에 1,000만원씩 2,000만원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금액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관내에는 76개소가 있습니다. 76개소 중에서 초등학교가 34개교가 있는데요. 34개교 중에서 설치가 미흡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되고요.

완벽하게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 들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추가로 1억 5,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하면 완전히 표지판 등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 일환의 하나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도비라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교통기획과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어룡초는 모르겠지만 버들개초등학교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좁아요. 특히 남쪽에는 경계선으로 작은 나무들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사는 쪽 반대쪽으로요.

거기 도로는 사실 1m도 안 되는 도로에 세모로 해서 옐로카펫은 아니지만 보기좋게 서 있는 자리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반대편은 차들이 1차선을 다 막고 있어요.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옐로카펫사업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란 발자국 설치를 하는데 공간은 좁은데, 자꾸 해놓아 봤자 무슨 소용이있을까?

그리고 바로 옆이 녹양중학교예요. 초등학교 앞 도로마다 30km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녹양중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앞은 끊어져 있습니다. 교통기획과가 앞으로는 초,중학교까지 이어진다면 중학교도 안전을 의식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 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왕이면 옐로카펫사업 바닥도 화사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사업을 하시느라 눈에 띄게 현재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시인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아쉬운 게 펜스예요. 그 펜스가 시인성하고 맞는가, 지금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펜스를 보면 높이나 색깔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색깔을 다시 칠해서 해야 되는 건지 시인성 개선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호등은 샘플로 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도 신호등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칠할 계획인지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일단 색상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 거고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도블록이나 가드레일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좀더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검토해서 시인성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잘 보이게 하는 게 시인성이기 때문에, 제목처럼 신경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37쪽 저희가 반납하는데요. 과장님 이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북부청사는 다른 주차장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들이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효과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자를 내는 건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하려고 했는데, 지하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아서 연장이 된다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와 몇 년이 지난 후에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보다는 의정부시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도 축소되는 부분에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반납했다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먼저 사실상 예산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70억 주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 40억 주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12월이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18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하다 거기에서도 설계가 지연되고 행정절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장물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도 개인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저희가 경기도에 재교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교부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요. 도의원님들 통해서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가져올 때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공사하는 부분을 보면, 오목로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 다시 파고 다시 묻고 이런 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주도면밀하게 지장물이 뭐가 있는지 지장물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촘촘히 따져서 나중에 받았는데, 다시 또 명시이월 한다든지 불용액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교통기획과 놓쳤는데요.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준이 지금 현재 종사자는 모두 다 주는 거예요. 1년이상 근무자 등 제한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이전부터 종사한 사람이고, 손실이 발생됐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데, 손실은 전보다 발생된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국비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는 지급 자체를 정부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자꾸 물어 봐요. 언제 주느냐 얼마 줄 것이냐 그동안 물어봤기 때문에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에요. 기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모두 다 주시는 거군요.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건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국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연말입니다.

이계옥 위원 본예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마지막이죠. 너무 아쉬워서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의원님들 덕분에 마무리 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제가 꼭 필요해서 모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퇴직한다고 하니, 그래도 제가 도건에 있는 동안 안국장님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도건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에 몇 조가 증액이 돼서, 제가 목은 못봤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건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예.

안지찬 위원 내년도 계획은 없나요, 파악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일단 정부에서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내려온 대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기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는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한 거고, 국비가 내려올 시는 저희가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한 번 받아본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다고 합니다. 추경에 포함이 됐는지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 국회의원님에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도로정비팀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31쪽하고 24쪽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흥선교 외 5개소 보수, 보강을 하는데요. 5억이 증액이 됐죠. 보면 안전진단 C등급 받아서 계속 보수 보강을 하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계속 이뤄지면 신규로 건설하는 비용도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추경 예산액만 보면 5개 나누다 보면 1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설치한 것을 다 철거하기는 그런데 보수보강인데요. 요즘에는 신공법으로 T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께도 굉장히 좁아 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부를 줄일 수도 있고, 상부를 줄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어떤 유효기간, 내구연한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39호선도 보면 의정부에서 큰 교량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39호선 공사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21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계획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근 예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근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지찬 위원 안전점검 C등급 받아서 다 보수,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근 C등급뿐만 아니라 보통 D등급이 보수, 보강을 하고요.

안지찬 위원 자료에는 C등급으로 진단돼서.

○도로과장 최종근 C등급부터 D등급까지 다.

안지찬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서 보수, 보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근 보수보강을 하고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손상이 되거나 이상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보면 보수,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밑에 받침대 페인트칠만 한 것 같아요. 상세하게 보강이 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하중을 얼마나 잘 견디고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C등급, D등급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보강이 됐는지는 육안으로 알 수 없고 전문가들이 보는데, 봐도 걱정입니다. 계속 이런 비용이 발생되면 우리 과장님은 계속 보수, 보강이 필요한 건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최종근 현재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은 현재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재가설 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위에다 아스콘을 깔다 보면 자꾸 두꺼워 지고 그러다 보면 받침대는 오래 돼서 힘이 없고, 하중은 높아지다 보면 붕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신공법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늘 고생이 많으시고, 좀더 연구하고 같이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9호선은 진행상황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는 4회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금액이 커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동절기 끝나고 바로 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계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아마 동절기 때 설계하시고, 바로 날 풀리면 작업하시는 것으로 계속사업 예산이라고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미지급 용지보상 예산이 있는데요. 미지급 보상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금액하고 주소지 하고 필지하고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31페이지에 아까 정기 안전점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C등급으로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이해했으나, 답변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주시니, 이것 또한 정기점검 했던 내용 5개교 개별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 35페이지입니다.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가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파기 전에 지반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군데인가 포인트 잡아서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를 가지고 몇 m를 팠는지 모르지만 폐기물을 확인했을 텐데, 왜 안 되고 지금 와서 땅 파니까 토양에 폐기물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사전에 검사했던 검사서 하고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당초에 저희가 터파기 공사를 하기 전에 폐기물을 90톤으로 잡았습니다. 설계에 90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처음부터 폐기물이 있는 거 알고 계셨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처음에 90톤 정도로 잡았는데요.

정선희 위원 설계하실 때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주지 않으셨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저희한테는 조성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질 표본조사를 합니다. 부지가 워낙 넓거나 할 때는 세부적으로 다 할 수 없이 몇 군데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 일부에서 폐기물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표본조사 결과 대략 90톤 정도를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깊이를 10m정도 파야 되는데, 지금 반 정도 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온 거죠. 당초에 터파기를 하기 전에 정확한 조사가 됐으면 그때부터 설계에 반영되는 게 당연한 말씀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파다 보면 암반이 나옵니다.

정선희 위원 다 이해해요.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주셨던 지질 표본조사 특히 여기는 주변에 상가와 건축물이 있는 중앙에 지하로 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는 동안에 주변의 외벽 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흔들림이라든가 수차례 지역주민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의원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하1층이 아니라 지하2층까지 파는 상황이라 각별하게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계속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 폐기물에 대한 부분.

11억 5,000만원이죠. 이 금액이 폐기물 전체 처리비용인데, 말씀주신 대로 설계 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업비에 일부 크게 포함이 됐어야죠. 20년 예산 총사업비에 이 부분은 아예 숨기고 추가예산 올려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사실 몰랐다고 하셨고, 터파기 하니까 아셨다고 하시고 이건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야죠. 어떤 예산이 갑자기 11억이나 올라갔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양을 산정하는데.

정선희 위원 국장님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1,000톤이 될 수도 있고 10,000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애초 사업비 자체가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없었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90톤에 대한 것만 있었죠. 양이 늘어난 거죠. 처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일부 있었어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전체, 처음 총사업비 세부내역을 주세요. 총금액에 맞추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에도 불명확 하고 중간에 시기적으로 어떤 순서상으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공청회 때 설계에 지질검사 결과까지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셨을 텐데요.

그때도 지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서 그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지질 검사결과 어째서 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설계비에 반영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지질점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자세한 개요나 상황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송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8,467만 4,000원을 감액한 676억 6,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26억 9,849만 3,000원을 특별회계로는 676억 6,606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6,738만 9,000원이 감액된 1,103억 6,45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일반회계로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5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92억 3,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95억 8,4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651억 6,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과 세출예산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에 4,366만 5,000원을 감액한 257억 2,794만 5,000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6억 611만 6,000원을 증액하여 77억 3,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의정부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지원복합 녹양동 센터 조성사업이나 주민거점공간 SOC조성사업 등 도시재생과에서는 좀 더 주민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번 LH와 같이 했던 사업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개발과 5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금액이 얼마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에 747억 5,000만원이었는데, 95억 8,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65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이 특별회계 내 예비비는 지금 얼마인가요? 올해 얼마 금액이 예치되어 있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비비가 567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39억 원을 빼고 43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651억에서 1%에 대한 비용이 예산으로 잡아주신 39억을 넣을 예정인거잖아야. 맞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통합기금으로 39억을 전출해서 늘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기준에 안 맞잖아요. 651억의 1%이면 65억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예비비 현재 잔액도 567억인데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으니까 편하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시간이 걸리시면요. 지금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팀장 차영상 공영개발팀장 차영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억은 올해 예탁을 하는 금액이고요. 내년도에 한 250억 예탁할 금액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탁금액이 정기예금을 들어 놓은 기간이 있어서 만기 해지가 되면.

정선희 위원 예비비 567억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예탁금 정기예금 하셨으니까 금액별로 구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적립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팀장 차영상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해서 127페이지에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1,2,3회에 세우지 않고 4회 추경에 39억을 세워 놓은 거죠.

잘 아시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지고 결국 지방채를 갚는데 쓰는 건데요.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고, 목적사업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게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이 39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실상 쓸 수가 없으니 특별회계에서 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쓴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사실상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회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짚어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로 넘기는 이유가 뭔가요. 39억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이유가 뭔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지난번 의회 때 통과가 돼 가지고 통합기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각 기금별로 특별회계별로 해서 여유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시에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겸 위원 다 알아요.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게 39억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의도가요.

아까 말씀드리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을 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쓰게 되면 사실상 특별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

물론 여기 살펴보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이월을 하지 않고 거기다 집어넣는 건데, 그 이유는 알겠는데, 혹여라도 향후에 일반회계로 제가 살펴보겠지만 일반회계로 쓰는, 그래서 특별히 사업을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시흥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여기 목적을 보니까 물론 LH가 다 맡아서 하겠지만 공단용지를 조성한다거나 기타 용지조성할 때 쓰고자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예탁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맑은물 쪽에서도 폐기물처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전부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을 때 하고 감소됐을 때 하고 지자체 점수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 증감인 것 같은데요. 그건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정겸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계속 여쭤 봐서 이번에 올라와서 여쭤 보는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을 때 시에 문제가 있는지 감소됐을 때 어떠냐 여쭤 보고 싶은데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단장님은 아실 텐데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합안정화기금이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회계를 설치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공영개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 기금 사업비는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안지찬 위원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우리가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39억은 어떤 근거로 넣었는지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39억은 팀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해지하고 넣을 수는 없어서 일단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전출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특별회계에도 일반회계에서 SOC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출을 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카테고리라고 하니까, 아직 질의 안 하신 이계옥 위원님도 혹시 같은 카테고리입니까?

이계옥 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정선희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비비의 1%를 저희가 예탁해 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사업비하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없고 예비비 금액이 1% 이상, 10%인 곳도 있고, 특별회계 전액이 예비비로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말씀주신 대로 김정겸 위원도 특별회계에서 공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묶어 놓으면 예비비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 목적 외에는 묶어 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다 전출해서 쓰라는 취지였고,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1%로 특별회계로 하라고 한 이유는 예비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의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정선희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총금액을 건드는 게 아니라 묶여져 있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51억인데, 651억 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00억도 안돼요. 묶여있는 567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의 변동 부분이고, 이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시면 위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침에 맞춰서 따라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대신해 주셨네요.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예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11월에 통과가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난 임시회 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관심을 갖고 보던 중에 집행부에서 11월에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조례를 만들지 못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목적이 뭔가 정확히 알아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함축시키면 문제는 사업을 적정성 있게 해라 예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하라는 의미를 잊지 않고,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는 법으로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년에는 촘촘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균형개발추진단 예산을 봤을 때는 감액시킨 게 많아요. 물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않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지 이런 생각으로 봤어요.

한 예를 들자면 설명서 48쪽을 보면 푸른마당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교통영향평가 불필요에 따라서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애당초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삭감액이 많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촘촘히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도 없었고, 설명을 들은바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난번에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10월에 발주를 했는데, 발주할 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게옥 위원 지금 현재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을 위한 용역비 예산이 얼마예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4,242만 5,000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낙찰차액 7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인 절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삭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안정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021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예탁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직원분들이 같이 있었다면 술술 풀렸을 텐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사업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없고, 예비비만 있고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비비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보시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쪽 도시재생과 하고 52쪽 녹양역 생활지원복합센터에 대해서, 흥선행복마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일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물론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설계, 용역, 착수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흥선마을은 크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과 크게 하드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점공간 등을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집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7,80%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 사항을 하드웨어 사업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낙후된 마을로서 주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녹양동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도 공모사업이고 우리 시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 사업으로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임시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사회복지센터까지 다 들어오는 거 아시죠. 같이 함께 항상 따로 얘기하지 마시고 부서가 다르더라도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센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뒤떨어지지 않게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바로 잡을 게 있어서요.

예비비를 할 때 특별회계에서 100분의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 4조에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정선희 위원께서 자료로 요청하셨으니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통합안정화기금이 새로 반영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윤도 극대화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말이 호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되 각 부서의 사업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차질없이 준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입니다.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억 1,379만 6,000원이 증액된 696억 904만 5,000원으로 신설 급수공사수익 2억 5,0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 1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각수입 10억 3,671만 6,000원, 공사부담금수입 61억 원, 기타미수금 15억 3,208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억 4,220만 원이 증액된 612억 431만 6,000원으로 기타임대수익 95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8,27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5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09억 4,5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80억 1,046만 4,000원 보다 129억 3,5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3,255만 8,000원으로 하수관리과 물 재이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400만원, 물자원재생과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와 위탁관리비에서 1억 1,65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08억 1,3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77억 5,736만 5,000원 보다 130억 5,5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4억 1,379만 6,000원 증액된 696억 904만 5,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 13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16억 5,844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비 8,124만 5,000원, 예비비 28억 4,6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억 4,220만원 증액된 612억 431만 6,000원으로 관거비 등 영업비용 22억 7,217만원, 유형자산취득비 16억 6,7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85억 8,1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가 삭감이 제일 많아요. 고분자응집제 구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당초예산은 5억 6,389만 7,000원이었습니다. 최저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보다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집행잔액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억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의 4억인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단가로 선정을 했지만 조달에서 최저가입찰제로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 50%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남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싸게 샀다는 말씀인가요. 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4억을 다시 반납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라 입찰의 방법이 일반적인 입찰이 아니고, 약간 다릅니다. 평가하거나 계약할 때 변동 폭이 심한 편입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처리가 안정화 되어야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만들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5억을 신청해서 다시 4억을 반납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촘촘히 예산세울 때 대충 5억일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촘촘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양에 따라서 장암동에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요. 고분자응집제 종류가 몇 개 있죠? 지금 사용하는 응집제가 어떤 종류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고분자응집제는 2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양은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할 때 잉여 소화조가 없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한 거고요.

정선희 위원 단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종류에 따라서 저중압도 하고 고중압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고분자응집제가 두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낙찰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달청에 넣으셨던 코드번호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에 따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물자원재생과만 계속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다 파악이 됐고, 물자원재생과만 보고를 못 받아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선정을 했어요. 조금 전에도 이계옥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자질구레 하게 사업이 많아요. 보수, 보강도 많고요. 지금 우려되는 게 1처리장만 직영을 하고 낙양은 원래 대행했던 거고, 2,3처리장이 대행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정말 대행업체가 실력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고 하면 걱정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1처리장만 하는 게 아니라 2,3처리장도 계속 관심가져 주셔 가지고 기계라는 것은 하던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하면 잘 돌아가는데 운전자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는 게 있어요. 희한해요 장비라는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관리자가 바뀌면 기계가 오류가 나오면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설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꺼 아니라고 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할 때 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새로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바뀌겠지만 일단은 관리대행에 들어갔으니 과장님께서 끝까지 어느 정도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분들 하고 같이 해서 끝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유지보수 관리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할 수 있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대행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말 맑은물사업소에서 오셔서 설명을 다 주셔서 궁금한 점 해소가 됐는데요. 4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도 있지만 삭감된 주 내용을 보면 물자원재생과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건 한두 해 잡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분자응집제 구입에서 4억 가까이 삭감한 것도 방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험실 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남은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을 못했다고 봅니다. 예산에 올릴 때 팀별로 다시 한번 전년도 예산이 어땠는지 아니면 뭐가 모자란지 짚어서 과마다 팀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불용처리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축소를 시켰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있잖아요. 필요성을 보니까 국유지 매입 후 사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액 부족분을 예산으로 세우신 거고,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필요에 따른 사용료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및 사용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사용료가 사실상 얼마다 계약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하고 집행잔액으로 당초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종결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예산보다 약간 초과된 상태고요.

저희가 개인토지다 하더라도 민법 741조를 보면 5년간 사용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청구를 했습니다. 사용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과 판례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회 추경 때 미쳐 몰랐던 사실입니다. 민원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가 돼서 4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좀전에 김점겸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도 무단점유 시 과태료나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일반인들에게 부과하듯이 똑같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요구하든 안 하든 법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117페이지인데요.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니 2번 슬러지 수집기 교체는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20% 남았고요. 9번을 보면 미세목스크린 교체 및 총인스크린 설치는 약 50%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예산을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세워 줬고,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통10% 내외까지는 인정되나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가 당초에 2가지 항목 예산은 조금 많았는데요. 특히 제1처리장의 미세목스크린 및 총인스크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2019년 9월에 예산 입력을 해서 11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처리장 현대화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들어오면서 B/C면제가 되는 것으로 사업추진 탄력을 받게 돼서 총인스크린은 사실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사업은 2대 중에 총인스크린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2번하고 9번에 대한 세부내역 사업예산서와 지출잔액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사유도 같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65억 7,049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4억 7,5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8쪽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는 전체 규모가 162억 2,133만 2,000원으로써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에 834만 9,000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4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891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폐배터리 회수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는 예산규모가 584억 6,118만 3,000원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462만 1,000원, 폐기물 감량에 449만 1,000원, 폐기물 자원화에 4,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43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깨끗한 경기만들기 가로 쓰레기 구매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원과는 총예산 규모가 115억 6,938만 6,000원으로 공원확충 관리에 1억 2,200만원으로 총 1억 2,166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녹지산림과는 총예산 규모가 105억 4,860만 4,000원으로써 산림자원보호 등에 2,980만원,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1억 4,052만 5,000원 등 총 1억 3,09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26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돼서 삭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128쪽입니다.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경기도 정책공모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예산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정해창 제목 그대로 공모 50억 받은 건 추동근린공원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다 행복길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추경에 세운 건 설계비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공모 최우수상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과장님들이 오셔서 사전보고를 다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의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과장님들 스스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과장님 별로 제가 의원실에서 부탁말씀 드린 게 있어요. 잘 챙겨서 올해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공원과에 지금 현재 단풍길이라든가 직동, 추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 잘라서 단풍 심는다고요. 예산심의 때 최소화 시킨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되게 난감했고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목들이 물론 좋은 나무는 아니겠지만 숲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외한 빈 공간에 적절한 위치에 새로 심어서 주민들에게 예산낭비라는 이미지가 없도록 부탁드리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저희도 혼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식생에 있어서 몇 십년 자라온 부분을 자른다는 그런 지적,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피해간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거목에 대해서는 제거는 안 하고 보완하는 방법과 특색을 살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애초부터 나무가 심어 있지 않은 신규 사업부지를 같은 나무로 단풍길이든 은행나무길이든 만드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염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으나 지금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자리에 하다 보니 특히 저같은 경우는 지역에 추동에 계신 분들이 지역분들이 너무나 많은 민원을 주셔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힘들게 공모사업 받으셔서 취지와 목적은 너무나 좋았으나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공적인 업무에 대한 신뢰와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 무장애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했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히 너무 애써 주시고 감사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저는 그냥 칭찬해 드릴게요.

지금 무장애길 사실상 BF를 고려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고려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최우수상을 받으셔서 50억을 확보하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애쓰셨고, 조성사업 중인데, 다치시는 분 없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26억 9,1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09억 8,469만 원 보다 3.89% 증가된 117억 69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82억 2,2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20억 1,978만 원 보다 2.37% 증가된 62억 27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
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도시과장 최창순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도로과장 최종근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투자사업과장 이구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보관관리과장 고현숙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위생과장 장연국
업무지원과장 남윤현
수도과장 이교승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공원과장 정해창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공영개발팀장 차영상
보건사업팀장 김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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