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2.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2.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여성 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여성 폭력방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여성 폭력방지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16일 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정책대상을 기존 아동과 여성에서 여성으로 집중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해 정말 좋은 개정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부개정조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선희 의원 네.
○임호석 위원 일단 명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도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단독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정선희 의원 답변 바로 드릴까요? 기존에는 저희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원, 고양 다른 지자체에서도 명칭변경을 지금 반영하여서 지금 말씀드린 개정 명칭변경으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명칭변경이 기존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선희 의원 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만의 어떠한 별도 조항이 다뤄져 있나요?
○정선희 의원 의정부시만 조례에 담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새로 법을 제정했을 때 여러 가지 주요 사안들을 기본적으로 담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기존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또 제5조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어서 그런 여러 가지 여성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설치할 수 있도록.
○임호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정부시만의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정선희 의원 기존에 워낙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었는데, 기존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통해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승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정되는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지금 한창 여성·아동에 관한, 특히나 여성 성폭력에 관한 이런 사건·사고가 많다보니 좋은 전부개정조례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한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 전 조례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정선희 의원 전 조례에도 위원회라기보다는 여성보호지역연대를 가지고 그 연대에서 많은 활동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기존 조례에 있는 여성보호지역연대를,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는 것이 법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해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럼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항목은 없는 조항을 다시 신규로 만든 겁니까?
○정선희 의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명칭이 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할은 동일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었으며, 안 제3조에서 통합 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법률 유관단체 추천 방식의 도입과 청렴서약을 규정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에 따라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법률자문과 소송비용의 지원으로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등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법률유관단체 추천방식의 도입과 청렴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회신실적에 따른 기본자문수당 외 10만원의 추가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을 심급별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과 소송비용 지원 결정을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도시안전망 및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7기 후반기 주요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생 현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명칭을 ‘재정경제국’에서 ‘일자리경제국’으로 ‘안전교통건설국’을 ‘교통안전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신설하며,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통폐합하고,
‘도시농업과’를 ‘재정경제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공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직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 명칭을 ‘공보담당관’을 ‘자치행정국 홍보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업무지원과’를 ‘맑은물운영과’로, ‘물자원재생과’를 ‘하수시설운영과’로, ‘공원과’를 ‘공원하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은 현재 1,302명에서 44명 증원된 1,3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0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재정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민선 7기 후반기 주요 역점사업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3건을 한 번에 여쭙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게 하지 마시고.
○박순자 위원장 한 건씩.
○임호석 위원 하나씩 하시나요? 지금 그러면 통합기금만?
○박순자 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통합관리기금하고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재정안정화기금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기존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합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없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을 이름을, 실질적으로는 폐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임호석 위원 통합관리기금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임호석 위원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유사한데 각각 기금과.
○임호석 위원 기금 간의 돈을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게 통합관리기금이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받아서 다시 이거를 보내주는 쪽이잖아요,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임호석 위원 그때는 받아서. 똑같은 얘기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좀 이 안에 담아졌으면 좋은데, 통합관리기금과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재정안정화기금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없다보니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해주신 얘기는, 통합관리기금과 기금을 포함한 기금설치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상호 이동간이 일반회계하고 좀 서로 교환을 못 했는데.
○임호석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폐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합해지는 기능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으로 해서 가져오셔야지 신설로 해가지고 가져오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뒤에 부칙에 보시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그 두 가지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다는 얘기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이 의정부시는 과다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과다발생하게 되면 솔직히 예산편성에도 적정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2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재정기금에 이 기금으로 넣겠다. 그러면 120% 발생 안 하면 이 기금은 못 모아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조건부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예산을 굉장히 편성을 잘 하셔서 정말 100%에 딱 끝나면 완벽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계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110%에 끝날 수도 있고 119%에 끝날 수도 있는데, 정말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기금이 안 모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또 부작용으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20%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이 단서조항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120%를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120%를 초과하지 못할까봐 예산을 잠깐 중단시키고 이런 일이 막판에는, 연말에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려하실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조정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부분? 이게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건부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예산이라는 건 정말 순수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게 되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수단이 되어 버리면 이건 조금 위험스럽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요.
다른 시군이 했다고 해도 거기도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정부시는 조금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담당 과장께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는 100%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120%가 기준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대규모,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런데 여기 대규모 사업의 경비라는 게 또 사실은 어떤 건지 설명을.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이 기준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고 잡고 있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30억 이상.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 30억 이상이라고 단서는 안 적어놔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게 바꿔주셔도.
○임호석 위원 일반적인 거 30억 이상.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임호석 위원 그러면 3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게 표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왜냐하면 대규모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이런 건 통합관리기금에서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건 딱 그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비라는 단어, 그 다음에 120%. 타 시군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건 거의 비슷하게 경기도 내 시군은 대부분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사업에서 성인지 예산이 우리 시는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성인지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건 기금이 별도로. 그 기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 시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기금 사업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왜 그러냐면 기초단체에서 0에서 1.3% 정도가 하고 있는데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양성평등기금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 쪽에서 비율이 이게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제8조2항에서 운영계획서 같은 걸 작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고문변호사는 현재 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럼 현재는 지금 그분들이 공개모집을 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저희한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와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런 과정 안 거쳤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시 위신도 저는 더 설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농업과가 재정경제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업무를 볼 때는 도시농업과가 도시주택국에 편입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집중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그런 거론이 됐었습니다. 재정국장 질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도시농업과가 어디로 가든, 어느 국으로 가든 진짜 본인도 재정국에 있지만 우리 국하고는 전혀 업무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각 국별로 과라든가 공무원 정원 이걸 가지고 업무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이 거의가 100명 이하인데, 특히 안전총괄국 재난안전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120명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국 같은 경우는 63명이고. 그래서 국 간의 어느 정도 안배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일자리경제국을 만들면서 과를 하나 더 만들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농업과를 도시국으로 조정하는 거로 해서 국 간의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원 수 안배차원에서 거기로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
○최정희 위원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도시농업과에서 도시주택국에서 농업과를 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전에도 농촌지도소라고 있었었는데 이제 별도 사업소이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로 들어오다보니까 어느 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알다시피 아까 재정경제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경제국에도 농업하고는 전혀 또 관련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느 다른 국으로 조정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63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간다고 하더라도 77명뿐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은.
그래서 아까 말대로 국 간의 업무량이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해주는 게 직원들이나 이런 게 국장 간에도 업무량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업무량에 치중을 두셨는데요. 도시농업과가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히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이다 보니까. 그럼 과연 그래도 이 과가 어디에 가장 업무 쪽으로 볼 때 적합한지를 생각해야지, 직원 수 안배차원에서 도시주택국으로 간다? 그럼 다시 말하면 도시농업과는 이 과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업무 쪽으로 볼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직원 수 안배차원에서 도시주택국으로 간다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해서 도시농업과가 어느 국에 편입이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글쎄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직원 수 안배차원에서 그런다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건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저희가 조금 생각을 했던 건 실질적으로 도시주택하고 도시농업하고 그렇다고 아주 거리가 멀다. 재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 왜? 거의가 보면 도시주택하고는 가까운 그것도 있습니다, 업무는. 재정보다는.
○최정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도시농업과의 업무 중에서 일부 주택에 도시녹화 사업하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재정보다는 그쪽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과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지원도 많고요.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그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작목반 같은 지원이라든가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거든요.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작은 우리 시민 46만 시민에 의하면 극소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기술과에 예산이 많다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농업인들이 재정수입 같은 거 생각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거 조금 더 국장님, 어느 쪽으로 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녹화사업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총무과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엔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과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는 지금 현재 도시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지금 현재 녹지나 경관, 여가, 교류, 다원적 차원에서 농업을 통해 도시문화,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농업과의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도시국에는 네 과, 14개팀, 63명이고 국 간.
○최정희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충분히 숙지했는데요. 도시농업과의 주 궁극 목적이 뭔가를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농업인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재 재정경제국하고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느 국에 탁 연관된 게 사실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땐 도시농업기술과 사업을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소득증대죠. 왜 이런 거 다 지원하겠어요. 몇 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의정부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면 그분들은 뭐예요? 소득증대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도시농업기술과의 목적이 뭔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재정경제국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과연 도시주택국으로 가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녹화사업. 이 건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듯싶은 데 어떡하죠?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애당초에 농촌지도소가 생겼을 때는 진짜 의정부시에 농업인구도 많아졌던 거고, 또 제가 알기에는 2014년도인가 그 당시에도 농촌지도소를 폐지할 때도 상당히 그 당시에도 여러 일부 농업인들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의정부시가 진짜 거의가 다 도시화되어 가지고 농업인구는 크게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고.
말씀대로 축산도 똑같아요. 소라든가 돼지 같은 경우도 거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시농업과는 진짜 어느 국으로 가도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도 조례규칙심의회하면서도 여러 토의를 했지만 어느 국으로 가도 똑같기 때문에, 원래 이겐 진짜 별도로 옛날처럼 그냥 사업소가 되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으로써는 어느 국으로 가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를 살리려면 그래도 기존에 국 간의 업무량이나 이런 걸 안배를 했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도시농업과가 도시주택으로 가면 사업도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구가 사실 극소수에요, 46만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으로 간다면 사업이 조금은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심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도시농업과의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가정집에서 많이 기르는 그런 종류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더 생각해야 될 게 앞으로는 진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든가 이런 개에 대한 그런 것도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또 여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재정 쪽보다는 도시 쪽에 갔을 때 그래도 토목직공무원들이 더 그런 쪽으로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농업과가 주택과로 가는 부분과 다른 국으로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차라리 교육문화국이 낫죠, 그렇게 따지면. 갈 곳이 없다. 이런 건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면서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여담입니다만 도시농업과가 주택과로 간다면 농가 주택을 많이 지으실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요. 굳이비 명칭을 바꿔야 할 긴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국 같은 거를. 조금 이따가 대답해주세요. 혹시 일자리 창출에 그런 관계가 있나요? 국이 바뀌면서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물론 많은 관계자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국 명칭을 바꾸자, 통합하자 이랬겠죠, 회의한 결과.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어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 벌써 여태까지 일을 잘 처리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걸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우선 일자리경제국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일자리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인력도 많이 보강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권고사항이 또 있습니다,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라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알다시피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뀌면서 일자리과가 주무 과가 되는 이런 변화도 되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진짜 맞습니다. 명칭을 자꾸 바꾸게 되면 주민들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시대가 저희는 한 지 좀 됐고 시기가.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 의견보다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번 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용역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변화를 주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찬성이고요. 참 어려운 시기인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4번에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 됐다는 뜻인가요? 이게 뭐죠?
○총무과장 이영재 어디 말씀.
○임호석 위원 설명서 개정 조례안 2페이지인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개정 조례안 설명 중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있었고, 예고기간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결과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부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영을 안 했고,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토론은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견이 있었는데도, 사실 이 의견이 제 의견이거든요. 지금 이 의견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의견이에요. 공원하천과가 공원과 하천이 같이 가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공원과와 하천과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사실.
또 교통안전건설국에서 교통안전국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또 반영이 안 되었고. 저는 그래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설직 근무자들이 가장 대표로 하는 단어 자체가 ‘건설’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가 ‘총무’자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단어를 가진 과들이 사실 주무과 역할들을 해오셨고.
이렇다면 굳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자치행정이라는 단어가 앞서고, 또 안전과 교통이라는. 그 중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간직해야 될 단어가 ‘건설’자와 이 ‘총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명칭을 굳이 바꾸셔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 행정기구, 그 중에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돈이 오고 계세요.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께서. 계속적으로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동사무소와 시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권역동이 생겼고. 이건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이관도 생겼고 업무분장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한동안 굉장히 혼돈이 왔었죠. 적응해갈만 하면 과 이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그러다보면 계속 누군가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냥 총무과. 그러면 ‘아 총무과는 대충 무슨, 무슨 일을 하는 구나.’ ‘건설’ 자가 들어간 쪽에서 가장 민감하시겠죠. 건물을 지으시든지 무슨 해체하시든지 일단 건설 쪽이 그쪽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층을 선택하시겠죠. 건물을 선택해서 찾아가 뵙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건설업무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시청 내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조금 혼돈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으로 해서 ‘건설’자와 ‘총무’자는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도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이 나왔었지만, 지금 최정희 위원님과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해도 될 거 같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추가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하천업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업무가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의정부시에 어떠한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일에 있어서 미리 해야 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업무라는 방대한 업무를 또 가져가시니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과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분리해주신 게 너무 좋은데 왜 하필 또 공원과로 가냐고요. 하천업무와 유사한 맑은물사업소 내에 과를 신설해주시든지, 아니면 일단 그게 힘드시다면 그곳에 일단은 팀으로라도 해주시고 나중에 과를 만들어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로 가신다고 하니. 그런 뜻은 일단 공원과로 묶어서 넣으시겠다는 뜻 같거든요? 일단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총무나 건설, 옛날부터 이어졌던 거고 그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맞습니다. 안전총괄이 지금까지 맞습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상황실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로써는 거기다가 하천까지 넣으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최고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 할 때도 거론은 됐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건설을 빼야 되냐. 그런데 그것도 토의도 했었고 일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국장님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일부 담당국장서부터 일부 국장은 아니다. 너무 길다보니까 힘들다.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담당 국장 얘기로는 건설지원과가 있었을 때 그때는 또 맞아요. 건설이 필요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전총괄과로 되면서 건설이라는 게 균형개발단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사업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균형개발단이 폐지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게 들어가는 게 맞다.
지금은 대규모사업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부 도로사업만 하고. 그래서 그건 향후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담당 국장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검토를 저희는 했던 거고.
또 총무과는 맞습니다. 지금 약간의 총무과로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자치행정과로 경기도시 내에서도 많이 바뀌는 게 ‘총무’하면 조금 딱딱하면서 엄격한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많이 쓰는 게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다. 이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를 많이 써가지고 저희도 통합하면서 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천업무가 2개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파악했을 때 1개 있는데 있고, 2개 있는데 있고, 3개 있는데도 과가 있어요. 저희로써는 그 당시에 2개 팀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하천도 거의 다 정비가 완료되었고. 2개 팀을 가지고 과를 만들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그래서 애당초에도 이 기술부서에서는 과를 만드는 거보다는 어느 부서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맞아요. 과를 만들어 달라는데 업무량이 안 된다. 그럼 부서를 조정해 달라는데, 저희도 경기도 내를 봤지만 거의 환경국으로 가 있어요.
공원과를 집어넣게 된 게 애당초에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분리가 안 됐었다면 맞습니다.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공원하고 녹지로 분리되다보니까 공원에다가 이 하천업무가 생태하천이 또 옛날에 거기서도 있었던 업무고, 이게 간다하더라도 조금 우선은 직렬 간에 약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업무가 갔을 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정회 한 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우리 앞서서 최정희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도 고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바뀌어서 바꾸면 후회되고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건 7대 의회 때 하천과를 만들자고 5분 발언 했었거든요.
그 하천과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중랑천, 백석천, 부용천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천 중랑천 다니기 때문에 그곳을 더욱 발전해야겠다. 그곳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야겠다. 그곳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천과를 얘기했던 거고.
본 위원 자랑을 하면 실제로 호원동 중랑천 뚝방에 거진 제가 다 한 겁니다, 진짜. 그전에 벚꽃나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선 때 벚꽃나무 심어서 벚꽃길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했었던 거고, 운동기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동기구를 하나씩하나씩 주문하다보니까 운동기구가 그렇게 늘어났고. 의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서서히 시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다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지금도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 의자에 먼 곳을 바라보는 시민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천과를 말씀드렸던 거고. 또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원과 같은 경우도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과는 생태하천하고는 맞는데 또 하천하고는 맞지 않단 말이죠, 연관이.
팀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율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의견도 반영해서 정회한 다음에 저희가 하여튼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건 일하시는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일하시는 공직자와 또 농업을 하시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 갈 곳이 없다, 국이.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은퇴 후에 농업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때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바에 차라리 일자리경제국으로 가는 것도 맞다. 이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 표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숙지를 하시면서 위원장님께 잠시 요청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공원 및 하천 업무의 이원화를 위해 공원과를 환경사업소에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전교통국 명칭변경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재정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을 근거로 전전년도 2019년 기준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3에 해당하는 금액인 2,644만 5,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건의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채무를 보증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과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1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운전 및 창업자금 지원금으로 최근 5개년 지원실적 총 합계액의 0.1%에 해당하는 1억 1,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맞춤형 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간 보증액의 2.5%인 2,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특별법 등에 의거 2021년도 코로나19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도심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 및 기능강화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20억 6,561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편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0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2019회계연도 결산 보통세 2,034억 2,892만원의 1만분의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13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10억,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3억원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억 1,5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년간 의정부시 업체의 지원 실적 합계금액인 1,153억 8,9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에 따른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2,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3년간 의정부시 특례보증 지원 실적합계인 10억 4,000만원의 2.5%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20억 6,561만 9,000원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도심상권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2020년도 대비 15억 7,800만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이며 2020년도 출자금과 동일합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 인력 등을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출연금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2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20억이 우리 상권활성화를 하는데 다 쓰여지면 좋은데, 항상 인건비가 문제지 않습니까? 동반되어야 되니까 수반되어야 되고. 이 단체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질수록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에서 그냥 인건비로 다 써버리니까. 이건 뭐하려고 만들어요, 이걸. 그냥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의 팀에서 그냥 해주시면 좋을 사업이실 것 같아요.
어차피 전에 다 동의를 하셨고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이제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이 될 예정이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은 보면 볼수록 참 마땅치 않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이 아니고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도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성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안게 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는 거죠.
월급 많이 나눠주는 게, 차라리 이거 뉴딜사업을 하시든지요, 인건비로. 20억씩이나 책정을 해서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한테 다 가져가면 거기 재래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20억짜리 사업이 온대.’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여기 보세요. 급여 및 인건비, 성과급. 이걸로 벌써 다 날라가요, 돈이. 그분들이 쓰는 복리후생비, 지급 임차료 등으로 해가지고 8억 6,000이 가고. 급여가 6억이 가고, 성과급이 1,400이고. 성과는 아직 성과도 안 냈을 텐데 벌써 성과비 나가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얼마나 많이, 사실 이 밑에 사업비 때문에 그분들도 이 사업을 지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실 항목은 많지만 금액은 3억 4,700이고. 급여, 이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14억 7,000, 15억을 쓰시러 오시고. 그분들이 이거 아시나요?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이 내역까지는 아직 모를 겁니다.
○임호석 위원 활성화재단을 32명이 거기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임대료 내고 좋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20억 중에서 거기 들어오시는 인건비가 15억이고, 3억 4,000만 그분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에서 그냥 하나의 팀이, 상권활성화팀이 생겨서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지난 얘기하는 거 같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인건비가 포지션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 좀 배분을 잘해주셔서 올라오면 좋은데, 아니 20억에서 15%를 인건비로 가져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20억에서 15억? 이게 몇 프로입니까? 75%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을 통해서 뉴딜사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임호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사실 다 염려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7,8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에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조직 확대에 따른 경상경비 지출이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14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조례 통과를 시켰으니 재단 출연하는데 사실 저희가 또 no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걱정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참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예, 임호석 위원 말씀해주세요.
○임호석 위원 여기 경비에서 임차료가 소모품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지급임차료 써주셨잖아요. 여기서 지급 임차료가 얼마 예상이죠? 6,00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지급 임차료가 현재 계획은 5,000만원 먼저 1차적으로.
○임호석 위원 5,000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소모품비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소모품비가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임호석 위원 1억이에요? 소모품비 1억씩이나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아닙니다. 이게 한.
○임호석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아닙니다. 소모품비가 5억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모품비가 뭐냐면요, 이 밑에 하단에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소프트웨어만 5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주차장 하고 일반 행정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걸 왜 저희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임호석 위원 그걸 왜 저희가 해요? 지금 주차장 시스템 잘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공단 서버로 되어 있으니까요.
○임호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서버로 같이 묶여있으니까요. 정보통신법인가 관련법에 따르면 같이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처음에 구축하는데 드는.
○임호석 위원 소프트웨어가 한 5억.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임호석 위원 5억이고,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3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나머지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복리후생비가 3억?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급 임차료는 건물임차료 5,000만원 하고, 사무기기 복사기라든지 이런 임차비용 일부 잡힌 거고요. 그 나머지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교육문화국장 이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외 4건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민장학회 운영과 장학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20억 4,68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37억 6,582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71억 1,507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76억 9,714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중심의 면책기준 구체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료 조정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우리 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우수선수를 육성하고자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내 학교 운동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약금 상한 총액을 제한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환불 처리기한을 신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4, 별표7의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의 사용료를 대폭 낮춰 체육시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경기장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외 4건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0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자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24억 5,174만원입니다.
시 출연금의 규모는 83.5%인 총 20억 4,684만원이며 장학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대비 10억 4만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총 예산액은 39억 6,524만 1,000원입니다.
시 출연금의 규모는 총 예산액의 95%인 총 37억 6,582만 1,000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생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대비 11억 88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총 예산액은 99억 4,644만 6,000원입니다.
시 출연금의 규모는 총 예산액의 71.5%인 총 71억 1,507만 9,000원이며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상상하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의 중심기관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대비 4,383만 1,000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101억 1,814만원입니다.
시 출연금의 규모는 76%인 총 76억 9,714만원이며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대비 2억 9,918만 6,000원 감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공공체육 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및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정부 시민의 생활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개선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강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학회에서는 이자수익 같은 건 발생 안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을 얼마 갖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지금 자본금이 한 57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57억에 대한 은행이자는 굉장히 낮아졌을 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이 출연금액에 플러스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아닙니다. 57억은 현재 기준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이 돈은 그냥 내년에 그냥 쓰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죠.
○임호석 위원 중·고등학교는 반대로 또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급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교 가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거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장학회이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상자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활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닌 거 같거든요? 저희 장학회가. 그러면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을 보조해야 되는데 쓰였으면 좋겠고.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은 아쉽지만 이젠 의무교육화가 되어서 시민장학회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학에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대학은 만약에 정해지면 직접 주는 거보다는 학교에다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을 거고 경기도 장학금, 국가장학금이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보다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저는 의정부시민장학회가 생긴 이유는 사실 의정부시에서 출연을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외부장학금을 유치하는 데도 노력을 무척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장학금 유치현황이라든지 이자발생이라든지, 또 이사회 모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또 해오셨는지 지급을.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출연금액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 2018년도부터 매년 100%씩 올라갔네요. 이런 이유는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장학금 기금조성을 목표로 10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올해 10억, 그리고 내년에 15억, 그 다음에 20억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내년에 20억으로 만들고 그 후년에는 15억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임호석 위원 조성금액을 100억 목표를 하신다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지금 57억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말씀하신 대로 장학회 자체에서 또 조성하는 금액이 있고 해서.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상반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 의정부가 터무니없이 하위권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과감하게 올리자고 해서 상반기에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박순자 위원장 100억을 목표로 저희도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100억이 될 때까지 노력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의정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운영 조례, 지금 사용료 관련되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의정부시민이 아니면 50% 가산한다. 이 조항이 없어지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요. 금액이 할인된 금액을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해서 의정부시민이 아니면 가산한다 그래서, 사실 산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의정부시민 신분증을 제시했을 경우에 의정부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인해주자는 그런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편차를 두게 된다면, 신분증 갖고 다녀야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임호석 위원 그런데 무슨 의미가.
○체육과장 안종성 주소지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주소지가 의정부면 나는 그냥 이 금액이고, 내가 주소지가 여기 아니면 나는 돈 더 내야 된다. 이거랑, 의정부시민 신분증 똑같이 내고 나는 할인받는다. 이거랑. 일단 신분증 내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내는 돈의 크기도 똑같고.
○체육과장 안종성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신분증을 냈는데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임호석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체육과장 안종성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임호석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체육과장 안종성 용어만 좀 수정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신분증 내는 행위도 똑같고 돈도 내는 크기도 똑같은데 이게 개정할 일인 거 같아요?
○체육과장 안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신분증을 냈을 경우에.
○임호석 위원 그렇다고 하고. 지금 사용료를 보면, 결론은 그거죠. 그냥 이 사용료를 낼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놓고 서울사람이 쓰는 것처럼 올려놓고 여기서 의정부시민이면 깎아주겠다. 그래서 전하고 똑같은 사용료를 내게 해주겠다. 이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일단 조정된 거는 같고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분증.
○임호석 위원 지금 여기 사용료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50%가. 50%를 다 올려놓으신 거죠? 그래놓고 의정부시민이 확인되면 그리고 단체종목이면 70%가 의정부사람이면 똑같이 적용해주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50%지만 할인해줄 때는 30%나 33% 적용해서 기존 금액을 맞추겠다는 거.
○체육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증권이랑 똑같네.
○체육과장 안종성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일단 틀리고 받아들이는 입장.
○임호석 위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으시는 거 같은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사용료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 오히려 받을 거고요, 당분간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 요금을 대폭 낮췄어요. 다른 건 지금 다 50%를 올려놨는데 여기 종합운동장은 오히려 50%는 아니지만 몇 프로인가요, 이게? 한 35%, 40% 낮췄나요? 낮춰놓고 여기에서 다시 의정부사람이 확인되면 또 낮춰주겠네요? 그러면 천연잔디 다 망가지지 않아요?
아니면 천연잔디는 사용하는 기준이 있죠? 임대해주는 기준이.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몇 시간을 사용하면 몇 시간 보수하고, 또 며칠 동안 쉬게 해주고. 그 쉬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뭘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천연잔디를 다시 살아나게끔 해놓고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365일 중에 며칠이에요?
○체육과장 안종성 저희가 자료 받기론 한 5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임호석 위원 50일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50일 동안에 사용료가 비싸서 안 나갔나요? 사용을 못했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사용을 잘 못하니까. 신청을 많이 안하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임호석 위원 사용료를?
○체육과장 안종성 예.
○임호석 위원 저희 의정부고등학교, 지칭해서 죄송한데 저희 동문들이 지금 운동장 못 빌려서 난리인데요, 매주.
○체육과장 안종성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휴식기간을 저희도 하루 빌려주면 3, 4일을 쉬어야 된다는데.
○임호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동률이 중요할 것 같아요. 1년에 50일이요? 50일을 쓸 수 있는데 며칠을 빌려줬었어요, 지금까지 임대를?
○체육과장 안종성 거의 50일을 썼다고.
○임호석 위원 다 썼어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임호석 위원 그러면 다 쓰는데 임대료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용일이 며칠이에요?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하루 쓰고 4일 쉬어야 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약 52일 했습니다. 52일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365일 중에 52일밖에 안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도 있고, 또 한 번 이용하게 되면 보통 4일 정도를 휴면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이용을 1년에 52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게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천연잔디든 무슨 잔디든 간에 일단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일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그런 쪽으로 측면을 잡고서는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걸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 잘못된 거 같다. 그랬더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건 만약에 이용하면서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진다, 그건. 시민들이 체육활동하면서 망가뜨리는 그건 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나머지는. 그래서 그게 정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꿔라.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한수이북 쪽에서 유일하게 있는 천연잔디랍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 그랬더니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징성이 뭐가 중요하냐. 시설물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상징성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도 대폭 낮추고 천연잔디를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시민들이 먼저 이용하는 것이 옳다.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 방향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이 약간 틀린 건, 천연잔디는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꿈의 구장일 거예요. 없어서 못 쓰고. 이게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길 빌릴 수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두 경기 하는데 40 얼마일 텐데요. 그걸 나눠보면 1시간에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 꼴인데 이 경기장이 사용료가 비싼 부담감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쓰고 싶은 욕심이 더 많아요. 인조잔디는 많이 누리지만 천연잔디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길 빌릴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작년도 가동률이 92%에요, 92%.
92%면 여기가 비싸서 못 쓴다는 말은 사실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사용료를 낮추는 거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를 인조잔디를 처음부터 그냥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셔도 좋고, 그냥 이게 막 써가지고 망가지면 인조잔디로 하는 건 사실은 방향선택에 있어서는, 방법에서는 조금 달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두 가지의 관리방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시설 관리방법이. 인조잔디는 물을 뿌려가면서 관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는 사용을 하면 쉬어야 될 거예요.
어떤 시설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걸 무시하고 인조잔디처럼 관리해가면서 천연잔디를 쓰고 그 천연잔디는 불 보듯 뻔하게 망가질 게 뻔하고. 그렇게 훼손이 되면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이건 너무 가혹하고요. 그 잔디한테 너무 가혹해요.
차라리 그냥 인조잔디로 변형, 변경하는 이런 계획을 차라리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축구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가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데, 현재 거는 그냥 쓰는 대로 쓰다가 망가지면 그걸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지금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천연잔디를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모순인 거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임호석 위원 많은 축구인들한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천연잔디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을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이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똑같아요, 의정부랑. 의정부만 특히 적은 건 아니고.
의정부에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대형 종목들 있잖아요? 집단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은 확충을 해 가는 이러한 계획을 더 세워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천연잔디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를 상징성이 아니고 실제로 이곳에서 운동을, 축구시합을 하길 원하는 동호인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천연잔디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도 저랑은 생각은 틀리지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장 시설을 더 많이 확충시켜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그건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지형이 넓고 이렇다 그러면 저희도 그걸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보다 좀 작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고 그걸 또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설물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시설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아침에 또 시장님이 그 말씀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좌우지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침에 구체적으로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뿐만이 아니고 벨로드롬이나 아니면 컬링장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로 마찬가지로 오전에만 딱 이렇게 하시는데, 한여름에는 더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간경기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거기에 조명도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안종성 좀 오래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인증을 받아야 대회도 유치하고 하는 거 같은데, 인증 받는 작업도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서 야간에 축구경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할 수 있게끔 조명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좋겠고.
부수적인 것들도 해야 되는 사업들도 이젠 중장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적으로 저렇게 큰 건물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뭔가 활용할 수 있게 인증절차도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제가 종합운동장 시설 사용료 대폭 인하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국장님께서. 또 임호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체육과장 안종성 8,000에서 1억 정도.
○김연균 위원 그렇죠?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죠?
○체육과장 안종성 수입은 작년도는 1,2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1,280만원.
○김연균 위원 그러면 솔직히 있으나마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의정부는 축구 동호인에 비해 운동장 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단체장을 할 때 맨 땅에서 경기 하는 건 의정부밖에 없었거든요. 실질적인 그게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 인증 혹시 말씀하셨는데 국제경기 말씀. 그렇죠? 국제경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경기장이 있어야만이 국제경기장 인허가가 나는 겁니다. 국제경기장에서 인허가를 내서 국제경기장 한 번 하기가 A매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본 위원이 협회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축구협회장께서 하라고 했는데도 못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안타깝고.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 거의 없는데, 저희 축구는 클럽 수가 정확합니다. 연고지제. 1인 1 등록제 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타 시는 등록을 못 해요. 회비 1만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현재 생활축구지만 경기 수, 내가 득점 상황까지 다 클릭해서 다 나오거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연고지. 지역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용료를 보니까 많이 내려주신 건 좋은데, 축구동호인들이 저한테도 이걸 의뢰가 왔기에 이번 조례 때문에. 축구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체육과하고 잘 상의해서 하세요, 사용료 인하는.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야구가 됐던 뭐가 됐든.
동호인들이 바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임을 해서 잘 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인 관내 우리 의정부시민은 누구나 써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외는 써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넉넉하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주 가서 쓰고, 포천에 만세교인가요? 거기까지 가서 쓰고, 대진대학교도 등록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유가 없을 때는 우리 시민이 먼저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관외는 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벨로드롬 말씀하셨는데, 벨로드롬이 지금 우리 1년에 대회 몇 번 하고 있죠? 사이클 경기장.
○체육과장 안종성 거의 없고.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경기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1년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놔두고.
사용료도 보니까 지금 사용료가 1년에 5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론. 그 정도 들어오죠?
○체육과장 안종성 예.
○김연균 위원 이게 뭡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활성화를 시켜야죠. 이런 부분도 정말 어느 체육종목단체든지 동호인들한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그 부분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벨로드롬이나 컬링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벨로드롬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차피 가만있어도 노후되는 거고 누군가 와서 무상으로 써도 어차피 노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변에 인근 시군에서 없는 팀들이 저희 쪽에 와서 무상으로 쓰더라도 단 조건이 뭐냐면, 우리 시 지역에 와서 합숙훈련을 해라. 우리 시 지역에서 숙박을 하든 숙박을 하는 전제조건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1주일 이상 합숙훈련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벨로드롬 경기장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폭 완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걸 운영토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직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종합운동장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것도.
그 다음에 컬링장 같은 경우도 그곳도 물론 홍보 부족이 큰 영향도 있지만 이것도 대폭 낮춰야 된다. 대폭 낮춰서 친목회든 동호회든 누구든 와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괜히 선수들만 와서 쓰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 담당 국장의 소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왜 그러냐하면 동호회나 친목회 같은 경우도 보면 단순하게 밥만 먹고 술 먹고 헤어지고 이런 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와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좋고 젊은 사람들한테 좋을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중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체육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비가 몇 배 더 든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예산도 쓸 데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말씀 맞아요. 사용 안 하고 놔둘 바에야 천연잔디로 갈아주라는 동호인들의 말이 빗발치거든요? 요즘은 인조잔디가 천연잔디같은 잔디가 있어요. 저희 종합운동장은 국제경기, 그 다음은 대회라든가 경기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일제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호석 위원 말씀하셨지만 정말 축구인들이 천연잔디에서 사용하고 싶은 꿈의 잔디. 의정부에 있는 잔디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시설을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논조이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천연잔디를 인조잔디처럼 빌려줄 수 있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임대료 때문에 그 천연잔디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까 가동률로써 말씀을 드렸고.
지금 너무 대폭인하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조정에 대한 건 아까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구협회가 가장 여기에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용률을 높이시려면 관리계획도 바꾸시고. 만약에 4일 쉬는 걸 3일로 쉬는 걸로 바꾸시든지. 또 이용계획 같은 거 아까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분들에 대한 제한은 좀 강화시키시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과 이용계획을 수정하시면서 이용횟수를 약간 늘리시고 점점점점 완화시키면서 나중에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로 바뀌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그걸 참고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인조잔디가 됐든 천연잔디가 됐든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나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체육인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장이 전시품이 아닌 정말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대안 제안을 했으면 어떻게 할지를 토론을 잠깐 하셔야 되지 않아요?
○박순자 위원장 제안을 좀 해주시면.
○임호석 위원 아니 지금 금액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고, 이 금액은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축구협회와 집행부랑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체육과장 안종성 금액은 위원님 저희도 다 의견수렴하고 그런 소비자심의위원회 다 거친 거고요. 아까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 사람에 대한 적용률, 그런 거만 저희에게 논의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임호석 위원 축구협회랑 하신 금액이에요?
○체육과장 안종성 축구나 다른 데 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김연균 위원님도 모르시는 금액을 축구협회에서 했다고요?
○김연균 위원 축구협회랑 상의 하셨어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시설공단하고도 협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보완이 된다면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사람 같은 경우는 50%.
○임호석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종합운동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의 전용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별표1의 전용사용료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병택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정선희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재정경제국장 | 김근정 |
| 교육문화국장 | 이용기 |
| 기획예산과장 | 이영준 |
| 총무과장 | 이영재 |
| 세정과장 | 팽재녀 |
| 일자리경제과장 | 지우현 |
| 도시농업과장 | 조인영 |
| 교육청소년과장 | 한수완 |
| 문화관광과장 | 임우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 위원장 | 박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