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16일(월) 오전10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3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의회비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당초 일정은 일반행정비까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말인 관계로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해진 일정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히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 부문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 기획관리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75페이지 정보비에 예산담당공무원은 5만원이고, 감사담당공무원을 2만3천원이 되어 있는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연말 동행정 평가 시상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자체 조례지요. 몇 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 조례 제정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상액수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 월10만원 해 가지고 120만원이 있는데 의정부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있다가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고문변호사를 새로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김태경 변호사 아니면 이백호 변호사 두분 중에서 한 분을 위촉을 할려고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백호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82페이지에 오면 소송수행료 해 가지고 3백만원씩 해 가지고 8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소송중인 8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에 3천만원이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금년도 실적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84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풀보조 5천만원 있지요. 그 금액도 90년, 91년 사용실적을 자료로 제 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풀보조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예산지침상에는 2억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으로 알고 있고, 집행실적이 11월말로 해서 6천3백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없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상금에 유공민간인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한 90년, 91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구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자료 요청한 것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단부에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772명 그 명단이 누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전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사람 앞에 한 달에 5시간 정도를 더 생각을 해주는 것이지요. 다른 해당과에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는 5시간 정도는 여기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신광식 위원 그 지급할 적에 최종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각 국장님까지가 됩니다. 그게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5급 이하는 실,․국장님급하고 5급이상은 부시장님까지가 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직원들은 국장급에서 지급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5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78페이지 수용비 및 수료인데 시정홍보 VTR제작 있지 않습니까? 91년도에 제작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금년에 저희가 시나리오가 나와서 계약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단체에서.
○주영진 위원 90년도 91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인데 여태까지 다 안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저희가 언제 쓸려고 하냐고 하면 내년도 지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대 시민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기획담당관님은 예산에 대한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동안에 계속 여기에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문은 나중에 추가로 다른 부문하고 연관이 돼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항상 여기에 계시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님의 소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11시에 지역방위협의회가 있는 관계로 해서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시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 이후에 총무과장이 출석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담당관 노성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임금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다시 뽑는 인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TR카메라 소개, 편집기사, 편집아나운서는 신규로 뽑겠다는 예산입니다.
○주영진 위원 95페이지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지가 6개 지방지가 있는데 서울신문, 경인일보나 경인일보, 한북시보는 직보라서 다 내려와서 여러 면으로 해서 시정활동사 해서 대대적으로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른 지방신문은 직보로 할 수가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산만 세워주시면 직보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자체 시의 심사에서 이외의 신문에 대한 것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지방신문이 기자실이나 시 주변에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지방신문들인데 이렇게 몇 개 신문만 해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심사규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심사규정을 대폭완화 시켜 가지고 골고루 조금씩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92년도부터 할 수가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서울신문에 대한 반응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모두 다 지역신문을 직보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중앙지를 어느 신문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강력한 반발들이 있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 내에 있는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타시․군이 하는데 형평에 맞게 지방신문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것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시민 이것을 고집을 한다든지 편중을 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이 공히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과 맞춰서 금액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합리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도 못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이 서울신문에 관한 것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식관계가 50% 정부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시만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 밑에 의정부 소식지 발간인데, 어느 인쇄소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를 들어 91년도의 경우에는 시에게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회관 앞에 있는 의정부인쇄소라는 인쇄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영진 위원이 얘기했던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계도용이라는 글귀가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제가 8회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92년도 예산에 몇 군데 이런 게 되어 있는게 시정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92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경기연감부터 통일로까지 각 아이템별로 어디서 출판을 하고 거기에 보면 많은 것은 150부에서부터 18부까지 있습니다마는 배부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시 홍보사례로 15개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의정부에 주재하고 있는 총신무사를 얘기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5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17개사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홍보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2만원씩 수당이 나가잖아요. 12명에 대한 명단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만5천원씩 60명을 잡고 3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이 한․미라고 하면 한국측에는 어느 층이 참여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한국 측에는 대개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세관장, 우체국장 이번에 의회가 구성됐으니까 하반기에는 의회의장님도 1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도 미술대전 입선작품 구입비로 해서 매년 5점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용도는 시청, 시민회관, 청소년 복지회관 등에다가 성격상 이것은 청소년 선도에 좋겠다하는 내용은 청소년 복지회관, 그 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것은 시민회관등에 배부해서 이미 걸려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청소년 복지회관은 아직 건립도 안됐는데 무슨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죄송합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많이 터득도 했고, 알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게 낫지 않겠나 계수조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의 토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만 물어보고 숙원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에 치중을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조흔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금액이 큰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 치중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시민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피복인데 이 피복들이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춰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신광식 위원 127페이지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비하고 W.S가 무슨 약자입니까? ?
○시민과장 박용태 워드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신광식 위원 ’91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지침상에 나와 있는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130페이지요. 레이저프린터기 토너라는 게 있는데 각 동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내년도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다가 배부를 해주는 부품입니다.
○황선덕 위원 133페이지의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만원인데 격려금으로는 2백만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각 위민봉사회는 사회단체 내지 위민변호사 내지 업주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어느 분이 하시든지 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득할 수 있게끔 답변을 알기 쉽게 해주셔야지 산만하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시나 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획담당관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조흔구 위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연말 종무식때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체납세라든지 전기료 징수실적 해서 최우수, 수, 장려 해서 3개동을 주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세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모든 %를 정할 때, 우리가 꼭 일의 량기준을 둘 때 물량기준을 정할 때 세출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정하면 기준 100에 대한 것을 딱해놓고 여기에만 맞추기 위한 면이 내포가 되어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책정을 해 놓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세출근거야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통념상 알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대책, 너무 만들 때 기준을 너무 %에만 염두에 두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신광식 위원 147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이 참석할 때 2만원씩 주는데 15명이 어떤 분인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금, 음성세원 포착 보상비 2억9천4백이 어떤 근거 하에 2억9천4백을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과연 그러면, 보상을 받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 자료 조사할 때 각 동에 150일 동안 1명씩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본청에 있는 인원에 대한 겁니다.
2억9천4백은 체납세 전체액이 들어 간게 아니고 실지 1년 동안 받은 거에 대해서 환산해서 3/100으로 환산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이 징수보상금은 연도폐쇄기 기일을 따져서 1년전 것만 해당이 되지 그 외의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억9천4백이라는게 ’91년도 실적이예요?
○세무과장 변상희 ’91년도 실적이 아니고 ’90년도 실적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포인트를 집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퍼스널 컴퓨터가 세무과에 3대 보건소에 한 대 4백만원씩 해서 4대해서 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7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에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그 2중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사실 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인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보게 되면 모터싸이클이 19대, 건설과에 한 대, 적재함이 부착이 돼서 2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 아래에 보면 세무과, 위생, 도시해서 150만원에 13대, 또 자금동에는 80만원,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70만원, 가격차이가 무척 편차가 심한데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징수를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의원님들이 일률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일률적으로 승인을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조금 용도에 따라 해당과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176페이지 하고 180페이지 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경제기획원에서 발간을 하는데 9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거기에 기준에 나온 것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차량 대체 해 가지고 3대가 폐차가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내년도에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17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차량 책정한 것은 폐차할 차량인데 2중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내년도에 해당되는 월에 가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차는 계속 굴려야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가 운전비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5인으로 되어있는데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지금 현재 자가운전비 나가는 게 3명입니다. 부시장님, 총무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3분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2분도 계상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167페이지 제세 공과금 해 가지고 2천2백만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2천2백만원 중에서는 시청사 형광등 안전기 교체해 가지고 천개를 해놨습니다.
이 전체 안전기 전부다 교환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저희 청내 사무실에 달려있는 형광등을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형광등이 수명이 짧아 가지고 수명연장을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안전기를 교체해 가지고 수명을 길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161페이지 상단부부터 네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창고, 기타작업 가내공업, 가내공업센타 이것은 요번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철거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가내공업센타는 철거가 아직 되지는 않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리계획 세울게 뭐냐하면 의정부4동 사무소 부지가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4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내공업센타가 있는데를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현재 지목상에는 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가내공업센타가 들어가 있는 부지가 약500평 됩니다.
그 부지를 공원에서 재척을 시켜 가지고 정식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게끔 해 갖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승인이 난다면 일단 현재 가내공업센타는 철거를 하고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지요.
○주영진 위원 청사기계시설 하고 전기시설 관리인부 1명하고 기계시설 관리인 2명 아닙니까? 정규직이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물품 조달되고 있는 것에 대한조달청가격하고 시중가격과의 현격한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부터 정수물품에 대한 것이 신청될 때서부터 모델번호하고 조달청 가격 자체를 올려 주시도록 해주세요.
막연하게 만약에 복사기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4백만원짜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델번호 몇 번 3백5십만원, 이런 식으로 아예 정확하게 올려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하고 상관없이 케비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달청 가격이 따로 있지 않은가요?
따로 있는데 조달청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득규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서 시중가격보다 다 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물품자체가 견고하고 확실하지요.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김경준 위원 154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 수당을 계상 한 것을 보면 일비와 여비와 식비해 가지고 3만6천4백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 당 그런데, 지난번 결산감사위원을 했던 분들의 근무시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루에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그것도 본래 자기 근무시간외에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나왔던 강사수당을 보면 시간당 3만5천원으로 해서 특이하게 그 사람은 시간당 3만5천원씩 계산이 돼서 어떤 노동인건비를 대단히 보장을 받고 있는데 결산감사 위원들의 수당이 형편이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에는 시간계산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분들과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시청시설 유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그 건물유지하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5년 이하 이 시청이 생긴지도 2년 정도인데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안됩니다.
당장 이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득규 이 부분은 시청사 건물이면 시청사 건물에 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계상시키는게 아니고 만약에 1년 동안에 갑자기 다른 데 수리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해놓는 것이지 꼭 5년 이하 건물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천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먄약에 1년 동안에 어느 부분이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무슨 예산으로 그 수리할 부분을 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라도 이 금액이 꼭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153페이지 보면 구내 식당운영을 하는데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4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갔고, 그것은 새마을 금고에서 1명을 보조를 해줬다.
금년도에는 5명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지원을 한명분을 새마을 금고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왜 본 예산에 다가 편성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운영되는 것을 월말 결산해보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식권 한장에 천원씩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식권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천원 이상 상당한 금액이 초과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외식을 지양시키고 청내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먹는 것이니까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게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보면 매달 식당은 적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물라는 적자 운영을 안 할려면 실제로 더 비싸게 받으면 되지요. 비싸게 받으면 되는데 이왕 우리 시청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양주나 동두천이나 다 보면 식당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전부다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달 마을금고에서 매달 적자 보는 것보다 한 사람 분을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 분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165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사 집기류 구입 해서 2백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관사에 뭐를 구입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77페이지 보면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만330만원하고 그 부속 부품비는 별도로 나와서 많이 들어가는데 노면청소차의 활용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노면청소차는 주로 아침에 많이 작업을 하는데 노면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흡입하는 겁니다. 빗물받이 있는데 그 부근에 모래라든가 또 청소해야 할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의 이물질을 많이 있으면 그 부분의 이물질을 청소를 하는 그런 차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효과면에서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변두리는 주로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변두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24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6억을 증액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 시청사 부지가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줄려고 24억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나머지 6억을 내년도에 계상을 시켜놓은 겁니다.
○황선덕 위원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건데 경제기획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건데 중앙부처에서 복사기를 20만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35만원짜리를 쓰고 있고, 또 모사전송기라고 있지요. 그것이 170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20만원 짜리를 쓰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것일텐데 우리는 꼭 이렇게 비싼 것을 써야 됩니까?
○위원장 박창규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중앙부처에 조달가격하고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조달가격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요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회계과장님이 못 보셨다니까 자료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런데, 조달요청하는 것은 가격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조달청에서 공급해주는 가격은 같은 품목임은 마찬가지입니다.
○황선덕 위원 160페이지를 보시면 1호 관사의 전기료에 대해서 올해 계상된 것이 170만2천8백원이고, 지난 년에도 보게 되면 61만2천6백원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시장님이 작년 8월달인가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혼자 계시다가 8월달 이후에는 전 가족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갈 것이고 또 아무래도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조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179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2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3만원, ㎡당 9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인상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해 가지고 대부료가 부과 됐고,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액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부료도 올라간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 밑에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백만원 그 전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시간 관계로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일반행정비에서 빠진 총무과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과장님께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량이 적은 지적과 해당사항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장 윤종균입니다. 지적관리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8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91년도 예산에 는 20시간씩 나와 있는데 92년도 예산에는 10시간 밖에 안나왔는지.
○기획담당관 서정현 91년도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이 과별로 구분 없이 20시간으로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과별로 20시간을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야간을 많이 하는 부서는 30시간 또 적게 하는 부서는 20시간, 그리고 민원부서로서 야근이 거의 없이 퇴근하는 부서는 10시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이 어느 부서인지 자료로 좀 해주시구요. 그게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침의 사본을 제해 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1년이 되도록 그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5개월밖에 안돼도 그 이상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온 사람은 진급이 돼 가지고 사실 돈을 더 타고 또 새로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똑같은 봉급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그 자리로 옮겨서 봉급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제도상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예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2만2천5백9십5원+8천원해서 3만3천6십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적과앙 윤종균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사용료가 32만2천5백9십원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오르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10% 오르는 단가로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정확한 10%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정을 해서 세운 겁니다.
○황선덕 위원 거기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서식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례법 시효가 올해 30일이면 끝이 나는데 전년도 것을 제가 못 봤는데 1,000매가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저희가 1,000매까지 사실상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은 미결이 남아 있는 부분을 종결할 때까지 92년도에 못 마치면 93년도에 까지 가서라도 종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유토지가 미결이 약 29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접수분이 144필지가 미결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그 3만원씩 8회 14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년간 몇 회를 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월 2-3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8회 하는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결이 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접수되는 것이라면 계속하겠습니다마는 하나 해결을 할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황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 6명 있지요. 그 6명 명단을 주시구요. 그 기획담당관님 아까 2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는데 지침서 상에 차이가 납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신광식 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날짜계산이 틀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명이지요.
28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명으로 해서 왜 280일을 안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2명×150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한 명이 300일 근무를 한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140일 짜리가 있고, 135일 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예 저희는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사실상 날짜를 이렇게 계상해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같은 목에서 계속 주는게 아니고 이 목에 끝나게 되면 다른 목에서 주고 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140명이 섰다고 해도 2명 쓰는 것으로 280일이 끝나는게 아니고, 10 사람을 이 목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맞지 않게 사실은 운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 10명에 대해서 총 지급되는 금액을 나눈거네요?
○지적과장 윤종균 예.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명중에서 8명 그렇게 해 가지고 단가가 다 똑같은 일용인부임한테 한사람은 11,600원을 받고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13,000원씩 받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조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올려주시는 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주위원님이 저희 일용인부임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편성상에서부터 고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세워 주시면 지적과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1,600원은 행정보조원이고, 그리고 13,000원은 실제 보조요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실제 현지에서 이 사람들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비율에서 해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니까 주위원님 자꾸만 이 문제가지고 시간이 오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140일 동안에 이 업무에 대해서 연 인원이 4명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미비한 것은 말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추후에 또 더 설명을 받기로 주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기입니다. 85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와 선거관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표준다기능사무기가 부품교체비라고 되어 있는데 5십만원씩 16대8백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87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품 구입비에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하는데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5페이지 부품교체를 하는데 5십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품하게 되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표준다기능 부품기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무실의 컴퓨터에 대한 부품 교체비라고 볼 수가 있고, 물품구입비로서 87페이지에는 11대와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품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통신전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서광덕 통신전산계장 서광덕입니다. 각 실과소에 컴퓨터가 있는데 일반업무용하고 주민관리 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당 한 대씩 금년말까지 확보를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뿐 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구입하는 15대분을 포함을 하면 더 많은 예산액이 들어가겠지만 각 실과소당 그것이 고장이 났을 적에 수리를 할려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책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황선덕 위원 100페이지를 보면 상여금이 있는데 고용직 1종 5호봉 해놓고 33명 모두가 5호봉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여기서 고용직이라고 하면 33명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찰 파출소에 나가 있는 방범원들을 얘기한건데 그분들이 전부 5호봉이라서 5호봉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준을 중간정도로 잡아서 세우다 보니까 5호봉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선덕 위원 116페이지 기타수당에 보면 시험 수당이 나와 있는데 주관식 시험수당은 과목당 4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과목에 문항을 곱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한 문항당 4만원이 맞습니다.
○황선덕 위원 객관식 말고 주관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지금 4만원씩으로 주관식 문제를 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 과목 출제비가 2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제가 정확하게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침서를 가지고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기획원 자료에 보면 과목당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다니까 기다리겠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광역만 중앙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기초 단체장은 중앙에서 보조를 전혀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예 안 받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도에서 보조해주고요 그 다음에 국가선거 국회의원선거라든지 하는 것은 국비로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정부시 단체장에 관한 선거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기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시장선거를 한다든가 시 의원들 선거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118페이지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7천만원 이것이 시 전체 공무원의 교육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는 시 자체에 교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대개 공무원들이 특수업무를 위해서 1주일씩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5년에 한번씩은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처음 신규로 채용이 됐을 때에는 신규 채용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역시 또 4주를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합쳐져서 계상이 된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7천만원을 요구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7천만원이 좀 어렵게 이어나간 내년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교육 다녀오신 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직장 취미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가 직장 취미회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낚시회라든지 등산회라든지 바둑대회라든지 이런 취미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 취미회 운영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지침말씀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침상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라 봉급도 적은데 사기를 앙양시켜라 해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취미회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11개 취미회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 1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그것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든 3번에 나누어서 하든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말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U.P.S라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서광덕 U.P.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전이 됐다든가 하게 되면 다시 입력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정전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0대 분에 대한 천2백8십만원인데 16대분으로 한거예요.
○통신전산계장 서광덕 16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T.T.Y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통신전산계장 서광덕 의정부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도나 경기도내 타시․군간 공문서를 전달할 적에 직접 자판을 치면서 보낼 수 있는 인쇄전송기라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연금 부담금하고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내년도 9%가 인상된 금액을 가상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이것은 지금 예산요구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09페이지를 보면 예비군 중대장 해서 54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월 4만5천원씩 기관운영 판공비 예비군 중대장이 시청에 있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예 이것은 시청에 예비군 중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이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판공비로 월 4만5천원씩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 대위로 제대로 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지방재정지부터 도시문제지까지 119부, 33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요. 119부에 대한 배부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13페이지 정년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 6명인데 6분이 어느 분인지 답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내년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자가 보건소에 운전기사 오춘선씨하고, 시민회관장이 내년에 정년퇴직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계장하고, 지역경제과에 박윤혁씨, 주택과에 이경주씨, 건설과에 김동수씨 이렇게 6명으로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를 보면 반상회보 유인물하고 반상회보 특보로 해 가지고 약2천8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상회 자체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침체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할라면 예산들인 만큼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예산자체를 없애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 문제는 예산 자체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향토장학금 천만원이 되지요. 연간 20명을 공개시험을 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 한합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한합니다.
○신광식 위원 대학에 갈 때 어디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면 주는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여기 20명을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20명을 뽑아 놨습니다마는 순번을 40번까지 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학을 못 들어 가면 장학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한 학생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20번까지 등위가 됐다 하더라도 23-25번까지 장학금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선거비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금년도에 기초, 광역선거를 했을 때 총 들어간 비용이 1억4천9백만원인데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91년도 기초지방의회 할 때에는 얼마가 든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이게 기본경상비하고 나누어져서 총선거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초 의회선거때 총 들어간 것이 1억3천8백4십6만9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광역선거 때도 시에서 3천만원 정도 부담을 한 것이군요?
○총무과장 김영기 예 도에서 부담해주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101페이지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중학교가 7만5천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8만천5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계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액수당은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액수당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는 8만천5백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7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 학비보조는 실질적으로 중학교에 내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더 비싸고 공립학교는 더 싼데 실지로 내는 금액을 다 보조를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도에 만약에 등록금이 인상이 되면 인상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지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똑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건데 다만 계산을 7만5천원으로 하고 한쪽은 8만5천원으로 한 것 뿐입니다.
등록금은 전액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비비 성격을 목별이나 항목별로 해 가지고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위원들의 마음에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예비비 같애요. 그것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책정을 할 때 그래도 사업하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금액하고 어느 정도선이 맞아 떨어지면 이해를 돕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도 앞으로 계수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이해를 돕고 이것을 처리하기가 좋지 단지 예비비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라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아까 시험수당에 대해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관식 4만원×5문항×4과목×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4만원이라는 것은 1개 과목당 4만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5회를 시험을 내년도에 보는 것을 예정을 해서 5회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4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험을 볼 때 4과목을 본다는 얘기고 과목당 4명이라는 숫자는 1과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출제위원이 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럼 아까 과목당 4만원이 맞다 그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계수조정때 참석하셨던 과장님께서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끼리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한 페이지씩 훑어 내려가면서 정말 우리가 의문이 되는 점만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비라는 것이 복잡한데 그것을 전부다 설명을 듣는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위원님들 좋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까지는 급여 및 인건비성 경빕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김경준 위원 196페이지에서 질의 있습니다. 196페이지 연료비 중에서 장애자 복지회관 난방비로서 하루에 185원씩 8ℓ, 8시간 145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1년간 지원비가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그러니까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니까 금년 12월까지 끊어야지 되고, 우리가 금년예산가지고 하고 내년 1월1일서부터는 12월말일까지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정도 7개월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145일로는 상당히 부족한 기일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잡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그렇지요. 우리 시청도 그렇고 타시․군도 대부분 금년 12월부터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따지는 거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렇게 5달 정도가 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198페이지에 화환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91년도 예산에는 5만원 하던게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이것은 얼마라고 딱 정할 수가 없어서 물가인상요인 등을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현충탑 도색 있잖아요. 92년도에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페인트 칠을 할 필요 없잖아요.
○사회과장 주동율 92년도에 못 옮깁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요청해 왔는가 하면 9억 정도 요청해 왔는가 하면 9억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시청 뒤 공원에 부지구입을 하는데 2억5천, 현충탑을 하나 만드는데 시멘트를 해도 3-4억이 필요하답니다. 제대로 할려면 5억이 든답니다.
거기에다가 조경도 할려면 8-9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4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지구입비 2억5천,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데 1억5천 그래서 4억을 했는데 내년도에 옮길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경에 확보 돼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현충탑 구입하는데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안해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현충탑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보훈회관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현충탑은 2차 사업이고, 우선순위는 보훈회관이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10월11일경에 지금 계시는 이재창 지사님이 왔을 때 초도 순시에 와 가지고 보훈회관 조회장이 지사님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훈회관 하나 건립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보훈회관 사업계획을 올려라 해 가지고 저희가 애초에 10억을 해서 대지 구입까지 해 가지고 도에서 4억을 갔다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다시 8억으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다른 시․군에서는 5천만원 밖에 안 해 주는데 그래서 흐지지부진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 회장이 지금 시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런 근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장애자 복지회관도 지어주는데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복지회관을 안 지어주냐 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복지회관이다. 그래 가지고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쟁미망인회, 유가족회, 3개단체가 같이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3사람이 도장을 전부 찍어 가지고 올라오기를 현충탑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보훈회관이다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럼 3개 단체가 이제 다시 범버를 해 가지고 현충탑 사업이 아니고 보훈회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훈회관 쪽으로 기울어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2차적으로 결심을 받으니까 지금 보훈회관 땅 매입하고, 현충탑 부지 구입하고, 두 개로 벌려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라도 다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훈회관의 조회장을 만나 가지고 당신네들이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라 나중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보훈회관이 1억5천만원은 되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하되 기부체납으로 시에다가 하겠다는 것하고, 기부체납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또 시에서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이런 공문화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러면 , 내가 결심을 받아 보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돌려 보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페이지 연말연시 이웃돕기 2천만원 있잖아요. 작년도에 보면 시장님이 쓰는 건데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6천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걸로 해서 추석때 3천만원 쓰고 연말에 3천만원 쓰는데 그거 외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이게 지금 공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와 수해가 났을 때 성금 이것은 앞으로는 시․도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 시․군에는 받아 가지고 도나 신문사에 기탁을 하면 그것이 도에 들어가서 다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의정부시민이 낸다고 해 가지고 의정부시 자체에서 구좌에 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천5백만원이 이번 연말에 이웃돕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 7백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항상 여유가 있어야지 그날 다 써버리면 금새 이웃돕기 해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로 두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신정, 추석, 연말 이렇게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우수노동조합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행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예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08페이지에 의료보험 부담금 의정부시 직원이 혜택을 보는 의료보험 부담금을 사회과 소속으로 놔둠으로서 어떤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게 영세민에 대한 지원 혜택을 숫자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상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총무과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협조를 해서 이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09페이지에 행여 환자 진료비 91년도 실적을 좀 주세요.
○사회과장 주동율 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선행어린이를 50명을 기준을 잡으셨는데 50명으로 한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해오면서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의정부시내에 국민학교가 여러 곳이 있는데 숫자 선정하는데 좀 야박한 느낌이 드네요. 선행어린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가지 숫자를 대폭 늘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적으로 의정부시 관내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11개교입니다.
○김경준 위원 215페이지에 결식아동 보호지원 내역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을 저희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보다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지참 못하는 아이들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교육청으로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확인을 받아가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는데 거기에서 43명으로 와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별로 전부 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상에 지원을 해야 할 결식아동가정인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29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9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복지계 계장하고 담당자가 3회에 걸쳐서 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세대가 나온 겁니다.
○김경준 위원 217페이지 맨 상단에 의료보험료 산출근거가 1억5천7십1만6천백6십원으로 나와 있는데 토탈 합계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올 때에 이 목별로 전부 내려옵니다.
○신광식 위원 217페이지부터 유아원이 탁아소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탁아소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 조건은 우선 생보대상자, 법정 영세민 자녀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자녀를 이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거기에 탁아를 했을 때 비용은 받지 않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생보자녀에 대해서는 일체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로서는 실비로써 수탁료를 내게 됩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에 탁아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지금 현재로서는 탁아시설은 한 군데구요 놀이방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 개․보수비 3천만원 6개소인데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전환되는 탁아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 6군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이 지금 4동에 있는 희망유아원, 1동에 있는 새시다, 장곡동에 있는 은행, 민락에 있는 청룡, 그 다음에 호원동에 있는 다락, 그 다음에 호원동의 한아름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별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예를 들면 각동에 이렇게 하나씩 탁아소를 설치할 계획같은 것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게 복지회관들이 자꾸 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희 신시가지에 복지회관 거기도 탁아반이 생길거구요 또 장암동에도 아마 20일인가 21일날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의례적으로 노인정하고 탁아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증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가 지금 많아지다가 보니까 탁아소 자체가 앞으로 꼭 필요하고 관심대상이니까 과장님도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시지회 보조가 이번에 50만원 오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 증액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맨밑에 보면 노인 건강진단 진료비 있지요. 10마냥 원인데 223페이지에 보면 노인 건강진단비 5천원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게 1차 진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380명 아닙니까? 2차진단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 사람을 57명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병명이 되는 사람10명이 한해서 10명씩 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건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경로당이 49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지금 현재 사실상은 위에서부터 44개소에 대해서 내려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개소 추가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세아아파트 내에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청소년광장 안내봉사자 보상(노인) 해가지고 8천원×9회×12월×6명 했는데 작년에는 47만5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6명하고 9회하고 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518만 4천원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47만5천원이예요. 10배정도가 늘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청소년 광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6명씩 해 가지고 9회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게 한달을 잡으면 4주가 되지 않습니까? 4주의 토, 일요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달이 클 때에는 하루가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회로 본 겁니다. 6명은 한번 나와서 6명씩 봉사를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224페이지 맨 위에 노인 교통비 지원요.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허구적인 예산편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회수권을 12매를 매달 받아다가 사용치 못해 가지고 폐지로 바뀌는 그야말로 종이돈에 불과한 이런 혜택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선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줄 때는 회수권으로 주지만 다음달 다시 보급을 하실 적에는 전에 쓰지 않은 회수권을 회수하셔 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안이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이 회수권을 사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건의를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렇지 않아도 먼저 감사때 김경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설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지 못하는 거동불능자에 대한 회수권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본인한테 혜택은 못 가더라도 다른 노인들한테 돌아는 갑니다.
○신광식 위원 공원묘지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보사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대충 질의가 되신 것 같은데 미비한 것은 저희가 소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혹시 과장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입니다마는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고 6시30분에 속개를 해서 새마을과소관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심의 일정이 바쁜 관계로 조금 늦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6시30분에 속개할 때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하는 다시 동안 주영진 간사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고 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행 주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께서 급한 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동료의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비중 청소년 복지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29페이지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18명 있지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육성지도회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성년의 날 기념 행사에 30명을 잡았는데 성년이 약 3천8백명 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념행사를 하고 기념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전체 시의 3천8백명 중에서 이것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30명은 우리 시청직원 중에 성년자가 매년 30명씩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초청을 해서 기념품을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232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청소년 종합복지 센타 건립에 대해서 91년도 20억8천5백이 부담이 됐고, 92년도 약27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시비 부담이 총 10억입니까?
금년도 분만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10억8천5백입니다. 도비가 10억이구요.
○신광식 위원 총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47억입니다.
공사만 40억이고, 땅값까지 하면 4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도에서 얼마를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얼마 부담해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지시부담이 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지시부담으로다가 50%를 주면서 시비로다가 5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그러면, 계산해서 천4백인데 천4백이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안건에서 쓸 수 없을 때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 정산을 하고 연말에 운영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정산한 것하고 현지 운영해서 정산을 해서 도에 집행 결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흔구 위원 축하카드 발송우표라고 해서 7백원×4,000매로 했잖아요. 이게 의정부시의 성년이 되는 전청소년 대상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보건소장 김성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수선비가 올해하고 큰 차이점이 없이 옮겨놓은 듯한 인상이 짙은데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시설장비는 5년에서 7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거의 노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거의 첨단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도 어렵고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것으로 보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보건장비라는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려면 일률적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훑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의료기구는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그러면, 이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점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전투경찰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44페이지 보건소 연료비가 말이지요. 150일 잡혔고, 그 밑에 관리소는 180일 잡혔는데 관리소는 숙직실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숙직실하고 2층에는 수용이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밑에 부분에 일본뇌염하고 간염 백신은 1억5천만원이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4만5천명하고, 2만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구비례로 해 가지고 분배된 인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90년, 91년도의 월별로 실제 접종 받으신 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246페이지에서 간염백신 있지요. 거기 2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2만명을 어떻게 간염백신을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90년도까지는 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현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서 회사에다가 납품을 시키도록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내 모 보건소에서 신문에 보도가 돼 가지고 지사님의 특명으로 91년도부터는 자비 예방접종도 시비로 확보를 해놓고 주민한테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별도 지시가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받는 돈이 일본뇌염은 5천원이고, 간염백신은 6천2백원이예요.
○보건소장 김성환 예 5세이하는 3천백원이 되고 이상은 6천2백원 일본뇌염은 전국적으로 5천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251페이지에 간염백신과 일본뇌염 백신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이것은 도에서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전부다 도비가 됩니다. 도비로서 지역에 무료 접종을 하게끔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약품도 도비로서 무료로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영세민하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에 등록된 환자에게 접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253페이지 상단에 각종 방역소독인부 인건비인 것 같은데 12명씩 90일 연인원으로 잡아서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저희 금년도 노임단가가 만7천2백원이 금년 하반기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개동이니까 12명을 90일간 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이번에 보건소가 신축에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 건축비가 12억정도 산출기초가 4천6백만원 들어 간 것으로 압니다.
유지비 같은 것 또한 도색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성환 사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보사부나 도청에 7-8번 다니면서 조정을 해 놨는데요 시 재정관계도 있고, 혹시나 만약에 신축을 못하게 되면 쓰고 있는 청사는 여러 가지 손볼 곳이 많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도색비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256페이지를 보면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60만원해서 1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게 총 몇 대고 몇 대가 필요한데 몇 대 쓰고 있고 무엇 때문에 몇 대를 사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각 동에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 것을 보니까 소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도 1개 동에 1대 정도는 배정을 주어야 만이 내년도 하절기 방역에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4대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쓸 수도 없을 것 같애요.
○위원장직무대행 주영진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정회)
(19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비운 점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갑자기 위원장을 대신하신 주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부문에 대해서 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부분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259페이지 단속공무원 전담요원인데 피복비가 8만3천원이라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데는 보통 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윤기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경이라든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신발까지 전부 복장이 포함되어서 가격이 8만3천원으로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심야퇴폐 단속공무원이 복장이 색깔이 뭡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작년에 사준 옷은 엷은 청색으로 해서 복장을 사주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장자체가 특이하게 되면 벌써 단속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청경복장처럼 특이하게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뵀을 때 난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중하게 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사행성오락기 단속 처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4명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이것은 포함된 인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63페이지에 정보비에 보면 아까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에 대해서 만원씩 20일을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작년에는 지급이 안됐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갖고 계상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단속직원은 별도로 뽑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별도로 뽑는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상설단속반이라는 것은 저희 청경이 4명이 있구요 단속을 위한 일반직원을 뺀 단속을 위한 직원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정보비는 6명에 대해서 만원씩 지침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정보비는 얼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이것 이외에 특별판공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혀 나가지 안더라도 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월 5만원에 월액여비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그것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8명 2천5백원씩이면 8명이 나가는데 쓰는 거지요?
○위생과장 윤기혁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는 250만원이 책정이 된 거지요?
○위생과장 윤기혁 예 저희가 위생과에서 정보비로 쓰는게 25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위생과에서 정보비로 쓰는게 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말씀입니다. 심야영업단속용 음향 확대기 한 대 2백만원에 구입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생소한 물건입니다. 대부분 12시가 넘는다든가 아니면 그 전이라도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했을 때 음향 탐지기로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든가 하면 내부의 음향이 제대로 잡힌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 셔터문 내려놨으면 청진기식으로 셔터문에다가 대고 있으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대체적으로 심야영업이 근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일부업소에 대해서는 문을 2중, 3중으로 설치를 하고서 이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 보내 가지고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대를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여기서 성능보고 필요하다면 한 대를 더 사라해서 한 대만 계상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문을 잠그고 영업을 했는데 음향시설에 뭔가 들렸다 그러면, 나중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찰에 연락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사람이 있을 거 같다하는 막연한 추리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손해배상이라든지 복잡한 미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걸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 술을 먹고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서 방범과가 저희하고 협조가 잘되고 일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약수터 안내판 보수비 간이 급수시설 보수 병행해서 파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안내판 보수비는 대수선비로 해 가지고 각 약수터에 전부 안내판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바람에 파손이 돼 가지고 매년 1회씩 망가진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약수터의 인근에서 살기 때문에 자세함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간판이 허술합니다. 단단하게 향후 2~3년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간판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만들 때에는 향후 몇 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된다고 봅니다.
미화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간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밑에 간이 급수시설은 병행해서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위생과장 윤기혁 간이 급수시설은 간이 상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이 급수시설 보수는 이게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게 되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그러한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간이 상수도 보수 송산동 뱃벌 숙원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위생과의 대수선비로 넘어왔는지 그 숙원사업이면 이 상수도 문제는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이게 간이 상수도 업무를 저희 위생과에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에 대한 정비관계는 저희 위생과에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악순환정비관계는 현재까지 저희 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 간이 상수도가 보수인데요? 이게 보수가 아니라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현재 있는데요. 물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탱크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관이 일부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당연한 건데.
○위생과장 윤기혁 저도 주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위생과 업무라고 분류가 돼 가지고 예산계에서 저희 위생과로 예산계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을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폐건전지 수집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이 폐건전지가 상당한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전지 취급하는 상점에 저희들이 해서 상자를 하나씩 줘 가지고 저희가 모아 놓으면 그것이 별도 관리가 되도록 구상을 해봤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수은건전지라고 있지요. 그게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어깨띠 있지요. 2천5백원씩해서 5백매가 계상이 됐는데,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기존에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하지를 않구요 또 행사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행사 있을 때마다 예산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중랑천 오물수거 인부임 있지요. 이게 연별로 6명이서 60일 동안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사람을 쓰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고정적으로 해놓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랑천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중랑천 오물수거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랑천 청소문제는 말씀대로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 다리나 포천다리에 가보면 정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쓰레기가 난무한데 이렇게 60일 동안에 이런 돈은 책정할 수 있었는지 현재의 중랑천 사정 살펴본대로 쓰레기가 난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 얘기가 나왔을 때 직원을 동행해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시고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 인부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70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원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전담하는 것처럼 예산지침서상에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271페이지에 하천정화사업 감리용역으로 1억8천5백 잡혀있는 거 순수한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해서 전부 100%해서 총 17억천4백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275페이지 노면 청소차 유지비 이게 한 대지요. 이 한 대가 참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중앙부러쉬, 분지 흡입부러쉬가 말이예요. 이거 한번 구입을 하면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이게 저희들이 3개월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여러번 구입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금년도 구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노면 청소차 유지하는데 연간 4천만원 정도 들지요. 그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효과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내만 합니까? 변두리도 포함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변두리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이 청소차 운영비 일지가 있으면 요약을 해서 10일분 정도만 제출을 하시면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곽이 잘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장비가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입 금지 경고판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그 전년도에도 10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6만원씩해서 10개가 계상이 됐는데 그게 망가져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도 무단 투입하는 것을 잡을려고 아침 일찍이라든가 저녁 늦게 순차를 돌고 그러는데 새벽에 몇 차씩 갔다가 버리고 도망가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경고문을 부착을 할려고 그럽니다.
○황선덕 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도로 방면으로 본다면 축석고개가는 포천쪽에 가는데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소년시가지에 보면 호원동 쪽에 이게 많습니다.
○주영진 위원 순찰차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순찰차는 우리 시청에 있는 차를 거의 저희들이 회계과에 있는 차를 할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차를 한 대 주문하시든지 하세요. 여기에 새벽 청소 순찰차 급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빌려가면서 어디 순찰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런데, 차 빌리는데 드는 돈은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순찰인데 하다가 보면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차를 빌렸는데 차가 안 들어 와 가지고 부서끼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염려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새벽에 차를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차라든가 노면청소차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저희 계장님이 거의 매일 아침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재활용품 수집인부가 92년도에 2명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인원이 차량 2대로 하는 겁니까?
2대에 2명 가지고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놨다가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밑에 보면 가로 환경원의 사망비 보상이 있거든요. 보통 근로자들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산재보호법상에 보상을 받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 보상을 받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일반 근로법상의 산재보상을 적용해서 1,090일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가로환경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계장 김윤석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을 했을 때에는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근무연한이라든가 자기 보수를 전부 종합해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가로환경원도 마찬가지로 1,090일분 준다는 것은 1,000일분은 자기가 받는 보수에 1,000일분을 준 것이고, 90일분은 장례비조로 90일분을 주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280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해서 포크레인 몇 m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이것은 저희들이 신곡동에다가 만평의 매립장을 확보할려고 지금 6사람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하고는 협의가 됐고, 한사람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거기에다가 거부하는 사람이 제외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은 국방부와 협의를 받아야 되고, 또 송유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쓰레기 매립을 토사로다가 해야지농경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악취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다가 하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기회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장비 투입 있지요. 그게 몇 루베짜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가 아직 설계는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281페이지에 김포광역해안 매립장 건설 부담금은 지침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번을 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91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7천3백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총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20개 시․군에 대해서 거기서 공사한 금액을 20개 시․군에 분할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매립장 사용료 있잖아요. 310톤 산출근거가 92년도에는 쓰레기 산출량을 총 몇 톤으로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49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중에서 소각할 것하고 의정부시 자체에 매립할 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기존에 매립장 가지고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2월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새로운 장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다가 일부 매립하고 태울 것 태워 같고 난 다음에 기포로 갈게 310톤이다. 톤당 5천원씩 돈을 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이것도 김포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김포 매립지로 운송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하나 좀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쓰레기 중간 처리장(직환장)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여기는 1억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될지 걱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91년도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천6백7십만원 확보했다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억2천2백만원 가지고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신광식 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이것은 아직 설계를 못하구요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지만 아직 정확한 설계를 못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2월달까지는 여기에다가 매립을 하고 3월달부터는 김포로 가야되는데 그 안에 모든 공사가 끝나 가지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 적환장은 미처 안되는 게 저희들이 내년에 하도록 계획했던 것도 우선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의 쓰레기 모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압축차는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가 예산요구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형질 변경 허가 설계로 해 가지고 3천5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기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이것도 새로 할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언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정회)
(20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을 시설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시설계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위원장! 여기 환경사업소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때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액수들이 커 가지고 어떤 부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정을 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현장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소한 것 같아도 정문 경비실 난로라고 되어 있는데 난로가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경유난로로서 펜이 돌아가 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떨어지면서 펜이 돌아가는 난로입니다.
○황선덕 위원 1ℓ에 67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179원으로 알고 있는데 67원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67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는 폐열을 이용해서 자체 난방은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쓰레기소각장 난방은 자체 폐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무실은 활용이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사무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저희가 2차추경에 예산요구를 2백만원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경비실도 시설을 해서 폐열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경비실은 따로 1,2평 정도로 해 가지고 따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크레인 안전장치 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크레인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그 자체 내에서 전자 센서로 해 가지고 일정한 높이에 오면 바로 전자빔을 쏴 가지고 그 전자빔이 다시 센서에 돌아와 가지고 감지가 되면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자체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먼지도 많고 안에 연기 때문에 전자빔을 돌아올 때 그 빔 감지하는 부분이 자꾸 먼지가 안고 연기가 까맣게 돼 가지고 감지가 안돼 가지고 이것은 드럼에 의한 회전수로 감지를 해 가지고 외국산인데 그거에 의해서 자기 위치에 오면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내화벽돌 수리비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내와벽돌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현재 내구연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매년 저희가 지금 현재도 약간 내화벽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비성 예산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 공사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지금 까지 한번도 안 고쳤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굴뚝이 넘어가지.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드럼 스크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예 드럼스크린 교체는 분진 중에서 협잡물을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분뇨처리장에 30루베짜리가 2대가 있고, 10루베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2대는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10루베짜리 한 대는 예비성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 용량이 늘다가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 만약에 30루베짜리 하나가 고장날 경우 10루베짜리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여러 대 줄을 서서 기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루베 짜리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지금 84년도 설립당시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교체를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중간에 한번 88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에 보면 탈황탑 교체하고 소화조 보수 및 맨홀고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탈황탑은 분뇨처리장 소화조에서 나오는 매탄가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성분이 포함된 것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부식이 심해져서 개스가 유출이 돼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꾸 두통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근무자들이 탈황탑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도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만 천백만원이 듭니다.
○신광식 위원 천백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겁니까? 자체 설계능력이 있어 가지고 자체설계에서 산출한 금액인지.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물가자료에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무게에 대한 품셈표에 보면 무게당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물가 자료에 나온 단가하고 더한 금액입니다.
소화조보수 및 맨홀공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소화조 상부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그 균열이 가서 이쪽도 매탄가스가 발생이 누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배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 시설해 놓고 여태까지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철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향후 스텐으로 교체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스텐으로 교체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까지 부서별로 보아 왔을 때 다른 과 같은 경우 는 포괄성 사업예산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 제출한 것으로 보면 수리비라든가 당장 필요한 것으로 짜여져 있는데 지난 번에도 굴뚝이 넘어간 뒤에 40일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라도 포괄성 사업예산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용호 김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한 것은 그해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다만 긴급수선비가 별도로 따로 예산계상을 해놨다가 사용을 안 해도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든가 아니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면 계수조정때 저희가 현장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까지 저희가 부문별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까지 고생을 하시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는 내일 개의되는 5차 회의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그렇게 변경을 해서 내일 5차 회의는 산업경제비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문화공보담당관 | 조수기 |
| 감사담당관 | 노성근 |
| 총무과장 | 김영기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변상희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과장 | 박용태 |
| 지적과장 | 윤종균 |
| 사회과장 | 주동율 |
| 위생과장 | 윤기혁 |
| 환경보호과장 | 이동원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건설과장 | 최복현 |
| 보건소장 | 김성환 |
| 예산계장 | 김윤석 |
| 통신전산계장 | 서광덕 |
| 환경사업소시설계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