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5. 의정부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및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권 확보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라 제가 칭찬드린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까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파란불이 몇 초 남았다고 하잖아요. 노인 및 장애인분들은 그 시간이 부족해요. 물론 교통의 흐름도 따져 봐야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의원 김정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통학로 보호관련 조례는 타 시군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는 어린이뿐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렇고 교통약자 전체적으로 묶어서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에 12개 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라 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조성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을 위해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16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민의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나라 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 역시 발빠르게 참 잘해 주셨다, 왜냐 하면 일제 시대 때 남궁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궁화 소양사업을 펼쳤어요. 일제에 의해서 사실상 무궁화 소양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민족혼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네들은 철저히 막았던 거고, 우리 민족의 힘이 사실상 그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은근과 끈기도 무궁화라는 꽃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7대 때 들어 왔을 때 민락동 한 부근에 무궁화심기를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6조 사업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체는라는 건 우리 시에 지정된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범위가 얼마로 정해지면 소진할 때 까지만 쓰는 거죠? 예산을 다 쓰면 못하는 사업이죠?
○이계옥 의원 그렇죠.
○조금석 위원 걱정돼서 우후죽순 너도 나도 무궁화를 심겠다고 하면 법인 및 단체장들이 하면 힘든 사업일텐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우후죽순하지 말고, 민락동이 먼저 시작했으면 거기부터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애국심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궁화꽃에 대해서 알기로는 예전에는 많이 심었는데,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각종 병해충,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퍼진다고 하는데,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무궁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무궁화가 아욱과인데요. 진딧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잘 준비해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고, 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서 전대방지를 위하여 1인당 최대 2개 물건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임차인의 의무 및 임대료 등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차권의 양도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 인수 후 최초 수의계약을 한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계 존·비속에게 임차권 양도를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스취급업·주류판매업 등 지하도상가에서의 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건의 정의, 점포 임대차 계약 조항 및 임차인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관리비의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점포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하도상가에서의 제한 업종을 명시한 사항으로 시의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포 임차권 양도, 직계가족한테만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3개월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3개월이내 절차를 밟아서 인계해 준다는 거죠.
○안지찬 위원 타인은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은 당연히 설치할 수 없어요. 단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 취급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하상가에 일반음식점이 있단 말이죠. 일반음식점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지금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 취급업에 대한 부분이 그런 가스를 취급하는 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김정겸 위원 그건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주류판매업은안 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되어 있으니까,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팔아도 된다는 것처럼,
저는 궁금한 게 지하의 일반음식점에서 가스를 통해서 조리를 하거든요.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은 없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최창순 현재로서는 가스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취급업은 이런 가스를 취급하는 소통하고 유통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 그 말씀은 알고요. 단지, 지하상가 내에서 가스를 사용하니 공기도 오염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가스 앞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폐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독가스라든가 음식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때문에요.
어쨌든 지하도상가의 공기오염이라든가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는 요새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인덕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 하면 거기에서 불이 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려차 집어넣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가스사용에 관한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우려하는 내용을 알아서 혹시 말씀주신 전기를 통한 조리방법이라든지 환기방법 등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상인연합회 상인들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소통은 하셨나요?
○도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5조 제4항에 지하도상가 점포를 1인당 최대 두 개의 물건까지 임차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기존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지금 있는 점포 하나의 면적으로는 어떤 업종과 용도,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신에 그냥 주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포의 용도와 위치, 규모, 어떤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주시는 그런 내용을 수정하기를 요청드리고요. 특별하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사유가 있어야지 사유없이 무작위로 다 2개씩 임의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드린 것하고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10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에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3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단서조항이 최초 양수한 임대차에 한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가를 인수받고 최초 임대한 연도가 언제죠?
○도시과장 최창순 2016년입니다.
○정선희 위원 임대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임대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창순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주신 양도에 대한 부분이 3개월이라고 하는 건 변경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3개월 내 용도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용이 좀더 자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를 보시면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경우,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질병에 의한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호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직계 존속·비속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를 말씀주시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잖아요. 애매한 내용이라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이유말고도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만, 행방불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저희가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사항들을 예로 들어서 그런 부득이한사유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개인간의 소송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사망과 국외와 질병, 지금 말씀주신 대로 행불이라고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굉장히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사유 아니면 양도하는 건, 원래 전대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규칙에 명확한 내용을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본 위원과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임대차 잔여기간을 두고 얘기하시는 건지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잔여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양도하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면 사실 오해가 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창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임차의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양도받는 기간은 자연스럽게 잔여기간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특별하게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시고요. 법적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도시과장 최창순 양도이기 때문에, 잔여기간은 기존의 계약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정선희 위원 그 부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께서는 정회를 하고 시간을 드려서 비공개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임차기간 잔여기간에 대한 양도를 하면 법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제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5조 4항에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두 개로 하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이런 내용들이 사유가 인정되어야 주는 건지,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에 그 내용도 담을 수 있는지 여부도 제가 여쭤 봤는데, 그것 또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답변이 이뤄진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시간을 드린다면,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준비시간은 어느 정도나 드리면 될까요?
○도시과장 최창순 물건 두 개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계약 점포수가 총 573개 점포인데요. 그 중에 약 33명 정도가 2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상인회에서 그동안 점포 운영과 관련해서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전환받을 때 당시 소유했었던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대로 전환시켰던 건데, 수의계약을 진행했었던 부분인데요.
운영함에 있어서 상인회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개 이상 점포를 하게 되면 기회 박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2개로 제한을 해 놓았고요.
다른 시의 지하도상가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연접한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2개 운영하게끔 조례를 해 놓은 곳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자유로운 사항입니다.
사유재산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연접한 2개 점포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정선희 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의견을 여쭤 본 거예요.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자료를 준비해서 알아 보시면 답변하셔야 되면. 충분히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정회가 필요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왜냐 하면 다음 심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려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정회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우리 직원께 말씀해 주시면 그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주신 5조하고 10조 관련해서, 10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승계되는 점포에 대해서 직계존·비속으로 양도하는 부분을 추후에 계약하실 때 계약서 내 기간이나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최창순 예.
○정선희 위원 양도할 때 10조 4호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계 존·비속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부득이한 사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위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신 분들까지도 충분하게 협의가 된 후에 임차권이 양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 부분 이행하실 수 있겠죠?
○도시과장 최창순 예.
○김현주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혹여라도 불이익 받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쓰셔서 심도있게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진부 씨앤비뉴스 취재본부장님께서 방청하고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11시21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방부 소유인 가능동 15-28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폐철도부지로서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경작, 아파트 부출입구로 불법점용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능동과 녹양동을 잇는 가금철교와 연계성을 갖는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훼손지 정비를 통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고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이 부족한 가능동 일원 주민을 위한 공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1인당 공원녹지면적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가능동 주민과 녹양동 주민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후한 주택가 도심 내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고시 후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공원과 2021년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공원도 문화공원이지만 역사공원도 같이 포함해서 유류 수송선이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많이 있어요. 여기 직원분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국회나 도나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환되는 공여지, 군 시설 등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단절된토지들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해줘야 되는데, 전부다 분양해 버리고, 빌라 들어서게 만들고 마을이 불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폐철도를 이용하는 문화공원, 저는 이런 것도 국방부에 돈도 주지 말아요.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요. 화가 납니다. 잘 계획해서 준비하시는데, 선출직 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잘 만들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상으로 가능동, 녹양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가 의정부1동이 담당을 해서 청소나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가금철교를 만들어 놓고 멋지게 행사를 했지만 그뒤로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가능동, 녹양동이지만 바로 을지대학이 있는 금오동 하고 같이 합류해서 을지병원이 들어옴으로써 환자들도 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윈윈해서 정말 좋은 문화공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거기다 더 좋은 게 항상 우리가 각 부서별로 협치가 안 이뤄진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 토지정보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녹지산림과, 흥선동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고 이런 협의가 잘이뤄져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정부가 G&B프로젝트도 있지만, 좀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중지)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원의 결정은 의정부시 가능동 15-28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의 폐철도 부지 매각계획으로 인한 마을 간 단절, 지역 난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서비스가 부족한 가능동 일원에 녹양동을 연결하는 녹색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의정부시민들의 어울림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적극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0.4.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한 본 조례의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0.4.3. 시행)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정부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5조 및 제7조에서 상위 법명을 인용한 기존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20.4.3.)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한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이 가능토록 상위법인「대기환경보전법」개정·시행(2020.4.3.)됨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예산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강화하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년 이상 조기폐차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주로 생활권인 서울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대시민 홍보를 해서 서울시가 강화하고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도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례죠. 서울에서는 저공해, 미세먼지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감장치를 설치 안한 차는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의정부시 조례에도 담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저희도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발령이 되게 되면, 수도권이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1년동안 수치를 정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조례에는 그냥 폐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저희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기준이상이 되는 날에는 저희도 똑같이, 서울시도 과태료 부과하지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체가 대기발령 권역에 있는 자치단체은 아마 위원님이 지나가시다 녹양동에서도 보셨을 것 같고, 도봉동에서도 저희 시꺼 보셨을 거예요. 남양주 쪽에서도 있고요. 저희 시도 들어오는 시계 면에서는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지만 그 외 다른 시군들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내용들을 찾아 봐도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 차들은 어느 정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들 그런 차들에 대해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이게 다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차량대수로는 기존에 했었던 거고, 이번에 조례에다 담고자 하는 건 건설기계는 예전에 지원이 없었는데, 건설기계도 지원을 하고 저감장치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 가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차량들에 대해서는 기이 벌써 시행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계옥 위원 저감장치가 안 달려 있거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권장하는 정도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그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에서는 2025년 계획을 1차적으로 하고 2040년도 2차적인 계획이 있는데, 의정부 나름대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런 차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경기도 일원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저감장치 관련 과태료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대기환경이라든가 토지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린뉴딜과도 관련되는 거죠. 향후에는 사실상 전기로 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에 대한 보급률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차 경유차도 경유차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대기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점차 신생에너지 쪽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높아져서 대기오염을 막고 그래서 의정부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보경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6명의 소개로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임진홍님께서 제출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13일자 체결된「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은 전철7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IC, 도봉산·수락산에 인접한 주요 진입관문으로서 시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없으므로 당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소개의견으로는 과거 남양주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의 남양주시 관내 이전사업에 대해 시의회 결의를 통해 반대한 사례가 있으며, 남양주시의 경우와 유사한 청원으로서 본 청원은 취지와 사유가 분명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청원에 대한 의정부시의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의회 및 모든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임진홍님으로부터 소개의원 임호석 의원 외 6명의 의원께 제출되어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0년 3월 13일 체결된「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에 따라 현재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우리 시 장암역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암동 254-4번지 일원의 이전 예정지는 약 60,000㎡ 규모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으로 각종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연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동 지침의 개정(2019.12.31.)으로 2020년 12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27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여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으나, 남양주시 이전 대상지는 별내택지지구 내 대규모 주택단지로써 의정부시 이전 예정지와 비교할 때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계획 여건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장기발전 방향에 따른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필요성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한 적정 개발용도에 대한 검토와 면허시험장 시설이용 방문자를 통한 주변지역의 활성화, 금오동 의정부면허시험장 이전으로 인한 개발가능지 확보 등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핵심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T/F팀을 구성했는데, 부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몇 개를 신청했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3개 기관을 신청했습니다.
○김정겸 위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T/F팀을 구성해서 신청한 이유는 뭐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금 광역단위 행정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김정겸 위원 도봉면허시험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7개밖에 없는 광역적인 국가기반시설이면서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이 넓은 지역에 3개가 있고요. 서울권역에는 4개가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올해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관련 정책에서 기본적인 기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으며, 그게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있고, 그 경과규정이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중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상하촌 부락의 집단 취락지구와 연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200,000㎡미만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 30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항간에는 올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차기 시장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0일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현행법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김정겸 위원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사업지가 빨간색이 되겠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 상태인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만일 이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금 현재 자료 사진에서 보다시피 도봉차량기지, 래미콘 공장, 상하촌지구단위계획, 동부간선도로로 둘러쌓여 있어서 택지개발 등 사업추진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다른 제약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돼서 그 여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추진 및 발굴하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료사진에서 보듯이 준영구적으로 현행대로 존치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겸 위원 현행법상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12월 30일 해제가 안 되면 그냥 저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시민단체에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도 이전을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김정겸 위원 의정부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반대이유와 우리 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남양주로 이전하려고, 1순위 남양주, 2순위 의정부, 3순위 도봉구로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양주가 1순위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결과를 가지고 남양주나 어떤 관계기관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반감을 가지고 거부한 사실이 있고요.
그 이전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내 별내택지개발 지구 내 있으면서 준주거지역이고,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400% 높이제한 없는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활용도가 아주 높았고, 지금 현재있는 도봉면허시험장 하고의 거리도 너무 멀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장암동 이전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활용도가 별도 높지도 않고, 기존 도봉면허시험장과 인접해 있어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저희들한테 이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남양주는 별내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김정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김정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도봉면허시험장을 만약에 유치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장점은 면허시험장 주변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이 100명 이하인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경기교통공사, 경기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원도 보면 보통 직원이 20명에서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광역적인 기관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최대 88명이고, 향후 5년간 경제유발 효과로 1,323억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봉면허시험장은 1년에 약 43만명이 이용을 하고, 상주직원이 10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간 325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로 왔을 때 정확하게 경제적 유발효과를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경기교통공사의 예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의정부 면허시험장이 도봉면허시험장과 통합해서 이전을 하면 의정부 시민은 더 쾌적하고 최신식 시설에서 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 등의 편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존 의정부 면허시험장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장암동 지역개발에 관심도가 지금까지 사실 낮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암동의 일부이긴 하지만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무관심 또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 났던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허접한 마을회관 리모델링, 장암역 환승 주차장을 주민편익 복합시설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조기에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제 면적의 15%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훼손지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래미콘 뒷부분에 약 10,000㎡를 녹지로 조성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공원이나 녹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그 쓸모없는 땅이 멋있게 녹지로 변하면서 의정부시로 봐서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8억 정도의 행정재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통행만 했던 그런 도로가 면허시험장이 옴으로써 43만명 상주직원이 106명이 있다 보니까 교통이 심화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교통체증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대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단체의 주장이 해당 지역은 7호선, IC, 도봉산과 수락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갖춘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로서 시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의견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런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는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진 땅입니다. 그 땅이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런 사항이고, 집단취락지구하고 연접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200,000㎡ 미만에 대한 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 30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봉차량기지, 래미콘 공장, 상하촌 지구단위계획, 동부간선도로로 둘러 쌓여서 택지개발 등 사업 추진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고,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익성이 아주 높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래전략산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해당 여건을 충족시켜서 사업추진 하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두 번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타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면 노원구를 말하는 거겠죠.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부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내주는 사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이 서울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좋지도 않은 시설을 이전하면서 자꾸 희생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의정부면허시험장이 1987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건립이 되고 주변에 아파트, 성모병원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고, 금오생활권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987년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낡고 협소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노원구에 소재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서 2016년부터 얘기가 오갔던 사실이 있고, 올해 2020년 3월 13일에 의정부-서울시-노원구 간에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거 남양주시 이전 추진 시 해당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 결의를 통해서 무산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남양주에 이전을 하려고 했던 그 대상지나 대상자,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이전 대상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별내택지개발 내 준주거지역이면서 도시지원시설로 건폐율이 70%, 용적률 400%, 높이제한 없고 공동주택단지 주변으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반대 결의를 한 상황이고, 경찰청에서도 현 면허시험장과 거리가 멀다해서 반대한 사항입니다.
반면에 장암동 이전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기존 도봉면허시험장과 인접해 있어 입지조건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면허시험장이 들어오면 그런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경찰청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반대 안 한다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의정부면허시험장 하고 도봉면허시험장 하고 통합해서 장암동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김정겸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현행법 상으로는 12월 30일까지 안 되면 현행 법상으로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영원히 묶여지는 땅이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주셨는데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은 하시겠다고 하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표기된 내용들이 의정부 이전 예정지를 비교할 때 주변 환경, 토지 이용계획, 여건 등 차이점이 있어서 남양주보다는 의정부시가 적격이다, 그리고 해제될 수 없는 12월 30일까지 GB해제가 불가하니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이를 위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민 청원에 대한, 시민들이 주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를 했고, 반대한 의원으로써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9월 14일자 뉴시스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면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13명 의원 모두가 도봉면허시험장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해 주셨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이 도봉면허시험장 유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그런 의견보다는 대변자로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듣고자 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의견들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청원도 들어 왔고요.
질문하겠습니다.
GB해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소규모 GB해제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안됩니다. 이후에는 개발이 안됩니다. 했고, 전문위원도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인접지역 법안 규정 개정에 따라서 인접지역 60,000㎡에 대한 GB해제는 불가능 하지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전혀 풀리지 않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건 너무 과하지 않나, 명확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해제가 안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된 정부 기조가 그린벨트는 절대 해제가 안 된다는 그런 기조가 있고요. 지금 미군부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지만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 건물도 들어가 있고.
○정선희 위원 다른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절대 해제가 안됩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규정이 바뀌기 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규모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200,000㎡ 해제는 할 수 있는 법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예외조항만 없어질 뿐이지, 그러면 옆에 있는 창동차량기지가 약 280,000㎡가 되고, 인근지역도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캠프 잭슨인가요. 거기도 200,000㎡ 넘겨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200,000㎡이 넘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가 60,000㎡이지만 인접지역 하고 묶어서, 지금 캠프 잭슨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인접지역하고 묶어서 200,000㎡ 넘겨서 지금 해제작업 하시는데, 뭐가 다릅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금 도봉차량기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선희 위원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실 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절대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소규모로 인접지역 예외조항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뿐이지, 이 지역이 절대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인접지역하고 묶어서 얼마든지 200,000㎡가 넘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200,000㎡가 넘으면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저는 이 지역의 면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오해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제할 수 있죠?
○김정겸 위원 캠프 잭슨하고 지금 이 관계는 다르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데 뛰어들지 마시고요. 캠프 잭슨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 면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9만으로 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만 이상으로 늘려 주신 건데, 20만 이상의 면적일 경우에는 해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가능합니다. ,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6만이지만 인접지역에 있는 장암기지창 하고도 묶을 수도 있고, 인접지역하고 묶어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금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의 조건상으로는 6만이라는 것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인접지역 하고 묶어서 200,000㎡를 만들어 주면 해제 가능합니다. 절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시민들이 오해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 지역의 중요성을 아시고, 60,000㎡ 인접지역에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전에 이 법이 2019년에 개정이 됐죠.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개발 인접지역 200,000㎡ 안돼도 개발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세월을 개발과 관련해서 또는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잖아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안 된다는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200,000㎡ 이상 근접지역 그린벨트와 연결돼서는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고,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고 나중에 말씀 주세요.
○김현주 위원장 단장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두 번째, 아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주셨어요.
입지가 남양주보다는 좋고, 근접 거리에 있다는 얘기주셨는데요. 의정부시는 대규모 주택단지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예정지가 환경 및 토지이용계획 여건에 있어서, 그런 입지조건과 주민들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는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도봉면허시험장이 같이 들어오는데 남양주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지고, 의정부시는 남양주 입지와는 전혀, 주택도 없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기에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집행부는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의회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어서 반대하거나 입지조건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정선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에 남양주에 이전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어떤 대화나 소통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서울시 용역결과 발표로 인해서.
○정선희 위원 대화와 소통은 누구랑 해야 되나요. 시민을 무시한 대화와 소통을, 대화와 소통이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 의정부시도 대화와 소통이 있었나요. 의정부시 의원들 조차도 3월 13일에 MOU 맺고, 그 이후에 의원님 어느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신 분이 없었어요.
시민들과 의원들을 배제한 대화와 소통은 남양주시나 의정부시나 똑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대화와 소통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금 의원님들 하고 소통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정선희 위원 남양주시도 의원들 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 거고, 시민들도 반대하신 거예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역을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보시면 안돼요. 미래 발전적인 시설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지역이 더 소중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택지역이 없다고 해서 남양주시의 입지조건 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전되는 그 지역이 평가절하 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정부시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와야 되는지, 남양주는 소통이 안 돼서 반대했는데, 저희는 소통이 돼서 찬성이 된 겁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주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허시험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고도제한,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동 지역이 개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낫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주신 인접지역하고 200,000㎡가 넘으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주셨는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선희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부분 답변주세요. 그건 아까 질의 끝났잖아요.
남양주시는 주민들과 소통이 안돼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는 남양주보다는 여건도 좋고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안돼도 괜찮기 때문에 이전해도 된다는 그런 천혜조건이 있어서 진행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거죠?
남양주시 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돼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땅이 왜 평가절하 되어야 합니까?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오히려 더 의정부시 관문의 메인 위치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그 땅 하나만 본다면 60,000㎡로 소규모고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었고, 지금 현재와서 도봉면허시험장이 온다면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부 생각이고요.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장암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공청회 한 적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하신 거 없잖아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단지 집행부가 좋을 것 같다, 아까 답변주시는 걸 보니까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감 잡으셔서 거기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어떤 감을 잡아요. 내용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60억 금액적인 부분을 주셨는데요. 정말 논리적으로 그 수치가 근거해서 나온 데이터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경기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유발되는 지역 세입에 대해서 세무 쪽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느냐고요. 차 10대 등록한 거 등록세 있고요. 거기 관련된 금액이 생각처럼 몇 백억, 몇 십억도 안 나와요.
그렇게 감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저희 의원들한테 판단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감으로 의견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는 감잡아서 어느 정도 유발효과가 있는지 의견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따 질문하도록 하고요.
장점 구구절절 말씀주셨는데, 단점은 교통체증 관련 말씀만 주셨어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교통영향평가 안 해 보셨고, 기사에도 도봉면허시험장이 시험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주행도 해야 되는 시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이 있는 교통과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봤을 때, 주행관련 시험은 일반도로에서 출입을 해서 나갔다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위치해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은 동부간선도로도 있고, 서울로 가는 동일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차들이 오가는 속도제한이 별로 없는, 가다가 속도제한은 있지만 장암삼거리 정도 가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정체가 되고 막히는 구간인데, 어떤 근거로 교통체증이 없다고 보시는지 모르겠고요.
6시 이후 퇴근시간에 가보십시오. 주말에도 가보세요. 교통체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가봤고요. 분명히 교통체증 있고요.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주출입로가 앞에서 들어가다 보면 속도와 여러 가지 차량이 사고 유발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를 뒤로 내야 되는데, 뒤에는 기지차량이 있기 때문에, 난해하고 힘든 부분이다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도 있었어요.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명확한 근거제시를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청원 주시고 여러 곳에서 말씀주신 지역구에 계신 분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으로 얘기하는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답변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전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런 자료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전이 확정이 되고 계획이 수립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원들 보고 감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이전을 하게 해 드리고, 이후에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이전 협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시민 청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단장님 시민들이 왜 의원들한테 청원을 냈을까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 느낌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가 의정부시 선택의 문제지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분명히 도봉면허시험장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 지역을 활성화 하고 경제적인 효과측면이 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200,000㎡이상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도봉차량기지 이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세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개발계획이 수반되어야.
○정선희 위원 개발계획 만드시면 되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도봉차량기지가 가까운 장래에 이전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정선희 위원 지금까지 내버려 두셨던, 장암역이 90년도에 됐죠. 30년동안 내버려 뒀던 것을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생기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생긴다면 기다릴 수 있죠.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요. 도봉면허시험장 내주려고 주민이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면허시험장 달랑 그거 하나 들어오게 하려고 기다린 거 아닙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상태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도봉면허시험장 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게 절대 해제 불가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30년 동안 방치했다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 200,000㎡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접지역이라고 그런 말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아무 내용없이 여기는 지금 해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말들로 시민들을 혼란시키지 마시라고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거기는 50,000㎡를 풀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정선희 위원 그것 가지고 더 이상 논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말고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관심도 집중되었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느 위원이라도 여기에 신중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위원 한 분 한 분께 충분히 질의할 시간도 드릴 거고, 충분히 배려해 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집행부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을 해서 단장님과 과장님께도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일단 질의, 답변에 집중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정리해서 과장님과 단장님이 충분히 보충설명할 수 있는 시간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단장님이 발언기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 드리고, 신상발언 요청하신 안지찬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해 주세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이 최고 좋은 시설,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전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또 그것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입지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양주의 예도 드렸습니다만 남양주하고 그 지역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전과 관련해서 시의원님들과 또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 전제조건으로 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과 동떨어지게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지금 김정겸 위원으로부터 보도자료에 관해 정정하실 게 있다고 해서 짧게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정겸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뉴시스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청원을 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 여야의원들까지 모두 반대 전선에 합류하면서, 무소속 3명에게는 전혀 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헤드라인을 보시고 모든 시의원들이 전부 여기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발언 시간도 길어질 때는 조정할 수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김정겸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두 분이 거의 한 시간을 쓰고, 저는 중식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 것 같았으면 오후에 하자고 할 건데, 제가 그냥 가자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도봉면허시험장 세부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로도 그렇고,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 숙지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오늘은 청원건에 대한 채택입니다. 채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예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은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인지,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럴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민이 주신 청원에 대해서 채택할지 말지인데, 이것 가지고 한 시간씩 하는 건 본 위원도 회의 진행방법에 원활한 운영의 묘가 아니다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워낙 유능하시니까 이럴 때는 타이밍 조정을 잘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청원 채택의 건으로서 회기 시작하면서 10월 26일부터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많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반대한다는 사인을 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지금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이 아닙니다. 집행부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수위를 낮추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020년 3월 13일에 체결을 해서 왔는데, 속상한 건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안한 게 첫 번째 속상하고요. 두 번째 임진홍 대표께서 청원을 제출하셨다는 게 저희들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소통하자고 울려서 했으면 우리들이 채택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난감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상하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도시건설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런 범위를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 불과 10년 전에 뉴타운 재개발 추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요. 딱 1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 지금은 다시 하자고 합니다. 난개발 사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다 습득을 하셔서 채택할지 안할 건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몫이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계옥 위원님 의견 개진하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이런 상황에서 길게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짧게 해라, 진행하는데 요약해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감과 다르게 진행을 충분히 시간을 늘려서 하는 이유는 위원 여러분중에서 후회없이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점심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린다는 말 뜻은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시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충분히 들으시고, 의견들으러 모인 거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배려해 주셔서 짧게 끊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지찬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충분히 하고 싶으시면 정회하고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서로 그런 배려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길어질 것 같으므로 점심 정회 후에 과장님도 몸이 아픈 상황이니까 쉬셨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답변에서 58억의 이익을 창출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경제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은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다급함은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이고, 먹고 살게 있으면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의 질을 생각할 것인가 단계인데,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 2위를 하고 있는 경제국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아름다움, 살기 좋은 쪽으로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편리성으로 다가 가기에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가 지금 도봉운전면허장이 오게 되면 차가 옴직이게 되면, 오늘도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공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산이 추가되어야 될 텐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봉면허시험장에 차가 들어 온단 말이죠. 그 차는 운전을 해야 되고, 운전할 때 마다 매연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안 해 보셨다면 더 고민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위험과 교통 순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주행 연습을 하려면 차량이 주변을 순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툰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요.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서울가는, 잠실가는 버스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서울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빨리 진입하느냐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지금 의정부에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교통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첫 번째 질문하신.
○이계옥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58억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주세요. 1번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익 창출이 58억이다 말씀하셨거든요. 58억이라고 해도 전체로 볼 때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아름다움, 경제성, 건강 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입장에서 58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연이 들어오고 저공해를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 굳이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지 답을 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58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훼손지 복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15% 정도로 해서 꼭지점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면허시험장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하는 기관에서 훼손지 복구도 하고, 이 공원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공시지가로만 5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허시험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 등이 나와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리고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전하느냐 마느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 교습용 차량이 몇 대인지 그런 데이터가 현재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떠한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다 진행을 합니다. 교통흐름이라든가 방해가 되지 않게 끔, 오게 된다면 차후에 그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옮긴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대기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취소하겠다, 그럴 수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못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전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전하려면 디테일한 계획을 해 봐야죠. 어떻게 이전문제만 놓고 생각합니까? 디테일하게 차는 몇 대고 대기오염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주행도로로 가려면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의정부에서 서울로 빠져 나가는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든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미리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전해 놓고 그 문제를 나중에 한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까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차로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앞의 경제가 살려 있습니까? 의정부에서는 주변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요즘에 연습하러 가는데, 주변 경제를 살리겠다 이것 역시도 이론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58억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알아 들었고요.
그러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오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살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역경제하고는 상관없다 보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309억을 들여서 G&B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 수 없을 때 식량 고민을 하고, 먹고 살게 해결되면 교육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즐거움을 찾게 되고 여가를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정부시도 G&B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죠. 그래서 푸르고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도봉면허시험장 60,000㎡라는 그 공간에 아름다움을 창출하면서 의정부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G&B사업 하는 게 공공용지 내지는 관리가 안 되는 짜투리땅 위주로 되고 있고, 시에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부지는 80% 이상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G&B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하여튼 답변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60,000㎡의 도봉면허시험장이 오니 어차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본 위원은 올해 12월 30일이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이라는 건 현재의 법이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에서 정말 유능한 분이 나와서 정책에 개입하고 현황 문제가 급박하다면 이 문제도 다시 거론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고, 법안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기지창의 이전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다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000㎡의 대안으로 본 위원은 G&B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12월 30일이라는 급박함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얽매여야 되느냐, 본 위원은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해 보고, 저는 오지 말라 이것보다는 너무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남양주시에서 왜 반대했느냐 의원들 하고 상의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어느 누구와도 상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민들이나 의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노원구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보고 알았어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건 둘째고, 문제는 옮기려면 디테일한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시민도 이해하고 저희도 이해하고 아무리 급하다고 무조건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아니다 하기보다는 좀더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답변하실거 있으면 하십시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예.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위원님께서 교통영향,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게 정책입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책입안이 되면 그 부분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 그 부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말씀하셨어요. 한국은행에서 2019년에 산업연관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도의 상황인데요. 거기 보면 공공행정 부분은 10억 원당 11.8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고, 취업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면허시험장은 서울시에서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산업연관에 의해서 보면 지역경제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오고 가는 민원인이 4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친구든 가족이든 함께 같이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상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그런 경제 유발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분들이 막말로 1,000원씩만 쓰고 가더라도 연간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겠어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면허시험장이 얼마나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그리고 정확하게 공해를 유발한다고 평가하는 기관도 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거기까지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량 전기차량 여러 가지 반영하면서, 우리가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저희는 공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거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대안을 주면 설득하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그 부분도 입안이 되면 그런 영향평가가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절차적으로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옮기고 난 다음에 하기보다는 옮기기 전에 디테일하게 예상수치 요즘에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옮기기 전에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상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지 옮기는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는 건.
○이계옥 위원 본 위원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저는 하나의 큰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도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생각의 차이이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꼭 그쪽으로 옮겨야 되나요. 지금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아닌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도시와 이익 창출을 한다고 해서 옮겨 오는 거잖아요. 꼭 그 자리여야만 하나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현재 들어갈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서울시에서 좋다는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12월 30일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강조한다는 답을 듣고 싶었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보의 장초복 국장님, 경인종합일보의 임재신 국장님, 의정부뉴스의 최문영 국장님, 씨앤비뉴스의 김진부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오전에 이건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정선희 위원님께서 오전중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 및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전에 정선희 위원께서 9월 14일에 보도된 모 신문 기사내용에서 시의원이 전원 반대 했다라는 이 헤드라인만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서, 급히 그 내용을 출력해 봤습니다. 내용 중에서 이전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청원을 냈다가 먼저고, 이어 의정부시의회 여야의원들까지 모두 반대전선에 합류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3명의 무소속은 전혀 이런 내용을 인터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정선희 위원께서는 시의원 전원반대라는 헤드라인만 보시고 뒤에 내용은 면밀히 읽어보셨겠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해서 사과 및 정정발언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이건 속기록에 기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김정겸 위원께서 말씀주신 9월 14일자 뉴시스 언론보도 내용에 말씀주신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시의원 전원반대라는 헤드라인 언론보도니까 맞고요. 뒤에 내용 위원님 말씀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9월 23일 의정부시민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전체로 반대성명 요청을 의회로 내셨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관련하여 시의원 전원이 반대입장에 있다고 하는 9월 14일 뉴시스가 보도한 기사를 접하고 시의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요청하는 요청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숙지하시고 계셨고, 만약에 그 내용이 맞지 않다면 그때 얘기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 저는 다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김정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무소속의 세 분이라 함은 오범구 의장, 김정겸 의원, 김영숙 의원 세 분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까, 아무런 입장도 없다는 답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잠시만요. 김정겸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집행부 계속 앞에 계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기자분들이 방청중이신데,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서로 간 약간 과열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겸 위원님 계시지만 김정겸 위원님 개인의 찬성, 반대는 얼마든지 본인께서 소신있게 밝히실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신 오범구 의장님이나 김영숙 의원님에 대한 찬반의 소신을 김정겸 위원님께서 대신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건은 정선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록에 분명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속기록 내용을 바꿀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김정겸 위원 지금 논점을 흐리고 계세요.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어느 입장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백논리로 그러면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를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오범구 의장님이나 김영숙 의원님까지 같이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시민회의에서 온 내용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문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신문보도된 내용에 의해서 시의원 전원반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읽어보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흑백논리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는 질문도 없고,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김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김점겸 위원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실 때 무소속 의원 세 분은 어떠한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세 분에 대해서 다 표명하신 거냐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정겸 위원 반대했다고 인터뷰를.
○정선희 위원 위원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한 내용이고요. 시의원들에게 요청한 요청서입니다. 시의원 13명 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못 읽으셨다면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의원 전원반대라는 뉴시스 보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몇 번씩 보았고요. 외부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내용만 가지고 위원님을 반대한다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갔다면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도봉면허시험장 시민 청원이 들어온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또는 우리 의원들의 좋을 것이다, 아니면 좋아질 것이다 추측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오랜 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절한 부분인가, 도봉면허시험장이 단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 효과가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세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라면 노원에서 하셔야죠.
노원 주변상권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혜택을 노원에서 왜 안 하시고 굳이 의정부에 주시는 건지 저는 더 이해가 안되고요.
현재 의정부면허시험장을 보십시오. 저희는 이전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 좋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데, 왜 이전합니까? 그냥 두시고 경제적 이익을 계속 유발시켜서 시민들에게 그 예산으로 더 좋은 복지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전할 때는 경제효과가 없고, 주변이 낙후되니까 이전해야 된다고 하시고, 저희가 받아 올 때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받아와야 된다는 모순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공해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셨는데, 답변은 제대로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공해평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충분히 미리 검토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전한다고 결정이 되어진다면 돌릴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돌려줄 수 있어요. 해제한 거 엎고 도봉면허시험장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 도봉면허시험장이 있는 그 자리는 이전하기 전까지는 평생 있을 자리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로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를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발전적인 것들을 계획한다면 미래의 의정부 시민들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안을 줄 수 있고,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요는 의정부시는 지금 당장 체육관 세우고 복합시설 만들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규모와 시스템은 분명히 미래 세대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하는데, 자꾸 옆에서 잘라 주세요. 그러면 안됩니다.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쪽지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김정겸 위원님께서 제게 쪽지를 전달한 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열람하십시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시민 청원을 시민들이 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하고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얘기가 되면,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주민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협의점은 있어요. 꼭 절차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주민공청회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 그전에 하면 행정절차에 위배됩니까?
하는 시도 있고요.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결정되기 전에 시민 청원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왜 시민 청원까지 넣어야 되는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못 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저도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다는 얘기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임진홍님이 대표자로 해 가지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알아요.
○정선희 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청원 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으시고요. 청원을 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왜 시민이 행정절차인 시민 청원까지 이용을 해서 의원들에게 도봉면허시험장 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시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김정겸 위원으로부터 정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굳이 김정겸 위원님께서 발언하지 않아도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발언 중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속기를 위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기자로부터 무소속 3명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힐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정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정겸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조금 아까 정선희 위원께서 제가 말한 것을 제대로 못들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무소속 의원들이 인터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소속 의원들이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현주 위원장 그 건은 정선희 위원께서 수긍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두 분다 공히 말씀드리는데요.
○김정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뷰를 받아본 적이 없지, 무소속 의원 3명이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이에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해서 위원장님이 중재역할을 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소속 의원 3명이 반대한다, 아니라니까요. 인터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터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뒤를 읽어보니 여당야당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소속은 빠져 있는 거라고요. 헤드라인만 보고 그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무소속 3명은 인터뷰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뉴스건만 가지고 말씀을 하자고요. 왜냐 하면 뉴스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거고,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 분다. 김정겸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자제해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하는 질문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저는 청원건 가지고 오늘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방향성이 다르게 가고,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서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포함한 용역비 5,000만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특위에서 도봉면허시험장을 제외하고 5,000만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면허시험장은 아직 용역비를 세워주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할수록 돌아간다고 어떤 디테일한 계획이 있고, 뭔가 정리가 되고, 오늘은 청원의 건만 가지고 협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대화중에 보니까 긴급하게 옮겨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원건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장 옮길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겁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청원은 시민 누구나가 시책에 대해서 청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청원내용 중 중요한 게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미래전략사업의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양주에서 반대한 사업을 왜 굳이 의정부에 들여오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청원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의정부시와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 특성과 이것이 이전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으니 살펴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을 전제로 해서 하는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저희가 의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동감하면서, 이번 청원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의 건이에요.
중단이라 함은 사업을 하다 중단한다는 의미로 쉽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건이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됐고, 만약에 이전사업이 앞으로도 된다면 어떤 절차가 남았고, 오늘 이 채택이 가결될 경우, 부결될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지만 아주 간단히 답변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판단과 오늘 토론한 것을 가지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하시겠어요. 단장님이 답하시겠어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은 이전된다 안 된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하고 우리하고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협상이 끝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전한다 안 한다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12월 30일까지 그린벨트 해제 입안을 해야 되고요. 입안을 하면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도 그 후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훼손지 복구하고 공원 만들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게 돼 있고요.
이 청원이 수리가 되면, 청원하는 단체의 의지대로 중단되는 것이고, 불수리하게 되면 저희들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데, 사실 청원이 수리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동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불수리가 된다면 사실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암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지금 협의중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아직 밟기 전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김현주 위원장 만약에 채택이 되면 그야말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없었던 일이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제 생각은 청원을 수리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할지 말지, 정책결정 과정도 거쳐야 되고, 정책결정해서 하더라도 추진 동력을 많이 잃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채택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입안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을 묻고, GB해제 절차를 밟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사업진행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밟는 루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절차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체크해 보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의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중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무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표결에 있어서 거수, 기립, 투표 이렇게 있습니다. 투표하는 방법에도 기명,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투표를 기명 또는 거수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6명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채택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투표시작)
(15시45분 투표종료)
투표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1명, 반대하신 위원 5분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은 불채택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임호석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석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재송 |
| 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도시과장 | 최창순 |
| 교통기획과장 | 박성복 |
| 균형개발과장 | 한상규 |
| 환경관리과장 | 김보경 |
| 녹지산림과장 | 김상록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