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3.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3.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길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금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숙 부위원장님, 김현주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벌써 21년 업무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눈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항상 우리 의회가족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7대 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된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7대 때도 안지찬 의장님 계실 때도 운영을 해오던 게 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때는 유명무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의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없어서, 유명무실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변상실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제대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고 갈구하시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과거와는 다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내부규정은 있는데, 조례 근거가 없어서 마련하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실비변상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저희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최정희 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의정자문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며, 31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이 잘되고 있고, 용인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일정 스톱됐다 다시 활성화 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2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근거는 있으나 활동이 미약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데, 의회는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이 제도를 하게 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요.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회의수당 나가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면 자문이든 고문이든 몇 분을 지정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마다 건수마다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위원회를 조성해서 더군다나 15인 이내로 위촉관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7대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또다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최정희 위원 국장님 의장 또는 의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것도 7대 때 사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최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어느 의원 3명이 법률쪽에 어느 분을 추천해요. 또 다른 3명이 누구를 추천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복수로 추천이 들어 올 때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다수결 투표로 선정한다거나 해서 과거와는 차별화 되게 선명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고 이외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의원님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선명성이라든가 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한번 지켜 보시고, 하시다 만약에 그런 폐해가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시작하기 전에 제 생각은 위원회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커다란 예산낭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 정도는 고문이든 자문이든 둬서 필요한 대로 건수당 페이를 정한다든가 해야죠.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우리 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원회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까지 의정자문위원회를 포괄적으로 많은 분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일단 31개 시군의 지금 현재 운영사항 자료 주시고요. 이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김정겸 의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최정희 위원님하고 저는 약간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경인일보에도 글을 쓴 게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완전 도의원을 위한 것이지,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유감이다 글을 썼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독립적인 인사권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에 대한 것이 도의원들에게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골자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위원님들이 더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자문위원회가 만약에 최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의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추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다시 고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안이라면 사실상 전문위원들을 많이 배치를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가한 것 같으니 지금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저같은 경우는 토목, 건축, 도시 이런 쪽에는 사실상 전 문과잖아요. 이과이기 때문에 문과부분은 쉽게 얘기가 가는데 이과부분은 용어 자체도 힘들어요.
제가 자치행정 끝날 무렵에는 용어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자문위원을 둬서 우리가 필요할 때 마다 그분들에게 사실상 위원회를 열 때 마다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수당을 안 주는 거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자문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최정희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처럼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숙고를 해서 저는 제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김정겸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 많은 것을 적나라하게 했어요.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어떠한 것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고문과 자문을 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한다면 15인다 그러면 관계되는 부분이 조례에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한다는 규정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안 되는 사람들 한테도 페이 등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게 아니라 몇 분만을 줘서 그분들을 활성화 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를 한다 회의수당말고도 페이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회의참석할 때와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에 국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자문을 받았을 때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이상의 분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고 전문분야를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페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돈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분을 뽑아서 금액은 딱 정해서, 왜냐 하면 실비변상 조례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하겠다는 개요입니다. 추진계획서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 다 들어서 총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 겁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본 바는 저희가 정말 원하는 전문성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법률이면 법률, 토목이면 토목에 대한 분을 모시면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의 페이를 드리면, 안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염려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굳이 위원회로 하지 말고 김정겸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가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인력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력풀에서 뽑아서 운영하시라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굳이 위원회로 해서 일반행정분야라든가 필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3번 회의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 관계되는 현황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7대 때도 비슷한 자문단이 운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자문료나 회의수당 등이 따로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자문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그분들께 자문을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정말 그야말로 명예직으로 위촉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전문직들이시고,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5분 발언이나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전문인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행동강령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게 되지만 그게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발언하거나 행동하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부족한 전문위원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 넣는다는 건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문을 받거나 했거든요. 이런 자문단 운영은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최정희 위원님의 걱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선정할 때 얼마나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모실 수 있느냐, 제도적으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 되느냐는 사무국에서 고민을 해서 저희에게 안을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해 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한도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라는 명칭을 두고 하면 상시 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자문요청이 없을 때도 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면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최정희 위원님께서는 부담스럽다는 말씀같아요.
어차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자문단을 맡아주실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반은 명예직이고 반은 봉사고 나머지 대가를 저희가 드리는 건 그야말로 실비고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고 사실 인력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봉사차원에서 하려면 명예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고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이든 자문단이라는 이름이든 명예직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건이 우리가 자문을 요청했을 때 그 자문에 대한 것을 실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실제로 시청에서 운영하는 고문법률단도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것과 컨설팅해 줬던 것에 대해서 건건이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상세한 계획을 예산 세워 지기 전에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세비를 쓰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100%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의원님들이 맞다 할 때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당문제같은 경우도 위원회 구성됐다고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건이 있고 자문을 받는데, 그것도 자문도 생각한 게 어느 의원님은 자문을 많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쿼터를 정해 놓고, 왜냐 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숙고해서 계획을 완전하게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동의를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9쪽에 시의회 청사환경 개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대 때 두 분이 사무실 하나를 써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됐겠지만 불편한 점도 많았을 거예요. 누가 방문한다거나 할 때 비켜줘야 되는 것도 있고 업무 보는데 집중도 안됐을 거예요. 7대 의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8대 때는 공사가 됐는데, 문제가 옆방 작은 말도 들릴 정도로 정말 심각해요. 이렇게 공사해 주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3,4월 사이에 공사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계속 쓰는 곳인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시공을 100%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제작을 해서 끼우는 형식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 쉬는 날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날 토요일, 일요일에 해서 이틀 정도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절대 평일에 와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방음장치를 한다고 확실히 차단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방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통화내용이라든가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민원인도 계시기 때문에, 차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100%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이 올라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실 7대 때 김현주 의원 말씀처럼 유명무실 하다는 거 맞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위원회가 많습니다. 의회에도 정식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건 맞는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누가 필요할지 개개인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뭐 하나 물어보기도 힘듭니다. 바쁜 게 저희 눈에도 보이니까요. 사실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김정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전문위원들이 필요한지는 정말 5분 발언 쓰는 거, 용어 하나 쓰는 것도 하나 하나 물어보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기에는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려면 잘못 발언을 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제 예를 든다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용어를 많이 배워가면서 하는데, 무엇이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할지 심도있게 말씀을 나눠서 운영위원회, 13명 의원님들께 말씀하셔서 어떤 게 필요할지 취합을 해서 나중에 제안을 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카테고리도 보면 종류도 많지만 언론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 분야로 해서 신방과 교수님들도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목마르고 갈구하시는 그런 분야를, 가려운 분야를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일괄 몇 개만 질문할게요.
18페이지에 수어동시통역 사실상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 한국어 하고 수어가 있다, 수어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뇌가 정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동시에 감각기관에서 2가지 자극은 못 받아 드린다고 합니다.
외국 영화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말로 더빙된 것 외에는 옆에 자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보고 자막보느라 나중에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어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자막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통해서 보는 거지, 밑에 자막을 읽다 보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17페이지 SNS 홍보역량을 증대시킨다는 거, 사실상 중요한 게 콘텐츠 하고 운영이에요. 저도 인스타그램 개설해 놓고 다 개설해 놨어요. 그런데 콘텐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15년 4월 20일에 개설을 했는데, 구독자 누적이 96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조회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뤄졌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잘하신 건데, 채널 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려 있어요. 콘텐츠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하는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올리고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할 때 콘텐츠 개발을 참신하고 멋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15쪽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인데, 저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중등부 참가 희망학교 5개미만 시 초등부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은 학부모라든가 응원단 안 오고, 실제로 하는 애들만 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참가하는 아이들만 방청석에 거리둬서 앉게 하고, 밑에 좌석이 넓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짜 비접촉(contactless)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거라면 저도 줌을 가지고 화상회의를 해요. 저하고 같이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줌을 깔아 놨어요. 줌을 가지고 화상회의를 합니다. 누구나 사실상 접근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접촉(contactless) 시대에서 화상으로 모의의회를 한다면, 결국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라디오까지도 해요. 이것 자체가 의정부시의회 홍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회 구현이에요. 여기에 직무교육에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의회 주관 특강해서 200만인데요.
제가 잘난체 하려는 게 아니라 알 지(知)하고 지혜로울 지(智)는 달라요. 많이 안다고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우리 시의원 13분들 나름 지금까지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 번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자체 특강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외부 인사 초청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요?
○김정겸 위원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그분의 인생을 알고 그분의 의정 철학도 알 수 있고, 그러면 화합도 잘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차원을 떠나서 자체교육이니까, 우리가 외부인사를 모셔서 특강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은 워크숍이라든가 국내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라고 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보다도 진짜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워낙 역량이나 소양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상대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의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12월이든 기회 봐서,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살아오신 역사(history)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최정희 의원님.
○최정희 위원 추가로 질의라기보다도 김정겸 위원님께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코로나 시대에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2년동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19개교에서 실제로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파악해 보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스트레를 받는다는 거죠. 원고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전부다 원고를 가지고 앵무새처럼 읽었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하고 엄마들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 욕구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홍보하면 참가학교가 있을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또 하나 시의회 청사환경 개선에서 방음공사 3,000만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방음하면 좋죠. 실제로 내빈들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안 드립니다. 전화받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난방기, 창문인 거죠.
실제 탁자에서 민원인들 왔을 때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이번에 방음공사할 때는 벽만 한다는 거잖아요.제가 볼 때는 전화기 목소리는 분명히 들립니다. 냉난방기, 창문을 타고 소리가 온다면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창문도 방음, 방수처리를 잘해서 전화음이 새지 않도록 저희가 업체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공사지만 3,000만원 투자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효과 어느 정도 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소리는 분명히 들려요. 거기가 문제인 거죠. 그 부분 감안하셔서 공사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방청중이신 장현복 국장님, 임재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10시39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의정부시가 작년에 공공기관 세 곳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곳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화가 나서 T/F팀 테스크포스팀 구성한 자료를 주십시오, 보고 선택과 집중이 안 이뤄진 거 아니냐 사실상 경기교통공사 유치 촉구 결의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과연 어디에서 요청한 거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이건 시 본청에서 사실상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물론 공통경비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제 얘기는 13명 의원님들이 경기북부청사 앞에 가서 퍼포먼스 한 거예요. 모 도의원님도 와 계셨고, 그런데 결국은 이뤄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향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내실 있게 잘쓰고 있는데, 경기교통공사 유치 촉구 결의대회 이 행사에 실제로 의회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으니까 향후에 더 잘하실거라 믿고,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김정겸 위원님이 하셨네요. 사실 어떠한 특별한 계획도 없이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원으로서 무능력한데, 경기교통공사 유치 촉구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나갔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내실을 갖고 저희가 임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218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어요. 이돈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김정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정공통비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될 부분인가를 생각해 봤고요. 물론 의원으로서 시에서 하는 일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는 옳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경비를 써서 해야 되는지는.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사할 때는 홍보비 정도 들지 돈이 안 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동식 앰프시설을 샀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좋은 기계를 그게 한 200만원 들었습니다. 이동식 PA장비가 많이 차지한 거지, 사실 홍보비는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행사에 뭘 해서 218만원이란 경비가 나갔을 때 자료를 받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정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하고 결과를 내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는 김현주 의원 앞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사실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진행사항까지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본인한테 오지 않은 민원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있고 관련이 있는 민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잘해 주십사 하는 감사와 당부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홍보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읽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어제 정담회 때 시간이 빠듯했습니다만 최근에 의장님과 몇 분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기사내용이 잘못됐다고 어필하신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가지 않은 의원이 갔다고 표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저는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사가 잘못됐는지 일부러 찾아 검색을 해서 봤는데, 저는 거꾸로 간 의원님에 대한 말도 없더라고요. 그냥 의장님 혼자만 가신 것처럼 기사가 났어요.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아요. 가지 않은 분들이 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본인께서 옳지 않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거꾸로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누락이 되면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 대로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더군다나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하고 시민여러분들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어 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 지고, 해서 의회에서 놀고 있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예전보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홍보, 정확한 사실 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명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마침 김현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홍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홍보팀에서도 자료가 나갔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최정희 위원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사를 저는 봤어요. 의장님만 가신 게 아니고 13명 의원 중 8명만 참석하고, 5명이 빠졌다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 보시면.
○김현주 위원 다른 기사인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조금석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모 기자님께서 올리신 거 의회사무국에서 준 보도자료예요. 그냥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 그래서 의정부시의회 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보낸 보도자료는 의원님들이 가셨다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기자분들이니까 각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기사를 쓰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본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주 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자분들이 코멘트(comment)를 다시는 건 기자분들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든지 코멘트(comment)를 다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코멘트(comment)를 다시든지 그건 기사를 작성하시는 기자분들의 고유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보낼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영숙 위원님께서 보신 건 의장님과 의원들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본 기사내용은 마치 의장님 혼자 다녀 가신 것같이 나왔어요.
그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기사내용을 기자분이 어떻게 작성했다더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일단 김현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한 게 아니고, 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도자료가 기본이고,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전을 읽으신 분도 있고, 이 버전을 읽으신 분도 계시다는 거죠. 저는 세 가지 버전을 다 읽었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많은 토의를 하는데, 사실 조치결과는 4건입니다.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것 메모만 해 주셨으면 특별한 오해가 없었다는 거, 사실은 저희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 개개인 방에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현장을 다녀온 맑은물사업소 정수장, 경전철 역사 신설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박감독님이 현장다녀오면 의원님들에게 사진을 띄우잖아요.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내주시면 그래도 가신분들의 단체사진으로 올려줬으면 많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12인의 연서를 받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의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의 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김영숙김정겸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길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전문위원 | 이정석 |
| 의정팀장 | 최성철 |
| 의사팀장 | 임경덕 |
| 의회홍보팀장 | 노정님 |
| ○ 위 원 장 | 조 금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