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8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11년 3월 15일 김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2월 21일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3월 15일과 3월 16일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 17일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7일 국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과 2011년 3월 18일 강세창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과 3월 8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으로 이희숙 직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였고, 이영복 직원은 집행부로 전출, 안지윤, 박원일 직원이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을 깐 데니까 소문에 5분 있다가 마이크를 끈다는 소문이 들려 가지고 제가 오늘 조그만 확성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있는데, 오늘 그걸 안 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당선되고 지금까지 8개월여가 지났는데 바뀌지 않은 게 세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핑계대는 거, 둘째는 말 많은 거, 셋째는 의회를 깔보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모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듯이 항상 보면 전임 시장이 한 것 중에 잘한 것은 자기가 했다 그리고 못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경전철 내가 했냐고 핑계대다 본 의원의 질타성에 가까운 5분 발언에 조금 잠잠하다 싶더니 요사이는 점점 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전임 시장도 모자라 이번 SSM 조례 안건에 대한 어느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니까 입법예고는 국장 전결이라 잘 몰랐다고 이제는 직원들 핑계까지 댔다는데 그래서야 직원들이 시장 믿고 일하겠습니까?
핑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핑계 중에 몇 가지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세계 문제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건축법」용도 분류에 보면 다 판매시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여 그때 당시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전임 시장의 결단으로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행정심판을 걸어 의정부시가 패소했고 다시 재접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게 됐던 겁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는 제일시장 총회에서 백화점 허가 내가 내줬습니까?라고 화를 냈는데 그럼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 그거 안 내줄 수 있습니까? 행정학 박사께서 그것도 모릅니까? 석사인 저도 압니다.
그 외 호원IC,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일시장 현대화사업 등 다 전임 시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경전철, 신세계 같이 욕먹는 것들만 다 전임 시장이 한 겁니까?
둘째 시장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 많다는 소릴 자주 들을 겁니다.
같은 당 시의원, 같은 당 시의장도 말 짧게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행사장에 갈 때 마다 시장의 긴 인사말 때문에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지루해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 시민이 학생입니까?
시장께서는 자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과 아픔을 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서민들은 지루해서 하품하고 난리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떠드는 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까? 말 줄이는 거 그런 간단한 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서민의 눈물을 닦아줍니까?
마지막으로 의회 깔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SSM 조례 건으로 의정부시에서 입법예고한 게 문제가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 기자회견문을 제일시장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어디에도 당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집행부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제일시장 총회 행사장에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가지고 신세계 누가 허가 내줬냐? 유인물이나 뿌리고 SSM 조례는 자기 당 선거공약이라는 등 건방지게 의원들이 한 일을 가지고 시장이 왈가불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자회견 내용에도 없는 당까지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의원 간에도 당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의원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겁니까? 이건 당을 떠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을 시장 따까리라고 생각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뻑 하면 의회에서 결정한 회기일자나 변경해 달라고 하고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5% 씩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때 국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니 몇 달도 되지 않아 필요없다고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의원님들 이거 예산 심의해야 되는 겁니까? 전면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시장 애완견입니까? 시장 장난감입니까? 그렇게 시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당을 떠나서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디 건방지게 시장이 의원들이 한 일에 대하여 왈가불가 합니까? 진짜 행정학 박사 맞습니까? 부시장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이죠? 시장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경고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본 의원은 대한민국 시의원 중 시정질문을 가장 많이 가혹하게 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 의원이 지역 토박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수많은 선후배, 친구들 때문에 시정질문을 못한 경우도 있고 질문 수위를 낮추어 했고 집행부에 아킬레스건들은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젠 모든 걸 동원해 시장과 전쟁을 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뉴타운, 신세계, 이마트 건에 대하여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31일 시장 상대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사오니 많은 방청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하는 날 밤늦게 까지 할 수도 있으니 시장께서는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나라방송, 우리일보, 종합일보, 의정부신문, 내외일보 외 여러 기자 분들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1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SOC 계속사업 지원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52억 6,467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6,487억 9,303만원보다 464억 7,164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5,169억 2,007만원으로 본예산 4,730억 3,204만원보다 438억 8,8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3억 4,460만원으로 본예산 1,757억 6,099만원보다 25억 8,3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38억 8,80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지방세 44억 608만원, 세외수입 164억 574만원, 지방교부세 117억 5,797만원, 재정보전금 57억 2,380만원, 국고보조금 17억 9,857만원, 도비보조금 37억 9,5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 9,721만원, 교육분야 52억 421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억 8,898만원, 환경보호분야 12억 4,776만원, 사회복지분야 79억 1,110만원, 보건분야 1억 5,638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억 5,70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9,47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0억 2,44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8억 8,421만원, 기타분야 17억 8,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8,262만원, 예비비 33억 8,0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5억 8,36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 6,0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억 3,447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216만원, 예비비 24억 7,4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억 6,3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4억 421만원, 특별손실 44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12억 9,781만원 가동설비자산 25억 8,024만원, 예비비 10억 9,0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8억 1,5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8,867만원, 예비비 10억 9,076만원, 이월사업비 6억 3,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46억 9,19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증감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정리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4,005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901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47억 7,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억 9,9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원칙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를 절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부족분을 계상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하여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2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안정자 의원, 이종화 의원, 최경자 의원, 빈미선 의원, 강은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국은주 의원과 강세창 의원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강세창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자 당면과제인 가능·금의지구 뉴타운사업 의정부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 시장 취임이후 산하단체 임직원 채용과정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재정비 촉진계획이 조건부로 통과된 시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 간 찬반논란이 팽배해져 주민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시장의 입장은?
둘째, 2012년 4월 개장을 앞둔 의정부역사 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셋째,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이상 총3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시장 취임이후 예술의전당 사장 등 산하단체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인사채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안제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인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동근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