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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8.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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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4.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앞당겨 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왜 저희가 시간도 늦게 시작하고 왜 순서가 바뀐 겁니까?

박순자 위원장 우리 이병택 과장님께서 지금 다녀오신 이유가 아마 드론 조례 때문에 정선희 의원님께서 드론 조례에 관한 질의를 본 의원께서 우리 자행에 와서 조례를 설명해야 되니, 설명할 시간이 없다보니 미리 아마 뭔가 질의를 하고 오느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10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양쪽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시작되기 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장 글쎄 그건 저도.

임호석 위원 시작이 될 때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15분이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갑자기 저도 닥친 일이라 자세한 내막을 잘 몰랐는데.

임호석 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일은 앞으로는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주세요.

박순자 위원장 저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사전에 조율이 되거나 의논이 됐더라면 저희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됐을 텐데, 깔끔하지 못하게 진행된 점을 어찌됐건 서로 책임은 느껴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의정부시에서 지켜야 되는 법인데, 이러한 조례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이걸 검토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또 순서대로 여기에 준비했던 분들이 갑자기 순서가 변경되면서 막 준비하시고 뛰어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하셨겠어요.

왜 저희가 의정부시의회에서 집행부나 이런 분들한테 불편함을 줍니까?

박순자 위원장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상황이 만약에 발생될 거라는 예상을 했다면 미리 조율을 했어야 되고, 미리 양 상임위 간에 의논을 했더라면 충분히 아무 문제없이 시작했을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로.

최정희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과가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현재로 정선희 의원이 우리가 1번, 2번으로 됐는데 구구회 위원이 1번으로 도건에 가서 해야 되는 걸, 드론에 대해서 하는 걸 본인이 질문하고자 늦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착오가 있는 거죠?

물론 정선희 의원님의 착각이에요. 실수는 실수면 그걸 받아들이는 도건은 뭐가 됩니까? 왜 정선희 의원이 그런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거 수락하냐고요. 이게 책임이 누가 있어요.

정선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 끄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짓을 했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는 그쪽은 뭡니까, 이건?

임호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안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최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죠, 그냥. 구구회 위원님이 가시고. 오라 그러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구구회 위원님 무조건 가시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걸 잘 알아서 해주셔야지. 왜 한 사람이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따라가야 되냐고요.

임호석 위원 저희는 지금 위원들 한 분, 한 분 의견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최정희 위원 아니 그리고요.

임호석 위원 그에 앞서서 지금 상임위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를 존중하는데.

임호석 위원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최정희 위원 왜 그분 한 분 때문에.

임호석 위원 그렇죠.

최정희 위원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가야죠. 무시해야죠, 그쪽에서.

임호석 위원 도시.

최정희 위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잖아요. 5분 늦게 하라고.

박순자 위원장 일단 정회를.

임호석 위원 정회를 해주시고.

박순자 위원장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상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4.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차가 변경된 겁니까, 순서가?

박순자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 조례안 심의할 순서가 바뀐 겁니까?

박순자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 왜 바뀐 겁니까?

박순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5분만 우리 시작을 연장해달라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5분만 시작을 연장해달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연장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요. 시간이, 지금 오버된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오늘 사항이 정말로 진행이 너무 매끄럽지도 못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상임위원회부터 솔선수범하도록 오늘 좋은 공부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지금 4항을 먼저 하는지를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 2, 3항을 안 하시고.

박순자 위원장 지금 현재 정선희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자행에 지금 1항, 2항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항, 2항 조례안 순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 드론 조례안 발의가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와야 된다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다렸고 또 기다려도 1시간여 동안 기다려도 상황이 변동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4항부터 시작하는 거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1, 2조항의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의원께서 오시지 않으신 이유입니까?

박순자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 그리고 3항 조례를 발표해야 되는 위원님이 오지 않아서 입니까?

박순자 위원장 3항에 조례하셔야 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구구회 위원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아마 1항의 드론 조례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렸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순서에 의해서 조례를 심의하고자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안 온 겁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순자 위원장 공식적인 연락보다는 집행부 우리 직원분들께서 소통을 하고 계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기다려달라는 말도 없었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순차변경 해달라는 말도 없었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네,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지금 저희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가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는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택 그건 아니고요. 전문위원끼리 상의를 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저쪽 도건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고 저희는 4항부터 다시, 집행부는 기다리고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심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임호석 위원 5분을 연장해달라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으면 위원장님들 간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분이 흐른 이후에는 어떤 후속조치가 공식적으로 없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이병택 제가 전문위원들끼리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해드린 거고요. 저쪽 도건은 제1항이 드론 관련 조례가 심의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정회해서 심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위원장님, 임호석 위원님에 이어 추가로 제 의견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건 저희 자체도 경험도 없었고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치 위원이 도건에 가서 조례를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도 이쪽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구구회 위원도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전문위원실에서 차근히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든 말든 떠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조금 더 앞으로는 신중 있게 조정해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도건에서도 정회를 하고 두 분 전문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 사실 이 조례는 수일 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 사전에 숙지를 바라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조율을 하라고 미리 책상에 올려드린 겁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부서에 미리 알아보셔도 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나 그 부서에 담당부서에 직접 미리미리 알아보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당일날 이 많은 질문들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숙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은 사전에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1시간동안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조례는 미리 다 저희가 사인을 하고 조례내용을 다 숙지하라고 미리 다 책상 위에 사실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다 검토 후 정말로 조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논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상의도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의견조율도 사실 가능한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지, 아니면 관심 밖의 일이어서 그랬던지 어찌됐건 오늘 우리 이 조례로 인해서 생긴 상임위의 이런 정말로,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사실 서로 마음의 상처들이 큰 거 같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상임위가 1시간 동안 시작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지길 바라겠고요. 마음과 기분이 좀 상하셨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를 시작을 해야 되니, 의사일정 다시 제4항부터 다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독자적이고 특성 있는 지역 개발 촉진과 균형 있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뒷받침할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등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및 제5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및 제11조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 등 및 운영 지원,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하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등의 역차별로 심화된 경기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북부 지역 개발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연균 위원님께서 저희 13명의 의원을 대표하셔서 이번에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실 사전에 많은 의견도 조율을 했었고, 충분한 의견을 상호교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 질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경기북도 신설 추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업이 이어져서 그분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의원 네.

박순자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관한 건 정치인들뿐이 아니라 우리 북도에 계신 주민들은 정말로 아마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또 이 발의를 해주신 게 김연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4조(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위원회를 다시 선임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걸. 이건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긴 합니다.

이 염원은 정말로 정치인을 비롯하여 우리 북도 시민들이 다 염원하던 바라 정당을 떠나서 정말로 여기 진짜 깊이 관심 있고 정말로 이 북도 신설에 대한 조예가 많이 깊으신 분, 이런 훌륭한 분을 골고루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13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우리 13명의 의원들 의견을 저는 많이 수렴해서 존중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의원 네. 위원장님 말씀과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 출발해서 13명의 의원님들과 경기북도 전 시민들이 함께 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에 관계없이 전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및 용어 등을 바로잡는 등 조례의 완결성 및 법적합성을 높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 3건, 어려운 한자어를 비롯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 161건,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27건 등 총 191건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재정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자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열의가 앞섰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립 추진 중인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를 기존에 호원동 353-41번지 외 1필지로 정하였으나 해당 부지 상 무허가 주택 점유자의 수행이 불가한 이주 조건을 요구하여 매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호원동 353-23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치변경 건은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3동 신흥노인정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공동체 회복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공동 이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 12월에 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당초 사업부지인 호원동 353-41 외 1필지의 매입이 어려워 인접한 호원동 353-23 외 2필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50㎡에 총 사업비는 19억 2,661만원이며 공유재산의 공익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이게 KT뒤쪽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지금 기존 있는 데가 매입조건이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 옆쪽으로 옮기는 부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용하기 너무 어려운 조건을 요청을 하세요. 무허가 주택 점유자가 현재 요청하는 금액이 감정평가의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라 터무니없이 요구하시고, 또 이주대책으로 별도 임대주택까지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보니까 평당가도 기존은 700정도하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한 560 정도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구체적인 사항이 죄송한데요, 뒤에 도시재생과장이 배석을 해 있으니까요. 관련과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김연균 위원 아무토록 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지를 옮기게 된 거는 불법점유자 불법건축물의 점유자의 과다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부지가 438평방미터, 두 필지 438평방미터였다가 3개 필지에 712평방미터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토지매입비용이 좀 늘어나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사업위치가 바뀐 건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겠고요. 물론 해당부지 매입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지면적은 늘어나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네,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건축규모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같은 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첨부 설명 드리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 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보충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은 기관이 되는 도로로부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주토록 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새로이 변경된 위치는 기존건물을 철저할 그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줄여서.

어차피 사업비 그 범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줄였고, 대지면적은 늘렸습니다. 그 사항도 역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뭐든지 건물은 처음에 과다하다 해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면적이 250제곱 평방미터면 원하시는 대로 주민복합커뮤니티 설립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춘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국은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고, 나중에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 또한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건물이 크다고 해서 결국 주민들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오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딜레이 되는 바람에 현재 의사일정 3항인 구구회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호석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질서 의식양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3조에서는 사회질서 확립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및 제6조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3일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임호석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020년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사회질서 유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재향경우회 지원을요, 31개 시군에서 하는 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통지원팀장 최덕우 소통지원팀장 최덕우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타 시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죠. 의정부시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 시군도 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구구회 의원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시12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지찬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등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및 제21조에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성 가치와 성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전면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및 제9조에서는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14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지찬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활동하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14일 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에게 인식시켜 범죄예방에 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시켜 궁극적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2개의 조례가 올라왔어요.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대응사업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앞으로 변화될, 이 조례에 의해서 변화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선희 의원 임호석 위원의 질문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을 기준으로 24개의 경기도 시군에서 그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도 상위법으로 많은 지원을 했고 그 근간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운영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저희 의정부시에는 조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나 인권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 많은 사회적 약자분들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의정부시에서도 아주 큰 예산과 어떤 운영에 대한 변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장애인들의 인권과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 그리고 시 집행부의 인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일단 상징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장애인단체로부터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어떠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정선희 의원 제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복지관이나 단체들, 그리고 관련된 분들에게 제가 협의는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의견들을 개진해줄 수 있으신 지에 대해서는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진행했던 조례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혹시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시에 어떤 조례를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 두 번째 질문도 드렸었습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수정해서 다시 드리면 이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단체분들과 협의도 하셨다고 하니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런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동안에 추구해오고자 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선희 의원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의 기관들이 있고요. 그 여러 단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은 다 각자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정책개발, 4조에 보면 정책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특히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은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체들의 의견들이 6조나 5조에 대한 조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은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거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없다는 얘기시죠?

정선희 의원 그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의 규모와 내용은 어쨌든 집행부의 예산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100% 이루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문 드렸던 이유는 이 대상인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염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선희 의원께서도 이런 조례를 만드시려고 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작 어떠한 것들을 원하고 계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정선희 의원 원하시는 사업들은 기관마다,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농아인들이라든가 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주시는 요구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항상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장애인들께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사업들. 특히 치과 치료라든가 아니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어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그분들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사업들이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보장이 기본베이스로 깔린다면 그거에 대한 기본베이스가 또 다른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장애인단체분들이 굉장히 의정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장애인단체가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의정부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 단체,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부탁하고 싶은 민원 중에, 의정부시의 민원 중에 장애인 치과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치과. 치과 치료시설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치과 치료시설이 서울대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에 의해서 이 치과 치료시설이 보건소나 이런 시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이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사회참여나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규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요.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치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시가 국가와는 다르게 의정부시가 추구해가는 방향을 별도로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로드맵 장기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나 여러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차별금지라는 건 그런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행이든 치과치료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도 없어야 된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장애인 여러분들 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요, 각 과를 통해서요. 모든 과가 장애인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보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장애인단체에.

예를 들면 버스정류소 하나를 만들더라도 장애인휠체어가 제대로 진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 정도까지도 다 공문을 보내서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사면에는 사실 기본적인 쉘터가 들어가지 특별한 박스형태 쉘터가 못 들어갈 정도로. 왜냐하면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는 이유에요.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본을 세우신다는 데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다 얽히고설켜 있을 텐데 어떠한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BF라고 해서 Barrier Free.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장벽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고 건물을 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누가 나가요? 현장에.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현장에 저희 직원 1명이 있고요.

임호석 위원 그 일을 누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대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가 누구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걸 누가 위임받았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받아서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임호석 위원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 이외에 이번 조례에 의해서 어떤 걸 더 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조금 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확대되면 어떤 것이 확대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장애인들을 위한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이 사회 자체가 일반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안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정선희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단순하게 사회적 약자인 대상자들인 장애인들만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9조에 보시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사회에서 함께 우리 의정부시 관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차별과 또 인권에 대한 보장을 교육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개선에 대한 사업을 만들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아까 말씀 주셨지만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차별금지와 인권에 대한 보장을 인식개선을 통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분의 조례로써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임호석 위원 저는 정선희 의원님이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장애인 치과 시설을 말씀하셨길래 이 조례를 통해서 의정부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정선희 의원 그건 아까 말씀 주셨던 거 같은데.

임호석 위원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수반적인 조례고요.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면.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가 치과 만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료시설인데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의정부는 사실 을지대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종합병원급이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님의 의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단체장이 장애인단체를 위한 어떠한 도움을 줄까에 대한 그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안병용 시장님과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건 조금 더 많이 시장님과 토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상징적인 부분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개 답니까?

박순자 위원장 아니요, 이거 끝나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조에 보면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설치라는 것은 커다란 예산이 동반되는 거라 쉽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 믿고요.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정부에는 이 전문단체가 있는지요?

정선희 의원 최정희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의 성범죄가 굉장히 급증하였고, 물론 기존에도 청소년 관련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따로 학교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학교 내에서도 취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상담과에서도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관련 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쉽게 교육을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을 통한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예산과 의정부시의 규모,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설치를 할 수 없다면 성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냐. 라는 의문에서 그렇다면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전문단체를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게재했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쪽에 더 구체적이고 넓은 범위의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의견들을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7조가 지금 이 조례가 되기 전에도 우리 의정부에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선희 의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다시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검토의견을 내주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검토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이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게 인식시켜서 범죄예방에 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이병택 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민들이 느끼는 경각심과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후에 경각심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전문위원 이병택 물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각성이라는 게 같지만 조례로써 제정을 해 놓는다면 시민들에게 더 어떤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입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조례로써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경각심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택 네.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요?

○전문위원 이병택 네?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요?

○전문위원 이병택 그러니까 그건 정책을 수립을 하시거나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진 그러한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택 제가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례로 그걸 수립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시켜서 결국에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과 이번 조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전문위원 이병택 이건 어차피 저희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가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는 것을 조례로써 명문화 해놔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기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병택 명문화된 거는 현재까지는 법률에 의해서만 되어 있고 조례로써는 처음으로.

임호석 위원 법률에 기반을 둔 것이 다시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병택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졌죠?

○전문위원 이병택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이병택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정선희 의원님.

연령대별 전국의 성범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20대가 어느 정도, 10대가 어느 정도 이런 게 좀 지표가 있나요?

정선희 의원 성범죄 의정부시 관내 거 말씀주시는 거 같은 데요.

임호석 위원 아니요, 전국이요. 전국과 의정부시를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전국을 여쭤본 건데, 전국과 의정부시. 그래야지만 의정부시는 좀 더 높다, 낮다가 나올 것 같아요.

정선희 의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국과 의정부시의 성범죄율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조사한 바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급변해가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좀 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어떤 이 교육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로 만들면서 그 효과가 있냐, 없냐 라는 부분으로 결과를 가지고 말씀주신다면 모든 조례에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강조하고 그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의정부시가 다른 시에 성범죄가 많냐, 안 많냐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성범죄라는 거에 대한 결과물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범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실질적인 데이터냐.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저는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내용을 들었을 때 많은 부분이 표출이 되지 않고, 신고 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대상자 아이들에게 인식개선을 통해서, 또 기본적인 정책수립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문한 상관관계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성보호에 대한 법률. 그렇다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차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차단을 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떠한 정책이 있을 것이고, 그 정책과 이번에 이 조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한 건데, 사실은 질문과 답변이 좀 틀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안을 이 조례에 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했는데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성범죄자로부터 차단시켜야 되는 이런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상위법에 당연히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으면 의정부의 성범죄율이라든지, 연령별 성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군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성범죄 포함한 범죄율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평균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평균 이하다. 막연한 대답 아니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시의원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면, 담당과장님으로써는 시의원께서 준비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하고 계셔야 돼요. 이 조례가 제정은 시의원이 하지만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왜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 손으로 답변하러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번에 정선희 의원께서 만들어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본인 또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의정부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조례안은 일단 조례의 내용을, 조례의 내용이라는 건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에 관련되어서 조례의 내용을 강조하시고 싶은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정선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 잠깐만 드리고자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정선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가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아동 성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이었고, 저는 특히 청소년에 대한 그리고 대상자가 또 같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청소년 내에서의 그런 성관련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의정부시 관내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비율로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방관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어른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더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시켜줘야지만 어른으로써 자랐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중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으로 위원님이 인식해서 그렇게 되신 거라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인식교육 그리고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각 권역동 별로, 그리고 각 동별로 특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래도 과거부터. 과거에는 동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그 이름이 바뀌어서 주민자치회가 되었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얘기한 것이 또 현 정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 일을 하신다는, 또 마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인 공동체 거점지원, 거점공간이죠? 공동체 거점공간. 그 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지역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고 또 동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은,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와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하는 단체와 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가 있게끔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원칙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능 안에 다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마을공동체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을 주민들이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단계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단체, 주민자치회의 큰 범위 안에서는 같지만 기능적으로 하부단위의 주민들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무슨 마을이 회사에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회사는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중간에서 일하고 그게 또 올라가면 주민자치회가 그러나요? 이런 공간을 마련.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지금 대원칙은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연관해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너무 윗단계에서부터 아래 끝단계까지 다 단체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주민자치회는 법령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을공동체는 과거에 저희 국민정서에 의하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지금은 그걸 공동체가 훼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단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에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4H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회복운동은 안하십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저희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임호석 위원 그거 자체가 공동체의 원조 아니에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그런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 또한 활성화시키면서 그게 모자랐을 때 더 만드는 건데, 거기에 과거 거는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 또 뭔가 만들려면 이 새로운 단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한 정립 자체도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점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행복마을관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 대원칙은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는 최고의 결정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마을에는 마을을 행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동장님이시잖아요. 동장님이 여러 개 시청과의 관계, 중간단계인 권역동이라는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동보다 더 작은 단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건 조직화시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국민들을 조직화시켜서 뭐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공간이라든지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건 제 생각에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는 공간을 마련해줄 뿐이다. 라는 걸로 가야 되는 거 같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발전하는 방향설정은 주민자치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또 다른 주민자치회와 맞서는 또 다른 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어쨌거나 조직이지만요, 마을공동체 활동은 조직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본인들이 주민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주민자치회처럼 조직화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그냥 육아문제나 마을환경문제, 이런 분야에 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같이 생각하고 있는 3명이든 5명이든 일단 모여서 그 문제를 주민들의 마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동급이거나 주민자치회처럼 조직화하는 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답변을 하셨길래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그 마을의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과거의 제도가 뭐가 있었죠? 반장제도 아닙니까? 반상회 제도 아닙니까? 왜 반장, 반상회 다 없애놓고 이런 거 만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그걸 제도화시키지 말라니까요. 이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공간 마련해 주시고, 여기서 뭘 갖고 와라 문제 주지 마시고 숙제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제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공간조성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다른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공간만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오피스 개념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관리자 뽑거나 운영위원회 뽑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주민자치위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마을협의체를 본인들끼리 해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본인이 협의체 구성할 필요도 없어요. 왜 또. 그게 조직화라니까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대관도 해주고 하려면 누군가는 그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게 각 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회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전체적으로 보면.

임호석 위원 별개이긴 별개인데 자꾸 조직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동네 마을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네 문제 해결하라고 그런 공간 마련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글쎄요. 공간을 이용하기로 하는 것도 공감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해서 조직 사람들 모이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들 한 번 초대해주시고 그 환경을 한 번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팀장님 그냥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아마 도에다 해가지고 공모되어가지고 7,000만원이 받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예,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임호석 위원 말씀에 약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공동체 거점공간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3층에다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예.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동체 거점공간에서의 하는 일, 행복마을관리소에서의 하는 일. 각각 뭐가 다른 거죠?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조성 위치는 구 의정부2동주민센터 있고요.

최정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지금 1, 2층이 노성야학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이 공실입니다. 3층에 2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한 곳은 거점공간으로 쓰고 한 곳은 행복마을관리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거점공간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100여개 정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려면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공간이 있어야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공유오피스라는 개념으로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저희는 현재 의정부1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이 되어서 있고요. 의원님들도 개소식 때 와서 다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이건 2022년까지 저희가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 권역에, 호원권역에 의정부2동으로 사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에다가 약간의 복지서비스를 겸한 그런 사업인데요.

공구대여를 한다든가 택배를 보관해준다든가 지역순찰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주거지역에 주민 생활안전 시키고 또 생활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2020년까지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지금 거기 2동에 되는 건 호원권역 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히 걱정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이 되면 분야별로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모든 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과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만 해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도 하는 일이랑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복합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은 되지만 거기에 따른 저희 앞으로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이건 말씀드렸듯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에서도 물론 마을에, 아니면 지역의 그런 문제점이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겠지만 이건 그야말로 현장에서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이 밀집해있는 이런 지역에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조금 별도로 더 신경을 써서 공공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제가 어디 서류에서 보니까 5명을 선발을.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경기도에서는 1개소당 10명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여러 개소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부분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수용된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먼저 행복마을관리소에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명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예.

최정희 위원 이것도 공개모집해가지고 하나요?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건 어디서 뽑는 거죠?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저희 시에서 뽑습니다.

최정희 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가지고?

○지역공동체팀장 김혜선 예.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계신 팀장님은 지역공동체 김혜선 팀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사항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위원님들이 뭘 요구하고 또 뭘 걱정하시는지 잘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201억 7,2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184억 5,175만 4,000원보다 3,017억 2,09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70억 3,3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7,636억 9,264만 8,000원보다 2,533억 4,10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73억 3,0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67억 7,446만 4,000원보다 3억 5,61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분과별 워크숍 등 총 10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임호석박순자김영숙김연균최정희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선희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영준
총무과장이영재
회계과장이종태
노인장애인과장강경숙
교육청소년과장한수완
소통지원팀장최덕우
지역공동체팀장김혜선
○ 위 원 장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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