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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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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딜라이브 이상범 국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추가적인 부문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시고 올라온 예산이어서 저는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금액에 오타도 있었고, 또 집행내역에 대한 내역이 사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 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한 번. 물론 예산부분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저는 들어서 직장어린이집하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다른 분류의 기관이라고, 물론 똑같은 어린이집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절차와 주체자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직장어린이집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정선희 위원 직장어린이집이면 직장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직원의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 왜 위탁을 주고 계시죠? 직접 안하시고?

○총무과장 이영재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났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리모델링이나 지금 건물을 1층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은 사업에 대한 내역인 거고요. 이건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실은 이걸 위탁을 해서,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하셔서 국공립어린이처럼 운영을 할 예정이라면 주변의 어린이집을 이 많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지 않아도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있는 시설들을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은 비용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좀 아쉬워서. 왜냐하면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에 6억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직장어린이집말고도 사실 일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요청하시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하고 이 예산이 편성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위탁할 지, 안 할지는 추후에 결정하신다고 하니 직장어린이집은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업무보고 시 금액에 대한 오타가 있어서 3,300만원의 예산이 원래 3,933만원이 예산이어야 되는데, 300만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기존에 세워졌던 공사비보다는 차액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는 예산서나 직장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예산서, 그 설명자료에 총 금액은 5억 6,048만 4,000원이 총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5억 6,048만 4,000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393만 3,000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3,933만원이 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공사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금액을 명확하게 적시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 당시에 단위자체가 십 단위와 백 단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을 알려주셔야지, 그 금액에 맞는 공사비용이었는지 추후에 결산이나 아니면 행감 하시는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당초에 세부내역으로는 5억 6,048만 4,000원에서 설계비가 393만 3,000원,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5억 5,6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55만 1,000원 해가지고 5억 6,04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총 금액은 5억 6,048만 4,000원 그대로고요.

설계비가 3,933만원, 공사비가 5억 2,060만 3,000원이고요. 감리비가 55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단위 자체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를 갔다오고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물론 다들 갔다와보셨겠지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대를 할 때 임차인한테 할 때는 웬만큼 다 막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게 돈이 막대한 돈이에요. 16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인데 전체 공사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안에서.

새로 잘 리모델링을 전체를 해서 3분의1 정도는 커피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사무실을 재임대를 해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거기가 우리 의정부시 거가 아니잖아요. 제일시장번영회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을 다시 산정을 하셔야 된다고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거기를 전체를 다 하질 않고 부분만 했을 경우에, 사무실만 썼을 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소요되는 3.3㎡당 소요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는 한 250만원됩니다. 아시지만 여기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비까지 갖추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방미터당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뽑은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장부분은 저희가 세를 얻어서 다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받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물론 이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저희는 꼭 제일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길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직접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다시 세를 얻어서 다시 사업자를 뽑아서 하는 방법이 맞는지, 또는 건물주가 하는 게 맞는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어제 충분히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린 거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권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리모델링 비용에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리모델링의 비용이 적절한 지에 대한 예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내역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건물이 원형 그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설의 철거비용이 사실은 그 자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몰 관련 국비인가요? 예산을 지원을 받으셔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된 차후의 계획이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중장기계획,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행 없이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개선하고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비용이 들었다면, 그거에 대한 건물에 가치상승으로 인한 건물주의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조율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율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추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면 감안하셔서 생각을 좀 하시고 계약서를 쓰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정부시민의 세금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의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상인들이 처해 있는 10분의1의 그들의 마음들을 헤아리신다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물론 고려하셔야겠지만 현재 힘든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예산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려한다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릴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은 임대 매장에 대한 부분을 실무입장에서는 임대 매장에 대한 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 기능 확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몰이 사업이 중단되고 이 사업까지 왔잖아요. 청년몰에서 다 매장이 빠지고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청년몰 사업에 물론 인건비가 중소벤처기업부인가 그쪽 예산이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이 이쪽 시설비로 투자된 건 없고요. 이건 제일시장에서 스스로 다 철거를 한 겁니다. 그건 말씀 드리고.

다만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저희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시면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기초로다가 계약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계약이 먼저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온다면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중장기 말씀 드린 건 이 사업 자체의, 아까 전전 임대를 주냐, 안 주냐 부분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계획에 있어서도 과에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철거에 대한 비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으로써 판단을 한다면, 예산을 세워주면 잘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기 전에 이 사업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 예산의 중요성,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는 시점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으시고 세워서 올리셔야 되는 거지, 저희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고민해서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전제 하에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잘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판단과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상권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상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하시고자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또 알고 있고. 그 고충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쉽게 통과되지 않는 데에는 우리 과장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례 개정 때부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 때도 많은 애로가 있었거든요. 많은 다툼과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조례도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동안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또 이 설명을 하셨을 때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서 왔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평당 250만원 주장하시고.

실제로 본 위원은 민간대표 이사 및 직원 5명. 이 부분에도 저는 정말 이 부분도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 몇 번이고 대안 좀 가져와라,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대안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계산상이라든가 계약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당장 우리 위원님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 돼요.

이걸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의정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데 우리가 반대하라는 건 일을 하지 말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하자니 그렇고 통과시켜주자니 그렇고.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우리 위원님들도 고충이 심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만 세워주면 우리가 상권화재단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걸 통과하고 나서는 행정감사라든가 사후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당장 이 예산을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예산을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필요성 있게 쓰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대안제시를 해주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해주신 대안이 맞다 싶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주고 행감 때 아마 또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장기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벌써 중장기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늦은 감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아까 말씀으로 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조금석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지만 사실은,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화재단이 국비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쭉 왔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아마 국비사업이 끊어지면서부터 시비 인건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지금은 시비사업으로 다 들어가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이전 설치를 위해서 공사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잖아 크게 지금 벌어져 있는데, 아까 국장님을 왜 부르셨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안 세워주고 정말 우리 구구회 위원님처럼 어떠한 대안 제시 1안, 2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럴 때는 이만큼, 이럴 때는 이만큼 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안 할 텐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거 만약에 안 해주면 늦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늦어져도 본 위원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상권화재단이 시청 안에 있다보니 소상공인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 있는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에 상가팀, 시설팀도 다 여기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도상가 시설이 정말 옛날시설인데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자치행정 때 들어가 봤지만.

그 시설 관리를,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데서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다 봤을 때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전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걸 나중에라도 추후에,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천천히 그동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준비를 해서 올려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한 예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부분이 작으니 조금만 더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택배사업, 이것도 이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630평에 대한 여기에 있는 틀에 있는 말 맞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팀도 아직도 지하도에서 할 수 있고요. 상권화재단도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싹 산출을 하셔서 줄여서.

지금 우리 정선희 위원 말씀하다시피 시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도 많고.

이래서 모든 게 제 생각은 임차인 시가 임대인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번영회에서도 꼭 시에 있는 예산이 당신네들한테 주어지는 건 좋지만 그게 결코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는 이런 게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예산에 자치행정에서 9억 4,500이 올라왔지만 이걸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당장 이걸 안 세워준다고 과마다 흔들리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위원장님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금석 위원장 예.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일단 장소가 제일시장으로 한 거는 제일시장에서 원해서라기보다, 물론 제일시장 측에서 희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제일시장에 들어가도 되고, 지하도상가 내에 들어가도 되고, 건물을 임차해서 써도 되고, 새로 지어도 됩니다.

다만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아보니 건물을 일반 건물을 큰 평수를 임차하는 건 쉽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좁혀지는 건 지하도상가하고 제일시장입니다. 지하도상가에서는 아마 지하도상가로 들어오길 원할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확대가 될 때.

조금석 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전통시장 쪽으로 선택을 한 거고 마침내 청년몰 사업이 그렇게 중단되면서 그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거기로 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있는 인력을 저희 재단에서 나중에 업무를 넘겨받을 걸 대비해서 준비도 해가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계약의 문제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계약을 미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도 저희는 오히려 계약을 먼저 하는 게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봅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는 그런 판단으로 아마 임할 걸로 보고요.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너무 확고히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계약을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상황에 온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석 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어필할 수 있는 건 다 어필해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시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속기에 남지만 조율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굳이 이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정확하게. 만약에 저희 스스로 우선순위를 선택하라고 나면 크게 나눠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과 운영하는 사무실과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어차피 재단에서 써야 되는 거고.

다만 후순위를 둔다면 임대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후순위로 실무적으로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목에 KB바둑리그 관련해서 지원예산 올라왔습니다. KB바둑리그 주최가 한국기원이더라고요. 제가 18년도에 한국기원이 참가팀 수 미달로 주최 측 사정으로 대회사 취소됐고, 19년도에는 8팀에서 9팀으로 중간에 팀을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언론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처음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절한 지에 대한 부분, 추경예산에 있어서 긴급하고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에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예산이 과연 맞는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5의 심각한 상황에서 이 대회를 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 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체육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은 종목들이 주어져야 하는 종목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운동선수가 확진이 된 상태에서 모든 체육경기가 진행이 될 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출전선수의 선수비용과 상금은 본인 출전선수에게 오로지 주어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3억 5,000에 대한 비용을 사실은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정말 타당한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체육과장 안종성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가고요. 저희 시가 추진하는 호원동 기무부대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에 따라서 그런 일환으로 참가제의도 왔었고, 또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기전입니다. 사실 그렇게 참가함으로써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요.

아울러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사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돼지열병 이후로 사실 시에서 큰 행사 대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적인 마인드스포츠고 코로나의 어떤 조금 그런 영향이 덜 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 단위를 참가하면서, 스포츠도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참여하면서 시에 어떤 스포츠나 종목을 한 번 유치할 것인가. 고민도 저희도 할 것이고 아울러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시에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대회도 유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아마 조직개편 때 반영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걱정 안 하게끔 최대한으로 운영 면에서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봐서 차질 없도록 대회 운영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의정부시에서 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 또는 엘리트체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41개입니다. 41개 예산에 대한 지원, 사실 많은 경기들이 있는 단체들이 국제대회나 또는 전국대회, 그리고 큰 프로대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어느 종목을 더 육성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지만 그 지원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많은 종목들이 대회를 통해서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꼭 바둑만이 아니라는 부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의 경기가 만약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 3억 출전비에 대한 예산은 다 반환처리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체육과장 안종성 계약서 때 반영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렇게 예산이 빨리 통과 안 됐다는 자체가 그만큼 과장님, 팀장님이 와서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아주 고민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통과를 해야 할지.

과연 호원동에 한국기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도 출전을 해야 아무래도 한국기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설명이 부족하다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바둑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아마 취소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취소되면 반환한다 이거죠? 그건 확실하신 거고.

그리고 호원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주어졌으면 했는데 바둑기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호원동 시민들이 실망이 커요. 실망이 큰데 뜬소문인지 모르지만 복지관이 작아진다. 바둑기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체육과장 안종성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바둑기원하고는 별개의 국민체육센터가 옆으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상 4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절대 복지관이나 체육관에는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한국기원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의정부에 한국기원이 온다는 자체는 또 의정부 홍보 차원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그리고 예산 운영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네, 참고로 9월 3일날 아마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아마 한국기원총장님하고 협약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도비지원도 아마 약속도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처리하려다가 또 MOU 체결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버리면 MOU 체결하는 게 또 제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할 수 없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 설명도 미리 왔어 하셨어야 돼.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아마 그 내용을 모를 겁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기원 유치하는, 기원 건립하는 부서 다 다르고, 저희가 체육을. 하는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 쪽이고 균형 그쪽은 도건이다 보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몇 날 며칠째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실 확장 공사 및 리모델링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 올라온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땐 한 300만원 정도 깎을까. 했는데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사무실 가보니까 복도도 컴컴하고 좀 이렇게 터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자인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삭감할 마음은 없는데, 일단은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그대로. 제 마음은 그래요. 드리는데, 돈이 좀. 열심히 공사를 하셔서 남았을 경우에 반납을 좀 해주셨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체육과장 안종성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업무가 굉장히 사실 많이 늘어났고 아울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체육회장이 되다보니까 일반 직원들하고 지도자들이 어떤 위협의식도 느껴요, 직장에 대한. 불안한 감을 느껴서 전에도 말씀, 노조를 2개를 결성해서 어떤 처우개선 수시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당 관련은 법적인 거 검토해봤지만 내부적인 사무실 환경, 기본적인 사무환경은 쾌적하게 해줘야 나름대로 저희가 체육과에서 하는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소통이 부족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 추가로 올려드렸는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일하시는 분위기 조성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으면 반납.

○체육과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석하신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 방청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예산,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예산,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의 용역 예산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방법을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수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권화재단 이전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예산편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액삭감하자는 위원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예산편성에 대하여 상임위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네 분으로, 전액삭감하자는 위원은 한 분으로 정선희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예산은 상임위원회 조정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액삭감하자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상임위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네 분, 전액삭감하자는 위원은 한 분으로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예산은 상임위원회 조정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편성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편성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세 분, 반대 위원은 두 분으로 그 중 한 분은 정선희 위원으로 반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편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편성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편성에 의하여 찬성위원은 두 분, 반대위원은 세 분으로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은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93억 2,3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71억 8,497만원보다 3,121억 3,8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건, 7억 5,309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확실히 하며, 용역 추진 시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실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조금석정선희김영숙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영재
일자리경제과장지우현
체육과장안종성
○ 위원장 조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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