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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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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3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이 조금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숙입니다.

이런 중책을 맡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별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93억 2,31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71억 8,497만원보다 3,121억 3,81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201억 7,2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4억 5,175만원보다 3,01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91억 5,037만원으로 기정예산 2,587억 3,322만원보다 104억 1,7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 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이 2020년 8월 14일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10건에 13억 5,258만 1,000원, 도시·건설위원회 1건에 5,000만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과 기타 의견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 계수조정 내역 중에 기획예산과에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 및 발표회 개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총 8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당초에 모든 시 전체적인 국제화 여비를 다 삭감을 하고,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연수는 삭감을 하면서 그 예산으로 국내 경기라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8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16만원씩 해서 국내연수를 1박 2일 정도 계획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4개 분과에 돌아가는 국내 워크숍 관련 내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한 10명 정도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참여가 한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선희 위원 삭감이 한 50% 됐었는데 이 비용이 전체 세워져야 이 사업이 모든 4개 분과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 상황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가 도건이다보니까 자치행정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 좀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에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16억 2,500에서 감액이 한 6억 8,000정도 돼요. 감액하게 된 감액의 비용에 대한 산출은 나중에 따로 듣긴 했으나, 예산에 대한 편성금액에 대한 기준, 산출근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저희가 자료를 오늘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여기서는 평당 250만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금액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평당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 하면 평당 150만원도 많이 보통 회자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평당 150만원 되는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설비가 따라붙지 않고 천장, 바닥, 벽지 이런 안에만 마무리할 때 그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료 맨 마지막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 배관까지도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 잡은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 지역 사례에서도 보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타 지역의 관공사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은 거거든요. 저희는 나름 평당 250만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선희 위원 기존에 여기가 청년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장소를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로 사용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가 되어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설명서에는. 그런데 거기 보강공사나 천장 누수보수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예상 공사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사무실로 이용하시면 특별한 설비나 아니면 특별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어서 벽이나 바닥,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면 평당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상치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조정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조정된 금액으로는 전체 면적, 2,079평방미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도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하시면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전체 면적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면적을 줄이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그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다시 좀 회복시켜주기를 간청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는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단가를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 공사내역을 보니까 상인회 요구사항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이 시설에 대한 사용이 그 상인들의 이용시설도 포함이 계획에 되어 있었나요,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상인회 요청사항은 카페하고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상인회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해달라는 게 상인회 요청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제일시장으로부터 이 면적에 대해서 세를 얻으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다시 누군가한테 저희는 세를 줄 겁니다. 모집을 해서요.

정선희 위원 세를 얻어서 세를 다시 전전세를 주겠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만큼의 시설을 구입을 안 하면 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정선희 위원 그만큼의 면적 대비 시설을 사무실로만 쓰면 되지 전전 임대를 주실 거면 굳이 시설비 투자해가면서 그걸 왜 우리 의정부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지금 임대매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재단이 제일시장 안에 들어가는 건 제일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비용도 지금 여기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다만 임대매장의 경우에는 최소 설비만 넣었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집해서 들어오는 사업자가 내부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총 면적 임대비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정선희 위원 총 면적 임대비가 얼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저희가요?

정선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당연히 예산이 안 섰으니까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제일시장하고.

정선희 위원 임대도 안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산이 서야 계약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임대도 안 하셨는데 공사비 먼저 산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청년몰 사업이 포기되면서 실무적으로는 제일시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연간 한 5,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계약 아직 안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회의에서 결정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회의는 결정이 됐으나 그 시설물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정선희 위원 아닌 상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비를 세우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리모델링비만 해가지고 평당 250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각 인테리어라든가 건설회사 쪽으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좀 상세히 나와 있어서 보니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그때 좀 상세히 설명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공사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항이 빠져 있는데, 상인회 요구사항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기둥파손이라든가 보강. 그런데 안전도 문제가 25년 된 건물이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파손이라든가 기둥보강은 소유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저희가 안전진단의 결과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세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건 제일시장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쓸 거니까 이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김연균 위원 이 정도 오래된 건물을 그냥 임대로 들어간 우리 시도 요구사항을 할 때는 요구사항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최고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평당 단가에 대한 건 변동시킬 수 있는 그건 없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상임위에서 조정된 이 금액으로 예특위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 금액을 살펴보면 교육장 및 회의실 부분하고 표에 있는, 2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교육장 및 회의실 부분하고 택배작업장 및 임대매장 상인회 요구사항.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공사를 우선적으로는 하는 부분에서 제외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택배작업장이라든가 임대 이 작업장은 상인들이 많이 필요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택배작업장은 제일시장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일시장과 그 일대 의정부시장, 청과상회 다 같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요. 이건 물론 운영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일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점은요, 꼭 그 자리를 16억 넘는 돈을 들여서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일시장 상권을 위해서 하신다면 16억이란 돈을 투자하셔놓고 어떻게 이걸 빼시려고 그러세요. 막대한 돈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삭감을 좀 했잖아요. 삭감한 이유는 평당 250만원이면 여기저기에다가 알아보니까 임호석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은 안 든다. 이거예요.

실제로 사람들마다 고급자재를 쓰냐 어떠한 자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게 원래 제일시장에서 상권화재단이 꼭 들어와서 원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그 청년몰 자리 그 넓은 데를 들어가겠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사무실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자리에요, 사실은. 굉장히 넓으니까.

그렇다면 제일시장 자체 내에서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을 받아줘야지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더 잘 리모델링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돈이 막대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나.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임대해주는 쪽과 임차인 관계를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도 맞고요.

다만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일시장의 어려운 그런 특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 금액을 뽑는 과정에서도 사실 제일시장 측에서는 여기에 담아져있는 공사내용 말고도 현재 되어 있는 창호라든지 외부공사, 냉난방 공사까지도 시에서 해줄 수 있으면 의회에서 허락이 된다면 해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까지는 너무 과하다.

창호도 현재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기로 했고 외부공사는 바깥은 안 하고, 냉난방 공사도 안 하고, 그건 렌탈로 하기로 하고 나름 저희 실무적으로는 조절을 한 결과라 여기고요.

위원님 조금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는 드릴 말씀이 제일시장의 어려운 사정을 여러 가지로 헤아리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뿐이 궁색한 변명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고요. 어차피 이 돈은 다 의논을 해야 되요. 해야 되고 너무 막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거는 좀 잘 생각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가 다시 의논을 해봐서 내일 다시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또 다시 하실 의견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제일시장 상권활성화 관련 말씀 주셨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제일시장만의 재단이 아니에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제일시장만큼 예산지원 받은 데가 없습니다. 100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락이나 신곡, 동오마을, 회룡역 곳곳에 있는 가구거리, 녹색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골목상권부터 해서 많은 상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사실 받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아직 계약도, 건물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나간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물을 계약을 하고 그 임대건물 계약기준을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임대를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두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먼저 쓰시고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해서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셔야지 검토가 제대로 되는 검토지, 저는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순서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제일시장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건물 2층 자체를 화장실부터 복도부터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리모델링해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해줘야 할 수 있는 범위와 공공이 해줄 수 있는 범위와 개인이 해야 할 범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다른 상권들도 다 번영회도 있고 어려운 상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시설물 다 해주셔야죠. 형평상에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전체 비용을 의정부시가 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이 시기에 상인들이 매출이 반도 못 되고 문 닫고 폐업되는 그런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상인들에 대한 부분은 헤아려주시지 않고 이 시설비로 16억을 다 들인다는 거 자체가 감액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게 그렇게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먼저 비용을 세워야 될 만큼,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만큼 그렇게 위중하고 급박한 예산인 건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선희 위원님이랑 모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 일이라서 많이 들어보고 김연균 위원님 다 말씀했는데, 아까 김연균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자세한 자료가 올라왔다면 자치행정에서 아마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해주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에 번영회에서 다 오셨다 가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상임위를 하고 나면 소문이 무수하게 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뜻에 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주고 삭감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뒤에 기본계획안에 여기를 통틀어서 630평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시에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고 제일시장 안에 있는 건물이고. 제일시장 안에 있는 번영회 사무실이 반듯하게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국비사업부터 내려와서 엄청나게 여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시장 근처에 7개 시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채, 녹색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저도 이렇게 크게 큰 건물 안에 이런 공사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중요한 건 상인회 요구에 따라 임대식당 및 카페를 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상인회 식구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최고 잘 되는 사업이잖아요. 차라리 이렇다면 저는 제안하는 거 이거 반쪽만 사서, 반쪽만 얻어서 연 5,000만원의 임대비가 맞나요? 연 5,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그거 반을 잘라서 반만 하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번영회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고 뭘 해서 임대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의정부시가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16억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여지껏 부은 게 얼마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예결위에서 하고 나면 아마 많은 소리를 하겠지만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전전세를 놓는다는 것도 안 맞고요. 우리 공공단체로 해서 움직이는 거로 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다 꾸며서 그분들한테 상인회들한테 다시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예산의 적정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다 필요하지 않다면 반만 잘라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지껏 의정부 제일시장 안에다가 해준 것도 많고 또 관리감독도 안 된 거 많습니다. 그 밑에 지하에도 곱창타운부터 시작해서 매대 시설까지 다 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솔직하니.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도 뭐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30평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그야말로 헌 건물에다가. 다 해놓고 16억을 그대로 날린다? 이건 저희들이 시민연대들한테 큰 매를 맞습니다. 잘 깊이 생각하시고 또 뭐가 맞는지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시겠지만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옳지 않은 그런 예산이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같은 내용이고요. 하나만 좀 말씀 드리면,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계약 말씀하셔서. 저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 5월달에 제일시장 정기이사회에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계약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 계획을 이렇게 입장을 얘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희는 다만 반대로 생각을 한 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게 또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에는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서는 매매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물론 그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절차는, 일반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걸 임의적으로 뛰어넘고 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런 절차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주길 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두적으로 이게 정말 코로나의 2.5 상황에서 상가도, 상인들도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배달 이외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일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상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고민을 해주시는 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일시장에 들어오는 상권활성화재단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말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인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을 돌아봐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더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너무 한 곳에 치우치고, 한 시설에만 집중하다보니까 사실 소외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같은 의정부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자괴감들을 많이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을 접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의 사용처가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 한 시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회계과나 다른 과별로 진행되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회계절차는 분명히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진행과정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상임위가 자행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필요성을 보니까 장암역 환승주차장 이용증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그 다음에 장암 일원에 문화체육시설 기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지.

장암역 환승주차장이 7호선이 개통이 되면 탑석역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이용승객이 줄어들잖아요. 신곡, 장암하고 민락동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비. 도봉면허시험장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면허시험장을 오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면허가 없어요. 차를 갖고 오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이 맞는지 그걸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의정부면허시험장하고 도봉면허시험장하고 합해서 예산 문제도 주기로 했다가 이게 안 되고 남양주시로 갔다가, 남양주시에서 의회와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했던 부분이 다시 또 우리 의정부시로 온다. 만약에 오게 되면 의정부면허시험장과 통합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정말로 이전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상응이 같이 되는 시민들의 의견청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도봉면허시험장이 올 계획으로 있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도봉면허시험장하고 의정부면허시험장하고 합쳐서 되는 걸로 얘기도 됐었는데, 경찰청 측에서 기구축소라든가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로 온다고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면허시험장은 양주나 포천으로 가는 걸로 구상만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반 평지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77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만차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온다면 그 사회적 매몰비용이 있을 겁니다, 장암동 그 지역 개발을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지만 온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장암역이라든가 아니면 장암동 주변이 의정부시에서 보면 제일 개발이 더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암동 지역에 대한 개발언급 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용역으로 해가지고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개발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장암동 일대를 개발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민락동 지역 예를 들어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법정 주차장 면수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는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건설비용은 또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한 2만㎡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400대 정도 늘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30%를 장암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제공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이 완성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완성이 된다하면 주차장 관련되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많이 부족하고 힘들고 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만차가 된 이유는 7호선이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장암역이 개발하고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이 필요하죠. 장암역 개발에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노원에서 우리 의정부로 들어오는,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도 있고 거기에 면허시험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들어오는 장암역 쪽에 개발하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서울시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입구가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봤을 때 이미지상 그런 부분이 개발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요.

만약에 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7호선 장암기지역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해야죠. 해서 주는 조건에서 거기에 상응가는 대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우리 균형개발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셔요.

저는 드릴 말씀은 투자사업과에 의회에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명으로 변경을 추진을 바란다. 쓰여 있잖아요. 사업명을 변경할 의사는 있습니까?

조금석 위원장 투자사업과랑 균형개발과랑 과가 틀려서 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좋으신 얘기 주셨는데, 저도 장암역 환승주차장 별도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조건이 도봉면허시험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말씀주신 대로 장암역 부근에 조금 더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어떤 주차장에 대한 면수를 늘리고, 주변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한 건 좀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정부시 관내 주차장이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또 여기 환승주차장 밖에 없어요, 수익이 흑자가 있는 데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진작에 그곳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서 MOU조건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도봉면허시험장 때문에 주차면수를 늘려야 되고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는 반대하고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없이 별도의 고민을 하신다면 장암역에 대한 개발과 장암역의 first 입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도봉차량기지 먼저 이전을 해야지 그 주변에 모든 시설물들이나 또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더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도봉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에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저희들도 정선희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호선이 옥정까지 가는 게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옥정에서 포천까지 가는 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차량기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곧 승객을 태우고 고치고 갈 건지, 아니면 끝에 종점까지 가서 손님들 다 내리고 빈차로 와서 고칠 건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7호선이 포천까지 가든지 아니면 옥정까지 갔을 경우에는 지금 기지를 옮겨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부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해달라고 902가지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비 5,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인데,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하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1회성으로 매몰되는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담당 과장으로써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직장어린이집 신규 추가 개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예산 삭감이 있는데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들은 부분이 이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자리에 건물 매입부분, 그리고 층별로 다른 부서들이 들어와서 개별로 다 리모델링을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살짝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 비용이 삭감되어도 괜찮은 예산인지, 아니면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내용들을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재입니다.

이번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현재 5개반 9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입소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5명과 2019년도에는 15명, 2020년도에는 13명이 미입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직장 자녀 중 미취학 아동 수는 246명이 됩니다. 그래서 246명에 대한 건 경쟁률이 높아서 지원을 안 한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로 개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2020년 6월에 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에서 의뢰해서 의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9월에서 10월 중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북부 육아지원센터입니다, 종합지원센터. 매입하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1층에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5억 6,0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은 내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아이사랑놀이터, 3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5층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순수한 시비로 계산을 했고요. 2층서부터 5층은 도비와 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1층에 직장어린이집에 시비를 5억 6,048만 4,000원을 설계비와 함께 세운 겁니다.

따라서 시급성을 생각하면 내년도 개원을 목표로 하려면 지금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시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지금 장수원어린이집이 여기로 이전한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재 이건 시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시 직장어린이집이 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인가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운 상태여서 거리제한이나 인가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추가로 기존에 시에 있는 의돌이 말고 추가로 이렇게 어린이집 내는 거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영재 보육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리모델링 전액이 빠져도 어차피 시비 100%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라 건물매입 부분의 예산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이영재 회계과에서는 매입을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주시면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고를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공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관하고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서부터 2월에 공사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입시기를, 매입을 해야지만 이 리모델링이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기 전에 또 설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안 잡히고 매입 부분에 있는 예산으로 잡고 진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시기적인 부분만.

○총무과장 이영재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이사랑놀이센터, 직장어린이집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월에 개원을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정도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서부터는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도중에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급성을 봐서 이번 예산에 꼭 계상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이유가 다른 층에 있는 사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개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입학 시기에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냥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제가 시기적인 부분에 타당한 부분만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예,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직원들 복지혜택 확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246명에 대한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죠? 시 직장부에.

○총무과장 이영재 예.

조금석 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반 99명만 운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층 어린이집으로 들어간다면 1층 어린이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몇 명을 더 받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1층 규모는 한 130평 정도 되고요. 추가로 49명 정도가 영유아만, 0세부터 2세까지 들어가는 거로 49명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99명과 49명을 더하기 148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규모로 보자면 지금 시 안에 있는 데가 큰 규모고, 1층 어린이집에 49명도 다른 타 어린이집에 대해서보다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자 하는 건 다 알았으니 자치행정위원회 소견도 들어보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노조 측에서도 계속 직원들은 거의 다 추가로 개원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외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직장 내에 있지만 외부에서 나가는 인원에 비하면 본청이 670명하고요, 외청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직장 내에만 하나를 더 크게 늘려야 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외부에 0세부터 2세까지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안줬을 때 혹시 다른 데에서는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도교육청, 도, 시비 이렇게 지금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진행되는 건 아는데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못 주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지 않겠냐.

김영숙 위원 더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 걸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조금 공사계획에 차질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줘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도와줄 텐데 굳이비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체육관 건립 도 지원사업 교육부하고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 외에 또 남아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올해 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 학교만 요청을 드린 건, 올해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예산반영을 요청해온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체육관 건립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 체육관, 제가 알기로도 교육부에서도 1학교 1개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추진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7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진행 중에 있는 학교도 7개이고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도 7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은 물론 사업의 예산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충분하게 그런 시설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부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용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에 안 맞을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남아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예산 올라온 거는 어차피 저희가 80대20 또는 85%에 15%의 지원비율을 가지고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할 수 있게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조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정리가 된 사항인 거죠? 앞으로 추가예산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짧게 말씀 드리면 남은 학교가 7개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이 건에 해당하는 학교는 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민학교재단 4개 학교가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고산초교는 폐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교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런 2차 지원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에 또 추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지원만 하는 거를 연초부터 교육청하고 선언적으로 협조를 해놓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교육, 특히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실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처음부터 비용을 넉넉하게 하셔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체육회의 사무실 확장공사 리모델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계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그 당시에 체육회에서 이 자료제출한 그런 견적서 같은 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저희가 집행 관계에서도 그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자기네가 집행하는 줄 알고 그냥 당신이 아시는 분들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 체육회 관련한 확장공사는 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요. 아울러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G-스포츠클럽이나 초등스포츠클럽 사업증가로 직원이 증원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분이 더 증원이 되었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당초에 2014년 12월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사실 체육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는 사무국장, 과장, 직원, 지도자까지 한 13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명이 좀 넘습니다. 사실 사무실하고 서고하고 해서 현재 4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또, 아울러 1월 초에 민선체육회장도 운영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회의실, 상담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시설에 대한 협의는.

○체육과장 안종성 다 끝냈습니다.

정선희 위원 문제가 없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 소방 관련 소화전 관계 미리 사전에 다 협의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예산삭감한 건 아닌데, 저는 책자를 아직 보지도 못하고 이 계수조정안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어련히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투자사업과 소관 예산 중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이게 사업명을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전수관이라는 이 글자가 참 너무 과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과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또 많은 위원님도 같겠지만 의정부시가 이쪽 서부 쪽에는 예술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부 쪽에서는 본 위원은 서부 쪽이고, 동부 쪽에는 예술의전당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동부 쪽에도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예술의전당을 의정부 가야금전수관이 아니라 제2의 예술의전당을, 예술의전당의 소관 업무를 거기다 제2의 예술의전당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가야금전수관 건립이라는 건 제가 볼 땐 너무 좀 하고. 예술의전당 공간으로써 제2의 예술의전당을 동부 쪽에다 건립하면 굉장히. 거기 예술의전당 제2의 예술의전당에다가 가야금전수실. 전수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전수실 정도를 건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당초에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가야금전수관으로 명칭을 세우게 된 취지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K-POP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하러 유인을 하고 해서 올 계획으로 해서, 그러다보면 의정부가 2013년부터 매년 9월에 국제가야금축제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전통문화도 같이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명칭이 너무 한쪽으로만 되어 있고 다양성이라든지 전통문화 쪽에 대해서 다양성이 떨어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국전통문화 전수관이라든지 명칭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2의 예술의전당이라고 명칭을 할 수 없는 건 아마 규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보다 제2예술의전당은 규모가 좀 더 커야 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전반적인 게 많이 좀 형태가 바뀌어져버리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서 공익 환원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원 안에 전통문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제2의 예술의전당이라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구구회 위원 한 번 고민해보시고요. 전수관은 조금. 전수실.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야금보다는 그냥 전통문화 전수관이라든지 한국전통문화 이렇게 명칭을 조정을 해주시면 그거로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제2의 예술의전당은 추후에.

구구회 위원 동부 쪽에 많은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이 서부 쪽에 있다는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이왕 하실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시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동부 쪽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왜 동부 쪽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제2의 예당. 예당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 번 고민해보세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가야금전수관 사업명만 바뀐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명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인지 한 번 더 고민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너무 한쪽에 편향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 또 멀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상 인접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의 배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 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고민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복합문화단지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언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매끄럽게 된 상황이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성에 대한 예산보다는, 정말 방역과 건강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들이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로 써야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올려야 할 만큼 급급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겉으로 이름만 바뀐다고 속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추가질의를 해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보니까 놓쳤던 부분이어서, 꼭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관련 전국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관련 내용에 KB바둑리그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팀에 참가하는 참가신청비라고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 3억에 대한 예산에 비용이 참가자가 우리 의정부시 선수인지, 아니면 외부 선수에 대한 우리 의정부시 마크를 붙여서 참가를 하는 건지 대략적인 거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선수 선별과정은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단 378명 정도 있습니다. 선수 선발공고를 하면 한 250명 정도 접수를 합니다. 저희가 또 감독을 위촉하고 아울러 감독이 선수별로 등급별로 드래프트 식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하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선수입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 프로선수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시 마크.

○체육과장 안종성 그렇죠. 저희 시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나갑니다. 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까지 올해 2020년도에 이 바둑리그를 한 예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시니어리그 지금 참석 중입니다.

정선희 위원 시니어리그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시니어리그도 프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 말고는 대회가 없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대회가 많은 데요. 이번에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호원동에 바둑전용경기장 추진 즈음 해가지고 기원에서도 대회참가 요청도 왔었고요. 아울러 이게 마인드스포츠로써 아마 무궁무진한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체육과장으로 왔지만 큰 대회를 참가하면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모든 프로스포츠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무관중 경기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체육과장 안종성 무관중이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지 얼마 안됐어요. 아시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정선희 위원 무관중으로 운영한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시간 외 시설물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포츠 바둑리그가 개최가.

○체육과장 안종성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니다.

정선희 위원 될지도 모르겠고 혹시 이게 지금 참가비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참가비는 출전을 안 하면 반납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정선희 위원 맞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정선희 위원 반납하시고. 그리고 대회지원비가 3억이 들어있어요. 상금, 홍보비, 행사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금비를 내는 건가요?

○체육과장 안종성 실제로 기원 측에서요, 참가비 3억을 주면 거기서 나름대로 성적에 참가하는 사람들 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입상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고 또 아울러 나름대로 기원에서 방송, 인터넷, 프로모션 그런 홍보비가 있고 한국기원 공인 인증료, 아무래도 선수 선발식 및 개폐식에 따른 자체 행사에 대한 그런 소요비용이 되는 곳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비용이 사실은 너무 뭉뚱그려서 내역이, 산출내역이 너무 뭉뚱그려서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상세내역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상세내역을 건별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금을 받게 되면 그 상금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실제로 프로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하고 계약 맺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프로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우리가 드래프트 비용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 바둑선수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취, 그만큼 노력하면 그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3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그냥 광고비로 하셔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경기를 잘 하면 올라가겠지만 1라운드나 2라운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만큼의 말씀주신 광고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상금은 프로선수가 가지시고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참가비에 대한 걸 고스란히 전에 반납한 전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6개월 동안 저희 의정부시 브랜드를 갖고 참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경기 때마다 바둑팀에 전송도 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홍보되는 그런 홍보비라고 추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상세내역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가 10개 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KBO프로구단을, 야구 프로구단 10개 구단을 움직이는 KBO가 있잖아요. 거기다 출전비를 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체육과장 안종성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그에 참가하지 않으려면 안 내지만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3억을 내서 쉽게 말해서 KBO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가 관여를 못해. 그렇죠?

○체육과장 안종성 예,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래서 상금은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KBO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체육과장 안종성 예. 저희가 또 상세내역도 요구했더니요, 거기도 곤란해 하더라고요. 내부적인 그런 운영하는 비용이 되어가지고.

김연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쉬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궁금해갖고요. 호원동에 바둑회관도 건립할 예정이고 이미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선수가 38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체육과장 안종성 예.

김영숙 위원 그분들 중에 의정부시를 빛낼 선수를, 출전할 선수를 몇 명 정도를.

○체육과장 안종성 선수 8명 정도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뽑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 잘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육과장 안종성 명단에 등급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첨.

○체육과장 안종성 저희가 선택한 감독님이.

김영숙 위원 이분들이 1단이다, 몇 단이다 이런 거 딱 해가지고 8명 정도를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에서 프로를 데리고 올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엄청난 유명인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명단 보니까.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데, 어차피 의정부 홍보하고 이분들이 뛰어준다면 월급을, 다른 프로선수 월급 주잖아요, 1년 내내. 그래서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지금 CNB뉴스 취재본부장 김진부 본부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조금석정선희김영숙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고진택
기획예산과장이영준
총무과장이영재
일자리경제과장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한수완
체육과장안종성
균형개발과장한상규
투자사업과장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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