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일(화) 오후 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6시01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김현주 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상정하고자 하는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8월 28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의정부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하고자 제안한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 및 기본경관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우리 시 관련계획의 변경사항과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높아지는 시민들의 도시계획 참여욕구와 국토공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수립한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계획단, 주민설문조사, 시정방침, 전문가의 자문의견, G&B City 등 역점사업 등을 종합하여 도시 미래상을 자연을 품은 문화‧행정의 중심, 희망도시 의정부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50만 인구의 대도시 진입에 대비하고, 법무타운 조성사업,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된 고산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동부권 성장축을 보완하여 도시공간구조를 기존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인구지표 중 세대당 인구는 기존 가구당 2.57에서 빠른 고령화, 저출산, 라이프스타일 변화, 결혼관 인식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가구당 2.32인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2020년 520,000명에서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인구를 반영하여 13,000명이 증가한 533,000명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계획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기존 2 대생활권 4 중생활권을 의정부중심권역과 금오‧송산권역 2개 권역으로 생활권을 조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중심지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암동을 의정부중심권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시가화 용지는 추동, 직동 민간공원특례사업, 복합문화융합단지 실시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0.363㎢가 증가된 18.964㎢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법무타운,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발곡 민간공원특례사업,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여 1.050㎢가 추가한 3,676㎢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전용지는 각종 개발사업,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을 반영하여 1.413㎢가 감소한 58.899㎢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1인당 공원면적에 대한 도시지표가 삭제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 실질적인 공원계획 수립 추세를 반영하여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목적 스포츠 파크 조성으로 스포츠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제하는 자일근린공원, 신곡근린공원 해제 면적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 면적을 고려하여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법무타운 등 대규모개발사업 대상지로부터 접근성이 뛰어난 부용산근린공원을 대체 지정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기존 12.5㎡에서 11.7㎡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수립하는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은 상위계획과 우리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생존전략과 장기발전방향을 담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제가 통계연보까지 살펴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 120페이지 보면 도시구상 하고 계획인구 설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구인 것 같고, 지금 자연적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를 합해서 2035년에는 533,00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인구추이를 보게 되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구증가가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두 가지 만 여쭤 볼게요.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하고, 실제로 533,000명이 달성가능한 인구수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계획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두 번째는 실제 달성가능한 인구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도시과장 최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년 목표 계획인구의 산정은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겁니다. 자연적 인구증가 분하고 사회적 인구증가분 이 두 가지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정한 거고요.
인구산정하는 방식 중에 생산법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가 2030년까지는 계속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회적 인구 증가분은 우리 시에서 현재 개발사업이 확정된 우정공공주택지구라든지 법무타운이라든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 그리고 복합융합단지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가 인구추계 하면서 외부 인구유입률을 반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인구증가 분이 반영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구는 533,000명이 산정이 됐고요.
실제 달성여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주셨듯이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계속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인구추계한 내용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분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외부도시로부터 우리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유입률이 더 많은 시입니다. 수도권에서 빠져나와서 경기도 특히 의정부시에 편입되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라 지금 질문주신 대로 2035년 533,000명의 인구달성은 무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2018년 통계연보 38,39페이지 인구 추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018년 통계연보인데, 66페이지 인구이동인데, 의정부시가 특이한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코로나같은 경우도 실제로 의정부에 살면서도 구로에 가서 근무하다 의정부로 확산되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지역간 인구이동에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 경우는 인구이동 패턴 현상에서 유입과 유출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통계 책자 아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의정부 자체적으로도 물론이고요. 통계청에서 인구이동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56인이 외부 도시로부터 의정부시로 유입되는 인구로 의정부시는 유입인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정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큰 책자를 가져다 주시니까 보기도 어려웠고, 몇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걱정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태풍이 내일 제주도에 도착한데요. 중형급이라고 하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요약본 56쪽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보존용지로 환원한다고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개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예비군훈련장 그 일원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비군훈련장이 아직 이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미개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이전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주거용지로 저희가 계획을 담았는데요.
○안지찬 위원 보존용지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창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미개발 주거용지는 보존용지로 환원하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담아서 추후 도시개발이다른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인 부분을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용지로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환원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표기방법의 차이입니다.
○안지찬 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창순 예
○안지찬 위원 금오동, 자일동 쪽으로 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473페이지 공원계획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은 잘주셨는데요. 의정부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11.7㎡는 예정이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정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얼마이상 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 기준은 6㎡이상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WTO하고의 관계는 크게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나요. WTO에서 요구하는 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안지찬 위원 부용산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추동, 직동이든 일몰제에 의해서 개발해서 다시 돌려줬는데요. 왜 지정해야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기존의 자일동 근린공원이 2020도시기본계획 상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역 거리상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가 개발하고 있는 중심에 부용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도 양호하고 국토환경성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등으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자일은 각종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고요?
○도시과장 최창순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이 이뤄질 지역은 아닌데요.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안지찬 위원 2035년이 돼야 1인당 공원면적 11.7㎡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요즘 그린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래도 의정부가 산 가까이 있어서 환경은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확보하고 개발도 개발이지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자 65쪽을 보면 공원녹지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당초 도시계획에 1인당 공원면적의 지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상위계획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지표인 12.5㎡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35년 계획으로 보면 11.7㎡로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최창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0 수립 당시에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2.5㎡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새로 수립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공원면적 지표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돼서 실효되는 공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정책도 공원에 대한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공원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상에 지표면적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원 면적이 가능한 면적으로 그래도 당초 옛날에 있었던 국토종합계획 지표인 12.5㎡에 거의 근사치인 11.7㎡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조금석 위원 많은 양의 책자를 주셨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한 공원 추가 확충에 대해서 G&B프로젝트 반영에 대해서, 공모사항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제가 많은 숙지는 안 했지만 정말 시민을 위한 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수가 줄다보니까 도심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건강문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중병에 다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예기치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A용지 주신 거 8페이지입니다.
인구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 기본수립의 가장 핵심내용이고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과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페이지를 보면 2020 기본계획 수립당시 계획인구가 52만이었습니다. 2035계획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인구가 533,000명입니다. 계획안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45만 인구 비례해서 추이를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계획안이었고, 인구를 늘림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주거, 교통, 환경, 개발계획까지 해서 사실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52만이나 53만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개발계획은 제가 여기에서 디테일 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개발계획은 더 많은 계획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인구는 변함이 없는데, 개발계획만 더 추진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적절한 인구 추이에 맞춰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지, 기존에 있는 개발계획으로도 사실은 넘치는 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거나 교통에 대한 부분, 주거가 많아질수록 개발계획이 많아질수록 사실 교통에 대한 혼잡과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최창순 2020년 기본계획 상에서 저희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도 해봤습니다. 인구계획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자면, 기본계획 상에는 2015년 계획상 수립됐는데, 7월말 현재 인구는 449,000명인데요. 달성률이 86.3%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인구증가 분에 따른 인구증가 목표율이 채워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민락2지구 그리고 고산지구 당초 단계별 개발계획에 담겨져 있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늦춰지고 장기화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상에는 고산지구에 사회적 인구증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개발사업들이 다 미뤄지는 관계로 저희가 달성을 그렇게밖에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부분 같은 경우도 당초 목표가 2020년 110%였는데 지금 현재 94.9%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인구증가 분하고 거의 비례하게 주택부분도 저희가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사회적 증가가 되지 못한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늦어지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가 주택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공급이 안돼서 살 수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거나 전세가 없어서 문제가 되거나, 전혀 그런 내용들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주택에 대한 문제는 개발계획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현재 2020년이에요. 2020계획에 인구계획을 52만으로 잡아서 도시계획을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2035와는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에 미치지 않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맞물려서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계획같은 부분도 사실 저희가 G&B 관련 의정부시 정책에 부합되는 계획안인 것 같아요.
공원의 1인당 면적에 대한 구분이 오히려 느는 게 아니라 감소시켰다는 것은 주민의 어떤 니즈를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반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발를 더 조장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이 담겨져 있지 않나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공원계획이 감소가 됐는지 사실 정책하고 서로 상반되는 계획이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부족되는 공원면적은 법무타운이라든지 우정지구라든지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실시계획을 하다보면 거기에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감안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12.5㎡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사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그런 계획까지는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개발계획단계에서 공원면적이 나오면 향후에 저희가 받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성이 돼서 넘어오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안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떠나서 어떤 지역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꼭 넣어야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이 계획안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못넣어서 나중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이런 모호한 계획을 가지고 반영이 될 거라는 추측으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연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여지는 계획안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감소되는 건 맞고 또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 현재 G&B사업과 관련된 정책은 전혀 반영이 된 계획은 아니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생활권이 기존에 2개생활권 4중생활권에서 2개권역중심으로 동서로 분리를 시키셨는데요. 장암동을 의정부중심권역에 편입이라고 계획안에 넣으셨어요. 의정부중심권역이라고 하면 구도심지를 말씀주시는 건지,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창순 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2020 기본계획 상에 가능중생활권, 중앙중생활권 그러니까 의정부동, 가능동, 호원동 그리고 지금 새롭게 편입되는 장암동 구 시가지 쪽이 의정부중심중심권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를 다보지 못해서 일단은 2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 개발되는 지역과 기존 구 도심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새로 개발되는 금오와 송산권역에 대한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의정부중심권역 관련된 도시가 슬럼화되고 시설에 대한 낙후도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개선해야 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2도시가 서로 어울리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신도시에 치우치지 않고 구 도심지도 신도시와 맞게 시설에 대한 또는 환경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암동 부분은 좀더 새로 혹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니즈를 감안하셔서 여기에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장암동에 대한 의정부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의 그런 섹터로서 그 역할과 의정부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개발계획을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에게 2035계획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갑자기 설명을 듣고 질의하라는 말씀을 듣고,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료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책자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건 목차가 있고 내용도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 미래상 및 목표설정이다 그러면 미래상은 어디 있지, 원래 기본틀에서 참고자료가 요약이 돼서 볼 수 있으면 보겠는데, 요약본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보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목차도 없다 보니까 찾아서 보면 책을 다 들춰야 돼요. 왜 이렇게 책만 주고 뭘 보고 들어 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미래상 및 목표설정이 어디 있나 보려고 해도 자료에는 없어요.
큰 틀의 책이 있으면 참고책자가 있고 의원들이 볼 책자하고, 공청회 담은 내용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주민이 관심있는 것과 의원들이 관심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틀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의원들의 연령 수준도 생각해 주세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글씨 포인트 조금만 올려 주시면, 중요한 포인트들 목차 정도 포인트를 올려주면 빠른 시간에도 대충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용지별 입지배분계획이 시가화용지 내용이 국토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한 몫으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하고 계획하신분들이 저보다 깊이 하셨겠지만 들여다 보려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용지를 바꿔야겠구나 느낀 바고요.
또 하나는 관심사가 저같은 경우는 시가화와 교통계획이에요. G&B사업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서, 무려 11쪽이나 공원녹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교통계획은 8호선이고 가볍지만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늘려서 확장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8호선이라든지 경전철 연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우리 시의 기본경관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높아지는 시민들의 도시계획 참여욕구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립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안"으로서 “자연을 품은 문화‧행정의 중심, 희망도시 의정부”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하여, 법무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된 고산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연결하는 성장축을 보완하여,
기존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상을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변경하고, 목표연도 2035년의 계획인구를 자연증가인구와 사회증가 예상인구를 반영하여 당초 520,000명에서 13,000명이 증가한 533,000명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변경 계획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기존 2대생활권 4중생활권을 의정부중심권역, 금오‧송산권역 2개권역으로 생활권을 조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서로 상응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있어 시가화용지는 추동, 직동 민간공원특례사업, 복합문화융합단지 실시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0.363㎢가 증가한 18.964㎢로 변경하고,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법무타운,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발곡 민간공원특례사업,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여 1.050㎢ 추가한 3.676㎢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변경한 사항이 주요변경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가용 토지가 부족한 의정부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새로운 도시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계획은 향후 추진하게 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조금석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석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도시과장 | 최창순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