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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8.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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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4.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4.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7.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이계옥,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드론산업 조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드론 체험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드론산업 자문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16일 구구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 드론산업 활성화 및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단 구성,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 및 예산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드론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았고 입법예고를 했던 조례안 하고 다른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수정안이라고 해서 올라온 건 기존에 입법예고 되었던 내용에서 삭제 또는 언어나 단어에 대한 수정부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설로 해서 조가 다시 언급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수정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주신 국방부 공문자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군사 지역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드론에 대한 촬영 또는 띄우는 것 자체 운행 자체가 다른 시하고는 다른 규제를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규제를 받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수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을 일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선희 위원 알고 있고요.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근거를 주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안이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선희 위원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견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는 실무자 선에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을 인지하고 못합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찬반을 논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만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 과정을 한 번 다시 점검하고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전체적인 건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답변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의자를 제외하고 심의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신설 조항이 추가된 경우가 그동안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문위원실에 지금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위원님들께 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박성복 과장께서도 제출하실 근거가 만약에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하도록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사실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할 수 있는 곳이 호장교 주변만 하고 있고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드론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실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 큰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하시고 활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시설로 항공이 대체되는 부분에 어떠한 문책과 어떠한 부분에 할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로 만들어져야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금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방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의 과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던 사유는 저희가 공문이 국방부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공문이 시달된 게 올해 7월 7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측에서 일선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문에 대한 카피본은 일선 군부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늦게 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공문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영향을 받아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석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행안부장관으로 시행할 때도 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항을 조례에 넣어 달라고 공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항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주 위원장 국방부 의견을 받아서 13조에 수정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이건 국방부 공문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7월 7일자로 행안부장관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행안부 쪽에서는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이정석 시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겸 위원 국방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행안부를 따라야죠.

○전문위원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석 일선 국가기관간 업무협조를 위해서 공문을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한테 보내는데요. 행정을 하면서 행안부 장관 소관 부서에서 착오나 어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문 시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의정부시가 누락이 돼서 접수가 안된 것 같은.

김정겸 위원 어쨌든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드론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의정부만 빼놓고 왔든지, 어쨌든 향후 책임소지를 물어봤을 때는 결국 우리는 행안부를 따라야지 국방부를 따라서는 안 되는 문제이니까 확인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이정석 직제는 행안부에 속하지만 국방부나 국토부나 그런 쪽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다 담아서 시행을 합니다.

김정겸 위원 의정부시는 못받았다는 거잖아요.

김현주 위원장 행안부로부터는 못 받은 거고 해당 지역 군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정석 예.

김정겸 위원 군부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상 우리는 어쨌든 행안부의 어떤 체계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국방부는 국방부고요.

○전문위원 이정석 보통 건설관련된 건 국토부나 군사시설 관련법에 따른 국방부나 정부기관에서 기초 지자체에 문서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여기에 보면.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잠시만요. 전문위원실의 질문은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박성복 과장님이나 발의자이신 구구회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 국방부 공문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협조사항으로서 불만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시군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몇 조에서 이 내용을 명시해 주세요 라는 협조공문이에요.

협조공문이 행안부장관에게는 왔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쪽으로 안 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왜 누락이 됐는지, 다른데는 다 보냈는지 다른데는 안 보냈으면 왜 보냈는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향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일단은 국방부에서 지금 온 공문을 제가 여기에서 확인을 한 거고요.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는 일단은 드론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사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법인 상위법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수립을 하고 조례관련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문을 봤을 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방부의 우려를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 국방부 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조례하고는 사실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정겸 위원 14군데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건데요. 14군데는 국방부 공문만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행안부로 넘어와서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한 건지 그것도 사실상 확인을 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법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드론 조례는 국토부가 모법이잖아요. 우리는 국토부의 모법을 따라야지 국방부가 이랬다고 해서 따를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문제예요.

해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14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다면 과연 그들이 행안부로부터 공문 지침에 따라서 했는지 아니면 행안부 지침은 없었는데 국방부에 따라서 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안부에 따라서 했다면 거기에서 실수한 것이겠죠. 왜 의정부시에서 공문을 못받았다면,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놓쳤든지 둘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라든지 국토부에 있는 모법같은 경우에 모법 제목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도 역시 의정부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고요. 그래서 드론을 날리는 건 국방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만 모법이라든지 지금 우리 조례에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드론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의 중요한 기술 중 요소입니다. 시장이 아직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주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활용이라든지 어떻게 쓴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겸 위원 4차 산업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현재 구글에서도 항공사진에서 주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노출된다 차라리 공개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국회에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어요.

국토부 모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조례는 국토부 모법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4차 산업이고 향후 5차 산업도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국토부 모법에 따라서 그럼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시달이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왜냐 하면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불만요소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빠져 나가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다른 건 임의조항인데,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대부분 운영지원 조례들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를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수정 조항이 중간에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되지도 않은 건데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지금 검토를 급하게 한 바 책상에 올려 주신 수정안은 입법예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으니 위원분들이 참고하셔서 수정하거나 할 때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 강제는 아닙니다. 김정겸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그리고 지난 관례를 찾아봤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정식으로 고쳐서 된 경우도 지난 275회 자치행정위원회 때 최경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그런 관례가 있고요.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서 심의중에 의견을 받아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오늘 안건과 비슷한 선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제29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임호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는데, 그때 정선희 위원께서 복지시설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여 신설로 조항이 추가되어 발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정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의정부시는 제 기억에 얼마 전에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드론을 잠깐 학습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잠깐 설명 들었던 바에 의하면 드론을 띄우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는 국방부에 미리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그 사항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나눠 드릴 텐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행안부나 국방부나 국토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위법에 속합니다.

상위법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한 제한조항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촬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안에 국방부에서 협조요청을 한 조항이 추가되든 아니든 드론을 띄울 때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특수한 사항입니다. 염두해 주시고 조례 심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 모두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시간을 주시고 검토를 할 수 있게, 물론 설명을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존경하는 3선 구구회 의원님 목소리가 커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난 수정안이 올라온 지도 몰랐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합니다.

드론 조례는 아마 계속 개정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4,5차 산업에 대비해서 계속 개정이 들어올 사항인데, 그래도 의원발의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구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수정안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함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염두해 주시고요.

국방부 관련된 건 우리 의정부시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전에는 5층 이상 건물도 못 지었어요. 지금은 아무 관련도 없고 또한 지금은 우주시대에 인공위성을 위해서 웬만한 기지는 땅 속으로 들어가고 크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노출되는 건 인공위성 상으로 보고 들어오지, 드론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수정, 개정이 들어올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데 바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박성복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 말씀주셔서 시작이기 때문에, 항공법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저촉을 받아야 되고 방위법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들어올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온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님 참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발언권은 조금 전에 김점겸 위원님 한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안지찬 위원님의 발언이 명확하게 끝난지 확인하고 또다시 발언권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 순서가 저인줄 기다렸다가 안지찬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열정과 관심, 애착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드론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목적을 우리 모두가 알 겁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든지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4차 산업혁명에서 꼭 필요한 드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드론을 어떻게 할까 살펴 보니까 2019년, 2020년도에 조례제정한 곳이 14군데 더라고요.

저희 같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외지만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발돋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군사지역의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별지에 국방부 공문을 카피해서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지 않나,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제어장치가 바로 카피해 놓은 내용에 담고 있어서 김현주 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됐고, 감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중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고자, 안 제5조를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7호를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 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규제 정책 강화에 따라 공간적으로 금역구역이 확대되면서 담배흡연을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금연규제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여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7조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치를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은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과 공동주택 등에 관리주체 등과 협의하여 흡연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리 및 흡연실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다수의 시민이 밀집하거나 간접흡연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재래시장 등의 장소에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최근 금연규제 정책 강화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흡연공간의 부족으로 이면도로 등 사각지대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이 이뤄지고 있어,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흡연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재래시장 등에 흡연실 설치 시 관리주체와의 면밀한 협의와 주민공청회, 설문 등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도 담배를 하루에 다섯 갑씩 피우다 끊은 지 11년 정도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조례라는 건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개정전 조례를 보면 흡연장소를 흡연실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상 금연구역이 넓어야 된다,

저는 아파트1층이에요. 1층이다 보니까 설거지 하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제가 얘기를 해서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금연실은 장소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설치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은 제7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도가 사실상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당연히 알아서 하셨을 거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항을 삭제하는 경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 잘 보이니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되어 있었는데, 이 항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담배피울 때도 금연장소에서 못 피웠어요. 양심상 못 피우는 거예요. 거기다 담배꽁초도 못 버리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금연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상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바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데, 1분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4.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건설장비, 근로자 등의 우선 사용을 통한 지역 내 건설공사, 건설자재 등 건설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제도개선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아닌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업체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건설업체는 근로자 고용 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의 활성화,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권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사전협의 및 절차 이행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0.1.7)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로 하였으며, 또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등 사전협의 및 절차이행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및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를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건설인에 대하여 포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향후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때도 언급을 했고 31개 시군 중에 저희 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을 빼고는 모든 시군에서 이 조례를통해서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들에게 어떤 외부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소외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자 했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설장비, 건설공사하시는 분과 자재를 하고 있는 여러 산업에 대해서 더 깊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조례안 5조에 실태조사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사업체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주신 조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건설산업체나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대한 리스트업을 체계적으로 해 놓으셔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지역에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나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먼저 조례가 늦어진 배경이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29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높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에는 하도급 비율을 3대7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임의조항이 많아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제조항으로 하라는 거죠.

자꾸 강화하다 보면 페이퍼 컴퍼니만 양상하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시장의 자유를 억제하는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난립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 시는 굉장히 불리해요. 건설산업이 주변 파주나 양주보다도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수록 우리는 손해인 그런 조례예요. 다 장벽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경기도 조례는 우리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화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자신이 있다, 시장 규모나 능력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한 거죠. 그래서 두루뭉술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큰 사업들은 전국이나 아니면 권역을 통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인근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관내 건설이나 관련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보다는 하도급의 하도급을 주는 어떤 어려운 부분만 자꾸 말씀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관내있는 지역건설산업체와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 관에서도 어렵지 않고 근로자나 사업체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요.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위원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전문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동안 저희가 업체를 발주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만들었을까 궁금증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가 지역건설 근로자의 권장, 건설자재도 구입하고 상승협력을 한다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순수성이 담아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의정부시에 1년제한을 뒀더라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개발한다 보통 건설업체들은 대략 어느 지역에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공사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쯤에 등록을 옮기지 않겠느냐 우려도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그래서 1년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1년이면 아쉽다 그런 생각도 했고 문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는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갈등과 문제점 해결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진짜 순수하게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늦게 나마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지역발전과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경제라는 게 영향을 미쳐서 그 경제가 우리 세금으로 이어지게 되고 한 예로 마트가 있다면 그분이 서울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로 세금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늦었지만 이 조례 제정함에 감사드리고요. 좀더 잘해 주시라 믿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은 팁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조 구성을 보면 부시장하고 담당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위원들을 뽑는데, 타 시군도 이런 사례로 했죠?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유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관례적으로 있는 위원회보다 그래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경기도 조례가 다른 시군보다 강하고 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시작은 했으나 중간중간 어떠한 건설업자들과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가면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조례 제4조에 의한 토목, 건축공사 현장 등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자의 사용료 선납으로 인한 환불 또는 추가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제7차 의정부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선납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선 권고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15조제3항에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선납하고, 완료 후 정산하도록 한 규정을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월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 실과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선납토록 한 규정에 대해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배출량 기준으로 사용완료 후 부과·징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징수를 후불제로 함으로써 업무량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15조에도 담고 있는데,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는 시군이 있나요. 저희만 그런가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시군에서 일부하고 있는데요. 개선이 되면 업체나 시나 업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업무도 많이 줄고 시민들 불편함도 해소되고 우리 시군에서 앞서가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14시06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송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연서에 의해 제정 청구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7조의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청구인 대표 김재연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제정 청구가 접수 되었으며,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총 12,906명의 연서를 받아 2019년 12월 16일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균형개발과와 시민봉사과에서 서명의 확인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유효서명 수 9,981명, 무효서명 수 2,925명으로「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의정부시 공고 제2019-33호, 2019년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공표에 따른 연서주민 수 9,327명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유효서명 확인 및 청구요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0년 8월 14일 서면심의 “의결”로 청구 수리되어「지방자치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수립을 위한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의 비율은 70%를 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의정부시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위법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없으며,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법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의견과 실효성 있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면밀히 이뤄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중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지 않은 바 담당부서의 설명을 추가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규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균형개발과장 한상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09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서 위원회가 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과거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한 시기가 있으나 2007년 신설되고 운영실익이 없어 2010년 해산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아니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저촉이 된다, 아니다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지금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주민발의 조례안이 정식 명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약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 특별법을 모법으로 해서 의정부시 주민발의 조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렇다면 주민발의 조례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주민발의 조례는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명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군기지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기는 한데, 법령용어나 일반 학술용어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다면 미군기지라는 말만 안 쓰고 인천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 것처럼 그 명칭을 사용한다면 하자는 없다는 거네요. 명칭만 하자가 없느냐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정겸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건 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도 해보고 논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질의·답변과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상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 위원회 기능 및 구성기준 등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균형개발과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투자사업과 의정부 가야금 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자원순환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광릉숲 생물상조사 용역 등에 관하여는 추가 질의·응답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한상규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추가 설명과 추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오시고 과장님이 오신 이유는 왜 일까요?

김현주 위원장 제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한바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님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동안 관행이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실무 팀장님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장암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는 의정부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합니까?

김현주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는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없고, 국장님을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는 이계옥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조금석 위원 위원님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요청대로 한상규 과장님께서는 조금 기다리셨다 국장님이 오시면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질의·응답에 응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장암역 환승주자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산권역 이계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분하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균형개발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부담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니고, 단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요청을 드린 바였는데, 업무가 바쁘심에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요. 노원구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을 기피시설이라고 올해 안에 작년이죠. 2019년도에 반드시 어디로 옮겨야 할까라는 고민을 모든 시민과 의회에서까지 결의안을 발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왜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노원구에서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의결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봉구 면허시험장이 노원구나 서울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메디컬시티인데, 반드시 도봉구면허시험장이 떠나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전지를 찾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의정부시다 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이전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현재는 굉장히 저지대에 있고 아무 것도 쓰지 않는 그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봉면허시험장이 기피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이 우리 시에 입지를 하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로운 측면도 있다 싶어서 상생협약을 통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 기피시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보도상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읽어드리면, 특히 시의회는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기관이 서울 주변 시군으로 이전하는데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원들은 당혹함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어 결의안을 제출하고 항의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동적인 문제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기피시설로 느끼지 않지만 본 위원은 기피시설이라고 느낌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쭤 봤고요.

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땅은 금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면적은 우리가 모두 인정할 만큼 작은 땅에서 경제적인 상위권에 발돋움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 돈보다는 사실은 면적,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봤을 때 하고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우리는 특히 북한과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의정부는 그동안 미군기지라는 땅으로 혐오감을 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부로 온 지 25년이 됐는데, 본인에게 의정부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저도 미군기지가 많은 곳이라 오지 않았습니다. 와 보니까 개발하면 의정부 같이 좋은 땅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렇다면 외부, 서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의 퍼스트 느낌을 노원구에 있던 것을 굳이 의정부 퍼스트 이미지의 랜드마크인 그곳에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장을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의정부에서 노원구로 갈 때 운전면허시험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이 아름답지 않아요. 두 번째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과연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땅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면허시험장이 위치하고자 하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에 있고, 관련 관계법상 올해 연말이 아니면 그곳은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암동 상하촌 주민도 그렇고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 기회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됐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됐든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만 개발이 가능한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이라도 땅을 활용해서 써야지 그린벨트로 묶어둘 수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뭔가 창출해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간다고 아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아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서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오동에 운전면허시험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금오동의 면허시험장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호원동 사설 면허시험장이 있다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해 보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규에는 사설 운전교육학원에서 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면허시험장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목적이 있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서에 아름다움을 줄 것인가 제가 인정하기에는 참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금오동 면허시험장은 만약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된다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찰청에서요.

왜 굳이 금오동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도봉면허장까지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민간에게 위임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면허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면허시험장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운전면허증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 아직은 유효하다는 말씀도 본 위원도 인정하나 앞으로를 내다보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적어서 운전면허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다면 양주로 가는 끝 지역으로 가야지 퍼스트 이미지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면 여기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땅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장암역 환승주차장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락리버시티1,2단지 문제는 타당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상관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환승주차장과 도봉면허시험장과 또한 수락리버시티1,2단지의 문제 등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가 행여 포함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부연해서 설명 드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입지하게 됐을 때 서울시 하고의 그런 협의, 협상을 하는 전략차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우리가 입지를 하게 되면.

이계옥 위원 위원들이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의 역할이 뭔지 참 답답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그 땅에 대한 많은 것을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협상하는 전략을 드러내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계옥 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하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공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을 도와주고 의정부시를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공감가지 못한다면.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가 대강의 줄거리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외람된 질문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개발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사업기간이 12월까지잖아요.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이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12월까지 용역을 수립하는 용역안이 협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용역이라는 건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개발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나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일부분만 그것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장암역이 7호선 연장과 맞물려서 그 부분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이고, 그 개발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적으로 이것을 협상전략으로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환승주차장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정선희 위원 필요성을 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온다는 전제 하에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주차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쓰셨어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맞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정선희 위원 운전면허시험장이 올 지 안 올 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고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를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가 우선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정말 의정부시를 생각하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차라리 도봉차량기지창을 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문뜩 했습니다.

지금 노원에서는 창동기지 차량을 이전을 하면서 메디컬센터를 짓고 도봉면허시험장 기피시설을 없앴음으로 해서 또 다른 도시계획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발전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을 받고 아니면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과연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암역 환승주차장이 어떤 땅입니까? 본래 저희 땅이었잖아요. 시유지였잖아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울시계 경전철사업 하시면서 값싸게 주고 팔았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사업진행하기 위해서요.

그예만 봐도 몇 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을 저희가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계획적인 행정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와 똑같은 상황을 밟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장암역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개발타당성 용역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지나고 보니 저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 조사특위까지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한 사업이었는지 검토했을 때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던 사업이에요.

다른 것을 다 빼고 지금 현재 장암역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매각, 매입에 대한 상황만 봐도 저희가 쉽게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균형개발과장 한상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거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 5,000만원 계상한 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장암동 지역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변지역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본방침 중 하나 거거든요. 그 부분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장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놓치고 갔던 부분이 그러면 3월달에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참여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그 부분은 도봉면허시험장이 입지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특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용역이 만약에 되면 그 다음에 방법을 다해 놓고 나중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으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시겠죠.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는 축제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 절충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해서 같이 함께 좋은 사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정회없이 투자사업과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추경사업에 올라왔을 때 이구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가야금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업을 보고 명칭을 봤습니다. 용역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에도 보면 전통문화관으로 되어 있고, 광주나 전주도 다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도 가야금축제가 있지만 거기도 가야금전수관이라는 게 없고, 문화의 전당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지만 의정부 시민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건립관 이란 식으로 용역 명칭을 변경해서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명칭을 바꿔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앞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맨 처음에 전통문화에 대해서 복합문화단지의 K팝과 어울려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정부에서 가야금 축제가 계속 열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금전수관이 됐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명칭은 부기명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국악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 용도라든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부기를 바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금전수관이라고 명칭을 해놓은 것을 의정부 전통문화전수관이라든지 부기를 변경을 해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맞습니다. 의정부 시민이 다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전통전수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광릉숲 생물상조사 용역에 대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용역을 하시는 것이 맞고 앞으로 해나갈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용역은 맞습니다.

다만, 지난번 심의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역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 용역금액이 커졌습니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긴 합니다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그것이 과도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를 놓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논의되어서 용역에 포함되었는지를 잠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광릉숲 생물성조사를 하는데, 8개 분류군이 있습니다. 식물 식생,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육상 곤충류, 어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등 해서 8개 분류군이 있는데, 지금 광릉숲 소위원회에서 8개 분류군이 저희가 소각장을 짓는 위치에서 광릉숲까지의 거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광릉숲에 사는 8개 분류군들이 다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영향권 안에서 동식물들이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조사를 정확히 해 달라,

그래 가지고 8개 분류군을 조사를 하는데, 각 분류군 별로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서 조사할 수 있는 전문박사 박사 1명하고 박사에 딸려 있는 보조조사원 2명으로 해서 심도있게 계절별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부실조사다 해서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류군별 계절별 11일 정도를 잡아 가지고, 1개 분류군 당 보면 1년에 44일 정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실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최소한 조사를 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8개 분류군에 대한 영향조사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용역이니까 세부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분류된 예산 계획서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저희가 각 분류군 별로 박사는 1일 얼마다 엔지니어링 단가로 대략적인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사 같은 경우는 1일 단가가 27만 1,754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사원은 1일 단가가 24만 7,000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날짜별로 곱하기 해서 금액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략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게 되면 총 6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8개 분야입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은 자연생태 환경분야에서 8개 분류를 말씀하신 거고요. 분야로 따지면 자연생태 환경분야, 대기 환경분야, 수 환경분야, 토지 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6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혹시라도 6개 환경분야 중에서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가, 왜냐 하면 하다보면 더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1억이 과다계상이다 생각을 하니 6개 분야 중에서 아니면 각각의 6개 분야에서 어느 하나든지 아니면 6개 분야 중에서 약간의 얼마씩이 혹시라도 과다 계상된 게 있는지, 저희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6개 분류군이 아니고요. 8개 분류군이 현재 광릉숲에 서식하고 있고 살고 있는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광릉숲 관리위원회에서 분류군을 이렇게, 광릉숲에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분류군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겁니다.

8개 분류군에 대해서 각각별로 박사급, 보조요원 2명해 가지고 조사해라, 조사하는 방법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카메라도 설치해서 예를 들면 박쥐가 날아다니는지 광범위에서 꼭지점을 찍어서 여기에서 조사하고 부용산 꼭대기에서 조사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라, 사계절동안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겸 위원 자연생태 환경분야에서 8개 군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광릉숲에 있는 거요.

김정겸 위원 6개 분야 중에서 자연생태 환경분야에서 8개 군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김정겸 위원 뒤집어서 8개 군 중에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과다계상이 조금씩이라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이 있다면, 또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저희들은 알고 싶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시점이 돼 가지고는 조사를 완료한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희는 조사했다 어필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부실조사를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조사했다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조사인력과 일자를 충분히 투입을 해서 향후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와 비슷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타 시군에서 했을 때 1년 사계절 비슷한 예산액이 들었는지도 물론 조사를 하셨겠죠?

○자원순환시설팀장 권대익 자원순환시설팀장 권대익입니다.

지금 전략영향환경평가서에 보완사항에 대해 저희가 생물성조사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전략영향영향평가가 아니라 이건 광릉숲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전략영향평가 하고 비교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략영향환경평가가 저희가 일부 했는데, 보완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전략영향평가를 할 때는 생물상조사는 법상 300m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건 유네스코라는 포천시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유네스코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얘기를 했고, 감안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전부지로부터 5km 범위까지 생물상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략영향환경평가 하고는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의 적정성을 봐야 되는 바, 조금은 심도 있고 신중하게 보는 취지로 추가질의를 요청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다 끝난 후에 모든 위원들께서 심사숙고 하여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송산권역 이계옥 위원입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보다는 문제제기가 2019년 공청회 때 자금동을 예정지로 생각을 하고 공청회를 했을 때 문제점이 확산돼서 다시 지금 얘기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 하면 지금 쓰레기 합류양이 많고 고산동 지역에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더욱더 인구밀도가 많아지면서 합류량은 많아지는데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용역을 하실 때 예정지를 자금동으로 염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형식적인 절차면 어떻게 하지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또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이번에 생물학조사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010억 6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25억 9,821만 3,000원 보다 19.16%가 증가된 484억 847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20억 1,9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19억 5,876만원 보다 3.99% 증가된 100억 6,102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사업과 소관 예산 중 “의정부 가양금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전통문화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조금석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균형개발과장 한상규
투자사업과장 이구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자원순환시설팀장 권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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