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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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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중점 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배수체계 개선공사는 하절기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예산 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작년 10월 14억 5,459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31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 공정률 5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비비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14억 5,459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14억 5,459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9월 경기도 하수도중점 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배수체계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하절기 하천범람 등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이 주목적인 만큼 선정 즉시 착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수립 시기로 인한 사업단절을 방지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집행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속 용역중이죠. 언제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금년 12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7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심사 시 담당과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소별 일괄 질문 및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4억 1,11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 1,113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954만 9,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58만 1,560원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282억 7,838만 8,1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609억 7,413만 9,19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02억 9,692만 8,745원입니다. 수납액은 583억 2,153만 7,715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311만 1,490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6,227만 9,54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673억 424만 8,91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60억 6,745만 6,789원입니다. 수납액은 656억 8,684만 179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215만 7,52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845만 9,09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282억 7,838만 8,1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609억 7,413만 9,190원에 대한 지출액은 327억 1,337만 7,67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7,418만 9,680원이고, 집행잔액은 274억 8,657만 1,840원이며, 예비비는 264억 2,831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673억 424만 8,910원에 대한 지출액은 378억 6,840만 5,548원입니다. 이월액은 128억 7,704만 3,960원이고, 집행잔액은 165억 5,879만 9,402원이며, 예비비는 153억 9,76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좀더 바람직한 업무를 요청한 것에 대한 계량기 교체 실적을 408건이나 이렇게 했고,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관리인원 활용, 별도 위탁계약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수관리과도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1.66% 발생한 결과 59%나 감소했다고 지면을 통해서 적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자원재생과 역시 예산이 저희들이 바라는 적재적소에 쓰인다는 거, 불용액 최소화 하는 것을 과마다 부탁을 드렸는데, 적극 노력했던 것이 지면으로 들어나서 다른 과보다 확연하게 불용액 처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남은 예산집행도 잘 마무리 하고 앞으로 여름이다가 오니까 안전에 특별히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20쪽에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히 해서 업무지원과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예비비일 텐데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업무지원과 본예산이 318억 5,4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52억 6,5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32쪽부터 35쪽까지 내용인데요. 예비비 231억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예비비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발생으로 32페이지에 5,600만원, 무기계약자보수에서 600여만원, 말씀주신 것처럼 44쪽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에서 1억 여만원, 기타직 보수가 1,700여만원 정도되는데요.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언제 있었던 인사이동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수시로 직원인사가 있었는데, 결원이 항상 발생이 됐습니다. 날짜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보통 1,2명의 결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을 해도 사업소 내에서 이동을 해도 하수나 상수나 양쪽에서 어차피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번 결산에서 모든 부서에 공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회 추경이 11월말 12월 초에 하고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사실 결원 발생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른 그런 인건비 부분은 분명히 정산이 돼서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억이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3회 추경에라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미리 예산을 반납하셔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2019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 준비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부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한 명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특히 장마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가 피로도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생기고 해서 걱정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나 격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조기 추경에 감액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을 때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맑은물사업소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특히 녹슨 수도배관 교체라든가 소장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건설 쪽으로 예산배정이 너무 적은 관계로, 자치행정 복지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도시건설 쪽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슨 수도배관 사업을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노후관 기준이 20년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결산 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노후관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20년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깔은 팔당에서 오는 송수관이나 배수지에서 직접 내려오면서 관들은 대형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전한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 드렸던 녹슨 수도관은 빠른 시일 내 교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서로 협업해서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를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있죠. 거기 표를 보시면 상세내역의 연도가 작년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결산서를 만드실 때 작년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겠지만 신경을 써서 만드셔야 의원들이 참고하기 편하고 그래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요. 그동안 퇴직급여에 관해서 부채로 해 놓으신 건가요? 퇴직예치금이 2018년과 2019년 변동이 없어요. 금액이 8,639만원으로 똑같은데요. 이유와 그 다음에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퇴직급여를 부채로 해서 충당하시는 건지, 설명을 와서 해 주셨는데, 50억 규모의 퇴직금을 위한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 정도 규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의정부시는 인원수가 1,300여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예치금 상황이 그렇게 건실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상수도특별회계쪽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질문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히 여쭤 볼게요. 퇴직급여가 부채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담당자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세입세출용 보통예금 잔액이 39억과 자료로 제출해 주신 상하수도특별회계 현금 및 예금명세서 상의 상수도 보통예금 잔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6억 9,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43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용 보통예금을 보시면 거기 잔액이 39억여원이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던 상하수도특별회계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보시면 상수도 보통예금 잔액이 16억 9,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임호석 위원 재무상태표 29페이지 보시면 기타미수금이 15억 잡혀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 녹양역세권 개발사업관련돼서 시설투자로 보입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못 받을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지금 19억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 제도 등이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가산금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산이 되고 있고, 압류가 되어 있고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인차 여쭤 봤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을 보겠습니다. 통장을 보면 126-74-000026을 보시면 잔액증명사 상에 나와 있는 9,200여만원과 통장 잔액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통장잔액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서 8억 2,100만원이 되어 있고, 가지고 오신 통장잔액증명서는 당연히 1월 20일로 가지고 오셨겠죠. 그 금액은 9,2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을 봐야 되죠? 당연히 통장잔액증명서를 봐야 겠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임호석 위원 통장을 저한테 사본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통장사본을 다시 발행한 게 2020년 6월 8일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하고 나서 다시 통장 발행하신 거죠. 통장이 없어나요. 그동안 통장관리를 안 하셨나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제가 그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회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통장을 보관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20년 6월 8일자로 해서 통장을 새로 발행을 하셨으면 당연히 최소한 잔액증명상에 나와 있는 9,200만원을 맞춰 오셔야 되지 않나 12월 31일자로 복사를 해오셨어요. 금액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직원분들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번호가 320–0000-688-21 보시면 작년 12월 24일에 해지를 했어요. 회계 담당자분 보십시오.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지관련해서 그전에 받았던 이익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게 되죠. 왜 굳이 2019년 12월 24일에 해지를 했어야 되는지, 해지사유와 해지했을 때 반환금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회계연도 거의 마감직전인데, 왜 해지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책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결산액란은 2018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2019년 회계결산서에 제출된 전년도 결산액 지난해 책자를 보면 작년에 제출된 책자하고 똑같아요.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결산액하고 똑같고, 연도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결국에는 이 책자를 만드심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만드셨다는 거죠. 이 부분도 책자의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용 보통예금 잔액이 24여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출하셨던 상하수도특별회계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보면 보통예금 잔액이 5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둘다 보통예금 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예금 잔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53쪽에 나와 있는 것은 24여억원으로 되어 있고 저에게 서류로 제출했었던 상하수도특별회계 현금 및 예금명세서 상에 보통예금 잔액은 통장 2개를 합쳐서 봤을 때, 5억 9,600만원으로 나옵니다. 차액 사유를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전에 오늘이나 내일오셔서 설명을 한 번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시면 하수도특별회계 손익계산서 일반관리비 49여억원하고 과다발생 전년도에는 6억정도죠. 일반관리비가 49억이 됐고, 전년도에는 6억이었어요. 그러면 43억정도가 과다발생한 거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니 급여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시네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수도같은 경우는 관거비가 하수같은 경우는 처리장비로 인건비가 잡혀 있었는데 업무지원과 일반관리비로 다 이전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분산되어 있던 자료들은 한 번에 한 곳으로 모은 거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회계원칙이 아예 바뀐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본청에서도 회계과에서 급여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듯이, 저희도 특별회계 총괄 부서다 보니까 급여를 저희가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는 장부를 하나로 취합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만큼의 비용이 관거비에서 줄어든 거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43억이라는 금액이 일반관리비에서 늘었을 때는 의원들이 뭔가 의심을 갖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요.

41페이지 이자비용이라는 칸이 있죠. 이자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46배예요. 전년도에는 140만원 정도가 이자비용으로 나갔는데, 2019년도에는 6,500만원에 대한 부분이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밑에 당기순손실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손실이 나죠. 2018년도 45억 정도의 손실과 2019년 100억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이 정도의 차이면 거의 2배 정도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으로 결산서 책자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불부합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26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서 제가 상하수도특별회계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받아서 비교해서 질문을 계속드렸는데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잔액과 농협에서 제출한 세입세출명세서 상의 잔액이 다 다르죠? 회계 담당자분 맞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이 불부합 사유가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주요원인이 저희가 매년 결산 때마다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수입액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들어온 돈이 은행에서 일정기간 보관이 됐다 1월 20일경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돈을 다음연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당겨서 하다 보니까 미 이체액까지 포함해서 추가 수익금 플러스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불부합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프로그램도 보완하고 수납일과 회계일이 다른 것을 맞춰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사실 결산관련 해서는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셨지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이후에 차기연도에 1월 20일까지 기간을 둔 것은 조정을 잘하라는 조정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조정기간에 얼마든지 맞췄어야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결산위원회가 잘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서가 들어오겠죠. 심의자료가요. 중간에 결산위원회에 가기전에 회계사한테 주겠죠.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사 통해서 하시죠. 회계사분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죠. 회계사분이 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넘겨 주셔야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었을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전에 잘됐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사유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거죠. 미 이체된 금액이라든지 착오된 입금액이라든지 결산액 누락이라든지 추가 입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번 심의를 하면서 나온 잘못된 점들인데,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오류예요.

이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상 작성기준일이 1월 20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바뀌어서, 은행발행 세입세출 일계표상의 수치하고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세입, 세출총계 수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더라도 이번에는 상수도, 하수도 두 곳에서 모두 수치가 불일치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결산자료 책자를 저희한테 주실 때 앞으로는 은행에서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 상 그것과 통장이 12월 31일자와 1월 20일자 통장잔액 사본, 잔액증명서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첨부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자료에다 설명자료에 포함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 결산서 만드시죠. 결산서 자료에 사실은 지적해야 될 것은 통장도 상수도는 한 장 넣고, 하수도는 한 장 넣었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확인합니까?

해 주시려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장 전체를 사본으로 넣으셨어야죠. 그리고 통장 사본이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거죠. 수치가 틀리니까, 앞으로는 세가지를 다 비교할 수 있도록 사본잔액까지 사본으로 그 다음에 농협에서 제출한 세입세출명세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결산상 통장 잔액증명서 이런 것들이 결산서상에 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가장 정확하게 수치를 보고 과정을 볼 수 있죠. 결과물이 틀린데, 과정 아무리 들여다 보면 뭡니까? 앞으로 결산서 첨부자료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양식을 통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및 예금명세서라고 썼어요. 상수도와 하수도 표의 제목이 다릅니다.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명세서도 이름도 똑같이 통일을 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의 현금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분리해서 정리를 해 오셨어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포함해서 정리를 하셨고, 표를 보시면 어디는 합쳐서 정리를 하고, 어디는 분리해서 정리를 했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자료가 틀립니다. 이 부분도 통일을 시켜달라는 거죠.

책자 자료도 어느 곳은 표가 가로로 되어 있고 어디는 세로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회계사를 다르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오더를 주기 때문에, 표를 표준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 아닙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확한 세입과 세출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결산서상에 잔액이라든지 통장잔액이라든지 은행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일계표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그해 결산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같은 경우에는 세출이니까 12월 31일까지 세출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맞추기 쉬울 텐데, 세입은 사실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 우리한테 넘겨주는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조정기간을 두기 위해서 1월 20일까지 하니까, 앞으로는 1월 20일까지 정리기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고, 매년 회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감사 수수료 1,000만원 정도씩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온다는 것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있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실망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서가 맞는지 은행에서 12월 31일자 1월 20일자 세입세출일계표를 가지고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맑은물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결산 승인안을 위한 심사에 제출되었던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같은 경우에 새롭게 작성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원래 책자는 다 회수를 하시고 이러한 잘못된 자료는 보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만든 책자를 새롭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환경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특별회계 175억 3,76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1억 5,825만 4,570원으로 일반회계는 936억 2,058만 8,570원이며, 특별회계는 175억 3,7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 936억 2,058만 8,570원에 대하여 지출액 784억 7,303만 7,796원, 이월액 79억 7,457만 6,050원, 보조금반납액 32억 8,063만 7,330원이며, 38억 9,233만 7,3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75억 3,766만 6,000원에 대하여 175억 2,118만 7,84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75억 3,766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75억 3,766만 6,00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사업소에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다음은 3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로는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175억 3,76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5억 2,118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로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공무직 근로자 전출 등에 따라 총 87건의 예산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억 4,016만 9,62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억 5,796만 3,360원, 당해연도 사용액 2억 5,035만 2,37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4,778만 612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공원과 소관 기타채권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소멸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2만 2,31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문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 40년동안 정말 의정부시를 위해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은 제가 본 많은 공무원들도 있지만 다방면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도 많고, 최고의 달변가가 아닌가 항상 말씀을 잘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인생은 60부터라는데,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를 이끌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더 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길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늘 결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하시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감액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고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전체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액이 32억 8,063만 7,330원인데, 그중에서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보조금 반납액이 31억 9,405만 3,000원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환경관리과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을 해서, 지자체에 배분을 했는데요. 저희도 본예산에 42억인데, 96억 해서 2.3배가 내려 왔어요.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려온 시기가 8월 19일에 내려왔습니다. 지원에 대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3개월정도밖에 기간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은 설명자료에도 있는 과다 내시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되어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특히나 이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기환경관리분야에서 대부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에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다시 세워 졌고, 본예산에서 66억 규모였다 2,3회 추경 거치면서 163억 8,000만원이 되더라고요. 111억을 사용하시고 보조금 반납액이 30억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비도 같이 묶여있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환경사업소 전체 집행잔액이 38억 9,000여만원인데, 이것 또한 환경관리과가 20억 2,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조금 반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이 묶여있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버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고, 사업예산액이 많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기에 시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빠른 반납을 하셔야 보조금 반납 30억은 그렇다 치고 집행잔액이 이건으로만 20억이라면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14쪽에 보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도 보니까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보여요. 보조그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같은 금액인 걸 보면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까지 합치면 5,900여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녹지산림과 세출결산인데요. 산림재해방지분야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항인가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그건 아니고요. 산림감시원하고 진화대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산불감시나 진화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비오는 날이 있어서 그날은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비오는 날만 지급 안한 것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600만원이 1건 있고, 8,600만원이 1건이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서, 그 전해 연도하고 잘보셔서 대비하셔서,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타 단체에 비해 많은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으니 복무관리에 철저함을 권고하고, 면밀한 관리감독을 주기 바람, 2019년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출퇴근 사항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문인식기에 나온 것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보고자료를 받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은 관계없이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예산은 저희가 매년 1회 지도감독을 해요. 지난해에도 7건을 저희가 지적해서 조치했는데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2019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된 사업이 쭉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의 사례가 독거 중년의 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하셨는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과연 목적은 있겠죠. 어떠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예산을 보면 설명자료 23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사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녹지대 확충 및 관리 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5,198만 9,480원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사고이월상 12월말에 계약을 하고, 겨울공사가 들어가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처리하고, 금년 3월에 공사준공하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급이 된 상황이에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녹지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환경개선비 그 다음에 녹지대 관리가 안돼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한 거예요. 왜 예산에서 1억 5,198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고 사고이월을 시켰을까 궁금했는데, 12월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할 수 없는데, 그때 굳이 예산집행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2회 추경 때 민원이나 가로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할 때 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겨울철 12월에 공사를 할 수 없고요. 왜냐 하면 가로수를 새로 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3월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녹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굳이 11월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이 방대해요. 지금 공원과하고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많은데 굳이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본예산이 있어서 충분히 1월에 해도 되니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 민원에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성인지에 대한 집행을 했어요. 집행한 것에 대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집행에 대한 맥을 전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시간이나 과장님께 여쭤 보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성별로 평등하게 고루게 집행되기 위해서 사전에 계산해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은 공원유지관리로 야간에 다니는 주요역이 해당돼 있는 공원등 점등시간을 예전에는 보통12시면 꺼지는데, 일몰때까지 새벽에도 계속 켜놓고 동이 뜰 때 까지 켜놓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해당 공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성인지 예산 수립되기 이전부터 조치가 완료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성별에 대한 예산이 평등하게 가고, 성인지 예산 목적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고 할까요.

설명자료 330쪽을 보면 성인지 예산은 어떠한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결산을 보면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지만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을까,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공원과에서 아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예산 쓰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330쪽 성평등 목표 우리 의정부시는 이러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나온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앞으로는 더 성인지 예산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기금 관련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지원기금 결산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성액과 사용액 구분해서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2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사고이월 내역 중에 녹지산림과 2건에 대해서 일단 이월사유를 당내연도 준공이지만 동절기를 포함해서 공기 연장이 필요해서 이월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이월금액 안에는 공기가 늘어남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 있나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공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은 늘어나지 않고요.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된 원인행위금액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증감은 없고요. 일시중단 했다, 동절기 지나서 업무에 대한 연장만 한다는 거죠?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진 금액을 봤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2회 추경까지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 도비는 언제 내시됐나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 하는데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늦어지면서 동절기 공사하고 같이 겹쳐서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하고 공사하고 관계가 있나요. 용역을 먼저 해놓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나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용역설계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등산로 공사쪽은요.

정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통의 용역기간 산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로나 녹지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동절기 때는 여러 가지 빙판길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특히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동절기 때에는 당연히 할 수 없어요. 그럼 시설물들이 완비되지 않은 중단된 상태에서 겨울을 나다보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용역도 크기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과 어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쨌든 세우실 때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경과나 현황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안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녹지지대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되는 계획이 동절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율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되고, 이월되는 거야 금액적인 부분이 이월되는 건 상관없는데, 주민들이 산책로나 주변시설을 겨울이라고 안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보여지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시선이 좋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해놓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추진되는 예산진행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는 동절기를 끼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 보험료 정산액이 5,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보험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연간계약 금액일 텐데, 이해가 안돼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에 국민건강보험료 하고 연금보험료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정산토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매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중간에 정산을 했었습니다. 금액이 1억 5,000여만원 남을 것을 중간에 정산했고, 최대한으로 남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말에 정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 지출로 하셨을 텐데, 중간의 정산이라고 하면 언제 정산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10월에 한 번 하고요. 12월에 한 번 해서 2번에 걸쳐서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1억 5,300만원 정도 남을 금액인데요. 저희가 1억 정도를 중간에 했기 때문에, 5,3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험료나 보통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페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정산은 감사하고요. 3회 추경때 가감을 하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금액이 5,000만원이면 큰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문은 오늘은 없고요. 예결위 때 잠깐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환경사업소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제2인생길에 더 큰 발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깜짝 잊었습니다.

정상진 국장님은 7대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직도 생각나는데, 시민봉사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직원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소신있는 발언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철학을 가지고 의정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환경사업소가 생기고 첫 번째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막중한 업무에 적절하게 업무를 잘수행할 수 있는 국장님이 오신 것 같아서 얼마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 제2인생 잘 사실 수 있는 희망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사실 부끄러워서 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삼가 했습니다만 다들 말씀하시는 분위기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의회 의원활동을 할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첫 인연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저도 같이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소장님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아마 선배로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기여해 주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발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는 의회 들어온지 2년됐지만 제가 소장님을 보면서 느낀 점이 모든 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면서 그런 분으로 저한테 인지가 되어 있어요.

과연 소장님이 되시면 리더자가 뭐든지 내가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소장님이 사업소를 잘 이끌어 가실까 궁금하고 기대됐거든요. 말씀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과장님이셨지만 열정을 놓지 않았지만 소장님 위치에서 리더자로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잘해 내시는 그런 여러 가지 휼륭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위가 지위인만큼 그동안 살아오신 만큼 의정부시의 리더자로 계시는데, 의정부 시민을 잘 이끌어 주시고 행복한 의정부시, 푸르고 아름다운 G&B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리더자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기대하고요. 꽃길만 걸으시고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소장님 다들 칭찬일색입니다. 보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말씀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충원을 주셔서, 소중하게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39년 8개월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충도 있었고, 회한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추억과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우리 의정부시가 10만이 넘어서 11만으로 가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왔습니다. 40년동안 정말로 4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잘하고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어린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냥 공직자로 특화되고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 졌다, 관계하시는 분들도 다 공직과 관련된 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 또 새로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찾는 일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운대로 그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의정부시 발전, 또는 후배들 성장, 의원님들의 승승장구 하시는 모습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동안 의회에서 섭섭한 점이나 서운했던 점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건 싹 잊으시고 새출발 하시는데,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주성
○ 출석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수도과장 이정석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공원과장 정해창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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