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보면 결산서 책은 한 499페이지일 겁니다.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표를 보시게 되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소송가액과 내역이 적혀져 있는데, 이건 사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에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2018년도에 소송가액이 14억 여원이고, 그런데 부채계상액 준비하는 돈이 24억 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가액보다 부채계상액이 좀 더 큰 이유가, 10억 여원이 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소송이 시작될 당시보다 진행이 되면 계속 1심이나 2심이나 나왔을 때 판정액보다 금액이 더 계상이 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솔직히 이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임호석 위원 담당 뒤에 팀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예산팀에서 와갖고요. 법무가 아니라.
○임호석 위원 이 해당 팀이 있을 거예요. 집행하고 있는 팀한테 여쭤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밑에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거 같은데 부채계상액은 또 없어요, 거기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2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채계상액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금전적인 소송이 없는 것인지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개를 같이 알아봐주시고요. 제가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이나 법무팀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건 제안이죠. 고문변호사 제도를 혹시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보면 소송가액이 큰 사건들이 좀 많죠?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원소송과 관련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큰 사건의 경우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이름으로 제가 그냥 표현을 한다면 정식 명칭은 아니겠지만 ‘계류중인소송대책위원회’라는 명칭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소송을 대처하는 그런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정한다든지, 로펌을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회의를 거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담당자분들과 함께 회의를 거친 후에 조금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변호사나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지금 7명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 저희가 변호사 여러분라든지, 아니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소송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 다음에 소송 담당자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여기에 맞는 변호사 선임, 로펌 선임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승소 확률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 제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이 제도가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방자치제에서의 결산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겠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만큼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정확한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2018년도부터 만들어졌죠?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으로 전출한 금액을 보면,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기 전과,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이후로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통 여기서, 표가 지금 결산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누적현황이겠지만.
거기에서 5년 평균 증가율은 11.1%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균 증가율은 11.1%.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거와는 별도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증가율은 11.1%라는 거로.
그렇지만 2015, 2016, 2017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쭉 증가추이가 11.1%라는. 평균적으로.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때는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의정부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부분을 그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2018년도에 200억 가까이 보내고 2019년도에 1,000억 가까운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걸 보낸 건 순세계잉여로 보낸 게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여기서 보낸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여유자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한다면 산술적으로 한 번 계산해봤더니 40%가 넘어요, 41% 가까이.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돈과 써야 되지 않은, 그래도 여유가 생기는 돈들 이런 돈을 봤을 때 정확한 지출에 대한 예측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세계잉여금과 비슷한 돈이 40%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이 기금을 포함한다면. 이건 또 재정안정화기금만 포함했을 때고 그렇지 않고 또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결산서 489페이지 한 번 보시면 거기 2-2 표를 보십시오. ‘예산회계의 재정자금 구분’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또 나오죠? 여기엔 기금이 포함된 거죠? 기금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만들어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임호석 위원 여기 얼마에요? 3,200억 아닙니까? 지금 의정부시가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에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지막 48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신 걸 보면 3,2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표로는 지금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로 해서 들어온 돈을 순세계로 잡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대체사업자로부터 갖고 온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거 어디다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다 넣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네.
○임호석 위원 이러한 것들이 수치상으로는 저희 의정부시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내용이야 어떻다 치더라도 지금 의정부시에 나타난 재정적인 재정현황을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이 제외된 순세계잉여금은 11.1%의 증가율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기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보유액이 3,200억. 이 중에서 벌써 지출이 됐겠죠?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예.
○임호석 위원 11.1%의 증가율을 따져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순세계잉여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예측을 하고 지출한 나머지의 순수한 그것을 순세계잉여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매년 거의 11.1%로 되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임호석 위원 계속 똑같잖아요.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을 과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이정도로 의정부시가 이런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년도엔 이 부분은 줄여도 된다. 이런 건 예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지만.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씩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자금 배정을 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정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결산과 맞물려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 16년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후 꼼꼼히 살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결산 같은 경우에, 시에서 작성하는 결산서와 은행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일계표와 같은 경우에 일치를 해야지만 결산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도 보면 사실 한눈에 보기는 쉽지 않은 표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세출이라는 란이 분명히 있고, 그 사이에 자금배정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금배정액하고 차액을 합쳐야지만 세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지우현 예.
○임호석 위원 그래서 이 자금배정액이라는 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권역동이라든지 이쪽으로 배정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출항목에 세출의 자금배정액에 써 있는 이 예산을 그쪽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저희가 보기에 솔직히 일반회계에서 세출항목에 있는 금액이 상이해서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이런 결과를 알게 된 겁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일반적으로 자금배정액이라는 뜻하고 세출액의 개념은 같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계표 상에 있는 세출로 표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앞으로는 자금배정액을 세출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를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회계과장 지우현 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다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계가 안 맞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우현 언뜻 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일단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라서 제가 여기서 즉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 위원님들이 결산을 보실 때 은행에서 들어온 돈하고 우리가 결산서에 시에서 만든 책자의 결산액이 맞다고 본다면, 세입과 세출과 잔액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차액 부분을 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액을 딱 본단 말이죠, 저희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차액은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보게 되죠. 왜 안 맞는가. 그렇게 됐을 때 자금배정액을 합쳐야지만 제가 필요한 숫자와 맞게 되겠죠. 은행에서 제출한 잔액과.
자금배정액이라는 사실 이 칸이 꼭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그냥 세출 안에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세출 칸에서 저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배정액이라는 칸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세출란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 편하게 차액에서 그냥 세입과 차액, 또 세출에서의 차액, 그리고 잔액.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면 굉장히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 자금배정액 같은 경우에는 딱 일반회계에서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달아주시던지. 지금 그러한 노력도 전혀 없으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부연설명을 달던지 앞으로는 자금배정액 칸을 삭제하고 세출 칸에 편입을 시킬 건지는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지우현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도 표를 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세출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맑은물사업소에게도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결산 같은 경우에 시에서 발행하는 결산서의 수치와 또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세입세출일계표 상의 수치가 일정해야 그때부터 결산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발행한 결산서의 금액과 은행에서 발행한 금액이 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세입항목이 서로 상이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서로 상이했던 금액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액, 세입세출일계표상의 금액의 차이, 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부합이 발생을 했고요.
서로 상이한 금액이 사실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있는 조정기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됐다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회계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린 부분, 다시 이 자료를 가지고 20일 동안 치러졌던 결산검사 기간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점.
사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자료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해서 결산승인을 해달라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들이 생각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하고 팀장도 위원님한테 많은 부분을 답변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관례삼아 해오던 사항이었고, 또 이 관례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정말 직원들 밤잠 설쳐가면서 자료 보완하고 수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누차에 걸쳐서 이건 받아들여가지고 꼭 앞으로는 이건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결산서하고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항이 무관심 속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반드시 할 거며, 농협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았을 겁니다. 이번 부분 거울 삼아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결산이나 기타 1일 결산 이런 걸 통해서 업무가 확실히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공무원들이 지금 같은 마음, 또 보완한 마음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게 수정을 뒤로 하고 보완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성실하게 이 결산자료 이런 부분에서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최정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솔직히 이번 결산승인을 위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의정부시지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 우리 시의 특별회계 그쪽에서의 회계 담당자가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어떤 징계를 줘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계담당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1회에 한정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수차례 회계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또 하나는 회계 관리하는 부서와 시지부의 직원이 항상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불부합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
또 하나는 시지부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을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부탁을 해달라는 거죠. 한 번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건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그쪽에 전달해주면 좋겠고. 1명씩, 1명씩 순차적으로 자리가 이동하는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시지부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얘기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앞으로 지켜진다면 또 이번과 같은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결산이 앞으로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오셔서 답변해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업무지원과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빨리 책자를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신 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제도적인 잘못도 있었다. 인정하시고요. 일단 사실은 이게 큰 어떤 위원님으로 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은 개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으셔서 이렇게 보완본이라는 책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173억 901만 5,11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926억 8,952만 1,015원으로써, 잉여금은 1,246억 1,949만 4,102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26억 9,842만 5,73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1억 9,078만 8,434원으로, 잉여금은 1,685억 763만 7,297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자산 5조 8,167억 4,476만 3,145원, 총부채 1,210억 6,678만 1,297원으로, 순자산은 5조 6,956억 7,798만 1,848원입니다.
셋째, 기금 결산액은 2019년 말 기금총액은 1,580억 5,262만 7,481원으로 2018년 말 대비 966억 5,805만 7,245원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채권·채무 결산액은 2019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2억 6,055만 8,971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억 9,828만 197원, 특별회계 13억 4,207만 8,774원, 기금 2,020만원입니다. 2019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201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733억 8,903만 1,471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268억 7,181만 1,122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105억 1,484만 9,000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6억 2,7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임호석최정희이계옥김정겸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김덕현 |
| 기획예산과장 | 김희정 |
| 회계과장 | 지우현 |
| 업무지원과장 | 이영준 |
| ○ 위원장 | 최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