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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7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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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9일(금)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해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건설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과,

주택과, 하수도과 순으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를 정비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2차 검토시 돌출된 사안과 관련과에서 돌출한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난 11월 3일 있은 자체 심의결과 의결된 조례안을 이번 회기중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안제2조외 3개안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수정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자로 되어 있는 조사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위원회 참석에 대한 부위원장과 위원장에 대한 것을 각1인을 포함해서로 바꾸고, 위원을 위원장, 위원회를 위원회 간사로 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안 제2장인 농어촌 주택사업과 안제3장인 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이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전면 삭제하고 안제5조의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세출중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으로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부적합한 조문인 안 제18조중 주요자산을 중요자산으로, 의정부 시장을 시의회로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수도급수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조문인 안제4조의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는 것 외에 안제6조 제1항과 2항, 안제13조 제1항의 부적합한 조문을 부분개정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방금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중 조사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간사의 지휘감독권을 위원에서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사업에 관한 규정인 제2장은 농촌 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규정하는 제3장은 우리시 현실에 비추어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이를 전부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는등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18조중 주요자산을 중요자산으로 자구수정하고 이의 취득처분의 승인권을 의정부시 시장에서 시의회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제1항의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의정부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제6조중 상수도를 수도로 자구수정하며, 제13조중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상하수도사용고지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총 4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 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시멘트가공 공장 운영사업인데 의정부시에서 시멘트 가공공장을 운영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시에서 직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농어촌 주택사업을 지원 했었죠.

그때는 시멘트 제품을 어떻게 제공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 융자금을 지급하고 그것에 대한 상환에 대한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제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건축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디서 조달된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농어촌 주택사업 지원할 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시멘트로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융자금 상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금만 상환하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벌써 고쳐야 되는 건데 여태 안하고 있었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보철용 및 생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기존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등록에 한해 감면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등의 등록시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등록범위를 완화하였고, 기존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승용차와 동등 과세하므로써 과세형평을 도모 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징수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조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시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인 제16조를 삭제하여 일반승용 자동차의 세율과 동등하게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97년10월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준칙안에 따라 전문개정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 조례안은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위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로서 본 특위에서 이미 검토한 대로 제출된 폐지안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8페이지요 13조 하단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의 감면했는데 하단부분에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역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시세과장 윤기혁 현행 규정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광석 위원 마을 공동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농작물에만 한하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2항 네 번째줄 보철용이라고 나오는데 보철의 해석은 어디까지 하나요?

○시세과장 윤기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특수로 제작한 차량입니다.

유재복 위원 생업활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생활 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국가 유공자 해당자는 자동차1대씩을 감면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그럴 경우 5년동안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제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92년도에 1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건 아니죠?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 규정에 의해서 과밀억제지역에서 나왔을 때만 감면되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도 필요한 그것을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따라 가는 형편인데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폐지하는 것이 공무원이 보수이외에 유무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거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현재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급범위나 지급구분에 보면 포상을 받을 수 있지요, 받을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보수 이외에 공무원이 다른 유무형의 금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에게 신상필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된 세금을 찾아내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은 포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을 줄것 같아요

그러나 폐지 됐으니까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런 분들에게 다른 혜택으로 인사규정을 고쳐서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고가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변상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폐지되는 사유가 상위법의 저촉문제가 있고, 과거에는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했었는데 현금징수를 못하니까, 징수포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 시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징수분야에 특히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분야에 신상필벌에 의해서 예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저희 나름대로 결심을 맡았는데 인사에 숨어 있는 체납액을 발굴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동장에게 지급될 수 있는 동단위의 사업비, 기타 연말에 우수동에 대한 포상하는 지급조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결심을 맡아 놨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제2조 제2항에 보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된 공무원, 공무원은 포상 안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민간인이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의정부시재정수입 증진에 기여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세징수에 크게 기여한 전매공사 지점장하고 연초 소매소에 있는 분들을 표창한게 있는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표창도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의 긍지를 주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은 답변인데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이예요, 근거를 만들든지 해야지.

○시세과장 윤기혁 시장님의 표창은 시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항이 없어졌더라도 표창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리 있는 답변인데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상금 이란 말이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은 근거가 있어야 지출이 되는데 민간인이 세원을 발굴했는데 의정부시 재원을 수입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졌단 말예요, 그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거냐 그걸 질의하는거죠.

○총무국장 변상희 민간인에 대해서 유공한 세원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은 안됩니다.

현재까지도, 다만 1년에 상하반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정발전이나 납세에 대한것을 충분히 기여한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사표창이나 감사패라든지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적 면에서 해야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판단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가 포상금 지급조례인데 그 동안 조례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이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까지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 적이 없어요

유재복 위원 어차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인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1조와 2조의 내용들만 공무원 내용만 삭제해 버리면 민간인에게 이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것을 전체를 폐지할 이유가 있는지

○총무국장 변상희 그 부분이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과거에 의하면 체납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12월달에 5/100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사항인데 그 동안에 운영한 것도 민간인이 숨은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힘든 얘기일겁니다.

천상공무원이 찾아내야 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이만수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성 익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편 경 옥
건 설 국 장최 성 환
시 세 과 장윤 기 혁
주 택 과 장김 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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