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심사 시 담당과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 일괄 질문 및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61억 2,73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4억 4,330만 9,300원으로 일반회계는 323억 1,597만 4,3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2,7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현액 323억 1,597만 4,3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86억 7,070만 3,118원, 이월액 25억 5,988만 1,810원, 보조금반납금 8억 5,521만 3,570원이며, 2억 3,017만 5,8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1억 2,733만원 5,000원에 대하여 61억 491만 8,1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1억 2,733만원 5,000원에 대하여 17억 9,004만 1,2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 43억 3,729만 3,71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1,587만 1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4,675만 8,420원, 당해연도 사용액 2억 7,558만 7,50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8,704만 1,02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채권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686만 1,480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171만 5,3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 소관 5개 지구 특별회계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억 515만 9,41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1,069만 7,05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446만 2,3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문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은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예산편성, 배정을 적게 받아서 쓸 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산배정에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노력해서 많이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도시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서를 보면 정말 알뜰하게 쓰셨어요. 실제로 예산보면 323억에서 이월액이 25억이고, 보조금 반납금 8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이면 알뜰하게 잘 쓰셨다고 봅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금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만 집행잔액과 시비와 도비, 국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여야 보조금 반납도 줄지 않을까 보조금 반납이라 든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히 예산편성에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형식 과장님께 도시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61억, 지출액이 17억, 43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지구 예산이죠?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도 1,2,3,4,5,6지구까지 나눠서 2015년부터 시작됐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구구회 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사업도 없고 전액 예비로만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이 1억 미만인 지구도 많고, 실효성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구별 통합을 하든지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민형식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는데요. 당해사업 독립회계 원칙 때문에 저희가 분리한 건데, 통합하는 것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이 부분도 도에서 항측해서 도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주택국은 예산편성 및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2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이 부분에서도 특히 주거급여에서 보조금 반납이 8억 4,000만원 정도되고,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거급여는 예산이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편성됩니다. 작년 의정부시 수급자는 10,807명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 추계를 할 때는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년도 수급자를 감안해서 일정비율을 올리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예산편성을 의정부시 수급자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8억 4,9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 11,12월중에 지출이 발생할 수 습니다. 수급자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되는 특정 때문에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3회 추경 편성이라든가 세심하게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네요. 더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세 페이지는 33페이지 보시면 지구별로 실제 수납액이 있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제1지구특별회계인 경우에는 5,873만원 정도 그리고 2지구특별회계는 4,900만원, 3지구는 2억 1,000만원 정도, 4지구는 약900만원 정도, 5지구는 13억 2,300만원 정도의 실제 수납액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특별회계를 통합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회계처리상 통합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구별로 독립회계 원칙에 따라 편성을 하거든요. 결산때도 지적이 됐는데,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의미가 지금 지구별로 회계처리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건 도시개발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만약에 집행이 발생됐을 때는 지구에 다시 환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 통합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요.
사실 지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같은 경우는 지구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부탁 드리고요.
그렇다면 집행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지구 특별회계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가능한회계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일하게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한 제 생각과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도시개발지구가 1에서 6지구인데요. 예비비는 당해 지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제3지구 도로하고 산림 쪽에 12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른 지구도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적극 발굴해서 가용예산을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별로 분명히 기반시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항목에 맞는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사례 발굴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묵혀 놓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쓰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시주택국 기금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기금에 대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해서 당내연도 19년도 조성액이 1억 4,675만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7,558만원이에요. 기존에 있는 조성금액에서 어쨌든 차인잔액을 쓰셨어요.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면서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성액과 사용지출액이, 이렇게 지출액이 더 많다보면 앞으로 조성액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나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년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발생될 수 있는 예상금액이 2억 7,500만원이지만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액과 사용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사실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로 본다면,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각 권역의 허가안전과에서 이뤄지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재원에 어떤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회복쯤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간담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계는 없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건 당연히 하시고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도 하시겠지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1,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인데요. 추경으로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실제 낙찰차액이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 말씀은 낙찰차액이라는 건 설명자료에 있으니까 알겠는데, 3회 추경에서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 집행일이 언제였는데요?
○도시과장 민형식 계약된 시점이 11월 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20쪽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잔액이거든요. 집행일자가 3회 추경이 지나서인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12월 3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희가 지난 주에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비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지나치게 많이 잡히고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도록 이면 연구용역비같은 경우는 집행날짜는 12월이 될 수 있지만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회 추경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이 넘는 낙찰차액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불용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정리하셔서 예상가능한 차액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라도 꼭 반납을 하셔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51페이지 채권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자료인데요. 공히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습니다. 변제인지 상계처리가 된 건지 면제처리가 된 건지 설명이 없어서요.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일반회계 주택과 채권은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패소함으로써 의정부가 승소함으로써 발생된 채권회수 비용인데요. 총7명이 약 1,200만원 정도됐었는데, 당해연도 소멸된 171만 5,000원은 한 사람이 납부를 했고요. 세 사람이 아직 납부가 안돼서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 514만 6,000원은 아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현재액은 아직 미회수 분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전액 변제가 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멸이 됐다는 게 못받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소멸이라고 되면 변제가 된 건지, 아니면 면제가 된 건지, 상계처리된 건지 이 설명자료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다행히 다 변제가 됐다는 말씀이어서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인데요.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보통 저희가 많은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조성액이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경우에는 사용액은 발전기금으로 내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조성액이 전년도하고 달라요. 이 기금은 매년 조성액이 달라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재원은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등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요. 시민수거보상금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출된 사항인데요. 전체 금액들은 계속 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대체적으로는 균등하게 조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균등하게요?
○김현주 위원 매년 연도발 조성액이 전년도하고 당해하고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기금이 균등하게 일정액을 유지하는 기금도 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물론 사용하셨으니까 줄어든 건 당연한 거고, 조성액이 매년 달라지는 것도 조성방법 등이 따로 있어서 달라지는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조성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게시대 부분을 민간에 위탁한 부분있지 않습니까? 1년에 9,000만원 정도됩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가 많이 나가면 경제가 좋으면 옥외광고물 허가를 많이 받아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요. 반대로 불법적인 사항들이 많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성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조금씩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기금에 따라서는 사용액이 부족하면 보전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금액을 맞추는 기금들이 있어서 특이해 보여서 설명부탁 드렸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도 있어서 조성액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했으면 잘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그동안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예산이라는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점으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도시주태국 성인지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545쪽입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도시과장 민형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실제 성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계옥 위원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의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민형식 그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성인지 사업에 분류가 돼 있던 겁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게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됐다는 거죠?
○도시과장 민형식 예.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썼다라고만 하세요. 목적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인지 예산에 의정부시에서는 1996년에 팽재녀 과장님이 계셨을 때 강의를 듣고 설치한 후로는 예산을 잡긴 잡았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봐야 되니까 형식적인 편성은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선미 여성부장관 하실 때 의무와 정책적으로 성인지 쪽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평가표에도 그렇고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썼다고만 해서 거기에서 아웃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토론을 하셔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 정책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2021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진급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들을 보면 정말 이게 성인지 사업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많이 갖게 돼서, 본 위원은 예산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진보적인 예산을 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하고 성인지 예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책자 만들어 주실 때 지난해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충실히 실어진 것 같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실어 달라는 부탁,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표시, 사유별 이월액에 대한 표시 이러한 것들이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잘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잘 정리되니까 의원들이 보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 같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5페이지 보면 회계연도 총 수입 및 지출액 명세서가 2020년 1월 21일자로 되어 있죠. 원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야 집행부 직원들이 당연히 맞춰서 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지만 들어오는 돈에 있어서는 은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 21일자로 지출액 명세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설명책자를 보면 9페이지 특별회계관련해서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 같은 경우는 세입결산액으로 표시가 되겠죠. 다 맞다고 보고 그 밑에 세출액에 대해서면서 지출액이 세출결산액 하고 맞아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결산액은 맞는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의 지출액이 다르고, 집행잔액이 두 군데 다 틀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회계 담당자 계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회계 담당자가 계시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요. 오실 때 농협에서 제출받으신 세출세입 일계표 하고 통장 사본하고 그 다음에 통장여 잔액증명서 있죠.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일반회계 도시과에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서 30페이지 사고이월 금액을 봤습니다. 지금 18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 지속적 관리 예산으로 연구용역비만 18년도에 16억 그리고 19년도에 연구용역비 2억 9,700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에 본예산 세운 금액이 2억 9,7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지고 18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을 누적을 시켜서 다음연도 이월하는 금액 4억 1,500만원 정도 이월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3억 1,600만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본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요. 19년도에 본예산을 2억 9,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산성립 후 증감이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그쪽 예산으로 반영이 된겁니다.
○정선희 위원 18년도와 19년도 계속 지속사업이잖아요. 이월을 계속 시키셨어요. 집행잔액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미도래해서 이월도 시켰고,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본예산은 2억 9,700만원이고요. 전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온 게 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이월사유를 보시게 아시겠지만 1개의 용역이 아니라, 3개 용역이 합쳐져서요.
○정선희 위원 목은 같으나 용역이 다른가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1개의 용역이 아니라 3개의 용역을 합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는 2억 9,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 3억이니까 본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선희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용역이 하나가 아니라 3건이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같은 목에 예산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장기미집행 용역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고 3가지가 돼요. 용역이 1건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3억이 생기는데, 본예산에 2억을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맞는데, 용역이 3건이다 보니까 따로 따로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죠.
○정선희 위원 건건이 잔액이 다른 것을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예산편성과 언제 편성이 됐고, 지출잔액이 얼마고, 그 금액이 건건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때 오실 때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12억 6,6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3억 3,014만원 중 112억 9,748만원을 수납하여3,100만원이 미수납되고, 159만원이 불납에 따라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22억 2,869만원으로 집행액 217억 7,437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 3,244만원, 불용액 3억 2,187만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1억 642만원, 건강증진과 1억 7,910만원, 동부보건과 3,232만원, 위생과 4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가 잡힐 듯 하면서도 집단 확산이 생겨서 의정부시도 잘 대응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래방이나 집단 PC방 출입에 대한 관리 그 부분은 QR코드 얘기를 주셨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먼저 그 부분은 결산은 아니지만 설명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K-1패스라고 해서 QR코드 부분인데요. 관리업종이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8개 업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흥, 단란, 노래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은 시범적으로 6월 30일까지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7월 1일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생돼서 운영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이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들은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긴 있어요. 업체에서는 다 도입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다운을 받아서 찍어줘야 되는데, 다운 받고 용어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현장을 지도, 관리하고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대로 어려운 부분에 변수들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의정부시 관내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총괄설명서가 있어요. 15페이지 연결해서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159만 3,000원정도, 미수납액이 1,685만 4,000원 정도 건강증진과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금액은 저희가 금연 과태료 부과하는데요. 계속 누적돼서 2018년도 이전 과태료 금액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한 80%정도는 납부를 하고, 20%정도가 납부를 안 해서 체납돼서 그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 관련된 결손액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액을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징수과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금연 과태료는 이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금연 의지를 할 수 있게 금연 클리닉을 참여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크게 문제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게 줄 수 있는 어떤 배려, 도덕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일정시간 이수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아까 말씀주신 관리를 통해서 최소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고요.
밑에 세출예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 또한 9,300만원 정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선희 위원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중위소득이라든가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임의로 예산을 나눠 줘요. 그러다 보면.
○정선희 위원 저희가 매칭도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중간에 남을 것 같아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모자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예로 교부금이 그 다음해에 돼서 저희가 이월도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일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정선희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국도비가 70%, 시비가 30%인 것도 있고요. 50대 50인 것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것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원이나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매년 남는 거라서 매년 똑같은 질문이긴 하지만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 고위험 임산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수고하심에 감사와 1년동안 바쁘신데도 예산 집행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보건소에도 여쭤 보지만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제가 이번에 서로가 공유하고 실천하는, 의정부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로 말로만 여성친화도시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보건소에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일이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셨을까, 들춰 봤어요. 과연 이게 성인지 예산에 맞는 건가, 집행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맥을 놓치고 가고 있고, 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의정부시도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례적으로 한 두 번 진행하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조차도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성인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보건소에 보면 맞지 않은 보고서예요.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 뭔지 알고 계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뭔지 알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사업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보건관리과인데요. 보건환경 서비스 추진에서 집행잔액 중에 2,400만원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335만원이에요. 사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치고는 금액 자체도 많은 편이고, 보건환경 서비스 추진 예산현액 비율로 봐서도 높은 편인데요. 간단하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보건관리과장 남윤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접수실하고 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반직으로 대체를 하면서 T/O를 삭감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150만원 정도 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75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집행을 370만원 정도 했습니다. 3개 과가 쓰다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2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남은 겁니다.
○김현주 위원 공공운영비 속에 방금 말씀하신 일반직 T/O가 없어져서 생긴 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기간제보수가 690만원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안하더라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치고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사실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여서 보통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몇 만원 단위가 제일 많고요. 많더라도 백만원 안팎인데, 2,300만원은 과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비교가 되는 게 보건관리과에요. 34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3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삭감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많이 줄이셨는데요. 똑같은 보건관리과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미비하신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시정해 주실 거죠?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무기계약직들 보수체계가 6월말에 확정이 되면서 인상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가적으로 세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월에 조정이 됐고요. 무기계약직 한 명이 10월에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감안을 해서 금년부터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거의 같은 건이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으로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요즘 확산이 되는 추세여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보건소장 | 이종원 |
| 도시과장 | 민형식 |
| 주택과장 | 김동수 |
| 건축디자인과장 | 정춘일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일 |
| 보건관리과장 | 남윤현 |
| 건강증진과장 | 신흥선 |
| 동부보건과장 | 박금숙 |
| 위생과장 | 장연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