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0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정선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김영숙 의원,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숙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4시03분)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최고의 상인 문화상 수상자분들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예우하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의정부시는 이제 문화도시로 도약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미 100년 전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써 발돋움하기를 갈망하였고 그 결실이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pop, 아카데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결국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술 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 봉사 및 효행, 지역발전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의정부시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시 문화상 조례 제1조 목적에도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공자분들에게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 8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 수상자분들이 의정부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한한 노력에 대해 우리시도 다른 시처럼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경우 시민대상 조례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서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7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를 “수상한 시민 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소개”,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수상자의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연 1회의 선진 주민자치 지역 방문을 위한 역대 수상자들 워크숍에 버스 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8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좀 더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우 부분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합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행규칙 제 8조에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주요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 부분 관련 위원으로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하는 등의 예우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세대는 더욱더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그로인한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질 높은 예우가 우리 지역의 문화를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치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의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확대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11월 21일자로 출범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100%의 지원사업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7항,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4-3호),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지난 6월 18일 집행부에서 올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과정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솔직히 재단의 존폐에 대한 걱정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대조직으로 확대하는 재단운영에 대한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굳이 제9조 2항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곧 유급으로 변경한다는 의미와 같은데 누구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위의 의정부시가 상위권 타 시군에도 없는 재단의 존재 또한 그동안의 업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있는 재단을 없애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잘 운영하는 쪽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위한 무리한 예산을 편성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나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직 확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에 직접 투자하고 활성화에 대한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상권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변경은 누가 봐도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는 모습이 의혹으로 다가옵니다.
실제적으로 재단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설관리 유지보다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면 지금의 조직으로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전문성이 없다는 핑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재단에서 업무에 집중하신 분들이 충분히 전문가 역할에 손색이 없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우선이라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실소를 범했으며, 그 논리가 집행부의 생각과 같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기존 재단을 없애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 부적절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2018년 10월 시청로비 점거농성을 한 장애인 부모들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확대가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어루만지는 정책이 먼저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외부에서 마주치면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은 준비 중이냐고, 언제쯤 가능하냐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우선순위의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중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4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42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6건을 채택하여 총 172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조금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한정된 주차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차공간의 선순환을 위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구축하여 미래의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주민 자치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공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등 4건의 안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축된 지역경제 극복 및 지역상권 부흥을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전문가 영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개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조금석 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방금 들었던 박순자 의원님 5분 발언 내용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조례는 더욱 심도 있는 토의와 숙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가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13명의 의원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오늘 상정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안지찬 의장 조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의원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결과, 다른 의원님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찬반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반토론에 대해서 기명투표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 제안합니다.)
무기명이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은 무기명투표로...)
네, 알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면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면 우리가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투표함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다른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일정 9항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순차변경...)
먼저 다음 안건 상정.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순차변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4시31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산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시민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물품 구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스러감염증-19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반영하여, 2020년 부과분에 한해 30%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급지별 주차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과 금액을 변경하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완화기준 및 방법의 구체화, 대중교통 및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할인 및 요금감면 규정 정비 등 향후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시민의 주차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효율적인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한 수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등 규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단계 이상일 때, 일반용 및 욕탕용 수도요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중복감면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보장하고자 기준을 변경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중 수돗물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및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수탁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행조례의 갱신기간 조항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변경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변경된 행정동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공원의 결정은 부용터널 개착식 구간의 상부의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기 훼손된 공간을 의정부소풍길인 부용길과 연계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민락동·낙양동 지역의 불균형한 공원서비스를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여가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14시42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의정부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아왔던 지역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지역사회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45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고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의정부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 1주택세대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1년 단축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64년간 시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정부의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낙후되어 왔다.
아울러,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대상에 의정부시 주한미군기지인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잭슨, 캠프스탠리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에 대한 지역적·정책적인 고려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17대책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경기북부지역 중 파주시·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경기북부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파주시와 김포시에게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므로 경기북부지역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가능·금의뉴타운개발사업 취소 이후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슬럼화에 따른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경제 침체화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기남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저평가 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지역의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지역사회의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5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점을 감안할 때,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정을 신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의정부시와 같은 피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정부시 대부분의 지역은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의정부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금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지정해제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6월 25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9분)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최정희 의원, 박순자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최정희 의원, 박순자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최정희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설명할 겁니다. 의사팀장이 투표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표할 겁니다. 그거 의견이시죠?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투표방법 및 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투표는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하실 것인가, 가결의견을 내실 것인가, 부결의견을 내실 것인가를 찬성과 반대로 결정하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란이나 반대란 중 어느 한 곳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님께서는 투표 순서 때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잠깐만요. 의원님들, 의사팀장 설명 지금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세요.
○의사팀장 임경덕 그리고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에게 보고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으며, 투표함 속에서 명패가 나오면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신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전에 선포한 명패수를 정정하여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되게 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등을 참고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기표란에 표기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나 표시를 한 것,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란 이외의 곳에 기표를 표시한 것,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경우 명패수와 투표용지 수의 차이의 것.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투표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오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투표의 유효·무효·기권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게 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설명 잘 들으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주세요.
(15시1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임경덕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투표종료)
○안지찬 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명 전원이 명패함에 명패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3명 전원이 투표하여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