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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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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청사와 정보도서관 등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 공간부족으로 방문 민원인 및 이용객의 주차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조정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2에서는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7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청사와 정보도서관 등 의정부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시간대 차량 이용 편중과 유휴시간대 장기간 주차 문제 등으로 공공시설을 찾는 방문 민원인 및 이용객의 주차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한정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 공간 활용 극대화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주차장의 운영 시간 및 주차요금의 징수 등 부설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시설별 특성에 맞게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0시10분)

박순자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의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조사·수집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구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14조에서는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사와 기록 활동 및 조사 결과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일 김정겸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점차 사라져가는 의정부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 수집물과 결과물 등을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카이브와 백업의 차이점이. 아카이브와 백업의 차이점.

김정겸 의원 백업?

김연균 위원 예, 백업. 차이점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정겸 의원 아카이브는 말 그대로 기록물 보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 그래서 대통령 역사기록관 이런 것이 있듯이. 그리고 백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컴퓨터 같은 데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저장해두는 저기고, 우리 아카이브는 그거 외에 다양한 문화적인 자료,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의정부의 역사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연균 위원 맞습니다. 잘 설명해주셨고요.

보존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백업은 데이터를, 손상이 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향후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는 보존이 필요한 거죠?

김정겸 의원 당연히. 예. 영상물이라든가 모든 유형, 무형의. 무형은 녹음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고. 영상물도 당연히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박물관도 아카이브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김정겸 의원 네. 지금 저희가 박물관이 없어서 사실상은 아카이브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박물관이 있다면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정부시가 박물관이 없다보니 일단 아카이브를 구축해놓고.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궁금해서요.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선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정겸 의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들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 생각은요, 우리 문화원이 있으니까 그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서로 하겠다는 데가 많으면 아마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조항에다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넣어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서로다가.

김정겸 의원 그런데 이게 저는 단서조항을 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게 되면 공고를 하든가.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맞죠? 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로.

그런데 저는 이걸 단서조항에다가 사실상은 우리 문화원이라고 넣었었어요. 넣었는데 검토결과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빼놓은 거고.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공고가 나가면 문화원에서도 위탁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자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10시18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구성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5장 보칙으로 총 5장 2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을, 제6조부터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정수, 자격, 선정방법, 임원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0조에서는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 등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와 22조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5조에는 보칙으로 주민자치회 감독, 보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한 의견은 개인 1건, 신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1건이 있었으며 주요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의견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의 각 호에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사항은 공무원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원의 선정방식을 공개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에 절차적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개추첨 방식을 명시하였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위원의 품위손상’을 신설해달라는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도시재생 등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행정의 역량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시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행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부재는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책임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체 과정에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구성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의정부시 민관협치위원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원칙을,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4조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교육 등을, 제19조부터 제22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포상, 백서 발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3단계로 진행하며 1단계로 올해 2개 동을 시범선정하고, 2단계로 2021년에 6개동, 3단계로 2022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넘어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민관이 함께 협치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및 상호협력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제8조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되 공개모집이 있고 추천으로 나왔습니다. 제8조요, 위원 선정에. 그러면 공개모집에서는 공개모집과 추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공개모집을 위주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최정희 위원 여기 또 2항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또 학교·기관 및 주민공동조직, 통장협의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을 받고. 여기 추천 있고 공개모집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공개모집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인원수가 적을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몇 명이라든가 이런 건 정해놓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모집이라는 걸 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걸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항상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문제.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확실하게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임기에 있어서요. 18조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2년만 하면 다시 연임을 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왜 여기다 그걸 안 넣으셨죠? 연임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이건 공개모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최정희 위원 상관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상관없이. 예.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되게 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렇죠.

최정희 위원 공개모집의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 보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또 다시 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렇죠.

김정겸 위원장 계속이 아니라 1회.

최정희 위원 아니 여기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또 다시 2년 뒤에 공개모집을 해서 되면 또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최정희 위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 사람이 너무 장기집권을 한다는 거죠. 또 이것도 공개모집이라고 해도 또 다시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면 또 역시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 그거 공개해서 심의는 누가, 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추첨으로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인원이 결성이 되면 추첨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따로 임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세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 말씀에. 사실은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 이건 조금 심도 있게 신경을 써 봐야 되고요.

위원의 정수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했는데 3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갭이 20명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곡동하고 호원권역에 하고 있는데 어디는 30명이 될 수 있고 어디는 5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20명의 갭이. 차라리 40명 이상 50명 아래. 이렇게 하면 갭이 많이 진다해도 10명인데. 조금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래서 그 문제는 인구가 많은 동이 있고 인구가 적게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구가 적게 있는 동 같은 경우는 50명 맞추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갭을 한 20명을 그렇게 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어느 동에 인구 비례를 한다. 이렇게 해서 비례한다. 라는 얘기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7조에 위원의 자격에서 18세 이상으로 한다는데 18세면 대학생이잖아요.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해서 18세가 몇 명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뽑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아니요. 그런 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 건 없이 젊은 층부터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18세 이상이에요. 제한된 나이는 90이 되도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본인이 역할만 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어차피 주민자치회의 의의라는 건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각계각층, 연령 상관없이 그런 걸 좀 넓혀뒀기 때문에 따로 규정은 조밀하게는 안 해놓은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분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비가 있잖아요. 저희 시가 드리는 위원회. 우리가 지원하는 수당금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일괄 지급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수당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으로.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모든 위원회다 다 그런 겁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정말 장기집권을 하다보니 누군가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권역동에 할 때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된 건 100%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동 쪽에 보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분과위원장들도요, 분과가 지금 4개 분과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 분과의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물론 그래요.

아무나갖다 되는 거보다 그래도 그 분과위원장에 맡겨야 되지만, 그분이 그 분과 예를 들어서 체육 분과에요. 체육 분과에 대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부녀회장을 했어, 내가 통장님을 했어.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정말 이분이 분과에 맞는 분인지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치 간사님들이요. 간사님들 외에 저희들도 지난 행정감사에 보니까 자원봉사 쓴 데가 많아요. 안 쓴 데는 전혀 안 써요. 과장님 말씀했듯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든가 아마 봉사자를 쓴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 범위도 너가 더 썼네, 내가 덜 썼네. 하지 말고 어느 선을 맞춰서 자원봉사도. 그렇잖아요. 자원봉사도 일이 되는 건 내가 빨리 하면 그냥 한 시간에 뚝딱 할 일을, 그냥 서서히 하면 3, 4시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바운드 안에 이 정도는 자원봉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얼마에 측정을 좀 해서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다시피 간사도 정말 거의 다 똑같은데 어느 동에 보니까 더블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라도 과장님 같이 면담해서 할 겁니다.

이걸 범위가, 아닌 게 아니라 시작한 건 시범사업이에요. 시범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범을 하면 몇 개월을 보고 시범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쭉.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시범은 일단은 정식 법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임시법이고요. 임시법에서 시범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범 정도 하다가 보완점이 있으면 그때 법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할 거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2개동을 시범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어서 위에서 내려오면, 모법이 내려오면 실시를 하고 또 다른 권역동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또 가시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되시는 국장님한테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너무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에헴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 겸직시키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면 거기에 앉아 있는데 부녀회원으로 앉아 있는데, 여기 자치위원으로 또 앉아있고. 참 진짜 저희들이 아이러니해요. 겸직은 그래도 단체에서도 몇 개 단체는 우리가 알잖아요. 통장, 주민자치, 부녀회, 바르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 지원하는데 그런 데는 겹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겸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그래서 어쨌든 공개모집하고 추첨제로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잖아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구분이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자격이라든가 구분이, 룰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 룰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정해져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모집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가로 하지 말고, 공개하고 추첨을 하지 말고. 추첨에 의하면 30명에서 50명 이내인데 그 인원이 다 안 찰 거라는 거죠. 안 차면 또 그분들이 자기들의 추천을 또 쉽게 말해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2차로 추가 공개모집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것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이 18세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 방면에 연령치가 세대차이라고 있는데, 물론 주민이 18세부터 다 참여한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친목으로 간단 말이에요.

친목으로 가면 그 세대 차이에 벗어나고 수당도 주신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회비도 내더라고요, 모임에 의해서. 그러면 과연 18세 젊은 사람들 회비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의 해소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본인 친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하신 분들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없이 뽑아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마을사업을 풀어나가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분들을 뽑을 때는 투명하게 누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홍보를 해서 공개하고 공개된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아닌 사람은 거르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김연균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해소가 됐는데 다양성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친목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회가. 그러면 18세하고 예를 들어 60세하고 모임을 가면서 의견충돌도 있을 거고, 중간에 하다못해 젊은 친구들 빠져나갈 거고. 회라는 게 그러잖아요, 모임이라는 게. 그 모임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잘 참고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런 문제는 없게 하겠습니다. 취지가 그거이기 때문에.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굳이 행안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시범실시를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이 기조로 갑니다, 거의 법이. 이 기조로 가는데 일단은 행안부에서도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몇 십 년만에 처음 하다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많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고쳐나가는 의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개 동씩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굳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시범실시를 한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고요. 어차피 다 행안부에서 법을 지정해놓고 지시를 내리면 오히려 훨씬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모집하기도 쉽고.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법을 정하기도 전에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을 지금 현재는 30명이 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박순자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마다 30명이 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25명까지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굳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모집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인원은 저는 다 찰 거라고 봐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그런데 만약에 50명을 우리 14개 동으로 할 경우 인원이 700명이에요. 그러면 이 700명에 대한 회의수당이 나간다며요. 그러면 이 예산은 생각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박순자 위원 왜 굳이 이 인원을 조직을 거대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법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30명에서 50명까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8세면 학생 신분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선거를 만 18세가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학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박순자 위원 선거연령이 그렇다고 해도.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면 시정도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까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법을 따지면.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박순자 위원 법을 따지면 당연히 맞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18세가 학생 신분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겠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 거죠, 지금. 주민자치회를.

박순자 위원 이 연령은 청소년 쪽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활동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청소년이든 뭐든 시의 정책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함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박순자 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조금 너무.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주민자치회의 뜻은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연령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20세 이상 이렇게 정해놓으면 주민참여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근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연령이라든가 모든 게 19세만 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정부제도 하에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도 그 뜻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순자 위원 다양성을 주장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혹시 시범실시가 예를 들어서 우린 항상 경기도를 많이 따지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9군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작년까지는 9군데하고 있고요. 작년까지고요. 올해는 한 16개 시군이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선 특별한 폐단은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마 1개 시에 전면동으로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부 동만 일단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의정부시는 모든 시민이 의정부시 행정 돌아가는 거나 모든 정보를 다 알았으면 물론 좋겠지만, 솔직히 저희가 동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들도 충분히 우리 그 동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50명까지 확대를 한다는 이 부분이 정말로.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주민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건 30명에서 50명은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각 동 주관에 맞춰서 우리 동에서는 30명, 동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50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만큼 어떠한 자격에서 미달된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버리면 또 다시 역시 그분들이 또다시 이번에 신청을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조금.

각 동마다 이런 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청하면 50명이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 그걸 자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30명을 뽑겠어요. 그건 아닐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일단 추진하시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 시범적으로 두 곳 실시하니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요. 모범이 되어서 전체 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가 잘 파악을 해갖고 그런 면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5쪽에 보면요. 5쪽에 제5조 거기에서 보면요, 주민자치위원이 동에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축제의 개최에요. 마을신문·소식지 등의 발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동도 앞으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호원동 같은데 축제, 벚꽃축제, 녹양동 장미축제 이런 식으로 동마다 축제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자기네 동에 있는 단체가 협력해서 마을, 또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축제를 멋있게 치러요.

그런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굳이비 이렇게 지금 현재 시범으로 두 동을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하시는 거 열심히 잘 해서 더 각 동마다 활성화가 되긴 되겠지만 걱정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거 하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읽어봤어요. 들었고.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한다고 해서 이걸 굳이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들은 사람들이 다들 자부심은 느껴요. 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어. 위원이야.

실제로 이분들이 한 달 내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어떤 동이라고 집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이 회의 때 회의수당을 받는데 그 수당을 받아가지 않고요. 그 동에다가 도로 주민자치위원회 돈을 모아요. 모아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럴 때 그 돈을 쓰는 데 도와는 주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무슨 행사 때 돈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10 몇 년째,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실제로 하는 일이 사실 많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두 동을 갖다가 시범 운영하시고 그게 또 잘 되면 더 확산화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되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게 스위스 란츠게마인데에서 온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30명에서 50명이지만 제 생각은요, 조금 더 확산이 되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기초의원 뽑아줘, 기초의회 만들어줘, 만들어줘. 해갖고 겨우 해서 지금 지방분권화가 된 것처럼 이런 게 자꾸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례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시범하는 건 사례연구를 통해서 또 세칙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이게 일단 세칙이 내려오면 그 세칙에 맞게끔 잘 운영해달라는 거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장을 1회 연임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다시 추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장이야. 그래서 2년 딱 끝났어. 그러면 자동연임이 아니라 또 추첨을 통해서 내가 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시를 천천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3조에 보니까 기본원칙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협치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에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지 않은가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것도 위원회.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민관협치위원회.

조금석 위원 보니까 결론은 그냥 위원회를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기본 정말 조례를 올린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나요, 민관협치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여러 가지 정책결정의 프로세스 과정을 주민참여를 많이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청회도 결정되려면 공청회, 주민공청회도 하지만 이제 그런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어떤 정책의 과정을 무난하게 해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보는 결과는 정말 멋진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아닌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 가면서, 또 다른 시군에 올라오는 같이 발맞춰야 갈 수 있는 위원회는 상정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또 걱정되는 건 절대 정말 겸직 안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민관협치는 거버넌스로 가자는 건데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김정겸 위원장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어울러져서 가줘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조금석 위원 말씀처럼 겸직.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한다니까 2년, 1회 연임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 것도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호석 재정경제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등 총 4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공립 종합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민락동 831번지, 393.8㎡ 부지에 건축연면적 784㎡의 규모로 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 15억 6,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산지구 상업지역 내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곡동 325번지 일원의 주차장 부지 2,176㎡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5,222㎡의 규모로 주차타워를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8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고산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산곡동 259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부지 2,500㎡와 산곡동 258번지 일원의 사회복지시설 부지 1,281㎡를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6억 9,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용도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의정부동 512-4번지 등 2건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오는 11월에 건립될 예정으로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방법과 시설 사용료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방법을 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위기상황과 시장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재단의 사업범위 확장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의 자격 및 급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4건이 제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12억 6,261만 4,000원입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치매환자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돌봄을 물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심리적 부담완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784㎡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6,42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고산지구 상업지역 내 주차타워 건립 건은 고산지구 상업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주차면수는 140면이며 총 사업비는 87억입니다.

세 번째, 고산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고산지구 내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향후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신축 등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매입의 규모는 면적 3,781㎡이며 총 사업비는 46억 9,841만 4,000원입니다.

네 번째,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용지 건물 매입 건은 유아에서 청년까지 세대별 다양한 연령 기준에 맞는 정책지원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공시설인 청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장어린이집, 아이사랑 놀이터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물과 주차장 설치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1,877㎡이며 가감정평가액 59억원 1건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235㎡이며 가감정평가액 5억원 1건으로 총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창업 촉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용현동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을 확대하고,

경제 위기극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의 국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지역 상권활성화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쪽에요. 사실 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다 피폐해지고 다 완전히 가정이 망가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 시비는 안 들고 80%, 20% 도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짓는데 진짜 환영이에요. 이건 정말 잘하시는 건데, 입소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읽어보니까. 인원이 어디에 있냐면 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소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분이, 어떻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 입소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치매환자들이 각 요양원에 많이 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면 너무 진짜 잘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궁금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요양원 평균 수용인원이 4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시설 규모면에서는 평균치로 딱 40인 수용이고요. 입소는 중증치매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없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치매전담형에서는요, 고령화로 인해서 하면 지금 중증환자들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고령화 65세 이상 되신 분만 가실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우 예.

최정희 위원 중증환자면 나이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우 중증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65세 이하들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상으로는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여기는 물론 이제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이랬으니까 중증환자들에 대한 거니까 65세라는 제한 그거는 조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우 중증은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로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재정경제국장 유호석 설립근거가요, 이게 신축 설립근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실 보니까 사업이 경로당 설립에 인원이 안 되어서 이걸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된다 해도 참 이거는 잘한 거 같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 지원센터 운영하시는데, 우리 의정부시 기업센터에서는 기능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운영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안녕하세요.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업센터의 주요 기능은 저희 의정부에 있는 중소기업 및 특히 용현산업단지 내에 111개 업체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교육,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마케팅 홍보,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까지 센터 내에 위치해서 각종 우리 중소기업과 연관된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기업생산품에 대한 판로, 그런 지원. 각종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총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기업 고충 상담, 창업 지원, 금융지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금융지원은 금융기관하고 연계까지만.

김연균 위원 정책자금이라든가 무상지원금 같은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그건 보통 시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저희가 관리위탁만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전하고 연관된 건 저희 시에서 총괄을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거기는 교육이나 홍보, 마케팅, 아니면 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로 해당됩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거 보고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근본적으로 저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건 모순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건 우리 의정부시 재정 상태를 보나 어떤 조건을 봐도 이건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 전체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25위더라고요. 1위가 화성이고 2위가 성남, 3위가 용인, 4위가 수원, 5위가 하남이에요.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좋은 도시들도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몇 군데 받아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을 쳐보니까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 딱 세 군데가 뜨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시하고 성남하고 부여하고.

혹시라도 또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전국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소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단체공간이. 그래서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기초단체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올려 달라. 자료를 올려주든지 공유를 해 달라 그랬더니 상권활성화재단이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도 가지고도 의정부시 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충분해요. 지금도 차고 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보니까 갑자기 31명으로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직을 갑자기 확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저희가 이거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 금년 1월경에 국장님 이하 저도 새로이 부임을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014년도에 상권이 최초로 생긴 이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하려고 자료를 다 받아놨지만 갑자기 2월 23일날 코로나19가 격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역상권 또는 소상공인이 지원요구를 엄청 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지원을 못 해드렸고, 다만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상권과의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좀 더 전문가가.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솔직히 소상공인이 됐든 상권 지원팀을 일을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또 가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로 지금 아주 힘들고 열악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삭제하는 이유도 좀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현재 지금 저희 재정경제국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 상권에 대한 대표이사를 유급 지급으로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자격을 갖춘 분이 대표이사를 채용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대표이사를 굳이 왜 무급에서 유급으로 규정을 바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저희 시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얘기하는 골목상권 또는 지역 상권활성화에 대한 건 사실 상당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실 그동안에 본부장 체계로 운영이 됐었지만, 사실 저희 당연직 국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국이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 상권에 대한 세세한 거까지 개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직을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실 저는 못 도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라도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갑자기 이렇게 조직을 거대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일단 문제가 있고요.

제가 성남시 조례를 좀 뽑아봤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보면 재단 이사장에 1인, 대표이사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3인 이내에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여도 그렇고 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부여는 부여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한 번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가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당초 부시장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다가 1월에 시장님으로 이사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을 지금에 와서 사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소상공인이 됐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됐던 우리가 이 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하건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직을 너무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솔직히 우리는 인구 45만에다가 상가도 성남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도 안 됩니다. 성남은 지금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데도 조직이 지금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 조직 1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이 인원수가,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활성화재단에서 소상공인이 됐든, 가게하시는 분들이 됐든 지원을 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로 사실은 도와주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낫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저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저희가 인원이 보니까 대규모로 인원 늘어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의 실제 인원이 늘어나는 건 4명입니다. 4명만 신규채용이 될 거고요.

다만 위치하고 자리만 업무이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단 확대 기능확대에서 가장 큰 건 현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상가관리부가 있습니다.

그 상가관리부 직원이 21명인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지만 금년에도 상가관리부 예산만 36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 5년간 투입한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부 예산이 총 156억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관리부는 지하상가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재단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관리 유지보다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지하상가에는 저희 상권지원에 많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썼고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는 시설 유지관리 이외에는 일반적인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가관리부 21명을 재단에 흡수해서 시설유지는 물론 지하상가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 또. 그분들의 애환을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재단이 직접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판단하시는 게요, 솔직히 상권활성화재단의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지하상가 자료도 다 받아봐서 인원이 배치된 부분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그 통합하는 거까지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무급으로 있는 직을 삭제하고 유급으로 바꾸는 그 항목도 심각한 거고요. 일단은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봐 주십사.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상권활성화재단이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죠? 그동안에 주무부서에서 지도점검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여기에서 문제가 제시된 겁니다.

저희가 행감 때나 현장 나가봤을 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해도 저희가 흡족할 만한 자료가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 행감, 저희가 왜 행감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셨어야죠. 저희는 이미 재단 운영에 존폐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 때가 온 거 같은 데요.

물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상공인도 살아야 되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여지껏은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1건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됐던 것이 공모사업에 그동안에 1건으로 돼가지고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건 이건 진짜 깊이 주무부서에서 관찰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상가까지 흡수하셔서 한다는데 일단은 이번에 새로이 이것이 된다면 좀 주무부서에서 정말 지나간 거에 대한 그걸 해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정말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그래서 저희가 보완대책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특성화위원회 있지만 그 조직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공모사업심의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지역 상권에 대한 모든 예산투입에 대한 걸 사전검토하려고 상권재단 안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같이 모실 건데요. 그때 세세하게 지역 상권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 심의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정말 과장님 아시죠? 저 창피해서 진짜 자료 저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심사숙고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과장님과 논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알지만, 사실은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 화납니다. 신문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신문 봤습니다.

조금석 위원 경기일보 우후죽순 엄청 난리 났습니다. 상권화재단하고 지하상가가 같이 이관해서 한다는데, 저는 이왕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정말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2014년도 한시적으로 국비 내려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관리하시는 본부장님. 정말 우리가 행감하고 주요업무 책자를 봐도 정말 중학교 애들도 따라할 수 있는 자료에요. 정말 자료가 너무 안 돼서 진짜 무수하게 우리 7대 위원님들한테 정말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까지도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6년째, 지금 만 5년째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굳이비 시설관리공단에 간 상가관리부를 갖다가 거기로 합친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20명, 15명 플러스 5명인데 사실은 상권에 투여를 해서 한다지만 사실은 지하상가에 저희들 7대 때 가봤습니다. 밑에 지하 속에 아주 밑에 보면 시설물이 굉장히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너무 깊어서 그래도 우리 시가 잘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담당했던 팀들이 잘한 건지 정말 지하실에 물 하나 안 들어오고 그 시설관리하시는 15명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팀 15명이 거기 하는 거 너무. 보셨죠, 과장님? 거기 안에 들어가보셨죠?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 칭찬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거기서 빼서 상가관리팀에다 해서 같이 일을 윈윈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설관리 누가 할 건데요, 그러면요. 그 밑에 지하 누가 할 건데요. 그거 말 안 되는 말씀이고요.

엊그저께 도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속기가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그 속기 내용은 못 듣고 위원님들한테 이쯤저쯤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 얘기를 들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또 상가관리 거기에 회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일을 다 정리를 해서, 물론 지금 어디 한 곳이 잘 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전국, 전 세계가.

다 진짜 폭탄 맞고 다 힘든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희들도 팁도 줘보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라 그러고. 아무튼 그런 일을 여지껏 해왔는데 이걸 뭐 어떻게 살리시려고요. 살리지 마십시오. 그냥 성남만 따라가십시오. 흉내만 내십시오, 성남 거. 성남 거 흉내만 내십시오.

성남이요, 상인회들 선진지 가라면 어디 가는지. 해외 안 나갑니다. 정말 우리나라 쪽에 잘 되는 시장만 다 다녀서 벤치마킹 합니다. 우리 시요?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가요.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왜 선진지를 꼭 해외만 나갑니까? 해외랑 우리랑 뭐가 똑같은 데요?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잘되는 성남을 따라가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상권화재단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성남만 따라하세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오죽하면 한시적인 돈 다 썼습니다. 그때 존폐가 됐어야 되는데 네 분의 인건비 때문에 정말 인건비 6개월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 하나 해서 또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조례, 그리고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상권화재단하고 상가관리팀하고 만약에 이렇게 같이 합쳐서 했을 때 추계를 뽑아보셨나요, 거기서? 추계를 다 뽑아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예, 다 받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때요? 추계를 뽑아보시니.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예를 들어서 거기 공단에서 얘기하는 건 고용승계 여부하고 아니면 존치여부 두 가지하고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시설 유지관리보다는 어쨌든 상권활성화에 대한 걸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사실은 그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상가에서 계속해서 저희 시한테 요구했던 사항은 관리에 대한 일원화에 대한 건 처음과 끝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상가 관리를 저희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도시과, 그리고 공단, 그리고 일부 도로과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그걸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원화할 겁니다.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뽑아보셨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예.

조금석 위원 제가 상권재단에다가 성과 한 번 뽑아봤냐고 했더니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상권화재단은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일단 저도 그래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수하게 저희들이 기다려봤으니 국장님, 과장님. 또 일자리경제과에 가족이 몇 분이에요, 팀이?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5개 팀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몇 분이에요, 총?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공무직을 제외하고 23명입니다.

조금석 위원 다. 공무직도 인건비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직원은 총 48명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 직원 48명은 뭐하실 겁니까? 이 상권활성화재단 크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지금 상권관리 담당하는 직원은 총 6명입니다. 저희가 상권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그리고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각종 상점에 대한 지원 사업.

조금석 위원 과장님, 그게 상권화재단 안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그걸 어쨌든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일부 상권으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 정말 제가 서두에 과장님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상가나 상가관리부 지하상가나 또 상권에 있는 전통시장 안에서 다 우후죽순 제가 오전에 몇 건이 들어왔나 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는데 우리 왜 시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하는지.

대충 이유는 알겠습니다. 대충 이유. 전문성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재단을 봐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데 결론은 전문성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그거를.

일단 조례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 우선인가를 생각해보시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죄송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 잠 못 잤습니다. 직원들도 힘들었습니다. 이 서류, 저 서류.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다 추진현황까지 다 뽑아달라고 하고. 정말 저희들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말이 해주셨고 장단점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상가 활성화 지원 여러 가지 법령이 있어요, 보면. 물론 전통시장,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우리 세 번째 안에 드는 전통시장 활성화도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전문성, 지식인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권활성화에 대한 행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씩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홍보 포스터로 해서 디자인 공모전으로 해가지고 시상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걸 볼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적으로 상권활성화 사업 후에 휴·폐업이 40%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월평균 매출이 증가가 되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을 캠퍼스타운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공릉동에 국수거리 같은 게 활성화가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전문적인 지식인이 정말 필요하지. 우리 상권활성화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몇 프로의 소상공인과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한 번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적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인건비 늘리고 그런 부분. 물론 그걸로 관리감독 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이런 소상공인이라든가 거기 현장에서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적절한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또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줘서 이 상권에 대한 다시 분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안에 이거와 관련한 거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하고 앞으로 사후대책,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용역 결과보고서를 아마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누구를 거기 대표이사로 하시든 그 부분이 정말 전문성 가진 분. 아닌 분이 오시지 않고, 전문성 가지신 분. 정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간곡히 바라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상범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문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사기를 저지시키는 거 같아서 굉장히 사실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는 재정자립도 25위인 우리 의정부시가 과연 이 방대한 상권활성화재단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거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요.

어차피 재단이 만들어져 있으니 현재 인원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우리 의정부시 상권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만 닮아가라고. 성남 다른 거 보지 말고 성남시만 닮아가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성남시는 사실 점포가 지원대상이 보니까 4만 4,957개에요. 우리 의정부시는 몇 개냐고요. 그 많은 걸 우리보다 작은 조직에서도 다 잘 관리하고 또 잘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무급직을 갖다 삭제하고 다시 유급직으로 바꾸는 그 조례안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저는 위원장을 떠나서 평 위원으로써 저도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가 낮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그건 아닙니다.

김정겸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상권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말 그대로 상권활성화 잘 되니까 그네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문제점이 뭐냐면 김연균 위원하고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나 조금석 위원님께서 항상, 최정희 위원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성 부족이에요.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국장님이 조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일을 보랴, 또 상권활성화재단의 일을 보랴. 그게 업무과부화가 걸리는 거죠.

업무과부화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도 상권활성화의 재무제표하고 회계 감사한 거 그거 자체도 기초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 된다.

세 번째, 지하상가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팀이 와야 됩니다. 지하상가로 가야 됩니다. 상권활성화팀으로 가야 됩니다. 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상가 그 팀들이 온다고 해서 지하상가를 관리를 안 해주는 건가요? 관리해주죠? 그럼요.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지만요.

박순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석 위원 대변하지 마세요.

박순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 요청. 대변하지 마세요.

김정겸 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으로써 발언하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써 발언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는 전부 다 조용히 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권활성화를 진짜 위해서는 재단이, 조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팀이 빠져온다고 해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상가를 관리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자립도를 말 그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상권활성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정회가 들어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정회가 필요 있을까요?

박순자 위원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주셔야지.

김정겸 위원장 아니, 아니 요청하시더라도 그건 위원장의 권한이잖아요.

박순자 위원 알아서 하세요.

최정희 위원 정회 뒤에 계속 뒤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어지는 거. 정회하고 하고 나서.

김연균 위원 정회 이유가 뭐예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최정희 위원 정회 뒤로 상권활성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김정겸 위원장 계속.

김영숙 위원 그냥 진행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잠깐.

김정겸 위원장 그냥 진행할까요?

김영숙 위원 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정겸 위원장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조금석 위원 위원장님.

김정겸 위원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금석 위원 위원장님.

김정겸 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금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오늘 의사봉 두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부터 했잖아요, 박순자 위원님이.

박순자 위원 정회를 요청하는데 안 받아주는 위원장이 어딨어요?

김정겸 위원장 그건 위원장 권한이에요.

박순자 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회를 끌고 가고 있어 정말.

조금석 위원 뭐요?

김정겸 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이라고요.

조금석 위원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권한이.

박순자 위원 위원장의 권한이 있다면 위원도 권한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석 위원 위원도 개개인의...

박순자 위원 말도 안 되는...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최정희 위원 아이 참.

조금석 위원 뭐가 아이 참이에요.

최정희 위원 가만있어봐 좀.

조금석 위원 뭐가 가만있어요, 위원님. 위원님 같은 편이라고요?

최정희 위원 아니.

김정겸 위원장 같은 편이 어딨고 그런 겁니까?

조금석 위원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회를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아니, 위원이 정식으로 손들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는 위원장이 어딨습니까?

김정겸 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조금석 위원 왜 안 받아줍니까?

박순자 위원 말도 안 돼.

조금석 위원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김정겸 위원장 지금 정회 없이 그냥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조금석 위원 누가요? 거기 네 분이요?

김영숙 위원 아니요, 제가. 제가.

조금석 위원 왜요, 왜요.

김영숙 위원 두 분이 하는 중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냥.

조금석 위원 먼저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정회를.

김영숙 위원 아니, 하셨는데... 두 분이 나가셔서.

조금석 위원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김영숙 위원 편이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희는 인정 못합니다.

조금석 위원 위원 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다수로 가겠습니다.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수 100% 됐지. 진짜.

김정겸 위원장 이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쪽팔려 죽겠다, 진짜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위원 의회가 왜 필요해.

조금석 위원 시의원을 왜 하고 앉아 있어.

박순자 위원 이럴려면 의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조금석 위원 당장 지금 JTCB 에서 지금 어떻게 나왔는데.

김정겸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자 위원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정말로. 의원으로서 창피한 줄 아세요.

김정겸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진짜로.


8.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위원 분명히 손들 세었습니까, 위원님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 건 끝나서 지금 받습니까? 아까 건 끝나서 지금 받습니까?

김정겸 위원장 조금 아까도 요청 물어봤어요. 정회를 할까요.

조금석 위원 박순자 위원님이 먼저 했잖아요.

박순자 위원 제가 정회 먼저 했잖아요. 했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조금석 위원 저거 돌리세요, 그냥.

박순자 위원 어떻게 위원장의 권한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정말.

조금석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계셔.

김정겸 위원장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겸 위원장 왜 반말하고 계시죠? 박순자 위원님, 왜 반말 하십니까?

조금석 위원 반말해서 무슨 법에 무슨.

박순자 위원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을 한 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정회 받아들여요?

김영숙 위원 정회 받으세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조금석 위원 진짜 의회 진짜. 시의원들 진짜.

김정겸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순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임영순 복지국장 임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변경 및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020년 1월 3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주소 등 신설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시설은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소, 시설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시설은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다섯과 행복한집 등 5개소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제2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 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 개관 예정에 따라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등록 및 변경된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여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국공립 비영리법인에 위탁 시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2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철 교육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건철 교육문화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조정하였으며,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기준 항목 중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이 완화되어 조정하였고, 지도점검, 평가규정 신설과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기준이 “4시간”으로 완화되어, 예산 지원기준 요건 중 최소 운영시간 기준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였으며,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결과에 따라 C등급 미만인 사립작은도서관은 시 자체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기업 지원 규정과 작은도서관 폐관 시 물품 반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도·점검·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작은 도서관의 당초 운영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개정은 제가 바라고 원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점 보완해서 개정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의견 합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64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42건으로 공통사항 2건, 감사담당관 3건, 공보담당관 2건, 자치행정국 소관 5건, 재정경제국 소관 7건, 복지국 소관 5건, 교육문화국 소관 2건, 권역동 5건, 문화재단 5건, 청소년재단 3건, 상권활성화재단 2건, 평생학습원 1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호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호석
복지국장임영순
교육문화국장이건철
자치행정과장김재훈
회계과장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권영일
복지정책과장이정숙
노인장애인과장이상우
도서관정책과장김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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