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4.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8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 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기회의시 상정한 조례중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제정 1건, 개정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규정돼 있어 우리시의 경우 ‘97년 9월 1일자로 인구 30만이 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2조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 교통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과 세출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에 있어서 첫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둘째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셋째 도시계획세 10%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넷째,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즉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둘째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셋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3조의 제목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를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 및 주민감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확인과 소각장 운영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측정, 분석자료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감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 배출가스 측정자료의 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확인을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 내용중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명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조문중 ‘신청’이란 불필요한 문구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고, 제8조제2항에 누락된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삽입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변경하여 동조 동항의 서식을 명확히 구분,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를 하기 위하여 규정한 내용이며, 교통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 성격과, 도로시설 등 교통개선 사업으로 간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사업경비 일부를 부담케 하는 수익자 부담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과근거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도 '97년 9월 1일자로 인구 30만명이 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한 시설물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비부과 대상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제7조제1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제8조 및 제10조의 내용중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며 누락된 서식인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삽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각시설 운영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 요구가 있을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성상확인과 발생 배출가스의 측정 분석자료에 대한 공동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때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도소의 관장 업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다음은 개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 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천㎡라면 바닥면적을 3백평이라고 했는데 구조물 바닥평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 바닥면적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도 3백평이상 되는 건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 이상 건물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 조사한 것입니다, 1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에 보니까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이 32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대상이 아닌 건물, 비과세 대상을 뺀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6억 7천이 나오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이만수 위원 도시계획세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 말고요. 지금 도시계획세가 41억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세의 10%면 4억천만원이지요. 이것하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44억 정도 세입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하면 전체 세입규모가 54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3조 세출에 보면, 1, 2, 3호는 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 같고, 4, 5, 6은 의정부의 특수성 때문에 설치한 조항같은데요. 4호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 때문에 설치조항을 규칙과 다르게 삽입한 것 같은데, 지금 규칙에 보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업과 우리 조례는 경비라고 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여기에는 주차장설치운영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관리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다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나 관리나 운영에 관한 경비라고 했는데 운영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뺐고 설치비, 관리비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나오는 ‘사업’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제 28조제1항의 2호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유발부담금 관계, 이것을 다 믹스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로 흡수가 되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이 세출에 대한 조례가 여기 운영기준을 참고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 2, 3호는 이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4, 5, 6호는 의정부의 특수성에 따라 만든 조항 같은데, 4호 같은 경우 ‘설치’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경비’라고 해서 세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경비라기보다도 이러한 사업을 위한 계획, 또는 기획에 드는 세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께요. 1동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을 내고 예산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 ‘설치’와 ‘경비’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 하면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박세혁 위원 시행 규칙에는 설치라는 말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다 믹스한 거지요
지하주차장 말고 다른데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각종 제경비가 여기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 1동 지하주차장이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편의상 정책담당관실에서 당초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건드렸는데 어느 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예산 이라는 것은 부서예산 인데 부서에 따른
○위원장 허환 시행 하는 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면 안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 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정을 해주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기존에 하던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박세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세출에 대해서 주차장의 설치라는 항목은 빼야 된다고 거기에 집어넣든지 해서 그쪽으로 넘겨야지 주차장의 설치를 만들어 줬으면 당연히 설치하는데도 그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지가 사업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확답이 나와야 되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된 사항인데 정책담당관실은 정책을 제안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서 사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는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이번에 토목주사보가 발령을 받고해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추진할건지 검토중에 있으니까 금명간 결정이 날겁니다.
○위원장 허환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책담당실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로 만들어서 하던지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먼저는 교통행정과에 전부다 행정직이었기 때문에 당초 추진하기가 힘들었는데 토목직이 충원 됐기 때문에 인수받아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근본적으로 어쨌든 교통에 관한 행정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뭐 하러 있습니까?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라면 대중교통이나 그런 문제는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든지 유발부담금도 교통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파악해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사업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이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고요
정책담당관실은 제안만 제시하라는 거예요 사업까지 다하려면 인원이 확충돼야 된다 그겁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정을 받아 있어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복잡하게 행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간편하면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이원화를 해놓는 것이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허환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사업을 안하는걸로 믿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재론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정리 해줘야 할겁니다.
○박남수 위원 이 안을 1항4호에 설치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주관업무는 교통행정과가 맞아요. 부시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내밥통을 남한테 뺏겨요 이렇게 입법화되는 사항인데 정과장님도 설치라는 두 글자 때문에 교통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된다고요 다른 과에서 설치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내 밥그릇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 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될 수 있도록 해요 조례안이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추진돼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 자를 빼줘야 돼요
○유재복 위원 저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여기 조례에 제정목적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관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자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의정부 시장 골목길 있지요 제일시장이나 그 주변들 교통부담금을 걷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거기에는 그런 건물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유재복 위원 집단화되어 있어서 교통난을 가장 유발시키는 곳인데 천㎡이상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과태료나 그런 것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변지역에 특별히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지역도 아닌데 건물면적만 그렇다고해서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가장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있는 그런곳에 징수를 안한다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 했던 사항이 의정부 1,3,4동에 대한 지구개선 사업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일반통행 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이런데서 나가는 건데, 천㎡이상 이라는 것은 다른것에서는 환경부담개선금이 들어가는데 우리과에서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조례, 나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감면조례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환 그러니까 유재복 위원이 질의한 제일시장하고 새로 짓는 광흥시장 부지하고 점포 하나가 개인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일시장이 16,182㎡이네요 그래서 대상이 923만 1,830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만수 위원 2동으로 된 같은 대지 위에 2동으로 된게 천㎡이상이면 부과된다고 나와있는데 하물며 시장 건물은 한동으로 돼있는 시장건물은 당연히 대상이 되죠.
○위원장 허환 시장 건물이 등기를 필한 소유자가 아니고 번영회 자체내에서 이름만 바꾸는 건물이라고요번영회라는 이름으로는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만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맞는 거예요
○유재복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로 머리 아픈 시민들과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제일시장 이나 광흥시장 골목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에 가장 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 TSM사업들이 실시중에 있는데 모든 버스들을 그쪽으로 통과시키면서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주차를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얼마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시장 이라든가 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하지만 그것이 작은 부분을 징구하므로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선 사업에 쓰려고 하는 예산이 써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와야지, 그래야 시민들에게 교통난을 해소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강력한 교통행정과의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가 내년에도 TSM 사업으로 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송산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이 시장 여건과 관련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2001년까지 하게 돼있는데 아마 제 입장에서는 시입장에서 예산이 허락치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확충되면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만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계획세 10%라야 4억천만원밖에 더나오겠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더지원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할 사업들이 도로교통만이 아니고 도로망 확충관계가 뒤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나마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재원확충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도심지 내에도 그런 사업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같은데도 보면 예식장 같은데 주차타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도하는 측면으로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사업비는 계속 축적이 돼야 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먼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처음 심의된 것이 8월말이었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8월말에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기 임시회때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67회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몇 번의 임시회가 지나갔습니까?
그 동안 3회가 지나가면서 더 심도 있는 조문의 연구를 하고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는데 시의회와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면서 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을 지금 바꾸는 것이 13조 내용만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13조 내용에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주민감시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2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확인과 등등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해서 공동 감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주변영향 주민이 요구할 경우라고 하는 것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12조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의해서 구성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12조가 12조에는 주민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12조1항의 1호하고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이것은 1항에 주민위는 대표고 협의체는 그 밑에 조직이 또 있겠죠
○유재복 위원 주민대표만 동별로 영향지역주민이 호원동과 장암동이기 때문에 호원동 주민 2분, 장암동주민2분하고 그 이외에 서로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를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과연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라는 그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주신것중에 4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 구성돼서
○청소과장 김상태 주민대책위원회 같은 조직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호원동에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요?
○청소과장 김상태 예.
○유재복 위원 그러면 호원동 주민들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고시된 지역이 돼 있으니까
○유재복 위원 그런데 주변지역협의체라는 것이 그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그렇다고 봐야죠.
○유재복 위원 거기에는 기타 공무원이라 든지 관계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김상태 주민협의체는 상당히 고급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설계시공에 관한 기술자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상당히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타지역 자치단체에 소각장 관계로 해서 주변주민협의체가 구성돼있는 것이 있지요 거기는 주민협의체구성이 어떻게 돼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조문을 새로 신설하시면서 타자치단체에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결정력을 갖고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중에 보면 제3항에 거기 나와있는 것이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이런 구성운영에서 제2항 규정에 의한 각호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오면서, 3항에 나와있는 내용이 첫째 지원의 목적, 둘째 지원기간, 셋째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넷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다섯 번째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몇몇 사람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단지 그 사람들은내 지역에 피해가 가니까 방어시설을 하든, 차들을 통제를 하든 냄새가 안 나게 차수막을 설치하든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나요?
○청소과장 김상태 제가 지금 주민협의체를 이해를 잘못했는데 12조1항에 나오는 주민협의체와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제가 불러드린 말씀이 12조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태 제가 공대위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협의체의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말씀 해 주세요.
지금 공대위의 구성과는 색다른 문제군요
○청소과장 김상태 주민협의체는 모법에 9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2명,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해서 8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구성인원은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 할 경우에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려도 범위는 그렇지만 누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인원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자료를 주지 않아서 12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도 없어서 이제 복사해 왔는데 지금 12조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이 동일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네 동일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모법에 공무원2명, 시의원2명, 주민2명, 전문가2명해서 8명이라고요?
○청소과장 김상태 모법에는 9명으로 돼있습니다.
시민이 3명입니다.
○유재복 위원 동 1개소일 경우 주민3명인데 2개소인 경우 동별로 각각 주민 2명인데 1명씩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장암동과 호원동이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하지 않았나 요 그러면 2개동이면 각각 주민 2인 이내이기 때문에 1명씩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좌석에서) 주민은 2명으로 만든 이유는 소각장에 직접 영향권이 50m이고 간접영향권이 300m 이내입니다.
소각장 위치는 장암동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거리는 3백m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것은 호원동밖에 안됩니다.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 그래서 2명으로 만든 겁니다.
○유재복 위원 장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주변에 장암동 주민이 없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3백m 이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니죠. 산자락에 농장 하시는 분들 여러 가구가 기거하고 있거든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거기는 직선거리가 3백m가 넘을 겁니다.
○유재복 위원 3백m 이내는 오히려 개천 건너있는 호원동 주민보다 그분들이 더 가까이 있고 어차피 전체호원동 인구중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소수 아닙니까?
장암동 지역에 전체 주민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극히 소수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입장에서 다들 판단하고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법조항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오해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할 내용들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공대위에서도 주민대표로 나와있는 세분들이 주장 했던 내용도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고 나서 쓰레기의 성상을 감시하거나 그후에 배출하는 배기가스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만 감시하겠다는게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처음 설계시부터 개입해서 과연 설계가 의정부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을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후에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있느냐 등등 거기서부터 나중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배출되고 있는것은 과연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다같이 감시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새로 신설된 13조 2항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확인과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측정 분석자료에 대해서 협의하여 공동감시할수 있다 라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이 준공된 이후에 주민협의체라는것이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과연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설계됐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갔는지 자재가 제대로 썼는지는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하신거 같은데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대표 세사람을 일용직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공사기간중에 설계라든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있는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
조례자체가 소각장운영에 관한 조례고, 공사는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일정기간만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보상차원에서 예산까지 확보 해 놓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98년 예산 중에 일용직예산으로 주민감시원 3명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주민감시원 3명이 특별히 현재 집행부에서 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우리가 주민하고 협의 차원에서 하는거죠. 그래서 모든 설계도나 입찰규정이나 설계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거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에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유재복 위원 지금 상계동과 목동에서 주민협의체는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우리가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상호 감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인데 준공 전에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역할이 없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상계동이나 목동 같은데는 물리적으로 대항을 해서 어떤 협의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해서 관과 민이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지고 가동할 때까지가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조례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법자체가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처음 조례로 정했지만 조례 정할 당시에 대한민국에 폐촉법에 관한 조례를 파악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10개 지방자치단체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런 지원 관계법이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천상 시에서 해야지요
○유재복 위원 여기에는 조례상에 주민협의체의 예산 지원 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12조 제3항에 보면 나왔지요 그런 지원사업이 됩니다. 기금으로는 시설 운영기관에서 출자하고 그 외에 용량이 적어서 타지역거 반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 등등해서 주변지역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또 조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12조1항 1호, 주민협의체 주민 중에서 선정하는 문제인데 주민 중에 동별로 시장과 시의회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의 집행부에서 소각장을 건설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구라면 여기서 시장과 시의회에서 선정한다는 내용 중에 시장이라는 부분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선정한다면 시장이 임명해놓고 그 부분을 감시하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래서 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의원 두분과 주민대표 두분을 선정해 주도록 의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선정해 주기를 의뢰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조항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그것은 시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협의하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유재복 위원 시의회에서 선정한자를 시장이 임명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명기를 안해도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시장을 뺀다면 조금 우습죠.
○유재복 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12조하고
13조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됐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담은 내용인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기능을 담으면서 이것들이 가장 의정부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공동대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대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들을 내려야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공대위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라든가 의정부시의 쓰레기소각장의 전체적인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유보관계라든가, 조달청에 입찰제한 하기 위한 제안서 담을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대위와 협의를 해야 하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의견들을 담았던 공대위를 재구성하라는 의견도 담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화된 재구성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새로운 부분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는 공대위와 협의하면 주민의 공감대를 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집행부에서 더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멀리 하지 마시고, 좀더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그분들에 생각을 끌어낸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다같이 의정부시의 정책을 도와 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협의체라 하면 자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지, 시장과 시의원이 편견을 가지고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방식이 아니고, 지역주변 주민자체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보내면 그 협의체에서 인정을 해서 협의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민주주의라 생각이 되고. 공대위가 구성돼 있는데 협의체와 대화를 하는게 아니고 공대위가 논의를 하는 겁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공동대책위원회하고 협의체는 별도의 것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의정부소각장 건설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된 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거든요.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임무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협의체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도기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대위 기능은 차츰 약화가 되고 소각장이 완전히 건설되면 조례에 의한 주민협의체가 주가 되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시하고 공동대책 위원회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체 위원들도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청소시설계장 윤석규 아닙니다.
공대위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소각장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윤석송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시장과 시의회에서를 시장과 시의회가 협의하여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허환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제8조 신설된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그 다음에 10조를 보면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은 종자하고 우량축산 개량품종에 관한 사항이고, 10조의 농산물 품질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 지도에서 시비개선 병충해 관계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다면 8항하고 10항을 묶어서 예를 들면 우량종자및종축의 품질향상을 위한 보급 및 지도 이게 맞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8항은 종자를 보급하는 겁니다. 종축을 보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릅니다.
○박세혁 위원 농촌지도소 사업중에 양묘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건설국 감사사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고 있거든요, 평화로 가로수 한주 심는데 주당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33주 심는데 1억원이에요. 많은거 같지만 실지로 3백그루 심는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과 감사사항에서 경기도에서 어메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를 만드는 건데 의정부처럼 자연발생적인 도시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심는거에요. 계획된 도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돼있는데 가장 값싸고 효율적으로 어메니티 사업을 할수있는건 나무심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국 감사사항에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사업자체는 별개지만 일부 중복된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절감과 도시의 쾌적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양묘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게 지적됐어요, 그것이 농촌진흥법에 의한 사업에 맞지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농촌지도소가 농촌진흥법에 의한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업의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지도소의 사무중에 양묘사업을 넣는 것이 어떠신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어떠한 농사에 관한 기술 개량 인력 그런 것을 지도 육성하는 부서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묘관계는 양묘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협조를 준다면 조례상에 문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께 건의하겠는데요, 지금 양묘사업에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의정부시에서는 대두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국과 협의해서 양묘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조례상에 각과에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를 지도소로 이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 이전에는 지도소에서 공원녹지과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게 된다면 각 실과소에 업무분장을 개편해야될거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흑미가 여러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택된 품종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흑미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생종 흑미하고 증만생종 흑미가 있는데 아울러 향미라는게 있습니다.
농가에서 흑미가 밥을 하면 물이 드는 흑미가 있고밥을하면 흑미 그 자체로 쌀알이 있는 흑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것은 밥을 했을때 찰기를 형성하면 서 팥밥처럼 물이 드는 것이 흑미로서의 가치가 있고, 향미는 밥을 했을때 향이 나는건데 주로 향미는 과자류를 위주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의정부에는 주로 밥을 했을때 물이 들어서 찰기를 형성하는 흑미가 보급 돼있는데 작년도에 진흥청에서 개발 됐고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심는 흑미는 중국에서 들어온 일부 품종으로 돼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흑미를 보급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8항이요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량, 우량종자 종축의 보급했는데 가축개량사업으로 말씀하시는거죠?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일반 농산물을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거고 배씨종자하고 작년도말에 농정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이고 증축은 축산개량시험연구소에서 개량한 사업을 연말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분양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농가에 홍보를 해서 증축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종축에 대해서 어느 가축개량사업소나 그런데서 홍보물이 올거 아닙니까?
홍보물만 전해주는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교육을 위해서 현장 출장을 통해서 해당 분양을 받고자하는 농가를 저희가 받아서 직접 시험개량사업소에 연락해서 데리고 가서 분양을 받아오는 겁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만수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성익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청소과장 | 김상태 |
| 농촌지도소장 | 유경준 |
| 청소시설계장 | 윤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