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6일(화) 오전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22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23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올해 여비제목을 상시출장 공무원여비로 내용변경없이 제목만 변경하며 국내여비 정액은 국내여비규정에 여비지급 기준표 및 여비정액표를 준용하는 것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국외여비도 준용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변경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사용중인 의정부시여비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을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및 자구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채무보증의 승인사항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지 채무보증서 서식중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및 자구 등을 수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중 시의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선임방법 및 절차중 시장이 위원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책임 부서 지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적합한 조문내용이나 체계 및 자구 등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에 제정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물품출납 사무의 인계사항이 각 조문으로 규정된 것을 인계사항의 조문 안에 각항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문내용 및 체계 자구 등을 수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의 신설과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한 조문내용이라든가 체계 및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인근 시군 조례와 비교 분석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이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에 의거하여 현실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시출장여비 지급조항, 국내여비및국외여비 규정의 준용조항등을 포함하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3조에서 채무보증의 승인을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의 자구를 수정하여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5조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첫째. 결산검사위원 정수중 시의회 의원이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종전 위원중의 1인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업무에 대한 본질성을 재확립하며, 셋째 그간 결산검사 업무수행중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책임부서 지정 및 보조요원 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잘못 적용된 상위규정의 명칭변경과 자구 및 문맥을 수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조항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 제91조 제1항을 삽입하여 조례근거를 확보하고 중복하여 규정한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인 제30조를 삭제하며 동일한 성격의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에 관하여 조항으로 규정하였던것을 각항으로 개정하고 관리사무를 위임하는 기관을 지역현실에 맞게 출장소에서 청소로 변경하며, 기타현실에 부적합한 조문내용 및 자구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조항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73조규정을 삽입하여 조례근거를 마련하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근거 및 대부료 사용료 요율 결정근거를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대상에 대부조건을 위배한 재산을 포함시켜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며 기타잘못 규정된 조항 및 자구를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총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긴급히 11시30분 회의가 있다고 앙해를 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3조에 대해서 개정 조문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다 인데 이 부분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3조의 채무보증의 승인사항에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승인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차가 이행 안되기 때문에 불승인할 때는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채무보증에 대해서 의결사항 입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렇지요 승인 받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결을 얻어 승인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승인 받으면 채무보증이행을 해야죠
○박세혁 위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 하니까 불명확한 의미로 하지 말고 의결을 얻어 승인한다, 확정적 자구로 고치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승인을 할수있다를 확정적으로 승인한다로 돼있는데 승인을 안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는데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지금 말씀하신게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죠.
○박세혁 위원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채무보증을 하면서도 시의회 의결을 얻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도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건 안되죠.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채무보증은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 시장이 임의로 승인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그러니까 채무보증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이 의무 사항이지요, 그런데 시의회 의결을 얻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도 가능 하니까 시의회 의결을 얻는 것을 의무사항 으로 하면서 승인의결을 얻어 승인한다로 명확히 하자는 거죠.
○회계과장 신창종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허환 질의하시는 요지가 의회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다를 승인을 아니받을 수도 있다고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불승인 할 수 있느냐는 뜻인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게 첫 번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답변 중에 자구에 의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아니해도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채무보증의 승인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의무사항이니까 뒤집어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면
○회계과장 신창종 그런데 저희가 채무보증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얻었는데 의결을 받은 이후에 채무보증을 도래가 됐거나 상황이 있어서 안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승인할 수 있다. 의결을 했는데 내일 승인했는데 그 동안에 여건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승인할 수 있다로 여유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정상에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못 갚는 경우가 있다고요 과정상에 얘기고, 이것은 그전에 해야 한다 못 갚고 갚고는 차후에 생기는 문제니까 여기에서 답변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는 해석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 하니까 해석이 한가지로 나올 수 있게 끔 자구를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와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던가 의회와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넣으면 명확해지지 않아요
○회계과장 신창종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보증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현행 3조항이 더낫지요 말을 바꾸는 것보다, 지방의회를 의정부 시의회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회계과장 신창종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막연한 광역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 허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14조에 보면 기부물품을 기증품으로 자구수정이 있었는데 자구수정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은 기부물품하고 기증품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각 시군조례나 경기도 조례에 보면 기증품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기부금품방지법에 의해서 기부금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 법을 빠져나간다면 말이 이상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 바꿈을 한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기부금품을 준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예를 들어서 TV를 기증한다면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해서 본인한테 결정통보를한 다음에 저희 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받을 수가 있지요. 실례로 말씀드리면 한 업무중에 생각나는 것이 청사 지을 때 관내에 뜻있는 분들로부터 TV나 냉장고를 기증을 받고 그림같은것도 복도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 당시에 돈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회계과장 신창종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문민정부 들어와서 감사대상이 이런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기증품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조항을 살려야 되는지, 지금 사실은 기증품이 추후로도 안 들어오고 받는다면 감사 대상이 될 거예요
○회계과장 신창종 저희가 임의로 받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단독으로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분의 뜻이 어떤 가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은 과거에 받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없애기는 그렇지요 .
○유재복 위원 큰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백만원이라는 것을 1천만원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왜 고쳤나요?
○회계과장 신창종 표현이 10 백만원이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 모든 수치가 세자리로 끊고 있는데 법조항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회계과장 신창종 10백만원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자구를 정정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조금 전에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백만원을 일천만원으로 했는데 5백만원을
500 이렇게 씁니까?
○회계과장 신창종 통상 숫자가 단위가 크면 천 억을 쓰고 적으면 백만원 단위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법조항을 만들때 수치에 대한 표기방식이 있다면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4차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만수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성익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회 계 과 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