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9건, 의견청취 1건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10시04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산림 가치를 인식하도록 산림교육 활동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산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법률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산림교육전문가의 육성, 산림교육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1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녹지산림과장 정희종입니다.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에 앞으로 대두되는 산림교육이라든지 기관, 교육, 시설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 교육기관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말씀주신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지원과 산림교육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시고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의 범위와 조례 말고도 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예산지원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안은 아직 없는 거네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아직까지 안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차피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면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의 목적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은 안 제15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자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8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택시산업 발전 관련해서 이계옥 의원께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지원이 버스나 마을버스 쪽은 지원이 돼서 지금 시민들이 방역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받고 있는데, 일반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한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에 그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염병 관련된 필요한 장비나 용품을 구입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인 영업택시가 하는 영업과 개인택시가 하는 운행하는 시간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담당 과에서 물품을 주면서 설명이라든가 추가적인 관리들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산림관련 해서도 이계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시민들과 밀접한 조례들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정선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안해서 택시 운행으로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운행하는 택시 사업주들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말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정책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코로나-19 수혜대상 불일치, 중복수혜 가능성, 의정부시민 수혜대상, 세수 감소 대책, 기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을 감안할때, 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사태에 따른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어 추진되는 사안인 점과 2020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7일 김현주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경감 지침 및 경기도의 경감비율 확대 권고에 따라 2020년 부과분에 한정하여 30%를 경감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와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교통지도과장 한상규입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20년 4월 9일 개최된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위 회의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7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소유자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대상 소상공인 등과 수혜대상인 건물주가 불일치 하다, 최근 수원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가 시민단체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면적 1,000㎡ 이상 건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형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여러 사람이 층, 호에 따라 나누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형 시설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률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 의정부시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중 부과금액 30만원 미만 부과건수가 총 부과건수 중 7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괄 경감 시 부과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면적의 영세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 이하가 864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816건,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18건해 가지고 전체 부과건수가 2019년도에 2,761건이 부과됐는데, 그중에 2,000여건이 3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혜대상자인 건물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없고,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 조치 등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경감 시 중복수혜가 예상이 된다, 건물주이면서 자영업자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4조를 통해 경감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해당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공실 증가 등이 있으며 소유주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유주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은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의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 및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통한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이는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여 교통량을 유발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당한 경감을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관계가 없으며,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해서 감경받은 사례면서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혜대상자 중 의정부시민이 43.5%에 불과하여 수혜대상이 적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정부 발표 후 시달된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타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중 최소 비율인 30% 경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30%이상 경감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개 단체 중에서 조례 개정을 했거나 개정 작업에 있는 시군이 21개 전 시군이 되겠고요. 그중에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는 30%가 아닌 50%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로 인한 경감 혜택이 이미 주어지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은 부적절하며 추가 경감 시 많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를 통해 교통유발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일정부분 경감하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에서 해당 조항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건 올해 1회부분에 한해서 경감하기 때문에, 중복 경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줄어든 세수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느냐는 의견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경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이 귀속이 되는데, 세입의 감소로 인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30% 경감이 되면 약 4억 정도가 경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년 예산이 400억 정도가 되는데, 1%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병 및 확산은 2020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1년 부과분 전체를 경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의 종식은 단기간 내 종식이 될 것으로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19의 확산기간만 따로 산정하여 감경할 경우 2020년 부과이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감경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정하여 감경하는 것보다는 2020년 부과분 전체에 대한 감경을 진행한 후 익년도 부과에 대한 감경여부는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줬으면 해서 의원 전체 발의를 하고, 김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예,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는데도 있어서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중 논의된 사항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 논의한 결과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소상공인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경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 30% 이상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50% 한 곳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시의 재정문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일한 요금체계인 공영주차장 급지별 기준 주차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차등 조정하여, 신규 주차장 조성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및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요금 감면사항을 적용하며, 공공서비스 품질유지 및 교통사업의 재투자 등을 통해 의정부 시민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노상주차장을 정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현행 2배에서 법적 상한치인 4배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요금 부과대상자를 실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두 번 이상 체납자한 경우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주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방법 변경 및 이동조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화 하고 수탁자가 이를 미 이행 시 계약의 혜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주차행위를 할 경우 부정주차요금의 징수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완화기준의 적용 구체화 및 재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성을 증대하고자 1급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기준, 월정기권의 발급 비율,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8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의 개정사항과 그간 조례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영주차장 급지별 기준 주차요금을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수준으로 차등 조정하고, 노상 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과 가산금의 부과대상 및 금액을 변경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방법 변경 및 이동조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또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완화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 하며, 전기자동차 및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및 환승할인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및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적합한 주차장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의 주차장 편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2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급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안이 섰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노외 1급지 주차요금이 10분당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급지도 200원, 3급지는 150원입니다. 1급지는 역사 주변이라든가 번화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1,2급지가 현재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급지를 3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주차요금 감면 적용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세자녀 이상 카드가 있습니다. 정기권이라든가 신청을 할 때 카드를 대거나 정기권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입출차할 때 자동적으로 요금이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도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이상이지만 현실적인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 사항에서는 뭔가의 대책이 필요했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100원을 인상해서 편익을 위해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세자녀 이상 주차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부탁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호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용주차장 중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급지별 차등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고 좋은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주차요금 인상 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조금 전에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조례도 개정한 사항인데요. 공영쪽만 3개월 유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형펑성을 맞게 하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인상은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임호석 의원께서 지금 형평성 관련 얘기를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범구 위원장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많은 상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동감을 하지만 부설주차장 일부 개정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있어서 시행시기에 대한 부분이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1,2,3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는 혼잡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3급지는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데, 기존에 있던 조례의 문제가 1급지 10분당 200원, 2급지도 10분당 200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1급지 부분에 대해서 100원 인상요인이 있는데요. 현실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9년도 8월에 공영주차장 원가분석 컨설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의원 답변에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정하는 내용 중에 1,2,3급에 대한 모든 급지의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1급지와 2급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급지에 대한 주차요금만 현실화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1,2급지가 지금은 요금이 똑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차등을 둬야 1급지는 1급지 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규제에 해당함으로써 개선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해당 조항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탁자 선정 기준에서 최근3년 이내로 제한된 기한을 삭제하여 수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정조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제1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시키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어려운 규제에 해당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한정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감사한데요. 궁금한 점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3년이라는 문구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점이 어떤 의미에서 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에 따른 고민은 해보셨어요. 완화시켰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완화가 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보거나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위탁을 주지 않고요. 기간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에 입찰을 보거나 할 경우 그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간제를 운영해서 활용하려고 그게 비용이 더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기회를 완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 도로명주소의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선진적인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가 잘 설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를 만드느라 애쓰신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소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1항제7호의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일 때 수도요금 감면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제7항에 수도요금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수도요금 감면은 2020년 3월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및 욕탕용 수도요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감면과 중복이 되는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모범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는 감면율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50%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곳이 위생업소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혹시 다른 감면이 있다면, 지금 이 취지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위기가 심각단계에 이르렀을 때 감면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중복돼서 감면할 경우라도 기존에 감면 받는 감면율 보다 이게 더 많다면 많은 감면율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향후에라도 혹시 수도요금 감면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중복돼서 적용할 수 없다기 보다는 이것보다 약한 감면율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해 주는 것이 취지에 옳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사실 모범 음식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라면 소상공인에 포함돼서 그런 부분은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미쳐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주 위원 동료의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해서 쓸 것인지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수도요금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50% 덜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덜 받게 되면, 그동안 수도요금을 받아서 썼던 예산의 쓰임이 있잖아요. 50% 덜 받아도 쓰임에는 문제가 없어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전체 예산액이 파악하고 있는 게 9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3개월분이요. 그 정도까지면서 시에서 감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 정도는 봤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실무과장이 9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먼저번에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하수도하고 상수도에 예비비가 성립된 게 있습니다. 예비비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써도 현재 감당할 수 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코로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 받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대안은 섰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면밀히 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른 감면과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경우만 적용되도록, 안 제38조제7항 중 “다만,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를 “다만, 다른 감면과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경우만 적용하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돗물평가에 관한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던 것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직제에 맞춰 변경하였으며, 수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관내 거주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제3항은 환경관리과장, 물자원재생과장이었던 당연직 위원을 업무 관련성과 현행 직제를 고려하여, 업무지원과장과 하수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제한규정이 있던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수요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필요 경력연수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명시하라는 권고안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법」제30조에 따라 시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수돗물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상위법 규정에 위원회 위원수와 위촉직 위원의 구성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수도법 시행령」관련해서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의 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호선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목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수요자에 대해서 임명하거나 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일반수요자에 대한 임명, 직접 수돗물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보통 다른 시 조례를 보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어느 한 쪽 성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우선 당초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맑은물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 맑은물사업소 책임자는 상수원 시설에 대한 사전계획, 설계, 시공, 사후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을 이끌고 그 안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 보다 더 낫기 때문이고,
추가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안목이 있고 가능정수장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제한도 해서 하고 맑은물사업소의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존 위원의 자격을 일반수요자로 하는 것은 상위법상 일반수요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당초에 소비자나 비영리단체, 환경단체를 포괄하는 용어거든요. 기존의 위원들 보면 여성위원이 10명 중 4명이고, 의정부YWCA, 의정부시 새마을부녀회, 대한어머니회,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어머님분들을 4명의 위원으로 기존에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반수요자에 포괄적인 범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의정부시에 있는 조례는 구성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자라는 특정지역을 거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위원이 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는 법령에 맞게 「수도법 시행령」에 맞게 하신다면, 명확하게 일반인 수요자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한 선임이 꼭 학식이 높아야지 그쪽 분야의 업무를 다할 줄 알아야 위원장이 된다는 위원회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위원장의 역할은 학식이 없어도 그 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고, 위원들이 말씀주신 자문들을 회의에 적용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역할이지, 학식이 없다고 위원장을 못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떤 민주적인 절차는 당연히 호선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이 위원장으로 고정이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될 수도 있고, 많이 아신다면 옆에서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발언이나 자문에 있어서도 더 많은 얘기, 설명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딱 정해서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는 저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우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소비자나 비영리환경단체 추천받은 자를 일반수요자로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상에 세분화돼서 위원으로 선임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위원 숫자를 이번에 15인으로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10인에서 되어 있던 것을 15인으로 늘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민단체 여성위원님들은 충분히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게 여성위원 비율을 충족하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고요.
○정선희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간다면, 알고 있어요. 조례에 명시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다른 분이 왔을 때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명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명시를 해 달라고 부탁드린 내용이고요.
내부적으로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지침서나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선임을 하실 때 선임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면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위원장 명시를 하지 말자, 호선으로 하자 그 말씀인 거죠?
○정선희 위원 그것하고 여성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 달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에도 말씀주셨고,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범구 위원장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고정하고 투명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 제3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일반수요자”를 “의정부시 거주 일반수요자”로 수정하며,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42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상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환경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수탁자 선정 시 다수의 운영업체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수의계약인 갱신 규정을 삭제하고,「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항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 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통일하고, 최근 행정구역개편에 맞추어 별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된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을 의정부1동으로 바꾸고, 송산2동을 분동된 송산2동과 송산3동으로 나누고, 가능1동을 가능동으로 변경하며, 가능2동과 가능3동을 통합된 흥선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수탁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의 갱신기간 조항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및 용어 사용에 통일성 기하고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변경된 행정동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변경은 공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자 심사를 매번 민간위탁 관련 조레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히 해야 되는 개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조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 조례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저희가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는 그 시점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전하는 시점이 3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안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3년으로 박지를 말고 3년의 범위에서 하게 되면 약간 유동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지정할 수 있고 끝맺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년이라면서 범위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3년안이면 범위에 들어오지만 3년이 넘어 가게 되면 다른 위탁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그것을 염두해 두어 명문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자를 위탁할 때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맞춰서 시행을 하실 텐데, 세부적인 수탁절차나 심사규정 이런 것들을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규칙에 세세하게 실어서, 왜냐 하면 심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기존에 했던 업체에 대한 평가도 적성검사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2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제298회 의정부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하고자 입안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용터널의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원 신설과 문화공원 신설로 인한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와의 중복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신평화로의 부용터널 상부로 부용산의 산림과 연결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지역으로 공원조성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약 34,700㎡의 규모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 신설로 인해 신평화로인 대로3-41호선과 중복되어 금회 4,287㎡에 대하여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용산과 연계한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민락동, 낙양동의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가문화공간의 확보로 건전한 여가환경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변경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견청취 관련해서 주신 자료 12페이지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지에 대한 관계부서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과별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하겠다, 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어떻게 예정이라도, 절차상 진행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답변이 모호한 기간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물론 절차상 이행하고 하시겠지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알고 싶은데요. 내용이 기재가 안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추진된 건 없잖아요. 여기에 했다고 되어 있는 건 몇 개 안 되고요. 반영은 됐으나,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부지 관련된 재해영향평가검토라든가 아니면 특히 환경과 쪽에서 의견을 주셨던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였다기보다는 앞으로 할 것이다는 의미로 주신 내용이어서 의견을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도시과장 민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에 그 부분이 명기돼 있는데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이것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완료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질적으로 이번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공원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추진경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추진계획을 보면 몇 월에 추진을 하고, 6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잖아요. 이 청취이후에 단계별로 심의위원회는 언제인지가 궁금했던 건데, 너무 막연하게 항상 답변을 주셔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에 체육공원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면적도 되게 넓고 어떻게 보면 근접된 지역이 아니어서, 주택가 하고 근접된 도로를 건너서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산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 문화공원으로 하실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으로 왔을 때 주차장이라든가 옆에 부용산 연결해서 산들이 2급지들이잖아요. 생태를 최소화 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친화적인 시설물들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주택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주차장 진입로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면서 만반의 준비가 되겠죠?
○도시과장 민형식 뒤에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들어가서 주차면수가 지금 25면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풍길하고 연계해서 동선계획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이런데 공원과에서 공원계획을 하다보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부용터널 상부쪽이 의정부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는 건데, 하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라고 사전에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공원조성계획때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언제든지 주차장이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도 공원과 하고도 상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부용터널 상부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문제에 있어서 주민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애초에 체육시설들을 원하셨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그게 안돼서 공원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에 반영되기로 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공원의 접근성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저곳이 제가 사는 우리집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간에 사실은 소풍길에 대한 굽이굽이 조명까지도 다 보이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공원의 접근성이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힘든 곳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차선이 넓은 곳을 통과해서 그곳을 가야 하고, 소풍길 자체가 경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체육시설이 아닌 공원으로 간다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노약자나 학부모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소풍길로 연계해서 좋은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려면 진입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소풍길을 안전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부서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소풍길의 경사도를 감안하여 안전 조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명에 있어서도 사실 공원이라는 것이 낮에만 개방하고 밤에는 개방하지 않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명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위해서는 야간에도 어느 정도 조명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 맞은 편에서 주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게 공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명에 대한 디자인이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것을 보고받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조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과 미리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향후에 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소풍길과 연계하게 되면 소풍길에 대한 안전과 편한 접근을 고려해 주시고, 조명에 대한 것도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잘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공원의 결정은 부용터널 개착식 구간의 상부의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기 훼손된 공간을 의정부 소풍길인 부용길과 연계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민락동·낙양동 지역의 불균형한 공원서비스를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여가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126건으로 공통사항 3건, 도시주택국 소관 26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31건,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10건, 보건소 소관 9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13건, 환경사업소 소관 22건, 시설관리공단 12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맑은물사업소장 | 김덕현 |
| 환경사업소장 | 정상진 |
| 도시과장 | 민형식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교통기획과장 | 박성복 |
| 교통지도과장 | 한상규 |
| 업무지원과장 | 이영준 |
| 수도과장 | 이정석 |
| 자원순환과장 | 이종태 |
| 녹지산림과장 | 정희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