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 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정기회 일정속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국 문화체육과, 시세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91호의 개정으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폐지되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 시달됨으로써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건축주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미술장식품 설치시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미술장식품설치 심의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시장은 그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미술장식품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당해 건축비용 비율의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 10월 23일까지 11월 11일까지 시민들에게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이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 지원 융자 특례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부적합한 내용 및 자구를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이상을 7인이상으로 했으며 동조제3항중 문고회장을 문고지부회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중 잘못 적용된 상위법의 관련법규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미비한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중 제1조의 미비한 목적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토록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및 직무상 출장시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타 위원회 실비변상조문과 일치토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중 상위법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중 미비한 조문내용을 개정하여 위원회 위원의 운영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향토유적의 지정 기준을 50년이상된 유적으로 지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중 미비한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잘못 적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관리소 소관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명랑한 체육활동으로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조례중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조문 내용중 포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운동장 시설의 사용시 부수적인 각종 기자재 사용료를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제9조의 내용중 사용료 반환을 현실화하여 예약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사회체육활동 동호인들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제21조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행사나 공연, 전시회 등으로 홍보물을 부착할 때 사전 시장과 협의토록하여 무질서한 홍보물 부착을 사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제 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과장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건축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의 설치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미술장식품의 설치시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시장이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비용을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건축비용의 일정 부분을 문화예술 비용으로 투자하게 하여 건축공학과 문화예술의 균형있는 조화를 목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제2조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동조 제8호중 공연장은 그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상 문화예술공간에 해당하므로 모순점이 있으며, 제5조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에서는 동조 제2항의 보완성은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6조에는 상위법령의 특례규정인 100분의 1 이하의 비율상한기준이 누락되었으며, 제9조는 조문제목을 ‘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7조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으며, 동조 제2항의 위원중 ‘주택과장’은 직급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 조례의 시행시 이미 일부 지역에서 표출된 문제점, 즉 건축주와 문화예술가의 합의에 의한 위법사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농고에 대한 특별지원 융자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어긋나는 기부금 성금을 제외하여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의결을 위해 7인 이상으로 홀수로 하며 타 조항의 자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의 ‘문고회장’을 ‘문고지부회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항중 상위법 근거 규정이 잘못 적용되어 이를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으로 바로 잡고, 오자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항의 내용이 조문제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실비변상 조문을 타 위원회의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으나, 제1조 목적 조문중 ‘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로 표현한 부분은 당초 본 특위 검토결과 조정안대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임무 구성 및 운영등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 위원회 조례의 목적조문과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건조물법’을 ‘전통건조물보전법’으로 ‘건조물’을 ‘전통건조물’로 수정하고, 미비한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제3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며, 제4조의 조문제목을 ‘기능’으로 개정하고,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50년 이상된 유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불필요한 개정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제4호의 ‘법관’을 ‘법원’으로, 제9조제1항의 ‘첨부시’를 ‘첨부하여’로, 동조제2항중 ‘판매인에게’를 ‘판매인으로’로, 제23조중 ‘걸쳐 명백히’를 ‘걸쳐 별표1의 소인을 명백히’로 하는 등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고, 제25조제3항중 환매에 따른 매수금액의 근거를 제16조제4항 으로 개정하여 잘못 적용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조에서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로, 사용허가 신청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5일전까지로 강화하여 명문화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제6조에서 기자재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납부 기한을 자세히 규정하는 등 조문내용 중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제9조에서 사용료반환에 관한 내용을 현실화하고 중도해지시 손실부문의 추징근거를 마련하며 사용료 미반환의 예외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고 제20조 위탁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체육활동 동호인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며, 홍보물 부착에 대한 시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인데, 1만㎡ 이상이 현재 의정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아파트빼고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민간인이 건립한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역앞에 해태플라자, 그러니까 연면적 3천평이 넘는 건물일 테니까 지금 봐서는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1만㎡라고 하는데 중소도시에서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건축주가 못 하겠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런데 조형물은 3조에 보시면 미술장식의 설치,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거의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지금 미술장식품이라 했을 때는 실내에 두는 그림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림도 될 수 있고 조각품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권장사항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2조는 권장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미술장식품, 공간은 전시장이나 휴게소, 분수대,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조에 나와 있는 미술장식품은 그림이나 조각품을 말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의정부에도 대형 공사,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것은 8항 공연장 및 집회장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도 조례를 보면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 즉 2조에 나와 있는 사항중에 5항까지만 해 놓고 6, 7, 8, 9, 10을 명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같은 것을 업무시설로 본다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대규모적인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명시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판단해서 권장할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당연직이 총무국장, 주택과장, 시장추천 시의원 1인인데 건설국장으로 위원을 하면 주택과장했을 때와 문제점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위원회에 보면 거의 다가 국장급인데 주택과장만 건설국장이 아니고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자체심의를 했을 때 건축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를 세분화해서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해서 주택과장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이 안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과의 격상 봤을 때는 주택과장이 격이 잘 안 맞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과 관련해서 건설국장이 잘 안다 해도 실무 과장만큼은 모르지 않느냐 해서 실무 차원을 중요시 해서 과장으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만㎡ 이상의 건축물이 1년에 의정부에 몇 개 정도 건설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이 만약에 여러 건이 한 꺼번에 발생됐을 때 개별 건으로 하지 말고, 개별 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개별 건보다는 묶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박세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원중에서 주택과장 부문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거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무 차원의 주택과장이 국장보다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위원회거든요. 주택에 대한 허가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기술적인 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단지 미술장식품의 가격에 대한 범위가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낳겠느냐 하는 것인데 과장이 맞는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내지는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번에도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주와 작가간에 합의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작가간 두 사람의 합의로 예술성이라든가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면서도 흉물화되거나 모양만 버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항이 세무서장에게 가격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 한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 질문하신 것과 나중 질문하신 두 건이 함께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주택 과장이 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즉 주택과가 주관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 건축심의위원이 14명입니다. 그중에 미술전문가가 1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환경조성연구위원회 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전문가들이 의논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도 정말 미술전문가는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업자가 미술전문가를 설득하거나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매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술장식품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축법과 관련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야 않겠지만 우리시의 경우 지금 건설국장이 토목직 전문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장은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보다는 건축직이 전문성이 있고 또 조형물이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건축법과 연관성이 많다는 사유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한 것이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두 번째 항인 가격의 담합이나 또는 조잡한 조형물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 정도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가능성은 더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미술 전문가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그런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과 연관해서 지난 번에 의정부시 시민의날에 의정부 상징조형물을 준공했었지요. 그전에 상징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여기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문성과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도 포괄성 있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타 지역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심의위원회가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만으로 구성될 경우,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의 좀 더 수준높은 예술작품들이 의정부에 들어올 수 없는 차단의 방패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상징조형물을 심의하고 결론이 나왔을 때도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인 의정부 지역의 작품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문화예술 부문을 좀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떨어뜨리는, 의정부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위원 선정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2조 8호에 보면 공연장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의 규정상 문화예술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도 보고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에 공연장도 문화예술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태여 공연장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연장이 문화예술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공간에는 반드시 공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내에도 전시장이나 휴게소, 분수대와 같이 그렇게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박세혁 위원님 처럼 어떤 분이 의정부시에 와서 대공연장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그것이 3천평 이상되는 대규모 공연장을 만들 때 조형물을 설치하십시오 했더니 ‘우리 공연장 그 자체가 문화예술공간인데 뭘 만들란 말이오’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공연장 그 자체가 문화예술공간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에 분수대를 한다든지 어떤 전시장, 휴게소 같은 것이 있어야 찾는 분들이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런 휴식 공간은 없는 것으로 설계를 검토해 보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을 때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상위법에도 보면 공연장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허환 8호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설되는 것을 봐서 설치를 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유재복 위원 이것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만든 공간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만들어서 공연단체들에게 임대하는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하는 각 단체들이 수입금액의 30/100을 시설관리 주체에 내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유재복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의정부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의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욕을 좀더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도 좀더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에게 사용료중 30/100을 관리주체에게 내는 것을 좀 완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인데 상위법이 있으니까 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는 간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느 예술단체가 공연장을 사용하면서 문예진흥기금을 냅니다. 그 속에 포함해서 간접적 내는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문예진흥기금이 중앙이나 도 단위까지도 상당히 많이 적립돼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미술협회면 미술협회에서 회원전을 한다든지 연극협회가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서 행사를 하고자 했을 때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면 그 진흥기금을 줍니다.
그래서 대개 한 3백만원, 큰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주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단체가 5번에 걸쳐서 총 낸 금액이 100만원미만인데 그 단체가 타다가 문예진흥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5백만원 됐을 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규정돼 있거나 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면을 하든지 안 받든지 하는 사항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문예진흥기금을 적립시켰다가 다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건의사항으로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조문 제목을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과장’을 ‘건설국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우리 당초 본 특위에서 검토 결과 조정한 대로 시사편찬위원회임무구성및운영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게 했을 경우 약간의 오해 소지가 하나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봤는데, 어떤 사항이냐면 조례특위에서 검토하신 안대로 하면 당초에 있었던 1조하고 2조를 묶어서 이 조례는 의정부시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의정부시 편찬위원회의 임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묶어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고, 제1조가 당초에는 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 묶다 보니까 시사편찬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시 개정한 내용에는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의정부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는 여기 ‘설치하고’라고 했는데 ‘설치하고’나 ‘구성하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설치한다는 말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그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어서 저희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허환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만수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성익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문화체육과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