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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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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건축디자인과

라. 토지정보과


(10시02분 감사개시)

오범구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의 회의인데, 끝까지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오범구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해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과장 민형식,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오범구 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형식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도시과장 민형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현황입니다.

6쪽부터 21쪽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결정(변경)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결정된 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2020년 7월 1일 시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8억 1,447만 5,000원으로 용역기간은 총 30개월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한 1,2차 보고회를 거쳐, 2020년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 중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11월까지 333개소에 대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지하도상가 시설물 개선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는 46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7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3건 중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 등 2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서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6월 5일 착공하여 12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지하도상가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지하도상가 상인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설의 노후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상가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고산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의 1,300,000㎡규모에 계획인구 25,264명으로 사업비는 총 8,161억 원이며 202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지구계획(변경)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 청구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대상지인 장암동 212-49 등 2필지에 7,990만 2,000원을 보상, 매입하였으며, 2020년 매수대상 토지는 호원동 245-9 등 2필지에 대한 보상비 4억 5,313만 원을 보상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입니다.

임대 및 미매각 체비지는 호원동 465-3 등 2필지이며, 이에 대한 체납대책 및 매각계획, 위치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29쪽부터 41쪽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입니다.

건축허가 47건, 행위허가 78건 등 총 125건으로 허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4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주민지원사업은 고산동 431-3번지 일원의 구성말 2취락 도로개설 공사 1건으로 2019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주민지원사업은 묵골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43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9년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는 총 11건 34억 971만 1,460원을 부과하여 8건에 99.8%를 징수하였습니다.

45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의료비, 전기·수도료 등 6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1세대가 신청하여 이 중 7세대가 선정되어 총 4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6쪽부터 47쪽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2건으로 1억 2,975만 8,390원을 부과하여, 그 중 8건인 29.3%를 징수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는 총 48건 중 원상복구 39건, 이행강제금 부과 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52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3쪽 입석마을∼홍복저수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구도로(만화간장게장 앞) 민원 해결방안입니다.

해당 공공주택지구는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수립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로 2-1호선과 연계한 사거리 교통체계 도입 방안 등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중 의견청취(안) 및 용역 보고회 등 각종 회의에 의원 참석 시 충분한 사전 설명하길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제공과 충분한 설명으로 사전 숙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 과정과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고산공공주택지구 교육시설 유보지 용도 결정 시 주변 주거시설에 반하는 용도가 입지하지 못하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길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4일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보지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 미설립 시 공공시설(공원, 도서관, 주민지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7쪽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의 체비지 임대에 따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경찰서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방문 협의를 8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임대료 완납은 물론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체 해당 용도지역의 면적을 고려하길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계획 및 우리 시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과 임대료 최소화 등 대책마련에 노력하길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인 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상인회 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도록 항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으로 경계단계인 지난 1월 27일부터 임대료 50%, 관리비 30% 감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0쪽 활기공원 내 조속히 주차장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주차장 소요 면적,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 및 정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고산 공공주택지구 입주 후 과밀학급 우려가 있으니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의정부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고산 공공주택지구 학교 용지는 LH공사가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지구 내 계획된 학교가 적시에 개교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지식산업센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조건과 시 전체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을 감안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민락2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는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며, 향후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전 인수 관련 TF팀을 구성 등 사전에 상·하수도, 조경, 교통 등 각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시 초기 단계부터 시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최초 입주에 따른 공공시설 및 편익 시설 등 사용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경기도 주관 입주지원협의회가 운영될 예정이며, 시설물 관리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인수인계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LH공사에서 협의 요청 시 우리 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019년도에는 사업비 8억 5,375만 원 중 국비가 80%인 6억 8,3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20년도 사업비 7억 5,875만 원 중 국비는 6억 700만 원입니다.

66쪽부터 70쪽까지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3건에 12억 9,09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의정부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등 9건에 12억 5,53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규정에 의한 상설기구로 2009년도 개최 횟수는 13회입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9년도 건의 및 진정 민원은 총 10건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5건의 용역을 모두 활용 중에 있습니다.

82쪽 1억원 이상의 계약 현황입니다.

해당기간 동안의 공사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 4건 입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 공사 1,000만 원, 용역 5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8건으로 공사는 7건, 용역은 11건입니다.

88쪽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관련입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대한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및 냉각탑·냉온수기 교체공사의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89쪽 사업비 3억 원 이상 2020년도 신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역 서부광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예산액은 6억 2,000만으로 지난 6월 5일 착공하여 12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준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올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도시주택국 한상진 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헌신적인 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방역체계유지와 발빠른 검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은 도시주택국은 우리 도시를 더욱 살기좋게 개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로 계획하는 중요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와 도시계획을 통하여 도시를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데 비해서 항상 시 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상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예산확보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꼭 필요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배정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의 예산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에서 용역하고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많이 들어가고요. 안전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확보를 잘해 주셔서 사업진행하는데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주택국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아쉬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유능하고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 분들이 퇴임을 함으로써 그 공백도 걱정이 됩니다. 아마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배들이 잘 인수인계 받아서 그동안 배운 대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훌륭한 많은 선배공무원들이 퇴임하게 돼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도 도시계획업무나 주택업무들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오래 되신 분들이 퇴직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일들을 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나가시면 조언도 많이 해 주시니까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도 의정활동에 10년이 되다보니까 의정부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산이 항상부족해서 실제로 자치행정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배정이 되는데, 도시주택국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늘 차분하시고 어떤 일에도 부화뇌동 하지 않고 항상 업무처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의정부 전체로 볼 때 도시과장님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보면 재개발구역이 진행되는 사업말고 해제결정 고시된 지역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그래도 올 7월이면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란없이 잘 진행되는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처를 발빠르게 잘 하셨다고 칭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로 고산공공주택, 우정공공주택지구 이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민락2지구 준공 후 인수인계 시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민들으로부터 민원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고산공공주택지구도 인수인계 후에 준공 후에 또는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조경사업이라 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특히 학교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LH공사에서 인수인계 준비는 현재는 아니고요. 금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사업기간을 1년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중에 있습니다. 인수인계 시점이 온다면 관련 과하고 철저하게 인수를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구같은 경우는 3개 단지가 입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입주지원협의회라고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다면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민원을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입무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하셨죠?

○도시과장 민형식 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건데요. 준공 후 3년까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관으로 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민락2지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T/F팀도 준공 후에 구성하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인수인계 요청이 오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고산공공주택 지구 인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정공공주택도 지구계획수립을 할 때 LH공사 협의 요청이 오면 우리 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락2지구 공공주택 조성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구구회 위원 고산주택지구나 우정주택지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민원이 많이 있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고산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같은 경우에는 학교관련해서 민원이 있고요. 만화간장게장 쪽 교차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2번 정도 협의를 했고요. 권익위에서도 강제규정을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워낙 배테랑 분이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호원생활권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외미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몇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도시과장 민형식 1,2종이 약간 섞여 있는 상태고요. 해제가 되면 당초 계획지구로 환원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처음에 1종이었다가 2종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2종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다시 1종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만 그 주변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외미마을만 생각하면 시의원으로서 늘 걱정이 앞섭니다. 외미마을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이바뀌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용도지역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한 5년 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지금이라도 조합이라든지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공기여도까지 감안을 해서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못한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77페이지 보니까 민원사항도 들어왔더라고요. 한 분이 회룡역이면 외미마을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동일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못바꾸고,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오면 사업에 따라서 바꿔 준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외미마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가장 떠도는 여러 가지 낭설이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할까요. 캠프 라와디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이라든가 여기 보면 회의결과가 조건부가 있는데, 이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도시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토지에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분지상권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사안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 중로에는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 1.5m 지상으로 10m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서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으로 심의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도 얻고, 심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균형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73페이지 보시면 같은 그것도 같은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인데,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이 부분도 결과가 조건부인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그 부분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오다 보면 우측에 현재 지하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료로 주세요.

7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서 호원중 서부로 연결 나들목, 회의결과가 조건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아시다시피 서부순환로 나들목 연결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사항은 없고요. 구조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조건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고, 저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에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감면해 주셔서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큰 힘을 얻었다고 하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지하상가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상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가 37억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수공사가 끝났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계속 연차별 계획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케노피.

구구회 위원 엘리베이터 신설은 언제 완료되죠?

○도시과장 민형식 6월 5일 착공이 됐습니다. 12월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상가 내 동부, 서부 에스컬레이터 완전 교체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자료는 없네요.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에스컬레이터는 도로과에서 진행중입니다.

구구회 위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상가관리권, 위탁자를 공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셨나요. 이관됐을 때요.

○도시과장 민형식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돼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갔을 때에 대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검토결과가 나오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지하상가를 인수받고 나서 여러 가지 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잦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하상가가 계속 발전과 변화와 굉장히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공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다시 상권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한참동안 질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씩만 짧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산지구 민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로 2-1호선 특정 가게 이름을 언급하기도 곤란하고 나중에라도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이 특정 가게 만을 위한 민원이라고 오해하실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로2-1호선에 대한 민원내용은 현장방문해서 다 같이 가본 곳이기도 하고 지금 조치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하고 그 다음 날 권익위에서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더 나와서 LH공사 하고 경찰서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구 외이기 때문에 부담하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저희는 고산지구사업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부담관계는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달중에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LH에서 부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조정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죠.

김현주 위원 그러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동의한 상태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이나 어떤 책임소재에 관한 조정이 남은 건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부담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사시는 분들이 도로에 진입하고 나가는 진출입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민락2지구 방향에서 고산지구로 연결하는 도로 자체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마트 방향에서 내려오다 보면 문제가 되는 진출입로 바로 직전에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통과해서 내리막길로 바로 내려오는 그 지점에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조금만 속도를 내면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굳이 유턴의 어려움이나 좌회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다행히도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도달했다고 하고 조정만 남았다고 하니 매우 다행인데요. 다만, 해결이 되는 것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교통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많아질 거라 다들 예상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도로과에서 해야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선도적으로 교통기획과나 도로과와 협조해서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그래서 현장방문을 할 때 실제 배밭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시연을 했어요. 관계기관인 경찰서에서도 과속에 따른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제시가 됐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우선 시행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교차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 문제점까지도 살펴봐 주셨다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라고 두 번째로는 고산동 훈민초등학교 문제예요. 물론 그쪽 민원이 학교가 부족한다는 민원도 있지만 최근에는 훈민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민원이 사실은 더 크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최근에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훈민초등학교 교문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곳하고 아파트 주출입구하고 마주 보고붙어 있는데, 훈민초등학교가 6차선 주 도로에서 학교로 올라오려면 바로 6차선에서 2차선 도로로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고 막다른 길이라서 원형 로터리를 돌아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곳이 바로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맞닿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고, 이미 1,500세대가 고산지구에 입주를 끝냈거든요. 출근시간의 혼잡이 불보듯 뻔하고 아이들 등하교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좁은 점 그리고 진출입구가 어째서 학교 정문하고 마주 보고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보완을 하거나 대책을 세우기에는 늦은 건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현장방문하고 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가지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진입도로를 넓히거나 아니면 순환도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는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정 안 되면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아이들이 자가용으로 내리는 서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그거라도 해 보는 게 어떨까 다양하게 학부모들이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도시과에서 교육청, 도로과,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걱정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자니 이것도 걱정이고 출근시간에 도로가 막히는 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질의로 다시 하고요. 지금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시과의 많은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도상가의 환경개선 관련해서 보수보강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과 관리 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굳이 교체하는 이유가 뭔지 걱정스럽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주체가 되려고 하는 상권화활성화재단의 몸집을 부풀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보다 몇 배가 많은, 지금 말씀으로는 32명까지 인원을 확충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무실 공간도 지금 보다 훨씬 넓은 곳으로 가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잘 운행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도시과에서도 모든 업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는 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도건에서 자행의 일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이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재단으로 확장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말하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은 기술인력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으시죠?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원도봉 취락지구사업과 관련돼서 최초의 용역과 바뀐 부분이 있는지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도로가 일부 불합리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없는데요.

임호석 위원 일단 도로의 길이가 줄고, 도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장소 밑에 보면 예전 98년 수해 때 집단적으로 이주한 식당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천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결정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 방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최초 용역실시될 때와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같이 질문드릴 것은 거기 대부분이 시유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거의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지어서 지상권을 가지고 계신 거고, 전체 건축물 중에서 GB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총 몇개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설치사업으로 몇 가구 정도가 허물어지게 되고, 도로가 설치가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불하가 가능해 지는지요. 불하가 된다면, 불하사업 같은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불하가 된다면 GB 건축물대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관련된 부분은 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우정공공주택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예정이죠?

○도시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해 주실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기반시설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민원들이 나오는 곳들이 기반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원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교통시설설치나 아니면 도로설치 등이 요즘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요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화간장게장 앞에 있는 도로의 성형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의정부시가 L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염두하셔서 앞으로 고산공공지구의 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정공공주택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캠프 라과디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이 났죠. 조건부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고요. 다만, 지금 캠프 라과디아 부지 내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부지 개발관련해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자 소유 토지 위에 도로를 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의정부시 소유화를 시키고 다시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도로점용 사용으로 허가를내주겠다는 건지 혼동스러운데요. 어떤 거죠?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현대산업에서 가지고 있고요. 실제 구분권에 대한 지상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1.5, 지상으로 10m까지는 의정부시가 구분해서 권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할 때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통학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글로 해 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분들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그분들의 동의 사인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변경시켜라 마라 이 내용으로 질문드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처음 시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는 일을 하는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은 땅이라는 건 내꺼냐 니꺼냐 둘 중 하나인데, 구분지상권이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 땅 위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시키는 것이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그 부분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캠프 라과디아 마지막 질문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긴 형상이죠. 철도길을 경계로 하고 앞 대로를 끼고 있는 하나의 블록인데, 하나의 블록이 2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하려는 지금의 부지와 또 하나는 주택조합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하나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개발했을 때 후에 개발했을 때 교통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뒤에 개발을 앞두고 있는 조합 측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그 부분도 업무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민형식 과장님 평상시에 저에게 남는 이미지는 성실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중간에 내용이 많아서 끊었다 질문할 하고이고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도상가 저희가 언제 인수를 받았어요? 3년 6개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예요. 그동안 지하도상가에 집중적으로 한 일은 뭐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20년동안 동아건설에서 사용을 하고 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현재까지 주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도시과장 민형식 보수보강도 아직 100% 끝난 게 아니고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3층이 기계실이다 보니까 기계가 너무 오래 돼서 계속 교체하고 보수하는 상태인데,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작업이 착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작 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민형식 12월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전체를 들여다 보면서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달을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한 두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경제, 빠르게 대처했을 때 시민들이 받는 혜택, 정서적인 혜택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2개월밖에는 안됩니다.

오늘도 민과장님 보고하실 때 12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고는 10월로 하셨어요. 책자에도 10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 전체에 녹아나고 있다는 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고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왜 10월이었는데 12월로 미뤘다, 5월에 착공계획이었는데, 6월에 착수했다 이런 생각들을 얘기해 주시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을 보면서 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1년에 대한 촉박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녹아나서 볼 수 있고요. 지하도상가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기계는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교체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 들어가는 퍼스트 이미지를 바꿔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거의 완성이 되고 있어요.그리고 만족도도 크더라고요. 제가 몇 분들에게 질문도 했어요.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퍼스트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 지하상가에 들어 갔을 때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이계옥 위원 다음으로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지하도상가를 저희가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는 거죠.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들 회의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의정부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고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20명이 있잖아요.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면 20명은 그대로 채용 하는 건가요. 인원이 바뀌나요. 모르시죠?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관계없는 과지만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계성이 없더라도 왜,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20명의 직원은 어떻게 되고, 활성화재단으로 넘어나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잘해 보고자 과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들을 아까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행위 부분이라 터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장님들끼리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민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수없이 그곳에 가봤습니다. 감사하게 유턴을 할 수 있게 길도 만들어 주셨고, 유턴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방안을 윗길을 뚫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학급이 몇 학급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민형식 예.

이계옥 위원 그 많은 학급이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어요. 42학급의 학생들이 함께 학부모님과 등교했을 때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걷는 거리가 법적으로 1km 제한이 있다고 해서 1km 범위에 학교부지를 선정 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온 타지에 아이들이 1km를 혼자 걸어가겠느냐는 거죠. 42학급이라고 하면 어른 한 분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도시이기 때문에 혼자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것인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학교 정문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보고 아파트 앞에 정문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의 모색을 교육청, 시에 여러 가지로 모색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협조요청은 아파트하고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이왕이면 출입문을 막아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상이하게 떨어진 문제지만 함께 고민을 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산지구가 입주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이씨 종중에서 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잘 끝났었요. 고마워해요. 인수를 받았는데요. 거기 문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땅값을 결정해서 땅값하고 이씨 종중하고 주민들와 갈등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가서 협의할 때 참여해서 들었는데요. 심각한 갈등속에서 가격이 정리가 돼서 매도를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가격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민형식 특정 지역이 어디죠?

이계옥 위원 고산지구 얘기하다 빼벌로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고산지구는 수돗물에서 지난번에 흙물 나왔죠? 그 원인은 뭐예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상수관을 개통할 때 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행히 주민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흙물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시에서 재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루라도 흙물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 입주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빼벌에 다시 넘어가서 수돗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에 말씀드릴거고요. 빼벌에 대한 이씨 종중에서 넘어간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리싶습니다. 그 문제는 시에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인 간의 관계다 보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건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분들이 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융자를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게 방이 다 비어서 융자도 받을 수 없다는 애로점을 듣고 그럼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과에서 신경도 써 주셔서 감사하긴한데,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저희도 종중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산동에 학교유보지가 하나 남아 있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민형식 최근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실제 지난 6월 3일 경기도에서 5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토지부분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보지가 남아있으니까 일자리 관련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건 모르지만 학교유보지만큼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계셨는지 모르지만요.

민락2지구에 학교가 들어 왔을 때 밀집학급 때문에 의정부에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된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산동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유보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흘려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해 볼 수 있는데까지 해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어느 날 보면 모르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민락2지구에서 실수했던 점이 과밀학급이에요. 고산지구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사할 때 연령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고산지구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대처를 했어요. 38학급이면 되는 것을 42학급으로 늘려서 했거든요. 대처는 했지만 그래도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자녀 낳기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이를 낳으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산장려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유보지를 보고서에는 도시관이라든지 주민센터이라든 공원 등으로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공원으로 꼭 붙잡고 있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민센터를 지었다가 학교에서 과밀학급이라고 해도 소학교라도 지을 수 없거든요.

하나 하나 이런 계획들을 진지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도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흘러 넘어가지 말고 우리 것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찾도록,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혜택을 주려고 한 학급에 30명이 있는 것하고 15명이 있는 것은 선생님의 사랑을 쏟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들, 관심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의정부시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줄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체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체비지를 왜 이렇게 남겨두느냐,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어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호원파출소 체비지 관련해서 지금 임대하지 말고 그냥 취득을 해라 해서 협의를 경찰서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체비지가 2개가 있죠?

○도시과장 민형식 하나는 고엽제 사무실인데, 거기가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랑천에 대한. 하천구역은매각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유보한 상태고요. 문제가 된 것은 호원파출소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자료에 의정부 경찰처 매입유도 경기북부 지방검찰청과 협의중 제가 그동안 보고한 내용들을 뽑았어요. 그건 접어 두세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고엽제 전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도시과장 민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천 하천구역이 나중에 일부 구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매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계옥 위원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현재는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100만원씩 받고 있죠. 언제부터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주셔도 됩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2001년부터.

이계옥 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체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정리할까요. 체비지 다른 곳도 아니고 고엽제에서 매년 100만원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가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안 맞아요. 신경을 쓰세요.

2018년에 받은 금액하고 2019년이 똑같아요. 18,204,990원 똑같아요. 그러다 2020년에 와서 16,704,990원으로 달라졌어요. 체비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잘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이계옥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자체가 어떤 것은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 놓고 어떤 건 계산도 안 맞아요. 체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계산을 여러 번 했어요. 자료를 잘보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집행부 직원분들이 애써 주시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입니다. 지금 2035년 의정부 도시계획 수립 용역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착수보고회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용역보고한 업체의 문제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중간에 따로 행감에도 나와 있지만 소통하는 부분 말씀주셨지만 잘 안된 것 같아요. 일단은 착수보고 이후에는 제가 물어 물어 여쭤 봤는데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어차피 코로나도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지금 모든 회의 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되는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도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서면이나 온라인은 사실 젊으신 분들이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했다면 지금부터는 도시를 좀더 개발보다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과도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과에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의정부시에서 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서 언제 6월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 진행중이지만 그렇지만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정선희 위원 행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연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되고 있는 1,5,8,12번에 대한 특히 5번에 대한 형질변경 관련 위반으로 해서 미납된 금액이 4,100만원 정도입니다. 아직 미수납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미납된 부분은 체납에 대한 이자부분도 가산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기간 내 정리가 안 되면 실제 가압류까지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미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대한 4,400만원 미납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부과 일자가 작년도 1월이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이 금액으로 계속 미납이 진행되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주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시과장 민형식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징수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징수과에 자료가 언제 넘어 갔습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징우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징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과하고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독촉을 한 번 보내 드립니다. 독촉을 해서 안 내게 되면 징수과 체납팀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절차를 말씀주셨는데, 이게 임의적으로 내가 한 달, 두 달을 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절차의 기간이 말씀주신 대로 있잖아요. 불법행위 관련돼서 징수하는 단계의 절차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가압류가 되고 있다면, 미납된 4건에 대해서 날짜별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인지 공문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징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다양하게 건축불법행위와 형질변경과 죽목벌채와 같이 다양하게 그리고 불법 공작물 설치까지 있어요.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을 해서 벌목을 하시고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쉬운 점은 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나 일반지역 주택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밭을 만들어 쓰시거나 그런 행위들이 실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구간들을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이 의정부 관내에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행정행위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대개 임야나 사면이 있는 쪽은 형질 변경을 통해서 산사태나 아니면 장마 때 토사가 내려앉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녹지산림과에서도 관리하겠지만 도시과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51페이지 죽목벌채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토지변경을 했거나 죽목을 벌채했을 경우에 보면 다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됐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로 시정완료로 넣으신 건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나무를 다시 식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죽목벌채가 된 부분에 대한 식재는 저희가 하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위를 했던 행위자에게 나무를 다시 식재하도록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심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민형식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민형식 예.

정선희 위원 아까 잠깐 체비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년동안 계속 도건오면서 체비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올해는 반복되지 않은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은공문이나 서면이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정동의 문제이긴 하나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5월 27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곡권역 청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15년부터 책임동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이후로 흥선동이나 송산동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 신곡동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호원동과 흥선동에 비해서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신곡동 702-2와 716-1을 상호 위치변경이라고 해서 당초 주차장을 공공청사, 공공청사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셨어요. 저는 장암지구단위 계획안에 두 지목이 면적이 달라요.

다른 면적을 가지고 서로 변경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주차용지에 대한 부분이 모자르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구단위 계획안에 여유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구단위 내 최소 면적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청사 부지가 적어서 주차장 용지로 어떻게 보면 맞교환 형태로 된 건데요. 장암지구에 대한 면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도로.

정선희 위원 장암지구단위 계획 내에 면적이 있죠. 주차장, 공원 식으로 필요 면적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위치변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동일한 면적, 동일한 소유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일한 소유자는 맞지만 변경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면적도 다른데 위치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관련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권역동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중에 도시주택국 관련된 내용들이 허가안전과에서 권역동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도시주택국 많은 인력이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의정부시 감사내용을 보니 20건 정도가 허가안전과에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권역동에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지지 않을까?

왜냐 하면 허가를 잘못줌으로 해서 재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거나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관련된 것들을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겠지만 본청이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동에서 일정규모 이하는 건축허가라든지 신고, 단속 같은 것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역동 별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인원 보충을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라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청에서도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허가안전과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 행감 때 공사계약 현황에서 부탁드렸던 내용이 있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지역을 표시해 달라, 공사계약자, 회사명, 지역도 표시해 달라 행감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앞으로는 개선해 주세요.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행감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실천이 됐는지를 보면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을 부탁드리는 건 지방자치가 된 이후가 의정부시의 경제활성화잖아요. 되도록 이면 정말 의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타 지역으로 하지만 되도록 이면 의정부시를 쓰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누락이 됐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 추진실적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하고 안 맞아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2019년만 표기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0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민형식 2020년은 지난주에 내려왔어요. 저희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난주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늦게 내려와서 이렇다 해 주셔야죠. 내용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체비지도 그렇고 하나 하나 찾느라 너무 힘듭니다. 늦게 내려와서 보고서를 똑같이 작성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한 줄만 써주시면 도움이 되죠.

○도시과장 민형식 대상기간이 2019년 1년간 실적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계옥 위원 2018년에도 있는데 실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민형식 2018년 하고 2019년도는 세부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계산을 하다 맞지 않아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예산을 전년대비 40% 증액 편성하겠음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증액 편성이 안돼 있어요. 보고서에 40% 증액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 하고 2020년 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행감 책자를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부탁드린 게 있으면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서 좋겠습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요. 여하튼 이것도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2018년, 2019년 대상이 똑같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을 매년 고시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매년 다릅니다.

이계옥 위원 그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액한다고 했으면 증액을 해줘야 하야 되지 않나, 저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도시과장 민형식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442만 6,753원이고요. 금년도 지난주에 내려온 건 474만 9,964원으로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이계옥 위원 11명이 지원했는데 7명이 선정됐다고 봤어요. 11명이라는 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도시과장 민형식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11명중에 7명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7명만 드린 거죠.

이계옥 위원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기준에 충족하는 분만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지는 않고요. 소득기준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7분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7분만 드렸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징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중간에 다른데 갔다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이 총34명이 됩니다. 34명한테 매번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소득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월소득이 457만원 정도되는데, 이 금액이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소득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34명이 다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금액에 해당되는 분만 신청을 하시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21명이 신청을 해서 10명밖에 대상이 안된 겁니다. 매년 재산이 증식이 될 수 있지만 자격요건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증액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해당되고 신청하신 분 중 자격요건이 되신 분에 한해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이계옥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신청자에 한해서 그 소득과 해당이 되면 모두 준다는 거죠?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징우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해당됐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징우 다 보내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했거든요. 몰라서 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신청을 못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과 중요업무 중 하나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의정부시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도시개발을 한다, 굉장히 희망찬 기사들도 많이 접하고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53만명의 인구 증가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인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인구계획안을 53만으로 잡은 게 확실한가요?

○도시과장 민형식 2020 계획에는 51만으로 되어 있고요. 2035에는 52만명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인구계획안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표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라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 2020년 기준이 443,000여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2035년이면 15년동안 84,000여명 정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힘이 있어 지려면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실에 근거해서 도달이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요. 그러면 사회적인 인구 증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인구 증가로만 9만명에 가까운 인구 증가가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민형식 현재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게 개발계획에 대한 인구 수요가 증가되는 계획을 반영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목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계획대로 그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인구로 가지만 각종 재개발 구역이나 해제가 취소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김현주 위원 택지개발이 고산지구, 민락지구 거의 끝났고 새롭게 택지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이어서, 미군공여지 반환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상당히 많아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잡아서 나중에 곤란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되고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청취 시에 이런 인구 계획안이나 어떻게 계획을 하셔서 사람들이 보면서 관점과 도시계획 상 수치가 다른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기준으로 해서 도시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재건축, 재개발 되는 지역이 의정부시는 12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현재있는 인구보다 아파트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반영이 되나요?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정돼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정지구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재건축되고 있는 지역은 분명히 재개발 하거나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인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장암5구역도 있고, 장암4구역 등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인구 증감에서 배제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몇 개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에 인구대비 주택이 증가되지 않느냐는 부동산 쪽에서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계획안에 들어 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과에 대한 우리 의정부시 도시를 위해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에 하나 하나 보고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의견교환을 해 주시면 업무협조가 잘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주요엽무 추진현황 14페이지 낙양동 방화마을 취락지구 GB해제 검토된 겁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용역은 진행이 돼서 안은 나왔고요. 실제 주민공람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전 단계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공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2년 전인가 용역비가 추경에 3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12월 20일까지만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민형식 실제 용역들은 진행이 됐고요.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홍복저수지 올가는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언제쯤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도시과장 민형식 도시재정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30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오범구 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및 향후추진계획이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부용아파트 1건이고 자부담 외 시 지원금이 5,0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을 재공고를 했는데 신청단지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금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는데, 그중 5,000만원에 해당되는 1건만 결정이 됐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예산으로서는 내부적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 원 편성 중에 부용아파트 1개 단지만 신청을 해서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노후 급수관은 아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나머지 소규모 지원사업에 편성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노후 급수관 교체는 아니고 다른 노후된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이 사업에서 남는 1억 5,000만원 외에 따로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만요.

○주택과장 김동수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이번에 68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43개를 선정을 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방수라든지 생활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 내용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여쭤 본 건 지금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을 위한 편성된 2억 중 신청이 되지 않아서 남았다고 표현은 뭐하지만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1억 5,000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돌렸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러면 1억 5,000만원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달리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 본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수 당초의 예산은 7억 8,000만원인데요. 노후 부대시설은 3억 7,000만원 녹슨 상수도는 2억 원, 소규모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억 6,000만원 플러스 1억 5,000만원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2019년도 사업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용현 동문아파트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애초에 얼마였나요. 노후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2018년도에는 노후 급수관 교체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2019년도요. 행감자료 125쪽을 보면 용현 동문아파트 단지 1건만 되어 있거든요. 2019년 예산도 2020년 예산처럼 2억 중에 남은 예산이 있었던 건지를 잠시 제가 확인을 부탁드린 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정복선 공동주택지원팀장 정복선입니다.

2019년도 조례를 처음 개정을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지원사업 노후 급수관은 사업계획 승인대상 아파트 단지 중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2019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됐었어요?

○공동주택지원팀장 정복선 전체 예산이 6억 정도에서 5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교체지원 실적이 용현 동문아파트 1건밖에 없죠?

○공동주택지원팀장 정복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김현주 위원 노후 급수관 교체로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팀장 정복선 예.

김현주 위원 왜 여쭤 봤느냐면 이게 사실은 노후 급수관 교체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낸 사업이고요. 실제로 주민여러분께서도 기대가 큰 사업으로 저희는 민원사업을 아니까 있었는데, 왜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이렇게 저조할까에 대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사업을 재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단지가 없다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지원이 적다가 판단되는 것은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편성해 주셨는데 많은 홍보를 했지만 아파트 단지별 장기 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2020년도는 물론 여기 부용아파트 하나만 신청을 했지만 수도과에서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도 이번에 포함함으로써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건 단지별 5,000만원이지만 수도과는 금액이 큽니다. 오히려 수도과에서 하는 노후 급수관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를 위한 자부담도 물론 있고, 장기 수선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과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택과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임호석 위원님께서 앞장 서서 열의 있게 추진하신 조례고 우리 도건 위원 전체가 동의하고 지지했던 사업인 만큼 빨리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반에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클거라 생각합니다. 초반에 자리잡을 때 까지 우리 주택과에서 안내와 홍보뿐만 아니라 장기 수선계획을 세울 때 어떤 행정적인,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조언도 같이 해 주셔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내년부터는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장기 수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인데, 돈이 남아서 다른 곳에 쓰여야 될 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쓰이는 것은 좋기도 하고 기분이 그렇습니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신다면 더욱더 우리 의정부시의 공동주택이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오신지 3,4년 되셨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하고 건축과장을 2번씩 했는데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예전에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우후죽순 식으로 하고 시스템이 부재했는데, 최근에는 법령들이 다 보완이 됐는데, 지금 토지주들과조합과의 그러한 토지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고 해서 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녹양택지개발 내 현대 힐스테이트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준공돼서 끝났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최근 6월 5일에 의정부경찰서에서 흥선지하도 사이에 있는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권 권원 확보를 80% 이상해서 그건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카이59 하고 의정부역 사이에 스마트시티가 있는데, 그게 약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도 하시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주민들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 와서 저희들께 하소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지도 생각했습니다만 참으로 도와 줄 수 없어서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는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도 잘 들어 주시고, 아마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권역에 생활권 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분양이 많아짐으로써 주민들 간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쓰셔서 분쟁이 없도록 공동주택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106페이지 보면 우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우수 아파트를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어서 아파트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여러 가지 동대표 선발이라든가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윤리교육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자 교육도 중요하고, 아파트에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수 아파트 선정을 활성화 시켜서 점수를 매길 때 어느 아파트에서 분쟁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감점을 시켜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아파트 환경, 아파트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전에는 문제점이 심사위원님분들 유착관계라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심사위원들을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나 교장 선생님 등으로 선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우수 아파트 선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 예산배정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정부시에 근 30년 이상된 아파트, 빌라가 엄청 많거든요. 저희 지역구 호원동 같은 경우도 거의 30년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넓게 연구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녹슨 배관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주셨지만 매년 하던 교육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런 노고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방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우수 아파트 선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고 나면 선정된 아파트가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경기도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나요.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경기도 수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전에는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요즘에면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되도 보이니 혜택도 혜택이지만 보이지 않는 열심히 뭔가 우수 아파트라고 홍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혜택들이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우수단지에 선정이 되게 되면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활성화 되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계신 회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도 많이 나가야 되고, 심사도 받아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하더라고요. 만약에 뭔가 큰 인센티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평가에 있어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당연히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우수 아파트 선정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면 공공주택 선정할 때 일정 인센티브로 점수를 환산해서 우수 아파트면 거기에 따른 가점을 1점이라도 주신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 드릴게요. 표창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곳도 있어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고산동에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 연달아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에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료 할인되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시에서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한 곳밖에 없는데, 고산동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게 고산지구에는 임대아파트 단지와 영구 임대단지가 혼용이 됩니다. 영구 임대단지는 1개 동에 300세대만 영구 임대가 되고 나머지는 임대아파트가 돼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암동에 있는 것도 단지의 수는 차이가 있으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아파트와 영구 임대아파트가 같이 인근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용도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담당 과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녹양역세권 주택조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저희 장암동 지구에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다 보니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런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 결국은 모든 담당 과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중립을 해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는 홍보로 리플릿도 만들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도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도와 주셔서 권역동 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겨 버렸는데, 녹양 역세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소송과 재판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조금 재판결과에 대한 것을 보시고 하실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국토부 답변내용을 보면 이런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시군구에서 사실 관계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오로지 피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민원과 주택조합 개발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대응하실 건지 총체적으로 알고 시키 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먼저 지난 2월 11일 294회 임시회 때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서 문서로 해서 오늘 나눠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건데,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조합에서 요약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약한 것을 보면 토지 매매 약정서의 내용이 해당 토지에 사용할 정당한 권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전제하에 토지 사용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한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사용 권원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조합 측과 피해인 토지주 원흥주택 이렇게 소송 진행중인데, 대법원 상급심의 결정은 아직 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도 왜 의정부 시민, 의정부 주택지역 조합원들이 선량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토지 조합 상호 간의 분쟁 판결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행정소송은 토지주인 원흥주택이 의정부시장에게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려를 함으로써 1심에서 의정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 법원의 판결도 대법원에서 예의주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난다면 조속히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너무 애가 타고 물론 우리 시에서 판결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조합 관련된 소송과 민원이 사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발생됐고, 피해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 시 관련된 내용만 보시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변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시에서의 대처 이런 것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으로 주택조합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가 있고 의무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 법정 의무관리 단지는 쉽게 얘기하면 제도권인 거죠. 워낙 입주자대표회 구성이라든가 규약 등이 변경되면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 의무대상은 아파트 관리비도 깜깜했었어요. 올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이제는 소규모 단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어떻게 부과되고 사용되는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한지 여부를 국토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공개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도 온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취지를 알려주고 공개가 되도록 적극적인 유도 행정을 펼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 번에 산호아파트 수돗물을 단수시킨다 그 얘기가 관리비 하고 연결됐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산호아파트 관리비 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집 앞에다 6월 며칠부터는 단수하겠다고 써 붙였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보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는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이런 곳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법정 의무관리는 아니더라도 어떤 주민 간 다툼, 분쟁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행정지도 하고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방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산호아파트가 95세대예요. 단수된다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반 주택 예를 들면 빼벌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일반 주택단지는 행정 관련 법령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복지지원사업에는 안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주거복지는 전 시민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소득기준 45%이하 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신청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의 재산가치가 4,200만원 이하라든지 1,600cc 자동차 10년 이상된 거라든지 재산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자가 주택인 사람은 저희가 수선 유지보수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남의 집에 살고 있으면 주거복지 급여를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이계옥 위원 여기 보니까 급수관 교체도 해 주고 주거복지사업을 아까 도시과에 잘못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주택과장 김동수 일반주택의 급수관 교체는 수도과에서 신청받아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주택과 24쪽을 보니까 호원 미도아파트 등 10개 단지 검토내역은 급수관 교체, 도장 공사, 방수공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곳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지원사업에 금액을 확대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긍정적인 고마움을 갖고 있거든요. 대책을 보면 19년도에는 186억 8,425만 4,000원이고 20년도에는 212억이에요. 추진실적 26쪽이에요. 여기에 녹아나는 거고, 실제로는 과장님 계셨을 때인데 그때 더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영세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문제점을 듣거든요. 지금 현재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확대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확대지원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44%에서 45%까지 1%가 완화가 됐고요. 1년 간 추정한 840여분이 수요를 받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올해는 210억 정도로 늘었죠. 권역동이라든가 모든 동에는 사회복지 전산망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여부를 금방 전산으로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 적으로 동의 복지지원과와 주택과 다 연계가 돼서 대상자가 되는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못 받은 분이 있다면 권역동이나 행정동에 신고를 해서.

이계옥 위원 국가정책은 1%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걱정이 됐는데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전에는 부양가족 기준도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 처리가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10개 단지에 달하는 아파트 공사 견적 검토 후에 4억여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내용을 책자에서 봤어요. 그만큼 저희가 해당 직원분들께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 주셨다는 내용 같아요. 사업비 절감 총액이 4억여 이상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전문적인 지식없이 사업계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관여를해 주셔서 이렇게 시민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사업이 있었는데, 1회 하셨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죠?

○주택과장 김동수 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못해서 업무 끝나고 야간에 하는 건데요. 야간에 관리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우리 직원이 밤8시면 8시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이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물어보면 답을 하는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한 아파트 단지만 신청을 했지만, 계속 홍보를 해서 있어서.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1회에 한해서 시행했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인데, 1회에 그쳤다는 것이 아쉽고 혹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사업을 좀더 확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사업을 신청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이 미달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신청돼서 그 다음 해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 점수가 있어서, 가점이 있어서 무조건 다음연도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횟수도 위원님들께서 입법발의해서 3년으로 당겨주셨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었었죠. 4년에서 3년으로,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게 되면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신청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3년으로 줄어든 이후부터는 그래도 미달되는 경우는 덜 하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다 보면 당연히 탈락자가 많겠죠. 탈락하는 사례들을 보면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연을 보면 어디 하나 도와 주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다 도와 드려야 될 곳들입니다.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잖습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을 좀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노후주택에서 피해보고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임호석 위원 끝으로 저도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받은 이 자료는 스카이59 조합 측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이 자료는 의정부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의장님 앞으로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대법원 관련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중인 내용은 어떤 거죠?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1,2심도 토지 소유자인 원흥주택과 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매매계약 약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약정서가 유효한지 여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2심 모두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해서 계류중인데, 지금 계류중에 있지만 조합원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존 약정서가 유효한 것으로 해서 토지주에게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물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매매 약정서가 유효하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유효한 거지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인가를 낼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법원의 소송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느냐는 겁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합측에서는 토지 사용 권원에 대한 소송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토지 사용 권원에 대한 소송으로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을 첨부를 하셨어요.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부에서의 답변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토지 약정서의 내용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면서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 갔고, 뒤에 보시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에 해당디는 토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권자는, 인가권자는 시가 되겠죠. 신청자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렇게 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설립인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함이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매매 계약서가 유효한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겠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매매 계약서가 단서조항을 포함해서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해 줘도 된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이고 2가지의 단서조항이 만족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 의정부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가정입니다만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약정도 유효한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정이 난다면, 권원에 대한 확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인 원흥주택한테 우리 사용하게 끔 해줘 여기에 대한 권원은 획득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다면 당연히 계약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토지대금을 일정금액을 주고, 일정금액이 갔을 때 동의를 해 준다든지 동의가 권원확보거든요.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해 줬을 때 권원확보가 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그런 동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타 시군도 같은 조건인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타 시군 사례까지는 이렇게 토지 매매 약정부터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타 시군도 한 번 살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은 어느 정도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고, 어느 시군에서는 이보다 느슨한 상황에서 사업허가가 나가는 곳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저희보다 더 강하게 잣대를 대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리한 것인지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인허가 관련돼서는 의정부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떤 건지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흠결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가 있죠. 감사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아파트, 민원아파트 등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관리업무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요. 일반감사는 입주민의 30%가 연서를 해서 시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 경우, 두 번째 직권감사는 주민청구는 없었지만 각종 민원이라든가 보고 입주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감사를 합니다. 또한 특정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했는데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확인 실태라든지 또한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방감사 미리 예방을 해서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감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 과태료 여러 개 아파트지만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행정지도라든가 회계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입주민이 많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해 주시고 더 확대해서 수고롭지만 확인점검을 한번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저도 임호석 부의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녹양 스카이59 하고 스마트역이 어디죠?

○주택과장 김동수 흥선지하도에서 의정부역 하고의 사이 거기 땅이 좁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법이 바뀐 이후에 해서 의정부시장한테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호원동에 홍보관도 설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일정 규모이상 물론 조합인가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80%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 60%에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옛날 교육청 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거기도 애초에는 원흥주택에서 아파트 43층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소유권이 해동이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해동에서는 사업비 변경을 해서 변경을 득했고요. 시공사는 GS건설로 해서 곧 착공될 것으로, 이달쯤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동수 거기도 49층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질문을 했지만 층수 문제에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는 고도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조권, 경관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 쪽으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의정부시에서 층수 문제도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문제도 그렇고요. 물론 주택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층 아파트,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가 도로가 좁잖아요. 너무 올라가다 보면,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 도봉산이나 북한산이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행복권한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59층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가 너무 미온적인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다른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조합원들의 애타는 심정을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많은 공무원 관계자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축디자인과

오범구 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한 것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답변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 하면 특히 한 시대적으로 경제적인 것보다 앞서는 게 정서적인 거, 시각적인 거,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삶의 질 향상에 포인트를 맞춰 가는 시점에서 건축디자인의 역할이 크리다 봅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진입 관문,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진입 관문 사업은 용역은 작년에 완료했고요. 올해 예산 10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필요한 시설물들과 디자인 시설물들을 제작하고자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처음의 계획도 10억 5,000만원이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어차피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부 전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경계 안내사인이라든가 아니면 텍스트 모음 디자인이 가미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계획된 것들을 내역에 뽑아왔더니 10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돼서 작년 말에 올 예산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몇 차례 보고를 하셨어요. 관문은 몇 개 만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총 6개입니다.

이계옥 위원 애당초 계획은 몇 개였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6개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고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294회 때는 주요 진입관문이 7개소고, 예산 역시 10억 5,000만원이에요. 293회에서는 11억 8,220만원이에요. 보고가 7개로 들어오다 갑자기 6개로 바뀌었어요. 예산 역시도 틀립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진입 관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연결되는 게 2개가 있고요. 양주에서 연결되는 게 있고요. 남양주, 포천.

이계옥 위원 위치는 지난번에 설명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하고 다르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걱정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송추방향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도로확장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확장 문제에 걸리는 부분에 시 경계 안내 사인을 7개에서 하나를 제척해 놓은 거예요. 왜냐 하면 설치해 봤자, 도로가 확장되면 설치되는 시설물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6개로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계속 6개로 시작했다고 했다가 다시.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숙원하고 염원하는 것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핵심이신 과장님께서 개수 조차도 보고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 10개에서 5개 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는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당초 용역 때 7개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금 6개로 줄였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계옥 위원 언제 6개로 줄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물품을 조달에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실제 필요한 개수가 필요할 거아닙니까?

이계옥 위원 그게 언제였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올 초입니다.

이계옥 위원 계속 6개라고 하셨죠. 하나의 관문이 아무 것도 아닌 같아도, 예산으로 많은 관문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에요. 그런데 7개 만들겠다고 쭉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6개로 바뀐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짚어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가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을까요. 그건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의정부시와 연계된 시군에 관문의 개수를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설치하려다 보니까 도로확장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한 거예요. 그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응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건 중요하고 잘하신 거죠. 안 되는 것을 무조건 7개 했다고 해서 계속 7개 하는 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계획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7개 했을 때와 지금 6개 했을 때 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시 경계 안내 사인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시설로 지금 현재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작되는 설치가 있는데요. 시 안내 표지판도 있고 열주조형물도 있고, 상징 디자인 조형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의 일부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디다 조정을 했느냐면 장암동 쪽이나 호원동 쪽이나 이쪽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러한 시설물을 더 추가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토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토탈 10억 5,000만원 말씀하셨죠. 6개 관문이거든요. 그러면 7개 관문이었을 때는 과연 얼마였을까? 세부적인 사항말씀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관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계옥 위원 7개 였을 때 예산과 지금 6개로 바뀌었어요. 설명을 지금 해 주셔서 알았고, 6개 였을 때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개수는 정리했어요. 과장님 말씀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줄였다는 것은 참 잘하셨어요. 당연히 줄여야죠. 7개 였을 때 예산과 6개 예산일 때 예산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핵심에 대한 것만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7개 관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6개로 됐는데, 하나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하나에 대한 부분을 시 외부의 어떤 상징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곳에 추가로 텍스트 조형물이나 일반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가 이계옥 위원님 대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7개에서 6개로 변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1개에 대한 예산을 다른데 사용했다, 물론 낭비성은 아니죠.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도 있었고, 조기집행 문제로 인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심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진심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오범구 위원장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로 소통 한마디면 이런 질의도 오고 가지도 않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꼭 의회하고 같이 의견을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2019년 11월까지 7개의 관문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4,000만원으로 나왔어요. 보고할 때 마다 상황이 달라요. 6개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산도 다르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마음이 가라 앉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 납득이 안간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앞으로는.

이계옥 위원 진짜 한마디 소통이면 다되는 거고,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열정을 쏟았는데 못 알아줘서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알아야 돼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진입 관문이 언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끌어 졌고 앞으로 시간적인들을 활용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공개공지 활용을, 지금 어떻게 쉼터를 계획한 곳이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제가 1월에 와서 처음 의회 쪽이나 아니면 주민들 쪽에서 거기에 대한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은 법에서 정한 부분의 조례가 정해진 것은 4월이었는데, 올해 준공나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표지판도 만들고 특별히 조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공 전에 관계자를 불러서 의정부에 공개공지 부분이 약해 있다, 회사 측에서 누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거기를 분양받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멋있게 하나 꾸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민락지구 3개 단지 오피스텔에 표시도 해줬고요. 우리 직원이 표지판에 대한 디자인도 검토가 됐던 것도 있고요.

이계옥 위원 표시를 했던 곳은 어디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이마트 앞에 오래된 것부터 손대기는 당장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준공이 되는 거지만 과거에 손을 많이 대지 않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공개공지의 기능인 불특정 다수가 도심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이나 아니면 휴게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샘플 식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어떤 다른 건물이 지어진다면 이런 지역을 봐라, 누구를 위한 거라기 보다 결국 거기에 들어오는 분양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이 형성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영업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장사가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계옥 위원 이마트 앞이 공개 공지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이잖아요. 거기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했어요. 4월에 조례가 됐잖아요. 얼마되지 않아서 분명히 안 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발빠르게 공개공지 활용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마트 역시 활용하기가 애매하고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건축디자인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친숙함 보다는 거리감을 느껴요.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개공지 활용을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진입 관문이 예정에는 10월로 되었다가 12월로 미뤄진 상황인데, 올해 마무리 잘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서를 떠나서 모두 한 마음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건축디자인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게첨대 및 벽보 관련해서 219페이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전부터 게첨대나 벽보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 최근에 벽보판 관리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돌아봤녔는데요. 그 부분이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벽보 게시대와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현수막 게첨대는 상업용이 95개고요. 행정용이.

정선희 위원 행정용과 상업용으로 별도 나눠서 관리를 하나요. 어차피 위탁을 주실 때는 같이 주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통으로 주고요. 현수막이 113개소 행정용이 18개, 상업용이 95개, 벽보게시대는 74개소입니다.

정선희 위원 재위탁을 할 때 마다 신설되는 생각에 대한 조건을 내걸어서 예를 들어서 고산동이나 민락동 새로 들어가는 게첨대를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계약위탁조건에 넣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6개소 과거에는 수동으로 현수막을 올리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서 교체하는 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6개를 교체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4개에 대한 부분을 계약기간에 하시는 거잖아요. 계약기간 3년 안에 지금 현재 6개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지금 현재 6개 되어 있고요. 4개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말까지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계약상 나와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계약상이기 때문에 하실 건데, 위치나 지역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치도 보니까 도로변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현수막 게첨대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률적으로 6개씩 매달아 놓는 높이로 되어 있는 게첨대도 있지만 눈높이에 맞게 차량이나 보행자 눈높이 맞는 현수막을 보도블록의 안전띠에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띠녹지 같은 곳도 있고, 건널목 횡단보도 주변 시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길이도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어차피 홍보에 대한 취지이기 때문에, 꼭 7,8m씩 길 필요도 없어요. 다양한 디자인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게첨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배분 얘기드렸는데, 신규로 어떤 행정동이 새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이나 아니면 고산동이나 민락동처럼 신규로 많이 개발되는 곳은 좀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동은 어느 정도 홍보 등이 되지만, 한 블록 들어 가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분을 해 주시고요.

거기서 유지보수 관리도 하시죠. 유지보수 관리하고 하면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주로 게첨대가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유지보수 관리라 함은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노후된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의정부시의 건축디자인과에서 준 디자인으로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다 안돼 있더라고요. 그 스티커가 떨어지고 색이 바래 가지고 누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그런 유지보수 관리도 분명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근처 몇 군데만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관리가 안되고 그 상태로 유지되는 곳도 있고, 발곡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벽보 게시대뿐만 아니라 벽보 게시대가 대부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청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리로 이렇게 게시대를 잠궈 놓고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홍보물을 넣으시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홍보물은 별로 의미 없지 않을까요. 청소, 청결도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홍보물이 잘 보일 수 있게 그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이 업무가 끝나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현장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췌해 내고 계약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자에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탁을 주셔서 계약자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집행부 담당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제가 수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위탁 때만 반짝 신경쓰시고 그 이후에는 위탁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터상의 보고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원도 많이 없으시고 힘드신데 현장까지 돌아보라고 하기에는 죄송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자에게 현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요즘에는 실시간 사진 찍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은 현수막을 교체하고 가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 39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추진되는 향후계획을 보니 아직 조직개편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인력이 충원돼야 위치이라든가 외부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가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지진안전, 공사장 안전관리 크게 4개의 소제목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000㎡ 규모이상되는 건물의 유지관리 정도만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라 하면 30년이상된 건축물이 기후나 아니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외력이 발생됐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소유자한테 보수하라고 일단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안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가 됐던 사항들이고요.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필요한 인력 5명을 지금 총무과에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해야 될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한 그러한 인력이 충원되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주신 것은 5명에 대한 인력이 충원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 야심차게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과장님이 저희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흔쾌히 만들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총무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이 되게 끔 말씀 좀 해 주십사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애초에 말씀주신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 주실거라 보고요.

지금 담당 과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얘기드렸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 건축디자인과가 디자인 관련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야 하는 횟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권부터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원들 하고도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논리적인 근거로 정리가 돼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그런 점검같은 것을 할 때 자꾸 민원도 들어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하신 분과 불편하지 않은 분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소통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방금 질의 응답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건축안전센터에서 안전관리대상으로 삼는 건물 조건이 아까 뭐 라고 답변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노후 30년이상된 모든 건축물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현주 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봐요.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아까 제가 유지관리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건 크게 4가지 정도 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연면적 5,000㎡이상.

김현주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안전센터 이전에도 하셨던 업무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김현주 위원 저는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말씀하시고 설명주셨을 때 제일 공감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당연히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외 오히려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의무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답변중에 인력구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지도 꽤 됐는데, 인력구조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업무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주는 기존 업무하고 있고요. 지금 해제관련한 업무도, 아시겠지만 건물을 철거하다 강남같은 곳에서 잘못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김현주 위원 건축안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직을 5명 충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당연히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실거라 믿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건축안전센터 의의에 맞는 사업을 힘드신 건 제가 잘 압니다만 미리 계획하시고 시도하면서 조직 충원을 요구하셔야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저희 의원들도 이런 저런 계획을 했는데 인원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들으면 더 요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근거도 될 텐데, 아예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도 조금씩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 나거나 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의 위험성 언제든지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안전센터가 하루 빨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입 관문 잠깐 말씀하셨지만 호원IC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내려오는 곳도 우리가 진입 관문이라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사패터널하고 IC 올라가는 교통섬 같은 곳에 거기다 조형물이 들어가고, 조경부분도 추가가 돼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IC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진입 관문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곳은 시청으로 오거나 우리 시에 중요 도심으로 넘어오려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시청이나 시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제가 작년에도 그때는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술의 전당 앞 도로부분에 가로등이 녹슬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도색을 다시 하신다고 해서 도색을 다시 하셨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까맣게 칠해 놨어요. 아무리 그쪽에 꽃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고 조형물을 가져다 놓아도 전체적은 조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울리지도 않고, 물론 관리주체가 가로등은 도로과일 수도 있고, 예술의 전당 바로 앞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하고도 어울리는 것도 아니라서 어느 부서의 책임소재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건축디자인과에서 진입 관문을 경관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쪽이 제각기예요. 조화롭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나면 남는 낙찰차액도 있거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가능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쁜 조형물을 세워놓아도 전체적으로 진입 관문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시비 6,00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물 옐로카펫 사업도 있을 거고, 과속방지턱이나 노란신호등사업도 있을 거고, 3D 색체로 과속방지하는 시스템도 있을 거고 그것도 계속 보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것만으로도 6,0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6,000만원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경의초등학교 앞에 옐로웰이라고 하잖아요. 벽에다 삼각형 모양으로 당초에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6,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교통기획과에서 민식이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회의들을 하면서 의정부 관내 초등학교가 35개 정도있는데, 20개 정도하게 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가격이 다운됐어요. 20개 하는데 6,000만원 계상했는데요. 32개를 확장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저기도 해달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서 지금 새로이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녹양초등학교나 솔뫼초등학교처럼 큰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행자 동선을 끼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크게 고산초등학교, 솔뫼초등학교, 녹양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옐로우 월(Yellow wall)을 옐로카펫이나 아니면 다른 교통안전 시설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가 총괄로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어린이 안전시설물, 어린이 통학안전, 보행안전이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최우선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해 주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제생각에도 이왕이면 이 사업은 하게 되면 관내 초등학교는 거의 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하나 추가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봤었던 안전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옐로카펫을 예로 들면 옐로카펫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5개 설치된 게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숫자까지는 정확히.

김현주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도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차등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옐로우 월(Yellow wall)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 생각하는 것들도 형펑성에 맞게 공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선 색채로 안전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보수가 필요한 장소들이 있어요. 보수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솔뫼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전시설물은 학부모님들께서 위치가 잘못됐다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건에 와서 공개공지에 대한 주장을 해왔고 공개공지가 말 그대로 취지에 맞는 공개공지로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드렸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 주시고 올바르게 계도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도심에도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됐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불법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처벌이 우선은 아니고요. 계도나 홍보를 우선으로 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 있는지를 조사할 겁니다.

제 생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25개 정도의 공개공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게 현황파악을 해서 규모별로 위치별로 그 다음에 도로형태에 대한 배치별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거기에 적정한 소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소규모 중규모로 규모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중규모에 들어 가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해서 물론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 인허가를 받는 그런 건축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왕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건 법상 용적률밖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드리고,

또 다른 생각은 어차피 G&B사업이 사실은 띠녹지 개념으로 도로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초화류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건 일시적이니까 차라리 그러한 땅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도의 예산이든 공원과 예산이든 거기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도시가 좀더 예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일단 용역을 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G&B사업과 연결하는 부분도 고민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계속 주장해 봤던 바가 공개공지만 제대로 관리, 활용된다면 굳이 우리가 짜투리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녹지환경도 조성이 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G&B사업이 시작되니까 같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진작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사실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소신대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 안한 부분만 제가 언급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6페이지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실적,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 가장 민원업무 중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죠. 1년에 367건 엄청 많네요. 요즘 들어 부쩍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 화재관련돼서 특별 조사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들 힘드시죠.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가장 힘든 민원인 것 같아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시정완료가 51%나 되네요. 정말 이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력 덕분에 시정완료가 51%나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 하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의도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축을 했다는 경우는 당연히 반성을 해야겠지만,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던 건축물이라든가 부득이 하게 빗물이 새는 경우는 안타깝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지금 민원의 형태가 사실은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민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다 똑같겠지만 인권위원회 같은데는 결과보고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년 40년 50년 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형 생활 다가구 주택 지어놓고 업자들 빠져 버리니까 그후에 들어오는 분들이, 업자에게 갈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마다 사후점검이라고 준공된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초에 1/4분기 했던 것은 3개월 단위로 끊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나간 것을 분양을 받은 자가 들어 와서 그게 불법으로 취급이 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승계받은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보고 시도 말씀드렸지만, 준공해서 사후점검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원도봉산 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의정부 전역에서 일어나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정완료가 51%나 돼서 감사 드리고요. 하여튼 서민들, 빌라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대출받아서 어렵게 사서 들어 왔는데, 밤잠을 못 주무시고 단체 민원제기한 분들도 있거든요. 과에도 갔겠지만 잘 살펴봐 주시고, 그분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는데, 현재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작년 12월말에 용역이 완료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공공공간에 설치한게 지금 현재 8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이라든가 방향을 지시해 주는 지시안내판이라든가포괄해서 8건을 물론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협의를 다 해줬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원시가 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참고 부탁드리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 협업하신 건 잘 모르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못 챙겼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보과에서 시 캐릭터 디자인한다고 해서, 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서로 협업이 안됐나 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심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낼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진입 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아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과연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 그런 궁금함도 있고, 전에도 몇 번씩 설치했다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제 지역구에 욕심이 있다보니까 신경쓰이니 게 다락원이 있고 동부순환로가 있고 가운데 새로 길 났잖아요. 서울 쪽으로 3개 길인데,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걱정하고 궁금하고, 어디쯤 설치해야 많은 시민들게 어필이 될지 걱정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호원동 쪽은 도봉구와 연결되는 다락원 말씀하신 곳 가운데 동선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롯데아파트 앞에 S커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하나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지금 텍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가로등 라인을 쭉 연결해서 그쪽 라인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락원에도 설치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구구회 위원 S커브 말씀하셨는데, 거기 설치하고 다락원에 설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락원 분들이 소외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다락원에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상징형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가미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암동 똑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관리팀에서 관리하실 텐데,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들어오는 신고건수가 많은 상황이잖습니까? 사실 의정부시에서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 국민들이 같은 조건 하에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규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도 단속하고 다니면서도 편한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각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큰 돈을 들여서 옥상방수공사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지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한 분들에게 작업을 맡겼더니 그분들은 살짝 높게 해서 물건을 쌓아도 됩니다. 그런 조언을 했을 거고, 거기에 못이겨서 그곳을 그런 식으로 어있는 상황이 됐고, 이게 만연이 된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갑자기 단속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많은 곳들이 철거 위기에 처해 있고 고발의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기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건축디자인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권한 내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지침을 마련해 주신다면 고발이 들어 왔을 때 그 가이드라인 상에서 거절을 하고 아니면 단속을 나가는데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속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침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그래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침을 마련할 때는 시민의 편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아시겠지만 국회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의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귀속행위라고 해서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실무진으로서 답답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 나가거든요.

국회법처럼 도시위원회 상정해서 거기에서 이상없다고 되면 예를 들어서 불법도 인정해 준다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건축법은 그런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음이 좋겠습니까? 30년 40년 50년 건물에 사시는 제가 아까도 변명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들어 왔다고 저희들한테 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재로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고, 제가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 만나러 다니면서 지금 여러움을 동해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사법적인 문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거국적으로 시 단위의 문제를 도에서 정리하고 국토부에서 정리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에 가서 회의를 하면, 국토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답답한○, × 문제를 놓고 기속행위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무허가 양성화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방법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건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가이드라인을 못 만들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나 국토부 회의나 저희들이 31개 시군건축과장들 회의도 도에서 합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 얘기하고 있어요.

동해시 같은 경우도 하나의 타이틀을 놓고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도돌이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이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해 달라는 뜻은 지금 그 안에서 사람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짐을 쌓는 창고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 정도의 단속의 대상이 되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옥상의 난간 조금 올라와 있는 그 정도 맞춰서 지은 곳들은 그래도 거기는 방수라든지 햇빛차단이라든지 지붕의 개념으로 봐 드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정도의 지침을 해달라는 거죠. 무조건 다 봐주는 지침아니라, 그 정도의 지침 정도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즉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만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만, 아량을 베푸시는 선에서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데,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면 거기에 아까 사진상으로 본 시설물에 큐알코드를 붙여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이 큐알코드를 대면 이 시설물은 어떠한 시설물인지,

일반시민들은 공개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희들도 여기 와서 알게 된 사항이니까, 핸드폰으로 찍으면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 여기는 공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된다, 왜냐 하면 내가 일을 보지 않는 이상 그 건물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큐알코드가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더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우리가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관리번호도 집어넣으시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해 주시고, 그 건물의 소개, 공개공지 개념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큐알코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관문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4개 권역에 관문이 다 있으니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문을 만들겠다고 최초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과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모아져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김장호 전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의정부에 관문이 7개인데, 하나는 호국로가 빠졌을 거예요. 거기가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만들어 봤자 또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빠진 부분일 거예요.

그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호국로가 하나 빠졌을 거예요. 호국로가 빠지긴 했지만 그 당시 김장호 과장님께서 걱정하신 게 예산이었거든요.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 걱정하시는데요. 그 당시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나갈 것이고, 거기에 장암동이 1순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잘받으셔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만, 장암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좌, 우측에 있는 사실 보기 안 좋은 시설물들 오른쪽으로는 전기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도 있고, 왼쪽으로 래미콘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래미콘 회사같은 경우는 관계자분들도 만났지만 사일로통에 그림을 그려넣는 방법도 좋은데, 의정부시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쪽에 제안을 하면 그쪽에서도 자비로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좌우측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청학리에서 넘어오는 쪽도 가면서 유심히 보면 전에 엘이디 나무로 파란색 빨간색으로 심어졌는데 다 나갔어요. 몇 개만 이파리가 남아 있듯이 남아있는데요. 고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교체하시든지 제2청사앞에 엘이디 나무 심어 놓은 것으로 해 주시든지 교체나 아니면 다 뽑아버리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문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의정부시로 들어오면서 이곳이 의정부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작됐어요. 당연히 의미도 그렇지만요.

거기에 동네마다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장암동으로 들어오다 보면 서계 박세당에 대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고, 송산쪽으로 들어오는 쪽은 송산배라든지 앞으로 고산지구 개발되는 그쪽에 어떤 조형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요새 트랜드는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디자인된 상황으로 관문이 만들어 지겠지만 하루 빨리 관문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의정부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장암동 쪽에는 래미콘 회사 쪽의 사이로는 지금 공공 벽화 개념으로 우리가 용역 때 받아 놓은 게 일부 있어요. 반대쪽으로 패톤벽화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디자인을 정리해 보고요.

사적 공간인 래미콘 회사 측에는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비용으로 설치할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디자인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공개공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주셨는데요. 건축심의를 할 때 공개공지가 용적률이 반영이 돼서 아마 건축시행사 쪽에서는 굉장히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도시개발이 되는 공동주택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공동주택도 있고, 거기에 건축심의를 하실 때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반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 그런 것을 공개공지에 맞게 건축심의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개공지를 만드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공지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용적률은 당연히 받아가시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그런 도면을 봤어요. 건축심의 때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아마 작년 행감 때 정춘일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귀담아 주신 것 같아요. 감독공무원에 대한 부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줘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해 주신다고 하니, 그쪽 부서의 공무원들은 정말 피곤하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 잘돼야 하자, 부실시공이 안될 것 같은데요.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드린다는 칭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나서 상임위에 몇 번 오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두 번째죠.

오범구 위원장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계획짜신 것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을 인수인계를 잘해서 공유하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잘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불법광고물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과거에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다가 권역이 나눠지면서 권역의 허가안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기존 홈플러스 앞에 큰 건물에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간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옥외 광고물인데요. 벽에 붙어있으면 벽면형 간판이라고 하고요. 땅에서 있으면 지주형 간판이라고 하고, 건물로부터 돌출되어 있으면 돌출간판이라고 하고 옥상에 있으면 옥상간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지만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그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동 허가안전과에서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취합하는 정도의 범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컨트롤타워는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오범구 위원장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에 188, 191, 193 이게 아마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188은 권역동지주간판 등 불법, 191번은 불법광고물 수거내용, 193은 불법 에어라이트 지속단속 세 가지 부분인데, 거의 한가지 쪽으로 과에서는 해석할 수 있나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불법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에어라이트는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에어라이트 630개 정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오범구 위원장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정부에 G&B사업을 하면서 38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나무를 심고 해도 건축물 간판이 일정하게 붙지 않으면 어느 도시든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이나 모든 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용역을 줘서 해봐라, 대답을 여러번 했습니다. 전체로 하면 돈이 많이 든다면 한 권역을 기본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제가 새로 말씀드리는데, 머리가 지저분하면 양복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깨끗해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G&B사업 기가 막히게 했는데, 건물의 간판이 엉망이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답변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얼핏 생각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진입관문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주변에 진입관문 쪽에 그 쪽을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불법광고물들을 조사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을 한번, 다는 못하더라도 장암동이나 호원동이나 일단 순위별로 정리가 된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조절을 해서,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사실은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뭔가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시에서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범구 위원장 데이터베이스를 내는 용역회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입도 좋지만 의정부가 전체가 깨끗해 지려면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예, 알겠습니다. 도심지 위주로 하는 건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샘플로 시범구역을 정한다면.

오범구 위원장 다른 시도 가보면 간판이 정렬되어 있는데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런 도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알아봐 주시고요.

주택과에 고층건물이 세워지는데 도로는 골목길 8m도로 정도되고 가능동이나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10층이상 올라가잖아요. 소방도로를 얘기하니까 사다리차가 옆으로 대서 올라가면 된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고층제한이 법으로는 없다고 해도 주변 단독이나 연립에 사는 사람들은 10층이상 건물이 들어가면 일조량이 서너시간 줄어들 겁니다.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고 심사를 하실 때 잘하셔서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후죽순 식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좁고 주차는 돼 있고, 허가조건이나 문제도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신경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하여튼 제가 답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2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사전제한과 일조권이 있는데요. 도로 사전제한이라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이 살아있는데, 상업 쪽에는 일조권을 안 받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인허가를 직접하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사업 주체에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하다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구구회 부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토지정보과

구구회 부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책잔에는 1건이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으나 자료제출 이후에 납부를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9건, 1억 9,843만 1,78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녹양동 113번지 일원과 가능동 595번지 일원의 상직·하동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현재 조정금 지급 및 부과 중에 있으며 금오동 385-1번지 일원의 금오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및 산곡동 600번지 일원의 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51쪽부터 25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 내역으로 2018년에 14건, 2019년 1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과 258쪽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정보과 좋은 소식 있던데,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서 신문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드론조정인력 양성 지자체로 선정돼서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하신 결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되는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감사합니다.

저희가 1,7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자격증 과정이 4명, 교관자격증 과정이 2명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자격증을 전부 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실무에 지금까지처럼 적용 잘하셔서 좋은 성과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쭤 볼 게 44쪽에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이에요. 저가 봤을 때 긴 도로명주소를 간결하게 바꾸는 내용인데요. 사실 주소가 직관으로 봤을 때 어디라고 알 수 있는 주소가 맞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2건만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게 2건 밖에 없어서 2건만 된 건가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찾아서 대체할 계획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처음에 저희가 2012년부터 할 때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번길을 권장했는데, 번길하다 보니까 도로명이 길다보니까 그런 것은 차차 없애라는 취지입니다. 단점이 하기 힘든 게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2분의1이상일때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고, 5분의 3이상일때는 생략해 가지고 주소를 바꿀 수 있는데요.

기존 주소로 여러 가지 공적 정보라든가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게 싫으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바뀔 때 마다 일선에서는 우편번호가 바뀔 때도 그랬고,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현장에서는 사실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주소도 다 바꿔야 되는데, 주소가 간결해 지면 찾기도 편하고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주소가 간결하면 사실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도 계속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일이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길고 복잡하고 빨리 정리를 안해 주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발표된 것을 보니까 원룸이나 다가구 상세주소도 앞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할 때 같이 이것도 꾸준히 긴 작업으로 보시고 하시는 게 미래를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주소같은 경우를 오목길 몇 번 길 너무 복잡하고 와닿지 않아서 꾸준한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행자부에서 권고로 내려온 게 도로명을 하려면 세자리로 해라, 요즘에 새로 길이 나게 되면 세 자리 이내로 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간결한 주소체계가 앞으로 고도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을 적용할 때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난번에 드론으로 전체 지역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3페이지 지적공부 무료 발급시스템을 작년에 추진을 하셨는데, 일회성 사업인가요, 연속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이건 특수시책으로 시작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편익사업일 것 같아서 반응은 어땠으면, 올해 코로나사업 때문에 사업이 많이 추진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원래 토지소유자들이 할 때는 신청서를 내면 결과만 통보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하면 지목변경된 사항만 통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하고 지적도 하고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전에서 대지로 갈 때는 취득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사항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잘아시는 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관리가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전체 의정부시 관내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받으시고 일부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이 말씀주신대로 계속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토지이용관련 신청을 한다면 직접 찾아갑니다.

정선희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네요. 어쨌든 건강 해치지 않고 거리 유지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성과에 대한 보고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도 의정부시청 입장에서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전국적으로 보면 원래는 국토부 당초 계획은 아시겠지만 공부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졌기 때문에, 현황하고 공부가 안 맞기 때문에 원래는 국토부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수조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승낙을 안해 주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틀린 것만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30% 정도 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6,000필 이상이 현황하고 공부하고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따라서 측량을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다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토지정보과에서도 직원들이 이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민원인들과 계속 의견청취해야 되고 나중에 측량을 해보면 자기한테 손해가 나면 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시달리죠.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은 그래서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건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해놓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우리 시비를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쨌든 국비 지원되는 시점에 다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주신 대로 어떤 개인의 이익과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시키기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하촌이 장암동지역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 못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의정부시 관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주민의 이해를, 민원은 최소화 시키고 이해는 극대화 시켜서 그분들을 잘 이해시켜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거주하는 본인의 소유주의 땅에서 무언가 개발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면 추후에도 더 많은 고마움을 갖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거론드렸고요.

물론 이 사업이 계속 지역별로 사업이 배분돼서 다시 나눠지긴 하지만 여하튼 어려운 부분을 잘해결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무료 발급 서비스가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발급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뺍니다.

이계옥 위원 개인이 뺄 수는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보통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데, 저희가 발급할 때는 무료로 발급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발급해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절차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무료냐 유료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민원서비스차원에서 무료발급해 드리는 거죠.

이계옥 위원 연속사업으로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어서 물론 한 사람도 소중하겠지만 그래서 여쭤 봤어요. 안내를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료로 발급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이용 신청하신 분한테는 토지내역할 때 첨부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추진했잖아요. 얼마되지 않았는데, 저희 지역에 빼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얼마되지 않았지만 시작은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빼벌은 우리한테 접수가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저희가 서류검토 하고 측량을 이번 주부터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도 일정은 다 끝난 거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돼서 측량을 해가지고 전환하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지번하고 면적만 확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등기를 내버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측량단계입니다.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거의 70%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측량하는 과정에서 충돌나는 부분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들어 오기 전에 국토정보공사에 미리 현황 측량을 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존에 측량을 했고, 그에 의해서 지분 등기를 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면적만큼을 지분 등기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량을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측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측량하면서 충돌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자기네들끼리 합의한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분할측량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분들이 7월달까지 잔금을 내셔야 됩니다. 안 내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황측량을 기존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분할측량을 하기 때문에 분할측량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고 소유자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덜었고요. 토지정보과 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소유권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융자도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어요.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동동거리는 모습도 보고 소리를 듣고 상담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이라도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듣기만 했고요. 알고 계시니까요.

또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토지분할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분할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위원회 대상은 누구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위원들을 위촉하잖아요. 토지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님은 판사입니다.

이계옥 위원 판사보다 전문가가 더 중요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권위라든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권이잖아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판사님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건 법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충돌나는 부분을 협의해서 충돌나지 않도록 1차 방지를 했고, 2차로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판사가 위원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이계옥 위원 앞으로 빼벌 토지분할 하는데 특례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로드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첨단을 걷는 것으로 의정부가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드론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의뢰한 상황인데, 로드뷰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의정부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다고 느끼신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로드뷰를 만드는 게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및 4차산업으로 해서 의정부시가 시범도시로 한 건데요. 하면서 표준 주소체계 개선방안을 3개를 저희가 만들어서 용역사에서 한 거죠.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3개 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뷰로 갈 수 있는 기능을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볼 수는 있는데, 로드뷰를 하면서 체감적으로 느껴서 느낀 게 있는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4차산업 혁명을 내다보면서 첨단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소개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 보고 우리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서 갈 것인가, 지금 드론처럼 의정부의 앞서가는 기계와 4차산업혁명에 다가가는 것들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어요. 현재 이랬더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갖고 관심 가져 주세요.

본 위원도 재래시장은 경기도에서 최고로 뜨고 있잖아요. 지하상가 역시도 그런 바람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정부 지하상가를 알릴 것인지 로드뷰를 잘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에 알리고 하는 건 좋아요. 당장 의정부 시민이 지하상가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좀 체계화 시켜서, 입구에서 봤을 때부터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하상가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출석전문위원
이주성
○피감사기관 참석자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과장 민형식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토지정보과장 이종일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징우
공동주택지원팀장 정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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