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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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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고산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과 추동근린공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공부상 주소와 실제 도로명주소, 동 호수 표기 등 상이한 내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장암동은 일부구역의 도로명주소와 동 호수 표기 등을 정정하였고, 신곡2동은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 1,773세대 입주예정에 따라 4개통 14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송산3동은 일부구역의 도로명 주소 표기를 정정하였고, 송산1동은 일부구역의 도로명주소와 동 호수 표기 등의 정정과, 대광 로제비앙센트럴 아파트 762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2개통 9개반 신설, LH 행복주택 500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1개통 4개반 신설,

LH 행복주택 629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2개통 7개반 신설, LH 행복주택 670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2개통 7개반 신설,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932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3개통 10개반 신설 등 총 10개통 3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6년 6월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수여대상부터 선정절차, 취소절차, 표기방법 등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명예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취지가 명예시민 선정인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이 기존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재외동포 및 국내의 다른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였고, 명예시민 후보자의 공적사항과 적격 여부를 ‘공적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선정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명예시민증서가 한글, 영어로만 표기 되어있던 것을 명예시민의 해당 국가 언어로 병행표기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부여되었던 권리행사 및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시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우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수여를 취소할 때에도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부서협의도 완료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택지개발지구 조성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통·반의 확정구역을 조정하고, 관할구역의 상이한 도로명 주소 및 건축물의 명칭 등을 정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명예시민에 대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예시민증서의 전통과 권위를 향상시키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1항 질문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18년도에 의정부시에 반을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반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 해서 돈이 한 달에 2만원씩 지급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싹 없앴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없애는 걸로 합의봐갖고 없앴는데 이걸 다시 만든 이유는.

어차피 동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반이. 많은데 이걸 왜 새로 만드는 거죠? 지금 송산3동하고 자금동.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반장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김영숙 위원 반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반을.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반은 두되, 반장만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반장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죄송합니다. 제대로 숙지 안 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잘 만드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된 입주 신곡, 장암동, 신곡2동, 송산3동, 송산1동. 입주세대가 약 몇 세대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신곡2동은 1,773세대.

김연균 위원 전체적으로 약. 한 5,000세대 좀 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의정부시는 한 656통에 3,716반이고요.

김연균 위원 아니, 세대수로 지금 아파트 대충 제가 보니까 5,000에서 6,0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해요. 새로 입주하는 걸 여쭤보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송산1동이.

김연균 위원 장암동을 포함해서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새로 입주한 아파트. 입주를 하기 때문에 통을 늘리고 반을 신설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실질적인 인구가 약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아파트 세대가 이렇게 입주가 되는데 실질적인 우리 시의 인구는 늘어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늘어납니다.

김연균 위원 얼마나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이렇게 입주를 신곡2동 1,773세대고요. 그 다음에 송산1동은 전체 세대주로 해갖고 송산2동은 LH가 500세대, 762세대, 629세대, 670세대, 932세대 해갖고 전체적으로 3,000, 4,000 정도는.

김연균 위원 보니까 5,000에서 6,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인구는 어느 정도 늘어나냐고 여쭤보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는 요즘 2.5명 기준이라 3명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명 늘어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런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 이동들이 많아요.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연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통·반을 신설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아니 조금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일부 그렇게 내부 간에 이동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김연균 위원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그건 다 입주가 된 다음에.

김연균 위원 인구가 안 늘어났을 때 여기는 통·반이 신설이 되어서 늘어나는데 관내에서 왔다갔다하니까 여긴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그런데 한 지역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골고루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걸 삭제하거나 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 1만 5,000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 이거죠? 다 입주를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또 다음에 조정할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 명예시민이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죠? 이 명예시민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시민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명예시민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나 대우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현재까지는 우리가 총 수혜인원이 106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군 관련해서 101명, 일본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106명을 그렇게 했고요. 명예시민은 전에는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사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상 자체가 너무 무겁고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볍게 하면서 보안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명예시민으로 되면 실질적인 혜택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행사 있을 때 초대받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시 내의 강연회가 있다고 하면 강연회 초청.

이런 거에 대한 거만 지금,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권리와 의무는 많이 줄었죠.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이 명예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자랑스러운 거에 비해서 저희가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 명예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 한 분을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정말로 이분이 내가 의정부 명예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명예시민증서 대상자 선정할 때요, 대상자 추천은 누가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대상자 추천은 저희 시에서 추천을 하고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추천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심의만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최정희 위원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이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미국인이 100 몇 명이고 일본이 5명인가 그 정도로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다양성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뭐냐면 절차죠, 절차. 명예시민 선정 절차 변경을 하는데, 현행 시의회 의결인데, 개정안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시의회 보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세어 보니까 의회의결이 13군데가 되고 보고가 11군데가 되는데 추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호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호석 재정경제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의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국세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 대리인 무료이용 제도를 조세 형평성에 맞게 지방세에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우리 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청구인 등의 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0조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 소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로 규정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등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시청사 신관과 다목적이용시설 등이 증축됨에 따라, 시청사 시설물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친화형 편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에 대한 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10조에 시설물 사용 및 대관 기준, 사용허가, 사용료의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3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사항 등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시세 기본 조례 표준안」과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공자원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청사 시설물의 일부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개방 시설물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시설물 다목적 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보면, 테니스장 1면, 1시간에 2만원이고요. 1면 하루에 10만원을 지금 사용료를 받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사용료가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지우현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준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그 조례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걸 또 정했다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극히 상식적인 면으로 저희가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한 달에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내는 게 사실 보통 평수를 따져서 임대료를 내고 있기는 하겠지만, 하루 1일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10만원을 내고 한다는 건. 그러니까 임대료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용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회계과장 지우현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본 건 아닙니다만 테니스장 운영 조례에 있는, 그러니까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있는 그 금액도 다른 시군이나 주변 서울의 토지비용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 시 청사 안에 있는 직장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인데, 이 비용을 과하게 높게 하거나 또 너무 적게 하면 다른 시설하고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장이 호원동에도 있잖아요. 그 테니스장 사용료도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우현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불평불만 전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우현 예,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불평불만 없이?

○회계과장 지우현 네.

박순자 위원 언뜻 볼 때는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건 굉장히 높은 책정률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불평불만 없이 잘 이용하고 있다면 굳이 뭐. 불편함이 없다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우현 네, 위원님.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 부분인데요, 체육시설. 맞습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1시간에 2만원, 2시간에 4만원. 지금 축구장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1일 1면을 했을 때 10만원 이건 너무 싸거든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시청에 있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1일 어떤 시간으로 해서 1일을 잡는지, 몇 시간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작용을 해야지 1시간에 2만원이고 2시간에 4만원을 내는데 결론적으로 4시간 사용했을 땐 10만원 꼴이 되는데, 이걸 하루로 잡아서 1면을 10만원으로 한다? 시청 쪽에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오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회계과장 지우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근무시간으로 보면 오전하고 오후가 있습니다. 오전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일반시설로써 무료로 개방을 하고요. 근무시간 오후만 일반시민들한테 유료로 개방을 하는데, 하루라 하면 근무시간 오후가 됩니다.

김연균 위원 사용시간 보니까 1시에서 6시까지니까 5시간이 맞는데, 이걸 1일 1면이라 하지 마시고, 1일을 빼시고. 1일이라고 하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여기 사용시간을 보면 이해를 해요. 딱 이 금액이 맞거든요. 그런데 1일 1면으로 했을 때는 하루로 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우현 아마 저희가 이 시스템 운영은 지금 계획으로는 오프라인으론 전혀 접수를 안 할 거고요. 다 온라인으로만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이게 평상시엔 주말을 뺀 나머지 시간은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1시에서 6시로 잡는데,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했을 때는 1일 1면을 1일로 할 순 없잖아요. 아침부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회계과장 지우현 운영상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조례가 시청사 안의 시설물에 대한 개방 조례잖아요. 이 운동시설 테니스장 외에 없죠? 이거 하나죠?

○회계과장 지우현 체육시설이 실내에도 있긴 합니다. 직장체육시설이란 개념이, 직장체육시설이 현재 테니스장이 기준에 원래 있었던 거고요. 건물 안에는 체력 단련장도 있습니다. 직장체육시설로써는 그런 체력단련장도 체육시설입니다.

500인 이상의 직장에서는 그 두 가지 이상의 체육시설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니스장이고 체력단련장인데요. 체력단련장도 만약에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개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서 향후에 개방하는 부분을 검토는 해야 됩니다만 실내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이거 한 곳이란 말씀이죠?

○회계과장 지우현 예, 시청사 안에 있는 실외는,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은 이거 하나입니다.

조금석 위원 실외는 이거 하나 있고, 체력단련실은 실내에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어떠한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지우현 네,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지금 뒤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전문기관 위탁 운영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염두 한 곳은 있는지, 지금 현재.

○회계과장 지우현 현재 계획은요, 아직 준공 시까지는 저희가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관을 한 6월 정도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직접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조례에는 직접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혹시 직접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위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의 근거를 담아놓은 거고요. 현재 저희 계획은 직접 운영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여러 곳이 된다면 전문적으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외부에는 한 곳이니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지우현 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어차피 1면을 한 사람이 2만원 내는 거 아니고 1면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자면.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운동할 때 둘이, 한 사람 앞에 1면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명이나 4명 시합을 하려면.

○회계과장 지우현 이게 비용이 높다, 낮다는 생각하기 나름이라서요. 제가 높다, 낮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굉장히 비싼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이상하게. 그렇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지우현 참고적으로 테니스 하시는 분들, 저는 안 합니다만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테니스 수요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먼저 예약해서 치시려고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이걸 높다, 낮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운영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지우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건 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또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잘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33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1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며,

감사반은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지원은 이병택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6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32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호석
자치행정과장김재훈
세정과장김영길
회계과장지우현
○ 위 원 장 김 정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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