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10.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11.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부의된 안건
7.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의안회부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임경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 최초로 “시”로 승격된 우리 의정부시는 도봉산과 수락산, 천보산과 사패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의 중심에는 중랑천과 부용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도시이고, 경기북부의 관문도시이자 교통·산업·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 오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도시로 스스로 의정부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963년 시승격 당시 불과 6만 여명이 거주하던 의정부시가 2020년 현재 45만이 넘는 인구와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락2지구 신도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듯한 급격한 도시변화로 우리 의정부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락2지구의 주차난 심각성을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는지요?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조성 비율은 법적 최소 기준인 택지지구 면적의 0.6% 이상 확보해야 하며, 민락2지구 택지개발 면적이 대략 80만평 정도로 약 4,800여 평이 주차장 용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락2지구 내 주차장 용지가 대략 어디에, 몇 곳인지 파악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도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역 내 주차장 부지가 대략 17여 곳으로 파악했으며, 상업지역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LH의 배려로 일반가격보다 저렴하게 원가 공급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만 되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일반도로가 주자창이 되어 오고가는 차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과연 이 17여 곳의 주차 부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구역에 확보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황에 허덕이는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허울만 좋은 17여 곳의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으로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주차 공간부족 문제와 더불어 민락2지구 내 주차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락2지구 내 위치한 한 건물은 1층은 개인사업장으로 이용하고 2층과 3층은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차량은 건물 1층에서 차단되어 2, 3층의 주차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2층과 3층의 공간은 주차장이 아닌 물류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건물이 1층 사업장과 2층과 3층 주차장 용도로 이용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해당 부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민락2지구 상업지구 내 주차장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기존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3일 목요일 자치행정위원회는 민락동에 소재한 의정부미술도서관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미술도서관은 주차면수 60면 추가 확보를 위해 지난 1차 추경에서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 및 설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어 3회 추경에서는 공사비 20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술도서관 현장을 방문해보니 이러한 예산요구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임을 통감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리 운영부서에서 너무 생각이 부족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으로 비효율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주차장 조성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주차면수 60면을 확보하기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으로 볼 수 있으며, 관심 부재와 관리 소홀로 탁상행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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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집행부의 좀 더 신중한 태도와 확실한 예산 계획을 당부 드리며, 예산 절감과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으로 주차장 공사설계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주차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주차난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근절과 혈세를 낭비하는 탁상공론의 타파 없이는 현실적인 처방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시장께서는 구태의연한 주차난 해소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16개 국·단·소·담당관·동이며, 금번에 채택한 자료는 총 677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29건, 도시건설위원회 34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총 103명으로 운영위원회 6명, 자치행정위원회 64명, 도시건설위원회 33명으로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지구 조성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의 조정과 일부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시 청사 시설물의 일부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11시18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구성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구성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의정부시 전역의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등 자연재해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의정부시 방재예방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위험 최소화 및 방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위험지구 31개소는 기 수립된 위험지구 비교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성적분석 및 정량적분석을 통해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경제성, 안전성, 실용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평가항목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방재예방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고 자연재해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 쇠퇴진단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쇠퇴원인 및 잠재력 분석 등을 통해 계획과제 및 핵심목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친화, 정주여건 개선, 상권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중심으로 핵심목표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판단되며, 마을계획단 워크숍 및 마을총회,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시 관계부서 협의 등 다양한 활동과 적절한 법적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및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도로·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최대한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35-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당초 정비계획 변경 당시 의견제시한 사항과 기존 도로 폐쇄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정비구역 내에 의정부초등학교 정문방향으로 보행자 및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취소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의 정비구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재정경제국장 | 유호석 |
| 복지국장 | 임영순 |
| 교육문화국장 | 이건철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근정 |
| 균형개발추진단장 | 고진택 |
| 보건소장 | 이종원 |
| 맑은물사업소장 | 김덕현 |
| 환경사업소장 | 정상진 |
| 흥선동장 | 윤교찬 |
| 호원2동장 | 안종관 |
| 신곡1동장 | 조민식 |
| 송산3동장 | 이용기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안 지 찬 |
| 의 원 | 정 선 희 |
| 김 현 주 | |
| 의회사무국장 | 한 신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