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4.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5.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환경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녹지산림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성격, 기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 기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와 심의대상과 구성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산림청 유권해석과 이를 근거로 미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는 2019년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기 정의된 용어에 대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은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는 시민편의를 위해 위원회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6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2명, 주민대표 2명, 시민단체 추천인 2명 이상을 위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신설 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림분야 전문직 중 여성 인사가 매우 희소하다는 점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비 60%를 엄격하게 맞추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위원회 초기 구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성비를 맞추려 노력한다는 규정으로 다소 융통성 있게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구성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대행 규정을 삭제 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심의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그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방역과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고, 수고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5조 내역을 보면 위촉 위원에 대한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성별에 대한 위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도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주민대표라든가 의원이라든가 그밖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 노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의 조건을 보면 3호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등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칭해서 넣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과 기관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기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 외에 각 지역 동별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등등 다른 협의체에도 주민의 대표성을 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해당되는 조례에 정말 어느 위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검토하셔서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저번에 설명주셨을 때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1명으로 정해 주셨는데, 대부분 심의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아니면 성별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들어가셨는데, 두 분 정도로 주민대표자로서의 의견을 지역별로 충분히 감안해서 들을 수 있게 두 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우선 성비에 대한 60%를 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정부시에서 이뤄진 조례 그 다음에 같은 조례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곳은많지 않고요. 의정부시도 꼭 60%를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찾아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고 우선 노력한다는 단서의 규정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통장 등 주민대표 2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도 동에서 14개 단체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가 많지만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통장협의회라는 쪽에서, 그것도 두 분인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인원을 하면 위원회 인원이 15명인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두 분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은 한 분을 더 추천해서 두 분이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여성 성별 위촉에 대한 부분은 기존대로 하시겠다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대표에 대한 통장도 정해서 2개 대표단체에서만 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성에 대한 비율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은 그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을 넣는 거예요. 그게 하기 어렵고 그동안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성인지를 제대로 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적어도 공공분야 정부 행정분야에서는 적어도 강제조항이라도 넣어서 맞춰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성인지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애초에 모든 조례가 이것을 넣기로 한 애초의 취지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퇴보하는 거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리한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노력했는데도 사실 성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많은 사례도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찾기 어려운 것도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평등, 평균적인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강제조항이라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변함없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등 주민대표라고 특정 단체를 이렇게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이 위원회에 오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 두 곳만 이렇게 규정하고 특정해서 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나 그냥 주민대표라고만 해도 될 텐데,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아니면 못한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강행 규정으로 둘지 안 둘지에 대해서도 협의가 엄청 많았고 심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된 내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규정으로 돼서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원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정하면서 만약 해서 안 되면 위원회구성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예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건 그렇지 않은 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서라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어려워서 성비가 지켜지지 않는 시 위원회가 당장 뽑아오라고 해도 많습니다. 그건 노력을 하다 안될 경우에 그러는 거지 아예 이건 조례상으로 그냥 강제규정이 아니면 처음부터 노력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게 기존대로 강제규정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도 사실은 강제규정입니다. 하위법에서는 수용하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 저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는데, 너무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꾸려 가기 힘들다 해서 제가 그럼 과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통장 등이라고 한 것은 전체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규정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심 가슴이 뜨끔한데, 실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많은 고심 끝에 만들어 주신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내용을 보면 보통 시의원, 집행부, 전문가 그 다음에 주민들로 형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3호와 4호은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자체가 주민들의 대표예요. 저희가 주민의 대표인데, 또 다른 주민대표가 누구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민단체는 공인된 단체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이 2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이 규정은 관련 상위법에서 이렇게 2,3,4호에 대해서는 2명 이상씩 꼭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의 비율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싶다는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지금 3,4호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첩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단체가 시민단체인가요. 의정부시에 공인된 시민단체가 있나요? 공인이라는 자체가 어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물어보실 건지 그 수많은 단체에 여쭤 보실 건지, 그게 걱정이기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들 하시는 일들 무척 많습니다. 본연의 임무만 하기에도 바쁘신 분들이에요. 자꾸 여기 오라 가라 하시는 것도 정말 힘들고, 제가 많은 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많이 오세요. 그 분들도 본인들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4호를 통합해서 의정부시에서 추천하는 시민으로 바꿔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의정부시 의원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에서는 시민의 대표의 자격보다는 입법기관의 자격으로 모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시민대표하고 이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림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사업을 할 때 가로수라든지 조성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심의과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반영해서 넣든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시민단체 추천 이렇게 문호를 넓혀 놓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소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실 거냐는 거죠. 시의원님들이 선거구들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지, 어떻게 많은 업무를 보시는 분께서 선정하는데 기준을 마련하신다는 게 참 애매하게 들려요.
시의원들이 어려움이나 이러한 사업에 어떤 분들이 적합한지 추천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4호를 통합해서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몇 인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강제법으로 이러한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추천 누구한테 받으실 거예요. 14개 동 전체를 다 스크린해서 그분들을 섭외하지는 못하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통장협의회 힘을 빌려야죠.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작은 국소 구간에는 거기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열어서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임호석 위원 통장협의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동에 걸쳐 가는 조림사업이라고 해 보세요. 어느 동에서 추천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추천하든 이분들이 추천하든 같은 동네 분들이고 지역분들인데, 사실 이 속에서 정말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시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알고 주민들의 민원을 더 많이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회에다 이 추천권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통장, 주민자치위원장을 왜 자꾸 넣는 거죠. 나중에는 이분들이 서로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본연의 임무들은 뒷전이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사실상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여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고쳐가야 될 문제고 숙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지역에서 행정을 말단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위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시책의 방향이고요.
○임호석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 자체를 권역동 사업으로 넘기세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권역동으로 넘겨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쪽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끌어 안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기준이나 시군을 비교 검토해서.
○임호석 위원 상위법 자꾸 따지시면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의 비율도 60% 강제규정으로 가세요. 자꾸 상위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상위법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인데요. 상위법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이라는 말이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라고 하면 누가 추천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그래서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호석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여기에 삽입하시려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상위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네요.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그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의 관할 구역 주민대표로 정정을 하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은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입법기관으로서 권한 행사에 한정된 부분이,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임호석 위원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체는 시의원들이 왜 추천했어요. 민감한 협의회를요.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국소적인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임호석 위원 시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조성사업 아니에요. 예민한 사업도 아닌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그렇게 하면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집행부의 업무에 의회에서 많이 개입하시면 지적하고 관리 감독하시는데, 입법하시는데 제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부분은 이렇게 케어를 하시고 감시 감독을 뒤에서 해 주시는 것이 권한의 의미가.
○임호석 위원 저희가 해야 될 업무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의정부 주민대표를 굳이 말씀하시고 상위법에서도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지금 누가 추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객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일을 하려면 포괄적으로 시의원들이 오히려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구역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가장 적합한 위원을 추천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원활한 의정부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안 제5조의2제5항의 구성 기준을 변경하고자 “안 제5조의2제5항 후단을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확대 지급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구구회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7회 의정부시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하고자 입안한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의정부시 전 지역에 대하여 대풍, 수해, 제설 등 8개 자연재해 유형에 대한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지 326개소를 선정하고, 그 대상지역 중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절차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하천재해 11개소, 내수재해 13개소, 사면재해 3개소, 토사재해 4개소 등 총 31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발생 예방과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수립하는 종합계획안입니다.
2014년에 최초로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 관리하는 총 37개소 중 14개소의 위험지구는 그동안 총 사업비 711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지구에서 해소되었으며, 미 해소된 23개소를 포함 금번 8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02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우리 시 방재예방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10년의 목표연도로 방재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항으로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반영하고 앞으로 경기도 협의 후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중 최종 승인 및 고시 등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방문 보고드렸으나, 보고자료 내용 중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고자 금번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사와 기술사,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음을 첨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용역사 직원 여러분들이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담당 과와 KG 담당자 분까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하고 5년에서 10년으로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실 수시로 지형의 변경과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케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합계획이 10년 주기다 보니까, 10년을 기준으로 의정부시 도시개발계획과 관련 지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계획안에 있어서 수립되는 과정에서 안을 주셨던 것을 진행했던 관련된 수립의 내용 중에는 저희가 개선해야 될 위험지대와 개선지대를 구분해서 해 주셨을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비교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정리해 달라 부탁드렸어요. 그 자료도 꼭 잊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특히 기존에 노후화된 여러 지형들이 있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남으로써 해서 노후화된 지형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 민락이나 고산, 추동이나 직동같이 지형 자체가 신축 건물로 인해서 자연의 기존의 지형을 변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 관련돼서 더 많은 현장에서의 검토와 종합계획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잘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재해위험 요소가 돌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치결과가 나올 거니까 지금 정선희 위원님도 그렇고 바라는 것은 간략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님 하고 안전총괄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의정부시(면적 81.54㎢ 하천 32개소 61.17㎢) 전역의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등 자연재해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의정부시 방재예방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위험 최소화 및 방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위험지구 31개소(하천재해 11개소 내수재해 13개소, 사면재해 3개소, 토사재해 4개소)는 기 수립된 위험지구(37개소)와 비교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경제성, 안전성, 실용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평가항목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방재예방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고 자연재해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시재생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개발추진단 도시재생과 소관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총8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경기도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란 생활권 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주민워크숍, 마을총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와 경기도 도시재생주민참여 경진대회 참가 지원,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안)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2012년 가능뉴타운 사업의 해제 등 구 도심의 지속적인 쇠퇴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은 열악하여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안)은 여성친화 On-브릿지센터 조성과 주거 및 주차환경 개선, 앵커시설인 가능 베이스캠프 신축 등 7개의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의 소규모 재생사업과 여성가족과의 문예숲 운영 등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본 계획안을 6월중 경기도에 상정하고,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12월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앞에 사업계획이나 총괄내역은 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의견주신 분들,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토론자나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보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가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핵심 콘텐츠를 여성으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답변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연계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개수가 과다로 단위사업의 개수를 최대한 통합 정리하여 사업의 가능성을 제고하라고 했는데, 단위사업 계획 개수를 검토 조정하였음. 이렇게 어떻게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조정했고 어떻게 변경, 반영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오로지 집행부만 알고 있고, 주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이런 답변서를 보고 의원들이 의견서를 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지역은 노령화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전혀 묻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저희가 축소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단위사업같은 경우도 11개에서 7개로 축소를 했고요. 세부적인 설명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질의사항 나온 것들이 단순히 도시재생과 관계없는 생활형 민원으로, 예를 들어서 뉴타운, 재개발을 다시 해달라든가 아니면 거기 하수구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만약에 의원님께 오늘 의견청취 끝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의견서를 받는 입장에서 사전에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사소한 민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을 있을 거라는 것도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내지는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을 함께 진행, 수행해야 되는지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조차도 우리가 평상 시 귀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인지 도시재생을 위한 의견수렴인지 사실 일반주민들은 모를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셔서 그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도시재생이 주민참여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가져오신 사업 내용을 보면 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것이 보이고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환경으로 만든 이후에 이분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곳을 재개발 금지구역으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 주시든지, 그 이후에 이곳을 계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해 주시면 이분들은 애정을 갖고 이곳에서 이런 환경으로 살면 좋겠다, 그리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아니면 이곳을 떠나면서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땅을 팔거나 재개발이 그렇게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공들여서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들어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는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한 방지대책도 균형개발추진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당 과장님도 염려해 두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을 시작되면 재개발을 못합니다.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현행 법상으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환경이 좋아지면 사실 이대로 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삶을 사셨던 이웃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버리면 여기를 깨끗하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굽었던 길이 똑바로 펴지고, 하수관로 기반시설들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 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동안 공들였던 사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돈들, 수많은 노력을 했던 공무원분들의 공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분들하고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재개발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거다.
왜냐 하면 이렇게 보존한다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 뜻은 나는 변화되는 삶은 싫고 예전부터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전해서 살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저희들도 고민중인데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지원 법률이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직까지 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한 곳은 없습니다.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보통 4,5년 걸리거든요. 후가 문제인데요. 후에 다시 여건이 변동이 돼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을 명시화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상 담을 수 있다면, 그분들하고 약속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또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 할 것이냐 집중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 좋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 낙후된 가능동이 정말 생기 넘치는 삶의 터로 바뀔 거라는 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곳에 만약에 투자된 것이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깝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 그렇다면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 차가 왕복하기 힘든 곳을 차폭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어두운 곳에 여기 내용에도 담겨져 있지만 CCTV설치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많아져야 되고, 셉테드라는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고,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좋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사업에 그냥 집을 꾸미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온 게 주차장 확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분야는 축소를 하고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둬서 최종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으니 차라리 골목길을 넓히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에 거의 모든 예산이 치중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도시재생은 주민들과 함께 해야 반듯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그쪽이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런 부분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비, 도비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 쇠퇴진단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쇠퇴원인 및 잠재력 분석 등을 통해 계획과제 및 핵심목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친화, 정주여건 개선, 상권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중심으로 핵심목표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판단되며, 마을계획단 워크숍 및 마을 총회,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시 관계부서 협의 등 다양한 활동과 적절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및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최대한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11시59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다음은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신곡동 435-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요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에서 취소되면서, 사업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조정 및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내 “유람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고자 획지 1-2의 용도를 당초 “노유자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 취소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을 삭제하고, 기부채납과 소형주택 확보로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여 재 계산된 용적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상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추가 용적률 및 법적 상한 용적률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하려고 하고 있는 형태가 위의 도로를 따라서 길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길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뒤에 있는 많은 주택들은 앞이 막히게 됩니다.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전에 뉴스테이 사업을 할 때 가운데다 길을 내라고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네 어쩌네 이러다 다시 재개발로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용적률을 높여 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용적률을 높였는데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몇에서 몇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297.27%에서 지금은 섹터당 보면 274%으로 줄어 듭니다. 그런데 세대수 변함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 당시에 바뀐 거거든요. 배치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긴 구간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어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평수가 몇 평이고요. 지금 안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필요도 없는 공원을 그릴 게 아니라 도로를 위에다 놓고 뒤에 넓은 길위에다 더 보여줬어야 돼요. 여기에 많은 차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빠져 나갈 길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 사이로 하나 나가야 되고, 이쪽 길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하나 나가게 해 해야죠. 학교 앞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를 막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십년동안 아이들이 다녔던 통학로예요. 여기를 왜 막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해 줬느냐는 거죠. 교통영향평가든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서 왜 기존에 주 출입로를 왜 막게 뒀는지,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로 나가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이 막혀 버리니까 갈 곳이 이쪽 도로밖에 없어요. 앞으로 사용할 곳이, 그러면 이쪽 도로를 확폭해 줘야죠. 지금 재개발 하려고 하는 땅을 도로를 1차선이든 2차선이든 더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쪽 길이 밑에 지하차도가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많은 차들을, 교통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데요. 깎을 수도 없어요. 여기 지하차도 아닙니까? 지하차도 어느 쪽으로 길을 넓혀야 됩니까?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는 여기 길 내라고 땅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를 미리 땅을 도로를 확보해 놓으셔야죠. 앞으로 여기 수천세대가 들어올 텐데요. 그럼 이 차들이 여기로 나오거든요. 우회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많은 차들이 나와서 그쪽에서 병목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재개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로가 이쪽도 중요하지만 중간에도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식의 도로인데, 여기 교행이 안됩니다. 허가가 이렇게 나갔다가는 큰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나갔고요.
○임호석 위원 그럼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2016년도에 정비계획 고시되면서 그때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나갔고요.
○임호석 위원 그때 분명히 도로 가운데 내라고 의견제시를 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회의록 찾아보세요. 찾아 보시면 제가 가운데다 길 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의록 찾아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회의록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임호석 위원 무시하고 허가를 내시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사항은 이 정비사업에서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업방식만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하나 있는 것에 유치원으로 면적대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그때 뉴스테이 할 때 가운데 길내달라고 제안했던 내용이 무시 당한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제가 길 내달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의록을 못봤는데요.
○임호석 위원 회의록 꼭 봐주십시오. 제가 가운데 길 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만약에 무시하고 했으면 다시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2016년 당시에 정비계획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에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선호해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것, 조합원 꺼가 아닌 일반분양분을 결국은 임대사업자에게 넘겨서 용적률을 변경을 한 상태고, 이번에는.
○임호석 위원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문제는 저는 어떤 형식으로 개발이 돼도 상관은 없지만 뒤에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됐을 때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세대수에 있는 차량들이 어디로 왔다갔다할지를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개발하는 사람들 한테, 그게 공무원, 집행부에서 하실 일 아닌가요.
지금 앞에 한다고 앞에 허가내 주고 뒤에 많은 땅들을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받습니까? 차로를 넓힐 수가 없는데, 가뜩이나 여기가 지하차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차도 메꿔 버립니까? 어디로 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길을 여기다 중간에 통로 만들어 주고, 이쪽에 길을 더 확보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앞으로 재개발 못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보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처음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게 오래 전에 수립된 계획이라서 이번에 개발방식이 바뀌면서 용적률에 대한 것만 관심있게 들어서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들어 보니까 옳은 말씀인 게 이 보고 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논하려고 한 보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런 심의회도 하고 우리가 사전에 보고도 받고, 설명회도 하잖아요.
사실 지금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교통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미리 대비하면 대비할수록 좋은 것이고,
지금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저도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 진짜 땅 파기 전이니까 수정하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다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파악했단 말이에요. 시간을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보류를 한다거나.
○오범구 위원장 2016년도에도 부서에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로가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의정부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허가가 시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초등학교 근방에 거미줄처럼 도로가 몇 개 있어요. 한 번 잘못들어 가면 후진도 못하고 돌고 돌아서 다른 곳으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정회를 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35-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당초 정비계획 변경 당시 의견제시한 사항과 기존 도로 폐쇄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정비구역 내에 의정부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보행자 및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취소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의 정비구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1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주성, 주무관 김미나, 주무관 김광일, 주무관 전지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33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34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근정 |
| 균형개발추진단장 | 고진택 |
| 환경사업소장 | 정상진 |
| 안전총괄과장 | 심진주 |
| 도시재생과장 | 김장호 |
| 녹지산림과장 | 정희종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