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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7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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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 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7.12.5일 의정부시장

이 제출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6건과 97.12.21일 윤석송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이 조례 정비를 꾸준히 실시하여 오늘부터 34건에 달하는 조례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5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송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상임위원회 설치순서상 총무,산업․건설,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의 구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각종 의안 심의시 문제가 있는바 국회 및 광역의회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선임 위원회로 설치하여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제2조중 상임위원회 설치 순서를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 위원회 순서로 조정하며, 제3조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순서를 조정하고 종전 총무위원회에 속했던 사회산업국 산하 4개과 (사회복지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외 청외사업소중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기획 총무위원회는 동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각상임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제3대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규정에 의하여 불합리한 직인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관련상위규정인 정부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삽입하고 제2조중 총무, 산업건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조정하며, 별표공인의 규격중 위원장의 직인 규격은 21㎝로 의회사무국장 직인 규격은 정부사무관리규정 별표의 규격을 준용하도록 하되 제2조 개정규정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와 같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현실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6조 제1항 제2호에 출장소를 규정하는법 제106조 하위제 행정기관을 규정하는 법 제107조 및 하부 행정기관장을 규정하는 법 제108조를 삭제하여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을, 법 제104조 및 105조의 규정으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법 제111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6조 제5항의 숙박비를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료로 명칭변경하고, 25조 2 및 별표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징수절차 의견진술 기회제공 결과보고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제3항에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출장소 및 하위제 행정기관의 장을 제외시키고자 제100조 내지 107조, 법 제4조 및 제105조로 하고,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동장을 포함시키고자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업무체계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의장이 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2조중 종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던 사항을 의장의 명을 받도록 수정하고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과 관련하여 수상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상의 권위를 제고시키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규정 및 심사규정을 보완하여 수상후보자의 엄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수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 자격기준중 기여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며, 수상자는 10년이내에 재수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부문 관계 기관 및 단체장이 하도록 하여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며 제6조 심사위원회 관련규정중 위촉대상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으며 유사한 조항의 통폐합을 위하여 제3조를 삭제하여 안제8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사무가 특정인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관련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신청자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1조 및 제5조에서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하고 별표 제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구분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600원과 입찰참가신청 1건 만원을 신설하고, 기타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윤석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윤석송 위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그간 특위 검토과정과 방금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윤석송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둘째. 안제2조에서 설치순서를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 위원회로 조정하여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며, 셋째. 안제 3조에서 종전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던 사회산업국산하 4개과와 외청 사업소중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상임위원회 소관이 모호하던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기획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확실하게 정함으로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위원회 위원장의 순서 및 명칭을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사무관리 규정을 목적조항에 삽입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동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의 직인 규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지역현실에 맞게 감사및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안제6조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와 동법 제107조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삭제하고, 법적용이 잘못된 동법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며,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내용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법규정 즉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삭제하고 하부행정기관장 즉 동장을 포함시킴으로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업무체계 사항을 정비하고 의장이 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문화상의 권위를 제고시키고자 해당자가 없는 부문의 시상을 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중 기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며, 한번 수상한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재수상을 금지토록 하며, 둘째 수상후보자의 엄선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규정 및 심사위원회 규정을 보완하고 셋째 유사한 조항의 통폐합을 위하여 시상시기 관련조항인 제3조를 삭제하고 시상조항인 제8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상위법규 즉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시 한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자 관련내용을 신설 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재정수입 확충이 예상 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되었으며, 둘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의 삭제 및 잘못된 항목의 명칭을 바로 잡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상임위별 소관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사회산업국 산하에 있었던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하고 외청중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기존에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를 맡았던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되게 되는데 지금 사회산업국 산하에 있는 환경보호 과나 위생과 청소과가 외청중에서 보건소는 위생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같이 환경부문이 한 분과위원회에서 일원화 돼야 할 것 같은데 굳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될 이유가 있나 요?

윤석송 위원 조례안중에 올라온 것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로 됐는데 전에는 사회산업국 산하에 4개과가 흡수됐습니다. 이번에 4개과를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던 것을 본래업무인 부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을 주며, 아까 유재복 위원 말씀하신 위생과에 속해있는 보건소나 청소과에 속해있는 환경사업소를 같이 묶으시라는 말씀이신데

유재복 위원 업무의 연관성을 따진다면 보건소는 위생과 업무와 특별히 연관성이 있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면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사업소가 한 위원회로 업무가 통합돼야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는 따로 띠고, 그렇게 되면 환경 기본적인 것이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겠지만 실제로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만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어차피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잘못된거 같은데요.

○전문위원 홍성익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가지고 이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환경사업소나 이런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기존에 총무위원회 소관업무를 보던 것이 그냥 있어야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보건소는 어차피 보건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데 위생과에 업무와 같이 연관성이 있고 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환경정책에 일관성을 같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전문위원 홍성익 사회산업국 전체를 산업건설 위원회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의 4개과에 대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이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홍성익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이 양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검토하시고 심의하시는 위원 님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1개국의 업무가 양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의회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본 결과 일 개국의 업무는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맡아서 해주는게 더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송 위원 님하고 의논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전문위원 답변에 저도 이의를 제기할 성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업무가 1개위원회로 치중되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에 속하는 사항이 기술적인 업무나 이런걸 감안해서 초대 의회에서부터 행정의 주관점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기타 환경보호과 같은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다해서 업무의 과중을 비교해서 그렇게 다루어 온 것 같은데 갑자기 4개과와 사업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겨주면서 동업무만 맡는다고 보았을 때 동은 비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사항이 아닌지

○전문위원 홍성익 그것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사실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관계라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분과별로 업무의 이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나 보건,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총무 쪽에서 다뤄져야지, 산업건설 쪽에서는 사회산업국이라는 집행부의 기구가 사회산업국이 사회복지부문하고 환경부문, 그리고 일반 경제부문이 같이 있는 건데 사회산업국이라는 기구가 잘못된 것이지 현재 분과위원회별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업무의 일관성으로 따진다면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환경복지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져야지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간다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이 조항이 나와서 기존에 어떤 몇몇 분들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윤석송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세혁 위원 유재복 위원이나 간사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 중에 간사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간사는 우리 업무에 대한 간사지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같이 해야지 더군다나 업무분장은 조례특위에서 다뤘다 해도 전체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다 된다고요, 단지 몇 사람이 결정할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업무가 총무위와 산업건설위로 왔다 갔다 해서 업무의 효율에 불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부서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오전에는 총무위에 오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로 가고 그게 불편하다는 거지 이건 독립된 부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허환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전체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자 계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위원 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지요, 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심사위원회 장을 맡고 시장이 수여를 하고 제가 보기에 최소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아닌 지역문화나 지역의 원로들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허환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시는 제6조 개정 안은 마지막 쪽에 보면 개정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5조 수상대상자에 보면 제2항 본적이 의정부시인자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를 수상 대상자로 했는데 결국 문화향상과 문화발전에 대한 부분인데 제2조 수상부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수상부문이 없어요, 거기에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환 그것은 개정안에 보면 학술부문과 예술부문이 있지요, 예술부문에 속해왔거든요 이제껏, 그래서 향토문화발전은 문화원이라 든지 예총이라 든지 거기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번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5조2항중에서 2항내용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2조에 2항 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문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환 잠시 의견을 집약하고자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나오셔서 정회중 의견 집약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제1항제2호 “예술부문”을 “문화 예술부문”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호를 “한 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동일 부문에서 10년이내에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환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담당관 최광인 입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부분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이유는 95년9월1일 설립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제10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직유관단체에 임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 하고자 하며 부위원장의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기능 2호에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각호로 한다에 1,2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3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1항 제10호에 의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및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4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조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순으로 부위원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95년9월1일 설립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그 상근임원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10호 나목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므로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본 사항을 신설 하고자 하며, 부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장과 같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법조항 근거말씀을 하셨는데 3조제1항 제10조 나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등록의무 조항입니다.

1항에 제10호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항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나목에 의해서 새로운 3항이 신설 됐는데 퇴직자도 의무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퇴직자는 의무자를 면한 후 2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소관 조례정비에 대해서 허환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검토지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개정 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비공개대상이 포괄적이어 주민의 알권리에 충족에 배치되므로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포괄적인 조문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제5조2호가 되겠고 미비한 문구를 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호를 삭제한다. 제6조중 기타등의를 기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호에 대한 삭제내용인데 2호는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시민 들에게 공개하는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에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내용으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 기타 등의 중에 기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제5조 제2호의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배치되는바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찬동하는데 2조에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이 삭제 됐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의정부에 캠프 라가디어나 캠프 훨링워터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행정공개를 요구한다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1항 내용을 보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있겠지만 비밀에 관련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박세혁 위원 결국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만수 위원 사업구성 자체를 요구했을 때는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조 사업계획자체는 알려 드릴 수 있죠

유재복 위원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비밀에 대한 기준을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급비밀 1급비밀 분류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3급비밀 이하는 공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면 판단기준이 자치단체의 장의 작위적인 판단으로 갈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5조의 2호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박세혁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장 허환 박세혁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은 공개안할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정보공개조례와 달리 의정부시재정운영에관한 사항입니다. 기밀에 대한 사항은 3항에 보시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비밀사항 입니다.

일반행정정보가 아니고 광역시도 하고 각시군을 내무부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했는데 조특에서 검토하실 때 너무 포괄적이니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닌데 제6조를 기타등의를 등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시장의 궐위와 임기만료면 그것이 다되는 거지 기타사유는 없다고 봐서 기타를 삭제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법조문에 대한 문구는 어법도 확실하고 해야 되는데 기타등의를 고친다면 임기만료뒤에 있는 콤마도 지워야죠.

○기획담당관 이종상 이후에 콤마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유재복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캠프라가디어나 캠프 훨링워터에 대한 이전비용이나 거기에 사업비용 같은것을 공개해달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조 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해 드릴 수 있지요

박세혁 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사항도 아닌데 비밀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의 정보공개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몇일전에 두캠프의 이전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별 비밀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회수해 갔거든요 이렇게 정보라든지 재정에 대해서 공개조례를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과감하게 행동도 실질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장이 동정에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직된 자문기구로서 각동별로 16명내지 30명으로 구성 운영 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조례개정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10조를 상정안건과 같이 개정 함으로서 위원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권자인 동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고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중 조례제명의 미미한 부분과 조문 제1조를 상정안건과 같이 부분 개정했습니다.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명과 조례내용중 행정운영동은 행정동으로 개정하고 상위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인용한 문구를 삽입하여 정원내용을 상정안건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이후 시대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까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성격의 일선동의 행정지원 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사유중 객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품위손상등의 경우 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촉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 미비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규정을 삽입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는 행정운영동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전협의의 공동관심사를 전부 삭제하고 대신 한미합동훈련 및 주한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기타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요인의 해소로 공동관심사를 규정하고 지방단체 및 지방의원을 상대방 대표 및 상대방위원으로 협의회 개최사항에 관한 보고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하는등 미비한 문구를 수정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개정 조례안과는 상관없는 건데 동정자문위원회 인원에 대한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22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과식선으로 삼아서 제한범위를 넘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인원 맞춰서 제한해 달라고 정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수 위원 넘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4개동입니다.

○위원장 허환 파악된 것은 박세혁 위원이 건의 드린대로 인원정수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제4조 3항 3호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일때 미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소극적이라는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판단규칙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회의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3항3호는 특별히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판단의 기준도 없고 일반 친목회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친목회도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거나 친목회 운영에 소극적이면 당연히 제외하는 것 아닌가요 판단기준이 없다면 2회이상 불출석한다든가 협의회운영에 비협조 적이 라든가 이런 부문이 있다면 판단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판단기준도 없으면서 3호를 넣어야할 이유가 있는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한미친선협의회에 재량권을 두기 위해서 한미친선 한국측하고 미국 측보면 위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측은 어느 사람이고 미국측은 어느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서 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의에 불참해서 잘 나오지 않고 그런다면 다른부대 있는 사람을 위촉해도 가능성 있게 재량권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판단기준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어야 될거같고 어구가 나중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3호 때문에 해촉됐다면 3호규정이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조에 3항에 보면 분임 협의회 수임 받은 사항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조문에 토시들을 바꾸고 하면서 여기는 주체가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분임 협의회는 수임되는 사항이 완결될 때는 자동적으로 해체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던지 조사를 뺀 이유가 있나요

검토 과정에서 조사부문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3항에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분임 협의회에 수임 받은 사항이는 수임받은 사항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거죠

○총무과장 강충구 원안에는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박세혁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환 잠시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의된 의견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4조 제3항 3호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이만수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박광석김광규박남수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성익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김영조
총 무 국 장변상희
감사담당관최광인
기획담당관이종상
총 무 과 장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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