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58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최다선의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김연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정희 위원이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구구회 위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구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구회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71억 8,49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45억 877만원보다 226억 7,62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184억 5,175만원으로, 기정예산 9,957억 7,555만원보다 226억 7,6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이 2020년 3월 30일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변동부분과 기금 전입금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9억 7,620만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하기 전에 먼저번에 의장단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긴급하게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예결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45만 3,000명 정도 해서 5만원씩 해서 소요예산이 한 227억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또 재원의 구분을 해보니 재난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19억, 108억, 100억 나와 있습니다. 227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좀 남는 금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조금석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기획예산과장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45만 3,418명 기준으로 해서 227억이 소요가 되고요. 1인당 5만원 지급하고.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9억, 재정안정화기금 108억, 일반회계에서 전문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거기서 100억 잡고 이래서 총 227억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체가 찾아갔을 때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본인들이 안 하면 또 그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95%에서 99%가 찾아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한 1% 정도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따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그건 이미 지출을 하려고 세출 잡은 건데 남은 거니까 불용액 처리됩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다 들었지만, 발 빠르게 다른 타 시군 7개, 8개 이미 시작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하고,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간 조례를 수정가결 해서 4월 15일 이후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발 빠르게 하고 또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런 지급기준을 편하게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발 빠르게 의정부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네,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갖고 자치위원회랑 통과하고 도시건설도 통과했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장님께서 집행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국장님 발 빠르게 국가적 난국인데 의정부시도 발 빠르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심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당 5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지만, 또 우리 시다운 저기로 생각해서 약 227억이라는 건 그렇게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에서 보니까 지역화폐도 나오고 등등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치면 지역화폐가 가장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역화폐로 하면 그게 카드를 해가지고 다 손색이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긴급재난지원금 자체, 재난기본소득이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카드로 하는 게 우리가 카드가 이미 발급되어 있고 그런 분들한테 넣어주면 되니까 가장 좋은데, 카드를 발급하는 사항 때 카드발급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몰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재난기본소득에 어떤 목적상 지역화폐가 맞고요. 또 카드로 하게 되면 10억 이상의 자본금, 그런 업체들은 빠지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카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역화폐 카드 쪽으로 가고, 부득이하게 못 간다면 종이 화폐로 또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무튼 이걸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홍보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다해서 수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국가적으로도 홍보가 되고 도 단위 홍보가 되고, 또 시 단위 홍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걸 문의를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저희가 동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신청은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거 같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사무로 고생이 많은데 선거가 끝나면 또 바로 이어서 그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렵긴 한데,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또 재난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설왕설래해요. ‘돈이 겨우 5만원이 돈이냐.’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경기도에서 10만원 주는 것도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홍보되어 있는 건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농협에서 받아야 된다,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거에 홍보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지사님께서 발표만 하신 거지 행정적으로 공문이나 전달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전달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바로 홍보를 할 거고요.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려서 위원님들을 만나는 민원인들이 해소가 되게끔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해주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노인분들이 걱정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노인분들이 더 잘 아는 데요, 지금.
○김영숙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지금 연락 오는 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숙 위원 받는 건 좋아하지만 방법을.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방법은 아직 저희도 발표가 안 되어서.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발급을 계좌로 해서 나갈지, 카드로 나갈지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좀 힘드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아뇨, 위원님들이 더 힘드시죠.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마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직원들을 잘 교대로 해서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특히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소상공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보면 지하상가 상인들이, 거기 지하 들어가 보니까 너무 없다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성남시는 거기 보면 사용료를 60%, 또는 관리비는 30% 정도를 인하해준대요. 성남시가 워낙 부자 도시라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하셔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인하해줘도 되고 특히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강사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어차피 그분들이 1년을 계약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달 월급 나가지만. 지금까지 못한 부분도 소급하셔갖고 그걸 온라인 강좌를 한다든가 해서 강사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특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요즘 보니까 확진자 방문지를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저희 호원동 지역구 쪽에 확진자 방문지역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만, 방문지가 너무 지금 보름 정도 문 닫았다가 다시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발 빠르게 지원해주시고 감사드리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 감사하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사실 많이 지쳐있습니다. 1월 구정 무렵부터 시작된 지 2달 반 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라는 그런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 상담이라든지 비상 근무조들 야전침대 그런 것도 배치를 해줬고요.
1대1 격리자들한테 전화하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지하상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계층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1회 추경 545억 중에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해주셔서 일반시민들한테 골고루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이게 3개월 내에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돌아서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와는 별개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동선에 업소 4개소, 그건 금액은 적지만 성금 기탁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업소에 동선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금액부터 더 크게 할 수는 없었고,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들이 우리한테 각서를 써서 그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나중에라도 하겠다, 보충 강의를 하겠다, 강의 초안을 어떻게 새롭게 개선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서면해서 내면 그거에 대한 금액은 선지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요즘 다 그렇게 각 동에 강사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와주자. 이렇게 해갖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향적으로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71억 8,4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45억 877만원보다 226억 7,6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구구회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기획예산과장 | 김희정 |
| ○ 위 원 장 | 김 연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