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3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1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부위원장 사회교대)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오범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09시33분)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30일 오범구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및 세계적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 지원 대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급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정부시의회 13명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의정부시가 모든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위기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묻어나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6조와 7조를 보시면 지원과 국가지원 공제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범구 대표 발의자 답변보다는 집행부의 처리 과정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원하는 방법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이 돼야 추후에 어떤 기간이 짧게 남은 상태에서 지급이 되다 보면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방향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범구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유래 없는 긴급한 사항이 우리나라에 전쟁은 제가 겪지 않았습니다만 큰 사태가 발생 됐는데요. 정말 재정이 있으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재정은 아마 시에서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재난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속하게 이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부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지급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중앙단위나 광역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신속하게 시민 누구에게나 5만 원씩 지급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위해서 의정부 지역화폐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차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준비를 끝내 놓은 상태에서 경기도 지급 직후 바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시가 지급에 따른 추가 비용도 소요가 안 되고 가계에는 경기도 지원금 저희 기본소득 포함해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7조에 있어서 국가지원의 공제부분은 아직은 중앙에서도 유래 없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국가나 광역에서 또 매칭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매칭으로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시달이 되거나 부담 비율이 정해진다면 저희는 확보된 재원을 그 부담 비율을 해소하면서 기본소득이 지원되게끔 하기 위한 보완을 가지고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화폐냐 현금이냐 현물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 제가 여쭤 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한 내용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세부 내역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들을 홍보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짜 뉴스처럼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많은 얘기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 지원되는 지원 형태가 재난기본소득 말고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나 위기 극복 지원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안타까운 게 소상공인이나 임시직 근로자 이런 식으로 또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그것 또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추후에 저희 의원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미 지난 3월 19일에 1회 추경을 통해서 5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와 있는 도건에서도 버스업체들이 경전철 포함해서 일반시민들이 이동들이 자제하다 보니까 운행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험료 지원 논란이 있던 부분도 저희가 운수업체나 업체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안고 잡고 있고요.
1회 추경이 대다수 그런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545억 외에 재난기본소득 외에 소상공인 어느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안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지원하기 위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움직인 동선 사이에서 방문했던 호원동의 무슨 식당 이런 경우도 3일 동안 식당을 폐쇄하고 이후 열흘이 되도 영업이익이 없거든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금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 동선에서 경유했던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성금을 그런 곳에 직접 배분하는 안도 현재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정부 시민 한 분 한 분이 여러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의 대한민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의원님들 전체 발의로 해서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오범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사실 최초 사전 설명에 있어서는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대체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정의 제2호를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 놓은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 수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보다 신속하거나 이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이나 영세 상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금차에는 지급을 하지만 추후에 우리가 또 다른 재원이 마련되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할 사유가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는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어려운 가정에 의료진의 용역 대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규정을 안 해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조례를 그때 그때 개정하거나 지급 근거가 없어지는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경제적 모든 시의 모든 범위를 통틀어서 경제수단에 있어서는 모두 나열을 해놨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1인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5만원이라는 금액은 가정의 한 명당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15일이후라든지 한 달 뒤에 지급된다고 해서 아무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금액을 토탈해서 봤을 때는 220여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의정부시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곧 돌아옵니다. 15일 후면 선거가 돌아옵니다. 이 선거에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영향을 줄지, 순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떠한 영향을 올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이 지급의 시기는 선거 이후에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화폐도 좋고, 현금도 좋고, 현물도 좋고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전달이 돼서 의정부시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당연히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만 곧 돌아오는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급의 시기는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도 원포인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제안설명의 과정에서도 원포인트 예산이라는 말씀을 오늘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하셨지만 지급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15일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지급 시기는 선거 이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들, 거기부터 시가 먼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주민센터에서 강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그 분들은 강의를 듣고자 하는 시민들이 오셔야만 그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오시지 못하게 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사분들은 지금 수입이 제로가 돼 버렸어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송업체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만이 운송업체는 아닙니다. 지금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업종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넓혀서, 시각을 넓혀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다 공평하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노선버스같은 경우도 운행 숫자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계속 운행을 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 수입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그 부분은 업체가 감수를 해야겠죠. 이것 또한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꼭 참고가 돼서 실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 시기에 원포인트로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조례를 보면서, 흡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집행부나 저희나 모든 국민이, 의정부시민이 생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하기 보다는, 226억에 대한 경제 활성화보다는 본 위원은 우리 그냥 함께 코로나를 이겨 낸다 서로 알고 있다 표현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급 과정에서 지역화폐를 주는 시기는 과연 언제일 것이냐, 그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카드 만들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과연 한 달 안에 지급될 수 있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의 혼란으로 인해서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맡겨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로원에 가 있다, 아니면 양육자가 다르다 이런 아이들, 이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1인일 경우인데, 1인도 양로원이나 요양시설 들어가 있는 최악의 극단적인 것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급 기준액은 의정부시민 누구나 1명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은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가구당 3인 가구에는 그 가구에 1명을 만들어서 15만 원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양로원에 진짜 1인으로 혼자 가 계신다면 그분에게 지급된 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시설에서 유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1인당 5만 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차적인 것은 별도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거나 또는 자기가 집행하기 어렵거나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하는 정책이 복지정책은 아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듯이 경제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거니까 1인 양로원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거고, 나머지 미성년자는 가구당 지급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는 과정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과 또한 생활에 위협을 느끼는, 정말로 생활고로 위협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5만원이라도 절실하지 않을까?
재난지원금으로 주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활고 때문에, 마음의 심정을 토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구당으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양육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챙기는 부분은 복지 차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양로원에 계신 분들에게 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해도 사실 누워 계신 분들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킹하고 넘어갈 것인가, 물론 5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양로원은 괜찮아요. 어르신들 보호하시는 곳에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순환도 안 되고 지급 효과도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꼼꼼히 따져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모든 게 재난이고, 모든 게 혼란하고 이런 의미에서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일정부분 하는데요. 실제 요양원에 누워 계신다고 해도 그분이 받는 게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장기 요양보험 수혜를 받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분이 누워있는 양로원에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실사나 근거를 따져 주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똑같이 기초노령연금이든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카드에 5만 원 집행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집행기준이나 절차를 거쳐서 분명하게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협력하여 고난을 극복하고자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오범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힘든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한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듣다 보니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서 아까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마련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목적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는 방향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보편적 복지라고 보기에는 이런 저런 부족함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보면 지역화폐라는 것을 쓰기에 불편한 가구가 분명히 있어요. 독거노인 가구가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도와서 지역화폐를 정말 잘 사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제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성남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사용료는 60% 또는 관리비는 30% 정도로 6개월 동안 인하를 해 주더라고요. 국장님 메모하셔서 앞서 정선희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확진자 방문지 지원금 격려 그 부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두 세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참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금 지급 시기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원활하고 투명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 있는 가정이 많은데도 품목에 따라서는 지역화폐 사용으로는 구입이 어려운 품목들이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공감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을 믿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추경 편성후 보편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가계소득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로 오늘의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고자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26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시 3월 26일 기준 인구수 453,418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 1인당 누구에게나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할게요.
지금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 아닙니까,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게 된다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신문지상에서 발표되기는 상위소득 70% 이하의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될 경우에 지방 재정금액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죠?
지금 2회 추경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의정부시에서 1인당 5만 원에 대한 45만 인구로 환산을 하면 227억 예산만 편성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지원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지방 재정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예정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중위소득 70% 기준으로 지방 20%, 국가 80% 부담하는 것은 기초에 부담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 광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시의 부담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예.
○임호석 위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긴급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뜻인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예.
○임호석 위원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쯤이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공문서화 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바는 아니고요. 저희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본 결과는 지금 국회일정이나 제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국가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고 부담이 돼서 예산 편성이후에 지급이 되면 빨라도 5월말이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상위소득 70%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70%를 정하는 건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그건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 기재부 안 하고 정부 여당 안 하고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셨겠지만, 기재부 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적게 하는 안으로 갔고, 정부 여당 안은 정부의 부담이 있어도 수혜 범위를 넓게 해 주는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0%다, 100%다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급여 우리나라 소득 생활자를 일렬로 내세워서 중위소득 가운데까지만 줄 것인지, 더 높여서 70%까지 줄 것인지, 20% 갭이 국가가 부담지는 금액이 1,2조를 넘나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죠. 제3차 경제비상대책회의 대통령님 주재로 한 회의 결과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그 역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건지, 소득 평가액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들인 수익만 가지고 할 것이고, 인정액으로 간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평가를 해서 환산을 해서 이 사람의 수입을 산정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70% 안에 들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받지 못한다면 소득 인정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못 받게 된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상위 70% 이내 소득 계층에게 지급이 된다는 건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정부 부처에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시달될지를 저희가 기초단체 소관 부서장이 예견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을 넣은 건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 재산 여부 관계없이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로 기준으로 잡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사실은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지방 재정인 우리 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750억 1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23억 3,078만 원보다 8.98% 증가된 2,267억 9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 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근정 |
| 안전총괄과장 | 심진주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