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6일(금) 오후2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20분 개의)
○위원장 한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한광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작성한 계수조정안을 심의 함으로써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께서는 지금까지 본특위 활동을 하면서 심사숙고해 심의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42억 4,796만 4천원이 증액된 총 4,388억 93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억 4,555만 3천원이 증액된 1,522억 6,65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9,785만 9천원이 감액된 2,865억 4,285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억 3,864만 5천원이 증액된 277억 3,111만원, 공영개발사업 9억 1,244만 7천원이 감액된 2,169억 4,382만 4천원, 의료보호 4억 6,416만 3천원이 감액된 31억 1,368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10억 9,766만 8천원이 감액된 206억 9,210만 1천원, 주차장사업 6억 5,729만 2천원이 감액된 59억 3,141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계수조정결과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385억 2,11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8,826만 3천원이 감액된 1,519억 7,825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865억 4,285만 4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중 총 삭감액은 2억 8,826만 3천원으로 시제출 추경예산액 대비 6.5%에 해당합니다.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 사회개발비로서 시제출예산액 대비 6.8%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은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을 편성하였으나 심도있는 토의결과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2억 8,826만 3천원은 삭감하고 감리비중 일부 금액인 1,173만 7천원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시행 과정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계획성 없는 사업 시행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가결 이전에 선 집행되어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적정규모에 의한 신축과 준공후 유지관리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내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정도회김경호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노만균 |
○ 위원장 한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