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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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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적절하고 균등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시민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27일 이계옥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3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의 권리인 충분히 놀고 쉴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환경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의 좋은 조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기도 제정은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늦게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9조에 포상 조례를 보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해서 단체 또는 시민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경기도자체에서도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혹시 포상을 하는 관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단체 또는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관계없이 주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건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됩니다.

이계옥 의원 조금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에 조례안을 낸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포상을 수여한다는 근거 마련에 대한 마련은 상위법에는 상장을 수여하는 공로상을 주고 감사패를 주는 정도에서 근거를 마련한 사례를 봤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물질적인 거보다는 포상에 대한 그런 걸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민, 단체에 구성을 해서 상을 포상해야 되는 것이 안전한 절차라든지 형평성에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이게 올라온 지는 됐지만 경기도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하는 곳이 있나요? 그건 아직.

이계옥 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 김원기 도의원께서 거기만 2019년 6월에 통과가 되었고요. 다른 데는 아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은 이게 정말 어린이들에 대한 큰 권리인데. 또 단체나 시민에게 포상을 해준다는 건 지금 말씀하다시피 상장이나 감사패 정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또 이렇게까지 확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거를 포상하는 거보다도.

혹시 다른 타 시군이 어떠한 포상의 조례가 다시 바뀌어서 오면 중간, 중간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도 발 빠르게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조금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을 잘 키워야 나라가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박순자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행복주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행복 주간의 운영과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단체 및 모범청소년 등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26일 김정겸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3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청소년 행복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고. 조금 궁금한 점이 제5조에 지원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주간 동안에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하시겠다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거 좀 잠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김정겸 의원 그 시설이 몇 군데 되는 지는 뒤에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팽재녀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청소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먼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문화·예술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청소년활동시설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이 한 7,000여명. 연 7,000여명이 이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문화재단에는 공연 같은 거에 따르게 되겠고, 청소년재단은 7,000명씩 한 2만 1,000명. 2만 2,000명 이정도 이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설명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진짜 청소년들이 주말이면 갈 곳이 없는데 그래도 5번째 주간을 청소년주간으로 해서 정해서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정부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및 문화·예술을 일부 감면 또는 전부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아마 우리 청소년들한테 저희들이 할 일이 꽤 많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좋은 조례 만들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더욱 신경을 써서 조례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의원 감사합니다. 크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 과나 육성재단 이런 쪽에서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사설 그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수능이 끝나면 수험표를 가져가면 영화가 할인되듯이, 이 주간에 MOU를 해서 그쪽에서 할인을 해주고.

그렇다고 그네들을 할인해서 해서 우리가 보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포상이 있습니다.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와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청소년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포상 기준을 어떤 의미로,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기준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 상이라는 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가점일 수도 있고 좋은 혜택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야하는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김정겸 의원 그 기준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이라는 게 사실상 청소년에게는 대학교 수시입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크게 또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의정부시에서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또 학교 안 청소년도. 학교 안 청소년들은 사실상은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그거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이런 것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상이라고 하면 수상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또 거기서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로 진짜 세심하고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조금만 비켜나가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못 받으면 또 소외대상이라고 하면 또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을 거 같고요.

이게 진학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한테는 진학에 저는 영향을 조금은 끼칠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정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영숙 의원,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19의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2조 및 부칙 제2조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할 경우 일반재산 대부료를 100분의3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4일 최정희 의원이 대표하고 김영숙 의원과 김연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20년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반재산 대부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전 세계 전체가 심각한 비상상태까지 발표하는 시국인데, 발 빠르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칙 제2조에 보면 제32조4항에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찌됐건 비상시국인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6개월까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최정희 의원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임대료를 100분의30 이내에서 감액해준다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6개월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최정희 의원 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0시27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호석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호석 재정경제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세정과 소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립은행어린이집 신축 등 총 4건의 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립은행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곡동 687-1번지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을 철거 한 후에 건축연면적 438㎡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3억 3,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산지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동부권역에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곡동 312번지 일원 고산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부지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999㎡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7억 1,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녹양동 399번지에 복합형 장애인 체육센터를 3,400㎡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1억 5,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건강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녹양동 산89-15번지에 녹양 복합체육센터를 7,260㎡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감면 비율을 최대 100분의50까지 상한선을 정하고, 금년도 7월에 부과되는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5항 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는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2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4건이 제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40억 307만 5,000원입니다.

첫 번째, 공립 은행어린이집 신축 건은 1992년에 개원한 신곡동 추동아파트 내 공립 어린이집의 누수, 균열 등으로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보육 수요증가에 따른 정원 확대와 시민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과 보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공립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37.7㎡, 총 사업비 13억 3,097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고산지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은 산곡동 고산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부지를 매입 후 신축을 통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제공을 위해 청소년 건전 육성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999㎡에 총 사업비는 37억 1,409만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의정부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녹양동 해오름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400㎡에 총 사업비 91억 5,8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은 기존 녹양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간 부족한 공공생활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260㎡에 총 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0년 3월 13일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사회재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경감하여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법적 흠결엔 이상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경기불황으로 불안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사료되며, 보다 많은 상가 건물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사뉴스 장현복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공립은행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을 보면 92년도에 개원한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92년도면 2002년이면 10년, 12년이면 20년. 올해가 2020년도니까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30년이 채 안 된 건물인데, 보통 저희들이 아파트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것들 보면 주택도 그렇고 보통 30년 이상 거의 40년 이상은 되어야지 증축이 가능하고 또 철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이미현 보육과장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은 지는 25년 되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일부 바닥이 균열되면서 보일러가 누수가 되고 또 창틀이 벌어지면서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심해가지고 한 2년 전에 긴급하게 바닥보수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를 받아봤는데 한 8억, 9억 드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9억원 전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고 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접어놓고, 신축을 하게 되면 또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쁘긴 하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도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신축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보통 예산이 편성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원칙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사실 아이들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원칙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반대의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에도 그런 건물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왜 하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쪼록 사업 진행 하시는 거 잘 마무리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1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의견 있으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인데요. 자치행정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인데요. 지난 13일날 금요일날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가 협약식을 하였는데 협약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국장님을 불러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용역에 대한 계수조정 전에 시장님 대신해서 국장님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면, 의정보고회가 노원구로 다 돌았거든요, 기정사실화처럼. 노원구에 수락1, 2단지 노원구로 포함된다는 기정사실화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본 위원이 자치 분과 상임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은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라는 자체가 용역을 세워줘야 하는 용역이지 하지 않는 용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와 설명이 없이 했다는 게,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이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시의회 의결사항인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사항을 시의회와 그 어떤 설명회도 없이 협약위촉을 하고 타 시에서는 행정구역 이전을 확신한다고 있으니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의정부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아닌가 봅니다. 이에 책임 있는 행정부가 참석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또한 2017년도 남양주시에서는 도봉구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혐오시설로 하고 의회라든가 시민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약 6만 7,000㎡를 장암역 부근에 한다는 이전사실이, 이런 부분이 마치 확정된 듯 언론에서 발표가 됐고.

이 또한 시의회에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진행된 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진행하기 전에 여쭙자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장님, 박순자 부위원장님, 조금석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지금 저희 의회는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의정부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권한을,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시의회의 떨어진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담당 국장을 불러서 정확한 질의를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경기북부 시민신문 유종규 국장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자치행정국장, 도서관정책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해 연구용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질의하시는 게 낫겠죠?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김연균 위원이 질문하고 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인데요.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안 하고보다는 본 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13일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협약식을 하였는데 협약식에 대한 상세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노원구에 김성환 의원의 의정보고에서 접했습니다.

앞전에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을 하셔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또 수락 1, 2단지에 대해서 의정부시민으로써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 중대한, 기정사실화같이 이걸 노원구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시의회와 사전설명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어떤 협약식을 했는가. 인터넷에 다 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본 위원도 자료를 주말에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중대하기 때문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 장암역으로. 이게 사실인가요?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요. 김연균 위원님 이거 이건 계수조정 건이기 때문에 그건.

김연균 위원 질의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정겸 위원장 간단하게.

김연균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설명의 취지를. 기사 내용을 보면 전혀 틀리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 권리가 있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의회에서 6만 7,000㎡ 혐오시설로 해서 의회와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2만평이 넘는 이런 부분이 의정부시에 장암역에 들어오면 개발을 해야 될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인구가 지금 시에서는 1명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3,000명이 넘는 인구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3,000명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연 몇 년이 걸리는지. 본 위원이 평균적으로 자료를 본 결과 5년 이상이 걸린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의 50명 이상의 인구와 50명 이하의 인구의 차이점, 재산세 같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의정부시민 전체의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연균 위원님 말씀을 요점이, 첫째 아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도봉운전시험면허장 들어오는 거 그거하고, 공영주차장 그 문제하고, 수락리버시티를 넘겨주기 위한 용역설계가 아니냐.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연균 위원 종합적으로.

김정겸 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순차적으로 한 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우선 도봉면허시험장이 우리 시로 온다는 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다만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가자는 그런 방향을 큰 틀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3일날 서울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노원구 이렇게 3개 지자체가 영상으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기본 협약식을 시장님께서도 영상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간의 서울시 노원구는 그쪽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좀 도시의 발전을 막기 때문에 그걸 외곽 쪽으로 보내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걸 우리 시랑 2018년부터 꾸준하게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업무담당은 균형발전기획단에서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몇 번의 만남들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는데, 결렬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협약은 된 것 같습니다. 문구에 보시면 서울시나 의정부시, 노원구가 각각이 해야 할 그런 큰 틀을 협력 범위를 정한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에 수락리버시티 장암동 1, 2단지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노원구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사안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동 인근에 오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사항에서 서울시 노원구는 1호 및 2호의 손익을 고려해서 의정부시에 호원복합체육시설을 건립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외곽 등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을 한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실무협의도 있고 다양한 협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또 실무협의를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어떤 결정사항을 만들어나갈 것 같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의 주체가 균형 쪽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업무자체가 보안을 유지하던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최근에라도 개개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1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황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공영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나요, 아까? 공영주차장의 부지면적이 그쪽이 서울시에 지분이 한 5,855㎡가 됩니다. 그런데 틀 4에서 보면, 그걸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각이라든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우리 시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할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를 넘겨주려고 세웠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우리 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구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계속 해왔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계속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에 오고 또 노원구를 찾아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노원구랑 우리 시,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해서 실무자간 협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의정부시에 1, 2단지가 서울로 넘어갈 경우에 그럴 때 어떤 재산 가치라든지 우리 세수를 따져서 당연히 그걸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용역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좀 누그러뜨리고 정말 상황적으로 볼 때 관리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긍정적인 쪽으로의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번다는 개념도 좀 일부 가미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이지, 이게 요구하는 시점이 언제였는데 이걸 넘기려고 용역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김연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구역 개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해서 행정구역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면, 제일 먼저 기본적인 협의가 되어 있더라도 그거에 따른 대상지가 선정이 명확히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 의회의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시·도 의회에 의견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검토 및 대통령령으로 법안이 작성이 되어서 입법에 대한 예고 및 법제처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안이 재가되면 그걸 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정부에 이송이 되고. 공포를 대통령이 하면 그때 법령공포가 된 다음에 경기도나 서울시, 우리 시에 통보가 됩니다.

그때 준비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실무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도 관련 업무 조정 흐름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첫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됐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걸 했다고 해서 꼭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 진행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엄청난 장기적인 업무입니다.

단 한 가지 보도가 됐다고 해서 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진 말고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또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최대한 걸 받아내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슬기로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주시는 걸 듣다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사실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2,2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듣다보니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셨어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라든지. 솔직히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기사도 아직은 못 봤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조차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어찌됐건 저희는 2,200만원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용역비가 수락리버시티 행정경계뿐 아닌 도봉면허시험장, 그 여타한 그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야말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그 예산만으로 올라온 건지 그게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 몰랐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의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이 내용이 알려져야 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2,2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제 생각은 수락리버시티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비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부분의 용역비라면 물론 그 부분 말고도 도봉면허시험장이나 아까 공영주차장 문제도 만약에 그런 계산이 있다면 분명히 용역은 저는 미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야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손해를 볼 건지, 아니면 득을 볼 건지 그게 분명히 행정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합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 주는 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단순하게 수락리버시티만의 문제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89회 저희가 1차 본회의 때 임호석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락리버시티에 대한 행정경계 문제 때문에.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네.

박순자 위원 아마 지역구 의원님이라 민원들이 많다보니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동안 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로 뛰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 주민들 간의 갈등 내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소외당하는 느낌, 아이들 학교 문제, 생활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 장암동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결국 행정구역을 서울로 옮겨 달라. 이런 민원이 제가 알기론 거의 대부분이 다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3,300명이 거주하는 우리 의정부시민을 그냥 넘겨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표시하자면 뺏긴다는 그런 기분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시민들이 가고 싶다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해서 금방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들이 아마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됐든 저는 주민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극히 상식적인, 제 생각입니다. 의정부 장암동으로 주소지에 있는 분들이 생활권은 다 지금 상계동이나 노원 쪽으로 가는데 당연히 서울시민으로 편입되는 걸 원하죠. 그게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결국은 삶의 질도 높이는 게 맞고요. 또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고. 불편도 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3,300명 시민을 뺏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주민들 편에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하고 수원시 보니까 해결된 부분이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가지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정말 주민 편에서, 시민들 편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중요한 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취지를 다 알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어떤 다른 거까지 다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수락리버시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서운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사실 2,200이라는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진짜 우리 시만의 행정구역으로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서울하고 관계되는 건데 최소한 그거에 필요한 용역비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진작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저희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가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그분들이 이걸 그쪽으로 떼어주지 않기 위한 용역이다. 그래서 안 줄 거면 왜 용역을 하냐. 저는 이렇게까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계동 국회의원 김성환이가 13일날 의정보고서에 이런,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모르는 거를 일단 서울에서는 의정보고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잘 판단하셔서 다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저희가 모르고 다른 데에서부터 접했다는 거. 더군다나 의정부시의원으로서 이걸 모르고 오히려 시민들이 더 먼저 알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 과장님한테 서운함이 있는 거고요.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보게는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워낙에 꼼꼼하신 분들이니까. 단지 인구 3,000명에 대한 건 이건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 사실 우리 의정부시가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다시 그걸 이쪽으로 와서 호원 쪽에다 어떤 걸 새로운 걸 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인구가 또 다시 3,000명이 늘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땐 인구 3,000명이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의 문제는 인구수에 따라서 굉장히 크다는 저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작 좀 저희가 외부에서 듣지 않게 과장님,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만 좀 해줬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왔을 때 저희도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재산 이렇게 서로 이런 거 모르는데 인구 3,000명을 이렇게 한다는 거.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거기는 애매한 곳이라 서울로 가면 너무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과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에서는 인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 같은 건 미리 좀 과장님.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최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무자체가 기본적인 큰 틀을 자치행정국이 아닌 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균형발전 쪽에서 하다보니까 1번 항에 대한 그런 설명이 미흡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위원님들한테는 단장이나 과장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건 우리 시가 다음이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위원님들한테는 알려드려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구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넘겨주려고 하는 용역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재산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타당성 있게 평가라는 걸 근거를 갖고 우리가 마땅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했던 거고.

그런데 시간적으로 봐서 재원의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 추경에 넣은 것이지, 저희가 이걸 넘겨주려고 생각을 하고서 했다면 이 용역을 왜 이 시점에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여하튼 우리 시가 대승적으로 발전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어려운 면도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 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용역을 세워주시면 그거에 맞게 또 용역을 잘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으니 그때 대응을 하는데 적절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일단 김재훈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몇몇 의원님들은 설명은 들었어요. 다만 우리 최정희 위원께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미 그쪽에선 공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쪽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런 게 조금. 그쪽은 대놓고 공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섭섭하다는 얘기에요.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준비를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해온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이 구청장 시절부터 흡수를 하고 싶은 그런 발표도 하셨고. 노원구는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원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선거구를 하나로 하려고 하다가 다시 2개로 이번에는 확정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인시와 화성시 합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의정부시. 그 다음에 서울시가 아니라 노원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다락원 같은 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락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락원 앞으로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다락원이 더 보면 외지에 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그쪽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맞는 이 부분을 해서 그만한 대가를 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에 대해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김연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에 하남, 성남, 송파랑 해갖고 신도시가 면적교환 방식으로 성사된 적이 있고요. 또 경기도 수원하고 용인과 경계조정은 이거랑 좀 다르게 동일면적은 아니었지만 구조적으로 서로 맞바꾸는 게 괜찮았기 때문에 성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다락원의 문제는 지금 대상지로 얘기하는 그쪽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장암동과 서울 경계 하천.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따로따로 개발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동시에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다락원의 문제하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갖고 어느 지역마다 다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거의 어떤 해결책으로써의 지금 방향을 찾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김연균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57억 7,5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9,614억 2,478만 3,000원보다 343억 5,07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12억 8,3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7,278억 6,957만 2,000원보다 134억 1,43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예산규모는 27억 8,4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5억 3,450만 5,000원보다 2억 4,9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26억 5,6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호석
세정과장김영길
회계과장지우현
여성가족과장정효경
보육과장이미현
교육청소년과장팽재녀
○ 위 원 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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