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계속)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담당 직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규정 삭제에 대한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용인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70∼5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비율을 낮춰서 개정을 해도 실과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의 재원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에 개정한 사항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금액이 2억 6,000만원이었고요. 우리가 비용추계서와 같이 운영비가 2억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100분의 100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은 세입예산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항상 고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어차피 그 외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100분의 100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의 재원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으로, 현행보다 갑자기 큰 이행강제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시작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 여쭤 봤고요.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어차피 100분의 100으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1년에 3억이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받은 게 2억 5,000만원이다 하면 어차피 5,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이번 건축 조례를 보면서 잘 모르니까 하나 하나 뜯어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조례 개정을 감동적으로 잘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몰라서 질문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오셔서 또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현재의 실정,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 거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많이 했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조례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떤 것은 상위법을 고려해서 변경한 사항이라든지 관리법을 유지한다든지 부가되는 것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안전에 대한 소방법들을 잘 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건축이 안전하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하셨고 김현주 위원님이 염려하는 건 제 생각에는 100분의 100으로 해놓으면 운영비를 채우려고 부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묘미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원활한 조례의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제50조제2항제2호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를 위해 금번 회기에 재상정 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은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보드로 전시할 게 아니라 다음에는 화면으로 띄워 주시면 어떨까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전 안 보여요. 설명하실 때도 화면으로 띄워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화면으로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제1호 및 제3호 라목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공원시설 1단지, 2단지는 각각 1,000세대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당 3㎡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여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금회 보행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추동공원 주유소 앞 부지의 도로개설 등 향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중이니, 위원 여러분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참석 인원 최소화를 위해 담당 과장만 참석하고 부서별 담당 팀장은 배석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1억 7,8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6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6억 7,3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635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8,607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7,635만 8,000원이 증액된 356억 7,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6,35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에 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8,6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75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2,086만원,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및 구축에 5,040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총 7,271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제6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삭감하고 구상금 지급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9,393만원을 삭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말고요. 금액 큰 건 아닌데, 궁금해서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페이지인데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좀 올랐어요. 예상되는 인원이 늘어서 비용이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오범구 위원장 그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인데요.
○정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충분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과장님들 오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다리고 하시니까 설명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 하고 의회에 설명 드리러 간다 위원장님 하고 날짜, 시간을 협의해 놓으시면 시간되시는 의원님들만 위원장님 방에 가서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설명 못 들은 의원님들은 따로 개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너무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추가 질문할 내용에 대한 설명과 답변도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데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 증축과 관련돼서 수년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2014년 전후에 한시적으로 양성화 관련된 특별법이 있었죠. 그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가 이뤄졌는데, 지금 5,6년이 흐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는 충분히 주고, 한 번은 양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한시적 제정 시행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통상 정부가 바뀌게 되면 특별 조치법을 시행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되는 게 물론 박근혜 정부까지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요. 저희 시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두 분, 국토교통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안까지 다 만들어서 제발 의원님들 입법 발의까지 해 달라고도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불법이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냥 살았는데 너무도 많은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들을 하시거든요.
지금의 주택들은 이러한 일들이 없을 정도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 지지만 과거의 구옥들은 사실 설계상에 과거의 설계도면을 갖고 짓다보니 어쩔 수 없이 오픈되어 있는 곳들 계단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눈과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덮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할 때는 사실은 안전이 먼저겠죠. 생명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서 정말 악의적으로 양성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빼고 안전과 관련됐다면 양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디자인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 책자도 발행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이 사실 의정부시를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 볼라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사실 시각적으로 오히려 안 좋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만큼은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디자인은 이러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좋아서 설치했지만 그 회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교체하는 더 큰 비용일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유지보수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볼라드 이런 것들은 디자인을 통일화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제품을 쓰지 못하고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도로과장 할 때도 한 두 개 정도로 통일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 못해서 그런데요. 이건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임호석 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관련 부서들 공원과라든지 도로과 등 많은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통일성 있게 의정부시에 시설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들이 공공디자인 관련된 법에 의한 공공시설물입니다. 진행 계획 꾸릴 때 지금 말씀하신 볼라드나 아니면 가로등,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섬 관련돼서도 의정부시에 특히 로터리에 교통섬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섬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온다든지 초저녁 쯤 되게 되면 교통섬의 경계석이 보이지 않아요. 의정부 전체에 있는 교통섬들 파악을 하셔서 교통섬이 의정부시에서 눈에 띌 수 있게 그러한 것도 디자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알겠습니다. 용역에 반영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을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전에도 의원들한테 시연을 해줌으로써 드론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성능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드론을 보니까 사이즈 등 성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왕 구입하실 때는 정말 성능 좋고 전문성을 갖춘 드론이 의정부시에는 1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소수가 좋다든지 안전성이 확인된 그러한 드론도 나중에는 의정부시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현재 드론을 4대 가지고 있습니다. 4대는 저희 사업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구입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지금보다도 더 크게 촬영할 일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왜냐 하면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드론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지금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의정부 전체를 촬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고 화소수의 드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GB관련돼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GB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인지해 주셔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정신이 산만해 져서 질의를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코로나에 각별히 각별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인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상금 지급 관련내용인데요. 저희가 2019년 3회 추경 때 1억 3,000만원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3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사실상 이자는 법원에서 일단 강제 출금한 사항이고요. 이자부분만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구상금 이자에 대한 부분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대로 이자를 저희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맞는 금액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12월에 예산을 추계했을 때 충분히 이자금액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있다 다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법적인 행정절차를 숙지된 상태에서 이행이 됐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도시과장 민형식 일단은 협의를 했는데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나간 얘기지만 공탁을 해서라도 12월에 마무리가 됐어야 될 돈이라고 판단인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3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 편성 안 해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통보도 했는데, 챙기지 못해 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챙기지 못해서 발생되는 이자 1,300만원의 금액을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탁을 해서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세워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정선희 위원 저는 도시과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송 관련된 내용들이 모든 과에 만연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구상금 청구하는 체비지 금액만도 사실은 저는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됐던 금액이라고 봐서 굉장히 아깝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본인 당사자도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3회 추경 때도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사자의 협의가 있어야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끌어서 굳이 주지 않아도 될 금액을 줘야 되는 건 결국은 예산 낭비잖아요.
물론 바쁘시고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드렸을 때는 사후 이행 관련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고 책임을 가지고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신 의원님들이 세워 드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납득이 안 되고요.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의 세금과 혈세인데, 저희가 10원이라도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죠. 실무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은 잘 받아 들여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도시과장 | 민형식 |
| 건축디자인과장 | 정춘일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