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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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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01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과 2019년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후생복지사업 확대요구가 있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정비하여 직장 만족도와 업무 능률을 높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공무원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등의 용어의 정의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를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로 하고, 공무원 등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양한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후생복지제도가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점,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 지원, 국내·외 배낭연수, 임산부 보호용품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행정자치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운영 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 노동조합원 2명, 후생복지 전문가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은 맞춤형 복지제도와 별도로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과 사무 수행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0년 1월 30일 제출하여 2020년 1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 측의 지속적인 후생복지사업 확대 요구 등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의정부시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시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족친화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소속 직원에게 꼭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을 확대 정비하여 직장 만족도 제고와 시정의 업무능률을 높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3조에서 후생복지제도 등의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안 제6조에서 17개 후생복지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 재구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으론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로부터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 중 13호의 콘도 회원권 구입 운영에 사용료 보조 내용을 부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 의견은 현재 이용자는 정상가보다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적극행정 공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사전에 저희가 숙지는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고 또 길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깜짝 정말로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을 왜 철밥통이라 하나. 그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사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사실을 근거에 의해서 명문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아. 신설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의 별도예산 편성 근거에 마련’한 14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복지포인트라고 하죠? 그걸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1인당 한도액이요. 그런데 저희가 한도액에서 보통 단체보장보험을 드는 거하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직원들 건강검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 행안부에서 정한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례에서 두 가지 항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편성을 하면 그건 한도액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윤무현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구분 짓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윤무현 네. 솔직히 지금 여태까지는 저희가 행안부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었어요. 초과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 교부세를 덜 주든지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분명히 기존에도 지금 제가 상해보험 내용을,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설조항이 들어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잠깐 방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구씨 방청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17개 포함이 있네요. 이건 예년에 비해서 17가지 중에서 변함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윤무현 변함은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대로 있죠?

○총무과장 윤무현 네. 이게 조례가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가 있었는데 미비한 점이 많고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노동조합에서 건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내용이 중간, 중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전부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부개정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1호부터 17까지는 예년에 그대로.

○총무과장 윤무현 네, 종전 조례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내용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이게 수정발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관리 규정, 그 앞에 근로자. “의정부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그 근로자.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한 것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조례의 일부 조항 중 정정사항이 있어 “의정부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의정부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22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자입니다.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환경 및 노인복지 분야에 정책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7박 9일 동안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으로 안지찬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12명과 직원 8명, 총 20명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식방문기관으로는 뉴욕센트럴파크, 워싱턴 D.C 한국참전용사기념비공원, 해밀턴 레크레이션센터, 킹스턴 재활용센터, 토론토시청,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시티 등으로, 출장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일반현황과 주요일정, 연수 중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된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해외공무연수를 가게 되면 항상 바깥에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외유성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홈페이지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가있으니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는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걸 의정부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저희들이 어떤 국내연수나 국외연수를 함에 있어서 편견된 시각으로 바라봐주시지 말고,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오는지, 그리고 시를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총무과장윤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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